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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재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09-03 06:55:04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가 최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안을 마련, 이달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오랜 숙원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법안이 소위에서 졸속으로 심의 된데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의료과실 입증책임’이 환자에서 의사 쪽으로 넘어가는 등 쟁점이 100% 시민단체 안으로 결정됐다며 크게 반발하는 등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다.

복지위로서는 20년 가까이 진행되어온 논의를 이번에 종식시키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겠지만, 그래도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에 따른 방어진료와 소극적 진료의 만연을 꼽을 수 있겠다.

의료계는 지금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앞으로 의사들은 고난이도 수술이나 시술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 되는 것이다.

또한 가뜩이나 심각한 진료과목간 인력 수급 불균형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행위에서 수술의 비중이 높은 산부인과나 외과, 흉부외과 등 외과 계열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다. 지금도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해 정부에서 수당까지 주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일각에서는 이같은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래가지 않아 해소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돌다리도 두들겨보자는 자세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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