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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지정제 전환 신중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11-29 06:48:58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이 엊그제 오송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요양기관당연지정제를 임의지정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변 장관은 "보험공단이 의료의 질을 평가해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요양기관과 선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다는 말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즉 임의지정의 주체가 정부와 공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변 장관의 얘기처럼 당연지정제가 없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우선 국민 입장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보험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당연수가제는 건강보험의 골간을 이루는 제도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겅강보험제도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입장이다. 또한 당연지정제를 임의지정제로 바꾸면 공단이 주도권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공공의료 비중이 약한 현실에서 오히려 의료계에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의료계 입장에서 볼 때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일단 의료계는 당연지정제의 폐지는 찬성하지만 공단이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입맛에 맞는 의료기관만 골라 계약하겠다는 취지에는 반대한다. 의료계는 현행 당연지정제가 건강보험 진료기관 참여 여부에 대한 의료기관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기관들은 임상 현실을 무시한 불합리한 건강보험 수가수준의 틀 안에서 평균적 의료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을 바꿔 공단 이사장과 각 중앙회 대표가 단체계약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보건의료계에서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공론이 일고 있다. 하지만 생각은 제각각이다. 약과 사회 포럼이 최근 일반인과 의료산업 종사자 1600여명을 대상으로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간의료보험과 경쟁하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38.5%)과 반대한다는 의견(30.2%)에 큰 차이가 없었다. 또 지난 77년 정부는 임의지정제나 다름없는 계약지정제를 일시 도입했다가 다수의 의료기관이 지정을 거부해 큰 혼란이 일었던 사건이 있었다.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일방적 정책을 추진하다가 낭패를 당한 것이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다. 장관도 이같은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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