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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점검할 때

안창욱
발행날짜: 2008-03-24 07:25:09
7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달 15일부터 장기요양 신청을 받는다.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구축된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될 여건이 마련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급성기병원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요양전달체계를 정립하는 게 시급하다.

현재대로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적 서비스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인해 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 등에 방치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우려다.

이와 함께 요양시설과 요양서비스 인력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도 심상치 않게 들리고 있다.

또한 노인환자들을 적절히 케어하기 위해 전문 의료인력을 어떻게 양성할지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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