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 의학전문대학원들이 2009년도 입시전형안을 속속 발표하면서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2009년도에는 서울의대를 비롯, 연세의대 등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면서 각 의전원들은 보다 우수한 신입생을 확보하고자 입시전형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올해 입시전형에서도 단연 관심이 가는 부분은 특별전형이다.
MEET나 공인영어시험, 졸업학점 등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정시모집보다는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기준을 제시하는 특별전형이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보다 수월한 만큼 각 의전원들은 수험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특별전형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전형 중에서도 특히나 논란과 불평이 많은 입시기준이 있으니 바로 본교출신 우대전형이다.
모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위해 일정한 정원을 배분하는 이 전형안은 도입 당시부터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며 끊없는 논란을 만들어왔다.
이에 교육부는 본교출신 우대전형에 대한 실사에 착수, 대학원 입학전형에 타당하지 않다며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대다수 의전원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오히려 정원을 늘려가고 있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답은 늘 한가지다.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냥 관계 법령상 의전원의 입시전형은 대학의 자율에 맡길 수 밖에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책임을 회피하며 이를 방관하는 동안 수험생들의 원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제는 일부 의전원들까지 이에 대한 제지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또한 가톨릭재단이라며 신부추천 학생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의전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기관이 자정능력을 잃었다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진 곳이 바로 정부다. 법령에 의해 시정이 어렵다면 이 법령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도 정부다.
이러한 힘을 가진 정부가 관련 법규를 운운하며 잘못된 교육정책을 방관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되돌아 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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