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의료계를 향해 연일 포화를 날리고 있다. 그들의 전매특허인 전문약 재분류를 통한 일반의약품 확대를 비롯해 대체조제 사후 통보 폐기를 정부에 주문했다. 약사회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처방전 2매 미발행 벌칙조항 신설, 심야 당번약국의 다빈도 경질환 직접조제권 허용도 요구하고 나섰다. 며칠 전에는 서울지부를 통해 비만클리닉의 문제 처방전을 수집에 나서겠다고 했다. 모두 의료계가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들이다.
이처럼 약사회가 의료계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대약회장 선거 정국에 돌입한데다 정부가 소화제, 정장제 등 일부 가정상비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나선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시즌을 맞아 이해가 엇갈리는 집단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엉뚱하고 황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슈퍼판매와 관련해 약사회는 상대를 잘못 골랐다는 생각이 든다.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는 의사회와는 무관한 정부의 의지이지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제단체의 의견을 수용해 이 문제를 규제개혁과제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 증거가 될 수 있겠다.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자는 취지이지 절대 의사회 편들기 정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에 대해서는 목소리 한 번 크게 내지 못하면서 애꿎은 의사회에 눈을 흘기는 것은 떳떳한 행동이 아니다.
당번약국의 경질환 직접조제권을 허용하라는 주장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다. 의약분업은 약사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다 주었다. 그런데도 직접조제권 운운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이같은 주장은 불법행위 여부를 떠나 의약분업 자체를 폐기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약사회는 또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즉각 폐기하라고 하는데 약화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한 번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협회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무대응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일이 아님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 현안에서 의사회는 번번이 약사회의 논리와 정치력에 밀려 쓴맛을 본 경험이 많다. 단순하게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웃어넘기기 보다는 의사와 약사의 관계를 다시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약사회가 다시는 의사의 직능에 대해 입도 뻥긋 못하도록 냉철하게 판단하고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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