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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성감별 고지' 합리적 기준 마련을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8-08-04 06:45:00
태아 성감별 고지를 금지한 현행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는 낙태를 방지해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사실상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 후반기에 이르러서도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알권리를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는 시행 21년만에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당장 고지 금지를 폐지할 경우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막고, 정부의 후속 입법의 용이성을 위해 '위헌'이 아닌 '헌법 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내년 12월까지 의료법 제20조 제2항을 개정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년 6개월간은 태아성감별 고지 금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그간 태아성감별 고지금지 조항은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을 불러왔다. 의료계는 남아선호 사상이 상당히 불식되었으며, 일정기간 이후에는 임산부 측에 태아의 성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목적 및 기간의 제한 없이 태아성감별 및 고지행위 금지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또 국민의 절반 이상은 태아성감별 결과를 알려주는 것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결과도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 등은 태아의 생명권이 크게 위협받는 등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라며 고지 금지의 존속을 주장했다.

헌재 판결 이후 이제 남은 과제는 고지금지를 어느선까지 해제하느냐 하는 일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에는 임신 28주 이상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28주 이후에는 태아성감별 결과를 알려주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대세다.

하지만, 태아성감별은 '불법낙태'와 연결되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법 개정과정에서 의료인의 진료권이나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태아의 생명권이 간과되어서도 절대로 안된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각계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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