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이 검증된 주사제로 부작용이 일어나는 사례가 극히 적은 의약품이라도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홈페이지에 '부작용이 없는 주사제로 귀두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다'라는 광고를 게시해 의료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A씨가 처분의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A씨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16일 판결문을 통해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표현은 매우 안전하다라는 표현과는 달리 환자의 의심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며 "그 과장의 정도가 상관행상 허용되는 범위에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의약품 설명서에 명시된 문구다. 문제가 된 약품인 히알루론산 주자세의 설명서에 괴사, 농양,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무리 안전성이 입증된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부작용이 일어났던 사례가 단 한건이라도 있는 한 '전혀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것.
재판부는 "히알루론산 주사제가 인체의 구성물질과 성분이 흡사해 체내에 주입하더라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적은 안전한 의약품이라는 것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약품설명서에 부작용 사례가 기재된 이상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볼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가 이러한 광고를 본 경우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표현에 이끌려 시술을 선택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에 따라 이러한 광고는 과장광고가 맞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의사는 광고는 원래 상품이나 서비스의 객관적 사실보다 다소 과장하는 것이 본질적인 속성이며 환자들이 부작용이 없다는 표현만으로 정말 부작용이 없다고 기대하지는 않으므로 의사면허정지처분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자는 전문적 의학지식이 없으므로 치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의료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따라서 의료광고를 일반적인 광고로 여겨 다소 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요구를 일축했다.
이어 재판부는 "모든 상황을 종합해볼때 의사는 과장광고를 한 것이 인정되는 만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에 의거 면허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합법적인 결정"이라며 "이에 대한 취소를 요구한 의사의 모든 요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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