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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특수법인화법 1차관문 통과

장종원
발행날짜: 2009-02-13 06:48:23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약제비 환수법, 심의 연기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 형태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어려운 한 고비를 넘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립중앙의료원 설치 관련 법안들을 병합심의,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 형태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변경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립의료원 특수법인 전환'이라는 큰 골자에 대해서는 지지를 표명했지만, 이사회 구성 등 세부사항에 의견이 나뉘면서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의료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2인을 이사로 선임하는 조항과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조항들이 일부 더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학원을 설치하는 안도 있었지만 결국 여야 토론끝에 동의를 얻지 못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라든지, 공공보건사업 등 역량 강화 등 아쉬운 부분도 있다"면서 "결국 공공의료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외부이사 2명을 선임하는 조항을 명분화하는 쪽에서 여야가 합의했다"고 전했다.

법안이 여야합의로 소위를 통과한만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본회의에 오르는데 난관은 없어 보인다. 국회 여야 충돌 등의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2월 임시국회 처리도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박기춘 의원 대표발의)은 이날 소위에서 상정됐으나, 곧바로 심의 연기됐다. 법안에 부정적인 여당의원들의 반발로 인해 복지부가 곤혹스러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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