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등 규모있는 의료기관내 입점한 은행은 상당한 특수를 누린다. 우선 몇천원에서 천만원을 넘기는 병원비가 회전하며 수천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월급은 물론, 병원의 운영자금도 수탁하기 때문에 실적이 보장된다.
실제로 대형병원 중 하나인 A병원에 입점한 은행의 경우 금융1번지인 명동과 강남본점을 제치고 실적 1위를 차지한 적도 있다는 후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다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댓가가 필요할까. 감사원 감사결과 적어도 수십억원의 댓가성 기부가 필요했다.
감사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겨진 '공적자금지원 금융기관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금융감독원에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주문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대다수 대학병원에 입점한 은행들은 수십억원의 병원 발전기금을 제공하고 있었다.
실제로 B은행의 경우 00의료원, 00대학 부속병원 등에 은행 영업점 신규개설을 위해 병원발전기금 명목으로 255억여원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규로 입점할때만 발전기금을 내는 것도 아니었다.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던 00대학병원, 00대학교의료원 등에도 영업점을 계속 유지하는 대가로 238억원을 기부했다.
타 은행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C은행의 경우 00병원, 00대학병원 등 8개 병원에 영업점을 유지하는 대가로 병원발전기금 419억원을 제공했고, D은행도 00대학의료원, 00대학 **병원에 입점하기 위해 333억여원을 냈다.
영업점 개설과 유지에만 자금이 제공된 것도 아니었다. 주거래은행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도 병원발전기금이 제공됐다.
조사결과 B은행의 경우 00병원, 00대학병원 등에 주거래은행으로 금융거래를 계속하는 대가로 병원발전기금 명목으로 110억여원을 기부했다. C은행, D은행도 같은 이유로 수십억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감사원은 "시중은행들이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위반해 병원 등에 신규영업점을 개설하고 기존 영업점을 유지하기 위해 예금금리 등 통상적 금융조건 이외 과다하게 금품을 제공하고 있었다"며 "이에 금융감독원에 이같은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들이 무분별하게 여신을 취급하거나 과도한 임금・복지수준을 유지하는 등 경영혁신노력이 미진하다는 여론이 있어 위 기관들의 방만경영을 개선, 공적자금 회수 및 상환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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