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지난 12일 의사 면허를 가진 자만이 보건소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시행령상의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 당국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의협은 현행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는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보건소장 임명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 도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3년 11월 말 기준으로 전국 241개의 보건소 중 의사가 보건소장을 맞고 있는 곳은112곳(4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임용된 비 의사 출신 보건소장들은 직위 유지를 위해 본연의 업무인 질병예방 기능은 도외시하고, 선심성 일반진료에만 열중해 조류독감이나 각종 전염병 재발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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