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보니, 실무에서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달라고 요구한 임산부가 나중에 성감별을 해 준 의사를 고발하는 경우도 있다.
진찰이나 분만 과정에서 환자측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성감별행위는 의사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약점이다. 의사는 형사처벌 보다 면허정지 때문에, 어떻게든 환자와 합의를 해서 고발이나 민원을 막으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산부인과병원에서 경쟁병원의 의사를 성감별행위로 고발한 사례가 있었다.
일부 산모들이 무심코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을 근거로 거론된 의사들을 성감별로 고발한 것이다. 그 사건에서 고발된 의사는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현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형벌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성감별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이유는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막기 위한 것인데, 이는 형법상의 낙태죄를 통해서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오히려, 혼란과 갈등만을 부축이고, 심지어는 사적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만약 성감별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좀더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것마저도 어렵다면, 성감별을 요구한 쪽도 같이 처벌해야 한다. 이것이 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 형평과 정의의 원칙에도 맞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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