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산재 요양기관 관리 합리화 추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4-06-13 15:19:49

노동부, '산재보험제도 발전위' 구성

산재보험제도 전반을 진단·분석,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노동부는 다음달 1일 산재보험제도 도입 40주년을 맞아 노동부장관의 자문기구이자, 산재보험 주요정책을 자문·모니터링할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장에 신수식 고려대 교수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혀다.

외부전문가와 노동연구원·근로복지공단·산업안전관리공단·산재의료관리원·노동부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발전위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징수·재정 △요양·보상 △재활·복지 등 3개 분과로 분리돼 연말까지 7개월동안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게 된다.

발전위가 연구·토론할 과제는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제고 △요양업무처리절차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 등 요양관리의 합리화 △사업주의 업무부담 경감 및 보험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장기적인 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재활사업 강화 등이다.

한편 지난 1964년 도입된 산재보험제도는 2000년 7월 종업원 1명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됐지만, 소규모 건설공사·특수형태근로 종사자·위험작업 자영업자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존재하는 등 환경변화와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제도적 시스템 모색이 제기돼 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