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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환수 약제비 반환청구 소송 '봇물'

박진규
발행날짜: 2004-06-25 14:47:26

이개협, 개원의 A씨에게 환수한 1,300만원 반환 요구

지난 1일 약국이 타간 약제비를 의사에게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온 이후 부당환수 약제비 반환 청구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대외법률사무소(변호사 전현희, 김선욱, 현두륜, 양승욱, 김성태)는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의 위임을 받아 "정당한 진료가 심평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삭감됐고, 환자가 취한 이득을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부당환수된 약제비 1,300만원 반환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25일 밝혔다.

대외볍률사무소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월 여수의 이비인후과 개원의 A씨가 원장이 청구한 요양급여 내역에 고가약 처방 등 과잉진료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며 삭감 통보했고 공단은 A씨가 처방을 잘못해 약국에 추가로 지출된 비용 약 1,300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한 뒤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전산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환수했다.

A원장은 자신의 정당한 진료가 심사평가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삭감된 것도 억울한데다가, 환자가 취한 이득을 자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에 이 사실을 알림으로서 소송을 내게 됐다.

현두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앞으로 쏟아져 나올 부당환수된 약제비 반환청구소송의 시범케이스가 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약제비환수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병합해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이어 "만약 이번 사건에서 행정법원이 약제비 환수처분이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선고하면, 비슷한 사례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바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1일 서울행정법원은 전북 익산시 A피부과의원 B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익산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처분등취소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원외처방된 약제비를 요양기관에게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B원장에게 720여만원을 되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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