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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이사장 5일째 '행방불명'

장종원
발행날짜: 2004-06-26 14:34:58

부산 H병원 근무, 22일 등산갔다 소식끊겨

[메디칼타임즈=] 부산의 한 종합병원 이사장이 닷새째 행방불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25일 부산 금정구 경찰서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 H병원 이사장인 이모씨가 자신의 집 앞에 있는 구월산으로 등산을 갔다 소식이 끊겼다.

지난 22일 이씨는 병원진료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휴대전화는 놔둔채 등산복 차림으로 집을 나섰으며 오후 8시가 넘도록 돌아오지 않자 부인이 경찰에 가출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길을 잃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구월산 일대에 경찰관과 소방대원등 8백여명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펴고 있다.

한편 내과 전문의인 이씨는 신경안정제를 장기간 복용해오다 최근 끊었으며 치매증상도 일부 보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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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2006.03.17 17:21:34

    특히 계명대.영남대 선생님들께 부탁
    사무장에게 월급받지 않고 다른데 취직하면 안되겠니?
    자존심좀 세우고 살자.
    사무장의원 취업밖엔 살길이 없는거니?

  • 사무장 2006.03.17 11:39:10

    이 감히 의원을 개설하는 작금의 현실
    이 모두 검진과,물치과 의사들의 바보짓으로
    사무장간뎅이 커져 메겟 광고에도 허구헌날
    관리의사 초빙, 복지의원 의사 구인광고,
    법인의원에서 근무할 의사 채용 광고.
    모두 수사해서 척결하라.

  • 의료개혁 2006.03.17 10:17:16

    부정선거를 하려고 발악을 하는군
    1. 회송용 겉봉투

    나. 유효투표

    ▣ 회송용겉봉투의 봉함부분에 투표자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것
    -> 당연히 무효처리되야 한다.
    집행부가 부정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것을 유효로 처리하면 안된다.

    ▣ 서명날인을 하지 않고 무인을 찍은 것
    ▣ 회송용겉봉투가 개봉된 흔적이 있으나 본인이 다시 서명 날인후 봉합한 것
    ->개봉된 흔적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무효다.
    개봉 흔적이 있는 것을 유효처리하면
    당사자 아닌 다른 사람이 고의로 개봉하고
    투표용지를 바꾼 후 서명날인 하먄
    투표 참관인이나 관림인 중 누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단 말인가.
    부정선거를 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구나.

    ▣ 발신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것
    ->
    등기우편으로 보내는데 발신인의 성명과 주소를기재하지 않았다면 그 또한 당연히 무효처리가 되어야 한다.

    ▣ 본인의 성명대신 본인의 성명이 포함된 의료기관명칭을 기재한 경우
    ->
    겉봉투는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물의 배소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성명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우편물의 배송에 무리가 없는 의료기관명칭을 사용한 경우라면 유효처리가 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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