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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간미이라' 김창규원장 유죄확정

장종원
발행날짜: 2004-06-25 15:05:30

상고 기각판결… "역사앞에 무죄" 반발

대법원은 25일 연이산부인과 김창규 원장이 상고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에 대한 최종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200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장남 정연씨를 ‘인간미이라’로 표현한 책을 출판해 병역면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한나라당은 2003년 3월 김 원장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며 김 원장을 고발했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김 원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김 원장은 이에 반발 항소했지만 올해 3월의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당시 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은 키 179㎝ 몸무게 45㎏의 인간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자신의 주장이 진실하고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이 진실하다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판결 직후 김창규 원장은 "사법부가 정치논리에 의해 유죄를 선고했다"면서 "한나라당과 검찰이 반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나의 주장은 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역사의 법정 앞에서 나는 여전히 무죄"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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