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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예방접종 환자 유인 안내문 말썽

발행날짜: 2010-10-16 06:47:06

단체할인·접종비 비교 논란…광고심의위 "의료법 위반"

최근 서울지역 한 의원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독감접종 안내문을 배포해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서울시 S의원은 아파트 혹은 어린이집 등에 ‘독감(인플루엔자) 및 신종 인플루엔자 접종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난해 서울지역 모 아파트 내 진행된 단체접종 안내문.
해당 의료기관이 발송한 안내문에는 예방접종 예약 접수를 받는 내용과 함께 단체 예약시 접종단가를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또한 예방 접종비는 1만~1만5천원이라고 밝힌 반면 타 의료기관의 접종비는 3만~4만원선으로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전해 상대적으로 가격 우위에 있음을 부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단체 할인접종 의혹이 제기된다며 의사협회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들 의료기관의 독감예방접종 안내문은 의료법 27조 3항의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 56조 3, 4항의 의료인을 비방하는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의사회 측의 지적이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안내문으로 타 의료기관에 비해 저렴한 접종비를 광고했다는 점, 접종비가 혐의 가능하다고 밝힌 점 등에서 환자유인 행위 소지가 엿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단체예방접종 행태를 보이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단체접종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회 입장은 올해도 변함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막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예방접종은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단체예방접종을 방치할 경우 브로커에 의한 할인접종 현상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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