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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GMP취소 처분 집행정지 인용…생산 지속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 8월 13일에 제기한 '내용고형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6일자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으로 동구바이오제약은 본안 소송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상적인 의약품 제조 및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제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동구바이오제약은 생산 활동에 차질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이와 별개로 지속적인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생산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왔으며, 이번 이슈를 계기로 품질 관리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받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이다.최근 진행한 200억원 규모의 전략적 생산시설 투자를 통해 제조 인프라를 대폭 강화한 동구바이오제약은 제품 생산 및 보관 용량을 기존 대비 1.5배로 확대했으며, 전반적인 공정 수준을 향상시켰다.특히 이러한 생산 역량 강화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세와 맞물려 더욱 의미가 크다는 판단이다.실제로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에는 2,149억원(별도 기준)을 달성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1,244억원의 매출로 역대 최고 반기 실적을 기록했다.이번 생산 시설 증대를 통해 동구바이오제약은 하반기부터 당뇨 신제품 등 다양한 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회사는 확보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약산업 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함에 따라 올해 연간 매출 또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동구바이오제약 조용준 대표이사는 "이번 GMP 관련 상황으로 주주 및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품질 관리와 지속적인 생산 공정 향상을 통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지속적인 생산시설 투자로 의약품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과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09 11:14:27제약·바이오

동구바이오제약 내용고형제 GMP 인증 취소...식약처 상대 소송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동구바이오제약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내용고형제에 대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결정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회사는 지난 13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내용고형제) 취소 처분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해당 처분은 의약품 '록소리스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과 '글리파엠정2/500mg' 2개의 제품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된 사실에 대한 것으로, 이미 2개 품목에 대해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동구바이오제약은 이번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으로 현재 GMP 적합판정을 갖고 있는 4개의 대단위 제형군 중 내용고형제 제형에 한해 생산이 중단되며, 그 외 나머지 3개의 대단위 제형에 대한 제품 및 상품 등의 사업은 계속 영위하게 된다.회사가 진행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행정처분 효력발생일 이전에 인용되면 중단기간없이 본안 소송의 결과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내용고형제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하며, 회사는 경우에 따라서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므로 상당기간 사실상 해당 제형의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해진다.또한 최근 GMP 적합판정 취소와 관련하여 이미 2개 회사의 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인용된 선례가 있어, 금번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동구바이오제약 조용준 대표이사는 "당사는 이번일을 계기로 제품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완벽한 제품을 공급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동구바이오제약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이슈를 교훈삼아 동구바이오제약의 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8-14 11:33:12제약·바이오

의협 회장 변호사비 논란 지속…전공의 사직서 소송도 '의혹'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해명에도 임현택 회장의 변호사비 유용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집행부는 관련 보도 기자와 회의록 유출자를 고소한 상황인데, 앞서 의협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소송 건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불씨가 옮겨붙는 모양새다.12일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진행했던 소송 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제기됐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관련 소송이 3개월째 감감무소식이라는 이유에서다. 의협 임현택 회장에게 제기된 자생한방병원 명예훼손 소송 변호사비의 적정성 논란과 결부되면서 관련 정보공개 요구가 나오는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 해명에도 앞서 진행했던 소송 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임현택 회장의 변호사비 유용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발단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며 정부가 특정 단체의 이익 추구를 돕는 것"이라는 임 회장의 발언이다. 이에 자생한병병원 측은 임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여기 사용된 변호사비가 문제로 지적됐다. 후보 시절 있었던 발언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회장이 된 이후 회비로 대응하는 것은 공금 유용이라는 것.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3000만 원을 의협 회비로 지출하기로 한 것에도 '셀프 의결'이라는 의혹도 있었다.이에 의협은 의대 증원 투쟁 과정에서 의협 및 비상대책위원회 전현직 임원 5인이 고발당하면서 회원 보호 차원에서 1인당 3000만 원의 지원이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결정한 것은 상임이사회며 의협 회장이 최종 결정권자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이다.하지만 논란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의협은 관련 보도를 한 모 신문사 기자와 여기 사용된 회의록을 불법 유출한 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변호사비 자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변호사비는 착수금 2000만 원에 성공보수 1000만 원이다.하지만 담당 변호사의 경력과 해당 사건의 공익적인 성격을 고려했을 때 2000만 원의 착수금은 지나치다는 것. 형사소송에서 성공보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1000만 원의 성공보수를 설정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에 그동안 의협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소송에도 불씨가 옮겨붙었다. 가장 문제로 지목되는 것은 지난 5월 제기된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및 행정소송·심판'이다.여기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원고로 참여했는데, 3개월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것. 관련 소송에 참여했던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이후 별다른 공지나 사건번호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변호사법상 원고에게 소송 진행 과정을 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더욱이 지난 6월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면서 소송의 실익이 없어진 상태임에도 이에 대한 일언반구가 없다는 지적이다. 지금이라도 관련 소송에 들어간 비용과 소송 과정·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현재 의대생 1만3000명의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중엔 행정명령 관련 소송도 있어 협조가 필요함에도 소통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전공의 사직서 관련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을 가능성이 큰데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정부가 사직서 금지 명령을 철회했으니 이제 소송의 실익이 없어 소를 취하했거나 법원이 각하했을 것"이라며 "참여 전공의들에게 수소문해도 이름과 연락처만 받아 갔을 뿐 여태까지 감감무소식이라고 한다. 사건번호는커녕 판결도 모른다는데, 이는 변호사법상 원고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알려줄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임 회장의 명예훼손 소송 관련 변호사비는 임의로 산정한 것이 아니며, 같은 시기 고발당한 의협 및 비대위 전현직 임원과 같은 액수라고 설명했다. 그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정무적 판단과 변호인 역량을 검증해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관련 소송은 의협이 아닌, 임 회장이 후보 시절 대표로 있던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통해 진행된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소가 제기된 것은 집행부 출범 이후고 관련 보도자료 역시 의협을 통해 나갔지만, 이를 준비·추진한 것은 미생모라는 것.이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들여봐야 하지만, 이를 집행부 변호사비 유용 논란과 결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반박이다.원고로 참여한 전공의에게 소송 진행 과정이 공지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소송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전공의들과는 직접 소통할 방법이 없어 미흡함이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여기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전공의들에겐 안내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관련 세부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와 관련해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전공의 사직 금지 명령 관련 소송은 집행부에서 의결한 사안이 아니고 사조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 소송이 전공의 지원과도 연관돼 세부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기는 하다. 다만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구체적인 요청이 있다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8-13 05:30:00병·의원

[메타라운지]의대증원 사태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방송 : 메타라운지 ◆ :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진행 :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촬영·편집 : 영상뉴스팀◆출연 :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직후 현재까지 의대생, 전공의 등 소송대리인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바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인데요. 그는 왜 의사보다 더 열정적으로 의대증원 사태에 집중하는 것일까요? 그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세요~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대증원 사태 관련 소송을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입니다.Q:  법학과가 아닌 경영학과를 전공하신 이력이 특이하신데요. 이력이 궁금합니다.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84학번 입학해서 경제학과에서 금융경제학을 전공했고요. 학교 다닐 때는 운동권이었습니다. 군부독재 타도한다고…그리고 나서 뒤늦게 직장을 구하려고 행정고시 준비해서 합격했고, 공무원은 체질에 안 맞아서 다시 사법고시 준비 해서 25년째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Q: 어떤 계기로 의대증원 사태 소송에 뛰어들게 됐는지 궁금합니다.의대증원 사태 소송을 맡게 된 이유는 지난 2월 6일, 복지부에서 충격적인 2천 명 증원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부터 아들이 의대생이기 때문에 유심히 봤는데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불법적이었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설명되는 게 전혀 없고 해외 의대증원 사례를 봐도 폭력적이고… 절차적으로도 언론 기사를 보면 의사협회, 의대교수, 의대생, 전공의들과 협의를 거친 바도 전혀 없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불법성을 규명하고 소송하는 게 제가 전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Q: 사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검찰 정권 향한 소송 전 어렵지 않으신지요?어떤 변호사도 겁이 나서 못 나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윤석열 정권이 검찰 독재 정권으로 툭하면 압수수색한다고 하니 공포감이 많이 있던 터라 더 더욱 나서게 됐습니다. 저는 행정소송 전문이다 보니 과거에 정부 상대로 여러 소송들을 많이 했습니다.Q: 과거 굵직한 행정소송을 해온 것으로 유명하시더라고요?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힘 요청으로 (저는 당원도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에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서 도와 준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벌어진 큰 사태가 재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이준석 당시 당대표를 몰아내는 사태가 터졌죠. 그때도 이준석 대표가 아무도 맡을 변호사가 없다며 가처분 소송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이준석 당대표를 대리해서 가처분 소송을 했습니다.Q: 이번 소송이 이전에 진행한 행정소송과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그때는 정치적인 사건이었죠. 정치적인 어떤 정당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정권에 대해서는 싸워야 된다고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치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행정적인 부분이죠. 국민의 생명을 걸고 의료를 붕괴시키는 의료농단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Q: 의료농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유가 뭘까요?국민들도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되고 고초를 겪은, 너무나 불행한 우리 헌정질서가 중단된 그런 역사가 있었죠. 이번 복지부와 교육부가 2000명 의대정원 확대를 진행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면 적어도 의료 분야에 있어서 법을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2천 명을 누가 결정했는지를 밝히지도 못하고 있죠. 그래서 '농단'이라는 거죠.Q: 현재 의대증원 사태 관련 진행 중인 소송 몇 건 정도인가요?의료농단 관련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총 8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90건, 100건이 넘을 겁니다. 행정소송이 일단 핵심이고요 의대생들, 전공의들, 의대 교수님들 또 이제 수험생들에 이르기까지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분들이 소송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교수님들이 나섰다가 그 다음에 조금씩 우리도 소송해달라고 늘어났기 때문에 소송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졌고 해당 사건이 전부 고등법원으로 올라갔고, 그 중에 하나가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나머지도 모두 대법원으로 갈 겁니다. 여기에 파생해서 민사소송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Q: 이번 사태가 언제쯤 정리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저는 이 사태는 단순한 소송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농단에 대한 민주화 투쟁이 그 본질이고 투쟁의 양 당사자는 국가권력과 실질적인 투쟁의 당사자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입니다. 그렇죠? 전공의, 의대생이 안 돌아오니까 모든 게 다 해결이 안 되죠. 의대정원 2000명 절대로 추진이 안 됩니다.결국 그동안 대한민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전공의들의 노예적 착취 기반 하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전공의들 그리고 예비전공의, 예비의사인 의대생들이 이 착취구조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겠다. 즉,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차원에서 또한 의료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차원에서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혁명입니다.혁명은 양쪽 중에 하나가 쓰러져야 끝나는 겁니다. 의대생, 전공의들은 젊은 사람들이 그런 수십 년간 쌓였던 이 착취구조와 적폐를 타파하기 위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절대로 굽히지 않을 겁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그런 착취적인 노예구조에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저는 소송을 할 겁니다.Q: 의대생 소송 진행하면서 학생들과 접점이 많을 텐데 의대생 휴학 어떻게 전망하는지요?의대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정부 휴학계를 냈는데 교육부의 입장은 굉장히 우스꽝스럽습니다. 휴학도 안 된다, 유급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지금 의과대학은 365일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의대생들은 사실상 방학이 없습니다. 저도 아들이 의대생이니까 잘 아는데 한 일주일 정도 쉬는 정도 365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5개월 가까이 의과대학 수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안에 인터넷 수업으로 메꾼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학생들이 F받아도 무조건 학년을 진급시켜 주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기 때문에 교육부는 해결책이 없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는 겁니다.Q: 최근 교육부가 의평원 사전심의 두고 논란입니다. 사법적 시각에선 어떻게 보고 계시는 지 궁금합니다.의평원, 의학교육평가원입니다. 이 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법률에 규정돼 있는 기관입니다. 의료법에도 있고, 고등교육법에도 있고, 대학교가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독립된 기구가 있어야 되겠죠.그 중에서 특히 의학교육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전문적이고 독립적이고 공무원들이 막 개입하면 안 되겠죠. 그런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기구가 의학교육평가원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일본, 선진국이라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평가가 까다롭습니다. 평가를 그냥 멋대로 하면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안 된 의사도 아닌 사람들이 나와서 국민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그런 국제적인 인증을 또 받아야 그 나라의 의학교육의 질이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우리나라의 의평원은 2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미 10년 전에 국제적인 인증을 다 받았죠.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평가기관인데… 의평원이 2년, 4년, 6년에 한 번씩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폐교시키는 조치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 학교를 입학한 학생은 6년을 졸업하더라도 의사고시를 못 칩니다. 6년 후 졸업할 때에 또 불합격이면 의사고시 못 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8년도에 서남대 의대였죠. 서남대 의대는 폐교시켰습니다. 의평원 기준으로 자체 평가를 교수님들이 해봤더니 이번에 증원된 32개 그중에서 30개 대학이 불합격입니다. 30개의 서남대 의대에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약 불합격 된 의과대학에 3월에 입학한 학생들은 6년 후에 의사고시를 못 칩니다. 기회는 딱 한 번 있습니다. 그 의과대학이 6년간 준비해서 이 학생들이 6학년 즉, 본과 4학년인 때 그때 의평원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6년 동안 얼마나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이 불안하겠어요?그래서 의평원이 그만큼 중요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의평원의 기준을 절반으로 쉽게 낮춘다든가 하면 반쪽짜리 의사들이 배출이 되겠죠. 그런데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그 의평원 기준을 완화시켜서 통과시키도록 의평원이 여러 가지를 사전에 보고하라고 했죠. 또 의평원 이사진에 정부의 입맛에 맞는 시민단체를 넣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직권남용입니다.독립된 위원회의 전문적인 기구의 그런 평가를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직권남용을 이미 시작했고 의평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의평원이 할 의무가 없는 사전에 보고하라는 것은 언론을 사전에 검열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Q: 의사보다 더 의대증원 사태에 진심으로 임하고 계신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이 사건에 열심히 하느냐, 다른 일도 다 제쳐두고… 그냥 제 성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일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이 있고, 더 본질적으로는 독재를 막아야 된다는 것,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칭송받는 민주주의인데 법을 제일 잘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당 대표를 내쫓지 않나. 이제는 의료를 망치고 그걸 다 공무원들을 시켜서 불법을 자행하고 협박하고 강박하고… 그것은 제가 성격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접고 이게 끝날 때까지 하는 게 제가 즐겁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저는 괴로워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 즐거워서 하는 거고 즐겁지 않으면 못하겠죠.Q: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국민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달에 처음 소송 시작할 때에 이 정부의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이 80 %였습니다. 의사 욕하는 게 80 %였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보도자료를 매일같이 냈고 또 새로운 소송을 하고 새롭게 고소·고발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쟁점들을 국민들께 알리면서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많이 아시게 됐습니다.그래서 한 달 전에 여론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천천히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맞냐, 지금처럼 일괄해서 이렇게 늘리는 것이 맞냐, 하면 천천히 늘려야 한다. 점진적 정원 찬성이 64 %입니다. 일괄해서 2000명 한 방에 하자. 2배 이상의 국민들이 현재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깨어난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더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야 하고요. 특히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집안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계실 것이고 또 연로하신 노인분들은 대학병원을 많이 가셔야 됩니다. 또 가고 계실 겁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큰 병이 걸리면 상급종합병원 소위 대학병원 빅5를 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수술 못 잡고 힘든 환자들이 많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전공의들이 없기 때문이죠.그러면 앞으로 석달이 이런 식으로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이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환자들이 죽는 겁니다. 중환자부터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선진 의료 시스템이고 대한민국 병원에 가면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영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못 사는 환자들이 한국 병원에 오면 삽니다.그런데 이미 지난 4~5개월 동안 살 수 있는 환자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지금도 오늘도 그런 환자들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의료 농단을 중단하라고 한 목소리로 외치면 그날로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고 전공의와 학생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2024-07-15 05:30:00병·의원
초점

복지부 의대증원 청문회 쟁점은…불통 정책 정조준하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복지위는 크게 8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전망된다. 캐묻어 책임론을 따지겠다는 국회와 방어하려는 복지부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24일 청문회가 결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보면 보건복지부에 대한 비판은 크게 8가지다. 가장 먼저 지적된 것은 청문회 원인이 된 복지부의 국회 상임위 출석요구 불응이다.■의료계와도 국회와도 불통…맹공 예상이에 앞서 복지부는 이번 국회가 시작된 뒤 개별 의원실 업무보고를 취소하는 한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역시 국회 개원 이후 복지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데, 이 같은 복지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대통령실·여당의 용인 없인 불가능하다는 것.의과대학 정원 확대 과정에서 불통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됐던 만큼, 정부 불참을 시작으로 대통령실·여당으로까지 공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소통 문제와 관련해 11개 환자단체 1대1 소통 약속 불이행된 것에도 지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각 단체에 담당자를 지정해 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복지위가 4개 환자단체와 면담을 진행한 결과 아예 연락 받지 못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은 국회 복지위 복지부 지적사항■2000명 의대 증원 근거도 과녁…비판 거세가장 크게 다뤄질 문제는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근거다.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 결정된 숫자라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근거가 된 것은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내놓은 3개 연구다.더욱이 이 연구의 저자들 역시 2000명 의대 증원이 보고서의 근본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사법부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지난달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재판부는 정부에 의대 증원 관련 근거 자료를 요청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49건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했지만, 대부분 자료가 언론보도나 보도자료, 공개된 보고서, 시민단체 성명 등이라는 의료계 비판을 받은 바 있다.특히 복지부는 의대 증원 결정에 핵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가, 이후 회의록이 있다고 발언을 정정하기도 했다.하지만 이중 어디서도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의대 증원이 결정된 보정심에서도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사전 논의 없이, 결과가 통보식으로 공개됐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이는 2000명 의대 증원을 논의했다는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다. 2주 간격으로 회의하며 의대 정원 관련 논의를 하기도 했지만, 2000명 증원 규모는 언급된 바 없었다는 것.각 의과대학들이 이렇게 늘어난 의대 정원을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장 점검이 미흡했다는 것도 지적 대상이다.실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초기 정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모든 의과대학이 이를 수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대 정원을 확정하면서 대학교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1509명으로 줄였다. 이는 의대가 2000명 의대 증원분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반증으로, 정부 조사가 부실했음을 나타낸다는 것.실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자체적으로 1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5개 의대에서 복지부의 현장실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도 한 곳은 비대면으로 조사가 진행됐고, 나머지 4곳은 복지부 직원 1~2명이 나와 1시간 전후로 조사하는 데 그쳤다. 국회 복지위가 복지부 청문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양쪽에 날 선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갈등 부추긴 정부 태도…사회적 비용 어쩌나의대 증원이 과도한 행정명령 등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됐고, 이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이 같은 사회적 비용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학병원의 경영난이다. 이들 병원이 적자를 호소하며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됐는데, 지금에 와선 이들 병원이 신규 간호사 채용을 중단하는 등 그 여파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는 비상의료체계를 운영하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1조 원의 국민건강보험 재정 및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그 내역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이 오갈 예정이다.하지만 그 원인이 된 의정 갈등 수습 대책은 전무하다. 정부는 의료계와 형식·의제에 구애받지 않는 대화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의 가장 큰 요구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는 상황이다.유화책으로 제시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역시 지난 2월 제출된 사직서엔 적용하지 않아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병원에 따라 퇴직금을 사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예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 기존에 제출한 사직서가 무효가 된다면 4개월간의 사직상태가 무단결근으로 처리돼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의사들도 비판 대상…의료계는 "전공의와 대화해야"이렇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제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및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 등 4명이다.의료계 측 참고인으론 서울대병원의대교수비상대책협의회 강희경 회장, 대한전공의협회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이필수 전 회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 양은배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한다.환자 및 시민·노동, 타 직역단체 측에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 병원간호사회 한수영 회장 등 10인이 결정됐다.참고인 신분이긴 하지만, 의료계 역시 국회의 비판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휴진을 강행하며 환자 피해를 야기한 것에 맹공이 예상된다.정부가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긴 했지만, 의료계 역시 그동안 근거 없이 의대 증원에 반대만 해왔다는 것.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두 축이다. 정부가 잘못한 것과 의료계가 잘못한 것이 있다"며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의대 증원 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근거가 부족했거나, 졸속으로 추진한 과정들이다. 의료계 역시 정부와 마찬가지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주된 지적사항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의료계 역시 수년간 의대 증원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적합한 근거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 반대 말고는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은 채 파업만 하는 것은 국민을 설득하려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엇걸라는 정부·의료계 주장을 통해 문제와 사실관계를 규명하려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의료계에선 이번 청문회가 의·정 갈등을 해소할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면서도, 그 초점이 전공의 복귀에 맞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단순히 복지부·의료계 문제를 지적하는 자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 복귀를 끌어낼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여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지금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안타까운 상황이다. 의·정 갈등이 미칠 사회·경제적 여파가 큰 만큼,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따지고 보면 이 문제는 대통령실이 풀어야 할 문제지만, 국회가 나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다"고 말했다.이어 "가장 바라는 것은 복지위가 대전협과 충분하게 소통하는 것이다. 현 상황은 의대 교수나 의협보단 전공의들과 직접 풀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말로만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아닌, 전공의 7대 요구안을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25 05:30:00병·의원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효과 없나…되풀이되는 임의 제조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일부 제약사들의 임의제조를 막기 위한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했음에도 동일한 회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씨엠지제약의 아제탄정 등이 허가(신고)사항과 다르게 제조해 회수 조치됐다.일부 제약사들의 임의제조를 막기 위한 GMP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시행했음에도 동일한 회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이날 동일한 사유로 회수 조치된 대상은 씨엠지제약의 아제탄정(아젤라스틴염산염)과 테라젠이텍스의 자스민정(아젤라스틴염산염), 씨엠지제약의 한타돌정(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 등이다.씨엠지제약의 아제탄정의 경우 동일한 사유로 이미 지난해 6월 한차례 회수 조치 된 바 있는 품목이다.하지만 씨엠지제약은 지난해 회수조치는 자진신고에 의한 것인 만큼 반복적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씨엠지제약은 "지난해 회수조치는 자진신고에 의해 이뤄진 만큼 동일 사유로 인한 회수조치는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1년 임의제조에 따른 회수 행정처분이 진행된 상황에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면서 이에 대한 점검과 처벌의 수위를 강화했다.실제로 식약처는 일부 제약사의 고의적 일탈행위를 막기 위해 GMP 위반 우려 업체들을 대상으로 무통보 점검을 실시했으며, 의약품을 임의제조한 제조사에 내려지는 처벌도 최고수위로 상향했다.이는 그동안에는 해당 의약품에 대해서만 제조·판매 중단 처분이 내려졌지만 GMP 적합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일명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한 것.즉 임의제조에 따른 회수 사례가 반복되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의 효과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여기에 처분을 받아도 소송으로 이를 방어하는 모습까지 나타나면서 해당 제도에 대한 실효성 역시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앞서 GMP 적합 판정 취소의 첫 사례였던 한국휴텍스제약의 경우 GMP 인증이 취소됐으나 현재도 생산을 진행하고 있다.한국휴텍스제약은 지난 2월 GMP 적합판정 취소가 이뤄진 상황에서 효력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수탁사에까지 생산중단을 요청했다.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같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다시 생산을 재개한 상황으로 이후 소송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결국 처벌 강화의 첫 사례 역시 현재까지 처분의 효과는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이에따라 추가적인 적합판정 취소의 추가 사례가 나올지 여부는 물론 이미 내려진 첫 사례의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2024-06-18 05:20:00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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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소송 62건…"의대증원 마침표? 소송은 이제부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이 끝났다는 것은 정부의 착각이다. 이번 주 대법원 첫 판단을 시작으로 고등법원 가처분 소송 결과가 줄줄이 나올 계획이다. 보안소송은 오는 8월부터 본격 시작된다."의대증원과 관련된 의료계 법적 분쟁을 대리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에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며 "이번 주에 부산의대 재학생 5명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번 주 중 처음으로 의대증원 관련 재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법원 결정 이후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11개 사건도 연달아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그는 "의대증원 정책이 끝났다는 정부의 주장은 언론플레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법정 분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고등법원 11개 사건 대법원 항고 예상…"새로운 시작"의료계는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총 62건의 소송을 진행했다.▲대법원 1건 ▲서울행정법원 16건 ▲서울고등법원 8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6건 ▲서울고등법원 8건 ▲서울남부지방법원 10건 ▲공수처 고소고발 3건 등이다.의료계는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총 62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대법원 1건 ▲서울행정법원 16건 ▲서울고등법원 8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6건 ▲서울고등법원 8건 ▲서울남부지방법원 10건 ▲공수처 고소고발 3건 등이다.지난 4월 2일 서울행정법원은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중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당시 재판부는 의대증원 처분이 의대 교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역시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같은 이유로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줄줄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연이은 각하 판결에 의료계가 절망에 빠졌을 때 서울고등법원이 한 줄기 희망을 제시했다. 의대생의 원고적격성을 인정하며 이전 재판부와 달리 의대증원 정책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것.이들은 정부에 의대증원 근거가 되는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기반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부산의대 재학생 5명을 제외한 연세대학교 대학병원 전공의와 서울의대 교수 4명, 의대 준비생 6명 등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각하했다.당시 서울고법은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 의과대학을 증원할 경우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 처분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이에 이병철 변호사는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접수했다. 의료계는 대한교육협회의 발표 예정일인 5월 30일 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은 이번 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아마 이번 주에 부산의대생 5명이 제기한 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충북의대를 포함한 나머지 32개 의과대학이 제기한 신청 역시 고등법원이 결정할 것"이라며 "의료계가 승소하면 정부가 즉각 항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또 다른 시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료대란이 끝나려면 전공의가 최소 절반 이상 복귀해야 한다"며 "특히 내외산소와 같은 필수의료 전공의가 복귀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들이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끝났다고 얘기하고 있어 이는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의대증원과 관련된 본안소송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모두 종료된 후인 8~9월 본격화될 예정이다.■ "본안소송은 8~9월 시작 예정…2000명 최초 제시자 밝혀질 것"의대증원과 관련된 본안소송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모두 종료된 후인 8~9월 본격화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7월에는 법원이 여름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빠르면 8월에서 늦으면 9월이 돼야 본안소송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본안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대 증원 2000명을 누가 최초로 제안하고 결정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의대증원 2000명 근거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2020년)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등 3가지를 제시했다.하지만 의료계는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최초로 2000명 증원을 언급한 회의록 공개를 수차례 주장해 왔다. 정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의대증원 근거로 제출한 보고서 목록에도 2000명이 최초로 언급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은 "의료계는 정부가 어떠한 근거로 2000명이라는 특정 숫자를 결정했고, 도대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선전포고하듯 기습적으로 발표했는지 등에 대한 자료 공개를 요구해 왔다"며 "정부는 수많은 회의록을 공개했지만 2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는 없었다"고 비판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증원 정책 발표 초기부터 의료계와 대중은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근거를 궁금해왔다"며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어디서 최초로 이 숫자가 언급되고 누가 결정했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증원 본안소송을 통해 2000명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배경이 밝혀질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결정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가 이를 제시했는지 등을 세세히 밝혀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의대생·교수' 수천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예고의료계는 이번 의대증원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수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역시 준비 중이다.정부가 수련병원에 내려진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 철회 및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부과될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단을 발표하자, 정부를 향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해 효력을 상실시켰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이유인 '업무개시명령 위반'이라는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됐다"며 "의료계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손해배상 소송은 전공의뿐 아니라 의대생과 대학교수 등이 모두 함께 원고가 돼 진행할 예정으로 당장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 이병철 변호사 입장이다.이 변호사는 "정부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철회를 발표했지만 아직 의대생 휴학신청과 관련해서는 이를 승인할지 유급 처리할지 발표하지 않았다"며 "유급 처리되면 의대생 또한 한 학기 등록금을 손해 보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교수들의 집단 휴진 역시 본격화될 움직임이 보이며, 이들 또한 정부를 향한 손해배상 소송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병철 변호사는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각 대학병원으로 교수들의 집단 휴진 움직임이 확산될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 때처럼 이들을 향해 각종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의대교수 역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원고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와 의대교수, 의대생 모두 한 번에 진행해야 소송금액이 수천억원 규모로 커지고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2024-06-10 05:30:00정책

씨티씨바이오 주주총회 후폭풍…경영권 분쟁 현재진행형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씨티씨바이오가 최대주주인 파마리서치와 현 경영진과의 경영권 분쟁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파악된다.특히 논란이 예상됐던 지난 주주총회와 관련한 소송이 추가로 진행되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분쟁이 확대되는 양상이다.씨티씨바이오는 최근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를 통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사항을 알렸다.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24년 3월 29일 개최된 씨티씨바이오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또는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오성창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또한 이민구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이사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구했다.즉 주주총회 이후 진행된 사내이사 등에 추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민구, 오성창 이사에 대한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내용이다.씨티씨바이오 측은 해당 소송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이번에 공시된 바처럼 씨티씨바이오는 현 경영진과 최대주주인 파마리서치간의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다.지난 3월 29일 주주총회를 통해 각기 다른 이사 및 감사 선임을 노리면서 본격적인 공방이 이뤄질 예정이었다.하지만 실제 주주총회에서는 최대주주인 파마리서치의 의결원을 일부 제한하면서 갈등의 불씨를 남겨뒀다.실제 진행된 주총에서 씨티씨바이오는 주총에서 조창선, 오성창을 사내이사로, 김영민을 감사로 선임했다.이들은 이날 주총에서 씨티씨바이오의 손을 들어준 에스디비엔베스트먼트(SDB) 인사인 조창선 이사를 포함해 모두 씨티씨바이오가 추천한 인물들이다.이에 파마리서치 측은 주총 이후 법적 공방을 예고하며 이같은 주주총회 진행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이후 씨티씨바이오는 에스디비인베스트먼트에서 추천한 인사인 조창선 사내이사를 공동대표이사로 올리며, 이민구 대표이사와 공동대표이사 체제를 구축했다.결국 주주총회가 끝난 이후 약 2달여만에 다시 이같은 갈등이 수면위로 올라왔다.특히 해당 공시를 살펴봐도 파마리서치는 이번 직무집행정지 이외에도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또는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과 이민구 이사에 대한 이사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에따라 씨티씨바이오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도 관심이 주목된다.
2024-06-03 11:55:37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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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 '100일' 맞은 의료계…의·정 모두 '장기전' 대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월 20일.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본격적으로 병원을 집단 이탈한지 100일이 가까워지고 있다.교육부의 최종 발표만을 앞두며 의대 증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이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은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어 의료계 앞날은 여전히 안개 속인 상황.메디칼타임즈가 그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의과대학 증원정책에 대한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향후 의료계 전망을 예측해 봤다.■ 2월 6일, 2000명 의대증원 발표 후 파국 맞은 의정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입학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행하며 의대 증원 정책을 본격화했다.2주 동안 진행된 수요조사 결과, 전국 의과대학들은 2025년 기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2월 6일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종료 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했다.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입학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행하며 의대 증원 정책을 본격화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집단휴진 및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며 정부에 강력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2월 13일 박단 집행부가 일괄 사퇴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으며, 20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이 본격화됐다.이에 정부는 22일 보건의료재난위기경보를 최상위 단계 '심각'으로 상향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진료개시명령, 업무유지명령 등을 내리며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교육부는 3월에 다시 한번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신청받았고, 총 3401명을 신청받았다고 발표했다.이어 3월 20일 전국 의대 증원 인원 배분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소재 의과대학은 단 한 명의 신규 정원도 배정받지 못했으며 경인 지역에 361명, 비수도권에 1639명이 신규 정원으로 배정됐다.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가시화되자,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 또한 집단 사직서를 제출 및 근무시간 조정 및 외래·수술 축소 등을 예고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남을 가졌다.의정 갈등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4월 19일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이들의 요청에 따라 5월 2일 최종 증원 인원으로 1509명을 결정했다.경상국립대를 포함한 일부 국립대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키는 등 정부에 '반기'를 들었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증원된 인원으로 2025학년도 대입 선발 절차는 그대로 이뤄질 수 있다.지난 16일 의료계가 마지막 희망으로 여겼던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마저 각하 및 기각되며 의대증원 정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의료계는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를 진행 중이다.가장 먼저 집단행동에 나섰던 전공의들의 복귀는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일부 전공의들은 실직 장기화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복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증원 확정 발표…전공의·의대생 버리겠다는 정부 의사"의대 증원은 마무리됐음에도 의정 갈등이 봉합되지 않자, 정부와 의료계는 모두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이다.가장 먼저 집단행동에 나섰던 전공의들의 복귀는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일부 전공의들은 실직 장기화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복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 당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지냈던 이윤성 전 원장은 "지금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은 4년 전과는 다르다"며 "협상을 통해 돌아올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전공의들 역시 의사가 없기 때문에 1년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수도권 의과대학 전공의대표 A씨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확정하는 것은 현 전공의와 의대생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선택"이라며 "지금 전공의들은 단순히 몇 달 쉬고 돌아간다는 생각이 아니라 수련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분위기가 주를 이룬다. 의대 증원 정책이 마무리됐다고 전공의가 순순히 돌아오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문의 자격을 포기해야 하더라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A씨는 "정부는 전공의들이 일반의로 취업하거나 개업하는 방향을 막아뒀지만 언제까지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복귀가 아닌 다른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의과대학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정부와 대화에 앞서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없이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부산의과대학생 일동은 "의대생은 서울고등법원 판단에 따라 이번 의대증원으로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해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 당사자임을 인정받았다"며 "이번 정부의 졸속행정이 의학 교육 부실화와 의료 붕괴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이 증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외에 강원의대와 차의과대, 인제의대, 아주의대, 제주의대, 동아의대, 고신의대, 단국의대 등 또한 '의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학업 중단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30일 교육부 발표로 의대증원이 확정되면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결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며 "그렇게 된다면 전공의는 내년까지도 계속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내년에 괜찮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대학병원 10곳 이상 폐업 우려"정부 또한 지속적으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호소하면서도, 이들의 이탈 사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이탈한 상태로 영원히 간다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지만 한 사이클 쉬어간다고 그 공백 때문에 의료체계에 크게 부담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정부는 우선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PA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4월 말 기준으로 의료현장에서 근무 중인 PA간호사는 1만1395명이다. 복지부는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등 법적 보호를 위해 간호사 업무 범위 등이 포함된 간호사법이 이번 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사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설득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외국인 의사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이외에도 정부는 또 대형병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연말까지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이어갈 생각이다. 현재 정부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에서 급여비의 30%를 선지급하고 있다.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이러한 대책으로 전공의 빈 자리를 메울 수 있다는 주장은 정부의 착각이라고 지적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30일 교육부 발표로 의대증원이 확정되면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결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며 "그렇게 된다면 전공의는 내년까지도 계속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배출이 안 되고, 내후년엔 임상강사가 배출 안 돼서 파국이 벌어질 것"이라며 "의대생 역시 8000명가량을 한 번에 제대로 교육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관계자 또한 "정부는 대체 무슨 근거로 내년에 상황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확신하는지 알 수 없다"며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이 그렇게 단기간에 빨리 이뤄질 수 있었다면 그동안 대학병원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전공의에 의존했겠냐. PA 간호사 또한 임시방편으로 절대 전공의 빈자리를 메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전공의 이탈이 길어지며 국내 의료를 책임지는 대학병원들은 유례없는 타격을 입고 있다"며 "현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된다면 대학병원은 최소 10곳 이상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실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은 3개월 동안 1000억원의 적자 손실을 입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 대학병원 관계자는 "이번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병원 경영에 큰 타격을 맞아 준비 중이던 분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여러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하루빨리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병원 상당수가 하반기에 폐업을 피하지 못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2024-05-27 05:30:00정책

"의대증원 담당 판사는 윤통 친구"…의료계, 재배당 요청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 측이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의대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에 대해 지난 21일 법원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의대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의대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을 결정하는 재판부를 전부 또는 일부 재배당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의료계 측이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의대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에 대해 지난 21일 법원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의대 증원 사건 재판부의 재판장으로,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을 모두 결정할 예정인 서울고등법원 이균용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이균용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친구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가 도덕성 문제로 낙마하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서도 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는 인물"이라며 "그런데 이번에 대법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고 지적했다.이어 "대법원장 자격이 없어 국회에서 거부당했는데 대법관 자격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 인가"라며 "이러한 분이 윤 대통령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의료계의 관심이 주목됐던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및 각하 판결을 내리며 마무리됐다.특히 의대생의 경우는 관련 법령상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가처분을 기각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이번 민사소송의 경우 '공공복리'는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 역시 높다고 주장했다.그는 "민사 가처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인정한 의대생들의 학습권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및 긴급성만 인정되면 승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균용 판사가 서울고등법원과 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기각결정을 한다면 의료계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서울고법은 8개 사건의 배당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다른 재판부에 새로이 배당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서울고등법원이 기각·각하했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대법원 심리는 지난 21일 시작됐다.보통 재항고는 통상적으로 최종 판결까지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5월 안에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대법원이 빠르게 심리에 착수하며 이 달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병철 변호사는 "아직 진행 중인 의대증원 관련 재판은 대법원과 서울고법 다른재판부가 맡아 사법부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5-22 11:42:46정책

의대증원 집행정지, 교수·전공의 '각하' 의대생은 '기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법원이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 및 기각했다. 이로써 사실상 의대증원 절차가 완료되며,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16일 각하 또는 기각했다고 밝혔다.법원이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 및 기각했다. 이로써 사실상 의대증원 절차가 완료되며,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수험생)들의 신청은 제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각하했다.반면 의과대학 재학생들의 신청은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적격성을 인정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정부 계획에 따라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 의과대학을 증원할 경우, 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다.재판부는 "향후 2025년 이후의 의대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측의 의견을 존중하여 대학측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5-16 17:39:54정책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16일 오후 결정…'기각' 시 증원 확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법원이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16일 오후에 내릴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이날 오후 5시쯤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이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16일 오후 내릴 것으로 확인됐다.사법부가 가처분을 인용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다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전면 중단되고 의료계 주장대로 '원점 재논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다만 정부와 의료계 양쪽은 모두 대법원에 재항고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인해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입시 일정이 밀리며 대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병원을 떠났던 교수, 전공의 등이 복귀하며 의료계는 정상화될 수 있다.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총회를 열고 "법원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인용)할 경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진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 추진에 반대하는 각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단체로, 40개 의대 중 19곳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이들은 향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전의비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각각 개인적으로는 복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의대 교수들이 '무조건 복귀하라'고 하기보다는 전공의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하지만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 집행정지를 기각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되며 의정 갈등 역시 한 층 더 격화될 우려가 높다.정부는 가처분이 기각될 시 즉시 의대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대한교육협회가 5월 31일까지  증원된 정원을 승인 및 발표하면 의대증원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가처분 신청이 각하나 기각될 경우 장기화될 비상 진료 시스템에서 근무시간 재조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상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부와 의료계 양측은 각자 이번 판결에 따라 대법원에 재항고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촉박한 일정을 고려했을 때 다시 판단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하지만 의료계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이 신속히 진행하면 오는 31일까지 서념 검토 및 결정이 가능하다"며 "이번 사건은 통상적 사건과 달리 국가적으로 중대하기 때문에 대법원 역시 신속히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2024-05-16 11:22:30정책

재판중에도 극으로 치닫는 의정…한덕수·박민수 공수처 고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정부 브리핑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증원 결정 및 효력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극으로 치닫는 모양새다.의료계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정부 브리핑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전의교협과 전공의, 의대생 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14일 오후 1시 공수처를 방문해 한 총리와 박 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의료계 소송업무를 방해할 뿐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즉 공무집행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민수 차관이 정부 브리핑 과정에서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명단 등과 관련해 수차례 말을 바꿔가면서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를 했다는 주장이다.이병철 변호사는 "박 차관은 '회의내용과 위원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말하고 '속기록은없으나 요약본은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이후로도 ''정상적으로 회의록 작성했다', '법적의미의 회의록 작성 안 했다', '서울고법에서 회의록 제출요구안했다' 등 수차례 입장을 번복했다"고 비판했다.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가당찮게 '원고 소송대리인이 재판부를 압박하고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를 겁박하고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이 변호사는 "재판은 의료계가 아닌 정부가 방해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의대증원 배정심사위원회 명단 및 발언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2024-05-14 11:55:29정책
초점

법원 판단만 남은 의대증원…가처분 인용되면 전공의 돌아올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재판부의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의료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사법부가 가처분을 인용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다면, 의료계가 그동안 주장해 온 '원점 재논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전공의와 의대생이 각각 본인의 자리로 돌아오길 기대해 볼 수도 있다.하지만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5월 말까지 대한교육협회가 증원된 정원을 발표해 사실상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확정 짓게 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은 한 층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재판부의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의료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처분 인용돼도 복귀 안 한다…진심 어린 사과 선행돼야"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은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해 효력을 멈춰달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진행정지 신청을 냈다.서울행정법원의 1심은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지 못 해 각하됐지만,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적격성을 폭넓게 인정하며 정부에 의대증원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검토해 오는 17일까지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특히 재판부는 법원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정부를 향해 의대증원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멈출 것을 요청해, 의료계는 서울고등법원 판결 여부에 실낱 같은 희망을 품고 있는 상황.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심각한 제동이 걸리게 된다. 사실상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해진다.다만,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정부가 증원을 예고한 향후 5년 전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25학년도에 한해 승인할 수 있다.이렇게 될 경우 정부는 2026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증원분이 반영되도록 절차를 밟으며 증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을 다시 수정해 대한교육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빠르게 복귀한다면, 의료계 역시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다.연차 레지던트는 수련 기간 중 석 달 넘게 이탈하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데, 이번 달 안에 복귀한다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대다수가 동맹휴학 또는 수업거부에 들어간 의대생 역시 이번 달 안에 돌아오면 온라인 수업 및 계절학기 활용, 학칙 변경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집단유급'을 피할 수 있다. 기각이 결정되면 각 의과대학은 빠르게 미뤄왔던 개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2025학년도 의대증원이 좌절되더라도,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올지 여부는 불투명하다.이들이 원하는 바는 증원 유예가 아니라, 정부의 증원 계획 전체의 백지화이기 때문이다.하지만 2025학년도 의대증원이 좌절되더라도,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올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들이 원하는 바는 증원 유예가 아니라, 정부의 증원 계획 전체의 백지화이기 때문이다.이번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해 사직한 전공의 A씨는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는 한 숨은 돌릴 수 있겠지만 전공의 대다수의 복귀로 이어지진 않을 것 같다"며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정부의 비과학적인 의대증원 정책을 철폐하고 처음부터 다시 위원회를 꾸려 근거 기반의 증원책을 도출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정부는 3달 동안 잘못된 정책에 항거하며 병원을 떠나고 인생이 멈춰진 젊은의사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전공의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의료계를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 또한 "의대증원이 멈춰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전공의들이 주변에 많다"며 "이미 언론을 통해 너무나 많은 비판을 받아 상처받은 것 아니겠냐. 이들은 결과와 무관하게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의대증원 관철돼도 의료계 원상복귀 불가능…이제라도 원점 재검토해야"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사실상 의대증원 절차가 완료되며,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질 우려가 크다.법원이 의료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대교협은 5월 말까지 증원된 의대 전형 계획을 최종 승인하고 다음 달 1일 최종 확정된다.이병철 변호사는 가처분 기각 시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장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촉박한 일정을 고려했을 때 다시 판단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법원 판단 후 대교협이 이를 최종 승인해 최종 입시전형이 확정되면, 법원이 이를 재판단할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의료계에 정통한 변호사 A씨는 "정부는 의대증원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데 가처분이 기각된다고 의료계를 배려해 재항고를 받아들이고 기다려줄 이유가 없지 않겠냐"며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어 "사실상 항고심 결정으로 의대 증원과 관련된 법적 공방이 마무리된다고 봐야 한다"며 "그만큼 이번 판결은 의대증원 정책에 있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대증원 정책이 확정된다 해도, 의료계가 이를 인정하고 복귀할 가능성은 더욱이 낮아 보인다.전의교협 관계자는 "지금 의료계가 하나가 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마저 좌절된다면 정부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포기한 채 돌아서는 의사가 많아질 것"이라며 "정부와 소통에 실패한 패배감이 전공의에서 교수로 전파된 데 이어 의사 사회 전반에 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의사가 사명감을 잃게 되면 결국 그 영향은 환자에게 갈 수밖에 없고 의료와 연관된 전반적인 모든 것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어떻게든 정책을 관철시키면 의료계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고대의대 안덕선 명예교수 또한 "너무 짧은 시간에 의료기술과 서비스가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정부가 섣부른 정책을 시도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제라도 사회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법정회의기관을 만들어 의대증원을 처음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료계는 무조건 0명 증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계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이 아닌 전문적 기구에서 중립적으로 증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규모가 산출된다면 그에 따를 것이다"라고 전했다.
2024-05-14 05:30:00정책

"2000명 증원 근거, 세 문장이 전부"…경악 금치 못한 의료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 근거로 법원에 제시한 자료들이 공개된 가운데,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맹비난을 쏟아냈다.의료계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날 자리에는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대한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 ▲대한의사협회 김태구 전임 전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 고범석 교수 ▲이별철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료정책연구원,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단일화된 의료계 입장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료정책연구원,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는 이별철 변호사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단일화된 의료계 입장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 3월 5일 행정법원에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증원을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정부에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게 과학적 증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그 자료를 언론에 공개됐다.김창수 회장은 "의료계 또한 정부가 어떠한 근거로 2000명이라는 특정 숫자를 결정했고, 도대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선전포고 하듯이 기습적으로 발표했는지 궁금했다"며 "재판부의 결정으로 그동안 꼭꼭 숨겨왔던 기록을 이제야 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의대증원 근거는 의료계를 설득하지 못했다.김창수 회장은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 세 문장이면 끝나는 근거가 전부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기존 보고서 재탕 외에 재판부가 석명으로 요청한 증원을 결정한 새로운 객관적인 용역이나 검증도 전무한 것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수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2000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다"고 비판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정부가 제출하는 자료의 검증을 위해 지난주 '과학성검증위원회'를 구성했고, 5월 9일부터 기존에 알려진 입학정원 증원의 근거가 된 3가지 보고서를 포함한 자료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검증에는 통계학 전문가, 보건정책전문가 등 약 20분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께 알릴 예정이다.또한 의료계는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의료계 주요 안건을 결정하는 회의 이전 이미 주요 내용이 결정된 보도자료가 언론에 배포된 점 등을 지적하며, "회의가 정부 정책의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라며 "회의 이전 주요 결정내용에 대한 보도자료가 뿌려지고, 회의 후의 결과도 동일하다"며 "회의가 정부 정책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계는 통일된 목소리로 원점 재논의를 얘기했지만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면서 '원점'도 없고,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회장은 "불합리한 정책 추진을 백지화하고 이제라도 의사를 포함한 보건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해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하고, 일본과 외국의 사례와 같이 모든 논의과정과 결과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국가보건의료의 틀을 새로 구축해 달라"고 강하게 호소했다.서울의대 김종일 생화학교수는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3대 보고서는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주요 근거로 활용하기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향후 의사인력 과잉 우려하는 보고서도 존재…과학적 근거 찾을 수 없다"이날 서울의대 김종일 생화학교수는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3대 보고서는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주요 근거로 활용하기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김종일 교수는 "세 가지 보고서는 모두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또한 보고서들은 모두 추론의 가능성을 갖고 제안한 것에 불과하며 미래에 의사인력이 과잉된다는 보고서 또한 있다"고 강조했다.의료계는 의대증원 2000명 증원 결정의 절차적 위법성 또한 지적했다.김종일 교수는  "보건교육 발전 계획이 선행돼야 되는데 수립된 바가 없다"며 "2000명을 결정하기 위해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 역시 근거가 부실하고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또한 그는 "정부는 의대증원과 관련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협의 논의를 거쳤다고 얘기했지만 실상은 실체가 하나도 없다"며 "정부가 최초로 2000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회의록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2000명 결정은 보정심 회의 이후 발표됐지만 언론 등에는 그 이전부터 2000명 증원이 결정됐고 회의는 요식행위일 뿐이라는 점이 증명됐다"며 "2000명 증원을 위해 복지부가 용역을 맡긴 자료나 공무원이 계산한 자료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4-05-13 14:37:16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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