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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항암제 '병용요법' 커지는 보험급여 딜레마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최근 글로벌 제약사 중심 항암제 병용요법 조합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급여 적용 문제가 제약업계 사이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임상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병용요법 조합이 늘고 있지만 회사 간 논의조차 어려운 제도적 한계 탓에 급여 적용이 지연되고 있다는 뜻이다.제약업계에서는 항암제 간 병용요법 허가흐름에 맞춰 심평원이 주도하고 있는 급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항암 치료 분야에서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를 기반으로 한 병용요법의 개발 및 허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란셋에 보고된 연구 결과, 20202년 기준으로 진행된 항암 분야 임상 1상 연구의 69%가 병용요법, 31%가 단일요법으로 집계될 정도다.즉 항암제의 대세가 치료제 간 '병용요법'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는 뜻이다. 이는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MSD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로 병용요법 연구 중인 국내 기업만 해도 지아이이노베이션, 티움바이오, 지놈앤컴퍼니 등 다양하다.하지만 이처럼 기업 간 품목을 병용요법 조합으로 임상을 진행, 허가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 급여적용을 받기는 쉽지 않다.대표적인 분야를 꼽는다면 신세포암 치료다. 현재 신세포암 1차 치료에서 면역항암제를 조합한 4가지 병용요법이 국내에 허가돼 있지만, 이들 중 옵디보(니볼루맙, BMS‧오노)와 여보이(이필리무맙, BMS) 조합만이 2021년 급여로 적용되고 있다. 나머지 국내 허가된 ▲옵디보+입센 표적항암제 카보메틱스(카보잔티닙) 병용요법 ▲MSD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에자이 표적항암제 렌비마(렌비티닙) 병용요법 ▲키트루다+화이자 표적항암제 인라이타(엑시티닙) 병용요법이 신세포암 1차 치료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모두 비급여로 적용 중이다.현재 보유 기업이 다른 신약 간의 병용요법의 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두 제약사가 급여등재를 신청, 과정에 모두 참여해야 만 정부 논의가 가능한 점이 이 같은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글로벌 제약사의 본사 방침과 국내‧외 공정거래법에 따라 타 제약사와의 논의가 '담합'으로 판단될 소지가 존재한다는 점도 추가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이에 따라 제약업계에서는 최근 제약사 간 병용요법 연구에 맞춰 건강보험 급여 절차 상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병용요법 개발사 중 한 회사가 급여신청을 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기관이 이 사실을 다른 회사에게 통보, 급여 진행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병용요법으로 사용되는 약제들의 개발자가 각각 다른 회사인 경우 공정거래법 상 보험급여와 가격 논의를 양 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며 "병용요법 약제 개발사 중 한 회사는 건강보험 급여 신청을 하고 다른 해당사는 논의 의사를 보이지 않는 경우 급여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2024-08-23 05:30:00제약·바이오
초점

선택지 넓어진 요로상피암 치료제…급여 딜레마에 발목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방광암의 일종인 요로상피암은 전체 방광암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해당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암종으로 평가된다.하지만 신약 도입으로 1차 표준 치료에 변화가 빠른 폐암, 유방암 등 다른 암종과 달리, 요로상피암은 수십 년간 항암 신약의 불모지로 불리며 1차 치료 옵션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컸던 영역이다. 지난 30년 간 요로상피암 환자 1차 표준치료(고식적 요법)로 백금기반 항암요법이 유지될 정도다. 이 가운데 최근 면역항암제에 항체약물접합체(Antibody-Drug Conjugates, ADC)까지 신약들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라는 장애물이 해소되기 전까지 임상현장 적극적인 활용은 요원해 보인다.선택지 확대된 요로상피암 1차 치료16일 의료계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요로상피암 1차 치료에는 젬시타빈,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 등을 활용한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이 활용돼 왔다. 항암화학요법을 시작한 이후 3~4개월이 지나면 독성으로 휴약기를 가져야 하는 경우가 많고 투약 후 6~9개월 전후로 병이 진행돼 전체생존기간(OS) 중앙값이 12~15개월에 불과했던 상황.하지만 최근 1~2년 사이 임상연구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제약사들의 치료제가 국내 임상현장에도 도입되며 요로상피암 치료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가장 먼저 주목받은 치료제가 있다면 머크가 개발한 면역항암제 바벤시오(아벨루맙)다. 바벤시오는 PD-L1에 특화된 완전 인간 항체(Human Antibody)로 요로상피암 1차 유지요법으로 생존기간 연장을 입증했다. 이에 지난해 8월부터 1차 단독 유지요법이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 임상현장에서 활용 중이다.바벤시오는 한국을 포함해 29개국 700명의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JAVELIN Bladder 100의 38개월 이상 장기 추적 연구를 통해 유효성이 확인됐다. 그 결과, 바벤시오 유지요법의 OS 중앙값은 29.7개월로 나타났다. 이는 유지요법만 진행한 대조군 20.5개월 대비 9개월 이상 연장된 결과다. 여기에 올해 7월 요로상피암 1차 치료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 ADC 항암제 파드셉(엔포투맙 베도틴, 아스텔라스)과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MSD) 병용요법이 국내 허가되며 또 다시 변화를 예고했다.최근 글로벌 제약사들의 신약들이 국내 허가 및 급여로 적용되면서 30년 동안 유지되던 요로상피암 1차 치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허가 임상 3상인 EV-302/KEYNOTE-A39 연구 결과, 파드셉+키트루다군의 경우 OS 중앙값으로 31.5개월을 기록하며 대조군 16.1개월 대비 큰 차이를 보였다. 무진행 생존기간(PFS) 중앙값은 파드셉+키트루다군은 12.5개월, 대조군 6.3개월이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파드셉+키트루다 병용요법과 비슷한 시기 BMS와 오노가 개발한 면역항암제 옵디보(니볼루맙)도 요로상피암 1차 치료 국내 허가를 따냈다. 해당 허가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 608명을 대상으로 옵디보와 표준요법인 젬시타빈+시스플라틴 병용요법(젬시스)을 평가한 CheckMate 901 연구 결과가 기반이 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앙 추적관찰 36개월 시점에 1차 평가변수인 OS 중앙값은 옵디보 추가군이 21.7개월, 대조군은 18.9개월로 치료 성적 개선을 이뤄냈다.30년 동안 바뀌지 않던 요로상피암 치료 패러다임이 최근 1~2년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된 것.임상현장에서는 임상연구에서 드러난 결과를 토대로 한다면 파드셉+키트루다가 1차 치료옵션 가장 선두 자리에 설 것으로 평가했다.서울아산병원 박인근 교수(종양내과)는 "연구에서 확인된 효과 면에서는 파드셉+키트루다 병용요법이 우선적인 선택지가 될 것 같다"며 "유사한 시기 허가된 옵디보+젬시스의 경우 효과 면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시스플라틴 사용 가능성을 따져가며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며, 당뇨병이 조절되지 않은 환자의 경우 선택지로 고려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인근 교수는 "현재 급여로 적용된 바벤시오는 부작용도 적고 효과도 입증됐지만 1차 치료로 백금기반 화학요법을 쓴 환자 중 질환이 악화되지 않은 환자가 대상으로 한다"며 "파드셉+키트루다 혹은 옵디보+젬시스 요법이 일반적인 1차 치료옵션으로 활용되기 시작한다면 상대적으로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패러다임 변화 속 '병용요법' 급여 딜레마 요로상피암 1차 치료옵션이 국내에도 허가된 만큼 이제 관심은 얼마나 빠르게 국내 임상현장에서 활용 가능할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바벤시오가 요로상피암 1차 치료 유지요법으로서 급여로 적용 중인 가운데 파드셉+키트루다 병용요법 급여 적용 여부를 주목하는 것.다만, 여기서 '파드셉+키트루다 병용요법'은 제약사 입장에서 딜레마가 존재한다. 병용요법으로서 해당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가 아스텔라스와 MSD로 서로 다르다는 특징이 존재함에 따라서다.현재 신약 간의 병용요법의 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두 제약사가 급여등재를 신청, 과정에 모두 참여해야 만 정부 논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글로벌 제약사의 본사 방침과 국내‧외 공정거래법에 따라 타 제약사와의 논의가 '담합'으로 판단된다는 소지가 존재하면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왼쪽부터 요로상피암 1차 치료옵션으로 평가되는 바벤시오, 옵디보, 키트루다+파드셉 제품사진이다.다시 말해, 두 제약사가 각자 모두 급여 신청해야 한다는 뜻이다. 어느 하나 제약사가 급여 신청에 관심이 없다면 사실상 해당 치료법의 급여 적용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파드셉+키트루다가 이 경우에 해당되는데, 현재 아스텔라스와 MSD의 경우 자체적으로 급여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다만, 두 제약사 간 급여 신청 논의가 자칫 '담합'으로 여겨질 수 있는 만큼 각자 판단에 따라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제약업계에서는 최근 제약사 간 병용요법 연구에 맞춰 건강보험 급여 절차 상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병용요법 개발사 중 한 회사가 급여신청을 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기관이 이 사실을 다른 회사에게 통보, 급여 진행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병용요법으로 사용되는 약제들의 개발자가 각각 다른 회사인 경우 공정거래법 상 보험급여와 가격 논의를 양 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며 "병용요법 약제 개발사 중 한 회사는 건강보험 급여 신청을 하고 다른 해당사는 논의 의사를 보이지 않는 경우 급여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문제점을 진행했다.이로 인해 임상현장에서도 급여 적용은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를 내놨다.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요로상피암 1차 치료 선택지가 늘어났다고 해도 비용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임상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활용은 어렵다"며 "게다가 병용요법은 더 오래 걸릴 것이다. 더구나 2개 제약사가 함께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2024-08-16 05:30:00제약·바이오

공정위, '집단 휴진 강요' 혐의 의사협회 현장조사 착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1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이날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18일 여의도 일대 등에서 진행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의사협회는 지난 9일 집단 휴진을 결정하고 18일 집단 휴진에 나섰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대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7일 공정위에 의사협회에 대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부와 지자체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모든 의원에 발령했다.하지만 18일 오후 4시 기준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은 총 5379개의 기관으로, 유선으로 휴진여부를 확인한 3만6059개의 기관 중 14.9%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8월 14일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율인 32.6%의 절반 수준이다.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은 '강제성'에 있다. 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휴진하고 집회에 참석할 것을 강요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의사협회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의료계는 과거에도 두 차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바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는 회원들에게 참석서명 및 불참자에 대한 불참사유서를 요구하는 등 행위가 문제돼 공정거래법 위반 책임을 져야 했다.하지만 2014년 원격의료 등에 반대하며 의사협회가 진행한 집단휴진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했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이번 집회와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공문, 문자메시지, SNS 게시물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복지부는 "향후 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9 12:04:46정책
분석

'병원 셧다운' 공정거래법 위반일까…과거 '집단휴진' 어땠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협회가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 정책에 반발하며 오는 18일 대규모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집단 휴진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으로 공정거래법 등 위법성 문제를 따져보겠다고 밝혀 의료계를 압박하고 나섰다.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의사협회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의료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집단휴진을 진행해 법적 책임을 물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원격진료 반대 집단휴진 때는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입장을 바꿨다.메디칼타임즈가 두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차이점을 짚어보고, 이번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을지 살펴봤다.■ 의협 "회원들 전폭 지지에 따른 불가피한 휴업행위, 공정거래법 위반 아냐"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 당시 1999년 11월 30일 서울시 소재 장충체육관에서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주최로 제1차 의사집회를 개최했다. 이어 2000년 2월 17일에도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제2차 대규모 의사대회를 개최했다.당시 의협은 의권쟁취투쟁위원회와 산하의 중앙상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의사집회 개최와 관련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기구로서 권한을 부여했다.이들은 집회 규모를 키우기 위해 회원가족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동원했고, 참석서명과 아울러 불참자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받았다.그 결과 전국의 1만4847개 의원이 문을 닫고 여의도 문화광장에 모였다. 전체 병·의원의 75.8%, 개인의원의 79.7%가 대회 당일 휴업했으며, 약 3만명의 의사 등이 집회에 참석했다.이들은 집회 규모를 키우기 위해 회원가족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동원했고, 참석서명과 아울러 불참자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받았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가 각 회원들의 자유의사에 반해 휴업 및 휴진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내렸다.공정거래법 제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에 대해 행위의 중지 및 법위반사실의 공표 등 시정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반면, 의사협회는 집회 개최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닐뿐더러 해당 법률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등 인격권의 본질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적 규정이라고 지적하며 당연무효를 주장했다.당시 의협은 "의사집회는 의약분업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집회"라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일반적 보장에 따른 정당한 집회로서 부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공정거래법은 순수한 경제적 측면에서 독점을 규제하고 시장에서의 균형과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함으로 가격, 수량, 투자 등에 관한 단체적 구속, 특정 거래처와 거래 제한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번 집회처럼 회원들의 전폭적 지지에 따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파생된 단발성의 휴업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의협은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에게 강제로 휴업·휴진을 강요한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대회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 것에 불과하다"며 " 대회에 불참하는 회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언급한 바 없고, 실제로 불이익을 준 바도 없다"고 호소했다.■ '불참자 명단 및 사유서 작성 요구' 등 집회 참석 강제성 인정…공정거래법 위반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였다. 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인지 여부와 의사협회의 집회 개최가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여부다.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의사협회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의료법에 의해 조직된 사단법인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했다.또한 개원가는 개개인이 모두 개별사업자로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휴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의사협회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면서 이를 침해했다고 봤다. 개원가는 개개인이 모두 개별사업자로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휴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의사협회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면서 이를 침해했다고 보았다. (사진, 의약분업 판결문 발췌)재판부는 "의사협회는 집회를 위해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수차례 회의를 통해 대회 당일 휴업·휴진할 것과 참석서명 및 불참자에 대한 불참사유서를 요구할 것을 결의했다"며 "결의내용을 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광고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통보했으며 대회 당일 휴업·휴진을 하도록 한 것은 단체적 구속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이는 내심으로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 또한 본인 의사에 반해 휴업·휴진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이라며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실제 판결문을 살펴보면, 당시 의사협회는 온라인 홈페이지 뉴스란에  '의약분업 정부안 결사반대 결의대회 개최 안내'를 하면서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은 의사대회 당일 오전에 휴진하고 11시까지 대회 장소에 집결하도록 게시했다.또한 .각 시·도 의사회장에게 이 사건 의사대회 참석과 관련하여 각 시·군·구 의사회별로 고령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기 어려운 회원의 의료기관을 당직 의료기관으로 대체 지정할 것과 각 시·군·구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 명단을 취합하여 원고에게 보내도록 통보했다.재판부는 "이는 내심으로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 또한 본인 의사에 반해 휴업·휴진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이라며 "회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사진, 의약분업 판결문 발췌)의사협회가 주장한 양심의 자유 또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며 "의사협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밝히고 그 뜻을 표명하라는 것은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 양심이 왜곡 굴절되거나 인격적 주체성을 박탈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반면, 지난 2014년 원격의료 등에 반대하며 의사협회가 진행한 집단휴진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당시 공정위는 의사협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해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이전 판례를 뒤엎고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려면 의협이 의사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야 한다"며 "하지만 휴업이 의료서비스의 가격과 품질 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들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또한 "의협이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하고 찬성률도 76.69%를 보였다"며 "협회가 회원들에게 직접 휴업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준 바 없고, 휴업 참여 여부는 회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결국, 의사협회가 집회 불참 회원 명단을 작성하는 등 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한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이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협회가 회원들에게 휴진을 강요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휴진을 강요했다는 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홈페이지나 언론 등에 광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불참 회원을 파악해 불이익을 주는 수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러한 점이 없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아마 의사협회가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고 법률적 검토를 진행해 위법 요소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6-17 05:30:00정책

정부 진료·휴진 신고 명령에 개원가 "여전히 강압적"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대규모 휴진 대책으로 진료·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면서 개원가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다면 이를 철회했겠다고 밝혔음에도 오히려 강압적인 태도부터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다.10일 보건복지부는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다.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다. 이에 대비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 이번 집단휴진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대규모 휴진 대책으로 개원의에 대한 진료·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면서 개원가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이에 일선 개원가는 더욱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가 집단휴진까지 결정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강압적인 행정명령임에도, 정부는 여기에 또 다른 명령을 추가하는 등 불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협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다면 이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우리가 휴진하기로 한 원인은 정부의 강압적인 행정명령 때문이고 만약 정부에 변화가 있다면 의료계 역시 이를 철회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이를 아랑곳 하지 않고 또 다른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에 주변 분노가 크다. 정말 휴진 신고해도 받아 들여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의원 원장 역시 "오히려 정부가 의사들이 파업하길 바라는 게 아닌가 싶다"며 "아무래도 개원가는 자영업자고 환자 예약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실제 휴진 참여율이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오히려 '정말 휴진해야 하나' 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의협 역시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에 대한 정부 입장 변화가 없다면, 예정대로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강행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주축이 될 시도의사회와 개원의 단체 반발도 크다. 정부 발표는 사태 해결 의지 없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공의 사직이나 의대생 휴학을 멈출 수 있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다. 우리가 그저 국민이 불편하라고 휴진을 결정했겠느냐"며 "하지만 정부는 이를 시작하기도 전에 강압적·초법적 명령을 남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정당한 권리를 막아 이를 멈추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계의 마지막 메시지조차 겁박부터 해 멈추려고 한다면 오히려 반발 수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료계 통일된 의견이 원점 재검토인데도 정부는 계속 합의된 내용을 가져오라고 하고 있다. 지금은 아무런 방법이 없다"며 "의사 증원이 정말 필요한지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다면 증원하고 그렇지 않다면 말아야 하는 것인데 무조건 밀어붙이면서 왜 반대하느냐고만 하면 해결이 되겠느냐"고 말했다.이어 "의협과 개원의를 처벌하면 전공의가 돌아온다고 생각해서 이러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이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며 "의사가 없다면서 미래의 의사를 없애고 현재의 의사도 처벌하는 상황이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2024-06-11 08:54:24병·의원

진료명령 불이행 개원가…'업무정지 15일 및 면허정지 1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개원가에 대해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정부의 진료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의원은 업무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정부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개원가에 대해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진료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의원은 업무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사협회가 집단진료 거부를 선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서울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집단진료 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전병왕 실장은 "사회적 책무가 부여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진료 거부를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수십 년간 쌓아온 국민과 의료계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이자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자 개인의 핵심적 자유 영역으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의료법을 근거로 각 시도에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릴 예정이다.이 같은 조치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토록 조치한다. 개원의의 휴진 신고율이 시군 단위로 30%를 넘어서면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린다.진료명령에 불이행하는 개원가는 의료법 64조 및 66조 등을 적용해 업무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또한,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한다. 개원가의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51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전병왕 실장은 "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시정명령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엄격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해 의료중단은 비윤리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집단진료 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의 당직수당 지원 '종합병원' 확대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 총력한편,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달부터 전문의 당직수당 지원대상을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한다.또한 1만2000명 이상 규모의 진료지원간호사에게 업무 난이도와 업무량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오는 7~8월 중 별도의 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특별위원회 논의에도 속도를 높인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주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개선이 시급한 의료개혁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필수의료 ·공정보상전문위원회는 집중보상이 필요한 필수의료 우선순위 등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의논했으며,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향후 의료인력 수급체계를 위한 해외의 의료인력 수급체계 모형과 수급조정 사례, 수급추계 거버넌스에 대해 검토했다.이번 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와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3차 회의가 개최된다.3차회의에서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 등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을 위한 사업 모델과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의료사고 감정제도 혁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전병왕 실장은 "지금까지 동요하지 않고 동료 전공의의 공백까지 최선을 다해 막아낸 전공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환자의 곁을 지켜준 전공의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울러 복귀한 전공의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개혁에도 힘쓰겠다"며 "전공의들은 조속히 현장으로 돌아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4-06-10 11:58:09정책

정부 "엄중조치"vs의료계 "형사고소" 비대면진료 갈등 격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로 정부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의사단체 거부에 정부가 강경한 태도로 나오면서, 의료계가 법적 대응에까지 나서는 모습이다.1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서울서부지검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국장을 형사고소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9일 서울서부지검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국장을 형사고소했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에 부당한 공권력을 휘두르는 형법상 협박 및 강요·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보완 방안이다. 복지부가 지난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재진 허용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개월로 대폭 확대하면서 일부 의사단체가 이에 거부 운동을 벌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이에 복지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처럼 불참을 권고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국민건강을 위하는 의사를 탄압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번에 복지부 행태는 아프리카나 남미의 군부독재 국가에서나 일어날 몰상식한 행위"라며 "이는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러시안룰렛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이어 "이미 미국에서도 폐기한 모델인, 원격진료를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해 강행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국민생명과 현장 의료 전문가의 경고를 아랑곳 않는 것이다. 생명은 업자나 정치인의 이익, 관료의 출세욕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12일 있었던 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의료계와 소통해 시범사업 문제를 적극 개선하겠다"는 정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더욱이 의료계 내에서 일부 반대의견이 일었을 뿐 관련 공문이나 안내문이 발송된 바 없는데도, 이 같은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와 다름없다는 지적이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시범사업에 반대 의사를 표현한 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정부 태도에 유감이라고 전했다.앞서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5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거부하기로 의결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목적일 뿐 실제 방해 행위를 상정하진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이는 내부적인 의결이었을 뿐 회원에게 관련 공문을 보내는 등의 행위는 일절 없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민주주의 국가에선 유관단체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얼마든지 이유 있는 반대 의사를 표할 수 있다"며 "회원들에게 불참을 권고한 적도 없는데 본회의 입장을 밝힌 보도자료만으로 사실을 호도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협박하는 것에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2023-12-19 15:30:38병·의원

의료기기 표준 계약서 도입 1년…변화와 고착의 기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불공정한 의료기기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의료기기 표준 계약서가 마련된지 1년을 넘기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혼선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은 지속적으로 압박 수단을 마련하며 정착에 힘을 쏟고 있지만 사실상 권고 사안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안착의 기로에 서는 모습이다.의료기기 표준 계약서 시행 2년차…기대와 현실의 괴리12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의료기기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표준 대리점 거래 계약서가 공표된지 2년차를 맞이한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는 변화와 고착이 지속되며 갈림길에 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의료기기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표준 계약서 제도가 2년에 가까워지면서 다양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서울 총판을 담당하는 A대리점 대표는 "사실 표준 계약서가 마련된지 1년이 넘었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알았다"며 "그만큼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구경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귀띔했다.그는 이어 "대리점에서 취급하는 품목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계약서 내용이 바뀌거나 하는 사안은 아직까지 없었다"며 "큰 변화를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의료기기 표준 계약서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 대리점 거래 계약서를 뜻한다.과거 의료기기 기업과 대리점 등 유통사간에 불공정한 계약이 맺어지거나 아예 계약서조차 쓰지 않는 관행으로 인해 대리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마련한 제도.실제로 의료기기 기업, 특히 일부 간납 업체의 횡포에 대한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고의적으로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수리나 유지보수 비용을 대리점에 전가해도 계약서 자체가 없거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의료기기 유통사들은 물론 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은 숙원사업으로 이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마침내 공정위가 지난해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면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그만큼 계약서는 대리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계약 기간과 납품 방법 및 장소, 나아가 담보금과 대급 지급 시기는 물론 지연 이율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는 "계약서상 갑과 을이 아닌 실제 갑과 을의 관계로 인해 불공정하고 부당한 조건들을 말도 못하고 속앓이를 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일단 계약서 자체가 법적 기준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강제력이 생긴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렇게 기대를 안고 마련된 의료기기 표준 계약서가 세상에 나온지 1년을 넘기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는 의견들이 대다수다.올해까지 대리점을 운영했던 B 전 대표는 "지난해 모 기업과 법정 싸움이 붙으면서 환멸이 나서 대리점 일을 그만뒀다"며 "아직도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털어놨다.이어 그는 "현재 의료기기 유통망은 사실 1970~1980년대 대기업 하도급 계약이라고 보면 된다"며 "계약서가 있건 없건 소송해서 같이 죽자는 각오 아니면 왠만해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구조"라고 토로했다.글로벌 대기업, 간납사는 사실상 치외법권…압박 수단 통할까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의료기기 표준 계약서 일부.일단은 표준 계약서가 마련되기는 했지만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데 한계가 있다. 말 그대로 권고 사항일 뿐 이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공정거래법이나 대리점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특히 일선 유통업체들이 표준 계약서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데는 제도에 큰 구멍이 있는 이유도 있다. 글로벌 대기업들과 간납사들의 문제다.실제로 유통 구조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간납사는 그 업종의 특성상 표준 계약서 작성 권고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글로벌 대기업도 마찬가지. 본사 차원에서의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결국 대리점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상대들은 그나마 마련된 표준 계약서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상황이 된 셈이다.A대리점 대표는 "사실 국내 제조업체의 경우 사실상 대리점과 공생 관계인 경우가 많다"며 "글로벌 기업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국내사들의 제품을 함께 유통하는 구조가 많은 이유"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이로 인해 국내 제조업체의 경우 실제로 그런 큰 분란 등은 많지 않다는 의미"라며 "잡아야할 강도는 못 잡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이로 인해 공정위와 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은 표준 계약서의 안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다.최근 공정위가 국내 대형 의료기기 1위 사업자인 지멘스에게 지난달 불공정 유통 행위로 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대표적인 케이스다.부과 사유는 MRI와 CT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7개 대리점에 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비용을 계약서나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행위다.공정위는 "국내 MRI, CT 1위 사업자인 지멘스가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표준 계약서 보급 등을 통해 대리점에 대한 이익제공 강요 등 불공정 행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난 8일부터 오는 9월 9일까지 의료기기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표준 계약서 사용 현황과 불공정 거래 여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도 나섰다.대리점을 대상으로 강제로 이익 제공 등을 강요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묻고 필요할 경우 면접 조사를 통해 구체적 사안들을 수집하는 것이 골자다.공정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실태 조사 등을 통해 표준 계약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공급자와 대리점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8-16 05:10:00의료기기·AI

티에스바이오, 산업부 사업재편 승인 기업 선정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티에스넥스젠(구 에이치엘비파워)의 최대주주 티에스바이오가 정부 추진 사업재편제도의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정상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함으로써 사후적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예방하고자, 2016년부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사업재편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다.사업재편 승인기업은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 상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R&D∙금융∙컨설팅∙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업이 사업재편 승인을 받자마자 정책 자금과 전략 컨설팅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재편 인센티브 제공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480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제33차 사업재편 계획 심의위원회 승인기업 개요티에스바이오는 이번에 승인을 받은 사업재편 20개사 중 유일한 바이오 회사로 더욱 이목을 끈다. 티에스바이오 이형승 대표이사는 "이번 산자부 사업재편 승인을 계기로 기존 줄기세포치료제 사업에 더해 면역세포치료제(항암제)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라며 향후 정부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한편, 티에스바이오는 오는 4월 8일부터 13일까지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개최되는 미국암학회 (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AACR)에서 NK세포(Natural Killer cells, NK) 면역항암치료제 'TS-NK01-BR'의 전임상 데이터를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코스닥 상장회사인 티에스넥스젠(구 에이치엘비파워)은 지난 28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기존 사명을 '티에스넥스젠'으로 변경하는 승인을 얻었다. '티에스'라는 새로운 아이덴티티 아래 '티에스넥스젠'이 신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세포치료제 사업이 티에스바이오와 어떤 시너지를 창출해 낼지 기대가 모아진다.
2022-03-31 14:50:24제약·바이오

의사 집단휴진 주도 노환규 전 회장 2심에서도 '무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원격진료,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을 추진했던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당시 기획이사에 대해 2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3월 1심 판결 당시 법정을 찾은 노환규 전 회장(오른쪽)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2014년 집단 휴진을 추진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 결론이 나온지 약 1년하고도 7개월만이다. 의협은 2014년 3월 10일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를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감행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노 전 회장과 방 전 기획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1심 법원은 집단휴진의 위법성이 성립하려면 경쟁제한성과 부당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경쟁제한성은 집단휴진으로 가격, 수량, 품질, 거래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고 부당성은 공동 행위가 전반에 미치는 효율성 등 구체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경쟁제한성, 부당성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 결론은 2심에서도 이어졌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은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1심 무죄가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원심에서 판결한 무죄 선고는 정당하고 충분히 수긍 간다"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집단휴진을 주도했던 의협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위 패소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단의 연장선에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의협이 공정거래위원회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 승소의 원심 판결을 유지한 것. 7년 전 집단휴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든 의협은 "2014년 의료계 집단 휴진은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자율적인 의사표현이었다"라며 "의사로서 소명과 양심에서 우러나온 공익적 목적의 행동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법원은 집단휴진을 국민 생명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본다"라며 "앞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0-26 15:14:20정책

의사 건기식 쪽지처방 국감 도마위…리베이트 의혹 제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5년내 약사 절반 이상이 의사의 쪽지처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쪽지처방 상당수는 건강기능식품이 차지,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은 7일 국감에서 약사 209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실시한 결과를 기반으로 쪽지처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쪽지처방이란, 의사 처방 없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건기식 등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별도의 종이에 기입해 환자에게 발행하는 행태를 말한다. 김원이 의원 일각에선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처벌이 불가능한 단속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다. 쪽지처방 받은 경험이 있는 약사 559명에게 발행 주기를 묻는 문항에는 월1건 이상이 31.7%(177명)로 가장 많았고, 주1건 이상이 22%(123명)로 뒤를 이었다. 심지어 매일 1건 이상도 14.1%(79명)나 돼 쪽지처방을 일상적으로 접하는 약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쪽지처방 품목을 묻는 질문에는 건강기능식품(428명)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일반의약품(282명), 건강식품(81명), 의약외품(72명), 화장품(71명)이 뒤를 이었다. 설문 참가자들은 최근 건강기능식품인 루테인과 비타민류를 쪽지처방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했다. 쪽지처방을 발행한 진료과로는 안과(236명)를 지목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 내과(204명), 피부과 및 비뇨기과(125명), 가정의학과(122명), 산부인과(82명), 소아청소년과(61명), 이비인후과(52명) 순이었다. 쪽지처방을 낸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문항에 의원급(365명)이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190명)과 병원급(166명)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행위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의원급에서 빈번하지만 대학병원급 기관도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공정위는 산부인과 등에 쪽지처방을 발행하게 한 뒤 자사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식품회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원이 의원은 "영양제류는 의사 처방 없이도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품으로,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쪽지처방에 대한 문제의식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을 대가로 의료진이 뒷돈을 받는 경우 이를 의료법상 리베이트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여 이를 근절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다. 국회와 상의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원이 의원은 "이를 차단하고자 건기식도 리베이트 처벌 항목에 추가하려고 한다. 해당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10-07 16:09:23정책

독감백신 수급난에 반품불가 갑질까지...대개협 고발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일선 개원가에서 9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독감 예방접종을 앞두고 백신 수급난으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독감까지 겹치는 더블 팬데믹 우려에 백신 배송 과정에서 상온 노출로 백신 수급난이 커진 이후 올해도 수급난이 지속되고 있다. 김기남 접종기획반장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수급난이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했지만 대개협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김기남 접종기획반장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노인 대상 독감백신은 정부가 총량으로 구매해 공급하는 반면 임신부, 어린이 대상 독감백신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구매해 접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의 백신 수급난의 원인을 유통 방식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봤다. 일단 올해 백신 공급 분량을 전량 공급하는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이라는 것. 또한 제약사에서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미접종분에 대한 반품을 고려해 한꺼번에 납품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수급난이라는 것이다. 김기남 접종기획반장은 "제조사 및 의료기관과 협의해 원활하게 백신을 공급할 것"이라며 "지역별 구매가 가능한 도매업체 현황을 의료계에 전달하는 등 의료계에 백신 확보를 지원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개원가의 원성은 여전히 높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최근 발생하는 수급난은 개별 의료기관이 백신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 만큼 노인 독감백신과 동일하게 어린이, 임신부에 대한 독감백신도 정부가 수급을 일괄 맡아주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봤다. 김동석 회장은 "노인만 NIP(국가필수예방접종)이 아니다. 어린이, 임신부도 NIP대상인데 왜 해당 백신 공급을 일선 의료기관에 따로 맡기느냐"라면서 "필수접종에 대한 백신 공급은 정부가 맡아서 진행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선 개원의들은 독감백신 수급난으로 필수접종도 진행하기 힘들 실정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대개협은 앞서도 독감백신 제조 유통사들의 갑질 논란을 제기한 바 있다. 독감백신 구매시 기존 대비 높은 가격을 요구하거나 반품이 안되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일선 개원의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반품 불가 조건으로 독감백신을 구매하나 개원의들은 손실을 보면서 잔여 백신을 폐기처분했다는 게 개원의들의 전언이다. 과거 백신접종 시즌이 되면 도매상 및 유통사들은 백신 공급을 위해 먼저 일선 의료기관 문을 두드렸다. 잔여 백신에 대한 반품도 당연히 처리해줬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등 시장 상황이 변하면서 돌변했다. 백신가격이 급등하는가 하면 그마저도 백신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 일선 개원의들은 "이런 식이면 지역 내 개원가에서는 독감백신을 구하지 못해 접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독감백신 접종률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백신 수급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마련해 질병관리청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대한개원내과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최근까지도 이 같은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불과 몇일 전까지도 높은 가격과 반품불가 조건을 제시하는 등 갑질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대개협 차원에서 관련 제약사 및 도매상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검토 중"이라며 "오는 16일부터 독감접종 돌입으로 시급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1-09-10 11:14:39정책

7년전 집단휴진 과징금 5억원 소송...의협 '승소' 종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2014년 집단휴진 당시 휴원 안내문을 붙인 한 의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원격의료,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주도했던 대한의사협회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의협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과하다며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7년이 지나서야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다. 결론은 의협의 승. 대법원 특별2부는 9일 의협이 공정거래위원회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 승소의 원심 판결을 유지한 것. 의협은 2014년 3월 10일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를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했다. 이에 공정위는 같은해 5월 의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의협 회장이었던 노환규 전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노 전 회장과 방 전 기획이사에 대한 형사 소송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사 측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판결을 해당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집단휴진 당시 의협이 자체 실시한 의사 총파업 여부 설문조사에서는 찬성률이 80%에 육박했지만 실제 정부 추산 휴진율은 20%대에 그쳤다. 공정위는 소송 과정에서 "집단휴진 당일 진료수가가 줄어든 것 자체로 국민 건강권에 피해를 줬으며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반대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주장을 펼쳤다.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집단휴진은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항하는 정당한 방식의 의견표출이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의협 승소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국의료제도 발전을 통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끊임없이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13만 의사들이 의료전문가로서 다양한 방식의 의견을 표명하는 밑받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09 11:17:02정책

실손보험 놓고 갈등 커지는 보험사-의료계...공정위 제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실손보험사가 늘어나는 실손보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문을 두드렸다. 지급명령 신청,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에 이어 이번에는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병원을 제소한 것. 이를 바라보는 의료계는 실손보험사가 자초한 일을 병의원에게 떠넘기려는 행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백내장 수술 관련 과잉진료가 심하다고 판단한 안과병원 5곳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과잉진료 근절'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실손보험사가 공정위에 병원을 제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해상은 5개의 안과병원이 다초점렌즈 비용 등 비급여 가격을 인상해 수익을 내고 환자에게 숙박비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가격 등으로 경쟁하지 않고 부당한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했다 판단을 하고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행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사실 안과병원의 백내장 수술로 인한 실손보험금 청구는 급증하고 있어 보험사의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보험사들은 일부 안과병의원이 환자에게 백내장 수술을 노안수술처럼 권유하면서 수술이 급증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병원들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다초점렌즈를 삽입해 시력교정까지 하면서 그 비용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 공정위 문까지 두드린 보험사의 움직임에 의료계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근본적으로 실손보험 상품개발 실패에서 온 결과"라며 "보험사에서 지불할 한도금액과 횟수를 정하지 않고 고객 확대에만 집중해온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일부 의료기관의 자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소수 의사의 비도덕적 행태 때문에 전체 의료계와 순기능을 하는 비급여까지 다 부도덕하게 몰린다"라며 "무리하게 환자를 유인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보다 과하게 비급여 가격을 받는 의료기관은 대한의사협회에서 모니터링을 해 시정권고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1-07-16 11:23:00병·의원

비급여 보고 의무화법 졸속 추진 "본질은 왜 말 못하나"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국민의 알 권리가 그 목적이라면, '비급여 제도'가 생겨난 태생부터 알려야 이치에 맞지 않겠나." 정부가 확대 추진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비판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불필요한 행정업무까지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려는 강압적 정책 시행이라는 평가와 함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오히려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 변웅래 강원도치과의사회장, 오명균 강원도한의사회장,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강원도의사회는 28일 오후 7시 춘천 더 잭슨나인스호텔에서 '비급여 보고 의무화법'과 관련, 강원도치과의사회 및 강원도한의사회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정부의 주장처럼 '국민의 알 권리'가 목적이라면 먼저 비급여가 생겨나게 된 근본적 이유부터 알려야 맞는 것 아니냐"며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단기간에 만들어지면서 보험재정에 수용할 여력이 없어 한시적으로 빠져나간게 비급여였다. 이런 태생의 비급여를 이제와서 사회악처럼 몰고가는 것에 의도를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법안이 단순 비교 차원이거나 정보의 알림, 가격 및 서비스의 하향 평준화, 비급여 통제인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묻고 싶은 이유"라면서 "비급여를 없애려는 것이라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해 달라. 일방적으로 보고 의무화를 강제화하기에 앞서 정부가 선행해야 할 일이 있다"고 밝혔다. 협상을 배제한 무리한 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건강보험제도가 지속 가능한지 살펴야 하는 문제다. 더욱이 국민의 민감한 사생활 보호는 꼭 지켜줘야 한다"며 "요양병원 당연지정제의 특징을 이해하고,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다시말해, 국민의 건강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제도권적 편의만을 추구하는 행위는 깊게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 김 회장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가장 중요시 하는 나라에서 모든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까지 수집하려 한다"면서 "과거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적정 가격결정도 못하게 했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법을 통해 환자들의 인공중절수술 유무, 개인 성형수술 이력들까지 모두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나.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현재 의료계와 치의계가 헌법소원을 진행 중에 있어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유예기간을 가지고 보류를 해야하는게 이치에 맞다. 한 마디 논의도 없이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은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직업 수행에 있어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웅래 강원도치과의사회장은 "의원급 확대는 헌법 소원 가능일 마감 이틀을 남겨 놓고 확정고시를 발표했다. 또 616개에 달하는 비급여 항목을 어제인 27일부터 제출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치과계는 개원의협의회와 함께 지난 3월30일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상태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반드시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의료인의 지지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오명균 강원도한의사회장은 "전문 의료단체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졸속 법을 만들어 자칫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법을 시행하려 한다"면서 "모든 제도와 법이 그렇지만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가 필수적이다. 일방통행식 정책에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진료 관련 없는 행정업무 전가…"의사·환자 불신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 강원도의사회‧한의사회‧치과의사회 3개 단체는 이날 국민 불신을 조장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및 통제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자처한 의사회‧한의사회‧치과의사회 3개 단체는 "정부는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고 국민 불신 및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및 통제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부적절한 의료 관련 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즉시 철회하고 숭고한 의료행위를 온라인에서 가격 비교하듯 왜곡시켜 국민과 의사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처사를 멈춰야 한다는 입장. 공동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하기 위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비치함은 물론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기에 설득력이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같은 비급여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면서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증가가 있음에도 단순한 비용 공개 비교를 유도해 마치 비용의 높고 낮음이 의사들의 도덕성의 척도이고, 부도덕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국민의 불신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비급여 의료 항목 및 현황을 수집하고 공개함과 더불어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강제화해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를 증가시킬 것"이라며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켜 결국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저지를 위한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해 목소리를 키우는 상황이다. 같은 날인 28일, 16개 시도의사회별로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앞서 심평원은 각 의료기관에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면서, 비급여 항목 중 공개 항목(616개)에 해당하는 항목별 진료비용 자료를 이달 27일(화)부터 6월 1일(화)까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송부한 바 있다.
2021-04-29 05:45:5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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