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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명뿐이었는데"…진료비 부당청구 한의사 2개월 면허정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환자를 입원치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를 거짓작성해 172만원 상당의 부정이득을 취득한 한의사에 대한 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양규)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한방병원을 운영하던 한의사 A씨는 환자 B씨가 2021년 4월 12일부터 30일까지 입원 등록만 하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경혈침술, 투자법침술, 침전기자극술, 부항술 등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또한 해당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172만원 상당의 부정이득을 취득했다.광주지방검찰청은 한의사가 관련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것은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의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약식기소했다.이에 광주지방법원은 벌금 500만원 상당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보건복지부는 2개월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하지만 A씨는 처분이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그는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행위는 오직 환자 B씨 한 명에 불과했다"며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액수도 172만원으로 소액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병원 개원을 위해 다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 중인 점과 병원이 환자들에게 기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면 면허정지 2개월은 과도한 처벌이다"라고 말했다.또한 그는 요양급여비 부당청구는 환자 B씨와 한방병원 직원이 적극 공모한 것으로 본인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환자를 입원치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를 거짓작성해 172만원 상당의 부정이득을 취득한 한의사에 대한 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의 불법행위는 위반대상자(환자) 수가 아닌 위반행위 및 금액을 기준으로 고려했을 때 가볍지 않다는 판단이다.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로 충당되는 것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크다"며 "A씨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한 것은 부적절해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이어 "위반횟수는 그 대상자인 환자가 아닌 위반행위 횟수와 금액을 따져봐야 하는데 A씨는 총 17일의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해 172만원의 이득을 얻었다"며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허정지 2개월 처분 또한 과중처벌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법원은 "처분기준은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급여비용의 월평균 부당금액, 조사대상기간의 전체 급여비용에 대비한 부당금액 비율 등을 기준으로 경중을 정한다"며 "부당청구자들 간의 형평 외에도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 제재 및 예방적 효과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이어 "A씨에게는 업무정지처분 기준에서 정하는 감면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또한 이들은 "A씨는 해당 사건으로 형사재판에서 이미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며 "뿐만 아니라 환자 B씨가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입원했으며 침술, 부항수 등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한 것은 혼동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9-25 05:30:00정책

멈춰 선 대웅바이오발 콜린 소송…반전 노렸으나 '장기화'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종근당발 선별 급여 소송이 대법원 법리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대웅바이오발 소송은 장기화 되는 모습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23일 업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대웅바이오 등 제약사가 제기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의 변론 재개 신청과 관련한 변화가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웅바이오발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소송이 변론 재개 신청 이후에도 변화 없이 장기화 되고 있다.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가 뇌기능개선제로 쓰이는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대상이 된 제약사들은 일제히 이에 반발했고 결국 종근당을 앞세운 그룹과 대웅바이오를 앞세운 그룹으로 나눠져 소송에 나섰다.하지만 1심에서 제약사들이 모두 패소했고, 이들은 다시 항소를 진행 2심으로 넘어갔다. 이후 종근당발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소송 2심은 지난 5월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반면 대웅바이오발 소송은 지난 1월 변론이 종결되면서 종근당 발 소송 선고 이후 기일을 지정키로 했다.하지만 앞선 소송이 기각되자 새 소송 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한데 이어 앞선 종근당발 소송에 참여했던 법무법인 세종 측을 보조참가인으로 신청하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이는 앞선 소송의 참가한 법무법인을 추가해, 논리를 보강하고, 추가적인 주장을 통해 반전을 노린 것.하지만 변론 재개 신청 이후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변화가 없이 소송이 장기화 되는 양상이다. 결국 이 같은 장기화에 추가적인 제약사들의 이탈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실제로 대법원 검리 검토까지 들어간 종근당발 소송은 경우에도 상고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다수의 제약사가 이탈했다.이는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부담감 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그런 만큼 현재 진행되는 소송에서 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이탈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이에따라 대웅바이오발 소송이 결국 재개가 이뤄져 새로운 반전을 거둘 수 있을지는 물론 이후 참여 제약사들의 변화에도 관심이 주목된다.한편 해당 소송과 무관하게 현재 다수의 제약사들은 별도의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체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실제로 최근 국내사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체 약제로 전문의약품인 니세르골린 제제와, 일반의약품인 은행엽 제제에 대한 허가를 이어가고 있다.
2024-08-23 12:23:05제약·바이오

정원 4배 증가 '충북의대'…사법부 심사 안 하나 못하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가 이번 의대증원에서 증원폭이 가장 큰 충북의대에 대한 사법부의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고등법원 판사 3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를 대리해 법적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 및 의대생 1만3000여명 등은 "서울고등법원에 두 차례 심문기일신청서 및 공개변론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이들은 심리를 지연하며 직무유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의료계가 이번 의대증원에서 증원폭이 가장 큰 충북의대에 대한 사법부의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고등법원 판사 3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6월 27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1부는 부산의대 등 의대생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현재 법조계는 의대증원 대상이 된 32개 의과대학을 모두 별개로 보고 의대증원의 적합성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이후 의료계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정원이 4배나 증가한 충북의대가 포함된 사건과 관련해 두 차례 심문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난 24일에는 공개변론 요구서를 제출했다.재판의 진행에 관해서는 통상적으로 법원에 재량권이 있다. 하지만 현재는 권역응급센터가 폐쇄되고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등 급박한 상황으로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계 주장이다.이들은 "의대증원 정책 후 응급센터 폐쇄, 충남의대 부도, 수많은 응급환자 사망 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했다"며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수수방관하며 윤석열 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기에 급급한 상황"이라고 강도 높여 비판했다.또한 회피가능사망률 등을 근거로 현 사태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한다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서울아산병원 등 빅5 병원들은 의대증원 정책 후 가동률이 절반으로 떨어져 살릴 수 있었는데 사망한 환자인 회피가능사망률이 2배 정도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한민국 총인구를 5000만명이라 가정할 때 현 사태가 계속된다면 한 해 동안 약 7만명이 추가로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법원은 즉시 재판을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앞선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결과 비교하면 지금은 한 달 이상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의료계는 서울고법이 계속해서 충북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등과 관련된 심문을 미룬다면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이병철 변호사는 "상징적으로 서울고법 소속 판사 3명을 오는 12일 공수처에 고소고발하고 대법원 및 서울고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시위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사법부에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9 12:09:34정책

'오라팡정' 특허 도전 나선 삼천당제약…회피도 실패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삼천당제약이 한국팜비오가 내놓은 알약 장정결제 '오라팡'에 대해서 도전한 특허 도전에서 연이은 고배를 마셨다.이는 등재 특허를 포함한 2건의 특허에 대해서 무효 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으나 모두 실패한 것.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앞서 삼천당제약이 오라팡정이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삼천당제약이 특허 도전에 나선 알약형 장정결제 '오라팡정'현재 한국팜비오의 오라팡에 적용되는 특허는 2건이다.이는 2037년 10월 12일 만료되는 '황산염을 포함하는 대장 하제 조성물' 특허와 2038년 6월 18일 만료되는 '무수황산나트륨, 황산칼륨, 무수황산마그네슘 및 시메티콘을 포함하는 장관하제 경구투여용 고형제제 조성물' 특허 등이다.이중 2037년 만료되는 특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목록집에 등재되지 않았다.이에 삼천당제약은 오라팡의 제네릭 개발을 위해 해당 특허에 대해서 특허 회피와, 무효 모두 도전장을 내밀었다.이는 같은 특허에 회피 도전과 무효 도전을 청구하며 투 트랙으로 장벽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을 펼친 것.하지만 삼천당제약이 도전한 특허 심판 중 무효와 관련된 2건의 심판은 지난 2월 기각 및 일부기각, 일부각하 심결을 받으며 패소했다.지난 4월 해당 심판 결과에 대해서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2라운드에 돌입했고, 남은 특허회피의 결론은 나고 있지 않았다.결국 최근 특허 회피에 대해서도 기각 되면서 삼천당제약이 오라팡에 대해서 도전한 특허 심판 모두 패소하면서 도전이 사실상 무효화 됐다.한국팜비오의 오라팡정은 OSS(Oral Sulfate Solution, 경구용 황산염 액제)를 알약 형태로 바꾼 장정결제로, 지난 2019년 4월 품목허가를 받고, 한 달 뒤 발매됐다.오라팡정은 액제·산제 중심 시장에서 정제 시장을 새롭게 개척하며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했고 이에 후발주자들의 진입 역시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한국팜비오 외에도 태준제약이 이미 알약형 장정결제를 출시한 상태고, 비보존제약 등도 이에 도전 중이다.이런 상황에서 제네릭 개발에 나섰던 삼천당제약이 심판에서 패소하면서 빠른 출시에도 제동이 걸린 셈.다만 삼천당제약은 이미 무효 심판에 대해서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재도전에 나선 만큼 해당 결과에 따라 제네릭 출시는 아직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다.
2024-07-26 12:08:10제약·바이오

신생아 뇌병변 장애 산부인과…'23억원' 손해배상소송 휘말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저산소증으로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신생아와 관련해 한 산부인과가 2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신생아의 저산소증과 관련해 분만 및 이후 응급처치에서 병원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며 환자 측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저산소증으로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신생아와 관련해 한 산부인과가 2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김영학)는 환자 A씨 등이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신생아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6일 B병원 산부인과 가족분만실에서 태어났다. A씨는 출산 직후부터 자가 호흡에 어려움을 겪어 인근 C병원으로 이송됐다.하지만 2017년 12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보행을 포함한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이에 A씨의 보호자들은 B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문제 삼으며, 병원 측 과실로 신생아가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분만 당시 3층 분만실 전체가 인테리어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태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태아감시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이들은 "만약 전자태아감시기가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태아의 상태에 이상이 생겼음을 미리 인지하고 제왕절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전자태아감시기 작동 불량으로 신생아의 심박동에 이상증세가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A가 무호흡 상태로 태어났을 때 즉시 119구급대를 부르고, 기도 이물질 제거 등을 위해 인공호흡이나 백밸브 마스크를 사용했어야 하지만 이물질을 제거 과정에서 간호사가 흡입기를 가져오다 이를 떨어뜨리는 등 적시에 응급처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3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A의 출산 과정이나 출산 후 응급조치 과정에서 병원 측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 "태아심박수 감속 패턴 없어 치명적 상황 예측 어려워"신생아 뇌병변은 바이러스 감염, 태아 혈전성향증, 감염 조절 유전자의 다형태, 응고 및 내피의 활성화, 융모양막염, 조산 등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고 있다.하지만 현대의학으로는 태아의 질식 상황이 진통 전에 시작했는지, 진통 중에 생긴 것인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또한 태아의 신경학적 손상이 분만 전부터 있었던 것인지, 분만 중 발생한 것인지, 이미 신경학적 손상이 있는 상태에서 분만 중의 스트레스로 심화가 된 것인지 역시 정확한 인과관계를 알기 힘들다.재판부는 "B병원 태아감지기는 분만이 시작된 11월 6일 오전 7시 30분부터 10시 41분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태아감지기의 출력결과물이 존재하지 않아 정상적인 작동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B병원 의사들은 간호사를 통해 30분마다 태아의 심박수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이어 "진통 과정에서 신생아 A의 심박수가 특별히 정상 범주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고위험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문가 감정에 따르더라도 태아심박수의 감속 패턴이 없고 다른 소견에서도 치명적인 상황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의료진이 태아의 저산소증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시했다.또한 법원은 "저산소증은 분만 전, 분만 중 그 어느 때나 가능한데 신생아 A의 저산소증이 의료진이 분만을 진행하던 중 발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B병원 의료진이 A씨 탄생 직후 적시에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A의 신생아 관찰기록지를 살펴보면 간호사가 호흡 항목은 '없음'으로 기재했다가 '약간 불규칙, 헐떡임'으로 수정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출산 직후 A가 자가 호흡이 어렵다는 점을 즉각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의료진은 신생아 입과 코의 이물을 흡입기로 제거하고 가슴마사지 발바닥 자극 등을 통해 울음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이어 "또한 산소 투여, 엠부백을 이용한 양압환기를 시행하며 119를 통해 대학병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실제로 곧바로 A는 인근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됐기 때문에 B병원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7-10 05:30:00정책

제약사들 콜린알포 선별급여 소송 '희망 없다'며 이탈 '가속'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콜린알포세레이트와 관련한 선별급여 취소 소송이 2심까지 패소 판정을 받으면서 이탈하는 제약사들이 늘고 있다.이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소송을 유지하기보다는 이를 빠르게 포기하고, 불필요한 소모전을 줄이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콜린알포세레이트와 관련한 선별급여 취소 소송이 2심까지 패소 판정을 받으면서 이탈하는 제약사들이 늘고 있다.2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항소를 결정한 종근당그룹의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소송에서도 상고를 취하한 제약사가 늘어났다.이는 상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7개 제약사와 원고 1인이 이탈, 총 19개 제약사를 포함한 원고 26인만 소송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당초 콜린알포세레이트 소송은 대웅바이오그룹과 종근당그룹으로 나눠 소송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이탈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실제 종근당그룹의 경우 당초 소송을 시작할때는 총 39개 제약사를 포함해 총 원고 47인으로 소송을 시작했다.하지만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27개 제약사를 포함해 원고 35인만이 2심을 진행했다.이후 대법원으로 상고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탈자가 발생 결국 당초 소송 시작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 것.여기에 대웅바이오그룹으로 진행되는 소송에서도 이탈자는 늘어난 상태다.대웅바이오그룹은 39개사를 포함해 원고 40인으로 소송이 사작됐으나, 중도에 대한뉴팜이 소를 취하했다.또한 1심 패소 이후 항소 과정에서도 10개사가 추가로 이를 포기하면서 28개사를 포함한 원고 29인으로 2심을 시작했다.여기서도 추가로 4개사가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현재 24개사와 원고 1인 만이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이같은 제약사들의 이탈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취소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과 함께 임상재평가 진행과 환수협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관련한 소송은 현재 선별급여 취소 소송과 환수협상명령 취소 소송 등으로 나눠서 진행됐으나 모두 기각 및 패소 판결을 받았다.이처럼 소송에서 패소가 이어지면서 대법원 상고에도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큰 것.여기에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경우 현재 선별급여 외에도 식약처 임상 재평가를 진행 중인 상황으로, 해당 결과에 따라 급여 환수까지 예정돼 있다.특히 뇌기능 개선제의 경우 대부분 임상재평가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우려 역시 큰 상황이다.결국 이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이를 중도에 포기하는 제약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아직까지 대웅바이오그룹의 2심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소송 결과에 따라 이탈 제약사가 더 늘어날지, 혹은 현 상황을 유지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2024-06-25 11:42:16제약·바이오
초점

소청과내 민간치료 보험청구 논란 종지부…재판부 '진료' 인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며 민간치료사들을 고용해 언어 등 발달지연 아동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손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법적다툼이 1년여 만에 막을 내렸다.재판부는 국가자격이 아닌 민간자격증을 가진 놀이치료사와 인지치료사 등의 치료행위 또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인정하며, 의료계 손을 들어줬다.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는 보험회사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상대로 제기한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 심리발달클리닉을 부설하고, 언어재활사와 놀이치료사, 인지치료사 등을 고용해 언어발달 속도가 늦는 아동을 대상으로 치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A씨는 아동의 보호자들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진료비를 '언어치료(비급여코드 MZ006)'로 청구했다.보호자들은 해당 영수증에 기반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B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했다.하지만 B보험사는 뒤늦게 해당 치료가 국가자격인 언어재활사뿐 아니라 민간자격인 놀이치료사, 인지치료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치료사에 의해 진행됐다는 점을 알게됐다.보험사는 민간자격증 소유자의 치료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A씨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B보험사는 "만약 민간자격증 소유자의 치료가 의료행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라 인정되는 비급여 대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A씨는 심리발달클리닉 프로그램이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청구하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이 고객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합계인 7억154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청했다.이는 보험사가 민간자격증을 문제 삼아 놀이치료의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첫 사례로, 의료계에도 큰 논란을 불러왔다.당시 대한아동병원협회는 "미술치료와 놀이치료가 무자격자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언급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이들은 국가에서 정한 자격증이 없을 뿐 학사와 석사를 마친 치료사로 치료 효과는 이미 학계에서 입증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방적으로 지급을 거부하면서 치료사 탓으로만 여기는 보험사의 태도는 직무 유기"라며 "보험사의 이 같은 태도로 인해 치료사와 치료에 대한 신뢰를 잃은 보호자들과 그 자녀들이 치료의 시기를 놓친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법원도 의료계 주장을 받아들였다. 언어재활사가 아닌 작업치료사나 놀이치료사의 치료 역시 정부가 인정하는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법원도 의료계 주장을 받아들였다.언어재활사가 아닌 작업치료사나 놀이치료사의 치료 역시 정부가 인정하는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A씨는 발달지연 아동들을 직접 진찰한 뒤 클리닉에서 프로그램 치료를 받도록 했고 진단의 배경 및 결과와 장단기 목표 등이 기재된 계획서를 작성하기도 했다"며 "프로그램 진행 도중에서 지속적으로 아동들을 진찰 및 검사해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또한 해당 병원에는 다수의 언어재활사가 고용돼 민간치료사와 함께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치료계획과 진행경과 등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치료를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개원가 "기각 판결 환영…실손보험 넘어 급여로 편입돼야"의료계에서는 "당연한 판결이 이뤄졌다"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한은희 대한소아청소년행동증진학회 보험이사(김포 우리소아청소년과 원장)은 "의료계에 굉장히 고무적인 판례"라며 "발달지연 아동 관련 업계에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0~19세 발달지연 환자는 2018년 6만4085명에서 2022년 12만6183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면서 자란 아이들에게 언어 지연이나 사회성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가 지출한 발달지연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90억6754만원에서 2022년 1185억872만원으로 급증했다.한은희 대한소아청소년행동증진학회 보험이사(김포 우리소아청소년과 원장)은 "의료계에 굉장히 고무적인 판례"라며 "발달지연 아동 관련 업계에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한은희 이사는 "보험회사는 국가자격증이 아닌 놀이치료사, 인지치료사 등이 진행한 치료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는데 이번 판결로 언어치료사가 주도한 놀이치료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이에 따라 의사 지도 아래 진행된 놀이치료 역시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돼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발달지연 아동들은 대부분 언어 및 대근육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 역시 다학적으로 이뤄진다"며 "소아청소년과는 모두 의사 지도 하에 놀이치료가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이번 판결은 보험사와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밀접히 연관돼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항소해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한 이사는 "발달장애 아동 치료에 있어 새로운 판을 만들 수 있는 상징적 판결이기 때문에 양 쪽 모두 끝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또한 그는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놀이치료가 이번 판결을 넘어 국가가 책임지는 급여 영역으로 편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발달지연은 대부분 주 4~6회 치료가 진행되는데 한 번의 치료당 8~1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달에 최소 200만원의 치료비를 감당해야 한다. 장애로 진단돼 정부 지원 바우처로 치료받는다 해도 월 최고 25만원에 그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부 지원은 미미한 수준.한 이사는 "언제까지 실손보험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발달장애 아동의 놀이치료가 급여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한다"며 "골든타임에 적극적인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급여 영역과 실손보험 영역을 나눠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아동병원협회 최용재 회장 또한 "현재 확인되는 발달지연 아동 수는 30여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사회보험체계 미비로 환아와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발달 지연과 장애를 가진 영·유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적극적 개입, 또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는 것으로 정부 지원 또한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4-06-24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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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대법원 판결 쟁점은…32개 의과대학 '각개전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마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처분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향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이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판단을 내린 첫 사례로, 현재 서울고법 등에 계류 중인 11건 이상의 의대증원 관련 소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의료계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의대증원 대상이 된 32개 의과대학이 모두 별개로 의대증원의 적합성에 대해 평가받을 수 있게 돼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메디칼타임즈가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결 차이점을 분석하며, 향후 남아 있는 의료계 소송의 향배를 전망해 봤다.■ "의대생 원고적격, 고등교육법 근거로 판단…70년 이어진 판례 뒤엎었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의대생은 부산대 의과대학 재학생들이다.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은 소송 초반부터 두 가지가 맹점으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의대증원 발표가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원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이다.원고 적격성에 있어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단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의대교수나 전공의 등은 소송을 진행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의대생만 원고 적격성을 인정한 점을 동일했다.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 원고적격성 근거로 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헌법 제31조만을 제시한 데 비해, 대법원은 더 나아가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 등을 근거로 들었다.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 원고적격성 근거로 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헌법 제31조만을 제시한 데 비해, 대법원은 더 나아가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 등을 근거로 들었다. (사진, 대법원 판례 발췌)대법원은 "고등교육법령 등은 의과대학 증원의 한계를 규정해 의대생들이 적절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분명히 명시했다.이어 "원심이 헌법규정만을 근거로 신청인 적격을 인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대생들은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간접적이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의료계를 대리해 법률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는 원고 적격성과 관련해 지난 70년간 이어져 온 대법원판결을 바꾼 것으로 원고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됐다"며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32개 의과대학, 증원분·교육시설 등 개별 심사 예정"대법원이 의과대학생들의 원고 적격성을 폭넓게 인정했음에도 기각 판결을 내린 이유는 의대생의 '학습권'보다 '공공복리'가 우선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행정소송법 제23조는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집행정지를 결정할 때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뿐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이 의과대학생들의 원고 적격성을 폭넓게 인정했음에도 기각 판결을 내린 이유는 의대생의 '학습권'보다 '공공복리'가 우선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대법원은 "이번 의대증원 정책은 처분이 집행정지되면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입을 손해에 비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증원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는 전국 모든 의과대학이 아닌 '부산의대' 한 곳에 한정된 판단이다.재판부는 "부산의대는 정원이 125명에서 200명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2025학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첫 적용한다"며 "증원되는 정원이 6년 과정 중 한 학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75명이 증가한다 해서 부산의대 재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 보기 부족하다"고 말했다.하지만 대법원이 부산의대로 제한해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와 공공복리 영향을 비교해 판단함으로써, 향후 의대증원 대상이 되는 31개 의과대학들은 모두 개별로 의대증원의 적합성을 평가받을 전망이다.이병철 변호사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는 총 3개로 나뉘어져 의과대학들이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부산의대를 제외한 31개 의과대학은 모두 개별로 심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부산의대는 빅5 의과대학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수련병원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75명을 증원해도 교육의 질 저하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정원의 4배가 늘어나는 충북의대는 사정이 다르다. 이병철 변호사 또한 충북의대의 재판이 가장 중요해질 것이라 전망했다.그는 "충북의대는 당장 내년부터 좌석이 없어 수업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라며 "충북의대에 대해 의대증원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 충북의대는 의과대학 정원을 늘릴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에 정통한 변호사 A씨 또한 "대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지만 향후 각 의과대학이 개별적으로 의대 증원에 관해 질 저하 없이 교육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평가받을 수 있게 됐다"며 "증원분이 많은데 비해 전임교수 규모 등이 충분하지 않은 의과대학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교육부 장관 발표만 소송 대상 인정…처분성 일보 후퇴"대법원의 판단이 서울고등법원보다 일보 후퇴한 면도 있었다.우선 처분성 측면에서 그렇다. 서울고등법원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교육부 이주호 장관의 의대증원 발표 모두가 소송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3월 20일 진행된 교육부 장관의 의대증원 발표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지만, 그보다 앞서 2월 6일 있었던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3월 20일 진행된 교육부 장관의 의대증원 발표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지만, 그보다 앞서 2월 6일 있었던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진, 대법원 판례 발췌)대법원은 "각 의과대학별 정원 증원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피신청인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증원배정에 따라 비로소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처분성 측면에서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판단보다 한 발짝 후퇴하며 교육부 장관의 발표만을 처분 대상으로 인정했다"며 "하지만 교육부 장관의 의대증원 발표가 처분 대상으로 인정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의료계에 불리한 면은 없다"고 설명했다.또한 대법원이 의대증원 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수험생들에게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점 역시 일부 아쉬운 면이 있다.이 변호사는 "2025학년도는 이미 입시요강이 발표됐기 때문에 집행정지 처분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불러올 수 있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관련이 없다"며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 판단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서울고법은 이를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미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대법원 판단까지 나온 만큼 고등법원 또한 이른 시일 내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6-21 05:30:00정책

대법원, 의대증원 정부 손들어줘…집행정지 재항고 '기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처분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향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처분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향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이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판단을 내린 첫 사례로, 현재 서울고법 등에 계류 중인 10건 이상의 의대증원 관련 소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중 의대생만 원고 적격성을 인정했다. 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한 의대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에 대해서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의대생은 학습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하지만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복지부 증원 발표 행위는 집행정지 신청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봤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발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또한 대법원은 의대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의 경우는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없다는 원심 판결에 동의했다.의대 재학생 역시 2025년에 증원 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의과대학 교육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의 기간이 경과 후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내년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해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에 대해선 기각 판단을 내린 부분에 일부 위법성이 있지만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나아가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의과대학 증원정책을 집행정지할 경우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이 정지될 경우 국민 보건에 핵심적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전제로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혼란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2024-06-19 21:37:27정책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기 사용 문제없다" 합헌 판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여부와 관련 재상고심 선고를 통해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여부와 관련 재상고심 선고를 통해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이번 재판은 A한의사가 약 2년 동안 68회나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암 진단을 놓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진행됐다.1심과 2심은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한의사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내원한 환자의 질병 상태를 파악했다.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2월 16일 박 모 원장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은 면허 외 의료행위라는 판단에 따라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22년 A씨의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파기 환송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사측 재상고에 따라 또다시 대법원 손에 맡겨졌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한의사의 초음파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의 해당 기기사용이 보건위생상 치명적인 위해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향후 면허 범위를 벗어난 한의사들의 의료행위가 범람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려를 표했다.이들은 "의료법에서 면허 행위를 구분한 목적은 오로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 자명한 대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강력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9 21:19:10정책
초점

의대증원 소송 62건…"의대증원 마침표? 소송은 이제부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이 끝났다는 것은 정부의 착각이다. 이번 주 대법원 첫 판단을 시작으로 고등법원 가처분 소송 결과가 줄줄이 나올 계획이다. 보안소송은 오는 8월부터 본격 시작된다."의대증원과 관련된 의료계 법적 분쟁을 대리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에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며 "이번 주에 부산의대 재학생 5명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번 주 중 처음으로 의대증원 관련 재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법원 결정 이후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11개 사건도 연달아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그는 "의대증원 정책이 끝났다는 정부의 주장은 언론플레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법정 분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고등법원 11개 사건 대법원 항고 예상…"새로운 시작"의료계는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총 62건의 소송을 진행했다.▲대법원 1건 ▲서울행정법원 16건 ▲서울고등법원 8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6건 ▲서울고등법원 8건 ▲서울남부지방법원 10건 ▲공수처 고소고발 3건 등이다.의료계는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총 62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대법원 1건 ▲서울행정법원 16건 ▲서울고등법원 8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6건 ▲서울고등법원 8건 ▲서울남부지방법원 10건 ▲공수처 고소고발 3건 등이다.지난 4월 2일 서울행정법원은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중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당시 재판부는 의대증원 처분이 의대 교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역시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같은 이유로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줄줄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연이은 각하 판결에 의료계가 절망에 빠졌을 때 서울고등법원이 한 줄기 희망을 제시했다. 의대생의 원고적격성을 인정하며 이전 재판부와 달리 의대증원 정책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것.이들은 정부에 의대증원 근거가 되는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기반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부산의대 재학생 5명을 제외한 연세대학교 대학병원 전공의와 서울의대 교수 4명, 의대 준비생 6명 등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각하했다.당시 서울고법은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 의과대학을 증원할 경우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 처분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이에 이병철 변호사는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접수했다. 의료계는 대한교육협회의 발표 예정일인 5월 30일 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은 이번 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아마 이번 주에 부산의대생 5명이 제기한 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충북의대를 포함한 나머지 32개 의과대학이 제기한 신청 역시 고등법원이 결정할 것"이라며 "의료계가 승소하면 정부가 즉각 항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또 다른 시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료대란이 끝나려면 전공의가 최소 절반 이상 복귀해야 한다"며 "특히 내외산소와 같은 필수의료 전공의가 복귀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들이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끝났다고 얘기하고 있어 이는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의대증원과 관련된 본안소송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모두 종료된 후인 8~9월 본격화될 예정이다.■ "본안소송은 8~9월 시작 예정…2000명 최초 제시자 밝혀질 것"의대증원과 관련된 본안소송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모두 종료된 후인 8~9월 본격화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7월에는 법원이 여름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빠르면 8월에서 늦으면 9월이 돼야 본안소송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본안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대 증원 2000명을 누가 최초로 제안하고 결정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의대증원 2000명 근거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2020년)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등 3가지를 제시했다.하지만 의료계는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최초로 2000명 증원을 언급한 회의록 공개를 수차례 주장해 왔다. 정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의대증원 근거로 제출한 보고서 목록에도 2000명이 최초로 언급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은 "의료계는 정부가 어떠한 근거로 2000명이라는 특정 숫자를 결정했고, 도대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선전포고하듯 기습적으로 발표했는지 등에 대한 자료 공개를 요구해 왔다"며 "정부는 수많은 회의록을 공개했지만 2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는 없었다"고 비판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증원 정책 발표 초기부터 의료계와 대중은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근거를 궁금해왔다"며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어디서 최초로 이 숫자가 언급되고 누가 결정했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증원 본안소송을 통해 2000명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배경이 밝혀질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결정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가 이를 제시했는지 등을 세세히 밝혀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의대생·교수' 수천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예고의료계는 이번 의대증원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수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역시 준비 중이다.정부가 수련병원에 내려진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 철회 및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부과될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단을 발표하자, 정부를 향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해 효력을 상실시켰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이유인 '업무개시명령 위반'이라는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됐다"며 "의료계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손해배상 소송은 전공의뿐 아니라 의대생과 대학교수 등이 모두 함께 원고가 돼 진행할 예정으로 당장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 이병철 변호사 입장이다.이 변호사는 "정부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철회를 발표했지만 아직 의대생 휴학신청과 관련해서는 이를 승인할지 유급 처리할지 발표하지 않았다"며 "유급 처리되면 의대생 또한 한 학기 등록금을 손해 보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교수들의 집단 휴진 역시 본격화될 움직임이 보이며, 이들 또한 정부를 향한 손해배상 소송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병철 변호사는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각 대학병원으로 교수들의 집단 휴진 움직임이 확산될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 때처럼 이들을 향해 각종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의대교수 역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원고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와 의대교수, 의대생 모두 한 번에 진행해야 소송금액이 수천억원 규모로 커지고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2024-06-10 05:30:00정책

약재 재평가에도 굳건한 콜린 제제…제약사들 사수 총력전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콜린알포세레이트가 약제 재평가와 이에  따른 선별급여 적용 등의 혼란 속에서도 끊임 없는 성장을 기록하면서 국내 제약사들이 이를 사수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이를 막기 위한 소송전을 이어가며 원점으로 돌리고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 또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대체 약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대체약제들 역시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제약사들이 소송 반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종근당 등 국내 제약사들이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소송 결과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소송은 이미 지난달 10일 항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를 디ㅗ돌리기 위해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요구한 셈이다.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가 뇌기능개선제로 쓰이는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대상이 된 제약사들은 일제히 이에 반발했고 결국 종근당을 앞세운 그룹과 대웅바이오를 앞세운 그룹으로 나눠져 소송에 나섰다.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2022년 1심에서 제약사들이 모두 패소 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일부 제약사들은 아예 소송을 포기했고 일부는 남아 다시 각 그룹별로 항소심을 진행했다.이후 종근당그룹은 2심에서도 항소 기각 판결을 받으며 패소 했고, 이에 불복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여기에 2심을 진행 중인 대웅바이오 역시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실제로 대웅바이오그룹은 최근 새 소송 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한데 이어 앞선 종근당발 소송에 참여했던 법무법인 세종 측을 보조참가인으로 신청하며, 변론 재개까지 신청했다.현재 이와 관련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변론 재개와 이를 통한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모습이다.즉 2심에서 패소하기 전 다시금 주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다만 이같은 제약사들의 노력과는 별개로 앞서 퇴출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대체약제에 대한 관심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특히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물론 앞서 임상재평가를 통해 뇌기능 개선제 상당수가 퇴출된 만큼 새로운 대체약제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실제로 최근 니세르골린 제제에 대한 국내사들의 출시가 이어지는 것 역시 이같은 흐름의 일부다.니세르골린 제제의 경우 일동제약의 사미온이 오리지널로 1978년 이후 제네릭이 등장하지 않은 상태로 시장에서 지위를 누려왔다.하지만 아세틸엘카르니틴과 옥시라세탐 등 뇌기능개선제들이 임상재평가의 문턱을 넘지 못한데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임상 재평가까지 진행되며 관심이 집중됐다.지난해 한미약품을 시작으로 제네릭이 꾸준히 쏟아졌고 올해에만 30개가 넘는 품목이 허가를 받았다.이에 국내 제약사들 역시 니세르골린 제제를 속속 출시하며,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체 약제로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상태다.여기에 전문의약품 외에도 일반의약품에서도 동국제약의 메모레인캡슐, 종근당의 브레이닝캡슐 등 은행엽과 인삼 복합의 뇌기능 개선제가 연이어 등장하면서 시장에서 새 입지를 찾는 중이다.한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시장의 경우 임상 재평가 등의 논란 속에도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약 620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한 상태다.이에 따라 콜린 제제를 지키기 위한 국내 제약사들의 노력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6-05 05:32:00제약·바이오

의과대학만 학년제 도입 가능성...학생 유급 학년말 결정 전망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단체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의 '집단유급' 사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유급을 결정하는 시한은 학년말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의대증원이 확정됐음에도 학생들이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의과대학에 한해 '학기제'가 아닌 '학년제'를 도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단체로 휴학계를 제출하고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집단유급' 사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유급을 결정하는 시한은 학년말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학기제로 운영될 경우 한 학기에 수업일수 15주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달 말부터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해야 유급을 피할 수 있다.하지만 학년제로 운영될 경우 한 학년에 최소 30주 수업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방학 없이 연달아 수업을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오는 8월부터 학생들이 돌아와도 늦지 않다.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일부 대학에서 5월이 한계라고 걱정하는데 아직 시간이 있다. 내년 2월 28일이 올해 교육과정이 끝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그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의대생의 휴학 신청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심 기획관은 "권역별로 한 곳씩 5개 의대 학생회에 대화하자고 공문을 보냈다. 대화를 원하는 학생회가 있으면 대화할 것이고, 신원 비공개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원점 재논의 없이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부산의대와 강원의대, 차의과대, 인제의대, 아주의대, 제주의대, 동아의대, 고신의대, 단국의대 등은 지난 16일 서울고법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및 기각 판결 이후 '학교로 복귀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특히 최근에는 수업거부와 관련된 집단적 압력 행위가 있다는 제보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모든 온라인 강의를 미수강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증하라고 압박하거나, 학생들을 특정 장소에 모아두고 장소 이탈을 제한한 채 휴학원을 쓰게 압박한 사례 등이다.교육부는 지난달 21일 한양대에서 집단행동 강요 사례가 접수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당시 교육부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한양대 '의대 태스크포스(TF)팀'은 수업에 참여하면 족보 공유 금지, 전 학년 학생에게 공개 대면 사과 등을 하겠다고 압박하며 의대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하고 수업 복귀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2024-05-28 11:56:53정책

"의대증원 담당 판사는 윤통 친구"…의료계, 재배당 요청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 측이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의대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에 대해 지난 21일 법원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의대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의대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을 결정하는 재판부를 전부 또는 일부 재배당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의료계 측이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의대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에 대해 지난 21일 법원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의대 증원 사건 재판부의 재판장으로,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을 모두 결정할 예정인 서울고등법원 이균용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이균용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친구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가 도덕성 문제로 낙마하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서도 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는 인물"이라며 "그런데 이번에 대법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고 지적했다.이어 "대법원장 자격이 없어 국회에서 거부당했는데 대법관 자격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 인가"라며 "이러한 분이 윤 대통령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의료계의 관심이 주목됐던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및 각하 판결을 내리며 마무리됐다.특히 의대생의 경우는 관련 법령상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가처분을 기각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이번 민사소송의 경우 '공공복리'는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 역시 높다고 주장했다.그는 "민사 가처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인정한 의대생들의 학습권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및 긴급성만 인정되면 승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균용 판사가 서울고등법원과 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기각결정을 한다면 의료계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서울고법은 8개 사건의 배당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다른 재판부에 새로이 배당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서울고등법원이 기각·각하했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대법원 심리는 지난 21일 시작됐다.보통 재항고는 통상적으로 최종 판결까지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5월 안에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대법원이 빠르게 심리에 착수하며 이 달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병철 변호사는 "아직 진행 중인 의대증원 관련 재판은 대법원과 서울고법 다른재판부가 맡아 사법부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5-22 11:42:46정책

패색 짙은 콜린 선별급여 소송, 대웅바이오 반전 노리나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종근당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선별급여 소송이 기각된 가운데, 변론이 종결됐던 대웅이 다시 변론 재개를 신청하며, 반전을 준비하는 모습이다.대웅바이오가 변론이 종결됐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소송의 변론재개를 신청, 새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22일 관련 업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대웅바이오 등 제약사가 제기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의 변론재개가 신청됐다.해당 소송은 앞서 지난 1월 변론이 종결됐으나 이번에 변론 재개를 신청한 것으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다시 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다.변론 재개가 이뤄지면 그동안 진행해온 주장에 더해 새로운 주장까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이뤄진 종근당 발 소송의 기각 됨에 따라 승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앞선 대웅바이오 소송의 지난 다섯 번째 변론 기일에서는 그동안 진행됐던 소송에 대한 사안과 해당 빌베리 소송과의 연관성 등에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변론을 종결했다.대웅바이오 측은 제약사가 승소한 빌베리건조엑스의 급여 삭제 소송에 참고할만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승소를 위한 주장을 이어갔다.당시 재판부는 해당 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지만 선고기일은 추후에 지정키로 했다.이는 앞선 종근당 그룹의 선고를 앞두고 이를 참고하는 것과 함께 현재까지 진행된 사안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문제는 지난 10일 앞서 선고가 이뤄진 종근당발 소송에서 제약사들의 항소가 기각됐다는 점이다.즉 앞선 소송에서 제약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대웅바이오발 소송에도 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특히 대웅바이오 측은 최근 새 소송 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한데 이어 앞선 종근당발 소송에 참여했던 법무법인 세종 측을 보조참가인으로 신청하며, 변론 재개까지 신청했다.결국 대웅바이오 측은 앞선 소송과 다른 결론을 얻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에따라 변론 재개가 이뤄질지 여부는 물론 이를 통해 대웅바이오가 어떤 주장을 펼칠지, 또 이번 소송의 결과는 앞선 소송과 달라질 수 있을지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2024-05-22 11:38:57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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