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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기도삽관 119법 추진...응급구조과 학생 반발 커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모두 허용하는 119법이 계속해서 추진되면서 응급구조사들과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에 대한 응급구조사들과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100%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모두 허용하는 119법이 계속해서 추진되면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지난달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어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성명서 발표와 1인 시위가 계속되는 모습이다.특히 '119법 시행령 반대를 위한 응급구조학과 연합행동조직(이하 응연조)'은 지난 7일 소방청과 행정안전부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 조직엔 전국 32개교 응급구조학과 학생 325명이 모였다.이들은 이날 119법에 반대하는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간호사로 해 응급구조사의 전문성·개별성을 침해해 고유의 영역을 훼손한다는 비판이다. 이는 응급구조학을 간호학의 하위 분야로 분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간호사는 병원을, 응급구조사는 현장을 대상으로 해 받는 교육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간호사는 '의료법'으로,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하는 등 법체계에서도 아예 다른 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하지만 소방청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료법 제27조를 무시하고, 간호사 구급대원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한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이날 시위 참여자들은 성명문을 통해 ▲119법은 응급구조학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시행령이다 ▲간호사는 응급구조사를 대체할 수 없다 ▲응급의료 체계가 없던 과거로 돌아가는 개정안이다 ▲나의 전공이 사라질까 두려움을 느끼고 싶지 않다고 규탄했다.이날 시위에 참여한 공주대 응급구조학과 4학년 정다운 학생은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고유의 영역이 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응급구조학의 전문성과 개별성을 침해하는 시행령이다. 우리의 전공을 지키기 위해 시위에 참여했다"며 "소방청은 전국 65개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학생들과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빼앗지 말라"고 강조했다.응연조 최윤선 대표(공주대 응급구조학과 4학년)는 "동기, 후배 할 것 없이 모두가 학과의 존폐를 걱정하고 있다. 119법 시행 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은 이 학문을 배우고 있는 우리 학생들일 것"이라며 "소방청의 만행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조직을 만들고,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2024-06-10 11:57:38병·의원

간호사, 기도삽관까지 허용? 119법 두고 응급구조사 '발칵'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에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100% 허용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응급구조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100% 허용하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이 국무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에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100% 허용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응급구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지난 1월부터 시행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를 소방청장이 직접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100% 허용하는 내용을 담긴 것.이를 통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심정지 환자에게 수행하는 기도삽관 등이다.이에 응급구조사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응급구조사 직역의 의미를 없앨 뿐더러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6조와도 상충한다는 지적이다.시행령 개정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해당 법안 제10조 4항엔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소방청은 이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어떤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 이는 이해당사자인 대한응급구조사협회도 마찬가지다.이에 일선 응급구조사·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해당 호소문엔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의 부작용과 절차적인 문제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1급 응급구조사는 대학교에서 3~4년간 응급처치 및 구조에 대한 교육·훈련만 받는다. 반면 간호사는 간호 및 진료의 보조에 대한 교육만 받아 역할이 다르다는 지적이다.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일반 간호사에게 아무런 추가 교육이나 인증도 없이 구급차에 탑승시켜 응급처치 및 구조 업무를 수행시키고 있다는 것. 이렇게 구급대원으로 채용돼 활동하는 간호사는 현재 3000명이 넘는 상황이다.일선 응급구조사·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이에 간호사 구급대원이 수행하는 응급처치 행위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소방청이, 뒤늦게 이를 보완하고자 해당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응급구조사들은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100% 허용하는 시행령은 특정 직역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시키려면 2급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 후 3년의 경력을 쌓은 후 1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 응시하게 함이 옳다는 것.이와 관련 이들 응급구조사는 "기도삽관 등 고도의 숙련도를 요구하는 전문 응급처치다. 이런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간호의 전문가인 간호사에게 전부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파렴치한 짓"이라며 "소방청은 자신들의 행정 실수를 면하기 위한 한낱 궁여지책이다"라고 비판했다.이어 "간호사는 간호의 전문가고, 응급구조사는 응급처치 및 구조의 전문가이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며 "상하관계도 아닌 같은 의료계 종사자인 동료이다. 따라서 각 직군별 전문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광주응급구조사회 김건남 회장 역시 "병원 전 단계인 현장 활동은 응급구조사의 영역"이라며 "현장으로 의사가 출동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기에 현장에서 의사의 의료행위 일부를 위임받아 전문 응급처치를 수행하고 구조 및 이송을 수행하기 위해 탄생한 직군이 응급구조사"라고 설명했다.이어 "일부 국가에선 간호사가 구급차에 탑승하기도 하지만 이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 후 탑승시키는 것"이라며 "추가 교육이나 인증 없이 일반 간호사에게 현장 및 구급차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시키는 국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한 직군의 존폐 문제를 넘어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2024-05-22 11:57:21병·의원

심신 불안정 환자, MRI 심야 검사한 병원 "7500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60대 여성 환자에게 척추MRI 검사를 위해 진정제를 투여했는데 쇼크가 발생했다. 환자는 과거 허리 수술에서 고정했던 나사못이 이완 돼 재고정술을 위해 입원했지만 이틀 만에 사망했다.유족은 의료진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을 찾았다. 치료비와 위자료, 장례비 등 4억5485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A병원과 환자 B씨에게 발생한 의료사고는 2021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60대 여성 환자 B씨는 오른쪽 옆구리 통증으로 A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복부 골반 CT 검사 결과 요로결석 진단으로 진통제 처방을 받고 퇴원했다.B씨는 당뇨병, 간염 등 기저질환이 있었고 2020년 8월에는 이미 A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허리 수술은 제4-5요추~제1 천추 후방감압술, 추간판절제술, 후방고정술이었다.퇴원 나흘 뒤, B씨는 오른쪽 다리의 힘 빠짐, 감각 둔화 등 증상으로 또다시 A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검사 결과 오른쪽 하체 근력은 3등급이었고 감각은 50%로 둔화돼 있었다. 허리(L-spine) CT 결과 고정 나사못 이완이 확인됐다.B씨는 척추 재고정술을 받기로 하고 입원했다. 혈액검사에서 혈소판 수치 감소(3만/mm)가 나타나 의료진은 혈액종양내과 협진 후 혈소판제제 수혈을 했다. 소변검사 결과에도 이상이 있어 신장내과 협진도 의뢰했다.입원 다음날 저녁, B씨는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심해지고 발등을 올리지 못했다. 의료진은 뇌MRI를 실시했지만 특이 소견이 없었다. 이후에도 환자는 가슴 답답함, 숨쉬기 어려움을 호소했고 산소를 분당 2L 투여받으면서 조금 나아졌다.의료진은 같은 날 자정, 척추 MRI 검사를 시도했다. 이때 환자는 통증을 호소하면서 촬영 자세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다. 의료진은 진정 하 MRI를 진행하기로 변경하고 미다졸람 2mg을 투여했다.이후 환자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미다졸람 투여 전 혈압 100/60 mmHg, 산소포화도 94%였는데, 66%로 낮아졌다. 고유량 산소주입 후 88~92%까지 올라갔지만 다시 저하돼 기도삽관 후 중환자실로 이동하기에 이르렀다. 동맥혈 가스 검사에서 pH 수치도 떨어졌다.그렇게 날을 샜지만 환자의 심박수는 저하, 수축기혈압 40mmHg대로 떨어졌다. 결국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에피네프린, 비본 등 약제를 계속 투여했지만 환자는 끝내 사망에 이르렀다. 입원 이틀 만이었다. 사인은 패혈증이었다.자료사진. 의료중재원은 척추 재고정술을 받으러 입원했다 패혈증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과정에서  병원의 진료 과정 상 아쉬움이 있다고 판단했다.유족은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했다. 척추 재고정술을 위해 입원한 후 호흡곤란 등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MRI 검사를 진행하면서 진정제를 투여했고 그 이후 환자에게 쇼크가 발생해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유족은 4억5485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감정에 나선 의료중재원은 A병원의 정형외과적 진단 과정 및 수술 계획, 타과 협진은 적절했다고 봤다. 다만 진료상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 측은 의료중재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7500만원에 합의했다.의료중재원은 "심야에 의식이 좋지 않은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할 때 의사의 모니터링 과정이 다소 불성실했다"라며 "일반적으로 진정제를 투여한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면 진정동의서를 받을 때가 있는데 환자와 진정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비록 환자가 요로감염에 대해 항생제를 복용한 적 있다고 했지만 요로결석이 있었고, 수술 전 혈액검사에서 CRP 상승, 혈소판 감소 등 파종혈관내응고(DIC) 소견이 의심되므로 배양검사와 광범위 항생제 처방 관점에서는 일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실제로 진행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2023-09-19 05:30:00정책
인터뷰

존폐 위기 놓인 응급구조사…"간호법 반대는 영역침범 때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으로 의료계 소수직역들의 업무침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이 의사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 의료행위를 간호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법안에 있는 지역사회 조항으로 아예 간호사가 진료까지 시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들 직역 중에서도 가장 위기감이 큰 것은 응급구조사다. 간호법 외에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를 늘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응급구조현장에서 벌어지는 간호계의 업무침탈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메디칼타임즈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을 만나봤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이 전 소수직역에 대한 간호계 침탈이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올해 초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부회장으로서 1인 피켓 시위 등에 참여하며 간호법 투쟁에 앞장서왔다. 지난 9일엔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연대집회에 참여하기도 했다.강 회장은 이 같은 투쟁의 계기를 묻는 질문에 "응급구조사는 원래부터 간호사들에 의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직역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그는 "지난해 전문간호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에도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왔는데 갑자기 간호법이 등장했다"며 "응급구조사는 지금도 간호사와 직접적으로 업무영역이 충돌하고 있는데 의료인이 구급차에 탑승할 수 있다는 119법 단서 조항으로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간호사 출신 구급대원 급증세…기울어진 운동장 지적 나와응급구조사는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진 직역으로, 당시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으로 응급의료체계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도입 초기 인력확보의 어려움으로 간호사들의 유입을 유도했다.당시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에 이르러선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이 3000명대로 늘어났다.  실제 소방청이 공개한 연도별 119구급대 현황을 보면 2011년 385명이었던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은 지난해 3371명으로 9배 가까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1급 응급구조사 구급대원이 2343명에서 5256명으로 2배 정도만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증가세다.강 회장은 구급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응급구조사 직역이 있음에도, 간호사들이 본인들도 구급대원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효율적인 인력분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응급구조사는 간호사와 달리 경력을 쌓을 곳이 마땅치 않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 같은 문제는 응급구조사뿐만 아니라 전 의료영역에 걸쳐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간호계 침탈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우려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강 회장은 "구급차에 탑승하는 것은 응급의료 전문 인력인 응급구조사 고유의 업무다. 하지만 간호사들이 무조건 가능하다는 식으로 밀고 들어오면 소수 직역인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다"며 "더욱이 코로나19 사태에 모든 직역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했음에도 간호계는 간호사만이 희생했다는 식으로 간호법을 밀어붙여 저지 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에 동참하게 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응급구조사협회는 연대 창립멤버인데, 응급전문간호사 규탄시위 과정에서 마취전문간호사 문제로 국회에 방문한 의협 회장단과 우연히 만난 게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강 회장은 "간호사의 업무침탈 문제는 어느 직역과 얘기해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며 "의협 역시 마취전문간호사 문제로 골치여서 서로 의견을 나누게 됐고 의사들에게 소수 직역의 문제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회상했다.그는 각 직역이 각자의 자리를 지킨다면 아무런 갈등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응급구조사의 역할은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를 지키는 것이고, 간호사의 역할은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영토 넓히기 혈안 된 간호계…정작 병원은 간호사 인력난하지만 간호계는 다른 직역의 일자리를 빼앗는데 혈안이 돼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들의 진짜 일터인 병원에선 인력난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것.실제 복지부는 매년 간호대 정원을 늘리고 있지만 간호사가 없다는 병원들의 아우성은 여전하다. 특히 신규 간호사의 1년 이내 사직률은 2020년 47.7%에 이르는 등 증가세다.간호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간호계에 일자리를 빼앗겨온 소수직역들은 이 같은 주장에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강 회장은 "간호학과를 가면 소방으로 갈 수 있고 산업계로도 갈 수 있고 병원에도 갈 수 있다"며 "사실상 간호사는 우리나라 어떤 직종으로든 다 갈 수 있는 것인데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결국 다른 소수 직역들이 모두 괴멸해 보건의료체계 자체가 망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의료계에서 간호계를 일컬어 '간호제국'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이는 정부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소방청 행정부서에 간호사 출신이 대거 자리해 관련 정책이 응급구조사에 배타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간호법 저지 1인 피켓 시위 중인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응급구조사·간호사 구분 없앤다는 소방청…"배우는 게 달라"실제 소방청은 1급 응급구조사 출신 구급대원과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의 업무를 일치시키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응급구조사 직역은 의미가 없어진다.그동안 1급 응급구조사 구급대원이 차별성을 가졌던 것은 현장에서 기도삽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덕분이었다. 이 때문에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필수적인 자격였지만 이를 간호사가 수행하게 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현재도 간호대학이 구급대원 배출 목적의 강의를 편성하는 상황인데 업무까지 같아져버리면 응급구조사 자격으로 구급대원이 되려는 학생이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다.강 회장은 "간호법과 별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9법 개정안만 통과돼도 4만5000명의 응급구조사들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응급구조사는 지금도 취업률이 가장 낮은 직역 중 하나다"라며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도 다시 간호학과로 편입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더욱 심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 회장은 4년간 응급구조학과에서 공부한 학생과 간호대에서 응급의료 관련 강의를 들은 학생과의 역량 차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병원에서 쌓은 간호경력 역시 응급구조 현장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은 임용 후 소방학교에서 몇 주간의 교육을 받기는 하지만 이 역시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그는 "응급처치가 필요한 현장에서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행위들이 무분별하게 허용되는 게 정말 옳은 일인지 의문"이라며 "재난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다년간의 훈련으로 머리가 아니라 몸이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1급 응급구조사들은 대학교에서 수년간 관련 과목들을 반복적으로 배워 숙달할 수 있도록 한다. 단기간 관련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이 같은 응급조치가 가능하다는 논리는 상당히 위험하다"며 "이는 직역 간의 문제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돼 있고 관련 피해를 국민이 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16 05:30:00병·의원

권역응급 5곳 추가지정…응급구조사 에피네프린 투여 허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추진하면서 의료기관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또한 내년 하반기부터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도 확대, 응급상황에서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바뀐다.복지부는 2일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지정 및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에 대해 의결했다. 복지부는 2일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앞서 2023~2025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평가 결과 2개 응급의료권역(서울서북, 부산)에서 미지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현재 미달권역인 서울서북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과  부산권(부산광역시, 경남(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거제시)) 이외에도 경기서북, 경기 서남, 충남 천안 등 3권역에 추가지정을 추진한다.경기서북권은 경기(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인천광역시(강화군)까지 아우르는 권역이며 경기서남권은 수원시, 안산시, 오산시, 화성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까지 포함한다. 또 충남천안권은 천안시,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경기(안성시, 평택시)가 해당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미달된 2권역에 추가로 3권역을 합해 총 5권역 내 의료기관들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3월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공모를 진행, 신청접수 및 지정평가를 거쳐 4월 중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또한 복지부는 이날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통해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도 확대키로 확정했다.응급구조사는 지난 1999년, 14종 업무로 한정한 이후 24년간 유지해왔다. 14종 업무는 ①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기도 유지(기도기 삽입, 기도삽관 등 포함), ② 정맥로 확보, ③ 인공호흡기 이용 호흡 유지, ④ 약물투여(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 주입 등), 그 외 2급 응급구조사 업무 10종(기본 심폐소생술, 부목 등 이용한 사지 고정 등)이다.하지만 해당 업무에 머물러 있다 보니 심정지, 쇼크, 심근경색 등 촌각을 다투는 경우, 빠른 투약 및 심전도 획득, 채혈을 통해 환자 회복(자발순환, 정상혈압 등) 및 조기 진단·수술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현장 적용이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특히 최근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면서 구급대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진 상황.복지부는 이날 열린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통해 ▴심정지 시 리도카인 투여 ▴심정지 시 아미오다론 투여 ▴비마약성 진통제 투여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 등을 포함키로 했다.다만 ▴수동제세동기 사용은 지속적인 근거 확보가 필요해 업무범위 추가 대상에서 제외했다.이는 유관 기관 및 단체, 학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중앙응급의료위원회 현장이송 단계 전문위원회에서 해당 업무의 의학적 안전성 및 효과성, 환자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응급의료는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적정 진료를 제공해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라며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연계해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02 12:06:02정책

삽관없이 수면상태서 폐질환 수술 합병증 낮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기도 삽관을 하지 않은 수면 상태에서 단일공 및 흉강경하 수술법으로 폐질환 수술을 하면 환자의 입원기간을 단축하고 수술 후 통증 및 합병증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대서울병원 흉부외과 김관창 교수팀은 단일공 및 흉강경하 수술법으로 폐절제 수술을 진행한 환자 40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했다. '기도삽관을 시행하지 않은 수면상태에서 단일공 및 흉강경하 수술의 유용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은 '흉부질환 저널(Journal of Thoracic Disease)' 최신호에 실렸다. 김 교수팀은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기도 삽관을 시행하지 않은 수면상태에서 단일공 및 흉강경하 수술법으로 폐절제 수술을 진행한 40명의 환자(폐암 29명, 폐전이 7명, 양성폐질환 3명, 흉막질환 1명)를 분석했다. 40명의 환자들에게 폐엽절제술 23례, 쐐기절제술 10례, 분절절제술 6례, 흉막조직검사 1례를 시행했다. 평균 마취시간은 166.8분, 평균 수술시간 125.9분, 평균 재원 기간 5.8일이었다. 이들 중 3명은 수술 중 저산소증, 1명은 수술 중 폐혈관 손상에 의한 출혈로 기도삽관 수술로 전환했다. 수술 후 지속적인 공기누출 3례, 유미흉 2례, 폐렴 1례로 7명의 환자에게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했지만 사망환자는 없었다. 기도 삽관을 시행하지 않은 수면상태에서 단일공 및 흉강경하 수술법을 실시한 결과, 환자의 입원기간은 물론 수술 후 통증과 합병증을 줄여 환자의 회복 향상에 기여했다. 또 소변 흐름 증가, 염증 반응 감소, 폐 실질에 대한 외상 감소, 수술 후 폐 합병증 감소로 나타나는 장기 관류 개선 등에서도 임상적 효과가 있었다. 김관창 교수는 "흉부외과 의사의 풍부한 경험을 살려 적절한 환자 선택이 이루어진다면 기도 삽관을 하지 않은 수면상태에서 단일공 및 흉강경하 수술법을 통한 주요 폐 절제술이 가능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했다"라며 "이 수술법은 흉부외과 영역에서 혁신적인 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04 12:45:56병·의원

건양대 AI 판독 시스템으로 50대 남성 폐암진단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건양대병원 영상의학과 조영준 교수 연구팀이 인공지능 흉부 의료영상 판독 모델 사용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확인했다. 건양대병원은 최근 뇌출혈로 건양대병원에 내원한 50대 남성 환자의 흉부 엑스레이 영상에서 AI 판독 시스템이 폐 오른쪽 하부에서 '이상징후'를 포착해 CT 등의 추가 정밀검사를 시행해본 결과 폐암(편평상피암)으로 확진했다고 9일 밝혔다. 조영준 교수 영상판독 모습 현재 조영준 교수팀이 검증하고 있는 AI 판독 모델은 의료 인공지능 기업 루닛에서 개발한 주요 폐 비정상 소견 보조 소프트웨어 '루닛 인사이트 CXR'로 연구팀은 보건복지부공모 사업 일환으로 인공지능 흉부 의료영상 판독 보조 제품의 임상적 효과검증을 시행하고 있다. 건양대병원에 따르면 환자가 처음 응급실 내원해 기도삽관 직후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 영상에서 루닛의 AI 판독 시스템은 58%의 가능성으로 이상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며칠 후 추가로 촬영한 영상에서는 97%의 가능성으로 종양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AI 판독 시스템은 가장 기본검사에 속하는 흉부 엑스레이 영상을 이용하는 것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모든 환자의 폐 건강을 체크 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 특히, 연구팀은 판독오류를 최소화하고 조기진단과 치료를 이끌어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엑스레이 영상 판독을 전문으로 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1, 2차 병원에서는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구책임자인 조영준 교수는 "현재까지 약 6천 명의 환자들의 흉부 엑스레이 영상을 활용해 AI 판독 모델을 시험해본 결과 판독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앞으로 이러한 기술을 더욱 발전시킨다면 종양의 유무뿐 아니라 질환의 종류까지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09 11:38:56병·의원

세레타이드, 플루티카손 단독과 안전성 유사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 GSK '세레타이드'가 천식 환자에서 플루티카손 단독과 안전성이 유사함을 입증했다. 장기 지속형 베타2 항진제(Long Acting Beta2-Agonist, LABA) 안전성 연구인 AUSTRI(SAS115359) 연구에서다. '세레타이드'는 LABA 살메테롤과 ICS(흡입형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플루티카손 프로피오네이트 복합제다. 연구는 '세레타이드 디스커스'와 플루티카손 단독요법을 비교했다. 그 결과 '세레타이드'는 청소년 및 성인 천식 환자 치료에서 사망, 기도삽관 또는 입원에 대한 복합 변수에서 플루티카손과 유사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입증했다. AUSTRI 연구는 33개국 1만1751명의 환자를 무작위로 배정해 26주 동안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세레타이드 1일 2회 투여(100/50mcg, 250/50mcg, 500/50mcg)는 심각한 천식 관련 사건 발생 위험에 대해 비열등성을 입증했다(Hazard Ratio 1.029, 95% CI 0.638, 1.662 p=0.003). 모든 투여군에서 천식 관련 사망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연구 기간 동안 심각한 천식 관련 사건이 발생한 67명의 환자 중 세레타이드군은 34명, 플루티카손군은 33명이었다. 임상 중 플루티카손군에서 2건의 기도삽관 사례가 발생했으며, 나머지 사례는 천식 관련 입원이었다.
2015-11-20 09:24:48제약·바이오

"의료분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석관 이사 "의료 사고 분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 정석관 운영이사(42, 아주대병원)는 병원에서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의료진의 적극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석관 이사는 1999년 아주대병원에 입사해 의료분쟁 업무만 담당해온 지 17년이 된 중견 병원 행정 직원이다. 정 이사는 "보통 의료분쟁이 생기면 전담 직원이 알아서 다 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분쟁이 끝날 때까지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지 사건이 조기에 잘 마무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고 발생 경위, 의학적 지식 등 분쟁 해결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허심탄회하게 적극적으로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사고 분쟁이 생겼을 때, 병원장이 실무진에게 가장 먼저 물어보는 말은 "비슷한 사례가 있나"라는 것이다. 정 이사는 "처음 분쟁업무를 담당할 때는 한국소비자원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존재하지 않아 자료를 얻을 곳이 없었다"며 "비슷한 사례를 찾으려면 선배들에게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선배에게 의존해 답을 구하는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담은 책을 내기로 생각했다. 병원 준법지원인협회노상엽 재무이사(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와 양산부산대병원 정재훈 씨가 힘을 보탰다. 기획부터 발간까지 약 1년이 걸려 탄생한 책이 최근 발간된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사례를 통한 실무상의 유의점을 중심으로(대한병원협회, 3만원)'이다. 의료분쟁 소송에서 다뤄진 법리적인 쟁점부터 법원의 판단 등을 담았다. 정 이사는 "인용된 판례만도 300건이고, 2심과 3심을 포함하면 450건이 된다"며 "그만큼 사례가 다양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낙상 사고라도 그 유형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했다. 대주제로 허리 디스크에 대한 척추미추 경막외 주사시술 후 휠체어에서 긴 의자로 이동하던 중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낙상하는 사고를 분석했다. 다른 형태의 낙상사고 판례 18건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중풍 검사를 받던 중 침대에서 낙상,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내려오다 넘어짐, CT 촬영을 위해 이동하던 중 낙상 등이다. 이 밖에 ▲치질 ▲악성림프절 ▲난소난종 ▲요실금 수술 ▲고칼륨혈증 ▲뇌탈출 ▲척수염 ▲기도삽관 ▲뇌동맥류 ▲퇴거(병실 명도) ▲간암 등에 대한 판례도 담고 있다. 정 이사는 17년 동안 행정직원으로서 느낀 점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병원은 여러 직종의 사람이 모여있지만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중심으로 굴러가는 조직인 만큼 행정 직원의 위치는 애매모호하다"며 "작은 존재라고 느낄 때가 많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현실이 그렇다고 포기하고 안주하기보다는 공부하고 노력해 능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했다"며 "그런 사람에게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그는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을 계속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그는 "첫 번째 사례집이다 보니 다발생 사례를 모두 담지 못했다. 위암, 내시경 천공 등 가장 많은 의료분쟁 사례들을 모은다면 3권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사건인데도 재판부마다 결론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1만 5000건 정도의 판례가 쌓이면 판결 그 자체를 분석하는 작업도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2015-08-10 05:34:44병·의원

스마트의료지도 시행…원격의료 시범사업, 병원 확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응급실 의사와 소방대원이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원격의료 개념의 스마트 의료지도가 전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무선 통화로 이뤄진 119구급대원의 의료지도를 개선하기 위해 응급실 의사가 실시간으로 환자 영상을 보며 현장 응급처치를 지도하는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마스 의료지도는 구급대원이 카메라와 헤드폰 등을 웨어러블 형태로 구성한 장비와 스마트폰을 통해 현장 상황을 응급실 의사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면, 해당 의사가 스마트폰을 통해 전문적인 의료지도를 실시하는 개념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7개 권역 9개 응급의료센터 140여명의 의사와 19개 소방관서 780여명의 구급대원이 참여한다. 지역별로 경기1(수원, 오산), 경기2(용인, 화성), 경기3(고양, 덕양), 경기4권역(남양주, 구리), 경기5 및 충남(안성, 평택, 천안), 인천, 광주 소재 9개 의료기관(의사 140명) 및 19개 소방서(구급차량 128대, 구급대원 780명) 등이다. 현재 법령에는 119구급대원 등 응급구조사가 응급처지 시 환자 안전을 위해 간단한 술기 외에 투약과 기도삽관 등 조치는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다. 앞서 복지부는 국민안전처와 함께 올해 초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 및 각 지역 119 구급대를 대상으로 사업의향서를 제출받아 검토, 협의를 거쳐 대상 후보지를 확정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응급의학전문의와 구급대원은 교육과정 개발과 팀별 교육, 웨어러블 장비 및 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쳤다. 응급센터 의사와 소방소 대원 간 응급환자 대상 스마트 의료지도 모식도.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응급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구축하겠다"면서 "스마트 의료지도 등 ICT 기술을 접목한 병원 전 응급의료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응급의료종사자 교육과 평가를 강화해 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라면서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응급의료 시스템을 명분으로 환자와 의사 간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전략이라는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다.
2015-08-05 12:33:00정책

전문간호사에게 기도삽관 시킨 의사 면허정지 '정당'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마취전문간호사에게 전신마취를 위한 기도삽관 시술을 맡겨 환자를 사망에 이르도록 한 의사가 면허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의사는 항소심까지 가면서 억울하다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재판장 장석조)는 부산 B병원 박 모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박 원장은 손가락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마취전문간호사에게 전신마취를 위한 기도삽관 시술을 하게 했고, 환자는 수술 후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다. 재판 과정에서 박 원장은 간호조무사의 "준비 다 됐습니다"라는 전화를 받고 수술실에 들어간 데다 환자 마취는 전문간호사의 판단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 원장은 전신마취를 할 때 사용한 근육이완제가 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검찰은 박 원장은 마취전문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확정 지었다. 복지부는 벌금형을 근거로 박 원장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박 원장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기도삽관 시술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마취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는 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것뿐이다. 비록 의사 지시가 있었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박 원장이 마취전문간호사에게 전신마취를 위한 삽관 시술을 하도록 하게 한 것은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며 "삽관 시술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2015-02-05 05:55:27정책

국산 인공호흡기, 세계시장 공략 나서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멕아이씨에스 중환자용 인공호흡기 의료기기 전문기업 '멕아이씨에스'(대표이사 김종철)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독일 뒤셀도르프 의료기기전시회'(이하 MEDICA)에 참가해 인공호흡기와 고유량호흡치료기를 선보인다. 전 세계 최대 규모 의료기기전시회인 MEDICA에서 멕아이씨에스는 중환자용 인공호흡기(ICU Ventilator)와 이동형 인공호흡기(Transport Ventilator) 그리고 고유량호흡치료기(High flow therapy OmniO2)를 출품한다. 중환자용 인공호흡기 'SU:M Series'(숨 시리즈)는 우수한 성능으로 호흡기 환자 케어의 혁신적 호흡관리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SU:M1 ▲SU:M2 ▲SU:M3 등 모델별로 인공기능에 차별을 준 세 가지 버전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SU:M3의 경우 인공호흡 시 CO2 측정이 가능한 고급 편의사양을 적용한 'DUAL HFV' 모드가 탑재돼 있는데, 이 기술은 멕아이씨에스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3개 기업만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 이동형 인공호흡기 'Pneuma Series'(뉴마 시리즈)는 약 8k의 경량 제품으로 인공호흡 시 마스크를 이용한 강제호흡을 통해 기도삽관 없이 응급대처가 가능하다. MEDICA에서는 중환자실 및 응급실 등 다용도로 쓰이는 'Pneuma2-MTV1000'과 홈케어용‘MTV1000 Pneuma care’ 제품이 전시된다. 한편 멕아이씨에스가 최근 새롭게 개발한 고유량호흡치료기는 올해 MEDICA를 통해 첫 선을 보이게 된다.
2012-11-06 16:10:17의료기기·AI

복지부, '차세대 응급실' 모델 개발 나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응급실의 환자적체 해소를 위해 외래응급실 개설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차세대 응급실 모델개발 사업’ 공모를 통해 “중증환자와 비응급 및 경증환자에 따라 응급센터와 응급외래, 관찰병상 등으로 구분하는 새로운 응급실 모델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응급실 이용환자의 82%는 방문 후 6시간 이내 퇴원환자로 소아 응급환자의 경우, 경증응급환자가 80~90%를 차지하고 있어 야간 외래진료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2개소를 선정해 응급의료기금 각 20억원(국고 10억원, 자부담 10억원)을 투입해 연내 신모델 시범적용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선진형 응급실 모델 개발시 개선사항. 우선, 1차년도 사업으로 소아전용 응급실 모델이 개발된다. 공통 진료영역으로는 △예진실:내원환자의 중등도 분류별 진료구역 분리△24시간 전문의 진료:1시간내 전담전문의 진료실시 및 최종 설명 후 퇴실조치 △외래응급실:비응급·경증응급환자를 위한 24시간 외래응급실 개설 등이 핵심 고려사항이다. 또한 △관찰병상:흉통환자 등 정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 △감염예방:음압 격리실, 안전바늘 등 환자와 의료종사자 감염관리 등도 포함됐다. 소아영역(미숙아 제외)에서는 중증·상해환자 등 불필요한 치료장면 목격을 방지하기 위한 소아전담 진료구역과 소아전용 기도삽관 및 골강내주사 등 필수장비, 소아 진정제 사용시 보호자 동의 등이 평가기준이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시 차세대 응급실 핵심기능에 대한 평가항목이 추가로 반영될 것”이라면서 “외래응급실 운영에 따른 행위별수가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7일까지 사업계획서 공모를 마감하고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16일경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0-09-01 10:55:43정책

기도삽관 안해 환자 뇌손상, 7억 배상판결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기도확보가 필요한 환자를 수술하면서도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환자를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에 이르게한 의사와 병원에게 7억원이라는 거액의 배상금이 내려졌다. 만약 기도삽관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간과한 것은 명백한 의료과실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것. 울산지방법원 민사3부는 최근 갑상선암 시술 후 지혈과정에서 기도가 막혀 저산소증으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의 가족들이 의사와 병원의 과실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의사는 시술전 기도압박 내지 기도폐색에 의해 환자가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더욱이 호흡곤란이 일어나면 뇌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에 과실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11일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 A씨는 갑상선 부위에 딱딱한 종양이 만져지자 B병원에 내원, 갑상선 유두암을 진단받았다. 이에 따라 이 병원 외과과장인 C씨는 A씨에 대한 갑상선 제거수술을 시행했지만 다음날부터 수술부위에서 지속적으로 출혈증상이 지속됐다. 이에 C씨는 수술부위의 출혈 및 혈종이 의심된다며 재수술과 3차 수술을 시행했지만 다음날부터 또 다시 급성출혈 증상이 시작됐고, 결국 C씨는 출혈지점을 찾기 위한 혈관조영술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기도삽관을 시행할 경우 환자의 몸이 뒤틀려 혈관조영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기도삽관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A씨는 수술중 기도폐색에 의한 호흡곤란을 일으켜 뇌손상을 입게 됐다. 재판부는 "의사 C씨는 환자가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특히 1차 수술후부터 경부부종이 발생해 즉각적인 기도삽관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사전조치없이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만약 수술중 호흡곤란이 발생했을 경우 뇌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5분이내에 충분한 기도를 확보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수술기록지 등을 살펴본 결과 호흡곤란이 일어나고부터 8분 동안 기도삽관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병원과 의사C씨는 기도삽관은 지체됐지만 엠브마스크 등에 의해 산소공급조치는 충분히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의료진으로서 충분한 조치를 취했지만 환자가 폐부종과 폐호흡부종이 있어 뇌에 산소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사 C씨 또한 혈관조영술 중 기도폐색에 의한 저산소증과 이로 인한 뇌손상을 의심하고 신경과와 신경외과에 협진을 의뢰했다는 점에서 A씨는 수술중 과실로 인해 뇌손상이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병원과 의사에게 7억여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했다.
2008-11-12 06:49:14정책

구상권 청구 남발...개원가 피해 속출

메디칼타임즈=조형철 기자최근 중소병원에 대해 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일부 보험사들의 구상권 청구가 급증, 병원에서 보험사와 관련된 응급환자들을 꺼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5일 의료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들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이 중소병원대상 구상권 청구소송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법률사무소의 의료 담당자는 “지난 한달동안 구상권 청구 문의와 의뢰가 계속 증가세에 있고 이미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도 5건이 넘는다”며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보험사들이 보험지급에 대한 구상권 심사를 의료분야에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소병원들은 “정확히 판명된 의료사고에 국한돼 청구되어야 할 구상권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횡포"라며 "이는 의료사고보험이라는 새로운 보험상품 가입을 위한 위기감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례로 서울의 H 병원은 척추 수술 후 증상이 더 악화 되었다는 환자의 주장으로 보험사가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고, 강원도 J 병원은 보험사가 환자 사망원인이 진료도중 실수로 인한 쇼크라고 판단, 구상권을 청구했다. 특히 경기도 S 병원은, 신체전반에 골절상을 당한 교통사고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내부 장기출혈로 사망한 이모씨의 가해차량 보험사가 사망원인을 교통사고가 아닌 병원의 불법진료와 의료사고로 규정, 구상권을 청구해 치료비의 12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작년 12월,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헤메던 중 내원하여 보호자 측의 다급한 진료요구에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폐기능 부전 사망 가능성을 설명하고 치료했으나 나흘 후 ARDS로 사망했다”고 정황을 설명했다. 이어 “ARDS를 예상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기도삽관 등 조치를 취했으나 워낙 내외적인 신체손상이 많아 효과가 없었다”며 “갑작스런 사망원인이 ARDS에 대한 예방, 처치부족이라는 보험사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라고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이런 사례는 대형 보험회사의 횡포며, 의사가 판단해 행한 치료를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신호같다”며 “치료방법도 손해보험사에 사전 신고 후 해야 하는지 걱정된다. 앞으로 응급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협 윤석완 정책이사는 “국민 건강과 안정적 사회기반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험사들이 구상권 청구 남발로, 의사로 하여금 진료위축을 유발하고 응급환자와 중환자의 진료를 기피하게 하는 것은 매우 큰 사회적 문제라며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03-06-05 06:13:3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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