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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이 지역의료 살리기 기회? "의료체계 민낯"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집단사직이 넉 달 이상 이어지며 의료계 위기감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위기를 기회삼아 지역필수의료를 책임질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료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보건정책연구실 건강보험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등의 주최로 개최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완수 지역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축' 연속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전공의 집단사직이 넉 달 이상 이어지며 의료계 위기감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위기를 기회삼아 지역필수의료를 책임질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료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이번 토론회는 김윤 의원이 당선 후 주최하는 첫 토론회로, 총 3차례에 걸쳐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신현웅 연구위원은 지역필수의료 체계 부재로 인한 문제점으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분만 난민 ▲지역필수의료 인력 불균형 및 부족 ▲지역 간 건강 및 의료격차 심화 ▲지역의료 컨트롤타워 부재 등을 지적했다.신 연구위원은 "경증환자의 대학병원 응급실 쏠림과 실질적 치료담당 전문진료과 전문의 부재, 병상 부족 등으로 지방의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며 "출생아 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청과 전공의 충원율이 급감하고 이는 소아과 오픈런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분만감소로 원정검진 및 출산을 떠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최근 의사집단행동 위기 속에 이러한 의료전달체계의 민낯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 신현웅 위원의 주장이다.그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에 집중하며 종별 진료기능이 정상화됐으며 환자 또한 중증도 기반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해 의료이용 문화가 개선되고 있다"며 "위기 속에서 그동안 논의 단계에만 머물렀던 의료전달체계의 근본적 개편 기회가 함께 조성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금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상당수가 병상을 폐쇄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병원당 10% 이상 병상을 줄이고 그에 대한 보상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면 향후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에 집중하고, 지방 의료기관은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해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각종 네트워크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것이 우선이다.신현웅 위원은 "현재는 건강보험 및 예산에 따라 각 네트워크 사업이 개별 사업단위로 수행 중이기 때문에 연계가 미흡할 뿐 아니라 효율적 재정지원이 어렵다"며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컨트롤타워로 선정해 네트워크 총괄을 맡기고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사업평가 역시 개별의료기관 단위와 사업 단위에서만 이뤄지는데 이는 지역필수의료에 대해 지자체의 관심이 저조하다는 의미와 다름없다"며 "의료기관 개인이 아닌 지역 단위로 확장하는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에 집중하고, 지방 의료기관은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해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진, 개회사 하는 김윤 의원)지역에서 근무할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권역 의사인력뱅크(가칭) 설치 ▲인력공유 가이드라인 개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 ▲인력직접 보상 중심 보상체계 구축 ▲계약형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임상교수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그는 "아무리 의대증원이 늘어도 지역에 남을 의사는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형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또한 현재 공공임상교수제도의 한계를 반영해 안정적인 신분보장과 동시에 탄력적 근무형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지역임상교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현재 수가체계를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공정보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현재 수가제도는 환산지수의 일률적 인상구조 등으로 행위간 보상 불균형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며 "또한 종별가산을 적용해 의료기관 규모 및 진료량을 기반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어떻게 의료행위를 제공했는지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역필수의료 집중보상을 위해 상대가치가격제를 도입하고, 상대가치를 산출하는 약 5800개 의료행위 중 인상이 필요한 행위를 선별해 집중 인상해야 한다"며 "또한 동일행위라도 누가, 어디서, 어떻게 제공했는지에 따라 차등보상할 수 있는 기전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승연 회장은 "자본주의 발달하면서 모든 것이 분절되고 의료기관간 무한경쟁이 발생하며 필수의료 자원이 감소해 보건의료에 위기가 왔다"며 "보건의료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여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촌 의사, 당직 부담 크고 전공 무관한 진료 대다수…기피 심화"의료전문가들 역시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공감하며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이석구 충남대병원 이석구 공공부원장 은 "필수의료는 의사들이 굉장히 비선호하는 분야로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예를 들어 소아응급환자는 규모가 워낙 소수다 보니 밤새 당직을 서도 환자를 보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환자가 없고 위험 부담도 높은 소아중증 분야에 대한 의사들의 기피도가 높아지다 보니 병원은 계약직 형태로 계약하고 인건비는 올라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른 지역필수의료 또한 대다수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비롯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히 농어촌은 다른 직업군도 기피하는 곳인데 의사의 경우는 과도한 당직 및 전공 분야와 무관한 진료 등으로 기피 이유가 다양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승연 회장은 "자본주의 발달하면서 모든 것이 분절되고 의료기관간 무한경쟁이 발생하며 필수의료 자원이 감소해 보건의료에 위기가 왔다"며 "보건의료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여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보건의료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우선 거버넌스가 단순화 및 일원화돼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과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역 우수 병원, 지역 거점 병원 등 너무 다양한 용어가 있어 혼란을 주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또한 공공보건의료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키워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95% 이상이 민간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자원을 어떻게 공공성을 갖게 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정부가 이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적극적인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울산의대 조민우 교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정부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조민우 교수는 "정부는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 권한, 재정, 책임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된 사항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행정적 틀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지역에서 다룰 필수의료 영역을 사전에 지정해야 한다"며 "중진료권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일차의료, 분만, 응급의료 등을 포함하겠지만 심뇌혈관질환, 암 등은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지역필수의료는 완결시키기보다는 확충 및 보완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보건의료에 대한 필요와 수요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단기, 중기, 장기에 걸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6-26 05:30:00정책

길어지는 강대강 대치에 정치권 중재 "의·정 대화하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에 정치권이 손을 걷고 중재에 나섰다. 의대 증원 규모를 줄여 협의에 나서고, 그 과정에서 지역의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12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황실장은 일일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 역시 이를 위해 대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다.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에 정치권이 손을 걷고 중재에 나섰다. 김민석 상황실장은 의료계를 향해 적정규모 증원 원칙을 수용하고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 증원이 아닌, 적재적소 증원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정부를 향해선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과 함께 지역 복무 의사 확보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을 즉각 추진하라고 강조했다.최근 정부가 마련한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지방 근무 공중보건의사를 서울 대형병원으로 배치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보의는 격외지나 무의촌에 배치된 경우가 많이 이 같은 지역의 의료공백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대형 민간병원에 1882억 원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전문의 중환자 진료 정책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대형 민간병원 매출 감소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은 공공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은 모른 척하면서, 유독 대형 민간병원 수입 감소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김 상황실장은 "정부는 지역본부의 대형병원 이동 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도 심각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대형 민간병원들은 많은 전공의를 배정받아 운영해 왔고, 적은 인건비로 의료 인력을 활용하며 수익을 축적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그런 대형병원들이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수술 건수가 줄고 수익이 줄었다고 해서 정부가 건보 재정으로 보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지방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 의료 증원의 근본이어야 한다. 그것이 불명확하기에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의료 인력을 서울로 빼고 민간 대형병원만 지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새로운미래 선거대책위원회 이낙연 상임고문 역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의료계 대치로 우리나라가 중대 고비를 맞았다고 우려했다. 전공의에 이어 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전원이 사직을 결정하는 등 의료계 집단 움직임이 점점 확산일로라는 우려다.하지만 정부는 전공의 5000여 명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강행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강공책만 내놓고 있다는 것. 또 정부의 공보의 파견과 관련해 농어촌 주민들에게 타격을 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 상임고문은 정부를 향해 2000명 의대 증원이 아닌, 향후 10년간 의대 입학정원의 15~20%씩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초기에는 458명에서 611명 사이의 증원 폭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또 지방에 국립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졸업 의사들을 10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해당 지역에서 5년간 추가로 의료업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500병상 이상 지역 공공의료원 건립을 요구했다.그는 "여야 정당은 즉시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 의료대란 현안을 점검하고 청문회를 열어라"며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 138명을 파견한다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이들이 지역을 비우면 농어촌 주민들이 타격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이어 "정부와 의료계는 더 이상 강대강 대치를 접고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 본인은 의료대란을 막기 위한 5개의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필수 의료공백과 지방의료 붕괴 사태를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협의를 시작해달라"고 촉구했다.
2024-03-12 14:18:47병·의원

"의사증원의 핵심은 '재정' 정부안 듣고 파업해도 늦지 않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의약분업 투쟁 당시 초기 핵심역할을 한 인물. 강대강 대치하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에 일침을 날렸다. ⓒ사진=메디칼타임즈2025학년도 2000명 의대증원이 확정되자 의료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투쟁을 떠올렸다. 구속을 각오하고 투쟁에 나설 정도의 결기가 24년 전, 의료계 행보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당시 의약분업 초기 의쟁투 총괄간사를 맡았던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2024년, 현재 의료현실을 어떻게 바라볼까. 지난 14일 직접 만나봤다.권 교수는 의사 수 부족에 대해 인정하고,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봤다. 다만 여기에 투입하는 예산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이어 정부는 물론 의료계에도 일침을 가했다. 심지어 국회 즉, 정치권에도 책임감을 요구했다. 또한 그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 체계에선 의협와 정부는 대치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마지막으로 그는 젊은의사들을 향해 정부 측에 보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것을 당부했다. 섣부른 판단 대신 정부 정책을 자세히 듣고 파업해도 늦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다음은 권 교수와의 일문일답.Q: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와 의대증원 계획, 어떻게 생각하나.A: 의료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정부 주장에 동의한다. 필수의료를 전공하는 의사들이 늙어가고 있는데, 전공하는 의사 수가 적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료개혁 의지를 갖고 10조원을 쓰겠다면서 발표한 정책이 매우 많은데, 의사들이나 정부나 ‘의사 수가 부족하다’라는 프레임에 갇힌 느낌이다. 차라리 ‘의료개혁 2024 플랜’ 이렇게 발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Q: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보나?A: 부족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없다’ 이럴 때 쓰는 말이다. 대학병원 일부 과에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은 명백히 부족하다는 증거다. 하지만, 어쩌다 한두 명 있는 환자를 위해서 농어촌 병원에 모든 진료과 의사를 배치할 수는 없으니 적정배치 기준은 잘 따져봐야 한다. 어림잡아도 외과계 교수, 농어촌 병원의 전문의는 부족한 게 맞다.  Q: 정부 측은 선진국 대비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A: 그런 비교는 의미가 없다. 문화도 다르고 재정여력도 다르기 때문이다. 서구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인구 대비 의사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수요변화를 명확히 계산하고 감당할 재정이 있다면 의사들을 늘리는 것이 맞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재정을 투입해서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것은 당연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Q: 정부가 10조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재정계획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나?A: 지난 20년간 정부가 발표한 계획 중에 가장 구체적이고 대규모 예산 투입 계획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예산집행계획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고 계속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긴 어렵다. 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들도 의료개혁의 주체로서 동참해야 한다.    Q: 국민들이 동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A: 의료개혁은 정부가 선언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의료계의 동의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동의와 참여도 중요하다. 코로나19 유행 때 보면 의료이용량이 매우 감소했다. 그때 어떤 건강지표의 변화가 있었는지 면밀히 연구해봐야 한다. 의료이용을 코로나19 당시처럼 줄여도 큰 변화가 없다면 지금 의료이용이 과한 이용일 가능성이 높다. OECD 국가 대비 의사수만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외래이용량이 가장 높은 국가라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국민들의 동참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권 교수는 의대증원 이슈를 둘러싸고 의료계 고질적인 문제점을 짚었다.Q: 의료계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의료계는 이미 강경투쟁을 선언했다. 왜 그렇다고 보는가?A: 국가와 의사집단의 관계가 기형적으로 형성된 역사적인 업보다. 국가주도형 발전과정에서 의료보험제도가 들어왔고, 민주화 과정에서 의료보험 통합이 있었다. 의료보험 통합이 민주화 과정에서 형성된 제도라면 정부의 권력이 약화되고 의사집단과 국민들 간의 계약관계가 발전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의사협회와 정부의 권한만 강화됐다. 그러니 정부와 의사단체는 매년 수가계약때마다 싸울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된 것이다.  Q: 한국만의 문제인가. 다른 국가는 어떠한가?A: 수가를 계약하는 의사단체와 전문성을 관리하는 의사단체를 구분하고 있다. 전문성을 관리하는 의사단체는 주로 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독일의 경우 연방보험의사회가 수가계약을, 독일의사회가 전문성관리를 한다. 프랑스는 여러 개의 의사노동조합들이 수가계약을 하고 프랑스의사회가 전문성관리를 한다. 영국은 수가협상을 하진 않지만 의사회가 이익집단의 역할을 하고 면허를 관리하는 왕립의학회가 별도로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모델을 따른 것인데, 일본의사회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파트너다. 일본은 수가를 정부가 고시한다.Q: 의사협회는 의사들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A: 건강보험 청구의 측면에서만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다. 의료계 스스로 규제하는 것이 없으니 정부가 모든 것을 규제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정부 간섭을 받지 않으려면 스스로 규제방법을 찾아야 한다. 독일은 인구대비 개원의사 수를 의료계가 주도권을 갖고 정한다. 사회보험과 총액으로 계약하고 그 배분을 의사들 스스로 하기 때문이다. 영국은 규제를 받기 싫으니 국가의 준공무원이 되는 길을 택하고 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그래서 영국의사들은 환자를 조금만 진료하고 편하게 산다. 프랑스는 의사들이 다양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파업도 한다. 그러나 모든 노동조합이 동의해야 수가계약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조합만 동의해도 계약은 효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다. 모두 국가와의 관계 형성과정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Q: 영리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미국은 어떤가?A: 우리나라 의사들은 미국 시스템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미국이 더 무섭게 규제한다. 미국은 식약처(FDA) 허가를 받고 의료보험에서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의사협회에 의료행위로 등록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비급여 의료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각각의 의료행위를 보면 수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지만 보험회사가 그 가격을 그대로 보상하지 않는다. 계약과정에서 가격은 매우 다양한 수준으로 협상이 이루어진다. 환자가 많은 보험회사들은 50% 할인을 요구하기도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의사들에 대한 개인기록을 관리한다는 점이다. 평생 의사시험 성적이 따라다니고, 본인의 진료실적과 소송기록 등을 관리해서 직장을 옮길 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급여도 달라진다.Q: 그렇다면 한국(의사 및 의료기관)이 제일 편하다는 뜻인가?A: 의사들 스스로 규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규제가 강하게 느껴지지만 국가나 시장으로부터 간섭을 받던지 간섭받기 싫으면 의사집단 스스로 규제를 하던지의 차이일 뿐 주요국들이 더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Q: 한국 의료단체는 스스로 규제가 안된다고 보나?A: 2000년 의약분업 전까지 대한의사협회는 관변단체였다. 정부주도 경제발전에 순응하고 협조해 온 조직이었다. 의약분업 반대로 정부와의 관계가 대등해졌지만 개원의 대표조직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정부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대등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계도 빠르게 혁신하고 정책역량을 강화했어야 했다. 정부는 빠르게 혁신하고 변화했지만 의료계는 그러지 못했다. 정부의 정책역량은 강화되었지만 의사협회는 정책연구소에 투자하지 않았다. 개원의 중심의 의사협회는 매년 수가협상에 급급해 왔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것이다.Q: 정치권 책임은 없나?A: 있다. 하지만 의료계가 ‘내 눈의 들보’를 먼저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협회가 중심을 잡고 정부와 협력적 관계를 잘 형성해야만 정권이 바뀌어도 의료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의사단체의 역량은 부족하다. 정부정책은 늘 한계가 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뀔 수밖에 없다. 이미 여러 차례 민주당 정권을 경험하지 않았나? 민주당은 의사단체를 개혁의 동반자가 아닌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다. 지금도 민주당이 만든 정책 프레임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계속되고 있다.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했던 일을 뒤집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Q: 공공의대, 지역의사제를 의미하는 것인가?A: 공공의대가 아니라 공공의전원이다. 의전원을 만들겠다는 것도 현실을 모르는 것이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싶었다면 문재인정부 시절에 했어야 한다. 지금 법안을 단독 통과시키는 것은 진정성에 의문이 생긴다.Q: 국민의힘은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가?A: 진성성은 비전과 역량이 있어야 논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국가주도형 의료체계를 ‘국민주도형’으로 전환할 의료체계의 비전을 보여주진 못했다. 민주당 프레임에 적당히 따라가는 중이었다. 최근 국민의힘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국민의힘이 의료정책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소비자 중심으로 개혁할 수 있을 지 지켜봐야 한다. 디지털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의료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Q: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초기에 핵심멤버로 활동했다. 2024년 단체행동을 준비하려는 젊은의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A: 전문가는 정부보다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단체가 고령화, 질병구조변화, 4차산업혁명 등 의료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정책제안을 했더라도 이런 일이 생겼을 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 현재도 각 진료과별 수가를 배분하는 것은 의료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다. 20년 전에 개원가의 빈익빈부익부 심화를 막기 위해 70명 진찰료 상한제를 의사협회가 제안해서 시행했다. 그걸 되돌린 것은 개원의협의회였다.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해서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예산을 투입해서 인력을 늘리겠다는 것을 왜 반대하는가? 문제는 재정이 충분한가에 있다. 정부 정책을 자세히 듣고 의견을 제시한 뒤에 반대하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갖고 파업을 해도 늦지 않는다.의료계 내에서 시장을 선점한 사람들, 정책이 바뀌면 가장 손해보는 사람들이 젊은 의사들을 더 생각할 지, 정부가 더 생각할 지 섣불리 판단하지 않길 바란다.
2024-02-16 05:30:00병·의원

라이프시맨틱스, 피부암 조기 진단 AI 상용화 임박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라이프시맨틱스의 인공지능 기반 피부암 조기 진단 소프트웨어가 임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라이프시맨틱스(대표 송승재)는 피부암 조기 진단 의료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에 대한 병원 내 임상시험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23일 밝혔다.라이프시맨틱스의 피부암 영상검출·진단보조 SW는 지난해 7월 식약처로부터 확증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지난 15일 임상시험을 개시했다. 현재 확증 임상시험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 및 무결성 검증을 마치고, 의료기기 판독 등 병원 내 임상시험의 마지막 과정이 진행중에 있는 상태.이 솔루션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맞춤형 신속 분류 품목 첫 사례로 지정된 상태라는 점에서 임상 종료 이후 인허가와 연내 상용화까지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이 소프트웨어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피부 이미지를 사용자가 저장하면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이미지 분석을 통해 피부암 가능성을 분석하고 의료진의 빠른 판단을 도와 피부암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돕는다.피부암은 조기 발견 시 회복 가능성이 큰 암 중 하나로 치명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악성 흑색종도 조기에 진단시 5년 후 생존율이 무려 95%에 달하며 완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부암은 일반적인 점이나 반점과 시각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며 통증을 유발하지도 않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쉽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곳에서는 방문의 번거로움 등으로 병변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라이프시맨틱스의 피부암 조기진단 의료AI 솔루션은 고가의 별도 장비 없이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이미지를 활용함으로써 의료AI 기술에 대한 진입장벽을 크게 낮출 수 있다. 특히, 고령화와 자외선 노출로 피부암 발병위험이 높지만 피부과 전문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암 진단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이프시맨틱스 홍승용 의료기기사업부문장은 "언제 어디서나 활용 가능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AI 기술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피부암 조기진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을 넘어 세계 피부암 진단 시장까지 염두에 둔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하반기 상용화를 추진중에 있다"고 말했다.
2024-01-23 11:04:33의료기기·AI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의사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대중은 또 한 편으로 의료 서비스를 일종의 공공재(公共財)로 인식하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필수 과를 외면하고 비급여 미용과 개업에 치중하는 의대생들의 선택을 비난하기도 하고,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한다.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다.안정적인 소득과 정년 없는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학창시절 남들보다 몇 배로 열심히 공부하고, 꽃다운 20대를 연구와 임상 수련에 쏟아부었으니 최소한 의사 자격이라도 단단하게 유지하고 싶지만, 대중이 들이대는 잣대는 그렇지 않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면허에 관한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계속 형성되어 왔고, 관련 법개정 요구가 거세게 이어져오다가, 급기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23. 11. 20.부터 보건의료관계 법령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 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소위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개정법의 내용일단 의료법 개정이유부터 살펴보자. 좀 길지만 시간을 할애하여 읽어볼 필요가 있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략)...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제·개정이유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자면, ① 집행유예 선고만 받아도 의사 면허 취소, ②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 ③ 면허 재취득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정도가 개정이유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그리고 법령 본문의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전현행 법 (2023. 11. 20. 시행)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의미함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신설)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면허재교부 대상자가 제2항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교육 내용가. 환자 권리의 이해나.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다.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라. 그 밖에 보건ㆍ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2.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③ 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2.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3. 그 밖에 보건 윤리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법의 적용범위 / 주의사항 등개정법 시행 이후 많은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MSO 사업을 하고 있는 의료인, 실손의료보험 관련 분쟁 중인 의료인, 동업분쟁 중인 의료인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군에서 우려가 깊은 듯하다.#1 소급 적용과 관련한 적용 범위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부칙 제2조(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행위로 인해 지금 면허가 취소될 일은 없으니, 지금부터만 조심하시면 되겠다.#2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는?시술이나 수술 중 단순 부주의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레이저를 너무 강하게 조사하여 화상이 발생한 경우 등) 면허취소 사유에서 배제하고 구제해 주겠다는 것이 개정 의료법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이다.다만 일상 생활 속에서 한 과실치상 범죄는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행위 중이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범한 죄 또한 구제 대상이 아니다.또한, 너무 심각한 실수나 부주의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비도덕적 진료행위)” 로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3 간호사도 포함인지?의료법상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즉,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다.# 면허 재취득 방법은?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등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여,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면허 재교부 여부가 결정된다.맺음말“의사면허취소법”은 개정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또 법 개정 이후에도 꾸준히 의문과 비판이 이어지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하지만 한 번 개정된 법이 다시 원상복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니, 당장은 이 법률에 적응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관련 업무를 수임하면서 의사가 형사 처벌을 받았던 케이스들은 대략 아래와 같은데, 상당수의 사례에서는 의사 스스로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보건복지부, 수사기관 등의 연락을 받고 조사 끝에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기도 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내 진료 방식이나 운영 방식이 아래 범죄 행위들과 연관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한 번 되짚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또는 대리·유령수술, 요양급여 거짓청구로 인한 사기,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허위진단서 발급, 비대면 처방전 발급, 리베이트 수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브로커 사용을 통한 환자유인알선, 비의료인과의 동업(요양급여에 대한 사기죄로 연결됨),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경우, 허위·과장광고(주로 벌금형), 동업 과정에서의 업무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등
2023-12-18 05:00:00오피니언

공보의 기피 현상 심화…복무기간 길어 일반병 지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면허 합격자 수가 증가하는 것과 반대로 공중보건의사는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의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기피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의사면허 합격자는 3180명으로 2013년 3031명에 비해 149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0년 간 공중보건의사가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013~2023 연도별  의사면허 합격자 및 공중보건의사 현황이중 군 복무 시 공보의 대상인 남성 합격자는 2023년 2007명으로 2013년 1808명에 비해 199명 증가했다. 또 남성 비율도 2013년 59.7%에서 2023년 63.1%로 3.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의료인의 군대 입대는 오히려 감소했다. 실제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군에 근무하게 되는 의무장교는 771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에 비해 7명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공보의(의과·치과·한의과)는 3175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에 비해 701명 감소했다.특히 의과 공보의는 2013년 2411명에서 2023년 1432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979명 감소했다. 신규 의과 공보의는 2013년 851명에서 2023년 449명으로 같은 기간 402명 감소했다.이에 공보의가 배치돼야 할 의료취약지 보건지소 인력 공백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의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는 344개소로, 이 중 19곳은 아예 의과 진료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이처럼 공보의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이유는 과도한 복무기간 때문이다. 실제 지난 5월 대한공보의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4.7%(1042명)가 일반 병 입대 의사를 표했다. 또 이들 중 89.5%는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에 매우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현재 육군 현역병 기준으로 복무기간은 18개월이지만, 공중보건의로 입대할 경우 복무기간은 이보다 2배인 36개월이기 때문이다.더욱이 이는 군사훈련을 포함하지 않은 기간이다. 특히 현 정부는 2025년까지 병사 월급을 205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어서 급여 차이마저 줄어들게 되면 향후 공보의들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최혜영 의원은 의무장교를 포함한 공보의 복무기간을 군사훈련 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이와 관련 최혜영 의원은 "그동안 매년 감소되는 공보의를 걱정하면서 의료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며 "현재 의료인들이 지방 의료기관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보의마저 제대로 확충되지 않는다면, 지방의료의 공백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추가적으로 공보의의 복무기간 조정에 필요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병역법'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가 흔들리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10-05 11:37:56병·의원

5년간 닥터헬기 탄 임신부 9명…분만취약지 문제 심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5년간 닥터헬기를 이용한 임산부가 9명으로 집계되는 등 분만 인프라 붕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극복과 의료격차 해결을 위해 의료취약지 인프라를 대폭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4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인천광역시·전남도·강원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닥터헬기를 이용한 임신부는 총 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남 섬 지역에 거주하는 산모가 5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닥터헬기 이송 중 기내에서 출산한 산모도 있었다.2019~2023년 닥터헬기 이용 임산부 현황관련 사례를 보면 이들은 집 근처에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 및 섬 지역 거주자로 갑작스러운 산통 등으로 응급분만이 필요한 경우였다.또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복부 통증 등을 느껴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산모 본인과 보호자가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위해 닥터헬기를 탄 사례도 있었다.특히 지난 2020년 3월에는 전남 완도군 노화도에 거주하는 한 산모가 집에서 산통을 느끼고 닥터헬기로 긴급이송 되던 중 기내에서 자녀를 출산했다.닥터헬기가 임신부를 태우고 이송한 평균 거리는 95km였다. 가장 긴 이송거리는 백령도에 위치한 인천의료원 백령병원에서 인천 길병원까지 306km를 이동한 경우다.이들 임신부는 대부분 분만취약지에 거주하거나 이송 당시 취약지에 머물렀다. 전남 완도·신안군, 인천 옹진군(백령도), 강원 평창군 등은 복지부 지정 A등급 분만취약지로 분류된다.A등급 분만취약지란 60분 이내 분만의료이용율이 30% 미만이면서, 60분내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비율이 30% 이상인 지역이다. 복지부는 이들 지역에 산부인과 장비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분만인프라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정부는 2011년부터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농어촌과 섬지역 등 의료취약지 분만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며 "저출생 극복과 의료격차 해결을 위해서는 특히 취약지의 의료인력과 분만·신생아 진료 인프라를 대폭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3-09-14 11:37:25병·의원

의대생 현역병 선호 어쩌나…복지부, 공보의 임금 인상 추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 월급을 군인보수 한도 이상으로 지급하는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의료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특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청취했다. 이는 공중보건의사 기피 현상의 대책으로 이들의 임금을 군인보수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 월급을 군인보수 한도 이상으로 지급하는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의료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보의에게 군인보수의 한도 안에서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또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보의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한다. 하지만 공보의는 현역병에 비해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 차이도 거의 없어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이로 인해 섬 지역 등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되는 공보의가 감소하면서 의료공백 문제도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공보의 보수를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해 적정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의도다.특히 복지부는 이를 위해 관련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보의 지원을 장려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이에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이 같은 안이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같은 안이 병역의무의 형평성 확보 및 복무여건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현재 공보의는 현역병의 두 배 수준인 3년의 의무 복무기간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들의 수행업무는 공익적 기여도가 상당함에도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의료취약지 공보의의 경우 업무강도나 업무환경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이들의 임금을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를 통한 공보의 지원율 증대 효과도 강조했다. 현역병의 경우 월급 200만 원이 현실화 되어가는 상황이고, 일련의 국방개혁안으로 상당한 처우 개선이 있었다. 반면 공보의 처우개선은 크지 않았다는 것.특히 지난 5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가 "현역 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역으로 복무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이로 인한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등 공보의 지원율 감소가 상당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는 것. 만약 공보의 보수가 상당 부분 개선돼 지원율 증대까지 영향이 미친다면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우려를 감소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또 의협은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 거주 국민의 건강권 뿐만 아니라, 정책 효율 개선을 통한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이 개정안을 통해 공보의에게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이 현실화 된다면 병역의무의 형평성 확보 및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여건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합리적인 보수가 지급된다면 현역병으로 향하는 의대생 및 전공의들을 어느 정도 유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08 12:14:26병·의원

필수의료 대책 교육부터 바꾸자…머리 맞댄 의대교수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취약지 의료인력을 확보하려면 의과대학 시절부터 농어촌 지역에서의 의료적 경험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정부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은 12일 '지역필수의료와 의학교육 기관의 사회적 책무성'을 주제로 포럼을 갖고 지역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과대학의 역할을 논의했다.의대협회은 12일 지역필수의료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의대협회는 12일 포럼을 열고 지역필수의료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경상국립의대 소아청소년과교실 서지현 교수는 농어촌 지역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려면 의대 실습과정에서 농어촌 실습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일본 의과대학 신입생에게 농어촌지역 1일 조기노출 프로그램 실시했더니 이전 대비 39%에서 60%로 관심도가 높아졌다"며 "국내 또한 과거에는 농활가서 농어촌 지역 의료환경에 노출됐지만 코로나19 이후로는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임상실습 기간동안 농어촌지역에서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격오지에서 장기간 근무해온 의사를 직접 만나서 실습을 하다보면 지역의료에 관심을 갖는 의사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그는 미국, 호주 등 해외 의과대학의 사례를 제시하며 농촌 몰입형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실제로 지방에서 진료하는 것에 관심을 보인 바 있다고 전했다.서 교수는 "대학병원에서 경험하는 환자와 지방 병원급 환자군은 차이가 있다"면서 "이 같은 이유로 의대생의 지방 병원 경험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강원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강석훈 교수는 의료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의 역할을 제시하기도 했다.그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이는 의료취약지 의료인력확보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충을 통해 의료취약지역 의무복무를 기대하는데 이는 착각"이라며 "의전원 제도를 폐지했는데 그 이유는 자연대 붕괴였다. 의과대학 제도는 자칫 고등교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주제발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정찬 부연구위원은 "전문의 수련지역이 지방광역시와 도지역인 경우 수도권 수련 대비 지방에 근무할 가능성이 1.51배~5.9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육 단계에서부터 농어촌 진료 경험이 지방 근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특히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최근 대학 대학병원이 추진 중인 분원설립에 따른 의료인력 이동 현상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주 원장은 수도권 6000병상이 확대되면 의사, 간호사 의료인력이 도미노처럼 이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수도권 분원 건립이 완성되는 3~5년 이후 폭발적으로 의료인력 이동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주명수 원장은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설립으로 의료인력이 대거 이동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수도권 병상 증설로 약 1800명의 전문의가 필요하고 8600여명의 간호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의 의료인력도 심각하지만, 서울·경기, 인천에서도 의료인력 이동이 꽤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향후 3~5년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막막하다"며 "이를 대비해 공공의료기관 신·증축은 속도감있게 추진해야한다. 알아서 생존하고 일부 적자를 보전해 주는 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날 토론 좌장을 맡은 의대협회 이종태 정책연구소장(인제의대)은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의대생의 외면을 받은 현상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이 소장은 "해당 제도를 국가가 통제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일본처럼 지역 의과대학이 주도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주 원장도 "공중보건장학제도에 대한 오해가 일부 있는 것 같다. 지역 의과대학으로 책임과 권한을 넘겨 활성화하면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했다.의대협회 신찬수 회장(서울의대)은 "지역필수의료는 수가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학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포럼을 마련했다"고 전했다.한편 청중에서는 "필수의료 정의가 불분명해 정치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까 걱정이다" "의대에서 지역인재전형 확대가 중요한데 지역병원 전공의 정원도 연동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023-06-13 05:30:00병·의원

건보공단-심평원, KWPF 10주년 컨퍼런스서 나란히 감사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5일 한-세계은행 협력기금(Korea-World Bank Partnership Facility, KWPF)이 주최하는 1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나란히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KWPF는 한국 파트너와의 지식협력, 기술지원, 자문서비스, 협력사업 운영 및 협력융자 등을 통해 수원국이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고, 자립을 돕는 국제기금이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KWPF는 수원국의 빈곤, 보건 등 필수·중점분야를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한 파트너 기관을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했다.건보공단은 KWPF가 주최한 1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건보공단은 한국의 경제발전 수준이 높지 않았던 1977년 제도 도입 초기부터  취약계층 및 농어촌 주민 등을 포괄한 건강보장제도를 구축·운영한 경험을 살려 2016년부터 세계은행과 협력국의 UHC (Universal Health Coverage, 전국민건강보장) 달성을 지원해 왔다.2019년 벨라루스 고위공직자 스터디투어를 기획하고, 2020년 아제르바이잔 등 4개국 지불제도 강화, 2021년 우크라이나 UHC 달성 지원, 2022년 Casemix 국가비교 연구 등 체제전환국* 대상의 중점사업을 수행했다. 이들 국가는 보건분야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 협력사업 효과성이 높다고 평가된 바 있다.신순애 연구국제협력실장은 "ICT를 활용한 재정관리, 만성질환관리, 가입자확대 전략, 전 국민의 건강자료를 과학적으로 활용하여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관리 등 건보공단의 협력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라며 "제도 운영 노하우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국제사회에 기여함과 동시에 팬데믹 장기화와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로 지출 효율화에 대한 고민이 깊은 한국 건강보험 제도에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심평원은 KWPF가 주최한 1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심평원은 지난 10년 간 KWPF과 인도네시아, 페루, 콜롬비아, 캄보디아, 아르메니아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화 활용 지원 사업, 의료서비스 질 관리 체계 개선 등 다양한 지식공유협력사업을 수행해왔다.특히 심평원 ICT 시스템을 활용한 보건의료지출관리 및 의료 질 관리 체계는 WHO, OECD 등 국제기구는 물론, 덴마크 등 보건의료선진국으로부터 지식공유 및 협력을 요청받고 있다.강중구 원장은 "이번 수상은 전 세계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 다양한 지식공유협력사업을 수행한 심사평가원의 노력에서 비롯된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국제기구들과 함께 전 세계 보건의료 향상과 건강증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2023-04-26 12:17:23정책

심평원 수원지원, 민들레봉사단 창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심평원 수원지원은 지난달 30일 민들레봉사단 창단식을 개최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정민용)은 지난달 본격적인 사회공헌 활동의 출발을 알리는 '민들레봉사단' 창단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민들레봉사단은 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받아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창단기념 첫 행사로 지난달 31일 관내 화서시장상인회 등 10여명이 참석해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내수 진작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고, 전통시장 물품구입 장보기 및 입양도로 환경정비 활동 등을 펼쳤다.수원지원은 1사1촌 농어촌 돕기, 어르신 장수사진 및 독거노인 명절 차례상 지원, 자녀와 함께하는 자원봉사 등 소외된 이웃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정민용 수원지원장은 "수원지원만의 차별화된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추진 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더불어 성장하는 수원지원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것"이라고 말했다.
2023-04-07 19:02:39정책

해외 비대면진료 길닦는 강북삼성…17개월간 2500여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2개 전문과목 전문의 45명, 전담 코디네이터 3명. 비대면진료 일 평균 20건, 1년 5개월간 건강상담 4689건, 비대면진료 2506건.이는 강북삼성병원이 해외 비대면진료에 투입하고 있는 의료인력과 진료 건수다.강북삼성병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시점인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비대면진료를 진행, 최근 5년새 6.5배 증가했다. 대상은 122개국 189개 공관에서 근무하는 재외공관원 및 동반 가족으로 빠르게 늘고있다.강북삼성병원은 해외파견 임직원 건강관리 등 명목으로 앞서 산업부 규제샌드박스 특례승인 대상으로 승인 받은 바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등 삼성계열사 4곳만해도 89개국에 약 7천여명이 해외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이를 이끌고 있는 것은 강북삼성병원 미래헬스케어 추진단. 강재헌 단장은 지난 2019년부터 추진단을 맞아 이끌며 현재 26명의 분야별 전문인력과 함께 ▲모바일 건강관리  ▲비대면 의료상담 ▲미래의료 신사업 ▲국제개발협력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강재헌 미래헬스케어추진단장은 해외 비대면진료, 헬스케어 ICT기반 협업, 국책과제 등을 추진 중이다. 일차적으로 해외파견 임직원 건강관리와 더불어 모바일 플랫폼, 스마트심전계, 스마트청진기 등 3개사와 협업해 31개국에는 ICT기술을 통한 비대면서비스 고도화 작업에 한창이다.병원이 추진 중인 122개국 189개 공관에 근무하는 7천여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의료상담은 총 89억원 규모의 국책사업 과제. 이와 더불어 베트남 파견 임직원을 대상으로 복지부 ICT융합질병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2억원의 국책사업을 진행 중이다.병원 차원에서도 전폭 지지하고 있다. 지난 5월 특수방음진료실 등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센터를 개소했으며 간호사로 구성한 전담코디네이터가 증명서 발행, 사후관리 안내를 지원하고 있다.미래헬스케어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강재헌 교수는 "점차 홍보가 되면서 건수가 늘고 있다"면서 "현행법에선 진료비 청구가 안되기 때문에 국책과제 예산으로 조달, 수익적으로는 제한적이지만 공적인 목적에선 의미가 있다"고 봤다.만성질환자가 국내에서 처방받아 복용 중인 약을 현지에서 구할 수 없어 난감한 재외공관원에게 비대면진료를 통해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약을 알려주고, 국내 가족에게 처방전을 발급해 가족편으로 약을 전달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또한 미래헬스케어추진단은 삼성SDI, 삼성리서치, 삼성전자 등 그룹사와 협력 연구를 진행한다.이와 더불어 복지부가 3년간 12억2천만원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메타버스 AI기반 아동청소년건강관리 사업, 3억6천만원 규모의 ICT융합질병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도 진행 중이다.케이스랩AI 살균 로봇, AMO병동 효율화 시스템 협업, 웨이센 AI내시경 실증 또한 강 단장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분야다.강 단장은 "강북삼성병원의 비대면진료는 해외 대상이라 무관하지만,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우려는 공감하고, 정부도 이를 수용해야한다고 본다"면서 "국내에서도 적정수가를 책정하면 격오지, 교도소 등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이어 "전문의 수가 감소하고 있어 결국 지역 격오지에 대한 비대면진료는 의료계와의 합의와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이는 진료시간 등을 고려할 때 적자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료계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다만, 그는 세상이 바뀌고 있는만큼 의료기관도 변해야하며 이를 선도하고 서비스를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그가 추진하는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 즉, 'ICT기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된 만성질환자관리를 ICT기술을 활용해 일차의료기관에서도 적용가능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강 단장은 "이는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만성질환자의 생활습관을 개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농어촌 지역 적용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말했다.또한 모바일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도 진화 중이다. 강 단장은 삼성그룹 내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 임직원 대상으로 모바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추진단 내 간호사와 영양사로 구성한 헬스코치가 자체개발한 앱에 입력된 혈압, 혈당, 체중, 식사 및 운동 기록을 기반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삼성전기 임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건강관리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의 수축기 혈압이 8mmHg 6%가 낮아지는 효과를 보였다.강 단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기업은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모바일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2-12-13 05:30:00병·의원

건강증진개발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 이하 KHEPI)은 14일(월) '2022-23년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입학식 개최를 시작으로 6개월 교육과정에 본격 돌입했다.이번 직무교육의 교육생으로는 12개 시·도에서 총 126명이 선발됐으며, 교육과정은 2023년 5월까지 26주간 진행할 예정이다.먼저, 올해 교육과정부터 교육대상자 선발 시 그 신분을 공무원 및 실무수습직원으로 한정했다.이를 통해 교육 대상자의 공직신분에 따라 교육 중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교육 기간이 경력에 산입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마련했다.또한 교육생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유수 교육기관을 연계한 지역밀착형 교육을 강화했다. 2022-23년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입학식에 교육생들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모습.지역밀착형 교육에는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목표로 경강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 4개 권역의 교육기관이 참여한다.이론교육, 임상실습, 현지실습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체계적 직무교육으로 교육생들의 역량과 현장 적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 및 농어촌 지역 보건진료소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으로, 코로나19 확산 후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간호사·조산사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6주 직무교육 이수를 통해 환자진료, 지역사회 건강증진, 소통과 리더십 등 기초 업무수행 역량을 함양해야 한다.보건진료소 배치 후에는 일차진료 서비스는 물론,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전국 16개 시·도에 총 1904개의 보건진료소가 설치돼 있으며, 1768명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근무(2021년 6월 기준)하고 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은 의료취약지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차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매우 의미있는 교육"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보건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건강증진분야의 유일한 전문기관으로서, 교육생 모두가 전문적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1-15 11:24:23병·의원

뉴노멀 시대 첫번째로 겪은 '공보의'의 목소리

메디칼타임즈=신정환 회장(대공협) 조금 있으면 코로나19 감염사태가 시작된 지 벌써 4년째로 접어들게 된다. 아직까지도 현재진행형이긴 하나 다행히 오미크론 대유행 시기를 지나 지금은 확산세가 한풀 꺾인 상태다.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는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도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해왔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모두가 진료를 꺼려했을 때부터 무더운 태양 아래 우주복과 같은 무거운 방호복을 입고 환자들을 만났고, 검체를 채취하며 위험한 진료에 앞장서 왔다. 현재까지 이어져온 코로나19 사태의 전개 과정에 있어 공보의의 역할과 중요성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오늘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의료 빈틈을 채웁니다'라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슬로건처럼, 공보의들은 대한민국의 의료 사각지대에서 국가와 사회의 요청에 따라 맡은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오늘날 공보의들이 근무하는 의료 사각지대는 처음 농어촌 특별법 제정 당시의 도서 산간 지역뿐 아니라 교정시설과 검역소, 공공병원과 민간이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 등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평소에는 본인의 근무기관에서 일을 하다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급하게 의사가 필요한 곳으로 다수의 공보의가 차출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에는 병상배정반,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선별진료소, 공공의료원 등 셀 수 없이 많은 의료기관에서 이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의 기세가 조금은 약해진 현재는 대부분의 시설이 문을 닫아 병상배정반과 각자의 근무지에서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2020년 여름 의료인의 집단행동 당시에도 공보의들은 마음 한편으로 '의료의 정상화'라는 친구, 선배, 은사님들의 목표를 응원하면서도 공무원이라는 신분 아래에서 국민의 건강과 코로나19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집단행동에 참여했던 의료인들 또한 방식은 다르지만 같은 마음에서 코로나19라는 공공의 적을 해결하기 위해 각자의 의료 현장으로 돌아갔다. 당시 이루어진 9.4 의정합의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합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기 무섭게 여야 모두가 공공의대 신설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마치 마무리된 것처럼 우후죽순으로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충분한 논의 없이 결론부터 정해 놓고 끼워 맞춘 보여주기 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취약지역에 대해 경험이 전무한 채로 법안을 작성하면서도, 몸소 의료 사각지대에서 사람들을 지켜왔던 공보의들의 목소리를 듣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다. 현장의 목소리는 그저 여의도를 스쳐 지나가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을 뿐이다. 공공의대 특별법은 지역사회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발의되었다. 공보의가 느끼고 실제로 확인하고 있는 지역별 의료불균형은 분명히 존재한다. 광역시와 수도권의 의료공급은 충분함을 넘어서고 있지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의료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다. 지방의 의료공급 부족을 논의함에 있어 서로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다.첫째는 당연하게도 의료인력의 부족이다. 의료인력이라 함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총칭한다. 의료인력이 넘쳐나는 수도권과는 달리 시골에는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간호조무사도 없고, 방사선사도 없고, 임상병리사도 없다.둘째는 의료시설의 부족이다. 의료인력이 있는 경우라도 해도 그 지식과 술기를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전문의가 국내 의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많은 경우 시설의 부족으로 이러한 전문성을 활용한 진료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셋째는 의료수요의 부족이다. 대한민국에서 시골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대부분의 의료취약지역들은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인구분포 상 초고령화가 진행된 지 오래이며, 회복가능 여부를 점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수요도 적지만 미래수요는 더 적은 상태인 것이다.이 글을 읽는 누구나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떤 것인지, 제일 선행되는 요소가 어떠한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수요가 없으니 공급이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는 민간을 통해 주로 공급되나 지불체계는 국가가 통제하고 있다. 의료 수요가 적은 곳에서 충분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공급이 부족해지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다.공공의대는 이러한 선후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접근이다.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한 공공보건의료는 병역의 의무라는 명분이 있기에 간신히 운영될 수 있다. 수요가 없는 지역에 민간의 절반도 안되는 봉급을 통해 억지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는 병역의 관점을 벗어난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 속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공의대에서 배출한 의료인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한다 하더라도 연속성의 부재라는 한계는 전혀 해결되지 않으며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임시방편일 뿐이다.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천문학적인 세금을 들여 졸속으로 만든 공공의대를 통해 의료인력들이 배출되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다.의료인력의 추가 공급을 무작정 따지기 전에 그에 대한 처우 개선 및 투자가 선행되어야 함은 명확하다. 사람이 오가고 인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영역이라면 의료가 아닌 모든 분야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조금 생뚱맞지만 스포츠 영역으로 눈을 돌려보자.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 FC'라는 축구 구단은 적절한 인재가 모집되지 못하고 주변에 비해 하위리그 취급을 받았으나 적극적인 투자 등을 통해 그 환경과 처우를 끌어올렸고, 덕분에 메시를 비롯한 스타 선수의 영입이 자연스레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의료취약지역에 자연스럽게 의료인력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는 마찬가지 맥락에서 그들을 위한 충분한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고려하지 않은 억지스러운 정책은 억지스러운 결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공중보건의사 제도처럼 의무의 영역에서 접근할 일도 아니고, 공공의대라는 선후관계를 망각한 접근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다.선별진료소 등의 코로나19 파견을 마치고 본인의 근무지로 돌아온 공중보건의사들은 '뉴노멀 시대'를 경험한 첫번째 세대이다. 코로나19를 통한 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몸소 체험했으며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최전방에서 지켜낸 공중보건의사들의 목소리가 작게 들릴 수는 있지만,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공공의료와 지역사회의료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현장에서 노력해온 공중보건의사들과 소통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여러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대한민국의 공공의료도 더 실질적인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2022-10-24 05:00:00오피니언

복지부, 내년도 예산 108조원 확정…올해 대비 11조원 상승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는  2023년, 내년도 총 지출 예산안 108조 9918억원을 30일 국회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30일 오전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올해인 22년도 본예산은 97조 4767억원 대비 11조 5151억원 증가(11.8%↑)한 규모로 추가경정예산 101조 4100억원 대비 7조5818억원 증가(7.5%↑)한 수치다.복지부 정책 대상별 주요 지원 내용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외래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 입원에 한해서만 모든 질환이었던 것을 외래도 대상을 늘린 것. 다만, 미용·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는 제외한다.  재난적의료비 한도는 연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연소득 대비 의료비 15% 기준을 10%초과시 지원으로 완화했다. 재산기준도 5억4천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낮췄다.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 가능한 긴급치료 및 응급·특수병상(소아·분만·투석)을 1700병상 확대한다. 올해(22년도) 617병상에서 23년도 2317병상으로 대폭 늘리는 셈이다.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등 치료역량이 높은 의료기관에 전담치료병상을 확충(시설·장비)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국비 50%)한다.이를 통해 전담치료병상은 평상시 일반환자 치료에 이용하고 감염병이 발생하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치료 시설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또한 앞으로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구축한다.앞으로 휴·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보관·발급하기 위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차년도 60억5천억원을 투입해 국민들이 원할 때 진료기록부를 발급해주는 서비스.진료기록 보관의 안전성 및 보건소 행정부담 감소를 위한 시스템을 설계, 내년부터 2025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요양병원 및 시설 입원·입소 경계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신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오는 23년부터 25년까지 방문형 의료서비스를 확대, 의료-돌봄서비스간 연계한다. 도시, 농어촌 등 지역 특성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방문형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3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 내년도 예산을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새 정부의 복지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8-30 15:42:55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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