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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부 결혼식 비용을 제약사가?…국세청 '리베이트' 집중단속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5년 새 의사 수백 명이 의약품 업체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은 25일 국세청에서 리베이트 탈세자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5년 새 의사 수백 명이 의약품 업체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은 25일 국세청에서 리베이트 탈세자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현재 국세청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 의약품 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의료법 등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의약품 업체 16개 등이 포함됐으며, 조사 기간은 최근 5년 이내다.이들은 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구체적으로 의사 부부의 결혼식 및 신혼여행, 호텔 비용 등 수천만원을 대납하거나, 의사 개인의 자택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고급가구 및 대형가전을 배송한 사례가 있었다.또한 병원장에게 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 제공, 병원장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을 의약품 업체의 주주로 등재해 수십억원의 배당금 지급 등 현금성 금원을 제공한 업체가 있었다.이외에도 직원 가족 명의를 위장해 CSO에 허위용역비를 지급해 자금조성 후 의료인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CSO 대표가 고액급여 수취 후 현금을 인출해 의료인의 유흥주점 접대 등에 사용한 사례 등이 있었다.민주원 국장은 "리베이트를 수취한 의료인은 현재 일부 조사를 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수백 명 이상으로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 속 의약품 남용과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는 "과거 세무조사에서는 의·약 시장의 구조적 제약 및 리베이트 건별 추적 시 소요되는 인력, 시간 등 한계로 의약품 업체의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하고 제공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치는 사례가 많았다"며 "하지만 이번 조사는 진행 과정에서는 리베이트로 최종이익을 누리는 자를 파악하고자 끈질기게 추적해 의약품 리베이트를 실제 제공받은 일부 의료인들을 특정 후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과정에서 조사대상 의약품 업체 영업담당자들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며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의료계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지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국세청의 리베이트 집중 단속을 두고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사 흠집내기를 목표로 하는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민주원 국장은 "해당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하지만 세무조사 대상 대부분이 전국에 걸쳐 1차, 2차, 3차 의료기관 모두 관련이 있어 현재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대상자들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현 의료계 상황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리베이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조사를 진행한다고 봐주길 바란다"며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 경쟁의 가치를 훼손하며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리베이트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5 12:06:23정책

불법환수액 는다고 특사경 도입?...의료계 "강제수사 변질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액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국회에서 다시금 특사경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진료권 위축을 우려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23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액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액 증가로 국회에서 다시금 특사경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불법개설기관 30곳을 대상으로 한 환수 결정 금액은 2033억77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환수결정액인 1878억 원을 넘은 숫자다.구체적으로 전체 금액 중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의료기관 28곳의 환수결정액이 1313억3300만 원으로 64.6%를 차지했다. 약국 2곳의 환수결정액은 720억4400만 원이었다.하지만 지난 7월 기준 공단이 환수를 결정한 후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152억6700만 원으로 징수율은 7.5%에 그쳤다.이와 관련 김미애 의원은 "재작년부터 불법개설기관 대상 환수 결정액이 크게 늘고 있지만, 징수율이 매우 낮아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상황이 아닌지 우려된다"라며 "건보공단 특사경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3건의 특사경법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특사경법은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및 공단의 정체성·기능 변질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는 법안이라고 경고했다.공단이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의료기관에 대해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면,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의료기관 대상 조사를 빌미로 하는 임의 절차마저도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사실상 강제 수사처럼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는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하게 위축시켜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이미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로 인해 조사 과정에서 의료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계속 발생해 오고 있다는 것. 실제 지난 2016년 안산 모 비뇨의학과 원장과 강릉 모 원장이 같은해 연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바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까지 부여하게 된다면 더욱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은 "사무장병원이 양성되는 것은 공단의 조사 권한의 부족함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 개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유형의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생기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 책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협은 뚜렷한 실효성 없이 현행 건강보험제도 체계와 의료시스템에 치명적인 해악만 야기하는 특사경법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라며 "법안에 대한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2024-09-23 12:23:10병·의원
분석

25년도 의료개혁 2조원 예산…개원가 어디에 투입되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7.4%(8조6120억원) 늘어난 125조6565억원으로 편성됐다. 복지부 예산은 고령화 사회 속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도 정부의 전체 총 지출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만 18.6%에 달한다.2025년도 복지부 예산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윤석열 정부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2조원 이상의 예산을 의료개혁에만 투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등 의료인력 국가지원 및 지역의료 확충, 필수의료 강화, 필수의료 R&D 지원 등에 사용된다.그렇다면 일차의료를 책임지는 개원가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어디일까? 메디칼타임즈가 복지부 예산안에서 개원가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봤다.■ 비대면진료 예산 상승세…의료계 "제동장치 없는 성장, 거대 부작용 우려"정부는 내년에도 비대면진료 확대 분위기를 이어갈 전망이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기술개발(R&D)에 74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예산 59억원보다 증가했다. 비대면진료 관련 예산은 지난 2023년 55억5000만원으로 첫 도입돼, 2024년 59억6100만원, 2025년 74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해당 예산은 감염병 및 급성질환자 등 재택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및 플랫폼을 개발해,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재택치료 및 시설진료용 환자 모니터링기기, 위중증 환자 선별 및 자원 배분 최적화, CDSS·PDSS 시스템 등 개발 지원,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연계된 감염병 펜데믹 상황에 활용 가능한 비대면 진료기술 실증 등에 사용된다.정부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자 지난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허용했다. 이후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감염병 등급이 격하되면서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비대면진료는 잠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계가 다시 위기에 빠지며 급증하기 시작했다.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비대면진료는 잠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계가 다시 위기에 빠지며 급증하기 시작했다.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지난 8월 닥터나우를 통한 비대면 진료 건수는 6만7100건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2022~2023년과 비슷한 수준이다.정부는 이번 추석에도 응급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경증환자의 응급실 방문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특히 의료취약지는 공공의료원이나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원격협진서비스 등을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비대면진료가 적절한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급속도로 진행됨에 우려를 표했다.대한외과의사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와 이번 의정갈등 사태를 겪으며 아직 제도적으로 불안정함에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는 비급여 진료를 활성화하고 과잉 진료를 부추기며 처방전 위변조 위험성, 책임 소재 모호 등 수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이번 정부 예산안을 봐도 비대면 진료 시스템 안정을 위한 기술적 분야에 대부분의 재정을 소요하며 안전성과 투명성을 위한 제도 마련은 미비하다"며 "비대면진료가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면 어느 순간 의료계에 거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내년도 예산안에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해 15억6500만원이 신규배정된 점 또한 개원가의 관전 포인트다.■ 제약사 지출보고서 의무화…개원가 리베이트 집중 단속 이어지나내년도 예산안에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해 15억6500만원이 신규배정된 점 또한 개원가의 관전 포인트다.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합법적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에 대한 지출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의료서비스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예산은 구체적으로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에 사용된다.복지부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지출보고서를 등록 및 공개할 뿐 아니라, 허용범위 초과에 대한 공급 내역은 내·외부 데이터와 연계해 불법 리베이트 의심 사례를 선별하고 현장 조사 및 수사 의뢰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각 업체별로 엑셀자료 등을 통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나 통합된 시스템이 없어 업체 측과 이를 분석한 심평원 모두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제도의 신뢰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직접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첫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제약사의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는 개원가보다는 대학병원 등에서 영업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지만, 개원가는 이러한 움직임이 개원가의 리베이트 단속이나 고강도의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최근 고액의 매출을 올리는 의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져 일부 병원의 고액의 추징금을 맞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 의대증원으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보복을 가할지 알 수 없어 불안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지출보고서 의무화는 정부가 제약사의 영업활동을 엄격하게 감시 및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합법적 리베이트까지 불법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개원가 또한 경계수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지원 강화…'산부인과' 개원가 보험료 14억원 지원또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필수의료' 분야에 한정해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94억원을 신규 배정했다.의료인 대상 책임보험(공제)료 지원을 통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분야 부담 완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이료 정책 패키지에 담긴 내용이다.책임보험은 형사처벌특례법체계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의료사고 발생 시 배상 부담을 감면해 주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정부는 '의료기관안전공제회'를 사업시행주체로 선정하고 사업수행비로 50억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공제회는 의료기관(의료인) 대상 책임보험·공제 상품 판매하고 보험·공제료를 지원한다.또한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분만 실적이 있는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전공의 대상 보험료 지원하기 위해 86억83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배정했다.우선 병원급 의료기관의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지원을 위해 59억100만원을 소요한다. 개원가에서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가 14억3900만원을 지원받는다.14억3900만원 예산은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개원가) 621명에 1인당 보험료 463만5500원 및 지원율 0.5를 곱한 수치다.또한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분만 실적이 있는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전공의 대상 보험료 지원하기 위해 86억83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배정했다.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 A씨는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분만은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산부인과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고무적인 방향으로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이어 "하지만 최우선적으로 의사의 명백한 과실이 없는 경우 환자 결과와 무관하게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법안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과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운다면 적극적으로 환자를 살리려 하는 필수의료과 의료진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의약혁신기술개발 218억원 투자…의료계 "국민건강 우선순위 고려해야"정부는 내년도 한의약 분야 발전을 위해서도 수백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한다.우선 복지부는 한의약산업육성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41억6500만원을 배정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에도 138억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된다.한의약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등 전반적인 산업 육성을 위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한의학 유관기관 플랫폼과 데이터 연계를 위한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한의약 표준 EMR 정보를 표준화하는 등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 운영에 힘썼다"며 "내년에는 한의약 산업 현장 맞춤형 기술 지원 및 산업 활성화를 통해 한의약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정부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218억7900만원을 투자한다. 올해 예산 197억3000만원에서 10% 증가했다.근거 중심의 한의약 의료서비스 표준화·과학화로 한의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및 한의약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이다.이외에도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20억원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16억원 ▲한방의료이용 및 한얀소비 실태조사 3억5000만원 등을 배정했다.의료계에서는 예산 지원이 시급한 필수의료 분야가 산적한 상황 속, 한의약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일부 직역에 편향된 정책이라며 반발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한의약을 유망산업으로 지정하고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자한지 10년이 지났지만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며 "여전히 의료계는 국민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됐지만 예산이 부족해 인프라가 붕괴해 가는 분야가 많다. 이는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특히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며 "예산을 투입한 분야에 대해 어떠한 성과를 보였는지 그 결과를 먼저 평가하고 검증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19 05:32:00정책

"PA 합법화되는데 봐주세요" 간무사 수술시킨 의사 결국 실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간호조무사에게 580회 넘게 대리 수술을 지시한 의사 6명이 항소심에서도 결국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들은 정부가 PA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형량 경감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사들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병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간호조무사에게 580회 넘게 대리 수술을 지시한 의사 6명이 항소심에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또한 같은 병원의 다른 원장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 이 병원 의사 3명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D씨에게 총 589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의사는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직접 봉합한 후 수술실에서 나갔으며,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D씨가 마무리했다.이렇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음에도, 이 의사들은 끝까지 수술을 마무리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를 청구해 8억 4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의사들은 1심에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되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병원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를 양성화하는 간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의사의 일부 업무를 대리하는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본격 궤도에 올랐다.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의사단체는 간호사의 진료지원 행위가 의사 고유 업무를 침해해 환자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양성화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의사인 피고인들의 행태와는 이율배반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1심에서 인정된 대리 수술 중 일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피고인들의 형량을 다소 낮췄다.D씨에게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2024-09-13 12:05:38정책

근절 안 되는 피부과 사칭 "진료과목 표시제 폐지해달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2일 대한피부과학회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22회 피부건강의 날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피부과 의사를 거짓 표방하는 미용 일반 의사들의 행태와 문제점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피부과 의사를 사칭·표방하는 무대가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과거엔 간판에서의 피부과 강조 표시와 같은 수준에 머물렀지만 수년새 SNS,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가 부상하면서 온라안에서의 사칭이 범람하고 있다는 것.이같은 문제가 수십년 째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회는 피부과의사만 피부과를 표기하도록 현재의 진료과목 부가하는 방식의 진료과목 표시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12일 대한피부과학회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22회 피부건강의 날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피부과 의사를 거짓 표방하는 미용 일반 의사들의 행태와 문제점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연구는 대한피부과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이메일로 발송해 진행한 280명의 온라인 설문조사 자료에 기반했다.윤석권 전북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는 "피부과 의사는 피부과 전문의와 피부과 전공의를 지칭한다"며 "위내시경을 하는 가정의학과 의사를 내과 의사라고 부를 수 없듯이 일반의나 타과 의사가 피부 미용 치료를 하고 피부질환자를 진료한다고 해 피부과 의사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와 관련 올해 2월 피부과 의사를 거짓 표방하는 미용 일반 의사들의 행태와 문제점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 피부과 의사라고 거짓 표방하고 심지어는 미용을 한 피부과 의사라고 해 환자를 속이는 일이 아주 빈번했다"고 비판했다.조사 결과 비피부과 의사들은 미디어 악용(88.2%)이나 진료과목표시위반(72.9%), 불법홍보(62.7%), 진료소견서 속이기(32.9%)를 이용해 피부과 전문의나 피부과 의사를 거짓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윤석권 전북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윤 교수는 "최근엔 주로 SNS, 유튜브를 통해 매체에서 사칭하는 경우를 가장 많이 접하게 된다"며 "대표적인 것이 유튜브에서 피부과 전문의, 피부과 의사를 사칭하는 미용 일반 의사"라고 설명했다.그는 "홈페이지에 타대학 외래 교수와 같은 허위 경력이나 허위 정보 소개글을 쓰는 것도 흔하다"며 "유명 개그맨의 부인은 의대만 졸업한 일반의지만 방송에서 피부과 의사인 것처럼 거짓 표방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격했다.이어 "심지어 댓글에 피부과 의사가 아니니 사칭하지 말라는 지적이 달리기도 하는데 그러면 잠시 댓글창을 닫아놓는 방식으로 대처한다"며 "이어 미용 일반 의료 체인점이 간판에 의원을 표시해야 하는데 피부과를 크게 써 환자들의 오인이나 착각을 불러오게 한다"고 말했다.이외에도 명함에 피부과인 것처럼 거짓 표방하거나 진료실 환자에게 피부과를 부전공했다는 식으로 사칭하는 경우, 진료 소견서나 처방전에 피부과로 표기해 사문서 위조를 범하는 경우, 한의사의 피부과 사칭도 보고됐다.비피부과 의사가 진료 후 발생한 부작용이나 사고는 피부미용시술 부작용(86.7%), 피부질환 부작용(63.9%), 피부미용시술 사고(47.6%), 피부질환 사고(18%) 순이었으며, 이러한 현상에 대해 피부과 의사 대다수(95.7%)는 심각한 상태라고 답했다.한편 비피부과 의사가 피부과 의사로 환자를 속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낮은 의료보험 가격(66.4%), 무한 경쟁(53.9%), 쉽게 진단하는 경향(52.1%) 등으로 응답했고, 해결을 위해 법규 개정이나 단속(84.3%), 교육과 홍보(76.8%)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이외에도 바이탈과 의사 인력 부족 사태와 의사들의 피부미용 시장 유입 현상이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91.8%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최근 의대증원 문제를 틈타 기승하는 한의사들의 불법 피부미용시술과 피부과의사나 피부과의원이 아닌데도 언론에서 피부과라고 표현하는 것은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윤 교수는 "이 연구가 피부과 의료기관 이용 효율, 의료비 지출 개선 및 사고 예방과 의사의 정상적 배치를 저해하는 의대정원확대 반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불안전한 미용의료를 의사 외에 허용하려는 정책의 중단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피부과학회 강훈 회장은 "625 전시 이후 의사가 부족하던 시절엔 일반 의사가 소아과부터 내과, 산부인과까지 다양한 진료를 했다"며 "당시 환자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게 진료과목 표시제가 생겼는데 이제는 의사들이 대부분이 전문의들이고 전문성을 표방하고 있어 진료과목 표시제를 시대에 맞게 폐지를 하는 게 맞지 않나한다"고 밝혔다.그는 "실제로 이런 내용을 의료 개혁 위원회 분과도 만나서 전달했다"며 "안과 의사이면서 진료과목은 소아과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안과 의사면 안과로만 표기하는 식으로 곁다리로 진료과목을 부가하는 방식을 폐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4-09-12 15:17:46학술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사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대표)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본분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단과 진료를 하는 점일 것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허위 진단을 하거나,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하는 것은 의료법과 의료윤리에 반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런 허위 진단, 과잉 진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이런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고, 양심에 따른 진료를 하고 있다.그런데 의사들이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대수롭지 않게 규칙을 어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사소한 규칙 위반이 때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또는 의료법 위반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많은 의사들이 사소한 원칙 위반이 이처럼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보험회사 직원 또는 손해사정법인 직원으로부터 병원의 현장을 점검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거나, 우편으로 특정 진료 방식에 관한 소명을 요청 받았다거나, 뜬금없이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오늘은 의사가 언제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끼워팔기 이슈 얼마전 주차를 하다가 벽면을 긁는 사고가 발생해서 공업사에 방문한 일이 있었다. 범퍼 수리비를 물어보니 공업사 사장은 처음엔 50만 원이라 하더니, 자차보험이 있다고 하자 갑자기 표정이 바뀌며 "50만 원으로는 안 된다"며 100만 원을 제시했다.자차보험 유무에 따라 수리비가 왜 달라지냐고 묻자, 그는 오히려 "당신 입장에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어차피 같은 돈 아닌가요? 다른 잔기스도 처리해주고, 왁스 시공도 해주고, 자기부담금도 내가 내주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다른 공업사에도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다들 비슷했다.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동차 보험료가 새어 나가고 있는 전형적인 보험사기 현장이다. 이런 관행이 계속되고 있지만, 공업사 사장도, 잔기스를 처리해준다며 좋아하는 이용자도 자신이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병원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전통적인 보험사기의 대표적인 도구로 잘 알려진 도수치료는 최근까지도 많은 감시와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 원래 10만 원짜리 도수치료에 여러 서비스를 추가해 20만 원으로 진료비를 책정하는 행위는 여전히 빈번하다. 이 외에도 실비치료라 불리는 창상피복재, 체외충격파, 신장분사, 오니코레이저, 갱년기 치료(멜스몬주사), IVNT 등에 과도한 포인트를 적립해주거나, 실손보험 적용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에게 차등된 금액을 부과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행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보험사들에 의해 꾸준히 감시·단속되고 있다. (물론 앞서 언급한 행위들이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적법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이런 끼워팔기 행위는 병원 입장에서 다른 병원들도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험사의 시각에서는, 도수치료 1회당 10만 원만 지급하면 될 비용이 병원의 추가 서비스로 인해 20만 원이 청구되었으니, 그 중 10만 원은 불필요한 지출이다. 결국 진료비 세부 영수증에 "도수치료: 20만 원"이라고 기재한 병원은 보험사기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서비스니까 괜찮아” 라는 단순한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자.허위 서류의 발급 대부분의 실손보험 상품은 통원치료 시 1일 보험금 지급 한도가 약 2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며 서류를 챙겨주는 병원들은,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을 경우 환자가 보장 한도를 초과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럴 때 가장 적절한 대응은, 비록 번거롭더라도 환자에게 일부 치료는 다른 날에 다시 오셔야 보장 항목을 제대로 챙길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것이다. (치과 등 일부 진료과목에서는 이렇게 날짜를 나누어 진료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논란이 있지만, 이는 추후 다루기로 한다.)하지만 일부 병원은 환자의 편의를 생각해 "마치 치료를 이틀에 걸쳐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환자가 실제로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날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방문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보험사를 속이는 데 가담하는 셈이기 때문이다.이러한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 환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의 정범이 되며, 이를 도운 병원장은 방조범으로 간주된다. 게다가 허위로 작성된 진료기록이 추가로 인지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처벌 및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기타 보험사기에서 쟁점이 되는 것들과거에는 비급여 진료비와 관련해 이른바 "패키지 진료"라는 명목으로 10회 또는 20회의 진료비를 미리 받아 차감하는 방식이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해 논란이 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비용 청구 방식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AA222 코드의 활용과 당일 진료비 영수증 발급 등의 실무적인 처리로 정착되고 있다. 단, 그렇다고 해도 방문하지 않은 날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는 절대 허용되지 않으니 주의를 요한다.또한, 최근 한방병원 등에서는 환자들의 보험 조회와 청구를 돕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대부분 환자의 보험 정보를 병원에 제공하는 방식인데, 이 정보 공유의 정당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 주로 보험회사 측에서 이런 서비스에 대해 반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병원이 환자의 보험 조회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위법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환자가 자신의 보험 정보를 정확히 알고, 병원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경우, 이는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관계당국의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한편,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가능"이라는 표현을 가급적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확정적 표현이 아니라면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심의 대상이 아닌 병원 홈페이지 등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런 광고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앞서 언급한 실손보험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병원의 경우, "실손보험 청구 가능"이라는 광고 문구가 범죄 예비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맺음말최근 모 보험사에서는 멜스몬주를 많이 사용하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진단과 치료 과정의 적정성을 몰래 현장에서 점검하고, 문제가 된 병원들에 합의를 제안하는 일이 있었다. 다행히도 내가 자문하고 있는 병원들에는 합리적인 조정안이 제시되어서 대부분 합의로 사안을 마무리했다. 이러한 경우, 형사 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거나 의사의 면허정지를 걱정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그러나 또 다른 의원은 다양한 실비 치료 과정에서 몇 가지 부적절한 행위가 문제가 되어 보험사 직원의 연락을 받았는데, 보험사는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했고, 결국 합의가 무산되면서 경찰 조사까지 이어졌다. 경찰 조사까지 가게 되었다면, 내가 잘못한 것 이상으로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해야 할 것이다.보험사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해진 정답이 없다. 보험사기는 내가 소개한 유형들 외에도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고, 정말 다양한 사건에 대한 수사 사례와 판례가 빠르게 축적되고 있다.
2024-08-26 05:00:00오피니언

요양병원 진료비 불법 할인 여전 "강력 자정하겠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일부 암 요양병원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료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불법 페이백 의혹 보도에 대한요양병원협회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앞으로 (불법 페이백에 대해)강력하게 자정활동을 해 나가고, 정부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를 단속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한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암요양병원을 개원한 김 모 원장에게 브로커가 접근해 환자 4명을 입원시키는 대가로 매달 병원비의 2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른 바 '페이백'을 제안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또 해당 브로커는 페이백 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 진료비 영수증까지 발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김 원장은 "개원 이후 병원을 찾아와 비슷한 요구를 한 브로커가 4명이나 된다"며 "초기 환자 유치에 조바심을 내는 병원들은 브로커들의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이와 관련 요양병원협회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는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행위"라면서 "협회는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암환자에게 페이백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조발 조치 등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협회는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진료비 페이백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다.협회는 '본인 부담금 할인 및 면제 금지'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요양병원에 게시하고 불법 페이백 엄단을 촉구하는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협회 안에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다.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일부 요양병원의 일탈행위는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성실하게 진료하는 요양병원들을 도산시키는 암적인 존재"라면서 "협회는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해 대다수 요양병원과 환자들을 보호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남충희 회장은 "정부와 사법당국 역시 진료비 불법 할인, 페이백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8-20 08:17:10병·의원

의협, 36주 낙태 의사 윤리위 제소…'범죄와의 전쟁' 선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논란이 된 36주 인공임신중절 사건을 언급하며,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는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19일 의사협회관에서 36주 아기 낙태 사건에 대한 엄중처벌 입장문을 발표했다.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논란이 된 36주 인공임신중절 사건을 언급하며,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최안나 총무이사는 "의료계는 정부의 무도한 정책에 맞서며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 많은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있다"며 "더불어 의사협회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 전문가 단체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사협회는 의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비윤리적인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얼마 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36주 아기 낙태 사건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천인공노할 사건"이라며 "의사협회는 해당 의사를 즉각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6월 말 한 20대 여성이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서울경찰청은 문제의 영상을 게시한 20대 여성 유튜버와 낙태 수술을 진행한 병원을 특정해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의협은 해당 영상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낙태 수술을 실시한 회원을 지난 13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키로 의결했다.이날 최안나 총무이사는 대한산부인과학회의 기준으로 임신 22주 이후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는 병원과 의사를 의협 콜센터로 제보해달라고 촉구했다.최안나 총무이사는 "앞으로 살 수 있는 아기가 무참히 낙태되는 일이 없도록 의사협회가 책임지고 앞장서겠다"며 "또한 사무장 병원 등 왜곡된 의료 문제들을 전문가 단체로서 의협이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만약 의협에게 자율징계권이 있었다면 이번 사태를 일으킨 의사는 당장 면허가 취소됐을 것"이라며 "소수 회원들의 비윤리적 문제로 선량한 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4-08-19 17:38:01정책

건보공단, '불법개설' 의심 약국 조사 업무 맡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사무장약국' 등 불법개설 의심약국 단속 실태조사를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도맡아 진행한다.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불법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사무장약국' 등 불법개설 의심약국 단속 실태조사를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도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불법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2일 불법개설 의심약국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실태조사 관련 협조 요청 대상 및 업무위탁 기관․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요양기관 실태조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한 것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사회 및 한약사회 등 실태조사를 위해 업무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 등의 범위를 정해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 및 의심약국 신고 등 정보제공 협조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및 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이 건보 당국에 부당 청구해서 빼내 간 건강보험 재정이 15년간 3조4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건보 당국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현장 조사를 거쳐 불법 개설기관으로 적발해 환수 결정한 기관은 총 1717곳에 달하며, 환수 결정 금액은 3조3762억이었다.지난해에도 불법 개설기관 64곳이 건보 곳간에서 2520억8200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가 적발돼 환수 결정 조치를 받는 등 불법 개설기관의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건강보험법상 불법 개설기관이 불법으로 타낸 요양 급여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징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환수 실적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2009∼2023년 환수 결정된 요양 급여비용 중에서 건보공단이 징수한 것은 겨우 6.92%, 금액으로는 2335억6600만원만 실제로 환수됐다.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불법 개설 의심 약국 단속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불법 개설 약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대 범죄로, 최근 브로커를 통한 편법 개설 등 수단이 고도화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7-09 11:31:26정책
초점

정부 엄포에도 꾸준히 늘어나는 성장 클리닉…그 배경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자녀의 '키 성장'과 연관되면서 임상 현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제약사 성장호르몬 시장.정부의 감시 속에서도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연관된 검사까지 임상현장에서 적극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시 말해, 진단 검사와 성조숙증 치료 이후 성장호르몬까지 이어지는 성장 시장 '생태계'가 조성되는 양상이다.최근 소아청소년과 및 정형외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성장클리닉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정착된 모습이다.감시 강화되는 의료기관 '성장' 시장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지난 몇 년간 병‧의원에서 비급여 품목으로 활용이 급증하고 있는 소아 '성장' 관련 주사제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성조숙증 및 성장호르몬 시장이 주요 대상이다. 다시 말해, 이른 성장을 지연시키는 치료제와 성장을 촉진하는 치료제 시장 모두 관리에 들어갔다는 뜻이다.우선 성조숙증 치료제 시장을 겨냥한 조치는 복지부가 나섰다. 지난해 학부모들의 반대로 실패했던 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GnRH-agonist) 주사제 급여기준 개선안 개정 재추진에 나선 것인데 최근 이를 확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기존 '단순히 이차성징 성숙도(Tanner stage) 2단계 이상이면서 골연령이 해당 연령 보다 증가'라는 투여 대상 기준에 '여아 8세(7세 365일) 미만, 남아 9세(8세 365일) 미만' 이라는 나이를 구체화한 것.현행 고시에는 중추성사춘기조발증(Central precocious puberty, CPP, 진성 성조숙증)에서 GnRH-agonist 주사제 투여 시작 시기(여아 9세, 남아 10세)와 투여 종료 시기(여아 11세, 남아 12세)만 나와 있다. 이에 복지부는 교과서와 성조숙증 진료지침에서 말하고 있는 중추성사춘기조발증 진단 연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성조숙증은 여아는 역연령 8세 미만, 남아는 역연령 9세 미만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2차 성징 발현 확인 기준 연령(역연령 여아 8세 미만, 남아 9세 미만)을 초과해 요양기관 방문 시'에도 호르몬 검사를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 놨다.소마트로핀 성분 성장호르몬 시장이 정부의 관리정책 강화 속에서 여전히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동시에 식약처는 성조숙증 치료 이후 이뤄지는 성장호르몬 주사제 시장 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성장호르몬 제제에 대한 의료기관 등의 과대광고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방침인데,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그러나 관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상현장에서의 활용도는 여전한 상황. 소마트로핀 성분 주사제를 보유한 제약사들 중심으로 제한된 임상현장 시장을 향한 덩달아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심지어 특정 품목은 신규 환자를 임상현장에서 제한할 정도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고물가 시장 논리가 반영되면서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창원파티마병원 마상혁 소아청소년과장은 "최근 경제상황이 힘들어지면서 성장호르몬 시장도 감소할 것 같다"면서도 "최근 싸이젠 품목의 경우 국내 수입의 양이 제한되면서 신환은 제한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공급에도 한계가 있으면서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의사 입장에서 권장하지 않지만 아이와 부모가 키가 걱정돼 선택한다면 찬성"이라며 "의학적 증상이라면서 꼭 맞아야 한다는 의견은 내지 않는다"고 개인적 의견을 밝혔다.AI 진출 속 형성된 성장 생태계치료제 시장이 덩달아 커지게 되면서 이에 앞서 진행되는 검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AI를 접목한 의료기기 품목이 지난 몇년전부터 임상현장에서 비급여로 활용되면서 관심도가 커진 형국이다. 일선 소아청소년과 및 정형외과 등 성장클리닉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뷰노의 뷰노메드 본 에이지 제품을 활용 중인 한 소아청소년과 모습이다. 최근 의료기관 성장클리닉 중심으로 비급여 활용이 늘고 있다는 평가다.대표적인 품목이 뷰노의 '뷰노메드 본 에이지'다. '골연령 자동측정 소프트웨어'로 AI를 사용해 뼈 나이 판독을 하는 것으로 AI 자가학습 기술을 적용한 의료기기다. ​손과 손목을 X-레이로 촬영한 후 축적된 빅데이터 자료와 비교, 부모의 신장까지 종합해 아이의 예상 키를 예측하는 형태다. 검사 후 성장호르몬 치료제 등 투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형태다.비급여로 의료기관의 평가를 종합해보면 건수 당 5만원 정도가 소요된다.익명을 요구한 한 소청과 원장은 "전체 키 성장을 예측해주는 시스템인데 AI가 활용되면서 검사와 치료까지의 생태계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형성됐다는 데에서는 의미가 있다"며 "다만, 예측 정확도 면에서는 아직까지 해결해야할 부분도 있다. 과제가 있는 만큼 앞으로 더 향상될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그는 "성장호르몬 시장의 경우 제약사의 경쟁 과열로 비급여 시장이 고점을 찍은 후 하향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그 규모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급여 시장을 겨냥한 제품도 글로벌 제약사에서 출시된 만큼 검사와 성조숙증 및 성장호르몬 시장으로 이어지는 의료기관 생태계가 정착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2024-06-20 05:30:00제약·바이오

건보공단 숙원사업 특사경법 급물살타나...국회 공감대 형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불법 의료기관 단속 근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 역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사경법에 대한 제정 의지를 드러내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28일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특사경법을 우회해 시행하려는 의도라는 이유에서다.보건복지부가 불법 의료기관 단속 근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이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검사 업무 일부를, 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공단 특사경법이라고 불리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 대한의사협회·대한개원의협의회를 필두로 직역의사회들의 규탄 성명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신경과의사회·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대한안과의사회·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등이 여기 동참했다.특사경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큰 이유 중 하나는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 조사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이다. 실제 2016년 7월 한 비뇨의학과 개원의가 현지 조사로 자살하는 일이 있기도 했다.A 원장은 비급여 진료를 급여로 잘못 청구한 게 현지 조사 원인이었는데, 수년에 걸쳐 이뤄져 적발 금액이 컸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정당한 청구로 간주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미리 경고나 삭감 조치 등을 취했다면 이 같은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비판이다.이후 5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또 다른 비뇨의학과 원장이 자살하는 일이 있었는데, 현지 조사 대상이 됐다는 압박감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당시 국정감사에서 또 다른 문제가 조명되기도 했는데 2012년에도 한 개원의가 강압적 현지 조사에 따른 스트레스로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공단·심평원 관계자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은 사흘간의 현지 조사에서 뚜렷한 부당 청구 단서를 찾지 못했지만, 조사 기간을 연장하며 위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이런 상황에서 특사경법까지 시행된다면 의사의 진료권이 더욱 위축돼 적절한 치료가 어려워진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이 법안은 국민 권익을 침해한다는 것.특사경법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법 제61조의 2에 따르면,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 기간·범위·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 행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만 의료기관을 조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하지만 공무원도 아니고 형사절차 상 인권 보호 교육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공단 직원들에게 사법경찰 지위를 부여한다면, 조사 과정에서 의료인의 자유와 영장주의가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다.더욱이 인구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예상되는 만큼, 정상적인 의료기관 역시 의료비 절감을 위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은 "범죄자를 찾아내 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권력 역시 엄격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도 의료인이 강압적인 현지 조사로 인해 목숨을 끊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의료법의 헌법적 원칙이 사라진 법령이 만들어지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사회 전체로 보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소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수다. 건보 재정이 바닥난 뒤 정상적인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몰아세우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며 "소수인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찾아내기 위해, 공무원 자격도 없는 공단 직원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꼴"이라고 우려했다.정치권에서도 공단 특사경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반응이 나오면서, 차기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추진될 가능이 커지고 있다.국회 역시 이 법안을 더 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올해 들어 공단이 특사경법을 숙원사업으로 밀어붙이면서 기조가 바뀐 상황이다. 여야 설득에 열을 올린 결과 차기 국회에서 이를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실제 지난 국회에서 특사경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었는데, 지난 1월 심의에서도 계속 심사로 결정됐다. 이 법안은 국민·의료기관 권익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고 직능단체 반발도 큰 것에 반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지난 15년간 불법 의료기관을 통해 누수된 건보 재정이 3조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규제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애초 야당은 특사경법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공단이 여당까지 설득하고 나서면서 탄력을 받는 상황이다. 사회적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며 "규제 대상이 사무장병원이어서 반대할 명분도 부족하다. 의료계에서 지역의사회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자체적으로 해결하자는 대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명확한 모델이나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이 법안이 주력은 아니지만, 어찌 됐건 공단 직원에 특사경 지위를 부여하려면 명확하게 법이 있어야 한다. 공단 역시 그 필요성을 계속해서 설득하는 상황"이라며 "원래는 이 법안에 미온했던 복지부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 법사위 건 의원입법이 건 어떤 형태로든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2024-05-29 05:30:00병·의원

병원 광고 '랜딩페이지'에 관한 논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소비자 보호와 의료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장치이다. 허위 정보가 포함되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의료광고는 환자들의 올바른 병원 선택, 나아가 건강 관리에도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데, 사전심의를 통해 이런 문제들을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의료법은 점진적인 개정을 통해 사전 심의 대상 매체를 늘려가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지하철 내부 광고가, 현재는 심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다만,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심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비효율적이며, 다른 매체들과 달리 홈페이지는 소비자가 직접 찾아서 정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광고의 수동적인 노출 위험이 적다. 이에 대다수의 광고 매체가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2024년 현재에도 홈페이지는 여전히 미심의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한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는 최근까지도 모호한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홈페이지와 유사한 성격이 있으니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었으나, 하루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매체로서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일관적인 해석이었다. 그래서 SNS에 비급여 금액을 게시하거나 이벤트 안내를 하는 행위에 찝찝함이 따랐다. 그림- 보건복지부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그리고 2023년 하반기 이후로는 SNS 홍보물 또한 본격적인 단속의 대상이 되어서,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는 고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협회 차원의 제보나 고발도 많아졌고, 일선 보건소들도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듯하다.랜딩페이지와 관련한 논란그렇다면, 사전 심의를 받은 광고를 SNS에 게재할 때, 광고를 클릭하면 연결되는 페이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 클릭 후 도달하는 랜딩페이지 자체는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지 않으니 괜찮은걸까?광고를 통해 유입된 사용자는 랜딩페이지에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거나, 의료 서비스를 신청하게 된다. 만약 이 랜딩페이지에 과장되거나 허위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소비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광고를 클릭하여 도달하는 랜딩페이지도 광고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심의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 꾸준히 지지를 받아왔다.다만,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정,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는 랜딩페이지가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안내가 있기도 하여서 실무적으로 된다, 안된다는 논란이 많았다. 법규나 보건복지부 해석, 판례 등에 명확한 해석이 없기에 일종의 그레이존으로 치부되기도 했다.하지만 적어도 랜딩페이지가 홈페이지일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예외적인 특성으로 인해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듯 했다.2024년 5월 밝힌 보건복지부의 견해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2024년 5월, 과거와 사뭇 달라진 의견을 제시하여 의료광고 업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질의응답에서 보건복지부는, "배너를 클릭하였을 때 별도로 구성된 홍보물로 접속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배너와 배너를 클릭하였을 때 접속되는 홍보물이 합쳐져서 하나의 의료광고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의료광고 전체(배너+클릭시 접속되는 홍보물)를 대상으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할 것임” 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리고 랜딩페이지가 홈페이지라고 하더라도 홈페이지의 특정 홍보물로 연결될 경우에는 사전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사실상 그레이존으로 남아였던 미심의 랜딩페이지의 영역을 심의 대상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의도를 명백히 표명한 것이다. 이번 의견은 업계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DB마케팅과 체험단 광고 등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참고할 만한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광고 배너에는 특정 병원의 이름을 노출하지 않다가, 광고를 클릭한 이후의 랜딩페이지에서 A라는 의료기관의 이름이 드러나는 기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과거 보건복지부는 이에 관해, “첫 페이지에서 의료기관을 특정할 수 없고, 클릭 후 두 번째 페이지에서 의료기관 정보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금지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다.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민원 참조)하지만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밝힌 바와 같이, SNS 광고를 미리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또 그에 연결되는 랜딩페이지까지도 심의 대상이라면 위와 같은 방식은 적어도 하루 1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인터넷 매체에서는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려울 듯하다.맺음말소셜 미디어의 빠른 발전과 변화하는 정보 환경 속에서, 광고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의료광고는 사람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과장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이다.다만, 이처럼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기존 관행에 따라 의료광고를 의뢰한 병원이 단속을 당했을 때, 이들 병원의 운영자들은 당황스러울 수 있다. 기존에 전문가들이 된다고 해서 했던 것인데, 갑자기 당국에서 안된다며 처벌을 하니 억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급변하는 규제 환경에서 법적 문제에 휘말렸을 때에는, 앞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더라도, 당장의 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는지 법리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아울러, 보건복지부의 견해는 어디까지는 행정해석 또는 가이드라인의 영역일 뿐, 실제 법규의 해석에 관한 최종, 최후의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 명확한 판단이 나올 때 까지는 현재의 해석 또한 바뀔 수 있는 것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
2024-05-27 05:00:00오피니언

복지부 시행령에 의협 반발 "특사경법 우회 시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근거를 국민건강공단에 위탁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특사경법을 우회해 적용하려는 시도라는 이유에서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지난달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검사 업무 일부를 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보건복지부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근거를 국민건강공단에 위탁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시행령은 개정안은 공단 특사경법을 우회적으로 입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공단 특사경은 과도한 공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 등의 심각한 우려가 있는 우려다.입법예고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의료법 제61조 제2항은 행정조사·검사 업무 등에서 관계 공무원이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조사명령서엔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 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돼 있다.개정안과 같이 공무원이 아닌 공단 직원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권한을 위탁받을 경우 공무원의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등을 제시할 수가 없다. 이는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권을 발동할 수 없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법령이라는 게 의협의 해석이다.공단은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는 곧 공급자인 보건의료기관과 대등한 관계임을 의미하지만, 공단에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검사 업무 등을 부여하는 것은 이 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더욱이 공단은 의료기관과 수가 계약으로 얽혀있으며, 공단의 강압적인 조사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단속 권한까지 부여한다면 폐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은 "불법의료기관 단속엔 압수수색 절차가 필연적으로 동반된다. 공무원에 대한 형사 절차상 인권 보호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속 과정 중 보건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헌법상 영장주의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결국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헌법 원칙을 위반하고 무리한 시행령 개정을 정부가 스스로 추진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공단의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우회적인 획책으로써 큰 실망감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2024-05-23 12:05:10병·의원

환자 정보 넣으면 위험도 척!…수술 위험 계산기 나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TAVR) 등 심장 판막 수술의 위험도를 숫자로 알려주는 계산기가 나와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환자의 정보를 넣으면 혜택과 위험을 분석해 한눈에 볼 수 있게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전문가들은 의사와 환자의 의사 결정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판막 수술 전 환자의 정보를 통해 수술 위험도를 알려주는 계산기가 나와 주목된다.미국흉부외과학회는 판막 수술을 대상으로 위험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현지시각으로 29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학회는 "경피적 카테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판막 수술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화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 의사와 환자의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위험 계산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이 위험 계산기는 말 그대로 환자의 나이와 기저질환, 혈압, 과거 수술 여부 등 정보를 입력하고 받게 될 수술을 지정하면 혜택과 위험을 분석해 한눈에 알려준다.미국흉부외과학회가 보유한 전국 단위 심장 수술 레지스트리, 즉 빅데이터를 활용해 환자의 상태에 맞춰 위험도를 측정해 알려주는 기능이다.학회는 이를 위해 위험 계산기에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이뤄진 모든 심장 수술 데이터를 라벨링을 통해 학습시켰으며 3개월마다 지속적으로 이를 업데이트할 계획이다.미국흉부외과학회는 "이미 2024년 3월까지 전국에서 진행된 모든 성인 심장 수술 데이터가 90% 이상 반영된 상태"라며 "이를 통해 과거부터 쌓인 시술 및 수술의 안전성 데이터는 물론 새롭게 개발된 시술의 정착 여부까지 파악하고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현재 미국흉부외과학회는 삼첨판 교체술을 비롯해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TAVR) 후 외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SAVR), 관상동맥우회술(CABG) 유무와 관계없는 다중 판막 수술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이에 맞춰 학회는 최근의 데이터를 반영해 이 세가지 시술에 대한 리포트도 함께 공개했다.리포트에 따르면 삼첨판 교체술의 경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1만 3587명이 단속 수술을 받았으며 전체 예상 사망 위험은 5.5%, 교체 위험은 5.7%로 집계됐다.또한 심내막염으로 삼첨판 수술이나 교체술을 받은 환자는 전체 사망률이 2.7%, 4.1%로 평균보다 낮았다.TAVR 후 SAVR의 경우 5457명이 이 수술을 받았으며 CABG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 SAVR로 전환했을때 2012년에 비해 2023년에 수술 사망률이 9.3%, 뇌졸중 발생률이 3.8% 증가했다.다중 판막 수술(멀티 밸브)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3만 2938명이 수술을 받았으며 승모판 치환술이 승모판 재건술에 비해 수술 사망률 및 모든 요인으로 인한 불리한 결과 위험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미국흉부외과학회 제니퍼 C. 로마노(Jennifer C. Romano) 회장은 "이번에 개발된 위험 계산기는 경피적 시술을 포함해 미국에서 4300명의 흉부외과 의사가 수행하는 천만건에 달하는 판막 수술 데이터가 모두 포함된 진정한 국가 기준"이라며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확도 높은 결과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경피적 시술을 포함해 새롭게 개발되는 시술이나 수술을 모두 포함해 향후 모든 성인 심장 수술로 그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30 05:30:00의료기기·AI

의료계 압박 지속? 의협 직원까지 압수수색…의사들 울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증원 배정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의료계에 대한 정부 행정 명령·수사 확대가 연일 계속되고 강대강으로 전개되고 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업무를 맡아온 직원이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의협 지도부 외에도 일개 직원부터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측근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뤄지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는 등 의대 증원 배정안 발표 이후,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새로 압수수색 대상이 된 A씨는 강원도의사회 소속이면서 의협 비대위 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지도부 수사에서 이렇다 할 전공의 사직 교사·방조 혐의가 나오지 않자 저인망식 수사에 착수했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대대적인 리베이트 단속에 나서는 등 의대 증원이 확정된 이후 오히려 강대강 대치가 심화하는 상황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압박 강도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에 의료계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의대 증원 배정안에 대한 규탄 성명이 중앙을 넘어 지역·개원가로 확대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향후 정부 행정 명령과 무리한 수사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전공의 대규모 사직 및 의대생 유급 사태가 예고된 만큼, 향후 전임의를 포함한 대학 교원으로까지 자발적 사직이 확대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이는 자발적이고 적법한 개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처벌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결국 마구잡이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대개협은 이와 함께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앞으로 발생할 의료 질 하락과 재정 파탄 등의 모든 책임은 현 정권에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 의료는 현재 저비용으로도 정상급의 치료 성적을 내는 황금송아지를 낳는 소지만, 정부는 총선만을 위해 그 배를 갈랐다는 것.의료계에 대한 겁박과 갈라치기를 계속하고 각종 행정 명령, 의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덧칠하는 것도 현 정책이 의료 개혁이 아닌 정치적 결정이었음을 반증한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대개협은 "신뢰 관계 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먼 훗날 누군가 대한민국 의료 붕괴의 원인을 물었을 때, 2024년 총선을 위한 정부의 아둔한 고집을 지적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입장을 바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토론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료계 대치 상황을 강대강으로 비유하는 것과 관련해, 의료계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강대약 대치임을 시사했다.이와 관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는 국가 권력을 남용해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을 밀어붙였다. 각 의과대학 배정까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신속함으로 졸속 마무리했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상식적으로 이뤄졌어야 할 일체의 합리적·과학적 설명과 이해·설득의 과정도 없었다"고 비판했다.사직 전공의에 대한 정부 행정 명령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어 "폭압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미래의 희망까지 빼앗아 가는 기업이라도 근로자는 참고 일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낙담해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협박하는 정부에게 의사들은 국민이기는 한 것인가"라며 "윤석열 정부가 말한 공정과 정의에 대한 모든 기대를 버렸다. 종말을 고한 대한민국 의료는 정부가 반드시 책임지길 바란다"고 지적했다.경기도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 의대 증원은 무늬만 지역 의대인 곳의 정원을 대폭 늘리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 3058명의 의대 정원 중 애초에 허가받은 지역을 떠나 수도권 병원을 운영하는 곳이 9개에 이른다는 것. 이렇게 배출되는 의사는 연간 431명으로, 많은 의대생이 애초 설립 취지를 벗어난 지역에서 수련·교육받으며 의사로 배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현재 지역 의사 상대적 부족 현상 원인은 20여 년 전 의대 정원을 줄여서 생긴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역을 떠나 운영되고 있는 의과대학의 편법 운영을 눈감아 준데 기인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책임은 숨기고 의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국민과 의사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정부가 진정 지역의료 살릴 의지가 있다면, 무늬만 지역의대들의 편법 운영을 눈감아온 복지부 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하라"며 "해당 의대들이 진정 그 지역 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운영 정상화에 나서라"고 강조했다.인천광역시의사회 역시 전날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의에서 정부 의대 증원이 대한민국 선진의료와 미래 경쟁력을 망가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사직 전공의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들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회원 동참을 촉구했다.특히 이날 박철원 신임 회장의 이·취임식이 있었는데 그는 취임사를 통해 "밝고 희망차게 임기를 시작해야 할 이 시기에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가로막는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패키지라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운을 뗐다.박 신임 회장은 "정부는 타협과 대화없이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배분·발표했고, 의협 비대위 임원들 압수수색과 면허를 정지시켰다. 사직한 전공의들까지도 면허정지와 사법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파국을 넘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사안이다. 총력을 다해 맞서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 재논의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22 12:09:2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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