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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응급대책에 응급 전문의들이 시큰둥한 이유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31일, 당·정협의회에서 중·경증 이원화와 더불어 응급환자 이송시스템 컨트롤 타워 마련 등을 내놨지만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표정은 시큰둥하다.수도권 대형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당장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당정은 응급의료 대책이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가 됐다고 본다"며 "이번에 발표한 대책도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31일 당정협의체를 열고 응급의료 대책을 내놨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31일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내놨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응급환자가 병상을 찾지 못해 이른바 뺑뺑이를 돌다가 구급차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지난달 5일, 당정협의를 통해 원스톱 환자 이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진 근무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헀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이제 뜯어 고쳐야 한다"며 구급대원이 병원별로 연락해 병상 여부를 확인하고, 응급실 경증과 중증을 분리해 받는 이원화 제도 추진 계획도 내놨다. 이날 당정협의체가 제시한 응급의료 대책은 경증 환자 이원화 시스템과 구급대-의료기관간 정보공유 시스템으로 크게 2가지.당정이 고심끝에 대책을 내놨지만 막상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이번 대책에 큰 기대감은 없었다.A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장은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당장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를 지탱할 의료인력이 없는 현실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B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장은 "지금까지 응급실을 버텨온 것은 사명감을 갖고 있는 의료진으로 밤샘하고 다음날 외래 진료를 이어가면서 버텨왔던 이들이 어느새 50대가 되면서 체력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면서 "그 자리를 이어갈 젊은 세대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그는 필수의료 분야에 파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대책을 통해 젊은 의사들이 자연스럽게 유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봤다.당정협의체 응급의료 대책에 의료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당정협의체 2가지 대책을 조목조목 짚으며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이유를 짚었다.먼저 경증 응급환자 이원화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경증' 구분이 모호성을 들었다. 그는 "응급실에 온 모든 환자는 자신을 경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걸어서 들어온 환자가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곳이 응급실"이라며 경증과 중증의 경계에서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봤다.만약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라 환자를 구분해도 추후 중증도가 낮은 환자라고 판단했던 환자가 추후 알고보니 중증도가 높은 환자일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또한 이 회장은 구급대-병원간 이송 컨트롤 타워 구축과 관련 오히려 우려를 표명했다.그는 "이는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바 있다.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며 "실시간 응급상황판 시스템은 오히려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당정이 언급한 응급상황판 시스템은 구급대가 실시간으로 병원의 상황을 파악해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선 실시간으로 중환자실, 수술실 등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업데이트하고 만약 응급상황판에서 가능함에도 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회장은 "차라리 응급의료 대책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씩 대책을 마련해 가야한다"면서 "이번 대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생각한다면 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2023-06-01 05:33:00병·의원
분석

개원가 직격탄 '본인확인 의무화법' 왜 배제됐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원환자 본인확인 의무화법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장의 행정부담 가중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에 환자 본인 및 국민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모든 보건의료계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국민건강보험법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의 여파가 비교할 수 없이 크더라도, 개정안 시행 시 당장 개원가 진료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당장 현장에 추가되는 본인 확인 업무…위반 시 과태료도국회를 통과한 건보법을 보면 환자 본인 및 건강보험 자격 확인은 시행 시 당장 현장에 추가되는 업무입니다. 더욱이 이 개정안은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징수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해당 개정안이 지난달 통과된 만큼, 1년의 현장 숙려 기간을 고려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실시될 전망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기관 행정부담 가중이 불가피하게 됐다.기존에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관리와 부정수급 방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였지만, 이젠 의료기관의 책임이 된 것입니다. 현재도 환자의 신분증을 검사하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영세한 개원가까지 이를 기대하긴 무리가 있는 실정입니다.이로 인해 현장에 발생할 문제는 자명합니다. 갑자기 본인 확인 절차가 추가되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환자가 혼란을 겪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분증을 미지참한 경우 이를 확인하려는 의료기관과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아프다는 환자에게 당장 본인 확인부터 요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본인·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해 기입하는데도 위한 추가적인 노동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한 대기시간 연장도 환자 불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착오로 문제가 생긴다면,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편의점처럼 의료기관도 공연히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대응 여력 없는 의료계…대통령 거부권 가능성도 낮아문제는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대한의사협회 역시 현재는 대응 여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다른 의사단체들 역시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미지수인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까지 행사를 요구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눈치입니다.사실 복지부 및 의료계 확인한 결과 지난 2월경 건보법 개정안 관련해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증 및 신분증명서 확인을 예외로 한다는 수정안을 도출했습니다. 이는 본인 확인 범위를 축소하고 의료기관이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환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다고 해도, 돌려보내는 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초진 환자에게만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지난달 있었던 대한의사협회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원장 및 보건복지위원 간담회 현장의협은 수정안으로 여·야 구분 없이 정치권 설득에 나섰지만, 갑자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과 패스트트랙을 타면서 공염불이 됐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확인 의무를 강화해 타인 명의 대여·도용 등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거부권과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오면서 건강보험재정 고갈을 심화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보전하겠다는 개정안을 마다할 이유도 없습니다. 특히 그동안의 정책 기조가 현장에 규제를 추가해 정부를 편하게 하는 방식이었다는 개원가 불만을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새삼스러울 게 없습니다.■비대위 책임론…"의료계 갈라 놓기 위한 이간질"한편, 일각에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협 집행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비대위가 전면 거부하겠다고 나오면서 물거품이 됐다는 주장입니다.지난 2월 의협 비대위 결성 당시 있었던 인터뷰에서 "수정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박명하 위원장의 발언이 기폭제가 됐습니다.다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마냥 의협 비대위를 탓하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비대위 출범 목표는 처음부터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국한한 투쟁체였기 때문입니다.이같은 이유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비대위 책임론을 두고 의협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부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이간질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결국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의료계 내홍만 야기한 채, 별다른 걸림돌 없이 시행될 것으로 보여 일선 현장의 이중고가 예상됩니다.
2023-05-10 05:30:00병·의원

2차 파업 준비하는 의료계…치과계도 동참 열기 확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벌써부터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2차 부분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치과의사들까지 대대적인 휴진을 선언하면서 각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지역별로 더불어민주당 낙선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총선기획단 구성되는 등 투쟁 열기가 지속되는 모양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오는 11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2차 부분파업에서 대대적인 집단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열린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총파업이 결의된 것에 따른 조치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오는 11일 대대적인 집단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총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총파업 결의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의 건'이 긴급토의안건으로 상정돼 82%의 찬성으로 의결됐다.이에 치협은 전날부터 각 시도지부로 긴급 공문을 보내 투쟁 일정을 공유하고, 각 지부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오는 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시 11일 '치과계 의료기관 전체 하루 휴진'을 감행하겠다는 각오다.해당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도 계속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입법독재 규탄대회 및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전날 개최했다고 밝혔다.앞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선기획단을 구성해 내년 총선까지 더불어민주당 낙선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지역별로 회원 결집에 나선 모양새다.이날 출범식엔 부산시의사회와 함께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산시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부산지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부산지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산지회 ▲대한응급구조사회 부산지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부산지회 대표자들이 모였다.오는 총선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을 심판하고 해당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각오다.경상남도의사회도 이날 자료를 내고 전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간호단독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전국 동시다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규탄대회엔 경남의사회와 함께 해당 지역 간호조무사회·응급구조사회·임상병리사회·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 대표자들이 모였다.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민주당의 폭거로 통과된 악법들이 그대로 국무회의에서 재가된다면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결국 대한민국을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 것"이라며"우리는 오늘 이 시각부터 민주당을 더 이상 국민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저들의 추악한 실태를 만천하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부산광역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전국 동시다발 규탄대회 현장이어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를 비롯한 소수 보건의료직역들의 생존권을 외면한다. 강력범죄에 대한 면허취소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도 취소 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전국 10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 가족들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을 심판할 것"고 밝혔다.간호계는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며 여론 몰이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공식 유튜브 채널에 국민의힘 간호법 약속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전날 국민의힘이 논평을 통해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을 반박하기 위함이다.이 영상에는 국민의힘이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는 장면과 간호법 발의에 동참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6명의 이름이 담겼다.지난해 1월 11일 간협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협회의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로 오게 되면 공정과 상식에 맞게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이다.또 해당 영상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우리 국민의힘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다. 정책본부장으로서 공식발언"이라고 발언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11월 21일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을 잘 알고 있다. 간호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한 내용도 담겼다.
2023-05-04 12:06:54병·의원

국힘 거부권 선언에…의료계 "협의하자" 간호계 "사과하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의힘이 간호법이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시 대통령 거부권을 사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와 간호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거부권 사용 이전에 협의하자고 촉구하는 반면, 간호계는 강경한 원안 고수의지를 보이고 있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간호법을 원안대로 강행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이 간호법이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시 대통령 거부권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간호법은 의료계와 간호계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강행처리한다면 대처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현 상황에서 직역 간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시 공연한 의료대란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다.그동안의 절충노력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하고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 동의는 얻어냈다. 하지만 간호계의 경우 완강한 거부의사로 수정 제안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특히 협의 주체인 대한간호협회는 1차 중재안 마련 당시 업무 범위 수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2차 수정안에서 지역사회 문제와 업무범위 문제를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반응을 보였다는 설명이다.더욱이 당시 간협이 대동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이에 아주 완강한 반대 의사를 보이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 다만 박 의장은 이 같은 상황에도 본회의 이전까지 중재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전했다.간호계는 즉각 반발했다. 이 같은 박 의장의 주장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자의적 해석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해당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간협은 간호법 중재안은 국회의 적법한 합의 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의사집단이 유포한 가짜뉴스를 토대로 마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민단체가 간협의 변심하게 된 배후인 양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인 정치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당일 면담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간협 정책국에서 근무했고, 현재까지 본회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간호계 인사라는 것. 반면 시민단체인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0개월이 고작이라는 설명이다.국민의힘 대통령 거부권 선언에 의료계와 간호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간협은 "박 의장은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협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공표하면서, 중재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본 협회는 기본적인 신의조차 저버린 국민의힘 박 의장의 언론보도와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반면 의료계는 환영과 함께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이 저지된다고 해도 직역 간 골이 남아 이후 의료계에서 소통이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실제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참여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성명서·집회 등을 통해 간협에 간호법 중재안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다만 윤 대통령 역시 여야 합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국민의힘의 입장은 정당하다고 전했다. 대통령 거부권은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온 바기도 하다.더욱이 간호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연가투쟁을 필두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이 예성된 상황이다.이와 관련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촉구하기 위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전날 간무협 연가투쟁이 이뤄지기도 했고 내부적으로 간호법 원안 통과 시 총파업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며 "합의되지 않은 법안은 거부하는 것이 당연하고 윤 대통령 역시 이를 언급한 바 있다. 간호법 원안 강행 처리 시 당연히 거부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의료계 입장에선 간호법 논란이 합리적으로 마무리 되기를 바란다. 여당과 정부는 중재안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원안이 아니면 받지 않다고만 하는 것에 아쉬움이 크다"며 "간호법이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면 다양한 직역들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게 정상적이다. 이를 거부하고 원안대로만 가겠다는 것은 직역이기주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호법 원안에는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제한하는 조항이 그대로 담겨있다"며 "특정 직업의 학력을 제한하는 위헌 요소가 있는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배제돼야 하며 대통령 거부권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2023-04-26 12:23:45병·의원

당·정, 간호법·의사면허법 중재안 도출…간협은 "수용 불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은 간호사처우법으로, 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관련 강력범죄에 국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각각 중재안이 나왔다.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오전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각각 중재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를 기반으로 야당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오전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 중재안을 도출했다. 이날 도출한 중재안은 직역간 입장차가 첨예한 간호법 제정안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바꿔서 추진하고, 간호 업무 관련해서는 기존 의료법으로 대신한다는 내용이다.또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 범죄시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에 한해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대폭 완화했다.박대출 쟁책위의장은 간담회 이후 브리핑에서 "간호법과 관련해 법안 이름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면서 "기존 법안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조무사 학력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간호 판단 및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활동, 간호조무사 업무치료 등 간호사 업무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안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기로 했다"면서 "교육전담간호사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간호협회가 요구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을 바꾼 법안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을 보강했다.그는 "간호종합계획을 수립,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제시했다"며 "간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이번 중재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간호협회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간호협회는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불공정한 간담회 개최에 매우 유감"이라며 "간호법 반대단체만 초청한 간담회는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중재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3-04-11 14:23:15정책

국민의힘 "면허취소법은 과잉규제…의료환경 위축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의힘이 대한의사협회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해당 법안으로 의료환경이 위축돼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국민의힘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의힘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의 문제점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종성, 서정숙 보건복지위원, 엄태영 의원 등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참석했다.의협 측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보건복지의료분야에 여러 직역이 있는데 유독 간호사 한 직종만을 위해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거대야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를 정부 여당이 막아달라"고 호소했다.의료인면허취소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의협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처분은 마땅히 엄중하게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하지만 사소하고 예기치 못한 과실 등 죄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도 면허를 빼앗는 것은 심히 과중하고 부당하다. 국회의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한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보건복지의료단체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 문제의식을 함께한다고 답했다. 또 부당한 법안들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나 의료환경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의료인이 단순 과실로 금고형을 받거나 집행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과잉규제 우려가 있다"며 "중대범죄나 의료 관련 범죄와는 상관없는 국민 누구나 할 수도 있는 사소한 과실로도 의료면허를 수년간 박탈하는 것은 의료환경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2023-04-07 12:21:00병·의원

야당 "모든 의료진에게 애국심과 슈바이처를 기대하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중증 확진환자에 대비한 병상과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놓고 여야가 열띤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최대 검사건수 등 세계가 주목하는 상황을 강조하며 초당적 협력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뒷북 대응과 보여주기 식 대응 등을 질타했다.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5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장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국회 코로나19 특위는 5일 전체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중증도 환자분류와 병상 부족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방역당국이 국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가능 병상은 3243개 확보했고 이중 1983병상(61.1%) 사용 중이며 1260병상이 이용 가능한 상태다. 대구지역의 경우, 총 1803병상을 확보했고 이중 1369병상(75.9%)이 이용 중이며 가용 병상은 434병상이다. 전국 총 확진환자 4812명 중 대구지역 3601명 확진환자가 집중됐다. 대구 확진환자 3601명 중 입원 1241명(34%), 생활치료센터 입소 138명(1%), 치료완료 9명(0.2%), 사망 19명(0.5%)이다. 문제는 전체 확진환자의 60%에 달하는 입원대기 2194명이다. 의료진으로 구성된 환자관리반을 통해 경증과 중등증, 중증, 최중증 등으로 분류 중인 상황이다. 이중 중등도 환자 대비 58개 국공립병원 병원 감염병 전담병원과 대학병원 등 현 3200병상을 6900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위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뒷북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대구 지역의 경우, 18개 병원 가용 병상 확대로 현재 1800병상을 확보했으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을 활용해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을 최대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간사)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최대의 검사 건수 등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완벽하지 않지만 최종 평가는 국민이 할 것"이라면서 "미증유 초유 사태로 좀 더 신속해야 움직였어야 했다. 비판을 피하거나 무서워해선 안 된다. 바이러스 특성은 불확실성에 있다"고 평가했다.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의 자화자찬 자리가 아니다. 첫째도 둘째도 감염병 차단이다. 불확실성으로 막는다고 해결 안 된다는 논리로 방치하자는 것이냐"고 지적하고 "대구 확진환자 중 입원대기 환자가 2194명으로 이중 사망한 환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뒤늦은 병상 확보를 다그쳤다. 그는 "대구지역 병상 부족 사태 책임은 대구시장과 국무총리 중 누구의 책임이냐. 현 감염병예방법에 의하면 지자체장이 확진환자를 다른 지자체로 옮길 수 없다. 대구 시장이 오죽하면 청와대에 긴급명령권을 요구했겠나"며 "감염병예방법 들이대면서 지자체장보고 하라면 가능한가. 총리는 대구 내려가 뭐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책임 추궁보다 사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야당의 정부 책임과 질타는 타당하다. 하지만 국회 특위 역할은 책임 추궁보다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야의 협력"이라면서 "대기 중인 대구 확진환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중증도 분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미래통합당 김순례 의원은 "지자체장이 감염병 환자를 거부할 권한이 있나"고 꼬집고 "대통령이 대기업 연수원을 제공하라고 부탁하면 기업에서 거절하겠느냐. 국회도 고성 연수원을 통해 경증환자를 수용해야 한다"며 경증과 중증 환자의 조속한 대책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기획조정실장은 "현 의료법의 진료거부는 환자 입장에서 마련한 것으로 지자체에서 타 지역 확진환자를 강제로 치료 또는 거부하는 경우의 법적 규정과 처벌은 미흡하다"고 해명했다.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현 정부의 뒷북대응과 보여주기 식 대응으로 초래됐다. 90개국에서 한국인 입국제한 사태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발언 논란 등으로 중국 우한 코로나 사태가 대구 코로나 사태로 갈지 우려된다"고 정부의 방역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의료현장은 수술용 장갑과 에탄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전 세계가 의약품과 의료장비를 비축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한다. 생활치료센터 신설은 뒤늦지만 잘한 조치다"면서 "코로나19 특성은 젊은 층의 경증과 무증상 환자다. 이탈리아 10~30대 젊은 층 입국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의원모임 김광수 의원(간사)도 "정부가 뒷수습 대응을 하고 있다. 초기 치료과정 없이 뒤따라가는 것이 문제다. 확진환자 발생이 지속되면 지자체의 병상 협조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대구경북 의료진 피로도와 감염도 우려된다. 의료진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숙식 시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회 특위에 참석한 정부 인사들. 오른쪽부터 복지부 강도태 기조실장, 행안부 김계조 재난안전본부장. 국무조정실 차영환 국무2차장.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대구경북 자원 의료진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모든 의료진에게 애국심과 슈바이처를 기대하냐"고 반문하고 "의료인들의 봉사정신은 사실이나 정부가 할 일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금은 책임소재를 따질 데가 아니다. 큰 산불이 났으면 진화에 집중해야 한다. 방역현장 의료진을 응원 격려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며 야당의 잇따른 질타를 꼬집었다. 미래통합당 신상진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가 어떤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있나, 전문가 의견을 반영 안하는 방역대책이 유감"라고 전제하고 "무엇보다 치료제가 시급하다. 식약처는 평소 단계로 수습하려 한다"며 식약처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진행하면서 "한의사들이 대구 지역 자원봉사를 요청했지만 거절했다는 얘기가 있다. 대구 한의대 부속병원에서 병상 지원도 얘기한 것으로 안다. 점검 해달라"고 말했다. 복지부 강도태 실장은 "(한방병원 병실) 입원과 치료환경을 고려해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2020-03-05 12:15:13정책

국회 코로나 특위 18명 명단 확정…위원장 김진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회 코로나19 특별위원회 18명 명단이 확정됐다. 김진표 의원.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4선, 경기 수원시무, 국방위)이 선임됐다. 여야 동수 의결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기동민 의원(초선, 서울 성북구을, 보건복지위)이 간사를 맡고 김상희 의원(3선, 부천 소사구, 보건복지위), 홍의락 의원(재선, 대구 북구을, 산업통상중소벤처위), 조승래 의원(초선, 대전 유성구갑, 교육위), 박홍근 의원(재선, 서울 중랑구을,국토교통위), 박정 의원(초선, 파주시을, 외교통상위), 김영호 의원(초선, 서울 서대문구을, 행안위), 허윤정 의원(초선, 비례대표,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등 9명이 선임됐다. 미래통합당은 김승희 의원(초선,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이 간사를 맡으며, 신상진 의원(4선, 성남 중원구, 보건복지위), 나경원 의원(4선, 서울 동작구을, 기획재정위), 이채익 의원(재선, 울산 남구갑, 행안위), 박대출 의원(재선, 경남 진주시갑, 과학기술방송통신위), 김순례 의원(초선, 비례대표, 보건복지위), 백승주 의원(초선, 경북 구미시갑, 국방위), 정태옥 의원(초선, 대구 북구갑, 정무위) 등 8명이 선임됐다. 그리고 민주통합 김광수 의원(초선, 전북 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이 간사를 맡아 야당도 총 9명이다.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5월 29일까지 코로나19 방역 관련 전체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청와대 등 방역 역할과 책임론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020-02-26 18:38:20정책

박대출 의원, 노인 대상 방문치매검진 의무화 논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취약지 방문치매검진을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진주시갑,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대출 의원은, 중증 치매환자 1인당 의료비용은 경도 치매환자 8배에 달하며 치매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는 농어촌 지역 등 의료취약지 치매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 및 서비스 제공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의료취약지역 경우 치매예방 인식이 낮고 의료기관 접근성이 어려운 이유로 치매 의심증상이 있더라도 제때에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취약지역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치료검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방문치매검진이 의무화될 경우, 진료기능을 지닌 보건소를 통한 노인 대상 방문검진이 활성화돼 복합질환을 지닌 노인 진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역 의료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7-09-08 09:56:01정책

뒤늦게 개원한 국회, 보장성 강화 선심 법안 봇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복지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선심성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4일(오전)까지 접수된 제19대 여야 의원의 제출 법안 중 보건의료 관련 개정 법률안 대부분이 노인과 여성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권익과 관련된 법안 발의는 전무한 상황이다.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치매검진을 의무화한 치매관리법 개정안(6월 27일)을 제출했다. 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의 경우, 35세 이상 고령임산부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과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6월 13일)을 발의했다. 같은당 오제세 의원은 인공수정 등 고가의 불임 치료행위의 급여화를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6월 22일)을 제출했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의료계의 압박책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법안도 줄을 이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급여항목에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7월 2일)을 발의한 상태이다. 같은 당 이낙연 의원의 경우, 의사와 약사간 의약품 병용금기와 연령금기 의약품 점검 등 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DUR) 구축을 의무화한 약사법 개정안(6월 20일)을 재발의하고 나섰다. 또한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6월 15일)과 류지영 의원(6월 1일)은 폐구균 과 뇌수막염, 폐렴구균, A형 간염 등을 정기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감염병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접수했다. 이밖에도 새누리당 박은숙 의원과 선진통일당 이명수 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 연구와 기금 설치 등을 담은 희귀난치성질환 관리법안을 같은 날(6월 22일) 제안했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노인 틀니 급여화의 연령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5월 30일)을 제출했다. 야당 관계자는 "아직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아 보장성 강화 법안이 법제화 될지 미지수"라면서 "의료계 권익을 위한 법안도 일부 의원실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9일 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12-07-04 11:24:11정책

박대출 의원, 농어촌 노인 방문치매 검진 법안 제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박대출 의원. 농어촌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치매 검진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27일 "농어촌 65세 노인의 방문치매 검진을 의무화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 치매관리법은 5년마다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며 치매관리사업의 수행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박대출 의원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의료시설이 부족하여 치매 의심증상이 있더라도 제때에 검진을 받기 어렵다"면서 "치매상담센터가 설치되는 보건소 소재지도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아 치매관리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치매검진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해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노인복지증진 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2-06-28 15:50:2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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