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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 논란...6월 vs 2월 쟁점 배경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사직 전공의 출구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보건복지부는 사직 시점을 6월로 보는 반면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지난 2월로 처리해야 한다며 신경전이 팽팽하다.양측은 왜 사직서 수리 시점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는 것일까.전공의 사직 시점을 두고 정부와 전공의간 입장차가 팽팽하다. 일단 정부가 6월이라고 주장하는 명분은 지난 4일을 기점으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철회한 시점에 맞춰 6월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수리해야 한다는 얘기다.정부가 2월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처리한다고 가정하면,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이후 근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다시 말해 앞서 복지부가 수차례 업무개시 명령 등 행보를 스스로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셈이다. 결국 정부 입장에선 6월 기준으로 사직서 수리를 고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또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적인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위와 같은 맥락에서 2월 기준 사직서를 처리할 경우 전공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비용적 측면에서 복잡해진다.전공의들은 지난 2월 사직서 제출 후 근무하지 않은 것은 합당하기 때문에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대학병원 의료진 퇴직금 기준은 퇴직 전 3개월간 급여의 평균을 지급한다.다시 말해 전공의들은 막대한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할 것이고 향후 집단적으로 소송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선언한 정부 입장에서 일부 전공의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서 선뜻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한편, 정부와 반대 입장에 놓여있는 전공의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반드시 2월 기준으로 사직서 수리를 받아야 한다.당장 전공의들은 2월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하면 원래 급여 기준에 맞는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지만, 6월 기준으로 처리할 경우 퇴직금은 0원이 된다.금전적 문제 이외에도 법적인 문제도 걸린다. 6월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처리할 경우 지난 2월부터 약 4개월간 근무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즉, 퇴직금은 못 받고 법적인 책임은 오롯이 져야하는 신세가 되는 것이다.익명을 요구한 전공의는 "지난 2월 달에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왜 6월 기준으로 수리된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정부의 꼼수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복지부 한 관계자는 "가능한 전공의 복귀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도 시점에 대해선 6월 입장을 고수했다. 
2024-06-22 05:30:00병·의원

서울시의사회,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 구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를 구성하고,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에 나선다. 이 법안이 현재 의료 농단 사태와 결부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21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 발족과 함께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를 구성하고,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해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 당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가운데) 방문 현장 사진위원장에 서울시의사회 임현선 부회장 부위원장에 강서구의사회 조용진 회장, 강남구의사회 맹우재 회장이 나섰다. 간사는 서울시의사회 노복균 법제이사가 맡으며 위원은 서울시의사회 한진 법제이사, 서울시의사회 이은상 정책이사 등이다.앞서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지난 제35대 집행부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이를 통해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면허취소법에 대하여 공동 대응해 면허취소법 법률 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하기도 했다.특히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방문을 시작으로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7명을 차례로 방문해 면허취소법 개정의 당위성 설득했다는 설명이다.이렇게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의 형에서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완화하고,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조항을 삭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재형 의원의 대표 발의로 2023년 10월 24일 발의된 바 있다.이 법안에선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했으며 면허 재교부 후 자격정지 처분으로 면허 취소되는 조항을 삭제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제21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또 서울시의사회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 TF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의료인단체와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방문해 면허취소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대한의사협회와 공조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2024-06-21 17:27:15병·의원

의약품 허가범위 초과사용 열리나...심평원 개선안 착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허가범위를 초과한 약제 및 치료재료 사용 규제를 강화한다.심평원은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한다고 최근 밝혔다. 연구기간은 총 6개월으로, 예산은 8000만원 이내다.심평원은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한다고 최근 밝혔다. 연구기간은 총 6개월으로, 예산은 8000만원 이내다.약제나 치료재료는 식약처에서 과학적 근거자료 검토를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이 확인된 범위에 대한 허가를 받는다.하지만 임상현장에서는 허가과정에서 제출된 임상시험 대상이 아니었거나 대체치료 선택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허가범위를 벗어난 사용이 발생하기도 하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허가관련 규정이나 의료법 등에서 허가 외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없다.국민건강보험법에서 약제와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는 허가범위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별도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이에 심평원은 약제 및 치료재료의 허가외 사용에 관한 국내외 관리 제도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 허가범위 초과 사용 제도의 체계적·합리적 운영방안 모색할 계획이다.주 연구내용은 ▲국내외 허가제도 및 허가외 사용 관리제도 고찰 ▲제 외국 허가외 사용에 대한 보험제도 고찰 ▲건강보험 허가범위 초과 제도 진단 및 개선안 도출 ▲허가외 사용 관리체계 마련 제안 등이다.우선, 미국과 영국, 일본 등 국내외 허가 및 허가외 사용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복지부와 식약처 등 관련 기관 의견을 수렴한다.또한 비급여를 포함한 허가 외 사용에 대한 보험신청 절차와 평가 기준 및 방법, 지급 심사 및 보상수준, 사후관리제도 등을 고찰한다.이외에도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허가범위 초과 사용 제도 문제를 진단해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심평원은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제도 개선방안 마련해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허가범위 초과 사용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환자안전 및 국민 의료보장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21 12:10:59정책

사미온 등 약가인하 결국 끝까지 간다…정부 상고장 제출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뇌혈액 순환제인 사미온정과 고혈압복합제 투탑스정 등 보험 약가 인하 처분 취소 소송이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특히 1심에서는 정부가, 2심에서는 제약사가 승소한 만큼 대법원에서는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에 관심이 주목된다.일동제약의 사미온과 투탑스플러스 약가인하와 관련한 소송전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2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일동제약이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 약가 인하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복지부 측이 상고장을 제출했다.이번 상고장 제출은 지난달 29일 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복지부가 이에 불복,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인 것.해당 소송의 경우 지난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복지부의 약가 가산 기준 개편에 따라 475개 품목에 대해 가산 재평가를 진행하면서 시작됐다.이수 지난 2022년 8월 1심에서는 재판부가 정부 측의 손을 들어주며, 일동제약이 패소했다.하지만 일동제약은 이에 불복해 다시 항소를 진행, 2심에서 판단을 다시 받게됐다.이어전 2심에서 일동제약 측은 앞선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실제로 변론 종결과 변론 재개를 두차례 반복하면서 1심과 다른 결과를 내기 위한 다양한 주장 등을 펼쳐왔다.이는 보험 약가인하와 관련한 사례 등을 추가로 제시하면서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것이다.결과적으로 이같은 일동제약의 노력이 빛을 발해 2심에서 재판부는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2심 재판부는 관련된 고시의 취소와 함께 소송 비용 역시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완전히 일동제약 측의 승소를 결정지었다.이에따라 복지부는 결국 이같은 뒤집힌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한 것.대법원의 판결은 실제 사건접수부터 재판부 지정까지 다소 시일이 걸리지만, 이후 법리검토에 따라 결론이 내려진다.즉 빠르면 올해 안에 해당 보험약가 인하 처분과 관련한 소송이 끝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해당 소송의 경우 1심과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는 점에서 해당 결론이 주목되는 상황이다.한편 앞서 진행된 발사르탄 불순물과 관련한 채무부존재 소송 역시 1심에서는 제약사들이 패소했으나, 2심에서 일부 승소판결로 이를 뒤집었고, 대법원 역시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하며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이에 일동제약 역시 1심의 패소를 뒤집고 최종 승소를 받아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주목된다.
2024-06-21 12:07:20제약·바이오

녹십자 대원 태준 유한 등 24곳 혁신형 제약사 연장 결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중 2024년 6월 인증만료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연장 심사를 실시한 결과 24개 기업에 대해 인증 연장이 이뤄졌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 결과를 21일 발표했다.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신약 연구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평가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중 2024년 6월 인증만료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연장 심사를 실시한 결과 24개 기업에 대해 인증 연장이 이뤄졌다.혁신형 제약기업은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의약품 매출액 1000억 원 미만은 7% 이상, 1000억 원 이상은 5% 이상, 미국·유럽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획득기업은 3% 이상 수준을 만족해야 한다.혁신형 제약기업 중 2024년 6월 인증만료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연장 심사를 실시한 결과 24개 기업에 대해 인증 연장(재인증)이 결정됐으며. 이로써 총 42개 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개정 고시됐다.혁신형 제약기업은 2년마다 신규인증을 하고 있으며, 인증(재인증)시 3년간 인증 지위를 유지(유효기간)하게 된다.복지부는 이번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이 모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또한 제도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기준을 정비하고 혁신적 기술개발 및 글로벌 협력 등 주요 평가지표 추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증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도 도입이후 국내 제약산업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고 제약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을 위해 현장 의견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6-21 11:31:24정책

웰시티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줄고 서비스 질은 껑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전 웰시티요양병원(이사장 차승식)이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정부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했다.웰시티요양병원은 최근 인공호흡기, 중심정맥영양, 뇌성마비, 척수 손상에 의한 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등으로 간병인의 도움이 필수적인 입원환자 26명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사진제공: 웰시티요양병원웰시티요양병원은 앞으로 간병비 지원 대상 환자를 60명까지 늘려 내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간병 지원 대상 환자들은 간병비의 40%에 해당하는 하루 당 1만 1,470원, 한 달 34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60%는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다.  간병 지원 대상 환자들은 간병비 부담을 덜게 될 뿐만 아니라 보다 질 높고, 안전한 간병 서비스 받을 수 있다.일반적으로 요양병원 간병인들은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24시간 근무한다. 그러다보니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고, 체계적인 교육이 부재해 각종 안전사고, 환자 폭행 등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곤 했다.  하지만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요양병원에 파견된 간병인은 2교대 내지 3교대 근무, 4대 보험 가입, 법정 근로시간과 휴일이 보장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다  웰시티요양병원 간병인의 경우 2교대(주간조 오전 7시~오후 7시, 야간조 오후 7시~다음 날 오전 7시) 근무한 뒤 퇴근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간병인 A씨는 "밤낮 없이 24시간 간병할 때는 늘 피곤하고, 스트레스도 많았는데 지금은 퇴근해서 편하게 쉬었다 오니까 기분 좋게 간병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웰시티요양병원은 20명의 간병인을 대상으로 직업윤리, 응급상황 대처법, 체위변경, 손위생, 식사 보조 방법, 기저귀를 착용하거나 휠체어로 이동할 때 주의할 점, 낙상사고 예방법 등을 정례적으로 교육해 환자의 존엄성과 안전에 기반한 간병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요양병원 가운데 최상위 20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시행중이다.웰시티요양병원 차승식 이사장은 "입원환자들이 간병비 걱정 없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 보호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1 11:02:38병·의원
초점

의대증원 대법원 판결 쟁점은…32개 의과대학 '각개전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마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처분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향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이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판단을 내린 첫 사례로, 현재 서울고법 등에 계류 중인 11건 이상의 의대증원 관련 소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의료계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의대증원 대상이 된 32개 의과대학이 모두 별개로 의대증원의 적합성에 대해 평가받을 수 있게 돼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메디칼타임즈가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결 차이점을 분석하며, 향후 남아 있는 의료계 소송의 향배를 전망해 봤다.■ "의대생 원고적격, 고등교육법 근거로 판단…70년 이어진 판례 뒤엎었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의대생은 부산대 의과대학 재학생들이다.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은 소송 초반부터 두 가지가 맹점으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의대증원 발표가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원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이다.원고 적격성에 있어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단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의대교수나 전공의 등은 소송을 진행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의대생만 원고 적격성을 인정한 점을 동일했다.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 원고적격성 근거로 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헌법 제31조만을 제시한 데 비해, 대법원은 더 나아가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 등을 근거로 들었다.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 원고적격성 근거로 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헌법 제31조만을 제시한 데 비해, 대법원은 더 나아가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 등을 근거로 들었다. (사진, 대법원 판례 발췌)대법원은 "고등교육법령 등은 의과대학 증원의 한계를 규정해 의대생들이 적절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분명히 명시했다.이어 "원심이 헌법규정만을 근거로 신청인 적격을 인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대생들은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간접적이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의료계를 대리해 법률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는 원고 적격성과 관련해 지난 70년간 이어져 온 대법원판결을 바꾼 것으로 원고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됐다"며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32개 의과대학, 증원분·교육시설 등 개별 심사 예정"대법원이 의과대학생들의 원고 적격성을 폭넓게 인정했음에도 기각 판결을 내린 이유는 의대생의 '학습권'보다 '공공복리'가 우선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행정소송법 제23조는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집행정지를 결정할 때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뿐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이 의과대학생들의 원고 적격성을 폭넓게 인정했음에도 기각 판결을 내린 이유는 의대생의 '학습권'보다 '공공복리'가 우선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대법원은 "이번 의대증원 정책은 처분이 집행정지되면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입을 손해에 비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증원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는 전국 모든 의과대학이 아닌 '부산의대' 한 곳에 한정된 판단이다.재판부는 "부산의대는 정원이 125명에서 200명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2025학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첫 적용한다"며 "증원되는 정원이 6년 과정 중 한 학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75명이 증가한다 해서 부산의대 재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 보기 부족하다"고 말했다.하지만 대법원이 부산의대로 제한해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와 공공복리 영향을 비교해 판단함으로써, 향후 의대증원 대상이 되는 31개 의과대학들은 모두 개별로 의대증원의 적합성을 평가받을 전망이다.이병철 변호사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는 총 3개로 나뉘어져 의과대학들이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부산의대를 제외한 31개 의과대학은 모두 개별로 심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부산의대는 빅5 의과대학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수련병원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75명을 증원해도 교육의 질 저하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정원의 4배가 늘어나는 충북의대는 사정이 다르다. 이병철 변호사 또한 충북의대의 재판이 가장 중요해질 것이라 전망했다.그는 "충북의대는 당장 내년부터 좌석이 없어 수업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라며 "충북의대에 대해 의대증원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 충북의대는 의과대학 정원을 늘릴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에 정통한 변호사 A씨 또한 "대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지만 향후 각 의과대학이 개별적으로 의대 증원에 관해 질 저하 없이 교육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평가받을 수 있게 됐다"며 "증원분이 많은데 비해 전임교수 규모 등이 충분하지 않은 의과대학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교육부 장관 발표만 소송 대상 인정…처분성 일보 후퇴"대법원의 판단이 서울고등법원보다 일보 후퇴한 면도 있었다.우선 처분성 측면에서 그렇다. 서울고등법원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교육부 이주호 장관의 의대증원 발표 모두가 소송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3월 20일 진행된 교육부 장관의 의대증원 발표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지만, 그보다 앞서 2월 6일 있었던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3월 20일 진행된 교육부 장관의 의대증원 발표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지만, 그보다 앞서 2월 6일 있었던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진, 대법원 판례 발췌)대법원은 "각 의과대학별 정원 증원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피신청인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증원배정에 따라 비로소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처분성 측면에서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판단보다 한 발짝 후퇴하며 교육부 장관의 발표만을 처분 대상으로 인정했다"며 "하지만 교육부 장관의 의대증원 발표가 처분 대상으로 인정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의료계에 불리한 면은 없다"고 설명했다.또한 대법원이 의대증원 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수험생들에게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점 역시 일부 아쉬운 면이 있다.이 변호사는 "2025학년도는 이미 입시요강이 발표됐기 때문에 집행정지 처분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불러올 수 있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관련이 없다"며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 판단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서울고법은 이를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미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대법원 판단까지 나온 만큼 고등법원 또한 이른 시일 내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6-21 05:30:00정책

여·야 모두 간호법 당론 발의…제정 순풍에 간호계 '환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간호법을 당론 발의하면서 간호계가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이는 직역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이익을 보장하는 법안이라는 설명이다.20일 국민의힘은 의료개혁 법안으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당론 발의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인력 규정을 분리하고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간호법을 당론 발의하면서 간호계가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해당 법안에선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했다.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는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 이후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PA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관련 추 원내대표는 "간호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 및 간호사와 간호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며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인력의 수급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던 '간호법안 제정안'을 22대 당론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에선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는 직역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며, 현장 간호사들이 환자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간협은 "정치권의 간호사법 제정 움직임은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불안한 국민에게 의료 정상화의 희망을 보여주는 일이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것은 국민의 염원을 잘 알고 꼭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일부 이익단체의 과도한 이익추구는 결국 의사 파업과 의료 현장의 혼란을 일으켜 국민 건강을 해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며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만 바라보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인 간호법안 제정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6-20 21:35:24병·의원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 국가검진 최우수기관 선정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병원장 임호영)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주관 국가검진기관 4주기(2021년도~2023년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국가검진기관 평가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검진기관 대상으로 인력, 시설 및 장비 전반, 질 관리 실시현황 등 국가검진 업무수행의 적절 여부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하는 사항이다.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은 최종평가에서 검진유형 중 대부분 우수등급을 받았고, 특히 일반검진, 간암검진, 유방암 검진 유형에 대해서는 진단검사, 영상의학 등 세부평가분야 모두 우수 등급 이상임과 동시에 최종점수가 전국 상위 10%이내 점수인 경우에 해당되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관계자에 따르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중에서도 3가지 유형이나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굉장히 드물다"며 "따라서 좋은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하고 있다고 봐도 된다"고 평가했다.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병원장은 "4주기 국가건강검진 기관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 돼, 이후에도 기관평가에서 최우수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06-20 19:53:15병·의원

무기한 휴진 한발 물러선 의협 "회원이 원치 않으면 안 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무기한 휴진과 관련해 사전에 논의되지 않았다는 내부 반발이 나오면서, 의협이 "회원이 원치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한발 물러선 입장을 내놨다.20일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협회 임현택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구성 관련 현안 브리핑을 진행했다. 전공의 사직 및 의과대학 학생 휴학은 의대 정원 증원 반발에 의한 자발적인 행동으로 이에 대한 의협의 교사는 없었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협회 임현택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구성 관련 현안 브리핑을 진행했다.또 지난 18일 의협 휴진 투쟁 이후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고 보건복지부에 의해 해체가 언급되는 등의 상황과 관련해, 정부가 부당한 압박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에 '형식·의제에 구애 없는 대화'를 요청했는데 말과 행동이 따로 놀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의사들이야말로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의료계 탄압을 즉각 중단하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며 "의료계에 대한 정부 태도가 대화인지 탄압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 말로는 대화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부당한 압박과 협박을 일삼으면 어떻게 대화하자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이날 구성하기로 예고했던 의협 산하 범의료계 대책위원회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출범하는 것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여기엔 ▲대한의학회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석한다.올특위는 교수 대표, 전공의 대표, 시도의사회 대표 등 총 3인이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며, 의협은 위원과 간사 2인이 참여한다. 또 교수와 전공의는 각각 공동위원장 1인과 위원 3인이 참여하며, 시도의사회 역시 공동위원장 1인과 위원 2인이 참여한다. 의대생 대표는 위원 1인으로 참여한다.현재 내정된 공동위원장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 전공의 대표, 대전시의사회 임정혁 회장이다. 시도의사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제주도의사회 이승희 회장님이다. 교수와 전공의 위원은 각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이렇게 특위는 총 14인으로 운영되며, 모든 의결은 만장일치로 결정한다는 설명이다.첫 회의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의협 회관에서 개최하며 회의 후 결과에 대한 개별 브리핑을 진행한다. 첫 회의 의제는 전국 대학병원 휴진 현황 및 계획 취합 및 향후 투쟁 계획 논의다.이와 함께 의협은 휴진 중단을 위한 의료계 요구안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과학적인 수급 기구를 통한 의대 정원 증원 의료계와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논의 사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별개로 의료계와 논의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처분·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등이다.27일 무기한 휴진 선언과 관련해 시도의사회장들의 반발이 이는 상황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지난 18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말미에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면서, 이는 내부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이는 정부가 의대 증원 관련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회원 뜻을 모아 추진하겠다는 의도였다고 말했다. 오는 22일 올특위 회의에서 무기한 휴진 관련 내용을 논의해 결정되면, 이를 또다시 재논의해 정하겠다는 설명이다. 만약 회원이 이를 거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올특위 참여를 거절한 것과 관련해선, 대전협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 관련 공문을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했다. 만약 당장 불참한다고 해도 자리를 비워놓고 기다리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최 대변인은 "의협은 투표로 이 사태를 해달라는 압도적인 회원 요구를 받았다.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려는 것이지 휴진이 목적이 아니다. 의협은 누구보다 전면 휴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라며 "총궐기대회 역시 회원의 의사를 물어 집행부가 결정한 것이다. 우리는 회원이 원치 않는 투쟁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0 16:46:42병·의원

"휴진율 30% 넘은 지자체 4곳…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진행"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한 개원가 집단휴진에서 휴진율이 30%를 초과한 지자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국일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한 개원가 집단휴진에서 휴진율이 30%를 초과한 지자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김국일 반장은 "18일 대한의사협회는 국민들의 우려와 집단행동 중단 촉구에도 불법적인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했으나, 실제 참여한 의원은 14.9% 수준으로 대부분의 의사들은 현장을 지켰다"고 말했다.이어 "대한의사협회는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다시 예고했지만, 정부는 의사 대다수가 지금처럼 환자 곁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정부는 휴진율이 30%를 초과한 시군구 총 4곳 등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있다.김국일 반장은 "휴진율 30%를 초과한 시군구는 총 4곳으로 각 시군구는 행정처분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채증 작업을 완료했다"며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르지만 이곳들은 곧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휴진율이 30%를 넘지 않았지만 지자체 한 곳은 장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통해 채증작업에 나선 곳이 있다"며 "개별적으로 소명을 거쳐 업무정지 처분이나 불가피할 경우 과징금 처분 등을 내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휴진한 곳은 의료법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1년 이내의 자격 정지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복지부는 서울대병원 등 일부 대학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수들의 집단휴진 또한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김국일 총괄반장은 "서울대병원 등 일부 의대 교수는 집단휴진 예고에도 대부분 환자 곁을 지켜줬다"며 "서울대병원은 첫날보다 많이 회복되는 추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수치는 미리 교수님들이 진료를 앞당겨서 진행한 경우 등이 포함되지 않아 부정확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정리해 따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했지만 아직까지 전공의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이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지난 2월로 소급해 사직서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김국일 반장은 "정부는 6월 4일 이후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사직서가 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6월 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전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부 또한 고민하고 있다"며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문제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6-20 11:54:39정책

합법으로 끝난 한의사 초음파기 사용…의료계 대법판결 규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계 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의사들은 이를 강력 규탄하는 한편, 한의사들은 급여화를 요구하고 나섰다.20일 대한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소송이 완전 종결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현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계 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앞서 대법원 제2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초음파 진단기기가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안전해,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에 보건위생상 치명적인 위해가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한의협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한 5종의 의료기기 및 혈액검사 등에도 행위등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5종의 의료기기는 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등이다.또 뇌파계, X-ray방식 골밀도측정기에 대해서도 한의사 사용을 허용하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법령 개정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반면 의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가능케 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로 인해 발생할 피해의 책임은 이 상황을 초래한 대법원에 있다는 지적이다.초음파 진단기기 자체가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해도 이를 사용하는 자가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오진과 치료 기회 상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또 의협은 과학에서 출발한 의학 달리 한의학은 기·음양·오행 등에 근거해 근본부터 다른 학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저한 보건의료상 위험여부' 문제와는 별개로 현행 '의료법' 제2조에서 정한 한의사의 면허된 행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의학의 영역에서도 초음파 기기의 사용은 전문성과 숙련도를 기르기 위한 이론적, 실무적 교육을 이수한 의사들이 다루고 있다"며 "단지 '초음파 검사는 무해하다'는 논리로 한의사들이 초음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은 의학적 지식이 없는 비의료인도 초음파 기기를 '사용 가능하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동 사건과 같이 수십 회 초음파 검사를 하더라도 이를 발견하지 못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 자명하다"며 "본 협회는 대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강력 규탄한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로 인해 더 많은 피해가 양산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2024-06-20 11:52:38병·의원

교수직 걸고 의대증원 맞섰던 배장환 교수 충북의대 떠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충북도지사를 향해 사자후를 날리며 의대증원 철회를 위해 싸웠던 충북의대 배장환 교수(심장내과)가 7월 14일자를 끝으로 대학을 떠난다.충북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의대 교수직을 걸고 의대증원 사태를 해결하고자 발버둥을 쳤지만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서 희망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배장환 교수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 더 이상의 새학기는 없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배 교수는 충북대병원에서 교수 사직서 첫 테이프를 끊었던 만큼 이후 추가적으로 교수들이 병원을 떠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충북의대 배장환 교수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7월 14일자를 끝으로 교수직을 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대병원에서의 전임의를 마치고 경희대병원을 거쳐 2005년 충북대병원에서 임상조교수를 시작했을 때부터 최근까지 후배들을 지도하며 느낀 보람과 즐거움 등 소회를 담담히 적었다.그는 "전공의들을 지도하는 게 또 다른 큰 복이었다. 그 친구들이 한발 한발 지식과 경험이 늘어나는 것을 곁에서 보는 것은 참으로 큰 기쁨이었다"라며 "저를 훌쩍 뛰어넘는 인품과 실력을 갖추게 되는 과정을 지켜본 것은 영광이었다"며 교수직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이어 병원에 대해서도 "큰 병원은 아니지만 권역에서 신뢰받는 심혈관센터로서 하나 씩의 역할을 더해 가서 권역의 중환을 지켰다"면서 "지역에 도움이 되며 헌신하는 의사로 키워낸다는 사명으로 힘들어도 버티면서 잘 지냈다"고 덧붙였다.또한 배 교수는 "2000명 증원이라는 주술에 가까운 증원, 800병상 병원에 정원 49명 의대를 단번에 200명으로 늘려 말도 안되는 정책을 밀어 부친 대통령과 복지부 장차관에 너무도 화가 나고 실망스럽다"고 그동안의 분노를 담기도 했다.특히 그는 "의대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 자신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충북의대를 발판으로 생각한 충북대 총장과 충북도지사를 생각하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한탄하기도 했다.배 교수는 "신학기가 되어 200명의 학생이 입학을 하면 교수들이 발버둥쳐도 임상실습과 인턴 전공의 수용 가능성을 생각하면 제대로 된 의사로 키워낼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아는 저로서는 의대증원을 근거 없이 결정한 것을 그냥 두고 보기 어렵다''라며 사직 이유를 거듭 밝혔다.그는 이어 "젊은 의대생의 미래를 망가뜨린 것 뿐만 아니라 허울 뿐인 무능력한 의사를 찍어내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망가뜨려 국민보건에 위해를 가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그는 "저는 이번 사태를 막아내지 못한 못난 선생"이라며 "지역의 중환을 진료해 가족의 품으로 보내겠다는 꿈과 성실하고 똑똑한 의대생과 전공의를 잘 지도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의사로 키우겠다는 꿈은 이미 박살이 났다"고 토로해다.이어 "저의 미련한 결정으로 혼란을 겪을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깊이 송구한 마음이다. 진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준비하게 하겠다"면서도 "조금이라도 이번 사태에 관심을 보여 정부에 목소리를 내달라.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과 해결은 의료계가 아닌 정부에 있다"고 마지막까지 이번 사태 해결의 바람을 전했다. <다음은 배장환 교수 SNS 글 전문>++++ 저에게 이제 더 이상의 새학기는 없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2년동안의 감사한 전임의 생활을 마치고 2004년에 경희대학교병원에서 교수생활을 하고 2005년에 우리병원에서 임상조교수를 시작하였으니 이래저래 교수라는 이름으로 생활을 한 것은 2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니 황경국 교수님과의 년 180일 온콜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때 우리의 당면한 과제는 심근경색증은 nSTEMI라도 새벽에 바로 시술을 하여 모든 AMI환자를 병원도착후 1시간 이내에 시술을 하는것이였고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유치하는 것이였습니다. 황교수님과 병원의 도움하나 없이 100쪽이 넘는 사업계획서를 만드려고 몇날 밤을 새우던 기억이 납니다. 첫해에 탈락하고 둘째해에 당선이 되어 60억원의 자금을 받아 3층 리모델링하고 기자재 사고 결국 이상엽 김상민 교수님이 연이어 우리 병원에 와주셔서 심장내과의 기틀이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당직도 년 90일 정도로 줄어들기 시작했구요. 늘 힘들고 늘 기뻤습니다.저는 성격이 급하고 화가 많습니다. 전공의나 학생들에게도 그랬습니다. 3월이 되면 봄바람부는 캠퍼스에 말간 얼굴의 앳된 의대생들이 매년 들어오는 것이 부담이기도 했지만 큰 기쁨이였습니다. 세대가 바뀌었네 MZ가 어떠네해도 매달 지도학생 모임하고 저녁먹다 보면 이 나라에서 가장 성실하고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스무살의 청춘들이였습니다. 이야기를 하다보면 제가 스무 살에 가졌던 오늘 공부할 분량, 다음주의 퀴즈에 걱정이 있고 저너머 보이는 병원의 생활을 동경 어린 걱정이 그 아이들에게도 30년이 흘렀어도 같았습니다. 제가 30년전에 하던 걱정과 고민을 하는 아이들이 매년 새로 들어오는 게 당연하지만 신기했고 그 걱정을 듣고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이였습니다. 한국최고의 인재들과 이야기하고 지도 한다는 것은 제게 너무나 큰 복이고 즐거움이였습니다. 다른과 교수들이 부러워하실 정도였으니까요.전공의들을 지도하는 게 또 다른 큰 복이였습니다. 그 친구들이 한발 한발 지식과 경험이 늘어나는 것을 곁에서 보는 것은 참으로 큰 기쁨이였고 결국 우리과의 교수로서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학회에서 인정받고 저를 훌쩍 뛰어넘는 인품과 실력을 갖추게 되는 과정을 지켜본 것이 참으로 영광이였습니다. 그리고 중환 한 명을 두고 그 친구들과 morning conference 에서 고민하고 cath lab에서 CCU에서 함께 환자의 회복을 위해 함께 일하니 정말 좋았습니다. Min Kim Daehwan Bae  교수, 제게는 과도한 기쁨이였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형님 같은 최웅길 교수님 그리고 말없이 최선을 다해 깊은 물 같은 김상민 교수님, 제 실수에 단 한번도 싫은 내색없이 20년 넘게 도와준 Kyung-kuk Hwang 형님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그리고 우리 충북대학교병원 심혈관센터의 직원들 .. 너무나 감사합니다.큰 병원은 아니지만 권역에서 신뢰받는 심혈관센터로서 하나 씩의 역할을 더해 가서 권역의 중환을 지키고, 학생과 전공의를 잘 교육하여 지역에 도움이 되며 헌신하는 의사로 키워낸다는 사명으로 힘들어도 버티면서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2000명 증원이라는 주술에 가까운 증원, 그리고 800병상 병원에 정원 49명의 의과대학을 단번에 정원을 200명으로 늘려 국내최대의대로 만드는 말도 안되는 정책을 의대교수들과는 한마디 상의 없이 밀어부친 대통령,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에 너무나 화가 나고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의대교육이 제대로 되지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 자신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충북의대를 정치적 발판 정도로 생각한 충북대학교 총장,  충북도지사를 생각하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신학기가 되어 200명의 학생이 입학을 하면 아무리 교수들이 발버둥을 쳐도 임상실습과 인턴 전공의 수용가능성을 생각하면 제대로 된 의사로 키워낼 수없다는 것을 뻔히 아는 저로서는 이번 증원조치를 근거없이 결정하고 그에 부역한 인간들을 그냥 두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능력있는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입학을 한 젊은 의대생의 미래를 망가뜨린것 뿐만 아니라, 허울뿐인 무능력한 의사를 찍어내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망가뜨려 국민보건에 위해를 가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최근 저는 2-3개월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서너시에 잠을 깹니다. 그러면 200명 학생 앞에 서서 내가 너희들의 교수이다 선생이다라는 말을 할수있을지 .. 도저히 그 말을 지금처럼 떳떳하게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에 그냥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몇몇 선배교수님들께서는 그리 걱정이 되면 배선생이 기운을 내서 이 시간을 견디고 의과대학을 이끌어 정부의 지원을 확약받고 이끌어내어 우리의대에서 학생들을  선배된 마음과 책임감으로 잘 이끌어보라고 하십니다. 깊은 고민을 했지만 제 결론은 지금의 교육의 질을 어떻게 해도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였습니다.제가 있는 학교는 작지만 국립대학입니다. 자유스러운 학풍, 민주적의사결정이 보장되는 곳이라는 것을 스스로 믿고 자랑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증원사태에서 총장의 불통은 뒤로 하더라도, 교무회의나 교수평의회 그리고 대학평의회의 태도는 총장의 불통보다 제게는 더 충격이였고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땡볕에 학생들이 그렇게도 증원을 재고해달라고 목이 쉬도록 외치는데도 어떻게 국립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그런 불의에 목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않고 총장편을 드는것인지요? RISE사업으로 그리고 정치적입지를 위해 도지사와 총장이 한 몸이 되는 것을 보고도 교수들이 반대를 안한다면 학내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는 어디로 가는것인가요? 총장의 재심의요청, 교육부의 재심의지도 그리고 정원 5%의 삭감이 있을테고 정부가 밀어 부치는데 반대하면 미운 털박히니 복잡하게 회의 반복하지 말고 그냥 통과시키자구요? 80년대에 신군부에 저항하던 386세대가 지금의 대학의사결정기구의 중추입니다. 그때의 민주화열망과 독재에 대한 저항의식은 어디다 버리셨는지요? 정부의 일방추진이 있더라도 단 한번의 부결, 단 한번의 학내의견 표출이 그리도 어려우셨는지요. 저에게는 늘 기쁨이 되었던 캠퍼스가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할 때마다 대학본부 쪽을 바라 보면은 가슴이 너무 갑갑하고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런 결정을 만들어낸 교수님들과 한지붕 아래에서 한식구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저는 이번 사태를 막아내지 못한 못난 선생입니다. 지역의 중환을 진료하여 가족의 품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꿈과 성실하고 똑똑한 의대생과 전공의를 잘 지도하여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의사로 키우겠다는 제 꿈은 이미 박살이 났습니다.저의 이런 미련한 결정으로 혼란을 겪으실 제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깊이 송구한 마음입니다. 진료에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잘 준비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번 사태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이번 사태를 해결하도록 정부에 목소리를 내주시긴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과 해결은 의료계가 아닌 정부에 있습니다.저는 2월 말부터 이 싸움을 시작할 때 진심으로 직을 걸고 싸움을 시작해왔고 지금까지 싸워왔습니다. 이 후회 하게 될지도 모르던 결정을 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제게는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는 왜 이렇게 그릇이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낯이 두껍지 못할까? 난 왜 이렇게 강건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도 늘 들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도 제 결정을 바꾸기도 어려웠습니다.저도 제 앞길이 어떻게 될지 확신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꿈만 같이 이 사태가 해결이 된다면 다시 대학으로 돌아오게 될지 아니면 그대로 그저 제 인생을 살아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선가 제가 또 쓰임새가 있을 곳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곳을 잘 찾고 또 그곳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제 결정으로 실망하시게 되실 여러 동료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여 주셨던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늘 건강하시고 기쁜 일이 많으시길 바랍니다.배장환 올림.
2024-06-20 09:28:23병·의원

합의 안된 '무기한 휴진' 선언…임현택 회장 리더십 '휘청'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18일 휴진에 이어 27일 또다시 무기한 휴진을 예고하면서 각계가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압박이 더해지는 한편, 의료계 내부에서도 파열음이 커지는 상황이다.19일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을 예고하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협회 내부적으로도 의협 임현택 회장의 무기한 휴진 발표에 반발이 이는 등 현 집행부 지지율에 금이 가는 모습이다.의협 집행부에 대한 정부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무기한 휴진이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일선 개원가에선 무기한 휴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투쟁 방식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온라인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휴진 병·의원에 대한 불매운동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하루 휴진도 엄청난 부담을 감수한 투쟁이었다는 것.이와 관련 휴진에 동참했던 한 개원의는 "당일 무기한 투쟁 얘기를 듣고 솔직히 많이 놀랐다. 2020년 때처럼 2차 휴진이 있겠다고 예상하긴 했지만, 무기한 휴진은 생각도 못했다"며 "하루 휴진하는 것도 환자 불만이 심해 정확한 이유를 적지 않거나 다른 핑계를 댄 경우가 많다. 무기한 휴진하라는 것은 병원 문을 닫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2020년 집단행동 당시 1차 휴진율이 33%에 이르렀다가 2차부터 10% 아래로 떨어진 것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날 휴진한 병·의원은 전체 3만6000여 곳의 15% 수준이다.추가로 하루 더 휴진한다고 해도 참여율이 기존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큰데, 무기한이라면 참여하는 곳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의원 원장은 "전면 휴진에도 정부 태도에 변화가 없으니 무기한 휴진으로 배수의 진을 친 것 같다"며 "하지만 너도나도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긴데 참여율이 저조하면 안 하느니만 못한 투쟁이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이미 여기저기서 당황스러워하는 상황이어서 이런 모습이 내부 분열로 보일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시도의사회장들도 처음 듣는다는 반응인데 적어도 미리 논의라도 했으면 이렇게 당황하진 않았을 것 같다"며 "정부가 요지부동이라 더 강도 높은 투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실현할 수 있고 회원들이 공감하는 방식이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의협 발표에 정부는 곧바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해산을 입에 담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이에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공정위 조사는 정당하고 자율적인 의사 표현에 대한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 무기한 휴진을 막기 위한 조건으로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별도 논의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취소 및 사법처리 위협 중단을 재차 제시했다.대전협 박단 위원장은 이날 본인의 SNS를 통해 의협 임현택 회장에 각을 세웠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공의들과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본인의 SNS를 통해, 이 같은 의협 안은 전공의 7대 요구안에서 후퇴하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또 그는 의협 임현택 회장의 태도를 지적하며 각을 세웠다. 임 회장이 한 단체 메시지 방에서 했던 '원한다면 전공의 문제에서 손을 떼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를 보면 현 사태를 대하는 임 회장의 자세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것.또 전날 의협이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박단 위원장에게 공동 위원장을 제안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금시초문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원한다면 전공의와 이야기해야 한다는 단일 노선을 명확히 하는 모습이다.시도의사회 반발도 표면에 드러났다. 앞서 18일 전면 휴진 발표 당시에도 의료계 내부에선 날짜가 일방적으로 정해졌다는 불만이 나온 바 있다. 관련 일정을 시도의사회와 논의하지 않고 집행부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것. 이에 더해 무기한 휴진까지 갑작스럽게 발표되면서 직접적인 불만 표출이 이뤄지는 모습이다.특히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27일 무기한 휴진은 본인을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 모두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그 적절성이나 찬반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현 집행부의 의사결정 방식은 민주적 정당성이나 절차적 적절성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집행부가 존중해야 할 시도의사회장·회원들을 장기판의 졸로 여기는 행태라는 것.내부적으로 의협 집행부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도 관측되고 있다. 시도의사회장단·대의원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어떤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한 시도의사회 임원은 "회장단도 그렇고 대의원회 의장단도 그렇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사전에 논의가 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각각의 대표단이 있는데 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을 공식 석상에서 발표하고, 이미 질렀으니 따라오라는 식이 지금의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싶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제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는 뻔하다. 그런데도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 관건은 어떻게 해야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느냐다"라며 "그 방법을 다각도로 고려해 결정해야 함에도, 역효과가 심한 최후 수단을 남발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면 생각한다면 대단히 아마추어적인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2024-06-20 05:31:00병·의원

'병의원 명칭' 공개되는 지출보고서…교정시설 근무 의사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연내 제약사와 의료기기사들의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제출 기한이 임박하면서 제약사와 의료기기사 등이 여러 문제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출보고서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사가 근무하는 병의원 명칭이 명확히 기재돼야 하는데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영업활동을 한 경우 입력할 수 있는 요양기관명이 없는 경우다.정부가 연내 제약사와 의료기기사들의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제출 기한이 임박하면서 제약사와 의료기기사 등이 여러 문제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20일 "오는 7월 31일까지 제약사와 의료기기사에서 2023년도 지출보고서를 받아 분석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연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개된 지침에 따르면, 게시해야 하는 정보는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지출보고서다.지출보고서 제도는 제약사, 의료기기 회사 등이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내역을 서류로 정리하고 이를 보관하는 제도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다. 2021년 개정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따라 오는 연말 첫 정보 공개를 앞두고 있다.제약사 및 의료기기사 등은 의사명이 포함된 원자료를 복지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이를 공개할 때 개인정보 등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 요소는 모두 비식별화할 예정이다.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의료인 이름을 포함한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 임상시험 명까지 비공개 대상"이라며 "공개되는 항목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사 및 의료기기사 명과 이를 받은 요양기관명, 경제적 이익 규모 등"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출보고서는 제약사가 임상시험을 위해 어떤 의료기관에 어느 정도 돈을 지급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한 개의 임상시험으로 여러 병원에 금전을 지급했다면 병원명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자료 제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들은 지출보고서 제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병의원 명칭을 포함하는 것은 올해 첫 시작이다 보니 복지부도 예상치 못한 예외사항들이 발생하는 상황.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지출보고서 자료제출 시 요양기관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올해 자료제출에는 요양기관명을  명확히 명시하라고 주문했다"며 "하지만 제약사와 의료기기사들이 본인들도 기록물을 갖고 있지 않아 확인이 안 된다고 불편 사항을 얘기하는 등 우리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지출보고서에는 요양기관명을 입력해야 하는데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영업활동을 한 경우 요양기관명이 없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며 "병원이 아니더라도 의사들이 있는 곳은 모두 영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제약사나 의료기기사가 신고대상을 누락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는 것 또한 문제다.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출보고서 제출은 어떻게 보면 카드 영업 활동과 관련된 카드 내역을 공개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내부 자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검증 체계는 없다. 믿고 가는 것이다"라고 밝혔다.이어 "올해 첫 시작이기 때문에 과도기로 보면 될 것 같다"며 "추후 더욱 용이한 방법으로 지출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심평원 등에서 시스템을 구축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2024-06-20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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