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중 2024년 6월 인증만료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연장 심사를 실시한 결과 24개 기업에 대해 인증 연장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신약 연구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평가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의약품 매출액 1000억 원 미만은 7% 이상, 1000억 원 이상은 5% 이상, 미국·유럽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획득기업은 3% 이상 수준을 만족해야 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중 2024년 6월 인증만료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연장 심사를 실시한 결과 24개 기업에 대해 인증 연장(재인증)이 결정됐으며. 이로써 총 42개 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개정 고시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2년마다 신규인증을 하고 있으며, 인증(재인증)시 3년간 인증 지위를 유지(유효기간)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이 모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제도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기준을 정비하고 혁신적 기술개발 및 글로벌 협력 등 주요 평가지표 추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증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도 도입이후 국내 제약산업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고 제약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을 위해 현장 의견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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