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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보험재정 고갈 위기…독일의 해법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6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도입 60주년을 맞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산재보험의 성장과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산재보험 역시 고령화 추세라는 도전에 직면,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고령 노동자의 증가는 보험료 감소 및 요양 장기화와 보험급여 증가 등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건강보험 패러다임 전환과 비슷하게 조기 질병 판정 강화와 같은 중증화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것.26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도입 60주년을 맞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산재보험의 성장과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산재 발생시 근로자에 대한 치료, 보상, 재활 및 복귀를 담당하기 위한 제도로 1964년 도입돼, 2023년 기준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55곳, 종합병원 314곳, 병원 1430곳, 의원 2235곳을 포함 총 6179곳에 달한다.문제는 동일 상병 요양기간이 건강보험보다 두 배 이상 긴 경우가 있고 소득이 높을수록 요양기간이 긴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특히 인구 고령화는 질병과 부상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인자라는 점에서 산재보험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비슷한 과제를 떠앉고 있어 요양 장기화와 이에 따른 보험급여 증가 문제를 제도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이재갑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재보험이 고령화와 재정 부담 증가라는 과제에 직면한 만큼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성장과 향후 발전방향'을 발표한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디지털기술 발달에 따른 업무 환경의 변화 및 인구 연령대의 변화 등을 새로운 도전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주문했다.이 전 장관은 "산재보험은 2008년 업무상 질병판정 위원회의 설치 및 확대, 2013년 직업성 암, 심뇌혈관질병 등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보완, 2018년 일정 기준 충족 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 적용 등의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2006년부터 중기재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재활전문센터 및 재활인증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직업재활까지 총체적인 접근이 가능해졌다"며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른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일과 휴식, 업무 장소와 사적 공간의 엄격한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인공지능의 활용, 자동화 확대로 유해위험 작업이 감소해 업무상 사고는 감소했지만 정신건강 등 새로운 사회심리적 위험은 증대되고 있다"며 "게다가 2025년으로 예상되는 초고령사회 진입 역시 보험료 감소 및 요양 장기화, 보험급여 증가 등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실제로 산재보험급여의 60세 이상 급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 38.4%에서 2023년은 56%로 올라갔다. 장해급여 수급자 중 60세 이상 비율도 증가해 2014년 35%에서 2023년 60%로 껑충 뛰었다.이에 이 전 장관은 "산재보험의 발전방향은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 확대, 합리적 보상 수준 및 형평성 확보, 장기요양방지 및 업무상 질병 처리절차 효율화, 조기 직업복귀를 위한 전문재활치료 제공 등으로 요약된다"며 "업무상 질병 판정 프로세스를 효율화해 조기 질병 판정이 이뤄지면 중증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전문재활치료 프로세스 효율화를 통해 필요한 대상에게 필요할 때 전문화된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하면 신체기능 신속 회복 및 장해 최소화가 가능하다"며 "업무상 질병 예방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산업안전보건정책과의 연계 강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그는 "인구 고령화 속도를 감안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특례가입 대상의 확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개선 등 보장성 강화로 급여지출액이 급증할 경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수입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유럽 내 노인 인구 비중 1위 독일 "예방에 무게 둬야"독일 무역물류산업 재해보험조합 경영위원장 우도 쇼에프는 예방 기능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재원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2023년 65세 이상 장해연급 수급자 비율은 전체의 44.5%이며, 55세 이상은 77.9%로 증가했다.최근 2년 동안 고령자 장해급여 수급자가 급속도로 증가한 것은 특히 근골육계질환과 난청의 증가를 원인으로 한다.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독일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예방의 관점을 제시했다.독일 무역물류산업 재해보험조합 경영위원장 우도 쇼에프(Udo Schoepf)는 "노인 비율의 증가와 기대 수명의 증가는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초래한다"며 "이탈리아와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노인 인구가 많은 국가로 예방, 재활, 재정적 보상 의무를 가진 산재보험은 복합적인 질환에 대한 복잡한 치료 및 재활이라는 과제를 앉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독일 사회재해보험은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개인 근로자와 기업 모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방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이와 함께 근무시간 및 근무조직 최적화와 건강 유지 및 증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전통적인 안전보건 도구만으로는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 활동은 보다 지향적으로 돼야 하며 모든 세대와 연령대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며 "모든 생활 영역과 연령대에서 예방 문화를 조성하면 조기에 질병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고 노년층에서 더 오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6-27 05:30:00학술

명지병원 등 12곳 "산재환자 진료 잘한다…진료비 가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검단탑병원과 대구・창원파티마병원, 명지병원 등 전국 12곳의 병의원이 산재 환자 치료의 질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2018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482곳에 대한 평가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평가 결과를 보면 ▲검단탑병원 ▲대구・창원파티마병원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메가병원 ▲서부산센텀병원 ▲우리들병원 ▲the큰병원 ▲고려신경외과 ▲박관영정형외과 ▲예함정형외과 ▲큰나무정형외과 등 12곳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이 각 4곳이다. ▲바로본병원 ▲본병원 ▲서남병원 ▲진영병원 ▲통영고려병원 ▲굳쎈정형외과 ▲맑은하늘마취통증의학과 ▲심병수신경외과 ▲하나정형외과 ▲학익정형외과 등 12곳은 우수 기관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검단탑병원과 서부산센텀병원은 의무기록 및 산재보험 소견서 작성이 매우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창원파티마병원은 급성기 치료 후 자세한 경과 설명과 촘촘한 관리로 산재요양의 적정성 부분에서 만점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력과 시설, 치료과정 및 결과 적정성 등 41개 항목을 평가해왔다. 평가대상 상위 5%의 우수기관은 1년 동안 행위진료 종별가산율을 최대 10%까지 인상한다. 즉 최우수, 우수 평가를 받은 24곳의 의료기관은 진료비 가산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하위 5% 의료기관은 행정조치 및 현장컨설팅 후 재평가를 진행한다. 심경우 이사장은 "앞으로도 산재환자, 의료계, 학계 등과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환자가 현장의 서비스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12 11:40:53정책

성민병원서 되찾은 공장 노동자 정용철 씨의 희망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300kg이 넘는 쇳덩어리가 정용철(가명. 57세)의 오른발 위로 떨어졌다. 김포에 위치한 주물 공장에 근무하는 정 씨는 거푸집 안에 굳어 있는 쇳덩이를 처리하던 중이었다. 갑자기 거푸집이 기울어지면서 거대한 쇳덩어리가 정 씨를 덥쳤다. 순간적으로 몸을 빼려 했지만 쇳덩어리가 덥치는 속도를 이길 순 없었다. 발등을 보호하는 안전화를 신고 있었지만 하필 쇳덩어리는 발등이 아닌 발가락으로 떨어졌다. 순간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정 씨에게 공장 동료들이 몰려와 300kg이 넘는 쇳덩어리를 겨우 치웠다. 깔려있던 안전화가 드러났다. 잘라진 듯 덜렁거리는 안전화는 짓이겨진 살덩어리와 피로 범벅인 상태. 놀란 동료들은 구급차를 불렀다. 다행히 정 씨는 의식을 잃지 않고 있었다. 정 씨는 발 상태부터 살폈다. 짓이겨진 안전화는 여전히 피를 뿜고 있었다. 정 씨는 자신의 발가락이 끊어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성민병원으로 가주세요." 고통으로 신음하던 정 씨가 꺼낸 말이었다. 구급차가 도착하자 동료들은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씨는 의식을 붙잡으며 생각했다. 발가락이 완전히 짓이겨졌다면 모르겠지만 쇳덩어리가 모서리로 떨어진 점을 볼 때 발가락이 '절단'됐을 가능성이 컸다. 그 순간 출퇴근하는 버스에서 본 광고에서 성민병원이 수지접합 전문병원이라는 것을 떠올리고 구급자 운전자에게 성민병원으로 가줄 것을 부탁했다. 성민병원에서 만난 공장 근로자 정용철 씨. 발가락 접합 수술 후 회복 중이다. 성민병원 휴게실에서 기자와 만난 정용철 씨의 얼굴은 밝았다. 그의 오른쪽 발은 발가락을 제외하고 하얀 붕대에 감겨 있었다. 그날 사고로 다섯 발가락 중 새끼 발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발가락이 모두 절단됐었지만 모두 접합에 성공했다. 접합수술을 마친 정 씨의 오른쪽 발. 발과 잠시 헤어졌다 다시 만난 발가락에는 모두 철심이 박혀 있었다. 붉은 혈색이 돌고 있었다. 정 씨 말로는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 돌아온 느낌이라고 한다. "솔직히 발가락이 끊어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앞이 깜깜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 걱정에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아픈 건 둘째치고 답답한 심정이었요. 그런데 성민병원에서 접합수술을 받고 되살아난 발가락을 보니 다시 희망이 생겼어요. 퇴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 씨는 환하게 웃었다. "정용철 씨 수술에 어려움은 없었어요." 성민병원 수부·외상센터 권기두 센터장(의무원장)의 말이다. 절단부위에 이물질이 다소 많긴 했지만 절단된 상태가 비교적 수술하기 수월했고 사고 직후 즉시 이송된 점도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는데 도움이 됐다. ▲권기두 수부외상센터장 "중요한 건 의료진의 숙련도" 정 씨의 수술에 대해 설명 중인 권기두 수부외상센터장(의무원장). 수지접합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진의 숙련도이다. 권 센터장은 "전국적으로 수지접합 수술률은 50%정도 밖에 안 된다. 반면 수지접합 전문병원에 선정되기 위해선 수술성공률이 최소 75%는 넘어야 한다"며 "이런 점에 비쳐볼 때 성민병원은 90% 이상의 높은 수술성공률을 자랑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권기두 센터장은 1년에 200~250례에 달하는 수지접합 수술을 통해 5년에 1000례라는 기록을 세웠으며 수술 성공률 역시 95%에 이르고 있다. 뛰어난 의료진의 역량을 바탕으로 성민병원은 지난 2011년 제1기 수지접합 전문병원 지정에 이어 올해도 서울, 인천 지역에서 유일하게 제2기 수지접합 전문병원으로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국립중앙의료센터에서 주관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전국 5500여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의료기관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5명의 수부외과세부전문의를 확보하고 365일 24시간 진료 및 응급수술 시스템을 갖춤으로서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수지절단 사고 환자를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병원만 선호하는 인식은 환자와 전문병원 모두가 넘어야 할 산이다. 권 센터장은 "절단사고 후 바로 수지접합 전문병원으로 오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절이나 척추는 환자들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알아보지만 외상은 불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 발생시 가깝거나 큰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전원을 거치다 결국 전문병원으로 오게 되면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도 많고 수술성공률이 낮은 수술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다반사다"고 설명했다. 수부외상 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정부 차원의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응급환자가 곧바로 전문병원에서 적절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전문병원 이송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지 않고 사고 이후 곧바로 수술 성공률이 높은 전문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합병원 내 전문병원' 지향, 지역에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성민병원은 수지접합 전문병원의 역할은 물론 지역 내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성민병원은 지하 2층, 지상 4층, 108병상 규모의 신관을 오픈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본관까지 합하면 300병상이 넘는 규모로 확장됐다. 신관의 바닥과 벽면은 편안한 느낌의 대리석으로 꾸몄으며 호텔과 같은 고급스럽고 쾌적한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환자 및 방문객의 만족도롤 높였다. 성민병원의 새로운 도약은 무엇보다 전문센터의 강화를 통한 폭넓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부외상센터는 물론 ▲척추센터 ▲관절센터 ▲소화기내시경센터 ▲건강증진센터 등 특화된 전문센터를 운영하면서 분야별 최고의 의료진을 영입했으며 기존의 진료과목 중심에서 벗어나 '종합병원 안의 전문병원'을 지향하고 있다. 척추센터는 비수술 척추치료에서부터 고난이도 척추수술까지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절센터에서는 관절경 수술부터 인공관절 수술에 이르기까지 환자의 관절 상태에 맞는 다양한 치료법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인공관절 반치환술은 환자 본인의 관절을 최대한 살리는 신개념 수술법으로 성민병원 관절센터의 자랑거리로 꼽히고 있다. 소화기내시경센터는 정확한 진단과 후속치료까지 원스톱 토탈케어 시스템으로 환자의 편의성을 강화했으며 300평이 넘는 건강증진센터에서는 국가검진, 암검진, 종합검진 등 분야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이같이 특화된 전문센터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굳이 대학병원을 찾지 않고도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성민병원의 생각이다. 성민병원 안병문 병원장은 "성민병원은 신관 오픈과 함께 대학병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역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위 수준의 의료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병원은 환자와 지역사회를 위해 존재한다'는 모토 아래 사회공헌에 기여한다는 의료기관의 사명을 구현하고 환자와 임직원 모두 개인적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2-11 05:50:46병·의원

"산재 후유증 예방관리,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10월부터 산업재해 후유증의 예방관리를 위한 한의약적 진단과 치료가 산재보험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재 산재보험에서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산재환자의 상병 치유 후 후유증으로 인한 상병 악화 및 재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진찰과 검사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인정기준’과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이 해당 기준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한의약적 진료를 통한 실질적인 후유증 관리 서비스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관련학회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한방 진료인정기준(안)을 마련하여 해당기관에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결국 해당 기준에 한방부분이 포함됨으로써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번에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 인정기준(제2절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에 한방부분이 포함됨으로써, 눈과 귀, 두부 및 안면부,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장애에 따른 후유증상 등 총 36개 질환에 대한 후유증상의 예방관리에 한의약적 진단과 치료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자세한 진료기준은 첨부파일 참조). 이와 관련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그동안 한방진료 인정기준의 부재로 산재보험 후유증상 관리에 한방의료기관이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마침내 한방부문에도 동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후유증상 관리 진료 제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와 관련한 각종 후유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한의약의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하고 “산재보험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인정기준’에 한의약적 진단과 치료가 포함됨으로써 산업재해로 고통을 겪고있는 국민여러분들의 건강증진에 한의약이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2-10-17 10:07:37병·의원

"산재환자 휴업급여 대행청구 병원 처분 위법"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산재환자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를 병원이 대행했다 하더라도 환자의 취업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까지 지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K원장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K원장은 환자 A씨가 2개월여간 취업한 사실을 모른 채 휴업급여 청구서를 대신 청구하다 적발돼 5개월간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진료를 제한하는 처분을 받았다. 의료기관이 환자 A씨가 취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거짓 증명했다는 것이다. 산재보험법에는 취업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의 사항을 거짓으로 증명해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진료제한 5개월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K원장은 휴업급여 대행 청구 과정에서 원본을 받지 않고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하다 발생한 업무상 착오에 불과하다며 진료제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의료기관이 환자의 편의를 위해 휴업급여청구서를 대신 작성해 청구한 행위만으로 의료기관이 휴업급여청구서에 나타난 내용을 '증명'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도 K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해당 의료기관이 10년 넘게 산재환자를 치료하면서 의도적으로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례가 없으며, 휴업급여 청구 대행을 하면서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는 것도 없었으며, 의도적으로 휴업급여를 허위 청구할 유인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의료기관이 휴업급여 대행 청구를 한다고 휴업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의사 표시를 단순히 대행해 전달되는 행위까지 '증명'으로 해석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휴업급여 대행 청구과정에서 한 행위만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진료제한 처분은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2011-10-27 12:07:08정책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판단을 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상급종합병원을 산업재해보험 의료기관으로 당연지정한 게 관련 의료기관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전국 44개의 상급종합병원을 산재근로자 치료 당연지정 기관으로 정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이는 산재근로자가 전문적인 치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라며 "산재근로자를 치료하더라도 건강보험환자를 치료하는 경우와 같거나 더 높은 수가를 받을 수 있어 영업수익 측면에서 불이익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산재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만 요양할 수 있다”며 “전문치료가 끝나면 병원 바꾸기를 지시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상급종합병원은 시설, 장비, 인력 등에서 보다 전문적인 치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전국에 43개 밖에 없다”면서 "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역은 상급종합병원이 많지 않아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산재근로자의 접근성이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헌재 판결에 대해 대학병원계는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정이 그렇게 났으면 어쩔 수 없다”면서도 "이번 판결은 병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건강보험 환자는 모든 병원이 의무적으로 진료를 해야 하는데 산재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이 당연히 진료해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되려면 모든 의료기관이 스스로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2007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은 당연히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2011-07-01 12:18:36병·의원

정개협, 산재보험 의료기관평가 반대 성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용훈 회장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김용훈 회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와 관련해 “환자들에게 적절한 산재치료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평가대상 선정이나 평가에 대한 제재조치에는 문제가 있다”고 21일 밝혔다. 그는 “조사대상 으로 환자를 가장 많이 보는 상위 200개 의원으로 한 것에는 문제”라며 “이는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악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는 앞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위원회를 개최, 의원급 의료기관 200개소에 대해 의료기관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 회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개원의협의회가 적극 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원의협의회 측은 평가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 현지조사는 물론 정밀심사를 강화하고,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 진료를 제한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 예의주시 하고 있다. 반면 우수 의료기관에는 유관기관 표창 선정시 우선권을 부여하고 진료비 현지조사, 의료기관 점검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이와 같은 평가는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며 “평가방법이 일부 개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평가에 앞서 의료기관이 갖춰야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한다고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평가 기준으로 △인력, 시설 및 장비 △의료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 △요양한 근로자의 만족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진료 실적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요양의 질 등을 제기했지만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채택,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계획에 대해 조목 조목 따졌다. 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은 수술 위주의 치료를 실시하는데 반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재활치료를 중심의 진료에 치중해왔다”며 “산재환자의 특성상 긴 재활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아 병원급에 비해 진료비 조정율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를 이유로 의원급만 평가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의 평가가 시작되면 앞으로 정당한 진료비마저 위협 받는 입장이 되는 게 불 보듯 뻔하다는 게 개원의협의회 측의 입장이다. 개원의협의회는 또 “이는 건보공단의 진료비 청구 상위기관의 실사를 통해 재정을 충당하는 방식과 다를 바가 없다”며 “이번 평가를 계기로 앞으로 회원들이 정당한 진료비 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2010-07-21 11:20:57병·의원

지정 취소 산재 의료기관 1년내 재지정 금지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사항을 거짓 진단하다 적발돼 지정이 취소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지정취소일부터 1년 이내에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9일 공포하고 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데 따라 마련됐다. 여기에 따르면 우선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취소 후 다시 지정받을 수 없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한 행위를 하다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일부터 1년 이내에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그밖에 허위청구 등의 이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현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규모로는 다양한 의학 전문가 확보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 수를 현행 5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했다. 노동부는 다양한 의학전문가 위원의 수를 확대함으로써 심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0-03-29 10:51:19정책

산재 재활전문기관 인증제 도입…수가 인센티브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산재보험 재활전문의료기관 인증제가 도입돼, 참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7일 산재근로자에 대한 집중적인 전문재활치료를 위한 '산재보험 재활전문의료기관 인증제'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내달 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재활전문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산재근로자의 장애 최소화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재활의료서비스 체계를 일정 수준 이상 갖춘 의료기관을 공단이 평가한 뒤 인증하는 제도다. 공단은 오는 22월부터 1년간 10개소를 인증, 운영한 뒤 단계별로 확대해 2011년에는 총 70개소 내외를 인증한다는 계획이다. 인증기관이 되면, 이학요법료 수가(급여수가)의 20%가 별도로 인정되고, 언어전반진단검사 등 시범 재활수가 26개 항목(비급여대상 17개, 급여대상 기준완화 9개)이 인정된다. 또한 공단은 재활치료대상자의 전원을 지원하고, 정기 현지조사를 면제하며 재활인증기관에 대한 홍보도 수행하게 된다. 인증기준은 '뇌혈관계질환과 척추질환'으로 각각 구분해 인증하며, 인증요건은 병원급 이상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에서 인력·시설장비·재활의료서비스 등에서 총 8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인증된 의료기관은 집중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상병상태에 대한 검사 및 평가를 실시한 뒤 재활치료계획이 포함된 치료계획서를 3개월 단위로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등 부대조건이 뒤따른다.
2009-10-27 12:03:14정책

진료비 수가·심사일원화 '산 넘어 산'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진료비 수가·심사일원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 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요양급여 심사 및 진료수가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진료비 수가와 심사기관이 각기 다른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자리이다. 발제에 나선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간호학과), 호서대 이용재 교수(사회복지학과)는 각각 진료비 심사 일원화 및 진료비 수가 일원화를 주장했다. 다만 충분한 진료와 재활을 전제로 제도상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합의점을 찾아가자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모든 진료비를 통합 심사·평가·조사하는 '의료심사평가원'을 설림하거나 산재·자동차·실손형 개인의료보험 등의 진료비 심사·평가·조사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개인의료보험의 진료비 전자청구를 활성화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질병과 상해에 대해 표준진료 및 약제처방지침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 이 교수는 각 보험마다 종별 가산율과 입원료 체감률이 다를 이유가 없다며 종별 가산율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입원료 체감률 역시 건강보험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구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의 원가분석을 통한 적정한 진료수가를 개발·고시하고,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해보험협회, 제도개선 '환영' 이어진 이해관계단체들간의 토론에서는 의사협회가 불참한 탓에 제도개선에 찬성하는 입장이 우세했다. 손해보험협회 이득로 자동차보험본부장은 심사일원화 및 종별가산율·입원료 체감률 조정 방안, 비급여 진료수가 고시 등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일부 병원에서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원을 유도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일부 기관과 수급자의 부정행위 방지, 기업과 국민의 부당한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해 합리적인 요양급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역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진료수가와 심사를 일원화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동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입원료 체감률, 종별가산율이 의료공급자에서 장기입원을 유지하려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개선하자는 것"이라면서 "다만 의료비 보상외에 환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보상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산재중앙법인단체연합 양동권 상임대표는 "건강보험은 진료만을 의료기관에서 담당하지만, 산재나 자동차보험은 의료기관이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기에 건강보험 수가와 동일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부처간 입장차도 '분명'…노동부 '부정적' 진료비 심사일원화는 정부 부처내 의견을 조율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부처에 따라 입장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동범 개발상임이사는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및 입원료 체감률 합리화, 비급여항목 진료수가 고시 등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진료비 심사일원화에 있어서도 의료심사평가원 설립이나, 심평원에 위탁하는 방안 모두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희택 의료지원실장은 보훈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수가외의 추가가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훈병원의 경우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등 국가보훈 위임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비 보존이 필요하고, 비급여수가를 저가로 운영하며 진료외 수익창출이 제한돼 있어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복지부 염민섭 보험급여과장은 의료심사평가원 설립은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해 현재의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위탁하도록 하는 안이 가장 수용가능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진료수가 및 가산율 차이는 각 보험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에 진료수가 및 가산율은 각 보험자가 보험의 특성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노동부 조병기 산재보험과장은 "현재 산재심사는 인건비를 포함해 27억 수준이지만, 위탁할 경우 수수료가 연간 113억원으로 현 시스템 운영비용보다 월등히 높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요양급여와 별도인 휴유증상관리비 등 산재보험 고유수가 운영 및 기왕증 확인 등을 위한 재심사로 인해 심사인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오히려 심사위탁 수수료만 추가지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종별 가산율 가산 및 입원료체감률 미적용은 산재환자 진료를 기피하고 건강보험과 다른 행정절차에 따른 행정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산재보험과 의료기관간 타협의 결과"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토해양부 김희수 자동차손해보장팀장은 의료비 심사의 경우 개별 보험회사의 자율에 맡겨 위탁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일원화가 필요하다면 자동차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조직 및 심사체계와 시스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참석한 산재환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공청회가 중단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한국산재노동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산재환자와 산재의료기관을 도덕적 해이에 빠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해 산재노동자의 질병과 부상 치료를 제한하는 입법을 획책하고 있다"면서 제도개선 중단을 촉구했다.
2009-03-04 18:39:37정책

산재의료기관 엄격 관리 "2~3년마다 재지정"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앞으로 산재보험 의료기관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지정을 받아야 하고, 지정 취소된 경우 일정기간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노동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지정 취소되면 일정 기간 동안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해 지정기간이 규정되지 않아 지정된 의료기관의 적격성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면서 “법이 개정되면 산재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재지정 신청시 법정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않으면 탈락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매 2~3년 주기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관계자는 “현재 지정 취소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재지정 금지 기간이 없어 지정 취소되더라도 바로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8년 7월 현재 전국에 지정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5257개. 노동부는 산재의료기관이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진단이나 증명을 하거나, 인력 및 시설이 기준에 미달할 때 지정취소하고 있다. 노동부는 2004년부터 2005년 7월까지 전국 산재의료기관 358곳에 대해 실사를 벌인 결과 250곳에서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하고, 13억여원을 환수한 바 있다.
2008-09-19 12:18:30정책

산재 의료기관 허위·부당청구시 지정 취소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앞으로 산재의료기관이 허위 진단이나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부당청구를 하다 적발되면 지정취소된다. 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산재의료기관이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진단 또는 증명을 한 경우 지정취소된다. 노동부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결과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한 요양을 담당한 능력이 없거나, 인력과 시설이 지정 기준에 미달할 때에도 지정취소키로 했다. 또 노동부는 산재의료기관이 진료비를 거짓, 부정 청구한 경우 부정비율과 월평균 부정금액에 따라 진료제한 3개월에서 최고 지정취소까지 내릴 방침이다. 산재의료기관이 요양급여 산정 기준을 위반해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때에도 부당금액과 월평균부당금액에 따라 최고 진료제한 12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산재의료기관이 공단이 아닌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다 적발되면 1회 위반시 개선명령, 2회 위반시 3개월 진료제한, 3회 위반시 6개월 진료제한 처분이 내려진다. 산재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도 최고 3개월간 진료제한을 받게 된다.
2008-02-25 11:29:52정책

"3차병원 산재 당연지정시 위헌 소송 낼 것"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종합전문의료기관을 산재지정병원으로 당연지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병원계의 위헌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세브란스병원 고위 관계자는 21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여러 병원들과 함께 위헌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지난 6월1일 국회에 제출된 뒤 2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황. 법안은 일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산재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 산재 근로자가 인력과 시설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특히 노사정위원회 합의 사안이어서, 이번 회기에 통과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반응. 실제로 환경노동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큰 논란없이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종합전문요양기관들은 산재환자의 경우 재원일수가 길어 병상 회전율을 떨어뜨려 병원 재정 뿐 아니라 병이 중한 환자의 치료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위헌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 병원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 종합전문요양기관만 당연지정한 것이기에 위헌 소지가 높다는 판단도 얻었다"면서 "노동부가 병원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줬지만, 법률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안과 병원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의료원 관계자는 "병원들이 산재환자에 대해 직권조정(퇴원 등)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안다"면서 "대학병원에서는 급성기 산재환자를 치료하고, 아급성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의료원 등으로 보내는 의료전달체계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 43개 가운데 38개가 산재보험 요양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연대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소위 빅5만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2007-11-22 07:39:05정책

산재요양기관 지정 9.6%불과...'수가낮다' 거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이곳저곳 옮겨다니는데 지쳤어요, 아픈것도 서러운데 갈 병원도 마땅치가 않더라구요." 석재공장에서 십수년간 일하다가 2년전 호흡곤란 등 진폐증상으로 입원한 한 김모(54,남)씨의 하소연이다. 김씨처럼 산업현장에서 노동을 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자로 지정돼 산업재해담당병원에서 정부의 보조를 받으며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맘 편히 치료받을 수 있는 산재병원이 전체 병·의원 중 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에 가입된 개원가 4만8,785개소 중 산재병원으로 지정된 병·의원은 9.6%에 불과한 4천690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노동자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1차의료기관인 의원급은 건보가입수 4만7,165개소중 7.6%, 3천610개소뿐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문제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서울대, 연대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강남성모병원등 대형의료기관들이 모두 산재병원에서 빠져있어 보다 높은 수준의 진료를 원하는 노동자들의 원성은 높아만가고 있다. 산업재해보상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은 병원측의 비협조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병원들은 대형병원일수록 경제적 이유로 병상회전율이 떨어지는 산재환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어떤 이유건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해지는 병원측 자율사항이라 병원측에서 해지를 통보하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정책이 수정되지 않는한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암 등 다른 시급한 환자들이 장기간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산재환자들만을 치료할 순 없다는 것. 강남의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산재환자들은 대부분 치료보다는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3차의료기관의 성격과 맞지 않다"며 "암 등 시급하게 고도의 수술장비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산재환자에게 병상을 줄 순 없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병상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산재환자를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선 수가가 너무 낮아 타산이 어려운데 그나마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한데다 신청하면 보통 6개월 이상 지체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른 대형병원 관계자는 "전에는 공보의를 산재병원에 투입해 주는 등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무한 상태"라며 "공보의 투입, 재정지원 등 현실성 있는 정책들이 수반된다면 산재병원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2005-10-10 11:31:0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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