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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36주 낙태 의사 윤리위 제소…'범죄와의 전쟁' 선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논란이 된 36주 인공임신중절 사건을 언급하며,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는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19일 의사협회관에서 36주 아기 낙태 사건에 대한 엄중처벌 입장문을 발표했다.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논란이 된 36주 인공임신중절 사건을 언급하며,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최안나 총무이사는 "의료계는 정부의 무도한 정책에 맞서며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 많은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있다"며 "더불어 의사협회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 전문가 단체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사협회는 의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비윤리적인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얼마 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36주 아기 낙태 사건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천인공노할 사건"이라며 "의사협회는 해당 의사를 즉각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6월 말 한 20대 여성이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서울경찰청은 문제의 영상을 게시한 20대 여성 유튜버와 낙태 수술을 진행한 병원을 특정해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의협은 해당 영상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낙태 수술을 실시한 회원을 지난 13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키로 의결했다.이날 최안나 총무이사는 대한산부인과학회의 기준으로 임신 22주 이후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는 병원과 의사를 의협 콜센터로 제보해달라고 촉구했다.최안나 총무이사는 "앞으로 살 수 있는 아기가 무참히 낙태되는 일이 없도록 의사협회가 책임지고 앞장서겠다"며 "또한 사무장 병원 등 왜곡된 의료 문제들을 전문가 단체로서 의협이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만약 의협에게 자율징계권이 있었다면 이번 사태를 일으킨 의사는 당장 면허가 취소됐을 것"이라며 "소수 회원들의 비윤리적 문제로 선량한 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4-08-19 17:38:01정책

36주 낙태 영상 사실로 확인…의료계 "태아 살인, 엄중 징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36주 된 태아를 낙태하는 영상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의료계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는 태아 살인 행위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13일 의료윤리연구소는 성명서를 내고 '36주 태아 살인' 산모와 의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우리 사회의 치열한 논의와 행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서울경찰청은 전날 영상을 게시한 20대 여성과 낙태 수술한 병원 원장을 특정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만큼 일단 두 피의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이와 관련 의료윤리연구소는 의학적으로 임신 36주 태아는 당장 태어나도 독자 생존에 큰 문제가 없을 시기로 간주 된다고 설명했다. 독립적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름 모를 태아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의학적 범주에서는 '살인'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또 이런 반인륜적 행위조차도 모호한 현행법과 입법 공백으로 인해 이번 사건이 무죄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의료윤리연구소는 이번 36주 태아 살인 사건의 실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준엄한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또 국회를 향해 조속히 낙태법 제정해 생명윤리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고한 태아가 무책임한 산모와 의사에 의해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생명 보호 법안을 즉시 마련하라는 요구다.의료계를 향해서도 의료전문직의 자율징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당부했다. 이미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전문가평가제를 시행해 왔지만, 엄격하고 신속한 자율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의 면허관리 권한을 의사단체에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의료윤리연구소는 "잘못된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스스로 바꾸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는 사회의 미래는 파멸이다"라며 "이번 사건을 겪고도 단호한 조치와 각별한 노력이 이어지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인간생명의 존엄함에 대한 인식과 존중은 머지않아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사회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반영하는 올바른 생명윤리의 정립을 위해 치열하게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정치권과 의료계, 사회 전반은 신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즉각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전날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사건 여성에게 낙태 수술을 실시한 모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키로했다고 밝혔다.임신 36주차의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또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사가 이 같은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더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의협 임현택 회장은 SNS를 통해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비판하며 "해당 병원장에 대해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히 징계하고 사법처리 단계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겠다"고 밝혔다.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여 적절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겠다"며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수 선량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전체 회원의 품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13 11:46:43병·의원

'일본도 살인사건'에 정신질환 제도개선 떠올린 정신의학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3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피의자 백모(37)씨가 75cm길이의 일본도로 이웃주민을 살해한 사건을 두고 의학계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학회)는 피의자 백모씨를 급성기 정신질환자로 판단,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방치될 수 밖에 없는 제도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학회는 "이번 살인 사건의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의 충격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안전하게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3일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 관련 응급 정신질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학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차원에서 판단할 때 가해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정신과 치료력이 없다고 알려졌지만 앞서 7차례의 신고와 영장 실질 검사 과정에서 '스파이를 공격했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을 미뤄볼 때 정신질환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학회는 이처럼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지역사회에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가 이뤄지고 이상 행동이 관찰됐음에도 가해자가 전문가를 만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제기했다.현재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이 의심되고 자타해의 위험이 높은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연계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지난 2019년 4월, 안인득 사건 이후 5년이 지났지만 법과 현장의 괴리는 여전히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정신질환은 치료를 받으면 증상조절은 물론 회복이 가능한 질병으로 초기에 적절하게 치료를 시작해 충분한 시간 치료를 유지하면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봤다.앞서 학회는 지난 2023년 정신건강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정신건강혁신위원회를 발족,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학회는 최우선에 둬야할 것은 적시에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정신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강조했다.특히 학회는 정신의료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촉구했다.학회는 "정신질환과 치료과정, 그리고 이를 치료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편견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편견은 정신건강 문제의 악화를 초래하고 치료 접근성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학회는 조기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외래치료지원제 강화를 제안했다.이어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를 적극 지원하는 정신의료환경 구축을 요구했다. 현재 급성기 정신질환의 경우 환자가 자해 또는 타해의 심각한 위험을 보여야만 입원이 가능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게 학회의 지적. 전문가들은 결국 안타까운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학회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병원이송체계 개선도 요구했다. 가령, 정신질환자가 급성기 증상 악화와 자타해의 위험이 높아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인력이 공공 이송체계를 통해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학회는 부족한 정신응급 119 구급 이송에 더해 '정신의료 공공이송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병원간 이송제도를 통해 환자인권도 존중하고 의료진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보고, 병원간 이송제도와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2024-08-05 11:13:52병·의원

임신 36주 낙태 브이로그에 의료계 경악 "무분별 태아 살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임신 36주 낙태'에 대한 브이로그 영상이 공개되면서 의료계에서도 경악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태아 살인이나 다름없는 행위가 어딘가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다.16일 의료윤리연구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치권과 의료계‧시민사회에 낙태 관련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앞서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소개한 A씨가 임신 36주차에 중절 수술을 받은 과정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올리는 등 생명윤리의 가치가 붕괴하고 있다는 우려다.최근 '임신 36주 낙태'에 대한 브이로그 영상이 공개되면서 의료계에서도 경악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이 영상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태아 살인이나 다름없는 행위가 공개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충격이라는 우려다. 보건복지부 역시 전날 이 영상에 대한 수사 진정을 접수했으며 경찰청 역시 엄중 수사 의지를 밝혔다.연구회는 이 같은 사태의 원인으로 국회·정부를 지목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 개정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선 안 되지만, 임신 22주 이후 태아는 독자적 생명으로서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국회‧정부가 법안 개정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고, 이 같은 낙태 관련 법안의 공백으로 윤리적인 혼란이 불거졌다는 것.오히려 일부 국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어긋난, 임신 기간과 무관한 전면적 낙태 허용 등의 입법을 추진하는 등 오히려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지 세력의 극단적 관념에 기대 실질적인 입법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또 연구회는 의료계를 향해서도 낙태 행위와 관련된 무거운 책임을 함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 같은 비윤리적 일탈을 막기 위한 자율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연구회는 "이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장돼 태아의 생명, 한 인간의 존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며 "하지만 아직도 대안 입법이 이뤄지지 못한 채 5년이 넘도록 비윤리적인 낙태 행위에 어떠한 법적 제제도 불가능한 무법지대로 방치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생명 경시의 풍조가 극단으로 치닫는 혼란한 상황에 사회 전반과 의료계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국회는 현재 입법 공백으로 인해 벌어지는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하루빨리 해소할 책무가 있음을 절실히 인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4-07-16 12:56:06병·의원

진료실 의사, 환자 칼부림 흉흉한데…의협은 '불통' 파열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가 환자에게 칼부림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의료계에서 그 원인이 길어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갈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를 해결해야 할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소통 없는 투쟁 일변도로 파열음을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20일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이날 서초경찰서를 방문해 의사에게 칼부림한 가해자에 대한 엄벌 촉구 진정서를 제출했다. 가해자인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경, 서울 서초구 한 병원에서 의사 B씨를 흉기로 찔러 경찰에 체포됐다. 약 처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다.의사가 환자에게 칼부림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의료계에서 그 원인이 길어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갈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진정서 제출 이후 황 회장은 의료전문지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A씨는 명백한 살해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피해 의사를 방문해 자초지종을 들은 결과, A씨는 흉기를 숨기고 병원에 들어와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인 의사를 기습했다는 것.이렇게 피해 의사는 총 6개의 자상을 입었는데, 목으로 향하는 칼날을 피하려다가 승모근을 깊게 찔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아직도 출혈이 멈추지 않고 있고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는 명백한 살해 의도를 가진 범행이라는 것. 범행 이유가 된 처방 역시 통상적인 것이어서 여기 왜 불만을 가진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이 환자분은 명백한 살해 의도를 가졌다. 흉기를 숨기고 진료 접수도 하지 않고 바로 진료실로 들어왔다"며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인데 흉기를 꺼내 무차별적으로 찌른 것이다. 그것도 칼이 15도 휠 정도로 강도가 셌는데, 목을 찌르려는 것을 피해 승모근이 찔리고 칼을 막으려다가 오른손 인대가 절단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워낙 상처가 깊고 손상된 혈관이 많아 출혈이 멈추지 않고 있다. 오른손 같은 경우는 인대가 끊어져서 사용하는 데 많은 장애가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굉장히 격양되고 억울해하는 상황인데 자신이 이런 공격을 받는 게 대한민국 사회의 의사 불신 때문이라고 호소하더라"라고 전했다.황 회장은 이 같은 범죄는 의사 개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전체 의료에 대한 테러라고 비판했다. 또 이렇게까지 의사에 대한 불신이 심해진 원인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을 지목했다.정부가 의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매우 떨어졌다는 우려다. 만약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가 견고했다면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황 회장은 "이번 사건과 의대 증원 사태는 분명히 연관관계가 있다. 명백히 치료 결과가 나쁜 게 아니고 수술이 잘못된 것도 아니다"라며 "그랬다고 해도 해선 안 될 범죄다. 단순히 처방 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살해 의도를 가진다는 것은, 지금의 의정 갈등 상황과 의사를 불신하는 사회 현상을 저변에 깔지 않곤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상황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이 만든 살인 미수 사건이고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테러다. 이 같은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전제로 한 입법을 요구해야 하고, 관련 사건을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는 사례가 꾸준히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의료계 투쟁 동력이 반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 같은 절체절명이 상황에서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할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내부 비판받는 상황이다. 앞서 의협은 지난 18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을 갑작스럽게 발표했다.하지만 이 발표와 관련해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는 시도의사회 반발이 나오면서 내부 파열음이 커지는 상황이다. 27일이 무기한 휴진 일로 정해진 것과 관련해 의협 집행부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보는 시도의사회장들은 석연치 않은 모습이다.특히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김택우 회장은 오는 21일 의협 임현택 비공식적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제동에 나섰다. 여기서 독단적 의사결정을 지양할 것을 요구하고 27일 무기한 휴진을 재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더욱이 이날 구성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 역시 그 구성이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이 드러나면서 비판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전날 올특위 구성을 발표하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 위원 참여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는데, 관련 브리핑이 시작되기 4분 전에야 공문이 도착했다는 것.이와 함께 의대협은 올특위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불참 입장을 밝힌 바 있다.시도의사회 위원 구성은 더 문제다. 황 회장은 올특위가 구성되고 본인이 위원을 들어갔다는 것을 브리핑 후 기사를 본 뒤에 알았다고 전했다. 시도의사회와는 올특위 구성이나 향후 방향성 등과 관련해 아무런 사전 논의가 없었던 것.또 이른 특위는 첫 회의나 그 이전에 논의해 위원장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마저도 일방적으로 정해졌다. 무엇보다 황 회장은 첫 회의 날인 22일 선약이 있고, 이날 회의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의료계 내부서라도 의견 수렴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이렇게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은 투쟁 동력을 반감시키는 게 아닌가 싶다. 27일 무기한 휴진 역시 이를 소통하는 방식에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이런 부분들이 올특위에서 조금이라도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위원장은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집행부에서 결정해 내려주면 다른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상임이사회서라도 논의했으면 나았을 테지만 올특위 자체나 그 구성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다. 이런 과정 없이 이렇게 결정해버린 것 자체가 근본적인 변화는 없지 않나 우려스러울 따름"고 전했다.
2024-06-21 05:30:00병·의원

"12사단 훈련병 사망은 살인" 의료계, 검찰에 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육군 12사단 소속 훈련병이 규정에 없는 얼차려를 받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라는 지적이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은 전날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과 직무 유기, 군형법상 가혹행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을지 신병교육대에서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을 겨냥한 고발이다.육군 12사단 소속 훈련병이 규정에 없는 얼차려를 받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당시 얼차려를 받던 6명 중 1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만인 25일 오후 사망했다. 이 같은 얼차려는 훈련 규정에 없었으며 이를 지시한 중대장은 사망사건 관련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현재 일시 귀향 조처됐다.최 전 회장은 이 중대장이 대학교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완전군장 상태에서의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 역시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사고 당일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군기 훈련의 강요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미필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사건은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의도치 않은 과실에 의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닌,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미리 확정적·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했다는 것. 이에 따라 이 중대장은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최 전 회장은 이번 사건이 지휘관으로서의 직무 유기에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중대장은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신속히 초동 조처를 했어야 함에도 즉각적인 군기 훈련 중지, 병원 이송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그는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대통령의 태도가 이러하니 국방부의 책임 있는 자들이 군 장병들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소홀해진 것이다. 그러니 이번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태 같은 극악무도한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라며 "해당 중대장을 즉각 구속하고 살인죄의 법정 최고형으로 엄중 수사, 기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리고 신병 교육 관련, 신체적 위험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각종 관례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12사단장,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은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고 본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2024-06-03 11:53:45병·의원

"알코올 전문병원, 마약환자 받고 싶어도 현실적 한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현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최근 마약 중독자에 의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대한한국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다. 중독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마약치료 의료기관이 충분한지는 무관심한 실정이다.이에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16일, 전국 9곳의 알코올전문병원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마약중독자 치료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이날 간담회에는 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 정재훈 회장(아주편한병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의 병원장과 건양대병원 오홍석 교수가 참석했다.  알코올 전문병원장들은 국가적 과제로 급부상한 마약중독자 치료에 직업적 사명감을 느껴 적극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다만 현실적으로 마약중독 환자 치료에 나섰을 때 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 행정적·재정적 장벽이 워낙 커 섣불리 뛰어들 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이에선 마약중독 환자 치료는 조현병 환자의 50배, 알코올환자의 10배 수준으로 어렵다는 게 정설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의료진들도 마약환자 치료라면 일단 꺼리는 분위기.알코올전문병원장들 또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마약중독 치료를 시작했을 때 의사 채용자체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간호사 등 의사 외 의료인력도 마약중독자를 치료한다고 하면 줄사표가 나올 정도로 고난도 치료영역으로 꼽힌다.또한 마약중독자 특성상 치료 과정에서 병동 내 다른 환자에게 마약전파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를 고려해 병동을 분리 운영하는 것은 더욱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봤다.그럼에도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마약중독 환자를 치료하려면 국가적 차원의 파격적인 투자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 알코올전문병원장들은 법무부 차원에서 마약중독자 관리와 더불어 재정적 지원 등을 제안했다.다음은 알코올전문병원장들과의 간담회 내용 중 일부를 Q&A 형태로 정리했다.하종은 병원장Q: 마약중독자 치료, 조현병·알코올 중독환자보다 수십 배 힘들다고 한다. 이유가 뭔가?카프 성모병원 하종은 병원장: 알코올 중독 환자만 진료했는데 얼마 전 마약환자 5명을 입원시켜서 진료를 시작했다. 직후 직원들의 민원이 쏟아졌다. 현재 인력과 시스템으로는 한계라고 판단해 결국 마약중독 입원환자는 접고 외래만 유지하고 있다. 마약중독환자는 금단 증상이 왔을 때 감당하기 어렵다.아주편한병원 정재훈 병원장: 알코올중독 대비 마약중독은 금단 증상이 훨씬 심하다. 환자들도 더 예민해지고 인격장애 등 성격적인 문제가 나타난다. 약물중독 특성상 뇌 손상 때문인데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보다 폭력성도 커지는 경향이 짙다. 또한 간호사 등 의료진을 상대로 가스라이팅하려는 환자도 꽤 있어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한다.양재웅 병원장Q: 마약중독 환자 치료할 의사 채용이 많이 어려운가?W진병원 양재웅 병원장: 사실 마약중독 환자 치료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의사 구인난이다. 정신과 병동 환자를 진료하려는 의사 자체가 별로 없는데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개원 붐으로 빠졌다. 알코올중독 환자를 진료할 의사 구하기 어려운데 마약중독 환자에 나설 의사를 구하기는 더 힘들다.하종은 병원장: 그렇다. 최근에 젊은의사 중 정신과 입원 병동 진료 자체를 꺼린다. 그중 마약중독 환자는 더욱 기피하기 때문에 마약을 치료하겠다고 나서는 의사는 손에 꼽을 정도로 희박하다. 급여를 높게 제시해도 문의 전화가 한통도 없을 정도다. 국가적으로 마약치료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없이는 어려운 분야라는 생각이다.신재정 병원장실제로 마약중독 환자를 진료해온 국공립병원만 해도 그렇다. 국립서울병원, 공주병원 등 마약중독 치료를 했던 의료진이 사직하면서 해당 국공립병원은 더 이상 중독환자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것이 대한민국 마약치료의 현주소다.다사랑병원 신재정 병원장: 최근 마약중독이 사회적 문제가 커지면서 중독 치료를 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치료를 해봐야겠다 싶었다. 마약중독 치료를 전담할 의사를 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병원 정신과 전문의에게 마약중독 환자를 전담해서 치료해줄 것을 제안했는데 거절하더라. 알코올중독 대비 힘들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혼자 독박 쓸까봐 두렵기 때문이라고 본다.Q: 오홍석 교수가 마약중독 환자를 진료하려면 공권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유는 뭔가?오홍석 교수건양대병원 오홍석 교수: 마약중독 환자들은 돌변하기 십상이다. 평소 점잖은 사람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교도소까지 다녀왔던 외래 환자가 있었는데 필로폰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제를 처방해주다가 더이상 치료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해 처방을 안 해줬다. 그랬더니 진료실에서 10분간 눈을 흘기고 있더라. 결국 보안 직원을 불러 내보냈다. 위협적인 순간이었다. 흉기가 있었다면 위험했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상황은 수시로 발생한다.또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 가령, 병동 내 (환자가 몰래 반입해서)마약 거래됐을 때 원장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 아마 어떤 의사도 나설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마약중독 환자 특성상 병동 내 다른 환자에게 마약 공급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들은 이미 마약 공급책을 알거나 본인이 공급책이기도 하다. 병동 내 환자들과 친밀감을 쌓다 보면 병동 내 마약거래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중독 환자와 분리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병동을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은 경영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차단해 줄 수 있는 공권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마약 거래가 발생했을 때 해당 병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장치도 필요하다.Q: 알코올 전문병원이 마약중독 환자까지 치료하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개선해야 할 과제는 어떻게 있나?오홍석 교수: (병원 경영상)경제적인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 마약중독 치료는 국공립 등 공공의료 역할이다. 의료 사각지대 영역에 가깝기 때문이다. 경제적 이득이 없고 리스크가 높다보니 국공립 의료기관이 해야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실정이라 결국 준비가 돼 있는 중독 전문병원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윤 보장이 안되면 할 수가 없다. 정재훈 병원장(회장)정재훈 병원장: 일단 마약중독 환자는 인력, 인프라 등 재정적으로 운영이 어렵다. 적어도 건강보험 환자로 제한하고 있는 문제는 해결해줘야 한다. 의료급여환자는 의료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문제는 입원환자 절반 이상이 의료급여환자로 병원경영에 상당한 차질이 있다.알코올 전문병원장들은 최근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하면서 힘든 상황에서 사명감을 갖고 중독질환 전문병원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괴리가 크다. 만약 알코올중독 환자를 줄이고 마약중독 환자 치료를 시작하면 오히려 알코올중독 환자는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마약중독 환자가 있다고 하면 자식을 입원시킨 부모들은 당장 퇴원을 요구하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병원은 경영적으로 유지하기 힘들어진다. 의료급여환자 의료질 지원금 문제라도 해결해줘야 한다.정리하면 알코올 전문병원이 마약중독 환자까지 진료하려면 의사 등 전문 의료인력을 충원해야 하고, 인건비 부담으로 비용이 커진다. 그럼에도 마약중독이 국가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중독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는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진료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사명감만으로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가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
2023-09-19 05:30:00병·의원

법원은 무고한 의사를 전과자로 만들지 말라

메디칼타임즈=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지난 8월 31일 대법원은 장유착을 늦게 수술했다는 이유로 외과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사건은 이렇다. 난소암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 후 복통이 발생한 환자가 응급실을 경유하여 내과를 거쳐 외과로 전과 되었다. 이 병원 외과의사는 장폐색을 의심하기는 했지만 입원 후 통증이 호전되고, 6개월 전 난소암 개복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어 보존적 치료를 시도하기로 했다. 환자도 장폐색의 경우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만 수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경제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수술보다 보존적 치료를 원했다. 통증의 강도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백혈구 수치 및 아밀라아제 수치 등도 정상 범위 내였다. 의학적으로 보면 여기까지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 없다.입원 후 7일이 경과한 시점에 심한 복통과 함께 전신부종,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했고, 해당 의사는 응급수술을 시행했다. 그리고 이후 환자는 다행스럽게 회복되었다.의료 관련 사건이나 그 외 모든 재판에서 판사들의 고민을 이해 못하지 않는다. 의학적인 증거와 의료감정을 통해 판단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몇몇의 의료분쟁 관련 재판에서 의료행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의사들이 이번 판결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면 법률전문가로서 역시 반발하는 의사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모든 증거 자료를 검토한 판사의 입장에서는 "법률 문외한인 일개 의사들이 심사숙고한 사실인정과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 즉 재판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의사들의, 비의료인들의 의료에 대한 판단에 대한 생각이 바로 그렇다.의사들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있어 인체에 대해 침습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 받았다. 그리고 인체는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질병이나 사고는 더욱 다양하게 발생한다. 인체의 다양성이나 질병 다양성의 간단한 예는 해부학적으로 선천적 기형이 발생하기도 한다.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의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료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의사의 잘잘못을 따지면 심각한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인간과 인간관계가 복잡한 것처럼 의료행위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일일이 기재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이 복잡한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유사한 판결은 다수이다. 대표적인 사례 보라매병원 사건이다. 1997년 12월 보라매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뇌출혈 남편을 아내의 간청으로 퇴원시킨 뒤 의사에게 살인방조죄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2008년 식물인간이 된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가족이 요청한 인공호흡기 제거도 '벗기라'는 대법원 판결 때까지 의사들은 철벽 거부했다.이번 장폐색 사건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의사에게 형이 확정되면 향후 장폐색이 있는 환자들은 많은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경우 신속한 개복수술을 해야 한다.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좀 더 공정하고 정확한 의료감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의료계의 숙제이고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의사의 잘못된 어떤 행위를 낱낱이 파고들어 따지고 조그마한 실수라도 발견되면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행태는 생명 수호의 최전선에서 실낱 같은 선의에 기대어 필수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마지막 남은 의사들까지 짓밟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보이지 않는 살인 행위와 무엇이 다른 지 의문이다.
2023-09-04 05:30:00오피니언

조현병 환자 치료 막는 건 인권 아닌 망상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근 조현병 환자들에 의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현역 칼부림 사건에 이어 대전에서 일어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역시 조현병 환자다. 2019년 사회를 떠들썩 하게 한 안인득의 칼부림은 총 22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건 조현병 이력이 가장 큰 이유가 됐다.사건의 이면을 들춰보는 모 공중파 시사프로그램의 주요 등장인물은 조현병 환자다. 사건이라는 팩트가 설명하지 못한 뒷 이야기, 배경, 당사자의 가정사까지 들추다 보면 어느덧 기행을 일삼던 많은 사람들에게서 조현병이란 공통의 키워드가 발견되곤 한다. 조현병 환자가 없으면 해당 프로그램이 폐지될 수도 있겠단 생각까지 들 정도로 조현병 환자의 등장 비중은 압도적. 그만큼 사회의 구석 구석엔 관리되지 않고 치료받지 못한 방치 환자가 수도 없이 많다.색안경을 끼고 보자는 말이 아니다. 포털 검색창에 조현병을 치면 자동으로 '조현병 살인'이 완성될 정도라면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나 시스템적인 대응이 작동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봐야 합리적이다. 치료 사각지대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정신병에 대한 실제적 접근보다는 온정적 접근이 주를 이룬다. 조현병은 간절히 노력하고 기도하면 낫는 '마음의 병'이 아니라 뇌에 발생한 '질환'으로 봐야 한다. 그런 까닭에 적절한 치료를 하면 상당 부분 증상이 호전돼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 수준에 이른다.실제로 사건을 일으킨 다양한 조현병 환자들은 치료 과정을 중단한 이후 공격성이나 망상, 환청 등의 증상을 보였다. 안타깝지만 사건 이후 예고된 범죄였느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문제였느니 떠드는 건 끼워맞추기에 불과하다. 초점을 맞춰야 할 건 치료 과정 중단 이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갖춰졌냐의 여부다.문제는 환자 스스로 치료를 거부할 때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가족들의 동의 아래 중증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지만 온정주의적 시선이 앞서는 사회 분위기에서 가족들의 심적 부담을 키우는 강제 입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리 없다.최근 의학계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보호자에 대한 입원 제도 대신 국가가 입원을 결정하는 시스템적 접근을 하자는 것. 환자 스스로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치료를 거부할 때는 타의에 의한 입원이 불가피하단 주장이다. 가족이 나서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제도는 일본과 한국을 제외하고 해외 대다수 선진국에선 폐지됐다.국가가 정신질환자 치료의 책임을 지고 입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두고 정신질환자를 범죄자 취급한다는 온정주의적 시선은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다. 정신질환자의 강제 치료는 범죄자 취급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 악화를 막는 최소한의 인도적 장치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기 때문. 그간 인권이란 이름의 온정주의가 피해자를 양산하는 주범이었다. 지속적인 살인 피해자가 발생하는 마당에 치료마저 막겠다는 발상 자체가 바로 망상이 아닐까. 국가 주도의 질환 치료는 환자의 인권, 사회적 안전망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호막이란 발상 전환이 시급한 이유다.
2023-08-14 05:00:00오피니언

의료연대 총파업 한발 물러선 대전협…"국무회의 남았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젊은 의사들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촉발된 의료계 총파업에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내놨다. 파업을 상정하고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되 참여를 확정하는 것은 국무회의 이후로 미뤄두겠다는 취지다.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료대란 위기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16일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총파업 동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17일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이 진행된다면, 해당 법안을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인 만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기조를 따르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두 법안 모두 중재안이 마련됐지만,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됐다. 이에 대한 회원 분노가 크고 내부적으로 파업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치열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두 차례의 국무회의가 남은 만큼 추이를 지켜볼 방침"이라고 말했다.업무개시명령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도 전했다. 특히 중환자실·응급실 등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큰 곳을 제외하는 등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로서 대의원회 의결상황과 집행부·비대위 기조를 존중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총파업 참여여부를 확정하긴 이르지만 비대위 투쟁 로드맵에 협력하며 회원들에게 진행상황을 적극 알리겠다는 것.파업 형태와 관련해선 36시간 연속 근무하는 전공의 특성을 살려 이중 24시간을 휴진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이와 관련 강 회장은 "3일과 11일 파업은 의사보단 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등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주축"이라며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다. 협의회 입장과 별개로 개별적으로 파업하겠다는 회원이 있다면 이 역시 존중하며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대전협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파업으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조명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의사의 직역이기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함이며 이날 대국민 기자회견 역시 이 같은 비난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간호사보다 열악한 전공의 처우…"주 88시간 근무해"대전협은 간호법과 관련해 간호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들의 처우개선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주52시간제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간호사들이 3교대에 초과 근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설명이다. 주당 100시간, 36시간 연속근무를 반복하는 전공의 입장에서 이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한다는 것.또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1인당 환자 수 5명 제한 ▲인계시간 등 무임금노동 개선 ▲무면허 불법의료 근절 ▲불필요한 위계질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노동법에 사각지대에 있는 보건의료직역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간호법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간호법에 더해 정부가 간호사에게 대리수술·처방을 합법화하려는 정책기조를 보이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실제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과 간호법 주요 내용을 종합하면, 간호사는 병·의원 및 지역사회에서 의사 없이 합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 연가투쟁 현장의사의 일은 의사가, 간호사의 일은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의 일은 간호조무사가 해야 한다는 간호계 주장에 동의하지만 간호법은 오히려 그 경계를 모호하게 할 수 있다는 것.간호사에게 대리수술·처방을 가능하게 하는 PA(진료지원인력)를 암묵적으로 허용한 것은 의사들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선 일정 부분 동의한다고 전했다.실제 2015년 전공의법 도입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에 제한이 생기면서 병원들은 추가적으로 전공의를 고용하기보다, 비교적 임금이 낮은 간호사에게 이들의 업무를 떠넘겼다는 것.하지만 이는 의사사회에서도 계속해서 지적되는 사안으로, 대전협 역시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종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다는 설명이다.의료인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선 살인 및 시체유기, 강간 등 중·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면허 취소요건 강화를 지지한다고 전했다.하지만 현 의사면허취소법은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형 이상 형사처분을 규제 대상으로 해 교통사고만으로도 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는 업무개시명령과 엮여 전공의 파업 가능성을 제한해 노동 3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것.업무개시명령은 헌법과 근로기준법, 국제노동기구 협약, 국제연합 협약을 모두 위배하는 사안으로 대외적인 국격 손상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일각에서 의료인면허취소법이 필요한 이유로 변호사 등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드는 상황과 관련해선, 의사들이 이미 업무개시명령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간호사는 매년 파업하는데…"파업은 국민건강 위한 것"대전협은 의사들의 파업이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실질적으로 환자를 마주하는 의사인 전공의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의사면허취소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저희는 파업 시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의사면허 취소를 각오해야 해 사실상 '의사 파업 방지법'이라는 것.이처럼 사명감만을 이유로 희생을 강요한다면 악화되는 환경 속에서 필수의료 영역을 전공하려는 의사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다.간호법으로 인한 의사 파업이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직역 이기주의"라고 비판 받는 상황과 관련해선 간호사 등 보건의료노조도 거의 매년 파업하고 있다고 맞섰다. 반면 의사 파업은 2000년, 2014년, 2020년 세 차례에 불과하다는 것.단순히 근무시간으로만 봐도 간호사는 주52시간 일하는 반면 전공의는 주88시간 일해 훨씬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는 설명이다.다만 강 회장은 파업이 아닌 협의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를 향해 이를 위한 소통 창구를 유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의료인면허취소법 등으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이와 관련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당장 의사 파업을 막는다면 의료 대란이 없어지니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현 보건의료체계는 의사한테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라며 "이런 상황에서 젊은 의대생들이 규제만 많아지는 필수의료 영역에 소송 위험을 감내하고 지원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소아청소년과 대란은 현실화되었고 앞으로 외과, 흉부외과, 응급의료, 분만 등의 영역은 줄줄이 붕괴위험에 놓여있다"며 "우리 전공의들도 정치권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일방적으로 파업에 내몰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3-05-02 20:31:25병·의원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30일 본회의서 표결처리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의료계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까지 가능할까.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직역단체들의 시선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로 향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를 비롯해 반대 입장에 서있는 간호협회 또한 막판까지 힘을 모으고 있다.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본회의에 보건복지위원회가 직회부한 6개 법안에 대한 표결 처리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지수다. 국회 한 관계자는 "해당 안건 상정은 30일 본회의 당일까지도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위 가 직회부한 6개 법안 표결 여부를 두고 의료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간호법을 둘러싸고 여전히 직역단체간 입장차가 첨예한 상황으로 당장 표결에 부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앞서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양곡관리법 또한 본회의 직회부된 이후 1개월 숙려기간을 거친 후, 그 다음달 표결처리한 바 있다.복지위 6개 법안 직회부건은 양곡관리법과는 결은 달리하지만 본회의 처리는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회 관계자의 전망이다. 다시말해 30일 본회의가 아닌 다음달 본회의를 노릴 가능성이 높다는 애기다.본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는 것과 무관하게 표결에 부쳤을 경우 통과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회 전반적인 분위기다. 지난 복지위 법안 6건에 대해 직회부 여부에 대한 표결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전반적인 시각이다.지난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직회부 투표 결과 262명 중 166명의 찬성을 얻으며 가볍게 과반수 이상을 넘긴 것만 보더라도 판세는 가늠해볼 수 있다.■의사면허취소법 수정안 논의 조용 왜?본회의 표결 여부와 달리 중요한 쟁점은 의사면허취소법 수정안 마련 여부.28일 현재 국회 내부에선 수정안 논의는 없는 상태다. 의사협회 비대위 또한 당장 코앞에 본회의 표결로 판가름이 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정안을 논의할 때는 아니라는 입장이다.만약 이 상태로 30일 해당 법안이 표결될 경우 의사면허취소법은 금고형을 받은 의사는 무조건 면허취소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하지만 양곡관리법처럼 숙려기간을 갖게될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의사협회 내부에서도 약 한달간의 시간을 벌게 되면 의사면허취소법 관련해서는 수정안을 적극 논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간호법은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일명 의사면허취소법 즉, 의료법개정안은 상황이 다르다"며 "국회에 의료계의 수정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물밑 설득 중"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살인 등 중범죄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협회도 동의하지만 교통사고 등까지 이를 적용하면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2023-03-29 12:07:26정책

법사위 2소위, 이례적 의·병협 참고인 출석…야당은 퇴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소위에서 간호법·의사면허법 등 복지위가 회부한 7개 법안을 상정해 심사했지만 별 소득없이 끝났다.법사위는 22일, 오후 2시부터 총 22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여기에는 앞서 복지위가 본회의로 직회부한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의료계 쟁점법안도 포함했다.법사위는 이례적으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해당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법사위는 22일, 제2소위에 간호법 등 복지위 법안을 상정해 심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두 퇴장했다. 의사협회는 전성훈 법제이사가 병원협회는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각각 출석해 각 단체의 의견을 밝혔다.이날 의사협회는 간호법에 반대하며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하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어 의사면허법과 관련해서는 살인 및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한 면허취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교통사고나 과실범죄까지 포함해 면허취소를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다시말해 중범죄에 대한 면허취소는 일부 수용하면서 과실범죄에 면허취소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의·병협 참고인들의 설명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거듭 짚었다.하지만 이날 법사위에서 복지위 법안 심사는 여당만 홀로 진행했다. 복지위가 본회의로 직회부한 법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기 때문이다.법사위 입장에선 복지위 법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고 있는 명분을 쌓은 셈이지만, 이미 본회의로 직회부한 해당 법안을 다시 법사위로 끌고 올 수 있는 지는 미지수다.야당 한 관계자는 "버스 떠나고 손 흔드는 셈"이라며 "본회의 직회부 된 복지위 법안은 예정대로 표결에 부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2-23 07:35:36정책

휴엠앤씨, 자회사 매각 헬스케어 부자재 사업 집중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휴온스그룹 휴엠앤씨가 자회사 블러썸픽쳐스와 블러썸스토리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휴엠앤씨는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 블러썸픽쳐스와 블러썸스토리 지분 100%를 매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블러썸스토리는 모범형사 등을 제작한 드라마 제작기업이며, 블러썸픽쳐스는 암수살인 등을 제작한 영화투자 및 제작 기업이다.휴엠앤씨는 미디어 컨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두 회사 매각을 통해 주력사업인 헬스케어 토탈 부자재 사업을 강화하고,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경영효율화에 집중할 방침이다.휴엠앤씨는 지난 7월 1일 휴베나를 흡수합병하며 헬스케어 토탈 부자재 기업으로 재탄생했다. 기존의 주력 사업인 화장품 부자재 사업에 휴베나의 의약품 부자재 사업을 더해 사업 영역과 타깃 시장을 확대하면서 매출 증대와 수익성 개선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지난해 10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유지 결정을 받아 거래가 재개된 바 있으며, 지난 3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 136억원, 영업이익 1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 273%, 5,876% 증가했다.휴엠앤씨 김준철 대표는 "이번 자회사 매각은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주력 사업을 강화하는데 있다"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부자재 관련기업 인수합병이나 R&D강화를 위한 투자 등 주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활동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헬스케어 토탈 부자재 기업으로 입지를 탄탄히 굳혀 나가는데 임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3 11:35:07제약·바이오

허대석 교수 "의사조력자살 합법화 급진적…자살 조장할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우리나라에서 의사조력자살 합법화 논의가 너무 급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규범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16일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초청 특강 '안락사 논쟁의 전제 조건'에서 허대석 교수는 의사조력자살 합법화에 대한 여론이 실제 환자 의사와 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KMA POLICY 초청 특강 현장여러 언론사 등에서 진행한 안락·존엄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70~80%의 응답자가 찬성한다고 답하고 있다. 반면 실제 스스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행서를 작성하는 환자는 10%에 그친다는 분석이다.관련 설문조사는 같은 질문이어도 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일례로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간병 지원 체계 마련 28.6% ▲의료비 지원 26.7% ▲호스피스·완화의료 확충 25.4% 순이었다. 의사조력자살 합법화는 13.6%에 그쳤다.허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은 관련 용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벌어지는 일이라고 짚었다. 그는 관련 예시로 2009년 김수환 추기경과 연세대병원 김 할머니 사례를 들었다.당시 김 추기경과 김 할머니는 모두 연명의료를 거부했고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 두 사례 모두 대리인이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했다. 하지만 김 추기경 사례는 자연사로 추앙받고 김 할머니 사례는 존엄사로 논쟁의 대상이 됐다는 설명이다.허 교수는 두 사례의 차이점은 연명의료 유보와 중단이라고 말했다. 김 추기경은 인공호흡기를 착용하지 않아 연명의료를 유보한 것이고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를 제거했다는 설명이다. 즉 의료행위의 개입 유무를 기준으로 관련 용어를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는 "가치적 관점에서 안락사는 적극적, 소극적인 형태로 나뉘고 존엄사, 조력존엄사로 불리거나 자연사로 비춰질 수 있다"며 "반면 행위적 관점에서 보면 안락사는 의료연명결정에 대한 중단·유보나 의사조력자살로 간단히 구분된다"고 설명했다.허 교수는 이를 토대로 연명의료 거부 기준을 임종기, 말기, 식물상태·치매, 의사조력자살, 안락사 등 5단계로 구분했다.연명의료 거부 관련 법안이 제정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1단계인 임종기를 일본은 2단계인 말기까지 허용하고 있다.또 3단계인 식물상태·치매까지 허용한 국가는 영국·독일·대만, 4단계인 의사조력 자살은 미국 10개주 및 스위스, 5단계인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는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캐나다, 호주 등이다.우리나라에서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것은 1단계인 임종기를 3단계로 높이는 것인데, 이는 아시아에서 관련 법안에 가장 개방적인 대만과 비교해도 매우 급진적인 변화라는 설명이다. 실제 대만은 2000년 말기 허용 법안을 도입한 후 이를 식물상태·치매로 확대하기까지 19년이 걸렸다.허 교수는 이 같은 급진적인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미국 워싱턴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은 2009년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했는데 이후 전체 자살률이 급증했다. 이는 의사조력자살을 제외해도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숫자다. 성급한 의사조력자살 합법화는 죽음에 대한 사회 규범을 변화시켜 자살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서울대의과대학 허대석 교수그는 우리나라의 자살문제가 이미 OECD 최고 수준으로 심각하고 특히 노년층 자살인구가 많은 것을 조명했다. 또 오랜 간병에 지쳐 살인을 저지르거나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허 교수는 "10여 년간 동반자살을 포함한 간병살인 발생은 173건이다. 이중 희생자는 213명, 가해자는 154명이다"라며 "범행까지 걸리는 평균 간병기간은 6년 5개월로 그 이유론 장기간 간병에 따른 낙담이 꼽힌다. 또 이중 60%가 홀로 간병을 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기존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행서 작성 비율을 보면 전체의 27.3%만이 이를 작성하고 나머지는 관련 법안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종기와 말기 구분이 어려운 데다가 관련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게 허 교수의 진단이다.그는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환자들이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죽음이 아닌 고통 없이 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환자가 원하는 사망 장소나 죽음의 형태가 실제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실제 환자가 원하는 임종 장소는 가정 57.2%, 호스피스 19.5%. 의료기관 16.3%로 나타났지만 실제 사망 장소는 의료기관이 77.1%로 가장 많았다. 의사조력자살 합법화에 앞서 돌봄 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하지만 허 교수는 우리나라의 연명의료 형태가 기술 중심의 의료집착이라고 봤다. 이로 인해 첨단기술이 도입된 상급종합병원이 발전하고 돌봄은 취약하다는 진단이다.호스피스 역시 미흡하긴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등이다. 이중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암환자가 23%, 나머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다른 만성질환 역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허 교수는 관련 대안으로 의료기관이 가정 같아지거나 가정이 의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정 같은 의료기관은 수용에 한계가 있어 돌봄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그는 "의료기관 같은 가정의 좋은 예는 일본으로 일본은 국가 지침의 틀 자체를 치료에서 돌봄으로 전환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제 관련 논의를 시작해 가장 늦다"며 "특히 돌봄은 간호 문제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최악의 경우 자살 조장 및 방조가 될 수 있다. 단계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9-17 07:22:29병·의원

이제 응급실 의료인 폭력을 해결해 보자

메디칼타임즈=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 법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어떠한 형태로든 이것을 가지고 있고, 국가기관이나 공권력은 이 법을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한다. 여기에 더해서 법이 아니어도 지켜야 할 사회적인 동의들이 있다면 그건 예절, 도덕, 윤리 등 일 것이다.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응급의료를 방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폭행 상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1억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일반적인 폭력의 처벌보다 2배 이상 강력하다.이 처벌 조항은 6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차츰 강화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응급의료를 방해하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하지만 이 상식이 지켜지지 않아 법이 생기고 또 생각한 것만큼 효과가 없다 보니 다시 강화, 반복 되다보니 지금에 이르렀다. 이쯤 되면, 이방법이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을 것 이라는 것을 알만도 하지만 여전히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또 다시 처벌의 강화를 논의하고 있다.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우고, 또 분이 풀리지 않아 휘발유를 들고 와서 병원에 불을 지른 사람에게 과연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원인이 무엇이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 지 생각해 보자.가장 먼저 환자와 보호자 모두 술에 취해 응급실에 내원했다는 점이다. 이들이 응급실에서 소리 지르며 난동을 피우기 시작한 상황에서 응급실은 이미 마비인 것이다. 다른 환자를 봐야 할 의료진은 말도 안 통하는 그 부부를 상대 하느라 진땀을 뺏을 것이고, 주변의 다른 환자들은 치료가 늦어졌을 것이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만취한 음주자들은 응급실에 들어올 수조차 없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 해를 끼칠 정도로 만취 한 사람에 대해서는 설령 사망에 이르더라도 유치장에 구금하는 것이 당연한 나라도 있다.경찰이 출동을 했지만 잘 타일러서 집에 돌려보냈다고 한다. 아마도 그 환자나 보호자를 구속하거나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응급의료를 방해하면 징역이나 처벌을 해야 함에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굳이 경찰서에 데려가 봤자 다친 사람도 없는데(또는 경미한데) 정식 사건으로 입건 내지 기소될 가능성도 전무하고, 그래도 환자인데 치료는 받아야할 것 같기도 하고, 환자치료가 지연되어 그랬다면 보호자로써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이다.경찰의 입장에서는 잘 타일러 현장에서 집에 데려다 줬으니 할 일 다 했다고 여겼을 것이다.그 보호자는 왜 분이 풀리지 않았을까? 아마도 병원이 자신을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고 치료해 주지 않았으니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보험료를 내고, 또 응급실에 가도 돈을 내니 당연히 나는 고객이고 응급실은 내 불편함을 가장 먼저 친절하게 해결해 줘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에 화가 났었을 것이다.과거의 모든 응급실 폭력사건을 관통하는 이러한 문제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예측 가능한 초기 징후와 안전요원 부재, 경찰의 적절하지 못한 처리, 이어지는 심각한 2차 가해라는 공식이 성립한다.거기에 더하여 검찰의 주취 감경과 정상참작이 더해지면 비로소 의료진 좌절의 완성형이 되어 버린다. 무엇이 응급의료의 방해인가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폭력을 사용하는 것만 이 방해가 아니라 다른 응급환자의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사소한 폭언이나 난동이라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폭넓게 응급의료의 방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처벌하여야 한다. 양형기준이 높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작더라도 처벌하는 것을강제 할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한 것이다.외국의 경우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국가공무원이나 공권력에 대한 폭력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한다. 미국에서 경찰에게 멱살 잡고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린다면 100% 수갑을 차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병원에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는 뜻이다.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에게 이렇게 한다면 100% 구속일 것이지만 의료인에게 이렇게 했다고 지금껏 구속된 사람을 본 적은 없다. 강력한 처벌이 아닌 강력한 적용만이 관련 법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리는 길 일 것이다.초기 징후를 보일 때 강력한 처벌과 격리, 구속을 시킨다면 이후에 일어나는 2차적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후의 다른 어떠한 조치들도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인 것이다.지금 우리 응급의료 현장에서 경미한 폭언과 폭력들을 포함하면도 대체 얼마나 어떻게 발생하는 지 아무도 알수 없다. 신고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더한다면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일 것이다. 우리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응급의료 현장의 심층 실태조사와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주장해왔다.정확한 상황 인식과 개별사안의 분석만이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기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오롯이 홀로 충격을 감수해야 하는 피해 의료진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욕을 먹어도 폭행을 당해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다음날 출근해야만 하는 의료진들이 과연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겠는가?예방 가능한 폭력을 줄이기 위하여 우선순위를 매겨야 한다. 병원의 환경을 안전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안전요원을 확보하여 폭력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안전판들을 하나 씩 확보해 나가야 한다.더 이상 공허한 토론과 보여주기 식의 대책으로는 이 문제 해결에 조금도 나아갈 수 없다. 응급의료기관의 폭력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살인 미수와 동일하다. 결국 이 모든 책임은 관리당국과 정부에 있고 피해는 의료진과 응급환자들이 받게 되는 것이다. 
2022-07-04 05:3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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