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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고찰

메디칼타임즈=경북의대 4학년 조윤아 본래의 직업이 아닌 별도의 수입을 얻기 위하여 하는 일로 단기 혹은 임시로 고용되어 일하는 경제행위, 이것은 아르바이트의 정의다. 의대생들의 휴학이 길어짐에 따라, 요즘의 아르바이트 시장은 때아닌 인재의 풍요를 누리고 있다.의대생들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생겨버린 시간을 더욱 값지게 쓰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경험을 얻기 위함이든, 일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전적 이득이 목적이든, 그들은 평소와 다른 세상을 만나면서 또 한 번 성장한다.다만 의대생들이 그들이 원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그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사실 의대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소 한정적이다. 솔직히, 몇몇 학생들은 이때껏 '아르바이트' 자체에 대한 경험도 없을지도 모른다.예과 때는 그토록 바라던 의과대학에 합격했다는 기쁨과 본과 전 열심히 놀아두어야 한다는 선배들의 말을 들으며, 고등학교 시절을 보상받는 느낌으로 그저 정신없이 시간을 보낸다. 이후 본과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도, 정신없이 몰아치는 과목들을 쳐내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예과 시절 아르바이트를 해보았다고 해도 대다수는 학원 선생님이나 과외를 해 본 경험이 다일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뇌의 용량은 한정되어 있기에 의학 공부에 몰두하다 보면, 다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내신과 수능 과목을 가르치기에는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본과 2학년만 되어도 고등학교 시절의 3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대학교에서 보낸 것이 되므로, 시간을 거스르기란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또한, 현재 의대생들의 불안정한 처지가 사업주의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 사실 나는 4월까지만 해도, 선거만 끝나면 어떻게든 의사협회와 정부가 합치를 이뤄 교과과정을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학교를 가게 될 줄 알았다.하지만 현재 의대생들은 휴학을 신청했음에도 승인이 나지 않아 휴학생 신분이 아니며, 기사를 쓰고 있는 지금 벌써 7월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위치에서 기다려야 할지조차 미지수다.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대부분의 사업체는 적어도 6개월 혹은 1년의 근무 기간을 권장하고 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입장이 바뀌기만 하면 금방 빠져나갈 수도 있는 직원을 모집하기에는 위험이 있다.또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의대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라, 채용해 겨우 기술을 가르쳐 놓았더니 빠져나간다면 고용주들의 입장에서 억울한 면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많은 의대생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주위에는 지인의 부탁이나 과외 전용 어플을 이용하여 학생을 구해 과외를 하거나, 학원에서 강사나 보조 강사로 일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듯하다.또한, 카페나 베이커리에서 음료를 만들거나 독서실에서 총무로 일을 하기도 한다. 단기간 공장에서 일을 하는 등 하고 싶었던 취미를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경우도 보았다. 이외에도, 놀이공원 등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아르바이트 업계에서 의대생들이 참여해 색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아직까지 아르바이트 시장에 뛰어들지 않은 의대생들은 다른 의대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금전적 이득을 얻고, 한 층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급한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이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데 있어 항상 신중하길 권고한다.아르바이트 시장에는 사기 업체들이 많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 플랫폼에 버젓이 공고를 올린 업체여도, 신분을 도용하거나 다단계 등 불법적인 일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취업 알선 명목으로 소개비를 받아 가거나, 투자를 유도하고, 신용보증금을 달라고 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그러므로 일반적인 업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외에 다른 서류, 특히 신분증 사본이나 집 주소,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증번호 등을 요구한다면 건전한 업체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사담당자의 연락처가 신원이 불확실하거나, 카카오톡 등 특정 어플을 이용하여야만 연락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 신뢰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아르바이트 업계에서 사기를 당해도 큰 금액이 아니거나 스스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 경찰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더 나아가 공범 취급도 받을 수 있다.그러므로 나는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항상 조심하길 권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꽤 배울 것이 많고 돈의 가치를 알게 되는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2024-07-29 05:00:00오피니언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 첫날…고령층 신환 많으면 '혼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첫 날인 지난 20일, 일선 의료기관들은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특히 직원이 적고 고령층 신규환자가 많은 개원가에선 업무 혼선을 겪었다. 또한 향후 이 제도를 악용하는 파파라치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환자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등이 없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20일, 정부가 건강보험 확인 의무화를 시행함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들이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병원들, 제도 안내 '분주' 전담 인력 투입 20일 메디칼타임즈가 개원가를 취재한 결과, 아직까진 현장에 이렇다 할 혼란이 관측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특히 오피스 상권 병·의원 경우 환자 대부분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동네 상권 개원가의 경우 신분증을 미지참한 환자가 몇 있었고, 이중엔 의외로 청년층도 있었다. 다만 모두 스마트폰은 가지고 있어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록을 안내받아 진료받는 모습이었다.기자 본인이 직접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받기도 했다. 기존에 관련 앱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이미 모바일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은 상태여서 가입 및 사용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접수 역시 앱을 켜 보여주는 절차가 추가된 것뿐이어서 크게 불편하지 않았다.이전엔 본인확인에 사용되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가 30초가 지나도 갱신되지 않아 도용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이날 기준 문제없이 갱신됐다.또 한 병원 간호사를 취재한 결과, 요즘은 예약하고 내원하는 환자가 많아서 미리 신분증 지참을 안내할 수 있고 관련 업무를 원무팀에서 전담해 큰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다른 동네의원 개원의 역시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다. 본원의 경우 대부분 동네 환자들이어서 구면이고 6개월 이내에 내원한 환자는 본인확인이 필요 없어 괜찮다"며 "간호사들 역시 프로그램을 쓰니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이어 "4~5년 전부터 신규환자들의 신분증을 확인해 왔는데 옛날엔 신분증을 확인하자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 하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요즘엔 대부분 잘 응해준다"고 부연했다.현대병원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가 시행된 상황을 알렸다.일선 병원들은 제도 시행을 적극 알리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현대병원은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 첫날을 맞아 고객지원행사를 진행했다. 신분증 미지참 환자에게 그 대신 모바일로 국민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도 환자 본인확인이 의무화 제도를 안내하는 동시에, 신분증 미지참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안내 서비스를 제공했다. ■할만하다는 건 병원급 얘기…의원급은 '대혼란'하지만 이렇게 별도의 본인확인에 인력이 필요하고, 이 인력을 고용·유지하는데 정부 지원 없이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본인확인을 위한 인력을 별도로 고용·유지하기 어려운 영세한 의원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 같은 영세의원 중 소위 필수의료과가 많다는 것도 문제다.특히 고령층 신규환자까지 많은 의원에선 곡소리가 나오는 모습이다. 이들 환자는 신분증 지참률이 낮고, 모바일 접근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역 병·의원의 경우, 이 같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이 등록되지 않은 환자도 있는데, 이 경우 본인확인까지 10~20분이 걸리는 실정이다. 물론 이를 위해선 직원 한 명이 붙어야 한다.만약 접수처 직원이 한 명뿐인 의원이라면 계속해서 환자가 밀릴 수밖에 없는 셈이다. 그렇다고 신분증을 미지참한 환자를 돌려보낼 수도 없는데 이는 진료 거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본인확인이 안 되는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 없이 100%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을 키우기는 마찬가지다.환자가 다시 신분증을 들고 14일 이내 재방문한다면, 건강보험금이 적용된 만큼의 차액을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본인부담률 100%로 진료를 본 환자는 14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 청구해야 하고, 이후 다시 차액을 계산해 돌려줘야 한다.의료기관이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를 악용해 보상금을 타내려는 파파라치가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의료기관 입장에선 업무 부담에 더해, 작정하고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환자들을 걸러내는 데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것.환자용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미갱신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를 스캔하는 의료기관용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의료기관용 앱의 로그인이 유지되지 않아, 매번 스캔할 때마다 다시 로그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것. 환자용 앱이야 그렇다 쳐도, 의료기관까지 매번 본인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무엇이냐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내과 원장은 "오늘 진료가 너무 힘들었다.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니 '원래 여기 다니던 사람인데 갑자기 왜 그러냐'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의무적으로 바뀌었다고 안내해도 일단 신분증을 가진 분이 없는데 여기서 약간 트러블이 발생하고 앱을 다운해 가입까지 해드리는 과정이 15분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이어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이 때문에 아예 진료를 포기하고 돌아가신 분도 몇 있었다"고 부연했다.한 병원 접수처에서 환자가 본인확인을 진행하고 있다.■대개협·의협 강력 반발 "정부 책임 왜 떠넘기나"의사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이를 의료기관이 대신하는 실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회원들 반응이 상당히 격앙돼 있다.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아파서 온 국민을 신분증으로 진료하느니 마느니 하는 것은 장난질이나 다름없다"며 "도용으로 재정이 누수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구상권을 청구해 해결할 일이지 왜 의료기관에게 돈을 받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기관엔 이익도 없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과태료가 웬 말이냐. 좋게 끝나는 때도 있겠지만,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끝까지 도용하려고 한다면 당할 수밖에 없다"며 "진료 거부도 안 되고, 2주 동안 청구도 못하고, 이는 고의적으로 소규모 병·의원을 죽이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신분증 확인을 안 한 것에 의료기관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대로면 이를 악용하는 파파라치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려면 적어도 리베이트 쌍벌죄와 같이 양쪽을 처벌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이 같은 제도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우려했다. 제도를 미리 시연해 문제점을 확인하는 조치 없이 무작정 법안만 통과시켰다는 비판이다. 또 협회 차원에서 꽌련 부작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이 제도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알려왔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며 "제도를 도입하기 전 미리 시연하고 부작용을 해결해야지 무조건 법만 만들고 시행은 알아서 하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오히려 수가가 높지 않은 필수의료과가 직원을 많이 고용하지 못해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라며 "정부에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그 허점을 파악해 문제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1 05:30:00병·의원

장기기증의 넛지: 옵트인·옵트아웃 그리고 유도된 선택

메디칼타임즈=황정기 병원장 [메디칼타임즈 &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공동기획]장기 기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선 현장의 의료진들이 경험한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장기 기증 인식률을 높이고, 이를 촉진하는 공동기획 시리즈 ‘오늘, 장기이식병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4회] 장기기증의 넛지: 옵트인(명시적동의)/옵트아웃(추정동의) 그리고 유도된 선택황정기 병원장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오늘은 제목에서 나열한 용어들을 하나씩 알아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넛지’(Nudge)라는 단어는 본래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가 저술한 베스트셀러 '넛지'(2008)를 통해, 이 용어는 사람들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영리하게 유도하는 방법이나 그러한 행위, 장치, 정책을 지칭하는 용어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선택의 폭을 제한하거나 특정 선택을 어렵게 만들지 않고도 타인의 결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부드럽고 섬세한 개입'이라고 요약될 수 있습니다.일상에서 볼 수 있는 넛지의 예로는, 지하철에서 '쩍벌남' 현상을 줄이기 위해 의자 앞바닥에 그려진 발 모양의 그림이나, 남성 화장실 소변기에 그려진 파리 그림이 있습니다. 이 파리 그림은 소변의 낙하 목표 지점을 특정하게 함으로써 바닥으로 소변이 튀는 것을 70% 이상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넛지가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선택을 현명하게 유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저희 은평성모병원에서는 최근 인근 지하철역에 ‘기부하는 건강계단’을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은평구청과 협력하여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계단을 이용할 때 마다 10원이 적립되어, 그 기부금을 취약계층을 위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로 쓰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건강을 돌보는 동시에 기부할 수 있는 유익한 방법의 넛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어서, ‘옵트인’(opt-in)과 ‘옵트아웃’(opt-out)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 두 개념은 주로 정보의 수집, 사용, 광고 발송 등의 상황에서 사용되며, 사용자의 선택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방식을 나타냅니다. 옵트인은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필요로 하는 반면, 옵트아웃은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이상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추정동의 상황을 의미합니다.옵트아웃이라는 용어는 프로스포츠, 특히 야구에서도 선수계약에 적용됩니다. 야구를 좋아한다면, 브래드 피트 주연의 '머니볼' 영화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 영화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놀라운 20연승 실화를 바탕으로 하며, 빌리 빈 단장이 팀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선수계약, 트레이드, ‘스토브리그’라 불리는 시즌 사이의 활동 등 프로야구의 냉정한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최근 미국 메이저리그의 개막전이 한국에서 열려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 출신의 천재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LA 다저스로 이적하며 큰 주목을 받았는데, 이 이적은 스포츠 역사상 최고 금액이었으며, 그의 계약 조건 중 '옵트아웃' 조항에 필자는 눈길이 갔습니다. 야구에서 이 조항은 선수가 계약 기간 중 특정 조건 하에 계약을 종료하고 자유계약선수(FA)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옵트인/옵트아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옵트인은 사용자가 동의를 위해 특정행위(예: 체크박스를 체크하는 것)를 해야 하는 상태를, 반면 옵트아웃은 이미 체크가 되어 있어 추가 동의가 필요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웹사이트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나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 앱 설치 문구, 광고 수신 동의 체크 박스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체크가 되어 있다면 옵트아웃, 체크를 해야 한다면 옵트인이 됩니다. 따라서, 야구 계약에서의 옵트아웃은 이미 동의된 상태이며, 별도의 협상 없이 선수가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합니다.장기기증의 옵트인/옵트아웃 제도도 이와 비슷한 개념을 따릅니다.옵트인 방식에서는 장기기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증자가 생전에 명시적으로 동의를 해야 합니다. 장기기증 등록 서류에 체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등에서 사용되며, 기증 의사를 밝힌 사람만이 장기기증이 가능합니다. 반면, 옵트아웃 방식에서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장기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장기기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스페인, 프랑스,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등이 이 방식을 채택하여,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모든 국민을 장기기증 대상자로 간주합니다.지난 칼럼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 명당 기증률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단지 우리나라가 옵트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만 일까요? 사실 옵트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증률을 기록하고 있고, 일부 주는 스페인을 능가합니다. 이는 장기기증률을 높이기 위해 기본 설정을 옵트인에서 옵트아웃으로 변경하는 것이 강력한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실제로 오스트리아나 싱가포르는 강력한 옵트아웃(추정동의)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장기 적출 전에 반드시 뇌사자의 가족과 협의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강력한 옵트아웃 정책을 시행하는 스웨덴에서도 기증자가 생전에 적극적으로 장기기증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가족이 기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기증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옵트인이든 옵트아웃이든, 유도된 선택, 즉 넛지의 대안적 접근 방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옵트인 방식을 채택한 경우에는 장기기증희망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넛지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운전면허증 갱신 시 기증 의사를 묻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투표장을 활용하였고, 뉴욕을 비롯한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장기기증자 등록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인센티브나 디센티브를 활용하는 넛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소 3년 전에 장기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에게 장기이식이 필요할 경우 대기자 명단에서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옵트아웃 방식을 시행하는 싱가포르에서는 장기기증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사람이 나중에 장기이식 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 대기자 명단의 맨 아래쪽에 놓일 것이라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우리나라에서는 장기기증에 관한 등록과 뇌사자 및 사망자의 장기적출 제도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먼저 장기기증등록 절차는 첫째, 장기 등 기증을 희망하는 사람이 생전에 신청할 수 있는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과, 둘째, 장기기증을 하고자 하는 사람, 뇌사자 및 사망자의 가족이나 유족이 신청할 수 있는 장기 등 기증등록이 있습니다. 뇌사자나 사망자의 장기 적출은 본인이 생전에 장기기증희망등록을 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며, 본인의 생전 동의나 부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이 장기기증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출할 수 있습니다.이 제도에서 볼 수 있듯, 옵트인 방식을 채택한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의 동의가 장기기증과 적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제처에서 발간한 ‘장기이식법’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 중에서는 “가족·유족이 본인 의사와 달리 장기 등 적출을 거부할 수 없게 하는(현행 제22조 제3항 관련)”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생전에 장기 기증에 동의한 경우, 가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기 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러한 법안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명령과 넛지가 결합된 강제된 선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도 장기기증 희망 등록의 신청 기회를 넓히기 위해 넛지 방법을 적용한 법안들이 활발히 제안되었지만, 아직 계류 중인 상황이어서 안타깝습니다. 이 법안들은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와 운전면허증 발급, 여권 및 선원 신분증 발급 과정에서 장기기증희망등록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안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들의 운전면허증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관련 자료에 장기기증 희망자임을 명시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유도된 선택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장기기증에 있어서 효과적인 넛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장기기증희망등록 제도와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넛지(파이널 에디션, 2023)'의 13장, '장기기증: 기본설정 해법에 대한 환상'에서 많이 인용하고 참조했습니다. 추가로, '넛지(파이널 에디션)'의 서문에서는 저자들이 장기기증 방식에 있어 '추정동의(presumed consent)'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선택의 자유를 더욱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여러분은 장기기증희망등록과 적출에 대해 어떤 의견이나 선택을 가지고 계신가요?오늘! 장기이식병원 이야기 칼럼이 조금 더 긍정적이고 선한 방향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4-04-08 05:00:00오피니언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 연임…의장엔 박연 당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부산광역시의사회 김태진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임기를 모두 채운 이후 연임에 성공한 첫 회장이다.20일 부산시의사회는 전날 오후 부산 서면 롯데호텔 부산에서 제62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제39대 회장에 김태진 현 회장을 선출했다. 제23대 대의원회 의장엔 박연 후보가 당선됐다.부산광역시의사회 김태진 회장(가운데)이 연임에 성공했다. 대의원회 의장엔 박연 후보(왼쪽 첫번째)가 첫 여성 의장으로 당선됐다.이날 총회엔 부산시 16개 구·군의사회와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등 5개 특별분회를 합해 재적 273명 대의원 중 250명이 출석했다. 이중 김태진 후보는 176표, 박연 후보는 159표를 얻었다. 이번 선거에는 회장에 유종훈, 김태진, 의장에는 추교용, 박연 후보가 각각 경쟁을 펼쳤다.김태진 후보는 임기를 모두 채운 후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첫 회장이다. 박연 후보는 부산시의사회 역사상 최초의 여성 의장이다.이와 관련 김태진 회장은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3년 동안 더 열심히 일하고 더 희생해 회원 모두가 공감하는 '자랑스런 의사회, 존경받는 의사회, 감동을 주는 의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김태진 회장은 인사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일방적인 대규모 의대 증원 계획 발표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소환조사, 전공의 행정명령 사전 통지서 발부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들의 투쟁 의지만 높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 부산시의사회는 의협 비대위와 함께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밥그릇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의료체계를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이날 다뤄진 총회 안건 중 '회장 직선제'는 부결됐다. 또 대의원 수 조정안은 회칙 개정사항으로, 검토 후 내년으로 미뤄졌다. 또 2024년 세입·세출 예산을 회비 동결과 최근 3년간 실수입, 지출 등을 감안해 지난해 대비 약 1억 원이 줄어든 14억 3000여만 원으로 통과시켰다.또 의협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실손보험 간소화법 폐지 ▲내원 환자 신분증 확인 의무화법 폐지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폐지 ▲의협의 징계 자율권 확보 ▲의료기관 개원 시 지역의사회 경유 법제화 등을 채택했다.
2024-03-20 15:25:24병·의원

의료기관 본인 확인 속도제도 내는 정부…의료계 "책임 전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에 속도를 내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지금도 진료 거부로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본인부담 의무까지 지울 경우 사실상 이중 규제에 가깝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5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밑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에 속도를 내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개정안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내원 환자의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을 확인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반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징수금이 부과되는 등 행정처벌 대상이 된다.명의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 공단은 이를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위한 QR코드 시스템 구축하고, 병·의원 10개소를 대상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중이다.이와 함께 내년 5월부터 의료기관 본인확인이 강화된다고 공표하는 한편, 의료계 안내 및 본인확인 예외사유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수진자 관리는 정부 의무임에도 관련 업무를 의료기관에 떠넘기면서 과태료까지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일선 현장은 본인확인으로 벌어질 환자와의 갈등을 우려하고 있다. 아파서 내원한 환자에게 본인확인부터 요구하기 쉽지 않고, 신분증 미지참을 이유로 돌려보낸다면 진료 거부로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실제 충남 내포신도시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보호자를 대동하지 않은 미성년 환자를 돌려보냈다가 진료 거부로 민원을 받은 일은 이미 의료계에서 큰 이슈가 된 바 있다.A내과 원장은 "미성년자가 혼자 와서 되돌려보냈다고 민원을 받는 세상인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으니 돌아가라는 얘기를 환자들이 납득할지 의문"이라며 "환자들이 반발할 것이 뻔한데 이를 감당하는 것은 오롯이 의료기관의 몫이다. 스마트폰이나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노년층 환자도 많은데 이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도 막막하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것은 환자인데 왜 의료기관이 처벌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산부인과의 경우 보호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문제로 병·의원에 내원하는 미성년자도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적어도 시행 이후 시범 운영 기간을 두면서 제도의 부작용을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제도의 경제적 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환자 본인확인으로 얼마만큼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예상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 적어도 이 비용이 전국 의료기관이 관련 설비·인력을 설치·유지하는 비용보단 많아야 한다는 지적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규제일변도인 정부 정책이 올바른 방향성인지 의심이 든다. 아무리 치안을 강화한다고 해도 범죄는 생기기 마련"이라며 "본인확인을 강화해도 어떻게든 허점을 찾는 이들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장에 규제만 더해져 오히려 부작용이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이어 "그렇게 된다면 실익 없이 전국적으로 관련 설비를 설치하느냐고 엄청난 비용만 낭비하게 된다"며 "아직 고시가 어떻게 나올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시범 기간을 두고 국민 반응과 불편을 파악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환자 본인확인을 위해선 추가적인 설비나 인력이 필요한 만큼, 이를 설치·유지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보험부회장은 "수진자 관리는 공단의 가장 큰 의무인데 이를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떠넘기고 책임까지 지우는 꼴"이라며 "QR코드로 확인하면 편하다고 해도, 관련 장비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데 비용이 드는데 이를 어찌할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이어 "이는 정부가 본인들이 할 일을 하지 않고 일선 현장에 전가하는 행위로 시행해야겠다면 수가라도 보장해야 한다"며 "재정 누수를 막겠다면 국민 계도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환자 본인확인이 어려운 응급실 현장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본인확인 의무 자체는 응급실이 아닌 의료기관에 부여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응급환자는 본인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지금도 경찰이나 소방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잦다"며 "응급환자 본인확인은 병원 전 단계에서 해결돼야 하고 정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응급실 내부에서 직접 신원 확인을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직 응급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아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2023-08-03 05:35:00병·의원

대리인 진료기록 열람 거부 병원 등장…복지부 주의 당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부 의료기관에서 적법한 요건을 갖춘 대리인에게도 진료기록 제공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당국은 환자 대리인 요건만 갖추면 진료기록 확인이 가능하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관련 안내 공문을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복지부는 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안내 공문을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의료법 21조에 따르면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환자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14세 이상으로서 '위임'에 대한 이해 및 처리능력이 있다면 환자가 제3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진료기록 사본 발급 사무를 위임하고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 받도록 할 수 있다.이 때 제3자 환자 대리인은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환자 자필 서명이 들어있는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리인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자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미성년자 부모라도 친권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의료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친자관계임을 확인했다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친권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이라면 성년후견인 등 후견인 선임에 관한 법원 결정문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해당 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 대상이다.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면 의료업 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폐쇄 명려을 받을 수 있다.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이 적법한 요건을 갖춘 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발급을 지연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을 업무에 참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07-21 11:44:58정책

'청구 간소화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빨간불…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의 보험금 심사가 본격화해 지급 거절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15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우려에 따른 행보다.의료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해당 법안에 의료계 우려였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개기관으로 하는 조항이 빠졌지만, 보험개발원이 이를 대신하면서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현재도 보험업계는 환자가 예전 병력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의 의료정보가 보험개발원에 집적된다면 보험사들이 이를 보험금 지급 거절 근거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보험사가 진료기록을 보유하면서 의료기관과 상관없이 모든 진료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추가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병력을 이유로 거절당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종국에는 보험개발원이 심평원 출신 직원을 고용하는 식으로 자체적인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의료정보가 한 곳에 집적되면서 해킹 등 사이버범죄 표적이 되거나 유출·공유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의료계 대안은 "최소 환자정보 보험사에 직접 전달해야"대개협은 법안 폐기가 어렵다면 대안이라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금 청구 시 의료기관이 최소한의 환자 정보만 담긴 간편 서식을 중개기관이 아닌 보험사로 직접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관련 서식은 의료계와 보험업계 합의 하에 마련하고 이를 전달하는데 드는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게 옳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절차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발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환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본인이 환자로 병원에 가도 청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다. 그런데 굳이 환자의 의료정보를 모으겠다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개원가에서 보험사 직원이 병·의원을 찾아와 환자가 동의했다며 모든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보험업계 기조를 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간소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문턱을 높여 환자 권리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의사회장들, 개원가서 벌어지는 보험업계 횡포 조명각 진료과의사회 회장들도 번갈아 가며 개원가에서 보험사에 의해 벌어지는 문제점들을 열거했다. 특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소아환자들이 여러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일례로 아토피 전문보습제는 보호자가 발라줘도 문제가 없는 제품이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기준을 의사가 도포하는 경우로만 제한해 의학적 근거 없이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또 발달장애 치료로 아이의 언어능력이 향상되는 등 상태가 호전됐음에도, 치료사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핑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 외에도 여러 이유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과 보험사들 간의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전체 개원가를 대상으로 한 협박성 공문도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보험사가 보낸 공문을 공개하고 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보험사들은 엄청난 흑자 내면서도 여러 이유로 아이들의 보장 범위를 줄이고 있다. 더욱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백혈병이나 희귀병에 걸린 아이들에게까지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라며 "이를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은 불쌍한 아이들의 편에 서지 않고 재벌 보험사에 편에 서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온당한 것인지 국민을 위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은 환자들의 불편은 서류를 떼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해 보험업계가 역대급 실적을 낸 것을 들어 실손보험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는 보험업계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좌 회장은 "지난해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들은 9조 원이라는 엄청난 흑자를 냈다. 보험영업이익은 다소 적자라고 하지만 담보대출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다"며 "적자라는 주장도 성과급 잔치 등으로 영업비용이 과다 계산된 것을 고려하면 마냥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금융감독원은 국민을 위하는 곳이 아니다. 차라리 보험사권익위원회로 이름 바꿔야 한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는 국회의원들도 보험사에 휘둘려서 잘못된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정신질환 등 의료정보 유출에 매우 민감한 환자들이 있는 상황을 조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기관에 모든 의료정보를 집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김 회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실손보험이 적용된 지 7년이 지났는데 보험금을 청구하는 환자가 한 달에 1~2명으로 극히 적다. 이건 정신질환 진료기록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개기관까지 생겨 의료정보를 집적하면 유출 위험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민감한 진료에서 실손보험 혜택을 받으려는 환자들이 더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익준 회장은 보험사들이 수술방에서 수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전했다. 의료법상 동네의원에서도 부분마취로 간단한 수술이 가능함에도 이 같은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갖가지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소송도 빈번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김갑수 회장은 보험개발원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몸집이 비대해져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련 시설·인력을 충원하는 데 드는 비용이 가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김 회장은 "중개기관이 비대해지면 임대료나 임금 등이 올라 보험금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중개기관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면 간편한데 굳이 중개기관 둘 이유가 없다"며 "환자 의사 다 반대하는데 보험사 이익만을 위해 해당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개협 장현재 총무부회장과 비뇨의학과 조규선 회장은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메꾸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 역시 가입자를 모을 당시엔 보장성을 강조한 만큼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 가입자 역시 이를 기대하고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임에도 잘못된 상품설계에 기인한 수익성 문제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은 국민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의 실체를 안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정 회장은 "해당 법안으로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찬성하는 환자들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재도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을 모두 복사해가는 상황에서 자료를 모두 보험개발원에 넘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재벌 보험사 배불리는 실손보험 간소화법 반대 기자회견' 현장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의협 책임론을 거론했다. 의협은 기존 대응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제외하는 것에만 집중해 법안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김 회장은 "의협은 심평원 중개기관 조항이 빠졌으니 목적을 달성했다는 입장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안 등 언제든 관련 업무가 심평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사는 환자 안녕이 우선이고 이를 해치는 것을 볼 수 없다. 이는 국민 안중에 없고 이익만 꾀하겠다는 것"이라며 "전 국민의 시선이 간호법에 쏠렸을 때 조용히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행태에 치가 떨린다"고 규탄했다.대개협은 보헙업계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시비를 가릴 TV 생중계 토론회를 제안했다. 또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법안 통과 시 의사회 차원에서 이를 주도한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 옹호 나선 시민단체 "의료민영화 우려"시민단체들도 의료계 손을 들어주고 나섰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탐욕적 돈벌이와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40여 개 시민단체 노동조합이 모인 단체다.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들은 보험금을 더 받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더 적게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중계기관으로 꼽힌 보험개발원 역시 공공성 있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은 의료민영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운동본부는 "정부가 정말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률을 높이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보건당국이 나서서 민간보험사들의 최저 지급률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카지노와 로또에도 최저 지급기준이 있는데 민간보험은 그런 하한도 없이 완전히 규제가 없는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환자 편의를 명분삼아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기려는 속임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16 05:30:00병·의원

복지부 규제혁신 '비대면진료' 내년 6월까지 법 개정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2023년 6월까지 비대면진료 제도화 및 재외국민 비대면진료를 위한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했다.또 의료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 신청서 제출서류 간소화 관련해서도 2023년 12월까지 입법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보건복지 규제혁신TF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복지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89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지난 3개월간 32개 과제를 개선했으며 57개 과제를 개선할 계획이다.복지부는 26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규제 개선 과제를 보고했다. 복지부는 입법과제 총 12건 중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추진을 위해 내년 6월까지 의료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 상시적 질병관리 등 보건의료 정책적 관점에서 일차의료기관 중심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함이다.당초 복지부 측은 연내(2022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입법 절차를 시작해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초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정을 소폭 조정했으나 이번 혁신과제에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이와 더불어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또한 의료법 개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해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또한 복지부는 손보사의 진료비확인 요청 서류 간소화를 위해 2023년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현재는 보험사가 환자로부터 진료비확인 요청을 위임받은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원본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자필서명 동의서 및 신분증 등으로 필요한 위임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이다.복지부는 그동안 의료법으로 제한하고 있었던 의료법인 인수합병도 2026년 12월까지 법 개정을 통해 허용할 예정이다.병원계에선 의료법인간 합병을 허용해 부실 의료법인이 법인회생 절차 또는 파산에 이르기까지 운영을 이어갈 수 밖에 없다보니 의료서비스간 질 저하가 문제점으로 거듭 제기해왔다.약국가에서 논란이 컸던 의약품 판매처 확대도 2023년 6월까지 약사법 개정 등을 통해 확대할 방침이다.현재는 약국에서만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비대면 진료시 약국 외 장소에서 약 전달을 허용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화상투약기에서의 의약품 판매 실증 실시도 함께 보고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기업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국민 불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혁신 TF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2-08-27 14:56:52정책

건보공단, 전국 상담창구에 '비접촉 신분증 스캐너' 설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보공단 지사 비접촉 신분증 스캐너 설치 모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1월 전국 178개 지사 및 54개 출장소, 5개 외국인민원센터의 1133개 상담창구에 '촬영식 비접촉 신분증 스캐너'를 설치해 비접촉 본인확인 시대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비접촉 본인확인은 국민이 직접 신분증을 스캐너에 올려 놓으면 촬영되어 직원의 모니터에 신분증이 표출되는 방식이다. 신분증 주고 받기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전파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 공단을 방문하는 국민은 비접촉 신분증 스캐너를 통한 본인확인 과정 개선으로 전염성 질환 감염예방 및 개인정보노출 방지, 민원 대기시간 단축 등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건보공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안심환경 구현을 위해 전국 178개 지사의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을 지난 11월에 마쳤다.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은 지난해 3월부터 전문가와 직원으로 이루어진 현장중심 협의체를 통해, 모든 방문 민원은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미래형 민원실 표준 설계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8월 개선사업을 시작해 출입문 분리와 상담창구 증설, 방문민원 이동의 최소화를 위한 단층설치 등 지사환경에 맞는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공단의 이런 노력은 1년에 약 850만명의 국민이 이용하는 민원실이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안심공간으로 변화되고, 사람중심의 안심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국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2-06 14:49:52정책

대개협 "환자 건보 자격확인 개원가 행정업무 가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29일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개정안이 건강보험 자격 확인 책임을 일선 의료기관에 지우면서 행정 업무를 가중한다는 이유에서다. 대개협은 "보건의료 행정은 다양한 기관과 직역이 국민 건강 수호라는 하나의 목표로 맡은 바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며 "당연히 의료기관은 최일선 환자 진료와 치료를 주 업무로 맡으며, 건강보험의 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책임 하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의원을 비롯한 요양기관은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일 뿐 행정기관이 아니다. 어느 한 곳이 업무를 감당하지 않거나 다른 곳에 전가된다면 어긋난 톱니바퀴처럼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이는 국민 건강권의 침해로 이어지며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일선 진료 현장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고 발의를 한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현재 대부분 의료기관이 늘어나는 규제와 과중한 행정 부담으로 진료 외적인 업무 부담이 한계를 넘어선 상황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여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일견 단순해 보이는 업무조차 진료 현장에서는 인력과 비용을 발생시킨다. 또 현실적으로 당장 아픈 환자들에게 자격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근래에는 주민등록 번호로 자격조회가 가능하므로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부정 수급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자격 확인을 강제하거나 확인할 방법도 없다"며 "법이 보장하는 강제적 개인 식별 및 확인은 관청이나 수사 기관이나 가능하다. 내원객에 신분증 제시 불응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접수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황이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과태료 부과로 퇴로를 막는다면 힘없는 의료계만 희생될 뿐이라는 것이다. 대개협은 '진료가 본업인 병의원은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연의 업무만 충실하면 된다. 알량한 과태료 처분과 규제 자체가 필요가 없다"며 "신분을 확인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발상은 불필요한 행정 규제다. 본회는 본 개정안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2021-11-29 12:26:56병·의원

위탁 의료기관의 코로나19‧독감 예방접종 만상

메디칼타임즈=신광철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없던 2020년 10월에는 독감접종이라도 하려는 인파로 병원들마다 북적이던 것이 기억이 난다. 당시에는 독감접종 수요가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백신을 구할 수가 없어서 많은 애로점이 있었다. 하지만, 2021년 10월은 남아도는 독감백신 재고에 시름이 깊어 가는 모습이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독감접종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접종시기와 겹치다 보니 접종에 대한 피로감 내지 접종을 꺼리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21년 10월말 18세 이상 성인 3명 중 2명이 코로나19 접종을 마쳤을 만큼 접종량이 많았다는 점에서 그동안 접종의료기관을 방문한 사람들도 많았고, 그만큼 독감접종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 저하와 접종기관의 피로감도 존재했으리라 생각한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접종을 마쳤다는 사실에서 국민들의 참여 의지는 칭찬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수많은 접종을 훌륭히 이루어 낸 의료진들의 노고는 무어라 표현하기 힘들만큼 대견하다. 처음 일선 일차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이루어질 때만해도 백신에 대한 전국민의 우려와 더불어 부족한 백신 공급에 따른 문제 그리고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힘든 부분이 많았다. 접종 행위는 기본이고 철저하게 온도를 유지하면서 백신을 보관해야 하는 일, 수 많은 서류작업을 포함한 행정업무, 백신갯수 뿐만이 아니라 주사기 갯수까지 매일 카운트하는 것까지 포함되었다. 더불어 부작용 발생시 대처하는 임무와 온갖 접종자 관리 그리고 민원업무도 해야했다. 하루에도 수없이 긴급이라는 앞글자가 붙은 공문을 포함한 문서들이 쉬는 시간을 가리지 않고 오는 바람에 가뜩이나 접종으로 정신이 없는 의료진들은 숨을 쉴 기회조차 어려웠다. 10월이 되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의 서로 다른 코로나19 접종이 엉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 대규모의 독감접종까지 덧붙여져서 현장에서는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물론 그동안 수많은 영유아 예방접종을 비롯해 청소년과 성인 백신을 문제없이 수행해 낸 경험 많고 훌륭한 의료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금번처럼 조금의 오차 허용도 없이 여러 종류의 백신을 매일같이 많이 접종한 것은 처음이었기에 그 어느 때보다 힘들지 않았나 싶다. 과거 신종플루 백신 접종 때는 단일 백신을 놓는 작업이어서 복잡하지도 않았을뿐더러, 부작용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접종에 따르는 스트레스는 많지 않았다. 더욱이 당시에는 전산업무와 행정업무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량도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기에 지금 겪는 백신접종은 극한업무의 연속으로 접종 의료인력의 체력과 정신력은 이제 임계점에 도달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백신 접종을 하는 위탁 의료기관의 하루는? 실제 접종기관에서의 백신 업무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맨 처음 당일 예약자를 시간별로 확인한다. 접종자가 시간에 맞추어서 오지 않거나 방문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문자와 전화로 연락을 취하고 사유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접종일 변경 등에 대한 행정적인 도움을 주는 업무도 동반한다. 접종자의 인적사항을 신분증 등을 통해서 일일히 확인하고 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상항을 파악한 후 이를 개별적으로 전산확인을 한다. 접종별로 백신을 준비하고 주의사항을 비롯한 설명을 마치고 나면 접종 준비가 끝이 난다. 그리고나서야 접종이 이루어진다. 접종을 마쳤다고 모든 일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접종이 끝나고 나서도 접종 후 이상반응 등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없음이 확인이 되면 그 때서야 접종자는 귀가하게 된다. 귀가 이후에도 이상증상이나 반응 등이 발생할 경우 전화 등 온라인 상담과 직접 내원시 적절한 조치를 하고 필요시 부작용 신고까지 해야 하는 등 많은 일을 연속해서 해야 한다. 또한 접종 예약변경을 비롯한 수없이 많은 행정업무와 잔여백신 문제해결 그리고 접종 전 사전문의 상담 등 하루에도 많게는 수백통의 전화를 응대하고 접종자의 전산입력을 마쳐야 하는 고단한 일들도 병행해야 하는 일 중 하나다. 피접종자 입장에서는 빨리 접종만 마치고 병원을 나서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접종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이유다. 그러다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간혹 큰소리까지 나기도 한다. 이럴 때마다 말 못하는 의료진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흔하고, 소위 이야기하는 감정노동자의 열악한 상황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에는 각기 다른 접종이 네 종류가 되는 데다가 분주 백신이고 효능과 부작용도 제각각이면서 대부분 교차접종이 안 되는 이유로 혹시나 있을 혼선에 대비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야만 했다. 백신 이름이 새겨진 서로 다른 색깔의 스티커를 접종자의 몸에 붙여서 구분 짓거나 이와 유사한 메달을 이용하기도 하고 공간을 분리 시키는 등이 그것이다. 이것으로도 안심이 안 되어서 접종할 때마다 성함을 직접 부르면서 '무슨 접종 몇차 맞지요'하고 다시 확인한 이후에 접종을 하였다. 그럼에도 방송에 오접종 사례가 나온 뒤에 일부 피접종자는 본인 접종에 대한 확인질의를 50번에서 100번 이상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유효기간 초과 백신에 대한 뉴스가 나온 뒤부터는 직접 백신 유효기간을 확인해야겠다는 분들도 있어서 매일 원내 게시판을 이용하여 금일 접종 유효기간을 게시하고 매번 설명을 해야 했다. 그 외에도 방송이나 여러 매체에서 인과성이 불분명한 사건 사고들에 대한 소개가 많이 나오면서 불안한 피접종자들 중에서는 과도한 긴장감에서 오는 미주신경성 쇼크 내지는 심장의 빈맥 등으로 현장에서 쓰러지는 일도 있었다. 그 때마다 응급으로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매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그리고 실제로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 자칫 생명이 위급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 환자를 살려야 하는 중차대한 일도 완벽하게 수행해 내야 했다. 즉 접종을 하면서 어찌보면 하루하루가 전쟁터라고 해도 무방했다. 접종으로 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기관들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정리하다 보니 참으로 많은 일을 해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그동안 국민건강의 최일선에는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누구보다도 중요한 일을 일차의료기관들이 해왔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해오던 일차의료기관들이 전 세계적인 재난 앞에서 전국민 접종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 받는 상황 속에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동안 일차의료기관은 만성질환관리와 경증질환에 대한 지역 주치의 형태로 제한하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본 바가 있다. 물론 이런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금번과 같은 급성호흡기 감염병을 비롯한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이런 생각만이 올바른 방법일지 생각해본다면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앞으로 보다 나은 국민건강을 위해서 무엇이 더 유리한 방향일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도 급성호흡기질환을 잘 볼 수 있는 숙련된 일차의료기관들이 많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잘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후퇴시키려 하지 말고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는 것이 선진 대한민국 의료를 만들어나가는데 초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백신접종을 하고 있는 11월이 시작되는 지금 시점에 해보게 된다.
2021-11-01 05:45:50오피니언

공인인증서 폐지에 의료계도 분주...유효기간까지 가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처방전 발급 시 의사의 전자서명이 필요할 때는 기존의 공인전자서명을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20일부터 공인인증서 제도가 전면 폐지됐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으로 일선 현장의 불편함을 고려해 기존 공인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서 활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놨다. 10일부터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됐다. 기존 공인인증서 가입자는 가입자 별로 공인인증서 유효기간까지 해당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 이후에는 일반전자서명을 사용하게 된다. 의료기관은 의사 처방전 발급부터 전자의무기록 작성, 급여비 청구 등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 보건복지부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 등 관련 조항을 내년 6월 10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법 개정 기간 사이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완료되는 의료인 등의 불편이 예상된다"라며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일선 현장 준비를 위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공인인증서 가입자는 유효기간까지 해당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 된다.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할 때 서명이나 도장을 찍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서명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도 포함된다. 기존 공인전자서명의 효력이 유효한 기간 안에는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단, 전자서명법 시행 이후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 유효한 공인전자서명이 없으면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으로도 처방전 서명이 가능하다.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때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 된다.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된 친족은 의료법 개정전까지 신분증 사본,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바이오 정보 등의 방법만 사용할 수 있다.
2020-12-14 12:08:40정책

질병청, 고령자 독감 무료접종 19일부터 시작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오는 19일부터 고령자 대상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접종 쏠림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연령대를 구분함에 따라 만 70세 이상은 10월 19일(월)부터, 만 62세~69세는 10월 26일(월)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 브리핑 모습. 접종 대상자는 건강상태가 좋을 때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으며, 혼잡을 피하고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시행 초기 며칠은 가급적 피하고, 사전 예약(가족 등이 비회원신청으로 대리 예약 가능)을 하고 방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cdc.go.kr)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접종기관 방문 시 무료 예방접종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백신 수급 상황 등을 점검했다. 전체 유통량은 2898만 도즈로 전년대비(유통량 2391만 도즈) 507만 도즈가 증가한 규모이다. 15일 기준, 출하 승인 완료된 인플루엔자 백신 총량은 2929만 도즈이며, 수거·회수량 106만 도즈를 제외한 국가 조달 물량 백신은 1218만 도즈이고, 대부분 10월 16일까지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 공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백신 유통과 관련 수거 대상 백신은 10월 12일까지 수거가 완료됐고 한국백신사 회수 대상 백신은 10월 16일 기준 회수 완료할 계획이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생후 6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대상 백신 물량 부족 현상도 해명했다. 질병관리청은 12세 이하 어린이는 지정의료기관이 자체 구매한 백신으로 접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의료기관별로 백신 보유량과 접종실적이 달라 일부 의료기관은 보유량이 일찍 소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보건소가 의료기관별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 내역과 접종 현황 등을 질병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파악해 예방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을 적극 안내하도록 했다.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지정의료기관은 전국에 총 1만 207개소로 관할 소재지 보건소를 통해 접종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지정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백신으로 12세 이하 어린이 및 임신부 대상으로 무료접종한 경우, 백신 비용은 제조 도매상이 정부 단가 기준으로 구매 가격을 산정해주고 있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반응 신고는 총 314건(10월 15일 17시 기준)으로 중증이상반응 신고 건은 없다고 밝혔다. 이 중 백신 유통 및 백색 입자 관련 수거·회수 대상 백신 접종 이상반응 사례 신고는 76건으로 주된 증상은 대부분 국소반응, 발열, 알레르기 등 경증. 정은경 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르신은 예방접종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한다"면서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도 우선 접종대상자가 접종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0-10-16 15:33:49정책

김명연 의원, 청년친화헌정대상 정책 대상 '수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미래통합당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12일 청년을 위한 입법과 정책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 청년친화헌정대상 정책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명연 의원이 청년층과 간담회 후 기념촬영 모습. 이날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국회사무처 소관) 산하 청년친화선정위원회는 청년친화 우수 국회의원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김명연 의원을 청년친화헌정대상 정책부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제20대 국회의원 293명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조사하여 청년친화지수가 높은 국회의원을 뽑아 시상한다. 청년과 미래측은 김명연 의원이 평소 청년층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젊은 세대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법률 개정에 힘써왔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앞서 김명연 의원은 청년 취업률이 최악인 가운데 발생한 서울시 교통공사 고용세습 등 공기업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채용감독관을 두도록 공공기관 운영법을 개정했다. 또한 청년고용에 따른 기업들의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고 취업연령이 점차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법적 청년의 연령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청소년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업주들의 피해방지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명연 의원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청년들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과미래 선정위는 대학교수, CEO, 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은 물론 100여명의 청년 선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청년친화지수(심사기준)을 개발하고, 자료요구 및 취합, 평가와 다면심사를 거치는 등 객관적 심사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2020-03-12 16:02:45정책

코앞 다가온 대리처방 금지법…환자 민원 후폭풍 예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리처방 기준을 명문화한 법 시행이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의료계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대리처방 기준이 명문화됐지만 실제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28일 대리처방 금지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진료 현장은 걱정이 한가득이다. 행정업무 부담이 늘어남과 동시에 환자 설명 등의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민원을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법 17조에서는 대리처방을 금지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통해 대리처방이 공공연하게 이뤄져오고 있던 게 현실이었다. 실제 대리처방을 했을 때는 재진 진찰료의 50%를 산정한다는 수가도 있다. 국회는 법과 현실이 다르게 돌아가는 것을 지적하며 대리처방이 가능한 예외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법을 개정했다.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넘어 대리처방을 하면 의사를 비롯해 보호자까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된다. 대리처방 기준 관련해 신설된 의료법 조항 개정된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환자 의식이 없거나 환자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상병에 대해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질 때 대리처방이 가능하다. 환자를 대신해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배우자 및 ▲환자의 계속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환자의 주 보호자 등이다. 여기서 환자의 주 보호자는 시설 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이웃, 지인 등으로 환자 건강 상태를 잘 알고 평소 진료 시에도 동행해 주치의가 대리 상담해 처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대리처방을 받으려면 대리자의 신분증과 확인서 등을 병·의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받은 의료기관장은 관련 서류를 1년간 보존해야 한다. 대리처방 기준이 명문화되면서 대리처방을 공공연하게 해오던 의료기관들은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경기도 A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사실 대형병원은 장기처방 환자가 많다 보니 대리처방이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라며 "기준이 엄격해진 만큼 대리처방을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한다. 대리처방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자격에 대해 설명을 직접적으로 담당해야 할 외래진료 간호사들이 환자 민원에 부딪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 N의원 원장도 "대리처방했을 때 진료비가 더 싸니까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거부할 것인가도 걱정"이라며 "접수 데스크에서 일일이 설명하고 심하면 언쟁도 벌어질 수 있으니 생각만 해도 불편하기 짝이 없다"고 토로했다. 일선 의료기관들은 대리처방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제작해 병원 곳곳에 배치하고 있다. 병의원들은 환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곳곳에 '대리처방은 불법입니다'라고 쓰인 포스터 등을 게시하며 대리처방의 한계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 부산시 K내과 원장은 "대리처방을 받으러 온 대리인은 확인서와 함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내야 하는데 병의원이 현실적으로 다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리자가 관련 서류를 다 갖고 오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다. 결국 대리자와 환자를 상대해야 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의사와 직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 본격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계도 기간을 둬야 한다"라며 "국민에게도 정부가 나서서 적극 홍보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라북도 전주시 K내과 원장도 "의원의 대리처방 건수는 한 달에 10건도 채 되지 않는다. 환자요구로 대리처방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법으로 만들어져서 부담이 따르는 것"이라며 "회색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 시행 후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리처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의원협회는 지난해 11월 일찌감치 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대리처방 시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을 주장한 바 있다. 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환자 입장에서 저렴한 본인부담금을 적용받기 위해 보호자 대리처방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라며 "실제 포털사이트에는 본인부담금 줄이는 법이라며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리처방 시 진찰료가 50% 낮아지는 현행 수가는 대리처방을 악용할 인센티브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본인부담률을 환자에게 부담이 가도록 올리는 등의 조치가 이어져야 만연하고 있던 대리처방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도 최근 성명서를 내고 "대리처방 금지법이 시작된다고 해도 거동 불편 환자가 많아지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대리처방 시 동일한 반복 처방 이외 추가 약물 대리 처방은 불허하고, 의사가 환자 없이 보호자를 만나서 상담하는 경우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홍보물
2020-02-12 12:00:5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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