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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폐색술 후 부작용 나타난 환자…법원 "설명의무 위반 인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베나실을 이용한 정맥 폐색술을 받은 후 부작용으로 심부정맥혈증이 나타난 환자와 관련해, 의사의 의료상 과실이 없음에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3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강신영)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A씨는 평소 좌측 다리가 자주 붓고 쥐가 나며 무거운 증상을 느껴 지난 2021년 1월 16일 인근 대학병원 외과를 방문했다.이후 A씨는 1월 21일 '좌측 하지 대복재정맥 부위의 정맥류'를 진단받고, 베나실을 이용한 정맥 폐색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베나실이라는 기구를 사용해 주성분이 시아노아크릴레이트인 의료용 접착제를 정맥 내 투입해 정맥을 폐쇄하는 수술이다.A씨는 2월 3일 병원에 입원해 수술 후 다음 날 퇴원했다. 당시 A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 B씨는 퇴원 후 항응고제를 처방하거나 압박스타킹 착용 등을 지도하지 않았다.2월 7일부터 업무에 복귀한 A씨는 수술 후 붓기 증상을 느끼다 다리 부종이 심해지고 열감과 통증이 느껴져 18일 다시 병원 응급실을 찾고 외래진료를 받았다.당시 의료진은 A씨에 대해 심부정맥혈전증을 염두에 두고 혈관조영 CT검사 및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항응고제를 주사투여했다.CT검사 결과 심부정맥혈전이 확인되지 않고 혈액검사 결과 또한 정상소견으로 나오자 A씨는 19일 귀가했다.하지만 계속해서 다리 부종이 심해지고 허벅지가 당겨 걷기 힘든 증상 등이 나타나자 그는 21일 다시 응급실을 찾았다.의료진은 혈전검사(D-dimer) 결과 수치가 상승한 것을 확인하고 혈관조영CT 및 혈관초음파검사를 진행했다.A씨는 심부정맥혈증을 진단받고 항응고제를 주사투여받았다. 의료진은 입원치료를 권유했으나 A씨가 출근을 이유로 거부하자 항응고제 처방 및 압박스타킹 착용 등을 지도했다.2월 23일 A씨는 통증이 악화돼 응급실을 재차 방문하고 항응고제 주사투여 등 치료를 받다 3월 2일 퇴원했다.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부종 등 증상이 나타나자 A씨는 5월 7일 인근 다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그곳에서 혈전이 좌측 장골부터 대퇴정맥까지 이를 정도로 매우 커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6월 10일 혈전제거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A씨는 현재까지 좌측 하지에 전반적인 부종과 무거운 증상 및 통증, 저린감 등 증상이 나타나며 향후 항응고제 복용 및 압박스타킹 착용 등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베나실을 이용한 정맥 폐색술을 받은 후 부작용으로 심부정맥혈증이 나타난 환자와 관련해, 의사의 의료상 과실이 없음에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3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환자 "수술 후 항응고제 처방·압박스타킹 착용 등 심부정맥혈전증 예방 조치 미흡" 주장이에 A씨는 의료진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그는 "B씨는 수술 후 항응고제 처방 및 압박스타킹 착용 등 심부정맥혈전증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통증을 느껴 병원을 재방문했을 때도 혈관초음파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심부정맥혈전증 진단에 소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2월 22일 심부정맥혈전증을 진단하고도 곧바로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정맥폐색술 당시 혈전증과 같은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의사 A씨에게 3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우선 의료상 과실과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베나실 수술을 의료용 본드를 이용해 손상된 정맥을 폐쇄하는 수술로 혈전 예방을 위해 정맥을 압박할 필요가 없어 B씨가 항응고제를 처방하지 않고 압박스타킹 착용을 지도하지 않은 것은 의료상 과실로 볼 수 없다"며 "응급실 방문 당시에도 혈관조영CT검사 결과 심부정맥혈전증 소견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초음파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어 "곧바로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 또한 심부정맥혈전증은 통상 항응고제사용이 주된 치료법이고 당시 A씨의 상태가 즉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응급 사태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환자는 장시간 운전을 해야 하는 직업적 특성으로 해부학적으로 정맥이 눌리는 May-Thurner 증후군 소견이 나타나 복합적으로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다만 설명의무와 관련해서는 의료진의 미흡한 점이 있다고 인정했다.법원은 "수술동의서를 살펴보면 수술의 단점으로 '혈종, 수술부위 통증' 등이 기재돼 있다"며 "베나실 수술요법은 2016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장기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부작용으로 심부정맥혈전증이 드물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A씨는 장기간 운전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수술 후 심부정맥혈전증 발생위험이 높은 경우에 해당되는데 환자는 이를 알지 못한 채 수술을 선택했다"며 "의사가 수술과정 및 위험,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9-20 05:30:00정책

셀트리온, 3공장 최종 밸리데이션 돌입…연내 상업 생산 예정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셀트리온은 인천 송도에 위치한 제3공장이 상업생산 가동 전 최종 밸리데이션(Validation)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셀트리온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27개월간 약 2,7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해 연면적 약 2만 2,300m2(약 6,760평), 지상 5층 규모의 제3공장을 신규 준공했다.이후 설치·운전 적격성 평가(Installation-Operation Qualification, IOQ) 등을 거쳐 주요 장비 생산 공정의 완전성을 검증하는 마지막 밸리데이션 단계인 성능 적격성 평가(Performance Qualification, PQ)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평가가 완료되면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인 상업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연간 생산 능력 6만리터 규모의 제3공장이 가동되면, 셀트리온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10만리터 규모의 제1공장과 9만리터 규모의 제2공장까지 합쳐 총 25만리터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된다.신규 3공장은 다양한 품목을 경제성 있게 소량 생산하는 ‘다품종 소량생산’에 특화된 생산시설로 이미 상업화한 제품의 생산은 물론 후속 파이프라인의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품목을 탄력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특히 세포 증식 단계를 단축시킬 수 있는 신규 배양 공정 설비를 도입하고 정제 공정에도 자동화 기술을 확대 적용하는 등 최신 기술을 집약시켜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해, 신규 3공장의 실제 생산량이나 매출 기여도는 기존 생산시설과 대등하거나 더 높은 수준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셀트리온 관계자는 "신규 허가를 진행 중인 후속 바이오시밀러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증설한 제3공장이 마지막 점검 단계에 들어섰다"며 "글로벌 바이오의약품의 수요가 매년 증대되는 만큼, 전략적 성장 계획과 선제적 시장 대응을 통해 성장세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사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2026년 초 완공을 목표로 송도 캠퍼스 내 지어지고 있는 신규 완제의약품(Drug Product, 이하 DP) 공장의 건설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24-07-23 11:23:13제약·바이오
42대 의협회장선거

의대정원 갈등 속 의협 회장 선거…후보들 전략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투쟁 국면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이뤄지면서 후보자들의 합동 설명회가 투쟁에 주안점을 두고 이뤄졌다. 최대 1년 이상 투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를 풀어나가는 방법엔 각자 차이를 보였다.15일 대한의사협회 출입 기자단은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엔 ▲기호 1번 박명하 후보(1993년 한양의대 졸) ▲기호 2번 주수호 후보(1986년 연세의대 졸) ▲기호 4번 박인숙 후보(1973년 서울의대 졸) ▲기호 5번 정운용 후보(1992년 인제의대 졸)가 참석했다. 기호 3번 임현택 후보(2000년 충남의대 졸)는 경찰 조사로 불참했다.대한의사협회 출입 기자단은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후보자 공통 질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그대로 추진되면서 의료계 투쟁의 의미가 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내용이었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투쟁에서 독자노선을 선언한 바 있으며, 전공의 사직이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의협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정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의협을 의사 대표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처럼 의·정 관계가 불신으로 경직되면서, 향후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계 재설정이 필요해진 것.이 같은 질문에 모든 후보는 투쟁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대 1년은 대치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투쟁이든 협상이든 차기 집행부의 역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박인숙 후보와 정운용 후보는 전문가단체로서의 의협 위상을 고취하는 것이 해법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관련 대책으로 박인숙 후보는 전문 컨설턴트를 고용해 대국민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을 대대적으로 재구축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집단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는 판단이다.정운용 후보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의술에 주안점을 두고 장기적인 전략을 짜야 한다고 봤다. 의사가 더 여유롭게 오래 환자를 수 있도록 의료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의사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인숙 후보는 "국민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 다만 투쟁의 의미가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전문가로서 목소리 내고 관철할 것이고 이를 중단하면 지는 것"이라며 "현 상황은 총선용 소동일 뿐이다. 의과대학 신설까지 가면 봉직의와 개원의들까 사직할 것이다. 이를 멈출 방법은 정부가 멈추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기호 1번 박명하 후보는 간호법 투쟁을 성공리 이끌었고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이력을 통해 당장 집행부를 꾸릴 인적 인프라가 있음을 강조했다.이어 "단순히 의협을 업그레이드하기 보다 재건축해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전문가에게 제대된 컨설팅을 받아 대국민 홍보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권은 바뀌지 않는다. 또 현재 의협 회비 납부율이 50~60% 정도인데 모든 회원이 한 몸으로 가야 한다. 의협 재건축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가 1번 공약"이라고 강조했다.정운용 후보는 "의대 증원이 강행되면 의료계 투쟁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후 의대 정원은 정부와 의사 손을 떠나 국민 손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현 사태가 여러 달 이어지면 정부와 의사 모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고 이를 정부나 의사가 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 싸움을 잘 마무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의사라는 직업의 좋은 점은 열심히 하면 환자를 고통에서 해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의료를 개혁해서 여유롭게 더 오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의사와 국민 간 상처가 깊고 넓기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장기계획을 발표하려고 한다"고 전했다.박명하 후보와 주수호 후보는 투쟁과 협상을 강조했다. 박명하 후보는 간호법 투쟁을 성공리 이끌었고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이력을 통해 당장 집행부를 꾸릴 인적 인프라가 있음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말로만 하는 투쟁은 아니라, 성과를 내고 회원들보다 먼저 희생하는 투쟁을 하겠다는 설명이다.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의쟁투 대변인으로 있으며 투쟁 최일선에 나선 것과, 이번 의협 비대위에서 언론홍보위원장으로 있으며 낸 성과를 조명했다.박명하 후보는 "의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더라도 막아낼 책임이 있다. 만약 실패한다면 향후 10년 이상은 올바른 정책을 위한 저항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다만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여론이 반반 수준으로 온 것은 고무적이다. 차기 집행부에선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1년 이상 끌고 가는 투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이어 "엄중한 상황일수록 대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회장이 돼야 한다고 본다. 검증되고 시행착오가 없는 후보가 회장이 돼야 한다는 뜻"이라며 "인적 인프라가 탄탄해 차기 집행부 잘 끌어갈 수 있는 게 본인의 장점이라고 본다. 또 누가 회장에 당선되더라도 현재 비대위 분과위원장의 역할은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주수호 후보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으로 있으며 투쟁 최일선에 나선 것과, 이번 의협 비대위에서 언론홍보위원장으로 있으며 낸 성과를 조명했다. 국민에 지지받을 수 없는 의사 집단 특성상 정부와 양비론 국면으로 가야 하는데, 현 투쟁 상황에 회원은 물론 국민의 관심을 끌어냈다는 설명이다.주수호 후보는 "이번 투쟁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막지 못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전공의를 포기하고 필수의료를 포기하겠다는 상황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진 않을 것"이라며 "현재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부의 오진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 오진으로 의료가 사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호 4번 박인숙 후보는 의협을 대대적으로 재구축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집단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사는 아무리 홍보를 잘해도 지지받을 수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홍보전은 의사들을 단결시키는 목적이어야 한다"며 "의사들도 잘못했지만, 정부도 잘못했다는 양비론이 나오기까진 그렇게 해야 한다. 다만 그동안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앞으론 자제하려고 한다. 회원들도 반감 살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전했다.각 후보의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뤄졌다. 박명하 후보의 경우 임현택 후보와 함께 전 의협 집행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규모를 이면 합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의료계 내부 갈등을 야기했다는 질문을 받았다.이에 박명하 후보는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필요했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이를 의·정합의체로 받아들이면서 비대면 진료와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했다는 것.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선 새로운 구성의 의료현안협의체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통해 난관을 타개하려는 생각이었다는 답변이다.기호 5번 정운용 후보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의술에 주안점을 두고 장기적인 전략을 짜야 한다고 봤다.최근 논란이 된 주수호 후보의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관련해선 주수호 후보는 본격적인 설명회 시작에 앞서 물의를 일으켰다며 사죄의 말로 입을 열었다.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의협 정관과 관련해선,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구분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법률 검토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로 인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면 불가피하게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우려다.박인숙 후보는 보수정당 2선 의원이었던 만큼 회무에 정치적 색깔이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와,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의료 개혁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질문을 받았다.이에 박인숙 후보는 지역구의원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당론은 후 순위였으며 의료 개혁은 비례대표의 비중이 더 크다는 것. 다만 지역구의원으로서 8년간 287개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지역 보건복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설명이다.정운용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낮은 선거에 단순히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참여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공약 역시 의사 회원보단 국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의 공약이 회원권익과 상충할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정운용 후보는 그동안의 의협 투쟁이 지금과 같은 국민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의사 권익을 해치는 원인이 되는 만큼, 국민 권익을 위하는 것이 곧 회원권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이번 의협 회장 선거는 승리를 위한 진지한 마음으로 출마했다고 강조했다.
2024-03-18 05:30:00병·의원

주수호 음주운전 논란…의협 회장 선거 후보 문제 없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자 차기 의협 회장 후보인 주수호 위원장의 음주운전 사고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의 집행유예 이력이 의협 회장 후보 자격에 문제가 되면서 의협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지난 2016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의 음주운전 사고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의 회장 선거 후보 자격에 논란이 일고 있다.그는 지난 2016년 3월경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영등포구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다쳐 결국 사망했다. 당시 주 후보의 승용차는 시속 약 77km로 달리고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였다.이 사고로 주 후보는 재판에 넘겨졌고, 2016년 8월 11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주 위원장과 검찰 모두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 위원장은 전날 본인의 SNS에 '후회와 속죄의 입장문'이란 글을 게시해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한 후회와 반성으로 의료계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려고 했지만, 의료계를 위한 투쟁에 나서는 것이 속죄라는 생각에 일선에 나섰다는 설명이다.그는 "오래전 본인의 잘못으로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고, 가장 죄스럽고 고통스러운 기억이다. 단 한 순간도 그날의 과오를 잊거나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고 이후 수년간 회원들 앞에 얼굴을 내밀지 못하고 야인으로 살아왔다"다며 "언론을 통해 과거사를 접하면서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고 전했다.이어 "잘못을 반성하며 조용히 살아야 할 본인이 다시 회원들 앞에 나서게 된 이유는 회원들과 대한민국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속죄의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속죄의 마음으로 시작한 이 길을 흔들림 없이 끝내고 싶다. 진정성을 알아주고 믿어주면, 남은 인생을 다 바쳐 보답해 나가겠다"고 호소했다.다만 그의 집행유예 이력으로 의협 회장 선거 후보 자격의 적정성에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의협 정관상 협회 회무와 무관하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회원은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하지만 의협 정관엔 피선거권에 대한 기준이 실형이 끝나는 시점인지, 집행유예가 끝나는 시점인지 명확하지 않아 갑론을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의협 정관엔 피선거권에 대한 기준이 실형이 끝나는 시점인지, 집행유예가 끝나는 시점인지 명확하지 않아 갑론을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만약 주 위원장에 대한 피선거권이 실형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면 문제가 없지만, 집행유예를 기준으로 한다면 2024년 8월부터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오히려 실형만 선고받은 사람보다 더 오래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셈이다. 이는 집행유예일 때와 실형일 때의 피선거권 제한을 명확히 구분하는 공직선거법과도 차이가 있다.의와 관련 주 위원장 측은 법률 검토 의견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해선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이 사건 조항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원'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주 위원장 측은 이 같은 법률 검토 의견을 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오는 15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를 검토할 예정이다.
2024-03-14 11:50:00병·의원
인터뷰

"Chat GPT 의대교육도 바뀔 것…하향 평준화될까 우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Chat GPT 확산으로 의학교육도 바뀔 것이다. 의사가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의사가 AI수준에 맞춰질 수 있어 걱정스럽다."삼성서울병원 AI연구센터 정명진 센터장(영상의학과)은 지난 12일 인터뷰에서 Chat GPT열풍이 의료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의과대학 교육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삼성서울병원 정명진 AI연구센터장그는 Chat GPT를 네비게이션과 비교했다. 과거 네이게이션이 없던 시절에는 지도책에 이정표를 확인하고 운전을 했지만 네비게이션이 개발된 이후로는 지표책이 필요 없어졌다. 문제는 네비게이션이 고장났을 때이다. 챗GPT 혹은 AI기술을 의료환경에 이득이 있지만 그림자가 존재할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운전 중 네비게이션이 고장나면 잠시 차를 세우면 그만이지만 환자의 생명이 오가는 중요한 순간에 AI장비에 고장이 발생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 센터장은 "현재 의료진은 AI가 제시한 답이 맞는 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지만 미래 의료진은 '평가' 대신 '의존'하게될 가능성이 높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의사가 AI수준으로 하향평준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다행인지 불행인지 현행법에선 Chat GPT는 의료 임상현장에 도입이 제한돼있다. 환자 진료기록을 Chat GPT로 등록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해 놓은 것. 다만, 5~10년 후에는 의료분야 최적화된 Chat GPT 도입될 것이라고 봤다.정 센터장은 삼성서울병원에 부비동 진단 AI기술부터 로봇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그의 목표는 한발 더 앞서있다.단순한 진단 서포트 역할을 뛰어넘어 의료진이 환자상태가 악화되기 이전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AI기술이 그의 목표다.그는 "현재 기술은 환자의 심전도 등을 화면에 띄워 보여주는 상황판 역할이지만 앞으로는 환자의 전반적인 바이탈사인을 수집해 의료진에게 '알람'을 주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가령, AI시스템이 중환자실 환자의 심전도, 혈압, 산소포화도, 피검사 결과를 수집해 '24시간 이내 심장마비 가능성이 높다'는 알람을 주는 식이다.정 센터장이 생각하는 병원 내 AI기술의 최대 가치는 업무효율을 높이는 데 있다.그는 "대형 대학병원은 영상의학과 전담 타이피스트(Typist)가 10명 정도 있다. 의사의 판독을 정리하기 위한 인력"이라며 "앞으로는 의사가 판독 내용을 말하면 이를 텍스트로 전환해주는 AI로 대체될 것이다. 외과 의사들 또한 수술기록지를 수기로 작성하지 않아도 '타이피스트 AI'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AI가 의료현장의 잡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정명진 센터장은 AI기술이 병원 수익성 개선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정 센터장은 AI기술은 병원 운영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봤다. 삼성서울병원에 도입, 확산 예정인 물류이송로봇은 이미 병원 경영 효율화를 확인했다.물류이송로봇은 의료진과 환자로 붐비는 낮시간대를 피해 야간에 각 병동에 필요한 물류를 이송하는 역할을 한다. 일단 물류를 이송하는 수고를 덜 수 있고, 낮시간대 번잡함도 줄었다.그는 "개인적으로 AI기술을 통해 진단 보다 병원을 운영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AI기술을 잘 활용하면 병원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예를 들어 환자 예약할 때 AI가 적절히 분산시키는 데 성공해 CT장비를 10개 필요한 것을 9대로 운영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비용을 개선한 셈이다.영상의 질을 개선하는 AI도 마찬가지다. 해당 AI기술을 통해 구형장비 수명이 연장했다면 당장 고가의 장비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장비 성능이 개선된 만큼 검사시간이 단축되면 더 많은 검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병원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
2023-05-15 05:20:00병·의원

의료인면허취소법 반발 확산…"집단이기주의 아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치과의사·한의사들도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의료인에게만 과도한 징벌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현장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의사단체들은 물론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병원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가 공동성명서를 내고 해당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의료계 반발 커지고 있다.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해 처리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해당 의료법개정안은 의료인들이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이들 단체는 해당 법안 같은 과도한 징벌적 규제는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의료인은 국민의 건강을 취급하는 직업적 특성상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도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으로 다양한 형사책임의 위험에 놓여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는 것만으로도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이들 단체는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는 합리적 사회 기준에 걸맞지 않은 부당차별에 대한 저항이라는 설명이다.이들 단체는 "의료인은 기존 법률에 근거해서도 충분한 사회적 책무를 감내하도록 제한받아 왔다. 이미 의료법 제8조에 근거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가 취소돼왔다"며 "2012년부터는 아동청소년법에 의거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의료인은 10년간 의료기관 근무가 제한된다"고 전했다.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범죄를 강제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일례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인하여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이들 단체는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로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계 4단체는 국회의 이러한 무리한 의료법 개정 시도에 강력하게 항거하면서 해당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며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에 대해 결사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해당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02-21 15:16:26병·의원

"간질→뇌전증 개명 10년…부정적 낙인 문제 여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3일 대한뇌전증학회와 한국뇌전증협회는 공동으로 세계 뇌전증의 날을 기념해 프레스센터에서 인식개선 포럼을 개최했다.사회적 편견 개선을 위해 대한뇌전증학회가 간질을 뇌전증으로 개명한지 10년이 지났지만 부정적인 편견이 여전하다는 진단이 나왔다.국내 37만명의 환자 대다수가 편견을 우려, 병을 숨기고 있어 용어 개명으로는 인식 개선이 어렵다는 게 학회 측 판단. 학회는 국가 차원의 뇌전증 환자 관리 및 정부 차원의 뇌전증 인식 개선 사업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13일 대한뇌전증학회와 한국뇌전증협회는 공동으로 세계 뇌전증의 날을 기념해 프레스센터에서 인식개선 포럼을 개최했다.뇌전증은 뇌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 과도한 흥분 상태를 유발하는 뇌 질환으로 의식 소실, 발작, 행동 변화 등과 같은 뇌 기능의 일시적 마비 증상이 만성적,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뇌전증학회는 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코자 2012년  뇌전증 선포식을 통해 용어를 간질에서 뇌전증으로 변경한 바 있다.문제는 개명 이후에도 사회적 인식 개선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한국 뇌전증 환자의 낙인감을 발표한 이상암 교수(서울아산병원 신경과)는 "외국의 뇌전증 환자들과 우리나라 환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확실히 다르다"며 "우리나라 환자들은 경련 발작에 대해 특히 관심이 많은데 이는 (발작 시) 사회로부터 받는 차별이 외국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뇌전증 환자는 사보험 가입 차별이 특히 심하다"며 "취직을 희망해도 뇌전증 환자의 12%는 그 자리에서 거절을 당하고, 뇌전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지만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언급해도 60% 넘게 거절된다"고 말했다.이상암 교수(서울아산병원 신경과)그는 "이외에도 해고, 학업 부분이나 운전 등 여러가지 사회적 차별이 크다"며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신의 병을 숨기는 방법으로 편견과 부정적 인식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학회가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뇌전증 개명의 효과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개명만으로는 낙인감을 줄이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성인환자 365명 중 개명에 대해 아주 잘했다는 응답은 46.9%, 잘했다는 33.7%로 나왔지만 의미 없다는 의견도 19.4%에 달했다.이상암 교수는 "설문에서 환자 및 보호자는 단순히 뇌전증 개명 자체로서는 환자의 낙인감을 줄이지 못한다고 답했다"며 "이에 뇌전증이 의미하는 병태생리를 함께 알리면서 뇌전증 개명을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올해 진행한 뇌전증 낙인감 설문조사에서도 정부 기관 등의 개입을 촉구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뇌전증 낙인 극복을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209명 중 38.8%는 뇌전증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꼽았다. 뇌전증 관리와 지원에 대한 정책 확대는 42.6%,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은 36.8%, 사회적 관심을 위한 캠페인은 23.9%로 집계됐다.이 교수는 "사회적 차별로 인한 사회적 낙인감을 극복하기 위해 뇌전증 개명을 했지만 아직 병명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가 낮고 뇌전증 환자의 낙인감이나 사회적 차별을 줄이지는 못했다"며 "뇌전증을 올바로 알리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참석자들도 국가 차원의 개입 당위성을 강조했다.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장(세브란스병원 소아과)은 "WHO는 작년 뇌전증을 국가가 관리해야 될 중대한 질환으로 선포했다"며 "학회에서 이 사실을 각 보건 담당 부서에 알리고 국내에서도 이를 지켜달라고 촉구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에서도 뇌전증 환우들의 공감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뇌졸중 환자들의 건강권과 사회적인 편견과 권익은 지금 상태로 방치돼 앞으로 10년 20년을 그대로 지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세계 뇌전증의 날을 맞이해 뇌전증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가 법안에서부터 시작해 실제 법과 제도로 만들어지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환자들뿐 아니라 환우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150만명 정도가 뇌전증으로 고통받고 있어 개선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뇌전증의 국내 역할을 발표한 최선아 이화의대 소아신경과 교수는 "연령별로 보면 20세 미만 즉 소아청소년의 신경계 질환 중에서는 뇌전증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통계청에서의 사망 원인 자료를 분석해 보았을 때 연령별 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4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그는 "국내에 지정돼있는 희귀 난치성 뇌전증인 웨스트나 레녹스-가스토 증후군은 소아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 매년 약 150명씩 등록되고 있다"며 "연간 인구 10만 명당 6명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1년 사망률은 한 25%, 의료비는 전체 희귀 질환 중 1위에 달해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2-13 18:28:05학술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안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사고 후 받은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중과실 범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건강보험공단은 15일 무면허 전동 킥보드 사고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알리며 도로교통법 준수를 당부했다.지난해 5월 개인형 이동장치 대중화에 따라 안전사고 예빙 목적으로 무면허 운전 금지 등 운전자 주의의무가 대폭 강화됐다. 관련 도로교통법이 시행된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청소년 세대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그렇다보니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관련 이의신청도 이어지고 있다.건보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를 모두 기각하고 있다. 지난해 5건, 올해 4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지만 인정하지 않은 것.위원회는 "도로교통법에서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무면허 운전을 중대한 의무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 건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한 보험급여비용을 부당이득환수 고지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결정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금지 위반 등 중과실 범죄행위 사고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다"라며 "면허가 있어야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2-15 18:03:27정책

메디컬아이피 박상준 대표, 교통안전 챌린지 동참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메디컬아이피 박상준 대표이사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주최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과 어린이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운전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된 공익 캠페인이다. 박상준 대표는 '1(일)단 멈춤! 2(이)쪽 저쪽! 3(삼)초 동안! 4(사)고 예방'이라는 어린이 교통안전 공식 표어가 적힌 피켓을 들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힘을 보탰다. 해당 캠페인은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선정된 공식 표어를 들고 촬영된 사진을 SNS를 통해 공유하고 다음 참가자를 지명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며, 박상준 대표는 스트라타시스 코리아 문종윤 지사장과 째깍악어의 김희정 대표의 지명을 받고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 박 대표는 캠페인을 이어갈 다음 주자로 베르티스의 한승만 대표를 지명했다. 메디컬아이피 박상준 대표는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올바른 운전 문화의 정착은 메디컬아이피의 경영 철학이기도 한 생명 구호와 맞닿아 있다"며 "이번 챌린지 동참으로 안전 운전에 대한 인식을 널리 개선시키고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1-09-27 12:15:23의료기기·AI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 손해배상액 얼마가 적정할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깜깜한 새벽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사망에 이르렀다. 아직 앞날이 창창한 20대 대학생이 잃어버린 미래의 소득은 어느 정도일까. 이 교통사고에서 쟁점은 대학생의 정체다. 이 대학생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선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사망에 이른 K군은 의과대학 학생이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질 것이라는 상대적으로 확실한 미래가 놓여있었다. 자료 이미지. 대법원 제3부(재판장 노정희)는 최근 K군을 일반 대학생으로 바라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의대는 전문직 양성 대학으로 K를 일반 대학생과는 달리 보고 의사 수입 기준으로 1일 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K군은 2014년 9월 어느 날 새벽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에 치여 사고 발생 약 열흘 만에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7%로 제한속도 50km/h 도로를 약 70km/h로 달리고 있었다. K군은 당시 A의대 본과 3학년이었다. 예과 2년간 학점은 평균 3.16이었고 사망 직전 본과 3학년 1학기까지 본과 학점은 평균 3.01이었다. 의대생은 학년말 전 과목 성적 평균 평점이 2.0 미만이거나 과락이 있으면 유급이 된다. 의대에 입학해 유급이나 휴학 없이 3학년 2학기까지 등록한 학생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사국시 합격률은 92% 또는 100%다. 유족 측은 "K군은 교통사고가 없었더라면 의대를 졸업한 후 의사국시에 합격하고 면허를 받아 65세까지 의사로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전공의, 군의관 기간 등을 반영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의료전문가 평균수입을 적용해 1일 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K군을 '대학생'으로만 바라보고 2014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상 전직종 대졸이상 학력, 연령이 25~29세인 남성의 월평균 수입 284만원을 반영해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이를 반영해 원심은 D보험사가 K군 유족에게 약 4억9712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K군은 의대생으로서 전문직 양성 대학에 재학 중이었기 때문에 일실수입 계산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 즉, K군은 교통사고 사건만 없었다면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국시에 합격해 의사로서 일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K군이 장차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는 학생의 연령, 재학 기간, 학업성과, 전공학과,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의 취득 가능성 등 개인적 경력은 물론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 졸업생의 졸업 후 진로, 취업률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고려해 경험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파기환송심은 서울중앙지법 제11-2민사부가 진행한다. 대법원 결정을 반영해 전문직인 의사의 수입을 반영한다면 D보험사의 손해배상액은 기존 4억9000여만원 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1-08-04 06:00:25정책

최면진정제 등 각종 의약품 구매대행…482곳 적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최면진정제나 이명치료제, 소화제 등 다양한 의약품 성분을 구매대행해준 사이트 482곳이 무더기 적발됐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명(耳鳴)과 여름철 수면장애 등 치료목적의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 대행해주겠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사이트 482곳을 적발해 접속차단하고, 관세청을 통한 반입 금지 등 조치했다. 해당 의약품은 국내 병·의원과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한 의약품이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이명·최면진정제는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약물을 선택하도록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점검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결과 적발된 사이트는 국내 오픈마켓 471곳, 해외 쇼핑몰 11곳으로 확인됐고, 생약 성분 등을 함유한 이명치료제 113건, 최면진정제 48건, 소화제 321건이 적발됐다. 적발 의약품 주성분은 이명치료제(은행엽추출물), 최면진정제(길초근), 소화제(탄산칼슘, 차살리실산비스무트, 에스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시메티콘 등)다.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표시돼 있지 않다. 이명이나 불면증은 원인 질환에 따라 치료약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약물을 선택해야 한다. 이명치료제 일반의약품은 '은행엽엑스' 또는 '니코틴산아미드·카페인·아미노벤조산에칠' 성분 제제 등이 허가돼 있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는 '베타히스틴염산염' 성분 제제 등이 있다. 최면진정제 일반의약품은 '디펜히드라민', '독시라민', '호프·길초근건조엑스' 성분 제제 등이 있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는 '멜라토닌', '에스조피클론', '독세핀', '졸피뎀,' '트리아졸람' 성분 제제 등이 있다. 특히 최면진정제 사용상의 주의사항으로는 반드시 취침 전에 복용 하고, 졸음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다음날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운전 또는 기계조작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 의사나 약사와 상의 없이 다른 약물과 병용하거나 장기간(2주 이상) 투여하지 않고, 이 약을 복용할 때는 음주를 피해야 한다. 적발 품목
2021-07-26 11:39:01제약·바이오

공공임상교수제 도입에 혼란스런 의료계...효과는 미지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교육부가 지방의료원 의사 인력난 해소방안으로 국립대병원 파견의사의 공공임상교수 제도 도입을 기정사실화했다. 교육부는 한 발 더 나아가 공공임상교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수련병원 지정과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연합회,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의료원 의사 인력난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립대병원협회와 지방의료원연합회,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김성주 의원, 김원이 의원, 남인순 의원, 신현영 의원, 이광재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 핵심은 지방의료원 의사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국립대병원 파견 의사 지원 사업 개선이다. 앞서 강원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조희숙 교수는 국립대병원의 지방의료원 파견 의사 지원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교육부 교원 발령 공공임상교수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지정 토론회에서 의료단체와 전문가들은 지방의료원 의사 확충 실행 방안에 여전한 시각차를 보였다.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의사 인력 문제는 결국 의대 신설 또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해답이다. 의사 인력 총력 증가 없이 공공의료 확대는 불가능하다"며 의사 정원 확대 입장을 고수했다. 의사협회 염호기 정책이사는 "김진현 교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의사 정원을 늘려도 지방의료원에 안 간다. 이미 예견된 부분"이라면서 "몇 명의 의사 파견으로 필수의료인 심뇌혈관과 응급의료, 분만 등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염호기 이사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건물 짓는 것 외에 공공의료에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투자는 안하고 다른 대책만 내놓는다. 마치 음주운전 사고 방지 방안으로 음주운전 기술을 가르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지방의료원 진료 행태가 민간병원과 다르지 않다는 질책이 마음 아프게 다가 온다"면서 "지방의료원 의사 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으로 조만간 의료원 존재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조승연 회장은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는 장기적 과제로 지방의료원은 당장 대안이 시급하다"며 "공공임상교수 제도가 현실적 대안이며 유일한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홍윤철 공공보건의료진흥원장은 "작년 여러 사건을 거치면서 공공의료 강화 담론을 만들어졌으나 현재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며 "의대를 신설해도 의사 배출까지 최소 10년이 걸린다. 지금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공임상교수 제도는 지자체와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모두 합의 가능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공공임상교수 파견에 필요한 전공의와 공동 수련이다. 지방의료원을 수련병원으로 지정해야 지속가능한 연계체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임상교수 제도 도입 관련 교육부와 복지부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왼쪽부터 교육부 신익현 고등교육정책관, 복지부 노정훈 공공의료과장.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공임상교수 제도 도입 관련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노정훈 과장은 "지방의료원의 모든 문제는 결국 의사 인력 부족"이라면서 "공공임상교수 제도 실천방안과 실현가능성 그리고 기존 의사 파견사업과 비교우위 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부외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달리 교육부 신익현 고등교육정책관은 "공공의료 확충 관련 복지부와 교육부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전제하고 "공공임상교수 도입은 이미 하기로 확정한 제도이다. 어떻게 내실 있게 할지 함께 고민할 부분"이라며 공공임상교수 신설을 공표했다. 신익현 고등교육정책관은 이어 "공공임상교수 지원과 아울러 전공의와 수련 부분도 패키지로 가야 진정성을 가질 것"이라면서 "현재 전공의 수련비용은 수련병원에서 온전히 부담하고 있다. 파견 교수 인건비 뿐 아니라 국립대병원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와 지자체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정책 방안에 녹아들어간다면 작지만 의미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염호기 정책이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근본적 체질개선 없이 교수와 전공의 파견은 효과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전문가단체와 함께 가야 제도가 성공한다"고 조언했다.
2021-06-30 18:36:45병·의원

원인 없이 갑자기 숨이 막힌다면, 공황장애 의심

메디칼타임즈=조아랑 조아랑 교수 |메디칼타임즈=조아랑 교수| 최근 몇몇 연예인들의 잇따른 고백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공황장애는 심한 불안 발작과 함께 다양한 신체적 증상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대부분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하며, 증상도 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호흡곤란, 가슴통증 등 내과적 증상과 유사하게 나타나 진단이 쉽지 않다. 실제 많은 환자들이 내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응급실 등 여러 진료과를 거치다가 정신건강의학과를 찾게 된다. 현대인의 과도한 스트레스로 점차 늘고 있는 공황장애 치료법을 자세히 알아본다. 갑작스런안과 호흡곤란, 두근거림 등이 반복되는 공황장애 공황장애는 극심한 불안함과 호흡곤란, 식은땀, 질식감, 심장 두근거림, 가슴통증 등 발작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공황발작을 한번 겪었다고 해서 모두 공황장애로 진단되는 것은 아니다. 공황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환자가 공황발작을 두려워하고 그 공포로 인한 회피 반응을 보이는 경우 공황장애로 진단될 수 있다. 회피 반응에는 공황발작이 일어났던 비슷한 상황과 장소를 피하는 것, 사람들이 붐비는 극장이라던가 다리 위, 혹은 운전 중 등 공황발작이 생겼을 때 벗어나거나 도움받기 어려운 곳을 피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5년 사이 60% 넘게 증가 공황장애 환자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공황장애로 병원을 찾는 환자(질병코드 :F410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의 수는 최근 5년 사이 60% 넘게 증가했다(2015년 105,210명 → 2019년 169,550명). 2019년 자료를 보면 연령 별로는 성인 이후 대체로 비슷하지만 40대가 42,707명(24%)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대에서는 환자 수는 적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유전적, 신경생물학적, 심리적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 공황장애의 원인은 워낙 다양하여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어렵다. 공황장애 환자에서 자주 발견되는 후보 유전자와 같은 유전적 요인, 신경생물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등이 서로 연결되어 공황증상을 일으키는 데 원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리적으로는 정신역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 공황장애의 발병에는 내적 분노와 갈등이 배경에 있다고 주장하고 학습이론에서는 신체 감각에 대한 증가가 핵심이며 불안 민감성이 또 다른 요인일 수 있다고 한다. 사소한 자극을 위험하고 위협적인 것으로 잘못 인식함으로써 일련의 공황증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낄 때 ‘이것은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발생한 것 같다’라는 잘못되고 과장된 인지적 해석이 결국 공황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환자의 불안 상태 및 자살 위험까지 면밀히 검토 공황장애 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였을 때 우선 환자의 불안 증상을 확인하고, 불안의 수준 및 불안이 환자의 기능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공황장애 환자들은 자살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치료 초기 단계에서 자살 위험도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예측할 수 없는 발작적 증상에 대한 두려움, 공포,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는 무력감은 불안과 우울을 높일 수 있고 이러한 기분이 지속되면 자살 시도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어서 불안을 나타내는 여러 질환을 배제하면서 공황장애를 진단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과거력, 현재 증상들의 양상과 발생 시기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신체 검진 및 검사를 시행한다. 공황장애 치료의 기본은 불안을 줄이는 것 공황장애는 넓게 보면 불안장애에 속하기 때문에 치료 원칙은 불안을 줄이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환자 스스로 공황발작 대처 능력을 키우고 공황발작을 유발하는 자신의 요인들을 파악하며 그에 대해 건강한 방식으로 적응해 나가도록 한다. 환자 개개인에 맞춰 증상 조절에 효과적이고 선호도가 있는 치료법을 선택해야 하며 환자와 가족에게 공황장애에 대한 정신교육을 제공하여 병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약물과 인지행동치료 함께 진행하는 것 효과적 약물치료는 기본적으로 불안을 줄이고 다양한 자율신경계 항진 증상을 조절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장기적으로도 내적 긴장, 불안을 줄이며 재발 방지에도 효과적이어서 일차적 치료로 주로 선택된다. 인지행동치료는 환자의 협조도가 높고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치료에 참여하며 병원 내 치료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약물치료에 거부적이거나 부작용이 심한 경우, 임신 등 약물 사용이 어려울 때 선택해 볼 수 있다. 심한 불안, 초조를 보이지 않고 인내심을 갖추고서 적극적으로 인지행동치료를 따를 수 있는 환자들이 적합하다. 외래 진료 시 면담은 그 자체로 정신치료에 해당한다. 이때 인지행동치료적 기법을 활용하여 환자의 공황증상을 줄이고 자기 조절감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면담을 시행할 수 있다.
2021-03-15 14:00:40학술

의사의 범죄와 면허취소와 관련한 개정안에 대한 소고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오승준 변호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사소한 의료관계 법령 위반으로 인해 보건소 소명에서 시작된 일이 보건복지부의 영업 정지 처분, 검찰 고발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지, 혹시나 형사처벌 전과가 생기게 되면 의사 면허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까지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법 하에서는 형사처벌로 인하여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형사처벌로 인해 의사 면허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특정 범죄에 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의사들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경험하는 흔한 케이스들이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의료법8조, 의료법65조의료법 제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함),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먼저, 의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불가피한 형사처벌 사유들, 예를 들어 수술 중의 과실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하는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위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나열되어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의사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의 잘못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면허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음으로, 정말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법 또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반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초범에 벌금형을 넘어 금고 이상의 형까지 선고받기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쉽게 위반할 수 있는 보건의료관계 법령은 진료기록부 작성, 진단서 및 처방전 교부, 의료광고, 환자 유인 및 알선, 리베이트 등에 관한 것들인데 대부분 초범일 경우 양형은 벌금 정도에 그치고 있다. 반복적으로 같은 법을 위반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한 번 경찰 조사를 받고 벌금형 처벌까지 받은 사람이 같은 범죄를 범하는 경우는 잘 보지 못했다. 이러한 연유로 의사가 의료기관 운영 중에 사건에 휘말리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가 일정기간 정지될 수는 있을지언정,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따라 의사 자격 결격자가 되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 개정안 한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사면허 취소법') 법안이 지난 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쉽게 취소되지 않던 의사 면허가 보다 쉽게 박탈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요건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다(범죄의 종류를 불문). ②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며, 영구적으로 면허 재교부를 금지한다. ③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안이 지적하는 주된 개정 이유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역의 예와 비교하면 자격 취소에 관한 규정이 관대하므로, 다른 전문직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변호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위반 법령의 종류를 묻지 않고 변호사법에 따라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시키게 된다.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변호사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거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을 받으면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럴 경우, 자기가 근무하던 법무법인 등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곤 한다. 많은 의사들이 우려하는 점이 바로 이런 부분일 것이다. 의료관계 법령과 관계없는 일반적인 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까지 면허를 박탈한다면, 이는 사실 국가의 녹을 받는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의 도덕적 완결성을 요구하는 것인데, 과연 전문 자격사라고 해서 그 정도로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의료인들이 희생하고 있는 이 시점에 굳이 왜 이런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야간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길가에 누워 있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의사가 과실치사(상)죄로 금고형을 선고 받게 되면 의사 면허가 박탈되고, 집행유예 기간 및 그 후 2년 동안 의사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면 헌법이 보장한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반대로,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점은, 오히려 의료사고로 인해 처벌을 받은 경우에 더 큰 제재를 가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로 의료사고를 범한 의사와, 야간에 운전 실수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를 비교하면 당연히 전자를 제재하고 후자는 의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마땅한데, 두 경우가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결국, 누구도 납득시키지 못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번 입법된 법은 그것이 악법이라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고,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 헌법재판 등으로 인해 법령이 위헌 결정이라도 받으면 또 다시 많은 혼란이 올 것이다. 더 많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보다 신중한 입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2021-03-02 05:45:50오피니언

의협, 면허 관리강화법에 반발...총파업도 검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면허 관리 강화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문을 통과하면서 의료계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의 면허 강화 법안을 의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6개 시도의사회장단과 강력규탄 성명서를 내는가 하면 최대집 회장은 "피로써 저항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의협은 회장 선거에 나선 6명의 후보와도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18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를 취소키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고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서 추가로 5년까지 의사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단 의료행위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법안소위 관문을 통과하자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금고이상 형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라며 "특정 직업군을 타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로 절대 통과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지난해 법제처가 발간한 '법령 입안, 심사 기준'을 제시했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만을 이유로 당사자를 사회경제활동에서 배제하면 오히려 갱생을 포기하게 하고 다시 위법을 저지르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내용이다.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의료행위를 수년간 할 수 없게 된다"라며 "한 순간의 교통사고만으로 한 의료인이 평생을 바쳐 이룬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를 범죄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은채 사실상 모든 범죄에 대해 강제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스스로 엄격하게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발표 직후 최대집 회장도 같은 날 개인 SNS를 통해 "헌신에 대한 대가로 더불어민주당이 의사면허 죽이기 악법을 선물로 보냈다"라며 '악랄한 만행'이라는 등의 강한 표현으로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의사 죽이기 악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라며 "코로나19 치료, 예방접종 등 아무 조건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 정부에 협력, 지원한 댓가가 정부여당인 민주당의 의사 죽이기 보복악법으로 돌아왔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로 국회 앞에 피를 뿌려서라도 끝까지 저항투쟁할 것"이라며 "법안의 진행 추이를 보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 하겠다. 13만 의사 면허반납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19일 저녁 임시회관에서 41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비공개 긴급 연석회의를 통해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법안의 법안소위 통과를 놓고 개인 SNS를 통해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 기호1번 임현택 후보는 연석회의장 사진을 게시하며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법에 대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하려고 한다"라며 "이를 막기 위해 의협에 모였다"라며 현장 분위기를 짧게 전달했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는 해당 법안의 문제점으로 3가지를 꼽고 있다.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의사에 대해서만 입법재량을 일탈해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차별취급을 했다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을 구분하지 않아 사실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의사들은 운전 중 중대 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의사면허가 취소 되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라며 "법안소위의 폭거를 규탄하며 향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절대 불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도 20일 성명서를 내고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 인권이 있다"라며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상의 과도한 이중, 삼중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해야 함에도 법안은 의사를 비윤리적 집단이라고 전제하고 보다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라며 "선한 일을 위해 서슴지 찮고 사지로 달려가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 국회 폭거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02-20 09:39:51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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