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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비대면 진료 지침 잡음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한국원격의료학회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불을 지핀다. 원격의료학회는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환자, 의사, 설비제공자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입장.다만 각 과별로 비대면 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질환 및 처방 검토가 필요한 의약품을 대거 나열, 벌써부터 실제 진료 가능군 환자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는 등 의견 조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한국원격의료학회는 23일 공청회를 개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의사와 환자가 전화나 화상으로 진료하고 약을 처방하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감안해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됐다.정부는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이상일 때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감염병예방법을 손질,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환자·시민단체, 의료계 및 직능단체, 전문과목 별 이해관계가 달라 법제화는 발목을 잡힌 상태다.당장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종료 시점이 열흘이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료계든, 의학계든 통일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원격의료학회는 가이드라인 선행 제시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계획.공청회는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 및 배경부터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가 예정돼 있다.학회는 ▲비대면 진료연구회의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대한내과의사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미국의사협회 지침 ▲일본 후생노동성 온라인진료 실시 지침 ▲일본의사회연합 온라인진료 초진에 관한 제언을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은 비대면 진료 실시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본인 확인 과정에서의 환자와 의사의 의무 및 비대면 진료의 한계와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고지 의무 등 의사뿐 아니라 환자와 설비제공자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했다.초진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 중 일부. 부적합 질환 및 약제가 대거 포함돼 실제 적용 가능 환자군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특히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책임 면책 조항 및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조항 신설에 공을 들였다.먼저 가이드라인은 "진료의 첫 단계에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의 한계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에 관해 고지하고, 이에 따라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희망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경우에 비대면 진료를 실시해야 하며, 의사 측의 사정만으로 또는 설비제공자의 영리를 주목적으로 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이어 의사는 접수 및 진료의 첫 단계에서 환자 본인이 진료를 받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환자는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의사 역시 진료의 개시 전 본인이 진료를 제공한다는 점을 인증해야 한다.비대면 진료 시에는 문진과 제한된 시진만이 가능하고, 청진∙타진∙촉진과 본격적인 시진, 기구적∙화학적 검사의 어려워 환자가 자가진찰에 적극 협력해야 하고, 환자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점, 한정된 정보만을 제공할 경우 종양∙감염병∙심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진단이 누락될 수 있다는 내용 등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정보기술의 오류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의사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점, 의사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는 점도 안전망으로 마련됐다.의사가 대면진료∙처방 전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기 위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단서 조항도 달았다.다양한 안전망 구축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이 실제 비대면 진료를 용이하게 하는 도구로 활용될지는 미지수다.초진 진료에 부적합한 항목이 많게는 20여개에 달하는 등 단서 조항이 많아 실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영역이 제한적이란 판단 때문이다.내과의 경우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비대면 진료 부적합 항목은 숨막힘 또는 호흡 곤란부터 각혈, 격렬한 기침, 급성 목소리 변화, 흉통 압박감, 갑작스런 두근거림, 증상을 통반한 혈압 상승, 강한 복통, 구토, 혈변, 설사, 강한 통증, 발열을 동반한 허리통증, 배변장애 등 사실상 내과를 방문하는 환자들의 다양한 증상을 대거 포함했다.피부과의 부적합 항목은 발열, 피로감, 복통, 호흡 곤란 등을 동반한 피부 변화, 극도로 강한 가려움증이 지속되는 피부 변화, 심한 통증을 동반한 피부 변화, 수포를 동반한 피부 변화로 이들을 제외하면 비대면 진료 가능 환자군은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다른 전문가들의 판단.게다가 비대면 처방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약물은 항균제, 항바이러스제, 염증, 면역 및 알레르기 약물, 면역억제제, 당뇨병 치료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통풍 및 고요산혈증 치료제, 기관지 천식 치료제, 간 질환 치료제, 담도 질환 치료제, 췌장 질환 치료제, 파킨슨병 치료제, 뇌졸중 치료제(뇌경색 치료제), 난치성 신경질환 치료제(자율신경작용제), 편두통약, 근이완제(중추성 근이완제는 가능함), 빈뇨 치료제, 과민성방광 치료제 중 항콜린제 등 총망라 수준으로 나열했다.이와 관련 원격의료연구회 이세라 상임연구원(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지나치게 세세하게  비대면 진료 불가 한 영역 및 증상 질환 약물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현장에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질 수 없거나 이뤄지더라도 추후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의사가 환자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을 가능성을 높다"고 진단했다.그는 "비대면 진료에서 안정성 유효성 필요성 등을 강조하게 되면 비대면 진료는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며 "전문가의 자율성 대신 행정적인 규제가 만연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안되는 항목만 나열하고 나머지는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08-23 05:30:00학술
기획 신년특집

신기술 광풍 대세인가 찻잔 속 태풍인가…고민 커진 학회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2020년 3월 원격의료연구회 창립-2021년 10월 디지털치료학회 창립-2021년 12월 메타버스 닥터 얼라이언스 출범-2022년 1월 의료메타버스 연구회 발족-2022년 10월 의료메타버스학회 창립2020년은 변화를 예고한 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촉진한 비대면, 온라인 기조는 국내에서 불가능해 보였던 비대면 진료에까지 손을 뻗쳤다.의학회도 변화의 중심에 섰다. 의료계 내에서 언급조차 터부시되던 원격의료를 주도적으로 연구하겠다는 원격의료연구회가 창립된 것은 물론 디지털치료학회, 메타버스학회 등 그간 보지 못했던 이종의 학회들도 학계에 문을 두드렸다.학술대회 풍경도 달라졌다. 만남과 교류를 전제로하는 학술대회의 특성마저 비대면의 흐름을 피할 수 없었던 것. 다양한 학회들이 온라인 전환을 선언하고 강연은 물론 전시장까지 메타버스와 같은 '신기술 활용'에 눈을 돌렸다.그로부터 3년. 무엇이 바뀌었을까. 의료진들은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있을까. 변화를 시도하거나 경험했던 그들에게 의학계의 미래에 대해 물었다.▲3년간 몰아친 신기술 광풍2021년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업체 페이스북이 간판을 바꿨다. 17년만에 사명을 '메타(Meta)'로 변경하면서 메타버스를 새로운 미래로 제시한 것. 인공지능, 5G, VR, AR, 전자약, 치료 어플리케이션, 블록체인, 빅데이터와 같은 화두 역시 의료계의 중심 주제로 부상하기 시작했다.서울대병원과 서울의대 교수 중심으로 지난해 1월 의료메타버스연구회가 발족됐다.실제로 지난 3년은 의료계에서 그간 보지 못했던 신기술 광풍이 몰아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수술 시 피부, 뼈, 뇌 내부 기관의 위치, 크기 등의 정보를 비침습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증강현실(AR) 의료 소프트웨어가 최초로 식약처 인증을 획득했고, 당뇨병학회는 국내 학회로는 처음으로 메타버스 전시장을 마련했다.메타버스 공간에선 참석자 간 실시간 대화나 채팅이 가능해 저조한 연구자 간의 네트워킹이나 질의응답을 활성화하는 등 온라인 학술대회의 한계로 지적되던 소통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게 학회 측 전망이었다.대한이과학회는 작년 메타버스를 활용해 신입 전공의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인 편. 이를 기획한 이종대 기획이사는 "피교육자인 전공의들은 수동적인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전공의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가상 캐릭터가 강의실에 모여 교육을 듣는 메타버스 교육을 시도하게 됐고 질의응답도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 요소가 있었다"고 평했다.아시아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확장현실(XR) 플랫폼을 활용해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비대면으로 참석한 200여명의 의료진은 가상의 강의실에 입장해 폐암수술 기법과 가상융합기술 트렌드를 주제로 강의를 수강하고, 수술 과정을 참관했다. 수술은 수술실에 구축된 360도 3D 카메라를 통해 촬영, 송출됐고 전세계 의료진들은 가상의 공간에서 집도 과정을 지켜봤다.교육만 메타버스를 활용한 것은 아니다. 대학병원들이 앞다퉈 가상공간에 병원을 개관하면서 홍보 효과를 노렸다. 강원대병원 건강검진센터는 닥터버스 서비스를 통해 환자들이 가상 검사부터 수술, 회복 주의사항까지 확인하는 체험을 통해 검사 전 긴장감을 줄일 수 있도록 꾸몄다.메타버스 기술 활용을 도모하는 단체 메타버스 닥터 얼라이언스는 의사국시 실기시험인 임상수행능력평가(CPX) 연습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체험한 바 있다.학술대회 강연 목록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각 학회마다 전자약과 디지털 치료제의 임상 적용, 메타버스 의학 세션을 마련하고 활용방안을 찾기 시작했다.여기까지만 보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의료계 변화의 기폭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실상은 어떨까. 2022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될 조짐이 나타나면서 변화를 유지할 원동력을 잃었다는 게 의료계의 반응.과거로의 회귀 조짐은 작년 춘계학술대회부터 감지됐다. 학회들이 속속 오프라인 회귀를 선언한 데 이어 추계학술대회부터는 다시 '오프라인 천하'로 재편된 것. 신기술의 긍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이 재부상한 까닭은 무엇일까.▲코로나 엔데믹 전환…"신기술은 찻잔 속 태풍"온라인으로 의대생 교육을 진행했던 서울대병원 A교수는 이같은 변화를 '임기응변'으로 일축했다.그는 "2009년 아바타 1편이 개봉했을 때 주요 가전 업체들이 3D TV를 내놓는 등 3D 컨텐츠 열풍이 불었고 당시 이를 미래로 전망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며 "의료 쪽에서도 3D를 활용해 교육 컨텐츠를 제작하고 의료에서 활용성을 모색하는 논의가 많았다"고 말했다.그는 "반면 13년이 지나 최근 아바타 2편이 나왔지만 3D 컨텐츠가 의료계에서 체감할만한 그런 변화를 촉진하고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며 "그런 점에서 팬데믹 상황에서 시도된 다양한 신기술들은 일시적인 이벤트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봐야 한다"고 밝혔다.3D TV 보급이 본격화됐지만 아바타와 같은 킬링 컨텐츠의 부재로 활용성이 떨어지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처럼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기술들도 당장은 활용성을 따지기 어렵다는 것.A 교수는 "본질적으로 팬데믹 시대의 온라인 전환, 메타버스 활용, 증강현실 도입은 의료계 내부의 내적 수요에 의해서 창출된 것이 아니"라며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꾼다고 떠들었지만 정작 현실 세계에서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것이 드문 것처럼 임기응변으로 시도된 다양한 기술들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했다.2022년 10월 개최된 의료메타버스학회 창립식 및 기념 학술대회. 메타버스의 역할과 전망, 정책적 기반 및 의료계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그는 "교육의 보조 개념으로 이런 기술을 활용하는 것에는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대체한다는 급진적인 전망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형병원도, 학회도 모두 이를 마케팅 툴로 활용한 게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오프라인 전환을 선언한 학회들도 비슷한 의견이다.고혈압학회 관계자는 "팬데믹 당시 학회의 선택지는 학술대회 유예 아니면 온라인 전환밖에 없었다"며 "내부의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 온라인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의 회귀 현상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말했다.그는 "2년 정도 온라인 방식을 시도했지만 기술적 완성도 여부와 상관없이 회원들은 직접 현장에서 얼굴을 보고 교류하는 걸 더 선호한다"며 "온라인으로의 전환도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전환이 아닌, 그저 오프라인 컨텐츠를 온라인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해 효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진단했다.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등록된 메타버스 관련 논문은 10편에 그친다. 주로 가상학습의 활용성을 모색하는 연구들로 메타버스를 일종의 교육 수단으로 볼 뿐 의료계에서 지향해야 할 목적으로 설정, 활용성을 따진 본격적인 연구는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팬데믹 시기 시도된 메타버스 교육은 가상의 캐릭터를 등장시켰을 뿐 강의 컨텐츠 제공 측면에선 기존의 교육 방식과 크게 달라진 지점은 없다. 메타버스에 접속하는 것은 교육을 듣기 위한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것으로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가상 공간의 당초 구축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제약사 부스들이 입점한 메타버스 전시장 역시 오프라인 안내 책자를 PDF 형태로 변경, 열람할 수 있도록 했을 뿐 엄밀한 의미의 전환은 아니었다. 전자책이 상용화된 이후에도 대다수의 서적이 서점을 통해 유통되고 대다수 독서 경험이 여전히 서적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볼 때 온라인 기술들은 미래에도 보조제 개념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메타버스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구성, 서버 유지 등을 위한 장비나 인력이 필수적이다.▲학회 디지털 전환은 먼 미래…6월 분수령실제로 교육에서 활용되는 정도의 메타버스 수준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정용기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와 비교했을 때 VR의 해상도가 떨어지는 등 현 시점에서 기술적 한계도 명확하다고 진단했다.정 교수는 "메타버스는 목적이 아니라 의료 발전을 위한 수단"이라며 "의료메타버스학회는 이런 기술을 검증해 실효성을 높이고 메타버스가 의료에 정착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원격의료, 가상공간 내 진료·협진 등 각종 신기술이 임상 현장과 접점을 찾는 시도들이 법 테두리 밖 그레이존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도 한계다.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한 지원이 연장됐지만 올해 6월까지 한시적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팬데믹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지만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종료가 확정된다면 수익 창출이 막힌 온라인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고혈압학회 관계자는 "대다수 학회들이 별도의 예산, 재정을 투입해 영상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온라인 학술대회 방식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 역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일"이라며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방안의 6월 종료 여부가 분수령"이라고 내다봤다.그는 "현재는 온, 오프라인이 융합된 하이브리드 방식을 고수하는 학회들이 꽤 있지만 종료가 확정되면 당장 추계학술대회부터 대부분 기존 방식으로 회귀할 것으로 본다"며 "굳이 스트리밍이 아니더라도 학술대회 종료 후 다시보기 서비스 및 강의 초록 제공 등의 편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만큼 회원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불편은 사실상 없다"고 덧붙였다.
2023-01-05 08:27:18학술

"비대면진료 주도권, 찬반 갈린 의료계 입장 통합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시의사회가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논의에서 의료계가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이다.29일 서울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그동안의 비대면진료 대응 노력을 강조했다. 특히 의사회는 지난해 7월 원격의료연구회를 구성하고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플랫폼 업체를 고발하는 등 비대면진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서울시의사회 기자간담회 현장특히 의사회는 지난 6월 한 플랫폼업체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고발해 지난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고발 이후 해당 업체는 서비스를 중단하고 고발 취하를 요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명하 회장은 "이밖에 여러 불법 의심 상황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후에도 플랫폼업체의 불법적인 문제를 감시하며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심각단계 완화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고, 비대면진료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료계 찬반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상황이어서 양측의 의견을 경청하고 일관된 의료계 목소리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의료계는 진료과와 종별에 따라서도 입장에 차이가 있어 각각의 의견을 종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그 일환으로 원격의료연구회 세미나에 비대면진료에 전향적인 의사들을 초청해 강의를 진행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내과계와 회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도 이 같은 소통의 장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의사회는 지금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 중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안이 정부·국회 교감이 이뤄진 있는 것으로 보여 여러 의견을 경청하며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9.4 의정합의에 따라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지는 않았지만, 여당이 내년 6월까지 법령 정비를 계획하고 있고 정권 교체에 따른 야당의 자세 변화가 예상돼 내년 상반기까지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박상협 총무이사는 "비대면진료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주장을 들으면 본회가 오픈 마인드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 관련해 앞서 나가는 의사들의 얘기를 들으면 저런 방식은 막아야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본회는 비대면진료에 중립적인 입장이다. 결론을 내리기보다 양쪽의 얘기를 최대한 많이 들어 대비하자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박 회장은 "본회는 무제한으로 이뤄지는 지금의 비대면진료는 문제가 있고 중단한 뒤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며 "다만 정부와 산업계는 물론 본회 회원들이 관련 의료계 입장이 통합·조율되는 상황을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 또 비대면진료를 규제하기 위해선 문제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는 만큼 관련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서울시의사회는 보건의료협의체 출범 소식도 전했다. 서울시 주도로 구성된 이 협의체는 서울시의사회 포함 해당 지역 보건의료단체들이 모여 '약자와의 동행사업'을 추진한다. 협의체 구성은 서울시 시장과 시민건강국장, 보건의료정책과정 및 보건의료단체 인사 12명이다. 출범식은 다음달 4일이다.서울시의사회 대표로 해당 협의체에 참여하는 황규석 부회장은 "해당 협의체는 서울시 보건행정을 논의해나가기 위함으로 여러 직역의 보건의료단체가 모였다. 이를 통해 유의미한 정책 제안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여느 때보다 서울시와의 관계가 돈독한데 이후에도 이를 유지·강화해 본회가 서울시민 건강에 이바지하고 더 나아가 회원에게도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의사회 기자간담회 현장그동안의 회무에 대한 설명과 평가도 이뤄졌다. 박 회장은 가장 성공적인 사업으로 코로나19 서울형 재택치료를 꼽았다.박 회장은 서울형 재택치료와 관련해 코로나19 대응에 의원급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에 해당 사업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성과와 관련해선 13개구 171명의 회원이 참여해 연 50만 명 이상의 코로나19 환자를 모니터링을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서울형 재택치료의 성공으로 의원급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확인했으며 동네 의원의 코로나19 대응은 신속항원검사, 전화상담처방, 대면진료 등으로 이어졌다"며 "서울형은 중앙 언론의 조명과 정부·국회, 전국 지역의사회 등의 주목을 받았으며 국무총리의 의사회관 방문까지 이뤄져 본회 위상을 크게 높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의원 119 출동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꼽았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 2항 7호에 따르면 구급대원은 병원 간 이송 요청 시 출동 거부할 수 있다. 단 응급환자의 경우 의사 동승 시 가능하다.이 같은 조항이 불합리하며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된다는 판단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령 개정을 시도해왔지만, 소방청 반대로 무산됐다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관련 노력으로 서울시 소방 재난본부 및 서울시 의회 의장을 방문, 법제처 및 국민권익위에 법령 정비 의견 제출 등을 조명했다.박 회장은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 천준호 의원을 방문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를 지적해주도록 협조를 구했다. 지난 월요일에는 세종시 소방청을 방문해 법령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지난 화요일에는 시의회 보건복지위 윤영희 시의원을 면담하고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눴다. 법제처에도 병원의 의미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임기 중 해결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회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순수한 열정으로 노력하고 성과를 냈던 회장으로 오래 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본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2022-09-30 05:30:00병·의원

원격의료라는 뜨거운 감자

메디칼타임즈=김성근 회장 원격의료. 수십 년간 의료계의 뜨거운 화두였고 2022년 현재에도 여전히 뜨거운 주제입니다. 아직 공식적, 합법적으로는 원격의료는 허용되고 있지 않지만 한편으로는2020년 2월 코로나 상황이라는 비상시국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라는 이름의 변형된 원격진료가 벌써 2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진행 중입니다.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된 우리나라의 원격의료의 틀을 만들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많은 힘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김성근 회장2022년은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의 자세의 큰 전환이 있었습니다. 제74차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르면‘의료사고 및 책임, 적정수가 보장, 1차 의료기관 중심, 회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집행부가 ‘의협 주도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연구 및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회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위임한다.’라고 입장을 정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 집행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원격의료를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찬성을 표명한 것은 아니었지만 과거 ‘결사반대’를 외치던 입장과는 전혀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대의원총회에서 원칙적인 반대 입장의 부전으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전향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추가된 이후 한 발 더 나아간 결과였습니다.2021년 대의원회 결의 이후 서울시의사회 산하 원격의료연구회가 2021년 7월 발족될 수 있었고 본 연구회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협 산하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연구회가 만들어진 것은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격진료 혹은 원격의료,디지털 헬스 등을 주제로 하는 많은 학술모임들이 결성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리고 관련 산업계에서도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다양한 단체를 만들어가는 시점에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우리 사회에 여러가지 이유로 원격의료가 성큼 다가와 있음을 느끼게 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원격의료는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어 하나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원격의료의 대명사처럼 불리는비대면 진료도 크게 화상 진료와 전화 혹은 문자정보로 진료가 이루어지는비대면 진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여기에 의료진 간의 의료자문, 환자 정보 모니터링 등도 원격의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이루어지는 모든 의료행위를 원격의료로 정의한다면 더 많은 영역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원격의료는 각 임상과와질환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범위에 대한 개인적인 또, 집단적인 이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반대부터 어느정도 찬성까지의 범위에서 의사들의 의견이 존재한다고 해도 흑백논리로 찬,반을 묻는다면 결국 반대라고 답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이어져 왔습니다.환자의 입장에서는불가피한 경우 휴가 등을 내서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진료를 받고, 필요하다면 약을 배송까지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산업계에서는 빅데이터와 AI의 활용,5G 인터넷,화상회의 모듈의 대중화 등 기술적으로도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화상진료 등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측은 새로운 산업 혹은 새시대의 먹거리로 판단하고 원격의료의 본격적 시동을 위한 군불을 지피고 있습니다.국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원격의료 관련 법안 들을 입안하면서 사회적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나라에서 원격의료를 해왔거나 도입하고 있습니다.영국,인도,캐나다,미국,중국, 일본 등 다양한 나라에서 여러가지 형태의 원격의료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고 확장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료제도는 국가별로 사회적,문화적,경제적 등 다양한 차이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다고 우리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참고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여러 나라들의 예에서 간과하지 않아야 할 점은 원격의료가 도입되었을 뿐 의료의 주류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정한 경우와 가능한 범위를 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도 공통점입니다.또한 COVID-19 상황이라는 특수성도 고려할 사항입니다.왜 여러모로 편리하고 기술적으로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의 저항이 있는가를 그저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이제는 만들어져야 합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많은 고민과 노력을 통해 함께 풀어나가야 진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진료는 환자와 대화가 시작되기 전 즉, 환자가 진료실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표정,걸음걸이도 진찰에 필요한 정보가 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진찰만 해도 화상으로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 같지만 전해지는 정보의 정확성과 정보량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이런 정보량의 차이가 있는데 같은 수준의 법적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가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경우 역시 존재합니다.예를 들어 만성질환자의 재진, 투약 등이 그럴 것입니다. 이런 부분부터 원격진료가 시작될 수 있는 논의가 가능할것으로 생각합니다.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에관한 내용은 또 다른 장벽입니다. 반대로 화상진료에서 진료장면의 녹화 등은 의사의 사적인 영역에 대한 침범 우려가 있습니다.개원가에서는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는 두려움,대학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등의 우려도 많습니다.현실적으로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당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수가 역시 따져 볼 구석이 많습니다.사회적으로는 기회비용이 줄어들고 환자 입장에서도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면 의료기관의 이득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정부는 4차산업,정보통신 기술 등의 산업기반과 소비자의 편의성 향상을 논리로 하여 원격의료를 접근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공급자 영역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원격의료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서로의 신뢰가 형성이 되어야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원격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성과 산업적인 부분만 강조하면서 장밋빛 미래만 보여주는 것은 시장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결국 원격의료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결과적으로는 산업도 자리잡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환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될 것 역시 자명한 일입니다.여기에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3차원 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해도 진료는 대면 진료가 원칙이라는 점은 흔들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원격진료는 결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고단지 보조적 역할을 할 뿐입니다. 원격의료를 의료의 좋은 보조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혜택은 환자,의사,산업계,정부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입니다.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그래왔듯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면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반감만 불러오는 실패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지금은 여러가지 면에서 우리나라의 원격의료에 있어 중요한 시점입니다.잘못 접근하면 우리나라는 원격의료의 갈라파고스로 남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많은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내고 있고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우리나라가 원격의료 분야에서도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모델은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2-06-27 05:30:00오피니언

'비대면진료' 의원 강남권 5곳…플랫폼에 종속될라 '촉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움직임에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료기관이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의료계 주도로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비대면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원이 생겨나고 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비대면진료 수요를 겨냥해 개원시장이 형성되는 모습이다. 메디칼타임즈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강남권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5여 곳이 개원한 상태다. 비대면 진료 혁신 스타트업 간담회 현장비대면진료 수요의 증가세 역시 가파르다. 지난달 기준 닥터나우의 누적 진료건 수는 400만 건으로, 해당 업체와 제휴한 의료기관도 지난 1월 360곳에서 지난달 900곳으로 늘었다.올라케어의 지난해 8월~올해 3월 누적 환자데이터를 보면 하루 평균 진료건 수가 전년대비 2481% 증가했다. 똑닥의 2021년 비대면진료비 결제 건수는 214만 건으로 전년대비 2.5배가량 증가했다.이전까지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상황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만큼 지속성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더욱이 이달 들어 코로나19 종식이 가시화하면서 관련 수요도 감소세다. 실제로 비대면진료만 전담 중인 개원의에 따르면 이달 진료 횟수는 지난달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하지만 인수위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언급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18일 닥터나우 본사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혁신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환자들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재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발의된 법안을 검토하고, 국민의 힘 차원에서 발의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미다.의료계의 가장 큰 우려는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엔 제휴 의료기관 수가 적어 의사가 우위에 있었지만, 그 수가 늘어나면서 갑을 관계가 뒤집히고 있다는 관측이다. 최악의 경우 상위노출 광고가 도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의약계 우려도 비슷하다. 플랫폼이 의약품 처방권을 가지게 된다면 약국의 생존권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지방에 거점 물류센터를 개소해 대량으로 약을 조제하고 이를 각지에 배송하는 식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를 포함한 약사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비대면진료 허용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이날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관련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비대면진료 현장비대면진료 현장의 의료진들 역시 이 같은 우려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환자에 대한 주도권을 플랫폼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의료기관은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우려다. 다만,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의료계가 주도권을 잡을 여지는 있다고 제언했다. 관련 서비스는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의사단체 차원에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식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김성근 회장은 플랫폼업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인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비대면진료가 일방적으로 산업화되진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김성근 회장은 "샌드박스와 코로나19 상황의 특수성 등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활용도가 높아졌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되진 않았다. 일상으로 회복하는 단계로 들어오면서 업체 입장에선 울타리가 사라지고 있다"며 "의사들이 비대면진료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관련 경험치도 올랐고, 어떻게 해야 환자에게 안전한 원격진료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코로나19 유행세가 잦아들면서 비대면진료 지속성에 빨간 불이 켜져, 급한 쪽은 플랫폼업체 측이라는 관측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대면진료가 사장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 만큼 이를 안전하게 끌고 갈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김 회장은 "하지만 의료기관이 플랫폼에 종속되거나 법률에 저촉되는 의료광고가 이뤄진다면 가만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거버넌스 등을 통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당사자 간의 의견을 나눌 때"라고 강조했다.비대면진료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환자의 증상을 실제로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진단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미 의료기관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에 비대면진료 전문 의원이 생기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감염병대책위원장은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증상만으로 처방하는 것은 오히려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며 "더욱이 수도권은 이미 의료기관 밀집도가 높은데 비대면진료 전문 기관이 추가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이어 "우리나라 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만 몰려 있다는 것"이라며 "비대면진료를 논하기 앞서 왜 의료소외지역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를 먼저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2-04-21 05:30:00병·의원

의사 90% 비대면 진료 긍정?…의료 마케팅 회사 '빈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학술 및 메디컬 마케팅 플랫폼인 키메디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의사들의 '조건부 긍정'을 '긍정'으로 판단하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내놔 의료계 빈축을 사고 있다.22일 키메디는 '의사 10명 중 9명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긍정…여러 문제점은 보완 필요'라는 제목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그 근거로 자체적인 설문조사 내용을 제시했다.의사 300명이 참여한 이 조사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원격) 진료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설문 참여 의사 중 약 40%(119명)가 '긍정', 49%(146명)가 '조건부 긍정'이라고 답했다. '부정'이라는 답은 12%(35명)에 그쳤다.키메디 비대면 진료 설문조사'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의견'에 대한 질문엔 22%(67명)가 긍정, 69%(208명)는 조건부 긍정이라 답했다. 부정이라는 응답은 9%(25명)였다. 이 조사에서 의사들이 내놓은 '조건부 긍정' 답변은 '조건부 부정'과 같은 맥락인데 이를 긍정적인 답변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게 의료계 판단이다.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의료계 우려가 큰 안건이어서 선결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입해선 안 된다는 것이 의료계 중론인데, 이를 긍정적인 답변으로 판단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김성근 회장은 "설문조사 자체만 놓고 보면 다른 단체가 내놓은 결과와 대동소이하다"며 "하지만 여기서 조건부 긍정은 개인정보 유출, 수가, 온라인 홍보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변으로 해석할 내용이 아니다"고 꼬집었다.키메디 측은 과거보단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계 반대가 줄어든 상황에 초점을 맞췄다는 입장이다. 산업기술이 발전하면서 비대면 진료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인식이 늘어났다는 것. 다만 실제 도입 시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키메디 비대면 진료 문제점 설문조사실제 키메디 설문조사에서 '비대면 원격 진료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의료 · 건강 관련 개인 정보 유출 위험'(26%)을 꼽았다. 이어 '무분별한 온라인 마케팅'(22%), 기타(17%), '의료 수가 미반영 등의 제도 미비'(16%), '오진 가능성 증대'(16%)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키메디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일선 의사들의 생각을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으로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며 "의사 대부분이 비대면 진료에 긍정한다는 제목 역시 조사결과를 어필하기 위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앞서 해결돼야 하는 문제나 의료계 우려 등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도 이를 강조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2022-02-22 12:32:40병·의원

원격의료 논의 본격화에 의협 "인프라 없이 시기상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회발 원격의료법 발의에 이어 서울시의사회, 내과의사회 등 원격의료 관련 입장이 산발적으로 튀어나오면서 의사협회 차원에서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성명서를 통해 "합리적 검토 없는 원격의료 도입으로 의료의 본질과 같은 '환자 대면 원칙'이 훼손될 경우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해가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먼저 최근 원격의료 관련 공약들이 제시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산업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원격의료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원격의료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건강과 공공성의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것"이라며 "의료는 비용효과성과 경제성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차대한 국가적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과 치열한 논의, 정확한 공식적 통계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의협은 법적·제도적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촉구했다. 제도 도입 전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원격이라는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환자 개인정보의 유출 등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진 만큼, 위기 상황에서 합리적 검토가 없고 정제되지 못한 원격의료 및 비대면 플랫폼 논의는 중단돼야한다"며 "법적·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기술적 인프라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원격의료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의료계는 원격의료 관련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 대한내과의사회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계를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며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국의사총연합 역시 지난달 30일 열린 서울시의사회 '3차 원격의료연구회 세미나'에서 "원격의료를 의사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온 것과 관련해 지난 1일 성명서를 내고 "위험한 발언"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해당 발언이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어느 정도 보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분석 자료나 정확한 통계자료가 도출되지 않았다는 게 의사회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2021-12-06 11:48:38병·의원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 확대 발언 공식 입장 아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서울시의사회가 ‘원격의료연구회 세미나’에서 나온 "원격의료를 (종별 무관)모든 의사가 가능하도록 하되 1인당 원격의료 진료 환자 수를 제한하자"는 발언이 공식의견이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2일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해당 발언은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의 공식 의견이 아닌, 의견을 교류하고 원격의료에 대해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연구원 개인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시의사회는 '제3차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원격의료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현행의료법·수가정책·의약품 비대면 구매·시설 기준·원격의료 관련 법률개정 등을 진단했다. 이 과정에서 원격의료가 의원급에서 시작해도 대학병원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모든 의사에게 이를 허용하고 1인당 진료 횟수를 제한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당시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현재 대부분의 의사들은 원격의료를 도입하더라도 '의원급'에서만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뿐만 아니라 많은 회원들이 의원급에서 시작하더라도 병원급까지 확대될 것을 걱정하며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고 있기에 논의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연구회의 존재 목적과 세미나 개최 이유는 원격의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발표 의견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원격의료 대상 제한 확대 및 대상의료기관 제한 철폐는 연구원의 개인 의견일 뿐 본회나 원격의료연구회의 공식입장은 아니다"고 해당 발언이 의견을 교류하는 와중에 나온 개인적인 의견임을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시의사회와 본회 원격의료연구회는 창설 취지에 맞춰 원격의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회원들의 민의를 모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세미나 개최 및 의견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과 도입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찬성·반대할 경우 논쟁만 심해질 것으로 판단해 지난 7월 '원격의료연구회'를 조직한 바 있다. 현재 전 회원 설문조사, 세미나 실시 등을 통해 원격의료의 정의·형태·한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2021-12-02 13:18:05병·의원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 파격 발언에 전의총 "사과하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전국의사총연합이 서울시의사회의 원격의료 연구 중단과 함께 시행 대상 확대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1일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30일 서울시의사회 소속 원격의료연구회 세미나에서 "원격의료를 초진도 허용해야 하며 병원급에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과 관련해 "위험한 발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의총은 "서울시의사회는 원격의료 연구를 당장 중단하고 무책임한 망발에 대해 전국의 의사들에게 당장 사죄하라"며 "더욱이 이런 주장을 펼친 이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환자들이 원격의료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발언까지 덧붙였다"고 말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에서 한 임원이 원격의료 시행 주체를 종별 무관하게 전체 의사로 확대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 11월 30일 원격의료연구회 세미나 모습. 전의총은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은 제도적으로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어 환자가 진료를 보지 못해 위험한 경우를 찾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완전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어 택배로 약을 배송하기도 힘든 실정이라 원격의료의 실익이 전혀 없고 오히려 국민들의 건강에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의사들이 무조건 원격의료를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니다"며 "원격의료 장비의 발전과 대한민국 의료제도가 원격의료에 적합하도록 바뀌어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 의사들은 과거 원격의료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현재도 원격의료를 반대한다는 것은 대한의사협회의 기본 방침"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해당 원격의료를 찬성한다는 뜻을 넘어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초진도 허용해야 하고 병원급도 허용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온 것은 망발"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전의총은 서울시의사회에게 당장 원격의료 연구를 중단하는 동시에 해당 발언을 한 원격의료회 연구원들을 징계·해임하고 자신들의 연구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 전국의사총연합은 향후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서울시의사회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01 14:25:41병·의원

서울시醫 임원 파격 발언 "원격의료, 의사 전체로 확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현재 국회가 동네의원으로 국한해 검토 중인 원격의료를 전체 의사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개원의사의 입에서 나왔다. 다만, 특정 의사의 쏠림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의사 1인당 하루 진료 횟수 제한도 함께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원격의료는 1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기존 입장인 상황에서 개원의 특히 서울시의사회 임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서울시의사회는 11월 30일, 코로나19 여파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를 선제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3차 원격의료연구회 세미나를 열고 원격의료 추진과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원격의료연구회 이세라 상임연구원(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원격의료에 제한이 있으면 안 된다고 본다. 병원의 원격의료를 막아도 언젠간 풀릴 수밖에 없다"며 "비급여 진료비가 병원급에서 시작해 의원급으로 내려온 것처럼 원격의료도 의원급에서 시작해 대학병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원격의료가 허용돼 특정기관에 환자가 쏠리는 문제를 막기 위해 의사 당 진료 환자 수를 제한하는 식으로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원격진료 관련 법률안 내용. 그러면서 그는 기존 원격의료 입법안에서 지원, 남용 방지, 대상 환자, 책임 소재 등을 강화한 안을 제시했다. 원격진료 대상을 의원급에서 모든 의사로 확장하고 대상 환자에서 재진·만성질환·정신질환자·지속적 관리가 필요한자 외에 경증 초진환자를 추가했다. 또 '환자가 의사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장비 결함이 있는 경우, 환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의료인 책임을 면제한다'는 입법안에서 이 책임을 명시적으로 감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료비용과 관련해선 심층진료 적용으로 진료비 총액 및 본인부담금을 대면진료 비용보다 인상하고 진료비 선불제도, 일당 처방료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엔 원격의료에 필요한 시설이나 정비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는 안에 법령 규제를 완화하고 플랫폼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다만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인 원격의료연구회 황규석 상임연구원은 "해당 주장은 개인 의견으로 연구회에서도 의견 통일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며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며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는 단계"라며 관련 주장이 원격의료연구회 의견이 아님을 확실히 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달 30일 '3차 원격의료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밖에도 원격의료 현행의료법 관련조항과 수가정책·환자 본인 확인 문제, 의약품 비대면 구매 및 진료장면 녹화 시설 기준의 법제화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의 주제로 연구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원격의료연구회 김성근 회장은 원격의료 관련 현행법 관련 조항을 짚었다. 김 회장은 "현행법은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가 어렵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격진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의 움직임은 원격진료를 의사와 의사간에만 가능했던 원격진료를 의사와 환자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격진료 시행 시 수반되는 법적 쟁점으로 수가 정책, 환자 본인 확인, 의약품 비대면 구매, 진료장면 녹화, 시설 기준 법제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꼽았다. 원격의료연구회 최상철 정신전문연구원은 수가정책과 관련해 "우리나라 의료 건강보험에서 저수가라는 잘못된 첫 단추가 채워진 이후 수십 년이 지났지만 관련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원격 진료 또는 전화 상담의 첫 수가가 어떻게 시작될지가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재택치료 협의체가 마련된 만큼 전화 상담에 대한 합리적인 수가가 결정된다면 향후 보험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 연구원은 재택치료 수가정책에서 진찰료와 처방료를 분리하고 전화 상담을 의료기술로 등록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원격의료연구회 김경희 외과전문연구원은 원격진료를 허용하면 의약품 비대면 수령도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원격진료가 허용한다면 의약품 비대면 구매를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의약품 비대면 구매와 성분명 처방을 허용한다면 원격진료 틀이 잘못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계는 조제 장소를 환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분업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2-01 10:49:49병·의원

코로나 시국 비대면 진료가 대세? 처방량 1%도 안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가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미미한 수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원외처방 건수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 의료계는 '대면진료' 원칙을 주장하며 비대면 진료 자체에 반감을 표시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 가능성 자체가 열린 만큼 변화의 기류에 편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활용해 비대면 진료 도입 후 원외처방 변화를 분석해 봤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던 지난해 2월 24일부터 본격 이뤄졌다. 전화 한 통으로도 약을 처방 받을 수 있게 된 것. 대신 '한시적'이라는 단서가 붙었다. 의료기관 원외처방 중 비대면진료 처방 현황. 단위: 천건 지난해 2월 24일부터 올해 4월까지 원외처방은 총 4억9187만건에 달하는데 이 중 비대면 진료에 따른 원외처방은 145만4000건이었다. 이는 전체 처방 건수의 0.3%에 불과한 수치다. 종별로 나눠봤을 때도 이 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백신접종이 본격화된 올해는 비대면 진료 처방량이 더 줄어드는 모습이다. 지난해 기준 단순히 수치만 놓고 보면 원외처방량은 의원급이 2억8633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는 의원을 비롯해 치과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이 포함된 수치로 기관당 처방 건수는 약 8개월 동안 5409건에 그쳤다. 반대로 원외처방이 가장 적은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1397만건이었는데 기관당 처방 건수는 33만2731건으로 다른 의료기관 보다 많았다. 비대면 진료 원외처방 건수 역시 절대적인 숫자는 의원급이 69만3000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기관당 처방 건수로 따져보면 상급종합병원의 비대면 진료 원외처방 건수가 24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원급 한 곳당 비대면 진료 원외처방 건수는 8개월 내내 13건에 불과하다. 종별 전체 처방 건수에서 비대면 진료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미미했다. 지난해 2월 24일부터 12월까지 상급종병 비대면 처방 건수는 10만5000건으로 전체의 0.7%에 불과했다. 그 비중마저도 올해 들어서는 0.3% 수준에 그쳤다. 583만건의 처방 중 비대면 처방은 1만9000건에 머물렀다. 종별 원외처방 중 비대면진료 처방 현황. 단위: 건 종합병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원외처방 명세서 건수가 2772만건이었는데 이 중 비대면 처방 건수는 16만건으로 0.6%를 차지했다. 올해 4월까지는 1047만건 중 2만4000건의 처방이 이뤄졌는데 그 비중은 0.2%로 감소했다. 그에 비하면 의원급은 비대면 처방 건수 비중이 소폭 늘었다. 지난해 의원급 전체 원외처방 건수는 2억8633만건으로 비대면 처방 건수 비중은 0.2% 수준이 69만3000건이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통계를 보면 전체 원외처방 명세서 건수 1억817만건 중 비대면 처방은 38만1000건으로 그 비중은 0.4%였다. 의료계 "전향적 논의하자" 변화의 목소리 낸다 이 같은 수치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불고 있는 변화의 분위기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 최근 서울시의사회 산하 원격의료연구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개원의 87%가 원격의료가 증가할 것이라고 했지만 63%가 반대한다는 모순적인 결과에서도 의료계의 혼란을 읽을 수 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한시적'이라는 단서는 달렸지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는 것 자체가 제도화의 가능성은 열렸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의사 중심의 학술단체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으며 개원가도 관련 연구회를 만드는 움직임을 보면 전향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률 개정안도 등장했다. 이미 변화가 시작된 만큼 의료계 역시 의료계 주도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조건 반대'를 외쳤던 일선 개원가에서도 생각의 전환은 일어나고 있는 것.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 대응 TF를 구성하고 비대면 진료 허용 분위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자체적으로 원격의료연구회를 만들어 개원가 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원격의료연구회를 구성해 전향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의사회 학술대회에서는 원격 모니터링,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제로 한 특강을 열기도 했다. 원격의료연구회 이세라 상임연구원은 메타포커스에 출연해 "정부는 정부대로 이끌고 통제하기 위해, 산업계는 경제적 목적만을 위해, 의사는 의사가 갖고 있는 정치성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가려는 제각각의 목표가 있다"라며 "정부와 산업계,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의료 산업화 보다는 보건의료 정책 차원에서 추진하고 의료사각지대 해소, 1차 의료기관 중심 등을 전제로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들도 나오고 있다. 충남의사회 박보연 회장은 "정치권에서는 이미 진도가 많이 나가 있는데 대비책 논의조차 금기시하면 안 된다"라며 "피할 수 없는 미래를 현명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다. 거대 자본의 의료 영리화를 방지하면서 IT 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원격의료의 진정한 가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 사각지대 환자에 국한해 지역 단골 1차 의료기관으로의 비대면 진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라며 "장비는 국가가 보조해야 하고, 예상치 못한 의료사고 발생시에도 국가에서 지원토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지역의사회장도 "의사의 책임 범위, 수가 등을 고려해 질환별, 지역별, 진료 기간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며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라도 해볼 수 있도록 대안을 적극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1-22 05:45:56정책

[메타포커스]의사들이 원격진료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이후 의료계 변화에 대해 짚어볼까 하는데요. 마침 서울시의사회가 원격의료연구회를 발족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원격의료연구회 이세라 상임연구원(바로척척의원)과 이재만 정형통증연구원(연세본정형외과) 입니다. Q: 먼저 지역의사회 최초의 원격의료연구회인데요. 창립 배경이 궁금합니다. Q: 의사회 산하 기구인데 참여 대상을 의사 이외로 열어 두셨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Q: 연구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의사들 대부분이 원격의료는 확산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하면서도 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이더라고요. 연구회의 고민이 클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요. Q: 의사들이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가 뭔가요. Q: 비대면 진료 수가 논의가 한창입니다. 연구회 차원에서 수가 산정 방향성을 제시해주신다면. Q: 정부가 코로나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동네의원에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Q: 비대면 진료라는 새로운 물결에 올라타야 할텐데요. 이미 앞서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직 관심이 없는 개원의들에게 어떻게 준비하면 될 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1-11-15 05:45:55병·의원

개원의 86.7% "원격의료 증가할 것" 하지만 반대 63%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개원의 10명 중 8.7명은 원격의료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면서도, 막상 현실 적용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인 책임의 모호성과 적정한 수가 산정 등을 꼽았다. 서울시의사회 산하 원격의료연구회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675명 중 550명(80%)이 원격의료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585명(86.7%)는 원격의료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응답자의 63%는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설문조사 중 '원격의료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앞으로 원격의료의 수요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은 1.8%에 그쳤다. '별 변화가 없다'는 응답자 8.3%를 합해도 10% 내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이 원격의료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한 이유로는 675명 중 551명이 '국민의 편의성과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 증가'를 꼽았다. 설문조사 중 '원격의료의 수요증가가 있다면 무엇 때문인가' 질문에 대한 응답. 결국 원격진료는 환자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았다는 얘기다. 만약 원격의료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경우 준비해야할 항목으로는 675명중 585명(86.7%)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책임의 명확한 규정'을 꼽았다. 또한 '적정한 비대면 진료수가의 확립'이 465명(68.9%)로 뒤를 이었다. 달리 말하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책임이 불분명하고 진료 수가를 낮게 책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설문에 참여한 의사들은 정부 주도의 원격의료 추진을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30명(63%)에 달했으며 반대하는 이유로 430명(72%)이 '정부의 저수가 의료정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설문조사 중 '원격의료 추진에 반대하는 이유' 질문에 대한 답변. 이어 응답자의 61%는 '환자의 안전성, 효과성이 확실치 않다', 53.9%는 '대면진료의 원칙이 훼손돼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들은 원격의료가 실시될 경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점으로 전체 응답자의 90.1%(608명)가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명확한 제도 마련'을 택했다. 원격의료연구회 이재만 간사 겸 정형통증연구원(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은 "사실 의사들은 원격의료에 대해 반대하기 보다는 정부 주도의 원격의료 제도로 인해 저수가의 틀에 갖히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면서 "법적인 제도 마련 등도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2021-11-10 11:17:3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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