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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검진기관 부당청구 도넘었다...215만 건 적발 267억원 규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관련 환수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사가 아닌 자의 대리검진 등 문제 사례가 계속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8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검진기관이 부당청구한 건강검진비가 267억여 원으로 나타났다.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은 2018~2023년 부당 건강검진비 청구 적발 및 조치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893개 건강검진기관이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로 적발됐다. 이 기관들에서 환수하기로 결정된 건강검진비는 267억여 원이었고, 이 중 절반가량인 116억여 원(43.58%)이 환수됐다.특히 2018년 이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적발이 증가하면서 환수 결정 건수 및 금액이 증가했지만, 재산은닉 후 폐업 등으로 징수율이 낮은 실정이다.또 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비로 적발된 청구 기관이 약 1만 곳, 215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당청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검진비 청구 관련이 94만여 건으로 가장 높았다. 절차 위반은 60만여 건,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청구는 49만여 건, 인력 관련 부당청구가 6만6000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의사가 아닌 자가 대리검진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 계속되고 있다. 적발된 기관은 21개소로 5354건을 대리검진해 약 4000만 원의 검진비가 환수됐다.대리검진 사유로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검진결과 판정을 한 횟수가 3442건으로 가장 높았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궁 세포를 채취한 경우도 69건에 달했다.신동근 의원은 "건강검진은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통해 더 큰 질병으로 진행되어 개인의 건강과 가계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불법 의료행위의 온상이자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인 잘못된 청구를 비롯해 인력·장비를 허위로 신고하여 청구하는 검진기관에 국민 건강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익신고 활성화, 지자체와의 업무공조를 통한 적발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연계가 필요하다"며 "부당검진 감시 시스템 등 공단의 부당청구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10-18 11:43:38병·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재산 은닉 천태만상…건보공단 소송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 A씨는 사무장에게 고용돼 B병원에서 진료하고 월급을 받았다. A씨는 사무장과 사이에서 병원 경영원 등 문제가 발생해 관련 공익신고로 건강보험공단의 조사가 시작되자 15년 전 이혼한 배우자 이름으로 재산 가치 19억원 상당의 고급 주택을 매매해 은닉했다. 건보공단은 배우자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강제집행해 4억원을 환수한 후 임금채권 압류로 매월 환수를 하고 있다.#. 또다른 의사 C씨는 사무장병원에서 일하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 기소 지전에 아내와 가장 이혼을 했다. 그리고 재산 가치 29억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약정으로 전부 이전해 숨겼다. 자녀에게는 땅도 증여해 재산을 전부 숨겼다. 건보공단은 C씨의 아내와 자녀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C씨 아내에 대한 적정 재산분할 수준을 넘어서는 10억원 부분을 승소한 후 전부 환수했고, 자녀에 대한 토지 증여도 취소했다. 토지는 현재 C씨 명의로 원상회복했고 건보공단은 이를 압류하고 강제징수를 진행 중이다.건강보험공단은 이와 같은 불법 사무장병원과 약국 가담자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적극 환수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실제 건보공단은 2018년부터 사무장병원‧약국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고 있는데 올해 6월까지 199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행해 172억 원을 환수했고, 37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다.건보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는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사기의 범죄행위가 적발된 후에도 건보공단의 재정 누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납부 노력보다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등 악의적인 책임 회피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사무장병원‧약국으로 적발되면 가담자들은 건보공단에게 타간 요양급여비를 연대해서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법 사무장병원‧약국에 대한 행정조사 및 수사가 개시되면 가담자들인 사무장 및 의료인은 가족 뿐만 아니라 지인 및 법인 등을 이용해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숨기는 경우가 허다하다.건보공단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혐의점을 확인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환수절차에 돌입해도 이미 모든 재산을 빼돌린 상태"라며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이 건보공단을 기망해 불법으로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재산은닉 유형은 부동산부터 자동차, 금전 및 신탁까지 다양하고 상대방 또한 배우자, 자녀 등 가족부터 거래처 지인, 법인 등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사무장병원‧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6월 기준 3조 400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6.65%에 그치고 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약국 은닉재산 국민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재산 처분 사전 방지를 위한 조기압류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사무장병원‧약국을 적발한 후 재산 처분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교묘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9 12:35:45정책

경증질환자 상급종병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초진도 적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찾으면 초진 환자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못한다. 수입 치료재료 급여비 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 요청 근거도 만들어졌다.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 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5월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6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동네 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병을 찾아 외래 진료를 받으면 재진뿐만 아니라 초진일 때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제외한다. 임산부,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환자 및 유공자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또 불법 개설 요양기관의 숨겨놓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포상금 등의 지급 조항의 위임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대상에 은닉 재산을 추가한 것. 단, 징수금을 내야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내 재산은 신고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수입 치료재료 급여비 심사 및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청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건보법 시행령 제공 요청 자료 부분(별표 4의3)을 개정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관세법'을 추가했다. 심평원이 수입 치료재료 관련 심사 및 재평가에 필요한 관세청의 과세자료, 인체조직법상 치료재료 원가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 셈이다.복지부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정 소득 이상의 가입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실제 부담능력에 맞게 조정해 제도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복지부가 본인부담상한제 미비점을 개선한 법안 개정을 예고했다면 건보공단은 같은 날 올해 바뀌는 본인부담상한제 제도를 안내했다.고소득층(8~10분위) 상한 기준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개선하고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연 120일 초과)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방지를 위해 하위 50% 미만에만 적용해 왔던 별도 상한액 적용을 전구간으로 확대해 소득계층간 형평성을 제고했다. 사전급여는 780만원이 넘으면 적용되고, 사후정산은 8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2023-03-22 11:39:46정책

건보료 체납 의료기관 요양급여비 공제 후 지급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일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 과정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통과한 개정안에는 이와 더불어 불법개설 사실 확인시 환수결정 통보 등을 거치지 않고 재산압류 처분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있다.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국회는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 이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비용에서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즉, 의료기관 입장에선 건보료 체납시 요양급여비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이와 더불어 요양기관 불법개설 사실이 수사를 통해 확인된 경우 환수결정 통보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압류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만약 부당이득 징수금을 확정하기 전에 재산을 압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재산압류를 허용한 것.또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포상금 제도를 통해 내부고발 등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된 셈이다.이는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압류 절차가 통상 5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재산 처분 및 은닉 등 행위가 번번히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복지부는 "법 개정을 통해 요양기관의 체납 보험료 납부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2-12-08 21:10:15정책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1분기 9곳 적발 686억원 환수 결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불법 사무장병원 적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올해 1분기에만 9곳의 불법 개설의료기관을 적발해 686억3300만원을 환수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건보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 사례 24건을 담은 불법개설기관 폐해 사례집을 발간,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사례집에는 ▲국민건강권 위협 ▲건강보험 재정 누수 ▲의료생태계 파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사례들만 담았다.국민건강권 위협 사례로는 화재로 159명의 인명피해가 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밀양세종병원 사건도 담겼다. 병원 실운영자인 비의료인 S씨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 병원 규모를 확장하면서도 적정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유치하기 위해 간호사에게 환자의 인공호흡기 산소 투입량을 줄이도록 지시하기도 했다.34주 태아도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한 후 살아있는 태아를 질식사 시켜 사회적 충격으로 안겨준 산부인과 사례도 담았다. 비의료인 C씨는 병원 매출을 올리기 위해 '낙태, 임신중절수술'을 홍보하며 사실상 낙태전문 의료기관으로 운영했다.건보공단은 올해 1분기에만 불법 사무장병원 9곳을 적발, 686억3300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환수 결정했다. 다만 1분기 징수액은 6% 수준인 408억원에 그치고 있다.2009년부터 현재까지 1657개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적발했고 환수결정 금액만도 3조432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징수액은 2065억1700만원에 불과하다.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계속 늘어 약 3조4000억원의 재정이 누수됐다"라며 "사무장의 재산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에 그치고 있어 건보재정 누수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건보공단의 신고 포상금 제도 적극 활용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개설행위를 알게 된 경우 국민 누구나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민원여기요 > 신고센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398)로 신고할 수 있다.
2022-05-02 11:39:54정책

올해 사무장병원 환수액 1609억원…실제 징수율 7% 그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 38곳에 대해 1609억원에 대해 환수 조치에 들어갔지만 실제 거둬들인 금액은 약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건보공단은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공유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집을 만들었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일명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2019~21년 의료기관 및 약국 적발 사례를 포함한 경찰과 검찰의 공소 내용 및 유형별 판례 사례를 담았다. 의료기관 5개 유형의 52개 사례, 약국 8개 유형 46개 사례가 들어있다. 일례를 보면, 30억원 이상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의사 A씨는 채무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인테리어 업자 B씨와 동업관계를 맺었다. B씨는 이사 직위를 갖고 아들과 사위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그리고 공사비용이 일률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다수 실시했으며 B씨가 갖고 있는 상가 재산세를 의원 운영 계좌에서 냈다. B씨는 14회에 걸쳐 A씨에게 1억2500만원을 지급했고 이후에도 8회에 걸쳐 2억원을 운영계좌로 입금했다. 건보공단은 A씨와 B씨 사이의 공동 운영이 의심돼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 건강은 뒷전으로 하고 사무장 사익 추구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유형을 다양화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불법개설 기관이 타간 요양급여비는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3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사무장 재산 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5.5%수준인 1966억원에 그치고 있는 상황.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국민이 사무장병원 폐해를 이해하고 신고 활성화 등 사무장병원 퇴출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라며 "사례집이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2021-12-27 12:00:12정책

국회, 건강검진 부당청구 정조준…부당검진 감시 시스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가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해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다. 특히 비의사의 대리검진 등 행태를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검진 기관 부당청구 3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 부당검진 감시 시스템을 구축, 지자체와 공조를 통해 행정처분 강화방안을 주문했다. 건강보험공단 (21. 06. 30. 기준, 단위: 개소, 건, 천원, %)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911개의 건강검진 기관이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관들에서 환수하기로 결정된 건강검진비는 376억여원으로 이중 28.3%가량인 106억여 원이 환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청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검진비 청구 관련이 107만여 건으로 가장 높았다. 사무장 병원 관련 부당청구는 72만여 건, 절차 위반과 인력 관련 부당청구가 각각 67만여 건과 6만 8천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김 의원은 2017년 이후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적발이 증가하면서 환수 결정 건수 및 금액이 증가했지만, 재산은닉 후 폐업 등으로 징수율이 낮은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같은 기간 건강검진 기관의 대리검진 행위도 26개 기관에서 9,297건이 적발됨에 따라 2억 5,300여만 원의 검진비가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검진 사유로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건강검진을 한 횟수가 8,326건으로 가장 높았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궁 세포를 채취한 경우도 97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비의사가 검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는 2016년 4223건에서 2017년 3958건, 2018년 5건, 2019년 32건, 2020년 107건으로 5년전 대비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건강검진은 질병 조기발견을 통해 개인의 건강과 가계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불법 의료행위의 온상이자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인력·장비를 허위로 신고해 청구하는 검진기관에게 국민 건강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검진 감시 시스템 등 공단의 부당청구 데이터 분석 역량을 고도화하는 한편, 공익신고 활성화, 지자체와의 업무공조를 통한 적발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연계 강화 등의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2 12:20:08정책

자보 현지확인 나선 심평원…한방 병·의원 3곳 타깃 조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지확인' 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이하 자보심사센터)는 현지확인부를 조직해 세부운영지침을 만들고 지난주 3곳의 한방의료기관에 대해 실사를 나갔다. 자동차보험 분야에도 건강보험에서 적용되던 부당청구에 대한 '현지확인' 개념이 본격 들어오게 된 것. 자료사진. 심평원은 자보심사센터 산하에 현지확인부를 조직하고 자보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다.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내역을 현지에서 확인,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현지확인의 근거를 얻었다. 이후 심평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19명을 정원으로 하는 현지확인부를 자보센터 산하에 만들기로 했지만 승인 절차가 늦어지면서 임시조직 형태인 TF 형태로 팀을 우선 가동했다. 27일 현재 현지확인부 인원은 6명. 이 중 4명이 팀을 이뤄 지난주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한방 의료기관 3곳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 하반기 채용을 통해 나머지 인원을 충원할 계획"이라며 "19명이 되면 팀을 3개 정도로 운영하며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정리하는 업무가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1개 팀만 있는데 현지확인을 나가고 이후 자료 정리 등의 업무까지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도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자보센터 현지확인부는 현지확인을 나가기 전 세부운영지침을 만들어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세부운영지침에 따르면 현지확인심사 대상은 심평원에서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선정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추가적 사실확인 등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협회 등 대외기관으로부터 의뢰된 기관 중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기타 민원 다발생기관, 공공심사 의료기관 등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최종 선정한다. 현지확인 대상기관에는 직접 찾아가는 전날까지 문서 또는 전화로 방문을 통보해야 한다. 자료의 조작, 은닉 또는 폐기가 우려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예외로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지확인부의 첫 조사대상 기관은 한의원이었다"라며 "자동차 보험에서 한의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 반영될 결과인 것 같다"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도 "의료기관의 자동차 보험 청구경향을 짚어보고, 외부 신고 등에 의해 조사대상 기관을 선정하기 때문에 의과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2021-04-28 05:45:54정책

일선 의료기관 원격접속 공격 768%급증…해킹 주의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일선 의료기관들도 원격접속 공격에 노출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환자정보 보완을 강화하는 것 이외에도 외부로부터의 해킹 시도에 대응력을 높여야하는 과제가 생긴 셈이다. 5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021년도 1사분기 '의료기관 대상 고도화된 원격접속 공격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급증하는 해킹 위협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병원에 정보시스템을 공급한 업체가 설치한 시스템에서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위해 허용된 원격 접속 기능을 해킹, 병원 내부에서 해커서버로 정보를 전달하여 정보보안장비 우회. ECRI(Emergency Care Research Institute, 전 세계 의료 환경에서 치료의 안전, 품질 및 비용 효율성 등을 개선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조직)에 따르면 원격접속 시스템 해킹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첫번째 위험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보안기업 ESET사는 2020년 4분기 대비 접속 시도가 1분기에 768%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취약한 RDP(Remote Desktop Protocol) 사용에 대한 보완조치를 강조했다. 즉, MS사의 Windows OS의 구성요소로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에서 컴퓨터에 접속해 제어가 가능한 통신 규약의 허점을 노린 공격이 빈발하는 만큼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실제로 KHCERT(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RDP를 악용한 공격이나 이로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RDP사용을 억제하고 공격징후 탐지 등 보안대책을 적용해 위험성이 큰 RDP터널링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홈페이지. 가령, 윈도우 OS의 원격 데스크톱 서비스(RDP)기능을 비활성화 하거나 사용자 계정의 원격 로그인 권한을 제거하는 등 RDP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민간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악성코드 탐지 서비스를 실시, 다시한번 민간 의료기관에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거듭 당부하고 나섰다. 일선 의료기관이 누리집(www. khcert.or.kr)을 통해 신청하면 해당 의료기관 누리집 내 악성코드 은닉 여부는 물론 위·변조 탐지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환자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현재 누리집 악성코드 탐지서비스 참여기관은 국공립의료기관을 제외한 상급종합병원 8곳, 종합병원 26곳, 병의원 235곳, 요양병원 41곳으로 총 313곳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민수 기획조정실장은 "많은 의료기관이 발간된 심층보고서와 누리집(홈페이지) 악성코드 탐지서비스 활용을 통해 정보보호 강화에 협력해 줄 것과 진료정보 보호에 의료기관이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4-05 18:38:53정책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신속 압류 추진법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을 통해 부당이득의 압류절차를 단축하고 재산 은닉 신고포상금 추진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서영석 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 등의 경우 실제 개설자를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결정 예정 통보부터 압류 등에 이르기까지 통상 5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재산을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은닉한 경우에는 재산 은닉을 적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 사무장병원의 체납금액은 2조 3,777억원, 3조 478억원, 3조 5,158억원으로 금액이 많고,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징수율은 6.75%, 5.54%, 5.32%로 현저히 낮을뿐더러 그 낮은 징수율도 꾸준히 감소하는 실정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불법 사무장병원이 적발되어 징수금을 확정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대해 재산 은닉 방지 및 징수금 보전을 위해 해당 요양기관 또는 그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은닉재산 신고활성화로 체납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징수율을 높이고자 징수금 납부의무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서영석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의료서비스의 질도 낮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지난해 9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서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 서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과 함께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서영석 의원 이외에도 강선우, 고영인, 김성주, 박상혁, 이수진, 이정문, 이해식, 인재근, 임종성, 조승래, 최종윤, 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2021-03-08 18:00:13정책

건보공단, 6월부터 사무장병원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6월부터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사무장병원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사경 추진이 좌절됐지만 다양한 사무장병원 척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4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불법개설 요양기관(일명 사무장병원)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표적 불법개설 요양기관인 일명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현재 관련 부당이득금 체납액이 3조원이 넘는 상황이다. 하지만 매년 사무장병원에 대한 적발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불법개설운영자(사무장)들의 개설전 재산은닉 등으로 부당이득금 환수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고액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19년 4월 인적사항 공개 법안을 추진했고, 같은 해 12월 공포 후 올해 2020년 6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건보공단 측은 "체납자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라며 "공개하는 인적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요지, 법인의 대표자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해당 징수금과 관련한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진행중이거나 체납액을 일부 납부하는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0-06-02 14:33:17정책

사무장병원으로 몰려 폐업...공단 보상책은 이자율 2.1% 수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사무장병원 조사 이후 무혐의로 밝혀지면 지급보류 기간 동안의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적발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 발생 시 내놓은 보상 방안이다. 지급 보류된 건강보험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나머지 조사 기간 동안 병원을 운영하지 못한 데에 따른 손실 보상이라고 하기엔 역부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우병욱 의료기관지원실장. 건보공단 우병욱 의료기관지원실장(사진)은 지난 24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사무장병원 조사 시 해당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과정을 설명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관련 법률에 근거해 의료법 위반 사실이 수사 결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 이에 더해 건보공단은 법 개정을 통해 수사기관의 결과 확인 시점에서 수사 개시 시점으로 요양기관 지급 보류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우병욱 의료기관지원실장은 "사무장병원으로 수사기관의 결과가 통보되면 형사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통상 민사와 형사소송이 2~3년 소요돼 사무장병원 특성상 사전재산 은닉 등 사례가 많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이 같은 건보공단의 방침이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복지부가 국회에 제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이 지급 보류된 요양기관 총 751개소 중 69개소(9.2%)가 재판을 통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판정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법안 판단으로 무혐의가 입증됐지만, 지급 보류 방침으로 요양기관의 문을 닫아야만 했다.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로 인해 소송 기간 동안 요양기관 운영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계는 사무장병원 조사에 따라 요양기관을 운영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건보공단이 별도의 손실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 측은 이 같은 구체적인 보상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지급보류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으로 대신했다.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의료기관 생애주기적 접근 로드맵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하게 연 2.1%로 지급 보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는 것이다. 우 실장은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결정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판결 전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며 "형사재판 결과 최종 무혐의로 확정될 경우 지급보류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실장은 "지급보류로 인한 보상 요구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안다"며 "다만, 지급이 보류되면 대부분 행정소송이 들어오는데 최근 법원에서는 조금이라도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집행정지 처분을 신청한 요양기관의 손을 들어주는 추세"라고 밝히며 보상방안 요구에 선을 그었다. 한편, 건보공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회 통과를 위해 일각에서 제기한 수사권 남용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추천권을 건보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법안을 반대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한의사협회를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우 실장은 "이사장이 추천권 행사 시 과도한 특사경 지정으로 건보공단의 경찰력 비대화 우려가 있어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했다"며 "현재 복지부의 특사경은 면대약국은 수사권한도 없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수사의 한계가 있다"고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9-09-25 06:00:59정책

사무장병원 '38기동대' 꿈꾸는 공단 "행정조사 악셀 밟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정과제에 '사무장 병원 관련 처벌 등 규제 강화'가 포함되면서 더욱 강도 높은 사무장 병원 척결에 나섰다. 사무장 병원 적발을 위한 행정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자진 신고 시 의료인 책임 감면제도인 '리니언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건보공단 원인명 의료기관지원실장(사진)은 27일 원주 혁신도시 본부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사무장 병원이 포함된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방안' 계획을 공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7년 말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리를 통해 총 1402개의 사무장 병원을 적발, 2조 867억원의 진료비 환수 결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지난해 경찰과 복지부와 함께 벌인 정부합동 조사를 통해 108개의 사무장 병원을 적발하고, 6428억원의 진료비 환수를 결정하기도 했다. 원인명 의료기관지원실장은 "경찰의 지원 등을 통해 사무장 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의심기관 행정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다만, 적발은 증가하고 있으나 사전 재산은닉 등으로 환수 결정된 진료비 징수율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의료기관에 약 6255억원이 환수결정이 났지만, 이 중 305억원만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로 따지만 전체 환수결정 금액 중 4.88%만을 징수한 것이다. 연도별 환수결정 현황(단위:개소,백만원,%) 따라서 건보공단은 사무장 병원 적발을 위한 정부합동 행정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징수기간 운영 및 유체동산 강제집행 추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원인명 실장은 "올해 사무장 병원을 포함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행정조사를 강화하는데 총 160개 기관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동시에 면대약국도 50개소를 조사하는 데, 불법개설 의심 기관 신고 대상을 현재 의료기관에서 약국까지 확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의료인 보호를 위해 자진 신고 시 의료인 책임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사무장 병원 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원 실장은 "사무장 병원 척결을 위해 리니언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복지부가 수정 법안을 제출해 현재는 대상을 요양기관으로 축소시킨 상황인데 앞으로 복지부와 논의해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특별징수기간 운영 등 맞춤형 징수를 추진할 것이다. 가압류와 민사소송 등 민사집행을 중점 실시할 것"이라며 "이미 최근 몇 년 전부터 징수강화 노력으로 지난해 체납처분은 850건, 가압류는 253건을 이뤄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2018-03-28 06:00:58정책

"리베이트 처벌 강화 추세…지출보고서는 피난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의 지출보고서 서명 거부감에 대해 'Safe Harbor'(피난처, 안전항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동참을 촉구했다. 리베이트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지출보고서가 합법을 증명할 피난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출보고서 작성 배경과 작성 원칙, 양식과 리베이트 관련 정부의 경향을 공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일 의약품 공급자(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의료인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지출보고서를 작성, 보관하고 필요 시 복지부장관에게 제출의무를 부과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시행은 2018년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박재우 사무관은 "업계에선 작성, 보관만 하도록 한 지출보고서를 시초로 향후 전체 공개를 하려 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다"며 "제도가 시행되지도 않았고 아직 공식 논의된 바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사회적 요구가 투명화, 개방화 쪽으로 가는 건 틀림없다"며 "리베이트가 문제가 되면 항상 처벌 강화쪽으로 갔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익 지출보고서는 리베이트 정책이 패러다임 전환이 아닌가 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법무부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추진 등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대응이 항상 처벌 강화 위주로 흘러왔다는 점에서 지출보고서 동참은 방어기제가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 특히 지출보고서 작성이 견본품 제공 등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 수수의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증빙자료에 서명을 하는 것의 편익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크다는 설명이다. 박재우 사무관은 "의사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출보고서는 피난처(Safe Harbor)가 될 수 있다"며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고도 지출보고서에서 누락된다면 수사 당국이 보기에 의혹이 짙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추진 등 리베이트 수수는 항상 처벌 강화 위주로 진행됐다"며 "법무부가 경제적 이익과 불법 이익에서 유래된 이익까지 환수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사무관은 "지출보고서라는 피난처에 들어오는 것이 들어오지 않는 것보다 안전한 것은 맞다"며 "현행법상 합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것을 기입, 관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핵심이다"고 역설했다. 이날 복지부는 경제적 이익 지출내역 보고서 작성 의무화 부분에서 핵심 논란이 된 의료인의 서명을 대폭 완화해 인수증과 같은 기타 증빙자료로 대체, 생략할 수 있는 방안을 공개해 동참을 촉구했다.
2017-03-16 05:00:57제약·바이오

사무장병원서 뒷돈 받다 걸린 건보공단 직원 '구속'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현지확인 등을 무마시켜 주겠다며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급 직원이 구속됐다. 최근 건보공단이 1조 4000억원을 넘어선 사무장병원 환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1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방검찰청은 현지확인과 복지부 감사 등을 무마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사무장병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남 화순지사 소속 A과장을 구속했다. A과장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건보공단 현지확인 무마 또는 복지부 감사 무마 명목으로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난 요양기관 관계자로부터 4차례에 걸쳐 23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2014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병원 운영 편의 명목으로 병원 관계자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과장은 사무장병원을 조사하는 업무도 맡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사단법인 형태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의 요양 급여를 가로챈 혐의(의료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를 받고 관계자 2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건보공단 직원이 범행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A과장의 경우 적발에 따른 재판이 진행되다 최근 구속이 결정된 것 같다"며 "최근 사무장병원 적발과 환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담팀과 지사에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 더욱 아쉽다"고 전했다. 그는 "A과장이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명예퇴직을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감사를 거쳐 파면 등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해 초 사무장병원 적발과 1조원을 넘어선 환수 체납액 징수를 위해 별도의 조직을 마련한 바 있다. 건보공단 내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민사상 재산보존처분,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은닉 재산 발굴, 강제집행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6-10-17 05:00:5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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