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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윤위 의협에 위원 재추천 요구…"관례 어긋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위원 추천안을 두고 의료법시행령과 전문성을 고려한 위원으로 다시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12일 중앙윤리위원회(중윤위)는 입장문을 내고 대한의사협회에 위원을 의료법시행령과 전문성을 고려해 다시 추천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를 통해 회원 권익을 보호하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중윤위 의사는 회원으로서 의료인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7명의 위원이 해당된다. 또 현재 회무 특성상 여의사회 추천 1명과 의학회 추천 2명이 포함돼 왔다. 하지만 이번엔 이 같은 관례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이번 위원 추천 결과는 여의사회 추천이 누락돼 여성위원이 전무하고, 의학회 추천은 1명으로 줄었다. 중앙윤리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에 위원 재추천을 요청했다.중윤위는 "회무에 성범죄와 여의사의 근무환경 등이 연관된 경우가 많아 반드시 여의사회 추천이 필수 불가결하다"며 "특히, 의료법시행령 11조2에도 윤리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시행령을 준수하려면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중 남녀 의사의 성비를 최소 3인 이상의 여성위원이 위촉돼야 한다는 것. 의학회 추천 2명도 의료윤리전문 교수 참여로 회무에 막중한 역할을 담당해 왔기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중윤위는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위원 추천의 결과는 결국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누구에게도 간섭 받지 않는 중윤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중윤위의 원활한 회무를 위해 의료법시행령, 의협 정관,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등에 의거해 여의사회 추천 1명, 의학회 2명을 포함하여 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중윤위는 의료법 제28조 제8항 및 의료법시행령 제11조의 2, 정관 제57조의 2에 의거 위원 11명으로 구성되는 법정기구다. 대의원회운영위원회 추천 6명과 집행부 이사회 추천 5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4명은 의사가 아닌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2022-04-12 10:35:50병·의원

서울 성형외과 10곳 중 8곳 "의료법 위반 광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는 서울 성형외과 10곳 중 8곳은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2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성형외과 병의원 의료광고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환자권리포럼을 열었다. 이은영 사무국장 환자권리옴부즈만 이은영 사무국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서울 소재 성형외과 501곳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481곳(성형외과 의원 433곳)의 홈페이지의 광고 관련 문구, 이미지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절반 이상의 의료기관이 성형수술 전후 사진 비교 의료광고와 선정적 의료광고를 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58%의 의료기관이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 주소를 적시하고 있었다. 유명인사와 의료인이 함께 찍은 사진 게재, 언론이나 방송에 의료인 출연 및 의료기관 소개 사실 게재 기관은 10~15% 수준이었다. 환자권리옴부즈만은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75%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433곳 중 349곳으로 80%를 차지했다.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의료광고를 가장 많이 하고 있었고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 현혹 우려광고, 비교 의료광고,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않은 광고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현혹 우려 의료광고를 구체적으로 보면 홈페이지 주소 외 블로그, 키페 등 온라인 주소 적시 의료광고가 가장 많았고 성형 전후사진 비교 의료광고, 민간 비의료기관 추천 등 의료광고가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환자권리옴부즈만은 지하철 1~9호선 전동차 110개 객실 내부에 게재된 총 40개 의료기관의 79개 광고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그 결과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8곳이었다.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의료광고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 현혹 우려 의료광고, 비교 의료광고가 뒤를 이었다. 이은영 사무국장은 "성형외과 의료기관의 의료광고에 대한 정부 당국의 집중 관리감독 및 시민사회의 감시운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의료기관은 고객이 빠르고 쉽게 볼 수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의료광고를 선호한다"며 "의료광고 사각지대인 SNS, 블로그, 온라인 카페, 소셜커머스에 대한 실태조사 및 피해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비자 현혹 우려 의료광고'를 세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무국장은 ▲성형 전후 사진 비교 ▲선정적 의료광고 ▲홈페이지 주소 외 블로그 등 온라인 주소 적시 ▲유명인사와 의료인이 함께 찍은 사진 게재 ▲의료와 무관한 자격증, 학력, 경력 등 게재 ▲민간 비의료기관 추천, 선정 등 게재 등으로 세분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형수술 전후 환자 사진 비교 의료광고를 할 때는 ▲시술명과 수술명 ▲부작용과 주의사항 ▲'위 사진은 이미지 사진으로 실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등을 기재하고 ▲동일조건 사진 촬영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만 소비자 현혹 우려 광고가 아니라는 게 환자권리옴부즈만의 판단이다. 이은영 사무국장은 "의료광고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행위와 관련한 광고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미용성형을 하는 이유는 특정 신체 부위를 예쁘게,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정욕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적 유명인사가 해당 성형외과 의료기관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다거나 현재 치료받는 것처럼 오인을 일으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크다"며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7-03-02 10:30:54병·의원

"현행 의료법 당직의료인 조항 한계" 대법원도 인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당직의료인 배치 기준을 위반했다며 요양병원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던 정부 행태가 '위법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료법에 당직의료인 배치 숫자를 명시한 구체적 위임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당직의료인 배치 기준을 어겨 1심에서 벌금형,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대구광역시 A요양병원 박 모 원장(79)에게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현행 당직의료인 관련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령 조항 박 원장은 2014년 6월 24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A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약 130여명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박 씨는 "의료인이 병원 밖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이 있으면 병원으로 와서 근무하는 것도 당직의료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법 41조는 당직의료인에 관한 조항으로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둬야 한다. 의료법 시행령 18조는 41조에 근거해 당직의료인 숫자를 규정하고 있다. 각종 병원에 둬야 하는 당직의료인 수는 입원환자 200명마다 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둬야 한다. 정신병원과 재활병원, 결핵병원 등은 예외다. 하지만 모법에서 하위법령으로의 위임조항이 없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게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며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 41조는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뿐 각종 병원에 둬야 할 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며 "의료법 시행령 18조를 적용하는 것은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했다. 6월부터 바뀔 당직의료인법 한편, 지난해 12월 국회는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의료법을 개정, 오는 6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바뀐 의료법에는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위임 조항을 만들었다. 당직의료인 배치 기준 위반을 문제삼던 정부 방침에 근거가 만들어진 셈이다.
2017-02-16 15:54:22병·의원

"자극적인 투병간증 동영상, 의료광고 사각지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조그마한 체구와는 다르게 힘든 항암을 오랜기간 버텨오신 000님이 저희는 자랑스럽습니다. 항암 후 목소리가 안나올 정도로 힘들어하시는 모습이시지만, 그래도 빠르게 기력을 회복해 가시는 모습을 보며, 큰 희망을 찾습니다. S한방병원이 췌장암 폐전이 환자를 인터뷰한 동영상을 포털사이트와 유튜브 등에 게시하며 나와 있는 소개글이다. 환자의 투병 간증이나 인터뷰 동영상을 이용한 의료광고가 성행하고 있지만 감시감독이 없는 상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8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제1회 환자권리포럼을 열고 투병 간증 인터뷰 동영상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문제점을 주제로 다뤘다. 한국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투병 간증/인터뷰 동영상 의료광고는 적은 비용으로 큰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특히 말기 암 등과 같이 생명과 직결된 질환의 환자나 가족에게는 치료 효과에 대한 신뢰까지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에 따르면 투병간증/인터뷰 동영상을 이용한 의료광고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완치사례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했지만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 최근에는 '호전사례', '치료사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동영상 광고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우려가 나오자 동영상을 클릭하면 '의료법상 치료하례는 로그인 후 볼 수 있다'는 식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기도 하다. 안 대표는 "동영상 광고는 간증이나 인터뷰 당시에는 치료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후 질환이 악화되거나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환자 치료경과 확인이 특히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어떤 절차나 감독도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병원이나 한의원이 처음부터 홍보나 광고를 위한 목적으로 상호,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등을 동영상에 자막이나 이미지로 삽입했다면 의료법 제56조 및 의료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간증 형태의 광고는 의료광고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상업적 행위들이 환자나 국민에게 비용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치료를 선택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나쁜 결과를 유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도 정교하고 세부적인 게 필요하다"며 "간증광고 뿐만 아니라 쇼닥터 등 전문가의 이름을 빌린 상업적 광고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증 형태의 동영상 광고에 대해 정부가 행정편의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는 "간증 동영상을 위법이라고 단정하는 순간 정부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매우 늘어난다"며 "그 부담을 피하는 방법은 위법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두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간증 형식의 의료광고 문제를 정치적 의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광고로 인한 피해 및 부작용 사례를 더 적극적으로 수집해 사회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06-08 11:56:31병·의원

당직의료인 배치 기준 위반 책임 묻던 정부 행태에 제동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요양병원에 당직의료인 배치 기준을 위반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던 정부 행태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의료법에 당직의료인 배치 숫자를 명시한 구체적 위임 조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는 최근 당직의료인 배치 기준을 어겨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경상남도 A요양병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A병원은 약 한 달 동안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으로 의사 1명, 간호조무사 2명을 뒀다. 간호사 2명을 둬야 한다는 의료법 시행령 조항에 어긋난 조치다. 1심 재판부는 의료법 당직의료인 배치 기준을 어겨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이때 근거로 작용했던 법 조항이 의료법 41조와 의료법 시행령 18조,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의료법 90조다. 당직의료인 관련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령 조항 의료법 41조는 당직의료인에 관한 조항으로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둬야 한다. 의료법 시행령 18조는 41조에 근거해 당직의료인 숫자를 규정하고 있다. 각종 병원에 둬야 하는 당직의료인 수는 입원환자 200명마다 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둬야 한다. 정신병원과 재활병원, 결핵병원 등은 예외다. 2심 재판부는 1심 결과를 뒤집고 A병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의료법 41조는 당직의료인을 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수는 대통령령 하위 규범에 어떤 위임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모법인 의료법에 구체적인 당직의료인 수를 규정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때 시행령의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시행령 18조는 모법인 의료법의 위임 없이 당직의료인 수를 규정하고 있다"며 "18조까지 의료법 90조에 의해 처벌하는 것은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는 명령에 의한 처벌이자 형사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2015-09-30 05:27:50병·의원

보건의료계-야권 "의료영리화 반드시 저지" 다짐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제정과 병의원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강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계와 새정치민주연합,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공동전선 구축을 '약속'했다. 국민 70%가 의료영리화정책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이 강행되는 상황을 서로의 공동 노력으로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것이다. 22일 새정치민주연합과 의협·한의협·치협·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 그리고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공동으로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여성플라자에서 개최하고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 약속을 발표했다. 먼저 안철수 새민련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의료영리화 정책의 핵심인 영리자법인 설치를 위한 의료법시행 규칙을 입법예고해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국민 우려와 국회 입법권조차 무시한 의료 영리화 시도는 의료 체계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를 경제 논리로만 접근해 공공성보다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면 저소득 계층 환자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이 각종 수익사업에 뛰어든다면 환자 진료보다 수익 사업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통과 독단을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의원도 힘을 실었다. 그는 "정부가 6월 10일 의료기관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의료법시행령 규칙 개정안과 영리자회사 설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면서 "의료기관이 자회사의 일에 목적을 두고 심혈을 기울이면 의료 발전은 저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연 정부가 국민 뜻을 반영해 정책을 추진하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하위 법령만으로 영리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마저 무시한 것으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건의료단체 등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우리는 국민 건강 책임지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전문가 생각과 의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공동간담회에서는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를 위한 세 가지 공동 약속이 발표됐다. 주요 내용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원격진료 허용, 법인약국 허용, 인수합병 허용 등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발표와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저지하고 의료영리화방지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공동 노력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좋은 의료제도 만들기 공동 노력이다. 이날 간단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안철수 대표와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김용익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장 ▲보건의료계에서는 추무진 의협회장, 최남섭 치협회장, 김필건 한의협회장, 조찬휘 약사회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는 박석운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2014-07-22 10:30:53병·의원

내달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내달부터 거동이 불편한 65세 노인이나 치매, 뇌혈관질환 등을 앓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잉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했다.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는 노인은 요양시설에 들어갈 경우 20%,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용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 마련을 위해 보험료의 4.0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심정지 응급환자의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철도역사·항만 대합실, 경마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시행령 개정안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철도역사·항만의 대합실, 경마장 등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또 식품안전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식품안전법기본법'도 의결했다.
2008-06-03 11:57:02정책

"공공의료원이 병동 임대하다니" 노조 반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산재전문종합병원인 대전중앙병원이 경영난 해소방안으로 병동임대사업을 추진하자 노조가 의료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양한방협진을 위한 포석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노조측은 공공의료원이 어떻게 영리사업을 벌일수 있냐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10일 보건의료노조 등에 따르면 대전중앙병원은 최근 병동 일부를 폐쇄하고 한방병원에 병동을 임대하는 한방병동임대사업 추진계획에 들어갔다. 이 계획에 의해 현재 대전중앙병원은 21병동을 폐쇄하고 환자들을 퇴원 및 전실시켰으며 일부 간호사들도 전환 배치시켰다. 그러자 노조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 현재 의료법시행령에 의해 의료법인은 영리를 추구하는 부대사업을 행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대전중앙병원이 병동임대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특히 대전중앙병원의 경우 산재환자의 건강을 책임진 산재의료관리원임에도 의료공공성을 외면한채 수익성만 추구하고 있다는 논리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산재의료관리원은 산재환자의 요양과 재활에 힘써야 할 공공의료기관"이라며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환자를 상대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이번 정책은 명백히 의료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건노조는 최근 병원 로비에서 농성 투쟁에 돌입했지만 병원측은 다소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대전중앙병원 관계자는 "한방병원에 병동을 임대한 것은 수익성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닌 양한방협진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따른 것"이라며 "현행법에 문제가 없다는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지만 만약에라도 법에 위반되는 사안이 발생한다면 계획을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병동임대사업을 보는 노사 양측의 시각이 다르도 법률적 해석 또한 차이를 보임에 따라 대전중앙병원 병동임대사업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8-04-11 07:43:50병·의원

죄형법정주의와 의료광고

메디칼타임즈=최재혁 변호사 현행 의료법은 의료광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하되 일정한 내용에 대하여는 금지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개정되었지만, 개정전 의료법상의 의료광고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충주지원은 정형외과를 운영하던 A원장이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단적 관절 내시경술- 관절의 상처가 거의 남지 않고 정확한 진단과 동시에 수술가능' 등의 내용 및 수술 장면 사진을 올렸다가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의료법규정(의료법 제69조 중 “제46조 제4항” 부분)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69조 중 “제46조 제4항” 부분은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결정(2006헌가4)을 내린 것이다. 의료법 제46조 제4항은 “의료 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었으며, 의료법 제69조에서는 “제46조 제4항에 위반한 자”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의료법 제46조 제4항은 그 규정만으로는 의료광고의 금지에 관련된 규정인지 의료광고의 허용에 관한 규정인지 모호하고, 그 범위가 '한정적'인 것인지 '예시적'인 것인지, 의료광고의 내용을 규율하는 것인지 절차를 규율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결국 처벌조항인 제69조 중 제46조 제4항 부분은 금지된 행위와 그 처벌범위에 대해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규정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 의료법 상의 의료광고 규정은 어떠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정전 규정처럼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광고 규정은 의료법에서 의료광고 금지 대상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상황에서 의료법시행령에서 의료광고 금지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헌법재판소 결정처럼 금지된 행위와 그 처벌범위에 대해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의하면 의료광고 규정을 위한한 경우 자격정지 2~3개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이 처해지는 등 의료광고와 관련된 형사·행정 처분이 엄격해진 만큼 보다 신중한 처분이 요구된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2007-08-13 06:54:33

병원소식지·소책자·리플릿도 광고심의 대상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비정기 간행물인 병원소식지나 소책자, 리플릿도 광고심의대상에 포함된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법인, 병원, 의원에서 발행하는 △비정기 간행물인 병원소식지 △건강 상식 및 병원소개의 내용을 담은 10 페이지 내외의 소책자 △건강 상식 및 병원소개의 내용을 담은 리플릿의 의료광고심의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시행령에 따라 △동일한 제호로 연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보도·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에 의하여 문자 등의 정보를 보거나 듣거나 읽을수 있도록 제작된 전자간행물 △월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제책(제책)되지 아니한 간행물은 복지부 장관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비정기 간행물인 병원소식지, 소책자, 리플릿도 광고심의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원인은 비정기 간행물인 병원소식지와 소책자는 의료광고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리플릿의 경우는 1페이지로 인쇄되며, 전단과 유사하고,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경우에는 전단으로 볼 수 있어 의료광고 심의대상이라고 판단했다.
2007-05-23 07:28:33정책

외국 의사면허자 국내면허 취득 '바늘구멍'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예비시험 시행 후 치러진 첫 국시에서 외국의사면허자의 합격률이 크게 떨어졌다. 2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올 국시에서 의사면허자 가운데 2명이 합격했으며, 치대졸업생은 단 한명도 국시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는 지난해 의과 7명, 치과 12명이 합격했던 것에 비하면 현격히 낮아진 수치다. 이처럼 국시합격률이 낮아진 데는 지난해 처음 시행된 예비시험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지난해 의료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외국의사면허자는 사전에 예비시험을 보고 합격자에 한해 의사국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시험은 1차 필기와 2차 실기로 구성되며, 의사 예비시험의 경우 '의학의 기초' '한국어능력평가' 등 2과목에 대한 1차 필기시험과 병력청취, 신체진찰, 의사소통, 태도 등 2차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예비시험 시행으로 국시 응시자격을 얻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였다. 지난해 9월 처음실시된 예비시험에서는 의과응시자 13명 중 2명이, 치과응시자 54명 중 1명만이 합격해 국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예비시험에서는 이른바 '족보'가 통하지 않았다는 점도 한 몫 거들었다. 기존에는 외국의사 면허증만 있으면 국시응시가 가능했기 때문에 '족보'만 파고들면 단 기간에 점수를 끌어올려 합격을 노릴 수 있었지만, 예비시험에서는 이런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 국시원의 한 관계자는 "작년 합격자들도 예비시험을 봤다면, 합격을 장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와 교육과정, 평가, 환경 요인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이번 결과는 외국의사면허자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한 단면"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예비시험이 부실 외국의사면허자를 걸러내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필리핀, 브라질 등 일부 국가 의사면허 소지자에 대한 자격 검증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2006-02-02 11:22:22병·의원

회비 미납자 연수교육 보고누락 '월권 행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협이 밝힌 회비 미납자에 대한 연수교육 불이익 방침과 관련 복지부가 월권행위라는 의견을 제시해 파장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14일 “의협이 회비 미납을 이유로 보수교육 이수자 명단을 자의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분명한 규정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 보건자원정책과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의사의 보수교육은 전문성에 입각해 의협에 위임한 사항이지 이를 자체적으로 판단해 명단 자체를 누락시키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의협은 회비 미납자에 대한 제재조치로 복지부에 연수평점 보고시 이들의 명단을 누락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보건자원정책과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의 보수교육에는 의협이 보수교육 실적을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을 뿐 이를 자체적으로 조정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전제하고 “만약 의협이 내부문제를 이유로 보수교육 이수자를 누락시키는 행위가 확인되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의협의 자의적 판단시 후속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의협 회비 미납회원이 연수평점 누락을 이유로 복지부에 민원이나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이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함께 관련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행 의료법 28조 2항에는 ‘중앙회(의협)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의료법시행령 21조에는 ‘중앙회 장은 매년 4월말까지 전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05-09-14 12:25:56정책

"의료행위 개념·평가범위 신중 검토를"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병원협회가 복지부에서 추진중인 신의료기술평가제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병원에서 시행되는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오히려 의료기술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의 개념정립 및 평가범위 등에 대한 면밀하고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정부의 신의료기술평가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관련, 이같이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병협은 건의에서 의료기술평가과 신의료기술 인정절차와의 관련성을 비롯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평가대상에 따른 평가범위 및 제한 규정 개념 정립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방향 등에 대한 검토를 병행할 것을 요청했다. 의료법시행령에서 정하게 될 의료기술평가업무는 의료 전문가 단체에 일임해 전문가적인 식견에서 위해행위의 안전성·유효성을 판단하도록 아울러 요구했다. 법안 가운데 의료기술의 평가결과 공표(43조의3 4항) 조항은 삭제하고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고 보편화된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벌칙에 대해선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에 대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품위손상행위의 범위) 들어 신설을 반대했다. 병협은 끝으로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므로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과 함께 신의료기술개발, 연구업무에 대한 국고보조 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복지부는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새로운 의료기술과 근거나 효과가 불확실한 의료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의료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2005-07-26 09:26:15병·의원

"국어시험 통과해야 의사국시 예비시험 자격"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올해 처음 실시되는 의사, 치과의사 예비시험 응시자는 사전에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러야 하며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예비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복지부장관 인정 외국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국가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하위법령에 예비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이달안에 공포할 예정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시험 안내문을 홈페이지등을 통해 공지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지에 따르면 복지부는 개정작업을 진행중인 의료법시행규칙에 ‘예비시험에서 1차 시험의 한국어 과목은 국가시험관리기관장이 지정하는 한국어능력 평가 전문기관이 시행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하도록 명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5급이상 성적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한국어로 수업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졸업증명서로 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8월3일까지 마감하고 9월 25일 시험을 실시한다. 국시원 관계자는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한국어능력시험 통과자는 예비시험에서 태도, 문진법 등 의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기초의학 시험만 응시하면 된다"고 말했다. 올해 예비시험에는 외국의대 졸업생 50여명, 외국치대 졸업생 150여명등 모두 200여명 가량이 응시할 것으로 추산됐다.
2005-07-14 08:15:11정책

개원가 '간판규제 부당' 위헌소송 돌연 취하

메디칼타임즈=조형철 기자의료기관의 간판 글자크기 제한이 의사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위헌소송이 선고를 앞두고 돌연 취하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미용외과학회 임종학 회장을 비롯한 일부 의사들이 개인자격으로 제기한 의료법시행규칙 제31조의 위헌여부 심판에서 원고측의 자진취하 결정으로 소송이 무산됐다. 앞서 의료법시행령 중 간판제한 규정과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데 이어 무효확인 행정소송까지 각하된 바 있다. 위헌소송의 취하는 지난 3일부로 이루어졌으며 선고를 하루 앞두고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론을 담당한 권성희 변호사는 "갑작스러운 선고기일 결정에 제대로 준비도 못한채 임할 수 없었다"면서 "헌재가 관련 의사들의 증언을 자세히 듣지도 않은 상황에서 판결을 내리면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취하 이유를 밝혔다. 원고측인 미용외과학회 관계자는 "현재 행정소송이 1심에서 각하돼 항소심에 돌입한 상황인데 위헌소송에서 안좋은 결과가 먼저 나와버리면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일단 순서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한 후 다시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간판관련 위헌소송은 의료법시행규칙 제31조의 무효확인 행정소송이 일단락된 후 다시 재기될 전망이다. 한편 의료법시행규칙 무효확인 행정소송은 지난 1심에서 행정처분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각하된 바 있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05-02-14 06:49:1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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