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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오는 10월부터 실사상담위원회 운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가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서울시의사회 실사상담위원회'를 오는 10월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가 지나치게 강압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면서다.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등의 제재는 물론 의사 개인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업무정지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특별시의사회가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서울시의사회 실사상담위원회'를 오는 10월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더욱이 조사 대상도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자료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요구해 피조사자인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 가능성이나 행정적 부담도 높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피조사자가 극심한 심적 부담감과 모멸감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실사상담위원회'를 구성, 현지조사로부터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상담이 접수되면 회원 자격 여부를 확인한 다음, 현지조사 내용을 파악한 뒤 위원회 카톡방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즉시 공유해 대응책을 조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위원회에는 서울시의사회 신동일 부회장과 좌훈정 부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나섰다. 또 이경진 보험이사, 이정표 보험이사, 최경섭 총무이사, 한진 법제이사, 이충형 의무이사, 하재성 섭외이사, 노준래 정책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향후 각 구 보험이사 중 일부가 추가로 합류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회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받고,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사상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며 "회원들이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이어 "현지조사 과정에서 회원들이 불안감과 두려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현지조사가 요양기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며 "현지조사 초기 단계부터 조언이나 상담을 받으면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실사상담은 서울시의사회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회원은 서울시의사회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4-09-27 20:20:47병·의원

의료진 폭행하면 가중처벌

메디칼타임즈=법무법인 문장 권은택 변호사 병원에서 의료진에 대한 환자의 폭행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훨씬 많이 일어난다. 한 조사에서는 의료인들의 60%가 폭행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적도 있다.일반적인 폭행의 경우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의료진 폭행의 경우 의료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12조 제3항). A는 2023. 6. 13. 18:4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병원 9층 D실 안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환자들에게 폭언을 하다가 간호사 E(여, 33세)에게 제지당하자 "너 눈 똑바로 뜨고 살아, 너 얼굴 기억했으니까 딱 기다려, 너네 다 죽여 버릴꺼야. 너네 일 처리 늦어? 손가락에 돼지를 달았나"라고 욕을 하고 오른손으로 E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의 행위가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E는 A로부터 욕설, 폭행을 당한 직후 정신질환 및 비외상성 뇌진탕의 진단을 받았으나, 비외상성 뇌진탕의 경우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로 보이고 정신질환의 경우 간호사로서 환자를 다수 응대하며 받은 정신적 고통이 함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까지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그런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가중처벌되어야 함에도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A가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알코올 금단으로 진전섬망증상을 겪는 상태에서 폭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는데, 이를 감안하면 뒷목을 한 차례 때린 정도인데 일반 폭행 사건의 선고형보다 가중되어 다소 높은 벌금형이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법원은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고 판단된다.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갈등이 장기화되어 의료진을 위협하고, 폭행·협박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였다. 위 법원의 판결은 의료진을 보호하여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 큰 의의가 있다. 
2024-09-02 05:00:00오피니언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사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대표)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본분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단과 진료를 하는 점일 것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허위 진단을 하거나,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하는 것은 의료법과 의료윤리에 반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런 허위 진단, 과잉 진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이런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고, 양심에 따른 진료를 하고 있다.그런데 의사들이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대수롭지 않게 규칙을 어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사소한 규칙 위반이 때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또는 의료법 위반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많은 의사들이 사소한 원칙 위반이 이처럼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보험회사 직원 또는 손해사정법인 직원으로부터 병원의 현장을 점검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거나, 우편으로 특정 진료 방식에 관한 소명을 요청 받았다거나, 뜬금없이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오늘은 의사가 언제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끼워팔기 이슈 얼마전 주차를 하다가 벽면을 긁는 사고가 발생해서 공업사에 방문한 일이 있었다. 범퍼 수리비를 물어보니 공업사 사장은 처음엔 50만 원이라 하더니, 자차보험이 있다고 하자 갑자기 표정이 바뀌며 "50만 원으로는 안 된다"며 100만 원을 제시했다.자차보험 유무에 따라 수리비가 왜 달라지냐고 묻자, 그는 오히려 "당신 입장에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어차피 같은 돈 아닌가요? 다른 잔기스도 처리해주고, 왁스 시공도 해주고, 자기부담금도 내가 내주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다른 공업사에도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다들 비슷했다.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동차 보험료가 새어 나가고 있는 전형적인 보험사기 현장이다. 이런 관행이 계속되고 있지만, 공업사 사장도, 잔기스를 처리해준다며 좋아하는 이용자도 자신이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병원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전통적인 보험사기의 대표적인 도구로 잘 알려진 도수치료는 최근까지도 많은 감시와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 원래 10만 원짜리 도수치료에 여러 서비스를 추가해 20만 원으로 진료비를 책정하는 행위는 여전히 빈번하다. 이 외에도 실비치료라 불리는 창상피복재, 체외충격파, 신장분사, 오니코레이저, 갱년기 치료(멜스몬주사), IVNT 등에 과도한 포인트를 적립해주거나, 실손보험 적용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에게 차등된 금액을 부과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행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보험사들에 의해 꾸준히 감시·단속되고 있다. (물론 앞서 언급한 행위들이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적법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이런 끼워팔기 행위는 병원 입장에서 다른 병원들도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험사의 시각에서는, 도수치료 1회당 10만 원만 지급하면 될 비용이 병원의 추가 서비스로 인해 20만 원이 청구되었으니, 그 중 10만 원은 불필요한 지출이다. 결국 진료비 세부 영수증에 "도수치료: 20만 원"이라고 기재한 병원은 보험사기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서비스니까 괜찮아” 라는 단순한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자.허위 서류의 발급 대부분의 실손보험 상품은 통원치료 시 1일 보험금 지급 한도가 약 2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며 서류를 챙겨주는 병원들은,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을 경우 환자가 보장 한도를 초과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럴 때 가장 적절한 대응은, 비록 번거롭더라도 환자에게 일부 치료는 다른 날에 다시 오셔야 보장 항목을 제대로 챙길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것이다. (치과 등 일부 진료과목에서는 이렇게 날짜를 나누어 진료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논란이 있지만, 이는 추후 다루기로 한다.)하지만 일부 병원은 환자의 편의를 생각해 "마치 치료를 이틀에 걸쳐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환자가 실제로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날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방문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보험사를 속이는 데 가담하는 셈이기 때문이다.이러한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 환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의 정범이 되며, 이를 도운 병원장은 방조범으로 간주된다. 게다가 허위로 작성된 진료기록이 추가로 인지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처벌 및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기타 보험사기에서 쟁점이 되는 것들과거에는 비급여 진료비와 관련해 이른바 "패키지 진료"라는 명목으로 10회 또는 20회의 진료비를 미리 받아 차감하는 방식이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해 논란이 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비용 청구 방식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AA222 코드의 활용과 당일 진료비 영수증 발급 등의 실무적인 처리로 정착되고 있다. 단, 그렇다고 해도 방문하지 않은 날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는 절대 허용되지 않으니 주의를 요한다.또한, 최근 한방병원 등에서는 환자들의 보험 조회와 청구를 돕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대부분 환자의 보험 정보를 병원에 제공하는 방식인데, 이 정보 공유의 정당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 주로 보험회사 측에서 이런 서비스에 대해 반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병원이 환자의 보험 조회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위법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환자가 자신의 보험 정보를 정확히 알고, 병원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경우, 이는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관계당국의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한편,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가능"이라는 표현을 가급적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확정적 표현이 아니라면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심의 대상이 아닌 병원 홈페이지 등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런 광고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앞서 언급한 실손보험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병원의 경우, "실손보험 청구 가능"이라는 광고 문구가 범죄 예비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맺음말최근 모 보험사에서는 멜스몬주를 많이 사용하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진단과 치료 과정의 적정성을 몰래 현장에서 점검하고, 문제가 된 병원들에 합의를 제안하는 일이 있었다. 다행히도 내가 자문하고 있는 병원들에는 합리적인 조정안이 제시되어서 대부분 합의로 사안을 마무리했다. 이러한 경우, 형사 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거나 의사의 면허정지를 걱정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그러나 또 다른 의원은 다양한 실비 치료 과정에서 몇 가지 부적절한 행위가 문제가 되어 보험사 직원의 연락을 받았는데, 보험사는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했고, 결국 합의가 무산되면서 경찰 조사까지 이어졌다. 경찰 조사까지 가게 되었다면, 내가 잘못한 것 이상으로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해야 할 것이다.보험사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해진 정답이 없다. 보험사기는 내가 소개한 유형들 외에도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고, 정말 다양한 사건에 대한 수사 사례와 판례가 빠르게 축적되고 있다.
2024-08-26 05:00:00오피니언

간호사들 40% 전공의 업무 강요...의료법 위반 무방비 노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사 10명 중 6명이 전공의  업무를 강요받았다." "신규 간호사 76% 무기한 대기발령 상태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20일) 오전 협회 서울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사직 여파로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알렸다. 지난 4월, 간호사의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발표한데 이어 두번째다.두번째 실태조사 결과(간호사 2000명 대상 조사) 간호사 10명 중 6명이 전공의 업무를 강요 받았으며 이를 거부하면 타 병동 헬퍼로 차출되거나 퇴직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업무를 맡았지만 그에 필요한 교육은 1시간 남짓에 그쳤다.이에 따라 현장 간호사들은 환자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두려움과 새로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을 호소했다.간호사들은 "점점 더 일이 넘어오고, 교육하지 않은 일을 시킨다"거나 "시범사업 과정에서 30분∼1시간 정도만 교육한 후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고 답했다.또 "수련의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업무 범위도 명확하지 않고, 책임소재도 불명확한 데다 업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따로 없어 수련의의 업무를 간호사가 간호사를 가르치는 상황"이라는 답변도 나왔다.또한 전공의 사직 여파로 경영난 악화는 간호사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응답자 67.9%가 수련병원 간호사들로 이들은 강제적인 연차사용과 무급휴가에 내몰리고 있다고 답했다. 또 비수련병원 간호사들도 대학병원에서 넘어온 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간호협회가 더 심각하게 문제제기 하는 부분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이지만 참여하지 않는 병원이 60%를 넘는다는 점이다.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법적인 보호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공의 업무에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신규 간호사 76%가 발령 무기한 연기 상태에 빠지면서 고용절벽을 호소했다. 게다가 내년 신규간호사 모집 계획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4학년 재학중인 예비 간호사들도 난감한 상황이다.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간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체계가 너무나 허술하고 미흡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신규간호사들은 자신의 삶의 방향마저 잃어버린 채 불안해하고 있고, 졸업을 앞둔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 4학년 학생들은 고용절벽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탁 회장은 "정부가 진료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 교육 지원과 함께 신규간호사와 예비간호사들에 대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간호법안 제정 등 간호사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2024-08-20 12:08:21병·의원

의협 회장 변호사비 논란 지속…전공의 사직서 소송도 '의혹'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해명에도 임현택 회장의 변호사비 유용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집행부는 관련 보도 기자와 회의록 유출자를 고소한 상황인데, 앞서 의협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소송 건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불씨가 옮겨붙는 모양새다.12일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진행했던 소송 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제기됐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관련 소송이 3개월째 감감무소식이라는 이유에서다. 의협 임현택 회장에게 제기된 자생한방병원 명예훼손 소송 변호사비의 적정성 논란과 결부되면서 관련 정보공개 요구가 나오는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 해명에도 앞서 진행했던 소송 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임현택 회장의 변호사비 유용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발단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며 정부가 특정 단체의 이익 추구를 돕는 것"이라는 임 회장의 발언이다. 이에 자생한병병원 측은 임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여기 사용된 변호사비가 문제로 지적됐다. 후보 시절 있었던 발언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회장이 된 이후 회비로 대응하는 것은 공금 유용이라는 것.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3000만 원을 의협 회비로 지출하기로 한 것에도 '셀프 의결'이라는 의혹도 있었다.이에 의협은 의대 증원 투쟁 과정에서 의협 및 비상대책위원회 전현직 임원 5인이 고발당하면서 회원 보호 차원에서 1인당 3000만 원의 지원이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결정한 것은 상임이사회며 의협 회장이 최종 결정권자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이다.하지만 논란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의협은 관련 보도를 한 모 신문사 기자와 여기 사용된 회의록을 불법 유출한 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변호사비 자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변호사비는 착수금 2000만 원에 성공보수 1000만 원이다.하지만 담당 변호사의 경력과 해당 사건의 공익적인 성격을 고려했을 때 2000만 원의 착수금은 지나치다는 것. 형사소송에서 성공보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1000만 원의 성공보수를 설정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에 그동안 의협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소송에도 불씨가 옮겨붙었다. 가장 문제로 지목되는 것은 지난 5월 제기된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및 행정소송·심판'이다.여기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원고로 참여했는데, 3개월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것. 관련 소송에 참여했던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이후 별다른 공지나 사건번호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변호사법상 원고에게 소송 진행 과정을 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더욱이 지난 6월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면서 소송의 실익이 없어진 상태임에도 이에 대한 일언반구가 없다는 지적이다. 지금이라도 관련 소송에 들어간 비용과 소송 과정·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현재 의대생 1만3000명의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중엔 행정명령 관련 소송도 있어 협조가 필요함에도 소통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전공의 사직서 관련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을 가능성이 큰데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정부가 사직서 금지 명령을 철회했으니 이제 소송의 실익이 없어 소를 취하했거나 법원이 각하했을 것"이라며 "참여 전공의들에게 수소문해도 이름과 연락처만 받아 갔을 뿐 여태까지 감감무소식이라고 한다. 사건번호는커녕 판결도 모른다는데, 이는 변호사법상 원고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알려줄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임 회장의 명예훼손 소송 관련 변호사비는 임의로 산정한 것이 아니며, 같은 시기 고발당한 의협 및 비대위 전현직 임원과 같은 액수라고 설명했다. 그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정무적 판단과 변호인 역량을 검증해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관련 소송은 의협이 아닌, 임 회장이 후보 시절 대표로 있던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통해 진행된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소가 제기된 것은 집행부 출범 이후고 관련 보도자료 역시 의협을 통해 나갔지만, 이를 준비·추진한 것은 미생모라는 것.이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들여봐야 하지만, 이를 집행부 변호사비 유용 논란과 결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반박이다.원고로 참여한 전공의에게 소송 진행 과정이 공지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소송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전공의들과는 직접 소통할 방법이 없어 미흡함이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여기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전공의들에겐 안내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관련 세부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와 관련해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전공의 사직 금지 명령 관련 소송은 집행부에서 의결한 사안이 아니고 사조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 소송이 전공의 지원과도 연관돼 세부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기는 하다. 다만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구체적인 요청이 있다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8-13 05:30:00병·의원

의사의 형사사건 이것만 준비하자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의사의 형사 사건, 이것만 준비하자 – 미심의광고, 허위·과장광고, 환자 유인행위 등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는, 분명히 사소한 실수인데 왜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런 의문이 드는 이유는, 그간 일선 보건소에서 관할 의료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지나친 규제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유도리있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특정 의료기관을 타겟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악성 민원인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에 사소하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경고와 함께 홈페이지 시정을 권고하고 민원처리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다.필자가 사건을 처리해보며 경험해 본 보건소 공무원들은 대부분 합리적인 태도로 사건을 관장하였고, 사소한 법규 위반을 일일이 처벌하여 얻게 되는 공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었다.사뭇 달리진 분위기와 잇따른 수사 의뢰다들 주지하고 있다시피, 지금은 예전처럼 훈훈한 분위기는 아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게재된 미심의 광고는 물론이고, 블로그에 올린 후기성 광고, 홈페이지의 사소한 최상급 표현이나 과장된 경력, 증례수 표시, 인증마크, 플랫폼 광고, 선물 증정 기타 등등 다양한 문제로 경찰서에 수사 의뢰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 과거에는 경고 정도로 마무리되었던 사안들이다.특히 미심의광고에 대한 처벌이 부쩍 늘었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는 블로그 또한 하루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매체이므로 사전 심의 대상이라는 의견을 꾸준히 피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단순 홈페이지 기능을 넘어서 광고 매체로서 기능하는 블로그 광고들은 전부 미심의 광고로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무시무시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또한 업계에서 폭탄처럼 안고 있는 문제이다.의료법 제5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의료광고 심의 대상 인터넷 매체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문언 그대로 "인터넷 매체“의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로 해석되며, 인터넷 매체의 ‘개별 계정’은 아닐 것으로, 귀하의 질의처럼 특정 의료기관 게시글을 일일 10만명이 보지 않더라도 해당 매체가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일 경우 심의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건복지 민원 질의응답 참조그리고 다들 걱정하는 바와 같이,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처벌은 단순히 벌금 납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지자체의 자격정지처분, 업무정지처분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의료인에게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다.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경우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문제들로 인해 형사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 의뢰의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일단 의료인 자신 또는 우리 병원이 받고 있는 혐의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통상적으로 형사사건의 피의자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자신의 피의사실을 고지받을 권리가 있고, 또 관련된 문서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첫 연락을 받았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된 혐의점은 무엇인지, 왜 수사가 시작된 것인 것 궁금한 것들을 수사관에게 물어보자.그리고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접속하여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등을 열람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열람 방법은, 여러 변호사들이 작성한 블로그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 고소장을 열람·복사해 보자.대뜸 출석 약속을 잡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조사에 임하는 것 보다는, 내 혐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출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대부분의 수사관들은 고소장 복사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주고 있으니, 출석시간을 조금 미루는 것을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혐의가 파악되었다면, 법률검토를 거쳐 전략 수립을 해야 한다. 조사를 받는데 전략이라고 할 것이 있나 싶겠지만, 범죄사실에 대한 인부 및 세부 전략은 아주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앞서 언급한 블로그 광고에 대한 미심의가 문제가 되었을 때,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만 본다면 “내가 무조건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블로그를 의료법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홈페이지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심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럴 때에는 수사 과정에서 우리 블로그의 홈페이지로서의 정보 전달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관계자들의 수긍을 이끌어내고 결과적으로 처벌을 면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이 필수적이며, 잘못된 조언은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또 다른 예시로, 치과 및 일부 미용과의 경우, DB 마케팅 과정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광고(광고업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미심의 광고 사이에 선택의 기로에 서있는 경우들이 있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시각을 조금 변경함에 따라 미심의 광고가 될 수도 있고, 비의료인의 의료광고가 될 수도 있어서 어떤 전략으로 조사에 임하는지가 아주 중요하다. 물론 실체적 진실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말이다.이럴 때에는 당연하게도, 의료인으로서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피할 수 없는 과오는 받아들이고, 법률적으로 다퉈볼 만한 부분은 정식재판까지 염두에 두고 승부를 걸 수 있는 판단력과 결단력이 필요하다.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꼭 변호사와 함께 가야 하는지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해진 답이 없다. 변호사가 수사에 입회하더라도 수사를 받는 당사자는 의료인 본인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할은 한정적이지만, 수사를 혼자 받지 않는다는 심리적 안정감,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상의할 사람이 옆에 있다는 점 때문에 첫 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일단 입회만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런 약정도 옵션으로 고려해볼 만하다.맺음말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과 철저한 준비일 것이다. 항상 최신 법규와 규제 동향을 숙지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잘못한 것 이상으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수사에 응할 필요가 있다.**의료법 위반 사안들 중 빈번하게 적용되는 행정처분기준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4)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10호자격정지 2개월5)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3호자격정지 3개월15)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또는 진료기록부등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3호 및 제10호자격정지 1개월19)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법 제66제1항제5호 및 제10호 자격정지 3개월  20)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10호자격정지 2개월 36)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2호자격정지 3개월38)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7호부표와 같음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3)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법 제64조제1항제2호업무정지 3개월14)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를 위반한 경우법 제63조시정명령21) 법 제56조제2항제9호를 위반하여 의료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법 제64조제1항제5호 ·1차 위반 : 경고·2차 위반 : 업무정지 15일·3차 위반 : 업무정지 1개월22) 법 제56조제3항(제56조제2항제7호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된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법 제64조제1항제5호업무정지 2개월23) 법 제56조제3항(제56조제2항제7호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법 제64조제1항제5호업무정지 1개월29)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법 제64조제1항제8호허가취소 또는폐쇄       
2024-08-05 05:00:00오피니언

25억 리베이트 종합병원장 부부 구속…"확대 수사 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강원도 소재 한 종합병원 병원장 부부가 수년간 25억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보건복지부 불법 리베이트 신고 이후 첫 구속사례로, 경찰은 지역 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2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강원도 내 모 종합병원장 A 씨와 그 병원의 재무이사인 병원장 아내 B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수사 중이다.강원도 소재 한 종합병원 병원장 부부가 수년간 25억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이들 부부는 특정 제약사의 약품을 사용한 대가로 수년에 걸쳐 25억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 4~5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자 C 씨로부터 특정 제약사의 약품을 납품받아 병원에서 사용했다. 그 대가로 구매대금의 15%를 되돌려 받는 등 약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C 씨에게 약 20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는데 그 이자에 상응하는 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하지만 A 씨 부부는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 부부에게 돈을 건넨 의약품 도매업자 C 씨 역시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관련 서류를 감추는 행위 등을 한 병원 직원 D 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조만간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앞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이 촉발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5월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또 이를 통해 신고된 6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이와 함께 경찰은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 관련 의사 100여 명을 입건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리베이트 혐의로 실제 의사가 구속되는 첫 사례가 나오면서 의료계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올해 초 리베이트 첩보가 들어와 지난 3월부터 수사 돌입했는데, 그 액수가 커 구속까지 이어졌. 해당 병원은 수년간 리베이트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만성적으로 리베이트 요구 혐의를 받고 있다"며 "지역 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리베이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7-02 11:18:20병·의원
초점

전공의 공백 넉 달째인데…"9월 복귀? 현실성 없는 이야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들이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가운을 벗어 던지고 병원을 떠난 지 넉 달이 지났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자 병원과 정부는 앞다퉈 이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이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는 유화책을 제시하며 오는 9월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25일에서는  6월 말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사직처리해달라고 병원을 압박 하고 있다.의료계 또한 의사협회 주도로 정부와 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설치하며 전공의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어느 곳에도 확답을 주지 않으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전공의가 떠난 지 넉 달이 지난 가운데, 메디칼타임즈가 전공의 중심으로 의료계 상황을 짚어봤다. 충북대병원 권순길 전 교육수련부장은 "전공의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의 수련을 진행한다"며 "모든 전문의 시험은 2월에 진행되기 때문에 오는 9월에 복귀해도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올해 9월과 내년 3월에 복귀해도 같은 시기에 전문의 시험을 봐야 하는데 누가 복귀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충북대병원, 복귀 전공의 단 2명…대다수 복귀 의사 없다"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명령을 모두 철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미복귀 전공의 또한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이르면 올해 9월부터 전공의들의 복귀가 시작될 것이라 예상하고 이를 위반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것.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각 수련병원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올해 9월이나 내년 3월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면 대거 복귀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정부가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오는 9월 복귀 시 곧바로 의료현장에 투입돼 근무가 가능하다.하지만 의료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했다.충북대병원 권순길 전 교육수련부장은 "전공의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의 수련을 진행한다"며 "모든 전문의 시험은 2월에 진행되기 때문에 오는 9월에 복귀해도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올해 9월과 내년 3월에 복귀해도 같은 시기에 전문의 시험을 봐야 하는데 누가 복귀하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대학의 코스모스 졸업과는 엄연히 다르다"며 "내년 3월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공의도 극소수인데 올해 9월에 누가 복귀를 할지 모르겠다. 9월 복귀설은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의료 전문가들은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복귀 시점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자칫 의료법 위반에 해당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권순길 전 수련이사는 "최근 전공의 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향후 2년 동안 전공의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더욱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만일 정부가 실제로 이런 명령을 내린다면 전국에 전공의는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정부의 사직서수리명령 발표 후 충북대병원에 돌아온 전공의는 단 두 명뿐"이라며 "전공의가 복귀해도 동료들 간 전혀 눈치를 주는 분위기가 아님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복귀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립대병원 안과 교수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인기과를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복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는 아직 거의 없지만 이는 돌아오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기조가 급변하다 보니 어떤 법적 불이익을 받을지 몰라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미 몇몇 전공의들은 1~2년까지 장기전으로 보고 미래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결국 장기화되면 교수들이 지치고 받을 수 있는 환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지 않겠냐"고 전했다.사직 전공의는 "결국 전공의가 떠나고 네 달 동안 당직 등을 도맡던 교수들이 한계에 달해 말 잘 듣는 후배가 필요했겠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교수단체를 비롯해 의료계가 계속해서 전공의를 앞세울수록 우리는 더욱 움츠러들고 뒤로 숨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의대생·전공의, 올특위 불참'…2020년 단체행동 재현되나특히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무기한 휴진을 선언하고 5일 만에 철회한 이후, 전공의의 실망감은 한 층 더 깊어졌다.권순길 교수는 "전공의들은 의대증원 정책 등의 원점 재논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서울의대 교수는 전공의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집단행동을 진행했다"며 "전공의 상당수가 여기에 상당히 큰 실망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 의대증원 정책으로 사직한 전공의 A씨는 "전공의들은 정부의 잘못된 의대증원 정책을 원점화하기 위해 자신의 직업을 걸고 단체행동에 돌입했다"며 "하지만 전공의 처분 무효화를 위한 집단휴진은 제자를 지키고 싶은 의도와 달리 의료계 집단행동의 논점을 흐릴 뿐 아니라 여론적으로 전공의 이미지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또한 그는 "결국 전공의가 떠나고 네 달 동안 당직 등을 도맡던 교수들이 한계에 달해 말 잘 듣는 후배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교수단체를 비롯해 의료계가 계속해서 전공의를 앞세울수록 우리는 더욱 움츠러들고 뒤로 숨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전공의와 의대생은 최근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꾸려진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도 참여를 거부했다.올특위는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의협 산하에 교수 대표, 전공의 대표, 시도의사회 대표 총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임현택 의협 회장을 저격하며 불참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비쳤다.의사협회가 여러 차례 단일대오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부 결집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지난 2020년 의료계가 분열돼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겼던 단체행동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박단 비대위원장은 "사직한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의협이 제시한 3가지 요구안은 대전협의 7가지 요구안에 비해 명백히 후퇴한 안으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임현택 회장은 최대집 전 회장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가 올특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젊은 의사들의 입장이 견고한 만큼 쉽지 않아 보인다.국회의원 출신 박인숙 전 울산의대 명예교수는 "의료계가 지금처럼 사태를 이어가면 결국 답이 없어질 것"이라며 "의료계 내부적으로 협의가 어렵다면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 의견을 우선적으로 듣고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젊은 의사를 설득하지 못하면 본질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의료계에 정통한 또 다른 원로교수 A씨 또한 "4년 전 사태를 돌이켜보면 전공의와 의대생이 선배들을 보며 받은 상처가 커 지금까지 폐쇄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이해된다"며 "그러한 불협화음이 의료계에 또다시 나타나선 절대 안 된다. 의사협회는 전공의 손을 놓는다고 표현하지 말고 끝까지 이들의 요구사항을 중심적으로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병원 줄도산 턱 밑…전공의 복귀 포기하고 청사진 마련해야"한편,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며 병원들은 유례없는 경영난을 맞고 있다. 특히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대학병원들은 교수들을 상대로 명예퇴직을 받고 직원들을 무급휴가 보내는 등 비상경영에 나섰지만 이들의 공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전국대학병원 재무부서장협의회(이하 재무부서장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대학병원 상당수는 전년 대비 올해 3~4월, 2개월 동기간 의료수익 손실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우선 서울대병원이 수술 중단에 이어 입원까지 폐쇄하며 -41%라는 최악의 수익감소를 기록했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 사직 여파로 신규 외래환자의 예약을 수차례 미룬 데 이어 최근에는 결국 취소한 바 있다.우선 서울대병원이 수술 중단에 이어 입원까지 폐쇄하며 -41%라는 최악의 수익감소를 기록했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 사직 여파로 신규 외래환자의 예약을 수차례 미룬 데 이어 최근에는 결국 취소한 바 있다.서울대병원은 지난 2023년 3~4월 외래 24억 1800만원, 입원 24억 100만원에 달했지만 2024년 동기간 22억 1800만원, 14억 2200만원으로 입원 수익률이 -41%까지 추락했다.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병원들은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수 없는 암환자 위주로 환자를 받고 있는데 사태가 더욱 길어진다면 최소 6개월 이상 대기해야 상급종합병원 교수에게 진료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이외에도 입원환자 증감률을 살펴보면 ▲서울아산병원(-39.6%) ▲신촌세브란스병원(-29.5%) ▲인제대 일산백병원(-30.7%)▲인제대 상계백병원(-29.7%)  ▲조선대병원(-24.2%) ▲한양대병원(-21.6%) 등으로 나타났다.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공공병원 또한 막대한 경영위기에 봉착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서울의료원은 525억원, 보라매병원은 372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했다.전공의들이 떠나면서 병상가동률이 급감했기 때문인데, 서울의료원 병상가동률은 전공의 이탈 전 72%였던 것에서 5월 말 기준 44%로 28%p 하락했다. 보라매병원도 72%에서 52%로 20%p 떨어졌다.공공병원의 경영난이 가중되자, 서울시는 두 시립병원의 손실 중 절반가량인 456억원에 대해 시 예산을 투입해 지원할 예정이다.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는 "이번 의대증원 사태로 대학병원 대다수는 신규환자를 받지 않고 예약된 것도 미루면서 그야말로 개판이 됐다"며 "일부에서는 경증환자가 대학병원을 찾지 않으며 순기능이라고 평가하지만 급격히 입원 및 외래 환자가 줄어들며 기반이 튼튼한 대형병원들도 파산 위기가 턱 밑까지 찾아왔다"고 지적했다.이어 "공공병원은 국가 지원이라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있지만 민간병원은 그야말로 줄도산 위기에 직면했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포기하고 현 상황에서 병원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을 비롯한 제약사, 의료기기사 등 의료계 전반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연쇄 파산이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6-25 12:10:24정책

'대화'하자던 복지부, 서울대병원 휴진 교수 경찰 수사 의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를 내비쳤던 보건복지부가 본원, 분당 등 서울대병원 교수 3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특히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휴진을 중단하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도 대화의지를 내비치는 와중에 경찰 수사 소식에 의료계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24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3건을 확인한 결과 의료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복지부는 무기한 휴진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가 확인된 서울대병원 교수 3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환자에게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3건 이외에도 일반 시민이 고발한 1건까지 추가하면 최근 실시한 집단 휴진으로 서울대병원 교수 4명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복지부는 형식과 의제에 구애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며 의료계에 손을 내밀었지만, 서울대병원 휴진 교수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어렵게 조성된 '대화 무드'에도 여파가 예상된다.익명을 요구한 교수는 "앞에서는 대화를 강조하면서 정부가 경찰 수사 의뢰 행보는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진심으로 대화할 의지가 있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오승원 홍보팀장(강남센터)은 "사실 관계를 파악해봐야 한다. 아직 누군지도 파악하지 못했다"라며 "이와 관련 비대위 입장은 따로 없다"고 했다.
2024-06-24 15:28:54병·의원

경찰, 궐기대회 당일 휴진한 개원의 '의료법 위반' 조사 착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찰이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당일 휴진한 한 의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나섰다.22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일 광명의 모 의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주민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소장에는 의협이 집단 휴진이 벌어진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지만, 휴진으로 진료받지 못했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파업에 참여한 원장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또 집단 휴진 소식을 들은 A씨는 해당 의원에 휴진에 동참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의원 원장이 의료법에 따른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2024-06-22 15:07:15병·의원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기 사용 문제없다" 합헌 판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여부와 관련 재상고심 선고를 통해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여부와 관련 재상고심 선고를 통해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이번 재판은 A한의사가 약 2년 동안 68회나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암 진단을 놓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진행됐다.1심과 2심은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한의사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내원한 환자의 질병 상태를 파악했다.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2월 16일 박 모 원장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은 면허 외 의료행위라는 판단에 따라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22년 A씨의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파기 환송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사측 재상고에 따라 또다시 대법원 손에 맡겨졌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한의사의 초음파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의 해당 기기사용이 보건위생상 치명적인 위해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향후 면허 범위를 벗어난 한의사들의 의료행위가 범람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려를 표했다.이들은 "의료법에서 면허 행위를 구분한 목적은 오로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 자명한 대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강력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9 21:19:10정책

진료명령 불이행 개원가…'업무정지 15일 및 면허정지 1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개원가에 대해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정부의 진료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의원은 업무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정부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개원가에 대해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진료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의원은 업무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사협회가 집단진료 거부를 선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서울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집단진료 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전병왕 실장은 "사회적 책무가 부여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진료 거부를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수십 년간 쌓아온 국민과 의료계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이자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자 개인의 핵심적 자유 영역으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의료법을 근거로 각 시도에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릴 예정이다.이 같은 조치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토록 조치한다. 개원의의 휴진 신고율이 시군 단위로 30%를 넘어서면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린다.진료명령에 불이행하는 개원가는 의료법 64조 및 66조 등을 적용해 업무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또한,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한다. 개원가의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51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전병왕 실장은 "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시정명령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엄격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해 의료중단은 비윤리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집단진료 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의 당직수당 지원 '종합병원' 확대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 총력한편,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달부터 전문의 당직수당 지원대상을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한다.또한 1만2000명 이상 규모의 진료지원간호사에게 업무 난이도와 업무량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오는 7~8월 중 별도의 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특별위원회 논의에도 속도를 높인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주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개선이 시급한 의료개혁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필수의료 ·공정보상전문위원회는 집중보상이 필요한 필수의료 우선순위 등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의논했으며,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향후 의료인력 수급체계를 위한 해외의 의료인력 수급체계 모형과 수급조정 사례, 수급추계 거버넌스에 대해 검토했다.이번 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와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3차 회의가 개최된다.3차회의에서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 등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을 위한 사업 모델과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의료사고 감정제도 혁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전병왕 실장은 "지금까지 동요하지 않고 동료 전공의의 공백까지 최선을 다해 막아낸 전공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환자의 곁을 지켜준 전공의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울러 복귀한 전공의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개혁에도 힘쓰겠다"며 "전공의들은 조속히 현장으로 돌아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4-06-10 11:58:09정책

80시간 근무 전공의 공백 PA·전문의로 대체…인건비 폭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사직 전공의 공백이 3개월 이상 장기화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들은 전공의 없이도 가동되는 의료환경을 구축하는 모양새다.전남대병원은 현재 팰로우 31명 이외 51명의 팰로우를 추가 채용한다고 22일 밝혔다.병원 측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점으로 당초 계약된 팰로우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의료공백이 극에 달했다. 이후 전남대병원 측은 즉각 신규 팰로우 모집에 나섰고 간신히 31명의 전임의사를 채웠다.하지만 올해 전공의 복귀가 불투명해지면서 전문의 추가 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규모 채용 공고에 나선 것.전남대병원 관계자는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전문의 인원을 확인해 채용 공고를 냈다"면서 "현재 전공의 사직으로 업무가 과중돼 있는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진의 업무를 분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전남대병원이 전담의사 즉 팰로우 추가 채용 공고 정원. (그래픽: 전남대병원 홈페이지)일선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일명 PA간호사(전담 간호사)를 적극 활용 중이다.대형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일단 환자 수가 감소한 상태라 전담 간호사를 추가 채용하지 않고, 기존 간호사를 재배치하면서 버티고 있다"고 했다. 즉, 전공의 사직으로 환자 수가 감소, 일부 병동을 통폐합하면서 여유가 생긴 간호인력을 전담 간호사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다.■전공의 공백, PA·전문의로 대체시 '인건비' 폭발적 급증  문제는 상급종합병원의 이 같은 대책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가에 물음표가 뒤따르고 있다.상급종합병원 보직교수들은 벌써부터 의료인력 인건비가 걱정이다. 전공의는 법에서 정한 주 80시간 근무를 했다고 계산하더라도 간호사 등 다른 직종 40시간 근무대비 2배 이상의 업무를 해왔기 때문이다.한 보직교수는 "전공의는 당직 수당은 물론 휴가에 따른 대체인력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었는데 간호사로 대체하면 3교대 근무에 따른 야간·당직 수당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진다"며 "단적으로 인건비가 3배이상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전공의는 3~4년 정해진 수련기간 동안 근무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하지 않지만 ㅇ전담 간호사의 경우 근속 연수에 따라 지속적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비용적인 문제 이외도 의료법 위반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기존 의료체계에선 전공의가 병동 주치의로 역할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 교수에게 콜(연락)을 취해 처치 및 처방 지시를 받았다.다시말해 전공의는 의사 신분인 만큼 기본적인 의학지식을 기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병동 환자케어를 책임져왔다.주 80시간 근무해온 전공의 공백을 전담간호사, 전문의로 대체할 경우 폭발적인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 하지만 전담 간호사가 전공의가 해왔던 병동 환자 케어를 맡을 경우 얘기가 복잡해진다. 가령, 전담 간호사가 병동 환자 케어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수에게 연락해 처치 혹은 처방 지시를 받아 의료행위를 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상급종합병원 한 교수는 "병동환자 케어를 전담 간호사에게 맡기면 의료법 위반 소지가 발생하고 입원전담전문의로 채우려면 인건비가 폭발적으로 상승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수가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짚었다.수도권 한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전문의를 채용하고 싶어도 지원자도 없을 뿐더러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건비 부담도 큰 상황"이라며 "현재 각 과별로 채용 가능한 전문의가 있을 경우 채용하겠다고 공지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말했다.
2024-05-23 05:31:00병·의원

국민참여재판대 오른 '비의료인 눈썹문신' 유죄 판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비의료인 미용업자의 눈썹 문신 시술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전국 최초로 국민 배심원단이 심판한 결과 유죄가 선고됐다.비의료인 미용업자의 눈썹 문신 시술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전국 최초로 국민 배심원단이 심판한 결과 유죄가 선고됐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당 10만~15만원을 받고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해 5100여만 원의 수익을 챙겼다.이에 검찰은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는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국민참여재판 결과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 의견을, 나머지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재판부는 "배심원 다수가 유죄로 판단하는 점,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해 왔다.헌법재판소 역시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하지만 최근 들어 하급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연이어 발표됐다. 지난해 1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과 2022년 10월 청주지법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24-05-14 21:44:29정책

내 수술의 집도의가 모르게 바뀌었다면?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내 수술의 집도의가 나도 모르게 바뀌었다면?? 환자는 진료의사의 선택권을 보유한다(의료법 제46조).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치료행위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지만, 특히 수술은 환자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술 집도의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더욱 투명해야 한다.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환자가 마취된 상태에서 집도의 변경되는 등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상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에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고, 결국 2023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를 법제화하기에 이르렀다.이번 칼럼에서는 수술 중 집도의 변경이 발생했을 때 의사가 처벌을 받았던 사례의 분석을 통해 그 대처 방법과 주의점 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11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M안과는 오전에는 B 의사가, 오후에는 A 의사가 라식 수술을 집도한다. 통상적으로 상담 단계에서는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안내하지 않고 있다. 시간에 따라 집도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라식 수술을 받기 위해 상담 중이던 환자의 보호자가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 물어봤고, 상담사는 이 환자가 오전에 라식 수술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집도할 의사가 “B” 라고 안내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후에 수술이 이루어졌기에 A가 집도하였다.이 과정에서 M안과는 집도의를 바꾸거나 속일 생각이 전혀 없었다. 상담사가 스케줄을 착각하여 다른 의사의 이름을 말한 것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의사 A에게 6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부과하였다.이처럼 집도의가 바뀐 경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환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배상책임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엄격한 조치는 단순한 실수에 대한 대가로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 A의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부당함을 주장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이 사건 처분은 A가 이 사건 환자에게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본문,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B이라고 안내하였으나, 별도의 설명 및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 사건 수술을 A가 집도함으로써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중략) 하지만 A가 이 사건 환자에게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B라고 안내하고 그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상담사가 실수로 다른 의사(B)를 집도의로 안내하긴 하였지만, 이후 다양한 동의서 등을 작성하며 집도의가 “A”라고 정정하여 안내하였고, 환자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도 남아있었다. 만약에 문서에도 B 의사라고 잘못 기재되었다면, 의사 A에 대한 법적 구제는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2 CCTV를 확보하지 못한 사례의료법 개정에 따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법령에는 많은 예외사유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수술실” 이라고 기재는 되어 있지만, 그 장소를 “수술실”로 신고하거나 허가 받지 않은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애초에 전신마취 수술 등 환자에게 의식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CCTV를 녹화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더라도 운용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CCTV 녹화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이상, 의료기관은 녹화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로 인해, 의료 사고 발생 시 "영상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최근에 상담했던 Case 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예정되어 있던 집도의가 모든 수술을 주도하였고, 봉합 및 마무리 정도만 봉직의가 보조한 수술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환자 측에서 “수술 의사가 바뀌었다” 라면서 CCTV를 요구했던 것이다.하지만 수술이 이루어진 장소는 원내 마련된 “수술실”은 맞지만, “지자체에 신고된 수술실”이 아니고 전신마취 수술도 아니었다. 따라서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녹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이에 대하여 환자 측에서는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과 의사가 바뀐 사실 모두 의료법 위반이라며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CCTV 영상 녹화를 하지 않은 것은 정당했고, 또 수술 과정에서 주요 행위는 모두 주치의가 진행했기 때문에 보조행위를 다른 의사가 도와준 것 만으로 “의사가 바뀌었다”고 볼 수도 없었다.결과적으로 병원은 별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다.시사점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의료 현장에서는 주치의가 아닌 의사의 사소한 참여, 무자격자의 단순 보조행위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권에 반하는 집도의의 변경은 6개월이라는 상당히 장기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 행위이다.  수술 전 상담부터 시작해서 설명의무 이행 및 동의서 작성, CCTV 녹화 여부 안내, 수술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 있어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을 한 번 해두는 것도 좋을 듯 하다.
2024-05-13 05:0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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