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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기소 금지 '종합보험공제' 특벌법…이르면 8월 윤곽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의료진을 향한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종합보험공제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특별법의 큰 윤곽이 이번 달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조귀훈 과장은 8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공동취재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의 논의 상황과 관련해 "8월 말까지 의료분쟁 조정 혁신방안에 대한 최종안을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의료진을 향한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종합보험공제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특별법의 큰 윤곽이 이번 달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의료안전사고안전망 전문위는 지난 1일 회의를 개최해 '의료분쟁 조정 혁신방안'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8월 중 환자, 소비자, 의료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의료개혁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 2월 의료사고에 있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진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발표했다.하지만 특례법에 담긴 '종합보험공제' 관련 내용에 대해 환자단체와 의료계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종합보험공제란 발생한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뜻한다.당시 특례법 초안에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환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및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필수의료행위 중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형은 감면 적용받을 수 있다.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는 현재 종합보험공제 도입을 두고 의견차를 보이는 의료계와 환자간 간극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조 과장은 "종합보험공제 가입자를 의사로 제한할 것인지 간호사까지 확장할 것인지 여부와 필수의료 대상 분야는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논의해야 하는데 아직 이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며 "현재는 보험제도를 도입했을 때 발생할 문제점 등을 검토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을 때 수사 완화 등을 넘어 환자의 소 제기를 금지한다는 내용에 대해 환자단체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조 과장은 "환자와 의료진 양측의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의료인들에게 아무런 특혜를 주지 않으며 책임보험에 가입을 권유하긴 힘들다. 민형사상 부담 완화 등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현재 환자단체에서 반대가 커 적절한 수위를 찾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가 되려면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야 하는 등 고쳐야 할 제도가 많다"며 "아직 보험제도를 민간으로 운영할지 공제조합을 새로 조직할지 여부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지부는 실무적인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끝으로 그는 "8월 발표 예정인 의료개혁특위 1차 과제에 조금이라도 진전된 내용을 넣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만약 1차 과제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법 개정을 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풀기 어려운 문제지만 고무적인 부분은 해결을 위해 계속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8-08 09:05:52정책

복지부 22대 국회 첫 업무보고…의대 증원 1509명 고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첫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서 있었던 지적에도 기존대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늘(16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각 위원실에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전달했다. 의료인력 확충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담는 한편, 이로 인한 의료계 반발에 대한 대책을 보고했다.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서 있었던 지적에도 정부는 기존대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을 기존대로 1509명 늘린다. 다만 이후 정원을 조정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의학 교육 질 제고 등을 위해 임상역량 중심 인턴제로 개편한다.지역의료 강화 방안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가 다뤄졌다. 현재 40%인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무과실 국가보상 강화와 함께 대안적 지불제도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도 그대로 담겼다.이중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무과실 국가보상 강화는 의료계 당근책으로 다뤄지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의료계 불만이 나온다. 대안적 지불제도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는 의료계 반발이 특히 심한 제도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동력 확보 및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개특위가 의료계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야당 위원들이 지적이 있었던 만큼, 그 현실성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청문회 이후에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새로운 특위 구성을 요구한 바 있다.앞선 청문회의 주된 지적 사항이었던 의료계·정부 갈등 대책 역시 기존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다.당시 복지부와 전공의 간 소통이 전무하고 의료 대란으로 인한 병원 지원에 1조 원의 국민건강보험 재정 및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야당 위원들은 건보재정·예비비 사용과 관련해 그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하지만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과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각급 병원 지속 지원 및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추진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전공의 9월 모집 등 연차별·복귀시기별 상황에 따른 수련 특례방안 마련·적용 방안도 언급했다. 이를 통해 수련 공백 최소화 및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 지연을 방지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복귀시한인 15일 저녁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할 조짐이 없어 이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지적이 예상된다.앞서 지적됐던 환자단체별 전담 관리와 관련해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11개 단체에 1대1 전담관 지정해 고충·건의사항을 적극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그대로 다뤄졌다.청문회가 결정된 복지위 전체회의 당시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 이 같은 복지부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1대1 전담관은커녕 복지부와 연락조차 닿지 못한 환자단체가 있다는 지적이다.청문회 당시 야당 위원들이 요구했던 자료 제출도 미흡했던데다가 전공의 복귀대책이 또다시 실패하면서 야당 위원들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앞선 청문회서 의대 증원 5조 원 예산 소요 관련 정부·여당의 위증 발언을 수집하는 등 칼을 갈고 있다.이와 관련 국회에 정통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청문회 이후 복지부가 공격받을 구실을 더 만들었다고 본다. 청문회 이후 2주가 지났지만, 오히려 사태는 악화했고 정부 대책에도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이다"라며 "야당 위원들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인데 여당 위원들이 이를 어떻게 비호하는지가 관전 포인트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후에도 사태가 얼마나 진전될지는 회의적이다. 사태 해결의 핵심은 전공의 복귀인데 전체회의서 해법이 나올까 싶다"며 "무엇보다 야당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를 주도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결국 오는 상임위도 야당의 정권 공격용에 그치고 상황은 그대로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7-16 05:30:00병·의원
초점

분만 인프라 어쩌나…배상보험료 '껑충' 누더기 대책 '무용지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분만 건수가 지속적인 감소세인 상황에서 일선 분만병원들이 인프라 붕괴로 인한 부담 증가를 호소하고 있다. 인력난으로 분만실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데다 보험료 상승이 예상돼 유지비까지 올라갈 전망이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선 분만병원들이 인프라 붕괴로 인한 인력난으로 호소하고 있다. 팀으로 움직여야 하고 당직이 필요한 분만병원 특성상 인원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치명적이어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곳부터 문을 닫아가는 추세다.분만 건수가 지속적인 감소세인 상황에서 일선 분만병원들이 이로 인한 부담 증가를 호소하고 있다.■인력난 심화하는 분만병원…한 명만 빠져도 '휘청'이와 관련 한 분만병원 원장은 "당직을 서야 하니 사람을 구하기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부인과로 빠지는 의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분만은 팀으로 움직여야 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전체가 흔들린다. 요즘엔 간호사를 구하기도 어렵다. 이런 와중에 분만은 줄어가니 의원급 분만실은 거의 문을 닫는 추세"라고 우려했다.이렇게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 분만 의사들도 한 병원에 정착하지 않고 보따리상처럼 떠도는 모습이다. 의료사고 가능성이 큰 분만병원 특성상 법적 분쟁이 잦은데, 이런 고용 형태가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다.소송이 수년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건 의사가 이미 다른 병원에 있는 경우가 생기고, 패소한다고 해도 이 의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가 어렵다는 것. 가뜩이나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한다는 우려다.다른 분만병원 원장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은 원래 병원이 지는 것이 맞기는 하다. 다만 분만병원은 의료사고 우려로 고용 계약을 하면서 배상액의 일정 부분을 봉직의가 부담하도록 특약을 넣기도 한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원이 봉직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고 주의 차원에 그치는 정도"라고 말했다.이어 "가뜩이나 의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의료사고로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소문까지 나면 신규 채용은 커녕 있던 사람도 나갈 판"이라며 "최근 분만병원 봉직의들이 한 병원에 정착하지 않고 옮겨 다니는 경우도 늘어나면서 의사 없이 병원만 소송하는 웃지 못할 경우도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분만 인프라 붕괴로 유지비 상승…보험료 상승 어쩌나일선 분만병원들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분만 인프라 붕괴를 지목하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분만 건수는 22만7882 건이다. 이는 2019년 29만7993건 대비 23.5% 감소한 숫자다.이에 따라 분만 병·의원이 줄어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분만 산부인과는 최근 10년간 34% 줄어 전국 463곳만 남은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2013년 409개에서 2023년 195개로 감소하는 등 그 폭이 컸다.분만 자체는 줄었지만 일선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판결이 계속되면서 배상보험 가입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인데, 보험료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배상액을 가입자들이 공동부담하는 배상보험 특성상 가입자가 많아야 보험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분만 인프라가 붕괴하면서 늘어난 유지 비용을 남은 분만병원들이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실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의사회 배상보험 가입자가 상당히 감소한 상황이다. 앞서 산부인과의사회는 2001년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계약체결에 따른 업무협정'을 맺은 바 있다.최근 10년간 현대해상 산부인과 의사배상 프로그램 추이를 보면 가입 의사·병원 수는 2015년 각각 967명, 233곳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793명, 178곳으로 감소세다.보험료는 무사고 할인 및 기본 보험료 인하 등으로 2013년 32억5900만 원에서 19억4500만 원으로 감소했다.다만 이 같은 보험료 감소는 의료사고를 본능적으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하는 의사들의 특성과, 높은 현대해상의 승소율이 반영됐다는 게 산부인과의사회의 설명이다. 배상보험은 과실이 없는 사고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배상액이 줄어드니 보험요율도 내려갔다는 것.분만을 유지하기 위한 배상보험 가입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이 기정사실화돼 분만병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여러 요인을 종합했을 때 이제부턴 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지난해 있었던 의료사고 배상액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이 올해부터 적용된다. 더욱이 국민 소득 수준과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상액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환자가 의료사고로 더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의 임금과 정년까지 남은 기간을 반영해 배상액을 결정하는데, 이 두 요인 모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임원은 "전체 의료사고 건수는 줄었지만, 실제 배상 총액은 늘어나는 상황이다. 판결 배상액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기 때문에 인상 요인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가입자 수가 줄어들수록 분담금이 늘어나니 이 역시 인상 요인이다. 실제 올해 초 우리 보험료가 오르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은 보험사 교체나 지분율 감소 등으로 보험료를 동결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최근 고액 배상 판결은 법원이 악의적으로 낸 것이 아니라 늘어난 임금과 기대 수명이 반영된 결과다. 가입자 수도 그렇고 배상액도 그렇고 앞으로 보험료가 인하될 요인은 없다"고 우려했다.■의료분쟁 대책 만든다지만…"누더기에 무용지물"하지만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개정안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분담금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하지만 이 법안의 예외 조항인 제51조 1항이 형사 특례를 무력화해 의료분쟁이 형사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조항은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다.이후 마련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역시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해야만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가 제한된다. 결국 의사가 부담을 지는 것은 매한가지라는 비판이다.또 이 법안은 ▲배상 책임 판단 자료인 '진료기록 누락' ▲감정·배상 절차인 '의료 분쟁 조정 거부' ▲설명의무 위반, 기타 중과실 등 '의학적 상당성을 현저히 결여한 경우' 등을 면책 제외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반의사 불법 특례와 종합보험 특례 모두를 적용하지 않는 등 독소조항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책임보험으로 가입을 강제한다면 보험료가 위험도 수가에 반영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의료비가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고 국민은 실질적으로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무엇보다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사고 시 사망이나 중증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이를 시작부터 뺀다면 보험을 들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분쟁 조정법 역시 누더기 예외 조항으로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다. 예외 조항이 더 많은데 어떤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은 국민이 반발할 것이고 정부 예산은 고갈 상태다. 결국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우리나라 의료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24-07-06 05:30:00병·의원
인터뷰

산으로 가는 의료사고특례법 "필수의료 의사 유입 없을 것"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의료사고특례법은 복잡하고 불안정할 뿐 아니라 쟁점을 모두 벗어났다. 의료행위로 인한 중상해와 사망이 특례 범위에서 제외된다면 필수의료에 의사 인력이 유입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최근 정부는 의대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사가 책임을 제한하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의료계를 대표해 의료분쟁 및 의료법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술단체인 대한의료법학회 김장한 회장은 "지금과 같이 의료사고특례법이 제정된다면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 유입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의료계를 대표해 의료분쟁 및 의료법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술단체인 대한의료법학회 김장한 회장은 "지금과 같이 의료사고특례법이 제정된다면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 유입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의료법학회는 특례 범위에 중과실을 제외하고 중상해와 사망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의료사고특례법은 중과실을 포함하고 중상해와 사망은 특례 범위에서 제외하는 반대 방향으로 추진되는 상황.의료사고특례법 제4조 2항 등은 특례의 범위를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중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필수의료 분야는 제외된다.김장한 회장은 "의료사고특례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중상해나 사망이 특례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며 "의료는 생명을 다루는 행위로 일반의료와 필수의료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특례 적용 대상에서 사망, 중상해가 제외된다면 의사에게 큰 유인책으로 다가오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중과실의 경우는 오히려 특례제도에 포함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된다"며 "지금 특례법은 진료기록 열람 거부 등 12가지 예외사항을 만들어 이를 제외하고는 특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는데 중상해 전부를 오히려 제외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의료사고특례법은 교통사고특례법을 주로 참고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현재로서는 내용이 매우 부족해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며 "학회 차원에서 의료계 입장이 법률에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의료사고특례법이 특정 직역을 위한 법안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환자단체 주장에 대해서는 "선택의 문제"라고 답변했다.■ "의례사고특례법 없다면 고위험 뛰어넘는 고수가 보장돼야"의료사고특례법이 특정 직역을 위한 법안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환자단체 주장에 대해서는 "선택의 문제"라고 답변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소비자연대 등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대해 "특정직군을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제정 계획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제출했다.이에 김장한 회장은 "의료사고특례법이 의사 등 의료계를 위한 법안임은 맞다"고 인정했다.이어 "다만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입법을 반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례법이 필요한 배경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의료사고특례법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의료진의 기피현상이 심각해져 소아과 오픈런 현상이나 분만 취약지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의료진이 필수의료에 지원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기 위해 논의가 시작됐다.김 회장은 "필수의료 인프라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대책 마련 차원에서 나온 것이 의료사고특례법"이라며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도입을 반대하면 필수의료 인프라가 보장되지 않는 지금 현 사태가 이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것 또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현 사태에서 법적 부담이 줄어들지 않으면 필수의료를 선택하는 의사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없이 의료진을 필수의료에 유입하기 위해서는 고수가를 보장해 주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산부인과와 같은 과목은 분만소송 하나로 손해배상액이 17억원까지 나오고 있다"며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줄여줄 수 없다면 이러한 높은 위험을 부담할 수준의 보상이 마련돼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가 의료사고 위험부담을 초월한다면 의료사고특례법이 없어도 필수의료를 택하는 의사들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국내 의료보험 정책상 불가능한 일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수가를 올리겠다고 얘기하지만 의료계에는 수많은 의료행위가 있고 모두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10억원 넘는 의료소송 빈번…입법 통해 국가 배상 책임 인정해야"끝으로 김장한 회장은 의료분쟁이 급증하는 상황 속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서는 손해배상에 국가의 책임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해외는 이미 의료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의사 개인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공제 조합을 운영하는 실정이다.미국은 1970년, 1980년, 2000년대 초반 총 3번의 의사 파업 끝에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상업적 보험회사나 공제 조합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 또한 캐나다 의사협회가 설립한 공제조합을 통해 의료사고를 배상한다.우리나라 또한 의료배상공제조합과 의사배상책임보험 등을 운영한 바 있다. 하지만 고가의 보험료 등으로 인해 가입률이 낮아 폐지됐다.대한의사협회는 1981년부터 공제회를 운영하면서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과를 중심으로 보험 계약을 맺고 개별 의원들을 상대로 상품은 판매하지 않고 있는데, 보험액 자체가 배상액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로 가입률이 저조하다.김장한 회장은 "우리 정부는 의료수가를 통해 의료소송 위험 역시 적절히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책임은 없다는 것이 현실적 입장"이라며 "하지만 몇 번의 회의를 통해 이미 결정된 상대가치점수에 의해 수가가 결정되는 현 구조는 절대 의료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가를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과거에는 의료분쟁이 발생해도 배상액이 10억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최근 빈번해지고 있다"며 "입법적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필수 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난적 상황에서 의사 개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필수의료 인프라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료사고특례법은 필수의료 범위와 책임 범위 모두 좁게 설정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제외 사유가 많고 복잡해 실무에서 요건을 적용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와 일반의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의료계 특성을 반영해 일정 조건에 맞는 모든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중상해와 사망에 대한 특례 규정 포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6-18 05:30:00정책

한덕수 "복귀한 전공의 불이익 없다…의료계 집단행동 유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서울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서울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한 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며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한다"라고 밝혔다.또한 집단행동을 예고한 의료계를 향해서는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도 절대다수 의사 선생님은 환자 곁을 지키며, 조용히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선생님도 적지 않다"며 "갈등을 키우는 대신 현장을 선택하는 분들에게 '당신의 길이 옳다'는 확신을 드렸으면 한다"고 전했다.한 총리는 "역대 어느 정부도 의료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고, 미봉책으로 문제만 악화시킨 적도 있다. 거듭된 정부의 실패도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불신의 골이 깊다"며 "그에 대한 반성으로 의료 개혁 시작에 앞서 의료계 의견을 1년간 폭넓게 수렴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필수·지역의료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의학교육 선진화 등 의료 개혁 과제들은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이루어 내겠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그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한편, 전날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협은 오는 20일을 집단휴진 시작일로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목요일인 20일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집단휴진일로 잡은 17일 월요일과 같은 주다.의협은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의대 비대위의 집단 휴진 결의를 환영하면서 "이에 맞춰 전국 의사들이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4-06-09 15:24:30정책

국힘 22대 국회 1호 법안에 '지역의사제·간호법' 추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의힘이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1호 법안이 확정됐다. 의료와 관련해선 지역의사제,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간호법 등이 우선해서 추진될 전망이다.31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금일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민생공감 531 법안'을 명명하는 한편, 이번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금일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의료와 관련해선 지역의료 활력 및 필수의료 육성을 위한 의료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이들 법안엔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을 제정하는 안이 담겼다. 지역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또 이를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이와 함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을 개정해 소관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의료인에게 반의사불벌 특례, 종합보험 가입 특례,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임의적 형의 감면 등을 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추진한다.의료법에서 간호인력 규정을 이관하고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 등을 담은 독자 간호법도 담겼다.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5대 분야 31개 법안은 국민의 삶, 민생 회복과 직결된 사안으로 실천하는 집권 여당으로서 반드시 입법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금일 발표한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5-31 12:20:48병·의원

반쪽 의료특위, 의협·대전협·의학회 불참…병원계 3명 참석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참여 없이 첫 회의를 가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비롯한 4가지 우선과제를 선정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은 25일 서울별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중증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등 4가지 우선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참여 없이 첫 회의를 가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비롯한 4가지 우선과제를 선정하며,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공급자단체는 총 10석이 마련됐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은 불참했다. 다만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 국립대병원협회는 경북대병원 양동헌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 5명 중 보건의료전문가로는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가 이름을 올리면서 의사는 총 4명이 특위에 참여했다.이외에도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회의를 통해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공유하고 논의 과제를 검증했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을 심의·의결했다.노연홍 위원장은 "첫 회의 결과 위원 대부분은 의료개혁의 성과가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4개 우선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4개 우선과제는 ▲중증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다.노 위원장은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 수가 인상뿐 아니라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또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가 우수한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간 근로 개선 및 수련체계 전반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끝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환자 권익 보호 강화,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의료 강화 대책 마련,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 보상체계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됐다.기획재정부 등 정부위원들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 실손보험 개선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등 정부의 개혁 의지를 밝혔다.노 위원장은 "위원회는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라는 분명한 목표로 개혁논의를 이끌어갈 것"이라며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나머지 특위 과제 또한 구체적 로드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다만, 의대증원과 관련된 세부적 내용은 의료개혁특위에서 다뤄지지 않는다.그는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로,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끝까지 특위에 참여하지 않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를 향해서는 다시 한번 적극적 참여를 독려했다.그는 "의료개혁특위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누적된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체로 의료인이 적극 참여해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여러 상황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는 계속 문호를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또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들은 언제든 참여할 수 있다"며 "의료계 당사자들이 조속히 특위에 참여해 함께 의견을 나누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한편, 의료개혁특위 차기 회의는 5월 둘째 주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4-04-25 14:36:11정책

사직 전공의, 겸직근무 위반 10명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을 반대하며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10명 내외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면허정지행정처분이 예고된 전공의들이 타의료기관에 근무할 경우, 전공의와 이들을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면허정지행정처분이 예고된 전공의들이 타의료기관에 근무할 경우 전공의와 이들을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전병왕 실장은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 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또한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의 파악 후 (전공의 채용을) 바로 취소한 기관도 있다"며 "지금 전공의는 의사로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또한 전공의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경과한 가운데, "전공의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전병왕 실장은 "지금은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기 때문에 전공의는 진료 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이에 따르더라도 이들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각 의료기관이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전병왕 실장은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각 의료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라며 "전공의의 사직 확인 요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인력 퇴직신고 요청 처리 등에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의료분쟁 조정 ·감정 제도혁신 T/F' 발족 예정…"의료진 책임 제한"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사고에서 의료진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 특례법 제정을 비롯한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전병왕 실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분쟁조정·감정 제도혁신 TF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며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성실히 진료하고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해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의료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사가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등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112.1%에서 2023년 25.5%까지 감소한 바 있다.동시에 현 의료분쟁제도는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자 역시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환자 전부승소율은 1.4%에 불과하며, 소송 기간은 평균 26개월로 일반적인 민사소송 기간이 5개월인 것과 비교하면 5배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또한 2012년부터 운영되는 의료분쟁 조정 ·중재는 신속한 의료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에도,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먼저 사망 사고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증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 절차가 개시돼 환자가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의료인이 거부하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아 조정 개시가 어렵다는 지적 등이다.이에 정부는 조정 ·감정제도 혁신을 추진한다.전병왕 실장은 "먼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의료사고 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조정 절차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법안이 제정 ·시행되면 조정 개시가 어려운 현재의 문제점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조정감정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고 조정 ·감정서 작성을 위한 절차 표준화하는 등 당사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작년 기준 평균 86일이 넘게 걸리는 조정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전병왕 실장은 "의료분쟁 조정 ·감정 제도혁신 T/F를 구성해 다음 주 발족할 계획"이라며 "속도감 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15 12:04:33정책

복지부, '혼합진료 개선·의사면허 개편' 등 본격 논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혼합진료 금지 및 의사 수련‧면허 개편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등 관계부처(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8일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혼합진료 금지 및 의사 수련‧면허 개편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는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의 구체화와 이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신속한 의제화 및 사회적 공론화 및 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위해 구성・운영된다.준비 TF는 관계부처 정부 실무단과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됐다.1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TF단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이 정부 실무단으로 참석했다.또한 외부 자문단으로 서울대학교 노홍인 교수,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이 자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준비 TF 운영계획과 특위 논의과제 및 TF에서 의제화가 필요한 과제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구체적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이다.보건복지부는 "특위 출범 시까지 준비 TF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회차별 논의주제를 확정한 후 관계부처 및 자문단과 심도 있는 논의와 주제별 토론회도 개최하여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갖겠다"고 밝혔다.이어 "또한 준비 TF 운영과 더불어 신속한 특위 출범을 위해 대통령 훈령 제정, 위원 위촉 등 특위 구성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3-08 12:50:37정책

의사·환자 모두 아쉬운 '의료사고특례법'…공청회서 '고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에서 불만족스럽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 추진 관련 전문가·국민 의견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추진을 위해 황급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려 한다는 의혹이 나오며 고성이 오갔다.조규홍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조규홍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의료행위는 결과 아닌 과정 중요...'사망'도 특례 포함돼야"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이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의료계 요구가 담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한 걸음 나아간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법안 제정으로 환자는 안심하고 의료진도 방어적이 아닌 적극적 진료에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하지만 의료계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내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이 특례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 첫 번째 지적사항이다.송재찬 부회장은 "의료행위는 최선을 다해도 돌발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아닌 과정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며 "의료사고가 의사 고의인지 과실인지 등을 따져봐야지 결과가 사망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례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사망을 특례에서 배제한다면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필수의료 진료인력은 적극적으로 수술하기 어렵다"며 결국 법안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송 부회장은 "보험료 산정 기준이 개인인지 의료기관인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며 "필수의료 의료진은 의료사고 위험 부담이 높은데 사고가 많은 개인에게 고액의 보험료를 부과한다면 필수의료에 더욱 큰 부담이 돼 국가 재정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은 고무적이지만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한중소병원협회 박진식 부회장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두고 '최소한의 단계'라고 평가했다.박진식 부회장은 "심장내과전문의로서 20년 동안 최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 진료 현장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며 "최근 들어오는 후배들은 최선을 다해도 잘못된 결과로 수년간 의료분쟁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중증환자 치료를 포기해 버리는 분위기가 크다"고 지적했다.박 부회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절차가 달라지면서 결과도 바뀐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중증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진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의료계에서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법안이 아닌 최소한의 단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용·성형의료 특례 포함...필수의료 개선 취지와 맞지 않아"반면, 환자단체 등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재정이 환자 안전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특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필수의료를 포함한 미용·성형의료까지 포함해 특례를 적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환자단체 등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재정이 환자 안전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필수의료를 포함한 미용·성형의료까지 포함해 특례를 적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시작한 만큼 그 대상자는 필수의료 의사로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생명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만이 특례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사고 원인에 대한 설명 없이 공제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거나 형사처벌을 감경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제도"라며 "환자 안전사고 방지 인식과 노력에 느슨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또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벤치마킹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위헌 결정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이은영 이사는 "2009년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이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았다"며 "필수의료와 관련해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재판 절차 준수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 전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은 "의료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분야"라며 "이런 상황 속 사법적 부담 완화를 논하는 법은 소비자에게 굉장히 불리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례로 그 범위를 두고 국민과 의료인 사이에 많은 다툼이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좀 더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적 부담만을 경감하는 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 업무상 과실에 따른 처벌 면책을 의료분야만 적용하는 것이 법의 형평성상 적정한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특히, 패널 토론 이후 플로어에서는 환자 측 참석자가 "의료사고특례법을 왜 이렇게 황급히 추진하려 하느냐. 의대증원을 위한 졸속 법안이 아니냐"고 주장하며 강력히 항의했다.이에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공청회를 끝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해당 법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료계 및 환자단체와 논의한 끝에 추진하는 것으로 졸속 법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어 "오늘 나온 의견이 법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29 19:16:00정책

전공의 자택 방문해 복귀명령 정부에 의협 "사명감 훼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사직서를 낸 전공의의 자택에 직접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28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폭력으로 의사들을 일터로 보내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스템에서 의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를 돌보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폭력으로 의사들을 일터로 보내려고 한다고 지적했다.이는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경찰에 고발되고, 정부가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자택에 직접 업무개시명령을 한 것을 겨냥한 비판이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 고발과 처벌을 본격화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병원에서 전공의는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릴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전문의가 배출되는 일은 사라진다. 정부는 의사들의 파업보다 더욱 무서운 것이 의사들의 포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해결을 위한 협상 파트너로서 의협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과 관련해선 "의협은 대한민국 14만 의사가 회원으로 등록된 의료법상 유일한 의료계 법정단체"라며 "정부가 의료법에도 명시돼 있는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의협의 권위를 떨어뜨려 내부적인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어제 정부가 공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에 대해선 사망 사고는 면책이 아닌 감경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이 법안에서 보호해 주지 않는 예외 조항들의 내용을 보면 고의에 의하지 않은 과실들도 다수 포함돼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의사 개인이 책임 및 종합보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 역시 부담을 의료인에게 지운다는 것.주 위원장은 "정부는 현재도 대부분 환자와 보호자 동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사망 사고나 비고의성 과실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황당한 법안을 만들었다"며 "이를 의사들에게 마치 큰 선물을 내려놓은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형태"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억지 근거를 짜내기 위해 의대 증원 규모를 적어내라고 대학 본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대학 본부는 학장들에게 정부의 뜻대로 정원 증원에 적극 찬성하라고 사실상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02-28 16:46:26병·의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4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1) 지역인재 전형 지역인재 전형은 이미 과거부터 있어왔고, 그 효용성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아무리 해당 지역에서 선발을 한다 하여도 결국 수련은 모교보다는 빅5병원을 선호하고, 일자리 또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양상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물론 해당 지역 출신이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타 지역 출신보다는 높을 수는 있지만, 정책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이러한 전형은 의사의 지역 인력이 되는 것이 아닌 수험생인 중, 고등학생의 지역 이동으로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인재 전형에 필요한 기간만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입학 후에는 다시 수도권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인재 전형을 노린 전입은 과거에도 있어왔고, 현재는 점차 늘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2) 지역 교육, 수련인기과라고 불리는 정재영 피안성 이런 과의 정원을 지역에만 배치하지 않고는 전공의 배정 수를 지역에 늘린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는다. 특히 필수의료 관련 기피과들은 지역의 TO를 늘리면 늘릴수록 미달되는 인원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3) 지역필수의사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추진되었던 10년 의무 지역의사제와는 달리 계약에 의해 재정적, 근로 고용 안정을 보장받고 근무하는 것으로 제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검토 예시를 보면, 대학-지자체-학생이 3자 계약을 통해 장학금 및 수련 비용을 받고 교수로 채용되며, 거주지를 지원받으면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 장학금 받고 교수 채용을 보장받는 고용계약형 장학금제도이다.문제는, 교수가 될만한 역량이 되는 우수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지역에 남을 것인가? 그 정도의 역량이라면 수도권으로 진출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 교수로서 충분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단기간 몇 년의 장학금을 위해 미래의 시간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그 다음에 있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도 마찬가지로, 지자체 대학 등이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정부가 어떠한 지원이나 보상을 한다는 것이 없다. 대학과 지자체가 비용을 들여서 학생 또는 의사를 붙잡아 두는 제도이다. 정부는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지역의료 투자 확대1) 지역수가과거부터 수차례 의료계에서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위해 제기해오던 지역의 가산 수가를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정책이 제시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 수요로 인한 공급자의 기대 매출 손해를 감안한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2) 재정투자 문제는 지역수가를 위한 재정은 건강보험도 정부 재정도 아닌 지역의료발전기금이라는 공공기금 형태의 별도 재정을 신설하여 마련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제시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조차도 공공기금에서 떼어 주고 있는 중인데, 과연 이 기금은 어떤 명목으로 어떤 세목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없다.특히, 이 부분에 대하여 '검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마디로 사업자금이 전혀 없고, 조달 가능성이 없음에도 사업을 설명해 놓은 사기 정책이라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병상 관리1) 분원 설치관리지역의료 소멸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이것을 발표하겠다고 수 년 전부터 광고를 해온 탓에 이미 허가된 2027년까지 공급 예정인 상급종합병원의 수도권 분원 병상수만 6600개이다. 더 이상 공급을 하라고 해도 어려울 지경인데 이제 와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1) 특례법 체계 도입보험 및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는 교통사고 특례법과 유사한 형태의 체계를 도입하는 것인데, 문제는 조정 및 중재 참여를 거부했을 경우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즉, 환자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특례법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율은 0.68%에 지나지 않는다.그 이유를 환자, 소비자 단체에서는 원고 측에서 과실이나 손해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서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피고 측이 명확히 인지하는 과실이나 입증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소송에 가기 전 이미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원고 측이 승소할 만한 사례들이 이미 제거된 사건들로만 이루어지는 소송이라는 것이다.의료계가 주장하는 특례법은 이러한 중재나 합의 이후 제기되는 형사처벌뿐 만 아니라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혹은 과실 치상과 같은 '의료'에 대한 특수성을 배척한 사법 적용을 제한해 달라는 것이다.이러한 부분은 전혀 다루지 않고, 다분히 민사분쟁의 합의를 전제로 공소제외 혹은 형의 감면을 이야기한다면 사실상 반쪽짜리 특례법일 뿐이며, 이는 필수 의료로의 유인책이 될 수 없다.2) 수사 개선의료분쟁 관련 형사 재판과정에서 의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최종 판결 시 나타나는 '자문의'의 이해할 수 없는 자문 혹은 감정이다. 의사로서 임상적으로 진료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판단의 제한들이 자문의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결론을 전제로 한 판단의 잘못으로 보이게 된다.따라서 형사관련 재판 및 수사과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문 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이는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꼭 필요한 것으로 익명의 자문의에 의해 판결이 좌우되는 것이 아닌,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문 기구를 설립하여 자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쟁점화된 사건의 경우 여러 의견을 청취 및 취합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이에 따라 형사 재판 과정에서 수사라는 개념은 의료자문기구에서 진행되는 조사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행위가 형법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닌 의학적 기준에 의해 판단되도록 하는 것이 의료분쟁에 대한 수사 개선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마지막 문장의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은 그동안 있는 규정조차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응급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행위에 중과실이나 고의가 없다면 형 감면이 아닌 형사 적용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前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1) 조정, 중재조정 및 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조항에 그 주체가 결여되어 있는데, 의사는 참여하고자 하나 환자가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특례가 강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조정이나 중재를 하지 않고 더 많은 합의금을 노린 거부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측의 중재 참여 의사표시나 형사 재판 시 공탁 등의 합의 노력이 있다면 반드시 특례 적용은 되어야 한다.2) 책임보험책임 보험 및 배상공제 가입의무화는 교통사고특례와 마찬가지로 의무적 보험가입에 해당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가입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이고, 전체 의사의 직역과 의료 행태를 커버하지 못한다.또한 의협이 운영중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민간이 운영중인 것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 운영되는 기구라면,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 또한 필요할 것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1) 분만사고2) 분만 외불가항력 의료사고는 보상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 물론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 분만사고에서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다.하지만 전체 의료를 두고 보았을 때 생물인 사람에 대하여 적용하는 의료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결과들에 대하여 '보상'이라는 개념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어찌 보면 보상보다는 위로라는 측면이 강한 부분인데, 용어의 선택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응급실 안전 강화 1) 안전관리 지원응급실에서 경찰을 불러본 적이 있는데, 절대로 의사의 안전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 공권력을 요청한 것은 의료진인데 경찰은 환자를 보호한다. 안전 관리가 되지 않는다. 환자는 무조건 선하고 약한 존재인가에 대한 괴리감이 드는 때가 많다. 이미 응급의료법에 의해 응급의료 의료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준비되어 있으나 사문화되어 있다.2) 위험요소 차단 주취자 전용 응급의료센터를 만들자고 하는 시대에 위험요소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게다가 응급환자 이송 시 이송 및 접수거부 금지를 시행하는데 위험요소가 차단되는 것이 맞는가? 오히려 위험요소만 늘어나는 것이다. 지금도 술 취한 사람이 응급실에 던져지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일단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공정은 절대 공정하지 않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공정은 1000원 받고 800원짜리 우유와 1500원짜리 빵과 700원짜리 콜라를 사다 가져다준 후 거스름돈 1000원(삭감)을 뱉어내는 게 공정이다. 세상 이런 일진 깡패도 이렇게 악랄할 수가 없다. 그들은 이것이 고정이며 정의라고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시작부터 틀렸다.1) 필수의료 집중인상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므로 환산지수를 수가협상을 통해 인상을 하여 수가가 인상되는 구조를 필수의료 분에의 집중 인상 구조로 바꾼다. 이는 어떤 부분은 올리고 어떤 부분은 아예 인상해주지 않거나 감액을 하겠다는 것이다.어찌 보면 매우 합리적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말의 앞과 뒤를 바꾼 것일 뿐 사실상 기본적인 의도는 인상되지 않는 항목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에 있다.다시 말하면, 현재는 A 라는 상대가치점수(a·b·c·d 등의 항목)에 B라는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B의 인상률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이를 바꾼다는 것은 각각의 a·b·c·d의 항목에 대하여 필요한 것만 인상한다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이렇게 하면 일부 항목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수가 인상을 얻어낼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 항목을 기준으로 보면, 너무 많은 수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전에는 수가 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게다가 건강보험의 상대가치점수는 재정중립이라는 제로섬게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상대가치가 올라가 인상이 될 경우 어느 한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즉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는 필수 의료 및 중증 의료, 응급의료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게 되면, 반대로 그 외의 행위들은 평가절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쉽게 말해 정부는 인상해준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들이지 않고 생색만 내는 방식이다. 첫째의 용돈을 인상해준다고 하고는 둘째의 용돈을 그만큼 삭감하는 것.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환자나 소비자 단체는 '인상'이라는 단어에 반응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손해보는 전체 의료비 인상의 효과는 없기 때문이다.2) 보완형 공공정책수가현재의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를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로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에는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대기나 당직 등의 시간 등을 반영하여 책정을 한다고 한다.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길만한 정책임에는 틀림없으나, 반대로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보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도록 하자.어떤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시간을 객관적으로 계량할 수 있을까? 저러한 것을 구분해서 수가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계량 즉, 정도에 대한 수치화가 가능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객관화하기 힘든 요소들이다.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쉬워 보일 뿐 정책을 실제 적용가능한 수가기준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결국 하기 쉬운 부분 분만, 소아, 중증질환에 크게 떼어서 금액을 책정했을 뿐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수가는 '정책수가'이다.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주는 사람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조정 또는 폐지된다. 그걸 아예 명시해 두었다. 결국 한시적으로 주는 척하다 없애 버릴 수가라는 것이다.그리고 1)과 2)를 보면 '환산지수'가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두 경우가 적용된다면 이 환산지수는 인상폭에 맞추어 오히려 줄일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의 환산지수가 0.5라고 하면 1)로 인해 0.47로 조정되고 2)로 인해 0.45로 하향 조정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지급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 수가를 반영하는 환산지수는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이다.3) 대안적 지불제도대안적 지불제도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총액계약제'의 등장을 입에 올리며 우려를 해왔다. 하지만, 이 패키지에서 내어놓은 대안적 지불제도의 내용에서는 아직까지는 총액계약제에 부합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물론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계획에는 행위별수가제의 총액계약제로의 전환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두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번 패키지에서 제시된 지불제도 개혁에서는 관련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없는 근거로 하는 선동에 휘둘리지는 말자.보건복지부의 지불제도 개편의 Process 중 현재의 단계는 '행위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환이며, 그로인한 적자 등에 대하여 기관별 사후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가치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데 의외로 쉽다. 치료 결과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환자의 병이 나으면 지불되고 병이 낫지 않으면 삭감된다. 어느 나라 의료에서 이런 식의 지불제도가 강제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축구 국가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면 체류 비용 및 대회 출장 수당이 나오고, 그 이상의 성과를 얻으면 추가 수당이 나오지만, 예선에서 탈락하면 체류비용을 자비로 충당하라는 소리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적자는 나중에 결산을 해서 제도 시행 전보다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만큼 보상해주겠다는 지불제도이다.사후보상제도의 문제점은 적자 발생시 보전해준다는 개념도 문제이지만, 더 나아가 의료기관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에 속하는데 적자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모든 경제활동을 노출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제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정책 계획한 이가 적자를 예상했다는 것인데, 이 적자를 기업이 증빙을 해야만 보전을 해준다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적자운영을 강제한 후 장부를 공개하게 하는 매우 부도덕한 정책이다.마지막으로 2028년까지 10조원 + α 규모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써 놨는데 이 지원이 건보재정의 추가 재정인지, 정부 지원 재정인지, 공공기금에 의한 지원인지 아무런 근거도 설명도 되어 있지 않다.만일 건보재정의 지원이라면 필수의료가 아닌 다른 분야의 재정이 깎여 지원이 될 것이다. 게다가 10조 원이라는 규모는 현재 2024년 예상 건보 지출 예산이 100조 원임을 감안할 때 5년간 10조 원, 전체의 약 2%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필수의료에 필요한 추가 지원 예산이 단지 2%밖에 되지 않을까? 정부는 그 2%만으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2%를 이용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없다고 하였다. 침소봉대도 적당히 해야 믿어줄 만하지 않겠는가? 이쯤 되면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보건복지부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2024-02-28 05:30:00오피니언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이분화…복지부 '당근' 용산 '채찍'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을 둘러싸고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특례법'을 당근책을 꺼내며 달래기에 나선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정당화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또한 의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도 다시금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덧붙였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집단 사직에 나선 전공의 등을 달래기 위해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 책임을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발표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진이 책임보험 및 공제보험에 가입할 시,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박민수 차관은 "오늘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은 그간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의 전제 조건"이라며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보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전공의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사람을 살리는 좋은 의사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오늘 공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그 첫걸음이다.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덧붙였다. 
2024-02-27 15:51:57정책

의료계 달래기 나선 복지부…'의료사고특례법'도 속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에 나선 의료계를 달래기에 나선 것일까.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 책임을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발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마련, 내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에 나선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 책임을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높인다.박민수 차관은 "특례법 제정 논의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논의에 진척을 이루지 못한 과제였다"며 "정부는 작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의료진이 책임보험 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안을 마련했다. 책임보험 공제란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는 보험을 말한다.종합보험 공제에 가입한 경우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때 공소 제기를 제한할 뿐 아니라,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와 중증 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중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안을 마련했다. 종합보험 공제란 발생한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또한, 종합보험 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행위를 하던 중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이러한 특례는 의료사고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절차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박민수 차관은 "오늘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은 그간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의 전제 조건"이라며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보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공개한 법안은 초안으로, 논의를 거쳐 보완이 가능하며 오는 29일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99개 수련병원 전공의 80.6% 사직...근무지 이탈은 72.7%한편, 2월 26일 19시 기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1개 병원을 제외한 99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인 9909명으로 집계됐다. 수리된 사직서는 없다.또한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정부는 지난 26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2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지금까지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안내했다.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의대생의 경우는 교육부 의대상황대책팀이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6일 기준 총 14개 대학의 515명이 추가로 휴학을 신청하고 3개 대학, 48명이 휴학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각 대학을 통해 2월 16일부터 26일까지 받은 휴학 신청 1만2527건을 확인한 결과, 약 61%에 해당하는 7647건이 학생 서명 누락, 보증인 연서 미첨부, 위임 근거 없는 대리접수, 제출방식 미준수 등과 같이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전공의는 하루라도 빨리 진료 현장과 수련의 자리로 복귀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병원의 가장 열악한 여건 속에서 지금까지 인내하며 견뎌 온 전공의들의 시간을 깊이 공감한다. 전공의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사람을 살리는 좋은 의사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공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그 첫걸음"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 분야에 핀셋 투자하고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도 축소하겠다.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덧붙였다.
2024-02-27 12:31:44정책

'의사-환자' 모두 불만족 의료분쟁조정 대폭 손본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현재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대폭 손본다.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4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 중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관련해 의료계 관심이 크다"며 "속도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특례법은 의료계가 가장 원하는 정책 중 하나로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특례법은 의료계가 가장 원하는 정책 중 하나로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큰 틀은 필수의료패키지에 담겼으니 세부 내용을 신속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책임보험‧공제 가입 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제기를 막고, 피해 전액 보상 종합보험‧공제 가입 시 공소제기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특히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한정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겠다는 내용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환자단체의 비판을 받았다.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며 "양측 모두 일리 있는 주장으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두 당사자가 모두 조금이라도 만족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의료사고특례법 도입 전 의료사고 수사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이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최근 의료사고 수사 및 사건처리절차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으로 대검찰청에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다.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에 있어서는 검찰과 경찰 모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가 의견을 듣고 판단하자는 취지"라며 "기존에 있던 사건처리절차 지침에 의료사고의 경우는 불필요한 대면수사 등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등 수사 가이드라인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소아청소년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기준 마련 박차"또한 복지부는 형사조정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정부는 현재 의료분쟁중재원 등을 통해 의료사고 소송을 막고 조정, 중재를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크게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다.박미라 과장은 "특히 의료분쟁중재원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과실 입증이 어렵다는 결과로 결국 민·형사 사건 처리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선호하지 않는다"며 "의료계 또한 과실이 없어도 배상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와 환자 모두 현행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아 혁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상반기 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과 긴밀히 논의해 개혁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필수의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또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분만사고와 관련해서는 무과실 분만 사고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을 현행 7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그 외 소아 진료 등은 의료사고 사례 등이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미라 과장은 "소아청소년과와 관련해 어디까지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산부인과는 신생아 몸무게 등 기준을 명시화할 수 있는 수치가 있는데 산부인과는 유형화가 곤란해 뾰족한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명확한 의학적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회에 의견을 요청했다"며 "전문가와 소통을 통해 명확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15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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