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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골절 손가락 수술 후 괴사 발생…의료진 '유죄 판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손가락 골절로 수술을 받고 치료를 하던 중 의료진의 출혈 발견이 늦어져 괴사가 나타난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에 20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판사 오성우)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내리며 229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9일 차량과 측면 추돌 사고를 당해 오른쪽 새끼손가락(5수지) 통증과 손가락이 펴지지 않는 증상 등으로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했다.A씨는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정형외과 의사 C씨에게 '우측 수부 제5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10월 22일 A씨는 제5수지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고, 출혈예방 등을 위해 수술부위를 압박붕대로 감았다.A씨는 수술 후 4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 정형외과 의사 C씨는 수술을 마친 후 진료기록에 '수술 부위 출혈을 확인할 것(Check wound bleeding)'이라고 기재하고 병원 간호사에게 이를 구두로 지시했다.하지만 주말을 거치는 동안 병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A씨 수술 부위를 확인하지 않았고, 25일 월요일이 돼서야 수술 부위 괴사가 발견됐다.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A씨는 손가락 부위 연부조직 유착 및 조직 구축이 심각해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그는 인근 병원으로 전원해 괴사제거수술 및 정맥피판술을 받았다.손가락 골절로 수술을 받고 치료를 하던 중 의료진의 출혈 발견이 늦어져 괴사가 나타난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에 20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에 A씨는 병원 간호사 등 의료진 과실로 피해를 입게 됐음을 지적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8931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청했다.A씨는 "병원은 수술부위 출혈을 예방하기 위한 압박붕대처치 후 수술부위 관찰이나 감압 등 조치를 통해 괴사를 방지해야 하지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괴사에 이르게 됐다"며 "이로인해 치료를 해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영구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B씨는 괴사가 압박붕대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의사 B씨는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괴사제거수술, 정맥피판술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의 과실 책임 범위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A씨의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피해보상 및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통합해 229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다만 법원은 "수술 후 괴사 발견이 지연된 점은 인정하지만, 괴사 원인은 외상으로 인한 연조직 손상의 정도, 사고 당시 외상 기전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B씨의 책임범위를 65%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10-11 05:30:00정책

[오승준 칼럼]병의원에서 마약류 오·남용 또는 도난 사고가 났을 경우

메디칼타임즈=오승준 BHSN 대표변호사 오승준 변호사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취급자로 분류되어 각종 관리·보고 의무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의사가 마약류 진통제인 페타딘을 처방하였다면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 및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서명한 후 2년간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마약류 저장장소를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고, 직원들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도록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마약류취급자로서 감수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들 중에 가장 힘들고 까다로운 것은 임·직원들에 대한 관리가 아닐까 한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은 마약류와 빈번하게 접하며 의혹을 느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도난,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대표원장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사례 1 – 마약류 오·남용A 원장은 원내의 간호조무사 B가 프로포폴과 디아제팜에 중독돼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가 정맥주사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것을 장기간 묵인해왔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 영업을 종료한 후 B가 병원에 혼자 남아 있다가 임의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프로포폴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므로, 이를 취급하는 의사는 그 업무인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료행위의 목적으로만 프로포폴을 취급·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인 B가 마약류 금고 열쇠를 보관하고 있었다.이 때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망에 관한 책임까지 인정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하여 형량이 대폭 늘어날 수도 있다. 실제 사례에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의료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6노551 판결).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따라 의료인 자격 결격자에 해당하므로, 결국 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사례2 – 원내 마약류 도난병·의원 종사자 또는 관계자들에 의해 마약류 도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들은 스스로 마약류를 주사하기 위해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마약류를 절도한다.이 때 병원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수량을 철저히 확인해 왔다면, 도난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겠으나, 평소 관리의무를 소홀이 할 경우에는 발견이 늦어질 수 있다. 늦게 발견한 경우에는 당연히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그 수습에도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든다.법문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가 도난·분실된 경우에는 보건소에 지체 없이(5일 이내에)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마약류 취급에 관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보고를 할 경우에는 책임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마약류취급자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도 부담하기 때문에(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 도난이 발생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의 처분사유이기도 하다. 도난 사실 자체만으로도 1년의 범위에서 마약류 취급에 관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 병원에서 마약류 도난 사건이 발생하여 비상 대책회의가 열린 적이 있다. 주제는 범인인 직원에 대한 고소 여부, 그리고 보건소 보고 여부였다.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해 보건소에 문의해보니, 가급적 빠르게 신고를 해야 하지만, 마약류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큰 잘못이 없었다면 병원에는 피해가 없을 가능성인 높으니 안심하라는 말을 해주었다. 이에 해당 병원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 보건소에 여러 소명 자료를 제출하며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을 수 있었다.마치며결국 마약류관리법이 책임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철저한 관리·주의를 해달라는 것이다. 법률과 규칙이 정하는 여러 보안의무,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약류가 관리되도록 법령을 설계했다. 우리 병원은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혹시 간과하고 있는 내용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자. 
2022-01-03 05:45:50오피니언

윤석열 장모 사무장병원 공모 징역형…과연 무슨 일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비의료인 신분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비의료인 신분으로 사무장병원 개설에 가담했다는 게 징역형의 주된 이유인데, 최 씨와 의료법인 설립을 통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동업자 3명은 약 4년 전 이미 실형을 선고 받고 죄값을 받고 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메디칼타임즈는 최 씨와 함께 의료법인 설립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동업자 3명에 대한 판결문을 입수해 사무장병원 개설 당시 분위기를 확인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의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개입 사건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부인 A씨와 B씨는 2011년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알게 된 지인 C씨에게 "병원 사업을 하려는 데 의료법인을 만들어야 한다"며 투자를 권유했고 C씨는 10억원을 투자했다. 의료법인을 만들어 요양병원을 운영하면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한 명당 약 150만원의 보조금을 주니, 180병상을 설치해 환자를 채우면 약 4억원의 매출이 보장된다는 게 당시 A씨의 계산이었다. A씨는 C씨에게 10억원을 투자하면 이사장 직함을 주고, 병원을 운영해 매출을 창출한 뒤 수익금으로 투자금을 모두 변제하고, 이후 수익금은 50대 50으로 나눠주겠다고 약속했다. 최 씨가 합류한 것은 그로부터 1년 뒤인 2012년 10월. "2억원을 투자하면 병원을 운영해 5억원을 보장해 주겠다"는 A씨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2억원을 투자했다. A씨 부부는 최씨 외에도 투자하면 병원을 운영해 연 18%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며 투자금을 모았고 2012년 11월, S의료법인을 설립하기에 이르렸다. 3개월 후인 2013년 2월에는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A씨는 요양병원의 대외적인 업무를 관장하며 의사의 면접과 채용을 맡았고 아내인 B씨는 요양병원의 대내적 사무를 담당했다. 회계 관리, 간호사 채용 등을 도맡았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이사장과 이사들 명의의 도장을 이용해 임의로 이사회 회의록을 만들기도 했다. C씨는 설립부터 현재까지 재단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병원 실태나 운영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요양병원이 방만하고 파행적으로 운영되게 책임이 있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S의료재단에서 최 씨의 직함은? A씨 부부는 투자금을 기본재산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했는데 최 씨를 포함한 투자자에게는 이사장, 감사, 이사 등의 직함을 부여했다. 2억원을 투자했다는 최 씨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는 당시 초대 의료재단 이사장직을 맡아 2년 동안 있었다. 하지만 병원 운영이 잘못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약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면서 A씨에게 병원 운영과 관련된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면제 각서를 받았다. A씨도 사임한 최 씨에게 민형사상 일이 발생할 시 A씨가 직접 책임질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직접 쓰기도 했다. A씨 부부 주도로 설립된 요양병원은 25개월(2013년 5월 26일부터 2년) 동안 요양급여비 22억9420만원을 타갔다. 이들 부부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일체 지급한 적 없기 때문에 영리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요양병원이 적자 상태였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약속과 달리 수익금 또는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S의료재단은 태생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을 주도했던 A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내인 B씨와 지인 C씨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2017년 최종 확정됐다. 이렇게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최 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법원 1심 판단이 2일 나왔기 때문.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과거 동업자에 대한 판결문에는 최 씨가 2억원을 투자했다고만 나와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것은 최 씨가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나왔을 수 있다"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도 "의료법인이 설립한 사무장병원 개설에 대한 법원의 시각이 5년 전과는 미묘하게 변화가 있어 항소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1-07-03 05:45:59정책

코로나19 자가격리 어긴 20대…징역 4개월 실형 선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4개월이라는 실형을 받았다.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첫 판단이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달 14~16일 주거지를 이탈해 가방가게, 편의점, 중랑천 일대, 사우나 등을 활보했다. 자가격리 해제 이틀을 앞둔 시점이었다. A씨는 의정부보건소에서 코로나19 감염검사를 받고 지난달 16일 임시생활시설인 양주시 한 수련원에 재격리 조치 됐지만 다시 무단이탈해 근처 산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A씨를 구속 기소했고, 이후 약 한 달만에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의 자가격리 위반은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라며 "위반 기간이 길고 A씨가 감염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위반 정도도 중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재격리 조치된 후에도 무단이탈해 범행이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라며 "우리나라와 외국의 코로나19 관련 상황, 특히 의정부 부근 상황이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A씨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0-05-26 16:01:00정책

|칼럼|당직의료인 필수지만 숫자는 안 지켜도 된다?

메디칼타임즈=최종원 변호사 의료법 제41조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의료법 제90조 제4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종 병원에 둬야 하는 당직의료인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명, 간호사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면 200명 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명, 간호사는 2명을 추가한 인원 수로 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 등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위 조항은 당직의료인을 전혀 배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처벌되는 것일 뿐, 당직의료인을 배치하기는 했지만 배치한 인원이 의료법 시행령이 정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하급심에서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의료법 제41조가 당직의료인의 배치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배치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자격(의사여야 하는지 또는 간호사여야 하는지 여부) 및 당직의료인의 수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이를 시행령 등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규정 또한 없으므로 당직의료인을 아예 두지 않으면 의료법 제41조의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당직의료인의 자격 및 그 인원수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현재 하급심 판결의 주류는 의사든 간호사든 그 자격과 무관하게 당직의료인을 배치하기만 하면 숫자는 무관하게 의료법 제41조 위반죄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급심 판결이 들고 있는 무죄의 이유가 죄형 법정주의이고 그 본질적인 이유는 의료법에서 어떠한 위임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인 바, 대법원이 위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 당직의료인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거나 또는 의료법상 시정명령을 받고 있다면 위와 같은 하급심 판결을 제시하면서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위 하급심에서 선고되고 있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당직의료인과 관련된 판례 중 의료법 제41조에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하는 각종 병원에 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05노704)이 있다. 또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정신병원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당직의료인의 수에 관한 것일 뿐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인천지방법원 2013고정3060)도 있다.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 제1항 제1호)은 당직의료인을 둘 필요는 없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 제1항 제2호)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직의료인은 둬야 한다. 현재 이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대법원에서 당직의료인에 관한 하급심 판결을 유지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더라도 그 의미는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법 규정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았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았다는 것 자체로 과실이 인정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의료법상 당직의료인 관련 규정의 문제점이 제기된 이상, 관련 의료법 규정의 개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다면 차제에 간호조무사가 당직의료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요양병원에도 당직의료인을 배치해야 하는지 여부 등과 관련해서도 관련 규정의 개정이 있기를 희망해 본다.
2015-12-19 05:28:15

양수 빨리 터진 응급 산모 방치한 병원 1억5천 배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양수가 빨리 터져 응급상황에 놓인 산모와 태아 관찰을 소홀히 해 태아를 사망케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분만을 담당했던 산부인과 의사와 공동으로 개원한 7명의 원장들도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병룡)는 최근 제왕절개 분만을 했지만 아이를 잃게 된 부부가 경기도 의정부 A산부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인정했다. 법원은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1억5472만원이다. A산부인과는 8명의 의사들이 공동개원했는데, 법원은 이들이 1억5000여만원의 범위에서 책임을 나누도록 했다. 정 모 씨는 양수가 빨리 터져 언제든지 분만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에서 A산부인과를 찾았다. 정 씨가 병원 내원 후 20여분 후부터 태아의 심박동 수가 급격히 낮아졌다. 의료진은 태아 심박동 감소 소견이 나타난지 40분 후 제왕절개술을 시행했다. 출산 직후 신생아의 산소포화도가 낮게 측정돼 의료진은 기관 내 삽관을 했다. 그런데 기관 내 삽관을 깊이 하는 바람에 아기가 대학병원으로 전원 되고도 기관내관 위치를 변경할 때까지 제대로 된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결국 사망했다. 유족 측은 A산부인과 의료진이 응급상황에서 분만 진행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고 분만 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제왕절개술을 지연해서 시행했으며 기관 내 삽관할 때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분만 진행 경과 관찰과 기관 내 삽관 부분에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산모는 입원하기 전 조기양막파수가 있어 제대탈출과 양수과소증으로 인한 제대 압박 위험이 높은 상태였다. 의료진은 늦어도 태아의 심박동 수가 감속되는 것이 확인된 시간부터는 내진의 빈도를 높여 태아의 상태를 계속 확인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 의료 기록상 A병원 의료진이 저녁 6시 20분부터 분만까지 자궁경부 개대 정도 및 소실도에 관한 기록 등 산모를 내진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며 "산보와 태아 관찰을 게을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기관 내 삽관 과실에 대해서도 "A병원 의료진은 태아에게 기관내삽관을 약 3cm 깊이 삽입했다. 의료진은 신생아를 전원 후 기관내관 위치를 확인, 조정할 때까지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2015-05-02 06:03:04정책

"사무장병원의 늪, 발버둥 쳐도 못 벗어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사무장병원의 늪에서 빠져 나올 방법은 없는 것일까. 지난 2006년 사무장병원에 발을 디뎠던 O원장이 최근 대법원을 통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그의 사연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시작된다. 당시 O원장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 2010년 9월 2심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O원장은 이에 불복해 2심 항소, 대법원 상고를 거쳤지만 법원은 그에 대해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물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O원장이 300만원 벌금형을 받으면 복지부 행정처분이 병행되기 때문에 의사면허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건강보험법에 의해 건강보험관리공단은 그가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조치한다. O원장을 답답하게 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 300만원의 벌금보다 뒤따르는 행정처분이 그를 회생불가능 상태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가 지난 2006년부터 약 18개월간 진료한 분에 대해 물어야 하는 요양급여비용 액수는 28억원. 게다가 의사면허정지 3개월까지 합쳐지면 사실상 재기가 어려워진다. O원장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폐해를 알게 된 직후부터 수년 째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점점 더 늪에 빠져들고 있는 기분"이라면서 "복지부 행정처분을 받으면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도 O원장의 안타까운 사연에 힘을 보태고자 복지부에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의사협회는 탄원서를 통해 "O원장은 자신이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의사협회에 이를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 사무장병원을 그만두려고 애써왔다"면서 그를 두둔했다. 법원이 벌금 액수를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한 것도 이같은 노력을 감안한 것이라는 게 의협 측의 설명. 의사협회는 "사무장병원의 자진신고를 고무시키기 위해서라도 O원장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 감면해 줄 것을 청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O원장은 "대법원 판결이 이미 정해진 만큼 이제 복지부 행정처분과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를 막는 일이 남았다"며 한숨을 지었다.
2011-03-29 06:48:34병·의원
분석

사무장병원 늪 빠진 의사의 추락, 탈출구가 없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분석|J사무장병원의 판결 의미와 문제점 역시 사무장병원의 고리는 끊기 어려웠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재판부가 15일,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며 오모 원장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 다시 한번 사무장병원의 심각한 폐해가 드러났다. 오 원장은 지난 2006년 당시 의료법인으로 알고 J요양병원에 취직한 이후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이 사무장병원임을 깨닫고 발을 뺐지만 법원은 그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가 J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기간은 2006년부터 약 18개월. 2년 채 안 되는 기간이지만 사무장병원에 발을 디딘 게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이날 판결을 맡은 김기현 판사는 “의사 본인이 사무장병원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무장병원임을 인지한 이후에는 나오려고 한 점이 인정된다”며 정황을 참작했다. 그는 특히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대해 알리는 활동과 더불어 앞서 의사협회 등 의료계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원장은 유죄판결을 받았다. 당초 약식명령에서 고지한 벌금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액됐지만 여전히 유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법원 측은 해당 의사가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하게 된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아무리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며 대응에 나선다 해도 일단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사실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오 원장은 300만원의 벌금 이외에도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환수액 28억원에 대한 채무를 떠안게 됐다. 문제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법적인 모든 책임이 의사에게 전가되는 반면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한 비의료인 즉, 사무장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의사는 면허 3개월 정지, 벌금형, 건강보험공단 환수조치 등 재기불능 상태가 되는 반면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은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제2, 제3의 사무장병원이 생겨나는 것이다. 게다가 의사들 중 상당수가 해당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그 폐해가 줄어들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오 원장이 근무했던 J요양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 H씨는 앞서 2007년 전주 J요양병원에서도 사무장병원으로 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2000만원 벌금형에 그쳤다. 오 원장은 “앞서 법원이 H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렸다면 그는 재기하지 못했을 것이고, 나 또한 이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답답하다”고 했다. 그는 “사실 사무장병원에 들어간 의사들 중 상당수가 그 사실을 모르고 들어갔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은 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돼 있다”며 사무장에 대해 법적 처벌을 강화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의사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의사협회는 물론 각 지역의사회는 회원들이 사무장병원을 피할 수 있는 법과 함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10-09-16 06:50:18병·의원

법원 "사무장병원 인지 못해도 진료했다면 유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사가 사무장병원임을 몰랐더라도 진료한 사실이 있다면 유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15일 지난 2006년부터 18개월간 사무장병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한 오모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2009년 5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사무장병원에 근무했다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의사 본인이 사무장병원에 근무하기 이전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고 문제가 발생한 직후 의사협회 등에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선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사무장병원임을 알고 벗어나려고 노력한 점과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깨닫고 동료 의사들에게 이를 알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벌금 500만원을 300만원으로 감액해 처분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오 전원장은 “벌금이 감액됐지만 벌금형에 처한 것 자체가 여전히 유죄로 인정되기 때문에 항소할 것”이라며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현재 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진료비 28억원을 환수할 예정이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 전원장은 의사협회 불법진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동료 의사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에 대해 알린 바 있다.
2010-09-15 11:00:20병·의원

정상인 강제입원시킨 정신과 의사 '감금죄'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입원한 환자가 정신병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즉시 퇴원시키지 않았다면 감금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2부는 최근 남편의 의뢰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 피해자가 정신병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퇴원시키지 않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정신병원 의료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9일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신과 전문의에게는 환자와 직접 대면하여 진찰한 후 그 전문적 식견에 따라 환자의 치료방법과 입원 유무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며 "하지만 환자를 강제입원시키기 위해서는 환자가 자해나 타해를 일으킬만큼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비록 정신병 환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건강이나 타인의 안전을 해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없다면 의사라 하더라도 감금해서는 안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정신병원이 이러한 위험성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퇴원시키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정신병을 확증할 진단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강제입원을 지속시킨 것은 명백한 감금행위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것. 재판부는 "상황을 분석해보면 당시 정신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여에 걸친 진단과 면담결과 피해자가 더이상 강제입원이 필요한 정신병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이에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퇴원조치를 했어야 했지만 결국 변호사의 퇴원요구가 있을때까지 강제입원을 통한 감금행위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진료부원장이던 B씨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피해자의 감금행위를 방치했다"며 "더욱이 정신적 질환이 없는 피해자가 퇴원을 요구했는데도 시일을 끌며 퇴원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입원을 지속시킨 A와 B씨는 감금죄로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를 적용,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피해자 C씨는 종교적인 이유로 남편과 마찰을 빚다 남편의 요구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됐으나 의료진의 면담결과 뚜렷한 정신병적 증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C씨는 남편과의 이혼진행을 이유로 퇴원을 요구했으나 정신병원 의료진이 수일동안 퇴원조치를 미루자 병원 의료진을 '감금죄' 등을 이유로 고소한 바 있다.
2007-07-10 07:50:26정책

정상인 강제입원 정신과 전문의 '무죄'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정신적 이상이 없는 여성을 80여일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던 정신과 의사 2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6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여성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감금한 혐의로 구형1년을 선고받았던 A 씨 등 정신과 의사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정신병이나 비정신병적 정신장애가 있는지 여부,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의사의 재량권"이라며 "의사들은 보호의무자인 가족들의 동의를 받았고 피해자들에게 부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건강을 해쳤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의사로서의 업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또한 피해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남편·목사 등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개종시킬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켰거나 피해자들에게 개종을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 이외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A씨 등 정신과 전문의 2명은 지난 2001년 남양주시내 모 정신병원에 근무할 당시 부인을 개종시키기 위해 남편들이 강제 입원을 요구하는 것을 알면서도 각각 73일과 82일 동안 주부를 강제입원시킨 혐의로 기소돼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었다. 당시 검찰은 "특별한 정신적 이상증세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강제 입원조치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쉽게 입원을 결정하는 정신병원 입원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한바 있다. 한편 원고인인 정씨는 "정신병자란 오명을 씻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기득권과 관행에 손을 들어준 것 같다"며 "입원여부 등에 대한 판단에 정신과 전문의의 재량권을 과다 부여한 관련 법을 개정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린 의사들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04-07 10:42:5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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