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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대 7곳, 의대생 97% 1학기 전공필수 과목 미이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립대 의대 7곳의 의대생 96.9%가 1학기 전공필수 과목을 아직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교육 질 담보와 의대생 복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정치권 지적이 나온다.20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은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1학기 전공(필수)과목 이수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은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1학기 전공(필수)과목 이수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대생 4196명 중 96.9%(4,064명)가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다. 대부분 의대생이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1학기 종강 시점을 미룬 경상국립대와 충북대는 여기서 제외됐다.대학별로 보면 7개 비수도권 국립 의대 중 전북대는 의예과 1학년부터 의학과(본과) 4학년까지 전체 839명 중 831명(99%)이 전공과목을 듣지 않았다.특히 의예과 1·2학년생과 의학과 2학년생은 단 한 명도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의전원 포함) 역시 293명 중 289명(98.6%)이 수업을 듣지 않았다.다른 비수도권 국립 의대 역시 상황이 비슷했다. 전공 미이수 비율은 ▲충남대(96.2%) ▲경북대(96.7%·1학기 진행 중) ▲부산대(95.3%) ▲전남대(96.4%) ▲제주대(95.2%·의전원 포함) 등이다.앞서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휴학 의대생이 유급당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더욱이 교육부와 각 대학은 내년 학사대책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상국립대와 부산대, 전북대, 충북대, 제주대 등은 오전·오후반 수업 등 2~3부제 수업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차년도 계획은 2학기 복귀 상황에 따라 달려 있다고 답했다.충남대는 신입생과 기존 재학생을 구분해 분반 및 온라인(원격)수업 등의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 2025학년도에 의예과 1·2학년과 의학과 4학년은 3월 4일, 의학과 1~3학년은 2월 3일 개강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다.강원대 의대는 "2025학년도는 일단 예과 1학년만 겹치므로 총인원(49명+91명)이 이용 가능한 시청각 기자재가 마련된 강의실 마련이 급선무"라며 "온라인수업 개설 여부와 교양수업 증설 여부는 논의 예정"이라고 밝혔다.경북대 의대는 "내년에는 2025학년도 신입생 155명과 현재 1학년 학생 약110명이 합쳐져 총 265명의 학생이 수업을 듣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공수업은 현재 의대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간호대가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간을 본부의 협조를 얻어 수업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강경숙 의원은 "정부에서 의대 유급 방지책을 마련해서 편법적인 학사 운영을 권장하는 셈이다. 하지만 1학기 수업조차 제대로 이수가 안 된 상황에서 학사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정부의 무리수"라며 "교육부는 올해와 내년 의대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학생들을 학교에 복귀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9-20 11:33:12병·의원

의대생 이어 전공의도 강제진급? "전문의도 정부 맘대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도 강제 진급시켜 날림 의사를 배출하려는 행보에 의료계 분노가 들끓고 있다.보건복지부는 26일까지 진행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날림 의사배출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전문의 수련규정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 강력 '반대'입법예고 마감일인 26일,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총 1440명이 1만1574건의 입법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한 의견 상당수는 시행규칙에 대한 우려로 가득했다.하OO씨는 "의료시스템을 파괴하더니 이제는 수련제도와 교육을 모두 파괴하려 드는군요"라며 "결국 도미너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고 역사는 책임자와 부역자를 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내 전문의 수련 관련 시행규칙을 두고 반대 의견이 1만여건을 돌파했다. 문OO씨는 "전문의 수련과정을 단축, 생략해 의료인력을 충원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생명을 도박에 맡기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면서 "의료시스템 붕괴의 마지막 퍼즐 역할을 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문씨는 "복지부 장관의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관리적 차원을 넘어 국가의 의료윤리 및 기준을 왜곡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정부가 의료 전문가인 의사 양성 및 배출을 쥐락펴락하려는 행보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다.이와 더불어 교육부가 의대생을 강제 진급시킨 데 이어 전공의까지 강제 진급시킴으로서 제대로 수련받지 않은 전문의를 배출하려고 한다는 것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전문의 수련 규정 어떤 내용 담겼나?이번에 의료계가 거세게 반대에 나선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공의 임용, 수련과정 이수 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이는 최근 전공의 사직에 따른 조치 일환으로 향후 전문의 배출 과정에서 법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7월 26일에 이어 8월 9일에도 전문의 수련 규정 개정안을 거듭 입법예고한 바 있다.전문의 수련규정 관련 입법예고 내용 중 일부. 의료계는 전문의 양성 및 배출을 전문가 집단이 아닌 정부 입맛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대한의학회 수련위원회는 이 같은 의견을 취합해 복지부에 제출했으며 대한의사협회 또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한외과학회 최동호 수련이사는 "전문의 자격은 대한의학회 역할인데 이를 정부가 컨트롤하려는 것 같다"면서 "전문의 시험 등 의사 배출 규정을 마음대로 하기 위한 행보"라고 지적했다.의료선진국 대부분이 '의사' 배출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에 맡겨서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이다.최 수련이사는 "의대생을 강제 진급한 것과 동일하다"면서 "(의료공백이 커지는 것을)틀어 막으려고 시행규칙을 발표한 것 같은데 사실 내년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한숨을 지었다. 
2024-08-27 05:30:00병·의원

개원면허제 두고 의협 "의사 증원한다면서 혼란만 초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원면허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14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개원면허제는 현 의료체계 및 질서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의사를 늘리겠다면서 오히려 쫓아내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개원면허제는 현 의료체계 및 질서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개원면허제는 의대를 갓 졸업한 경험이 없는 의사가 곧바로 진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한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현행과 달리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진료를 할 수 없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의협은 정부가 해외 사례를 들어 개원면허제 강조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면허 제도 근간이 되는 의료제도는 물론 의대 입학 자격, 교육기간, 교육과정 등 면허 부여 전제부터 달라 외국 사례를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또 개원면허제 도입 시 의료행위를 위한 교육·실습 이수 기간이 기존 6년에서 더 길어지게 돼 현행 의사 면허제도가 유명무실해진다고 우려했다. 이는 현행 의사면허제도를 바탕으로 한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전임의 제도는 물론 병원 운영체계도 모두 어긋나게 해 의료체계와 질서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로 인해 지금도 장시간·고강도 착취에 시달리는 전공의 수련기간이 더 늘어나 결국 의사 배출이 급감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는 저임금 노동력을 원하는 정부와 일부 병원장에게만 좋은 일이라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운운하면서 의사가 부족하니 늘리자 한 건 정부인데, 오히려 개원을 어렵게 해 남아있는 전공의들마저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제도를 논하고 있다"며 "개원면허제가 도입된다면 지금도 이미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는 파멸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대한의사협회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개원면허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정말 전공의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올바른 면허관리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힘 쓰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8-14 18:19:37병·의원

교육부 '가이드라인' 발표에 의대교수들이 경악한 이유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교육부가 10일 발표한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안)을 두고 의대교수들이 당혹스러움을 넘어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의대교수들이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두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한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제시한 방침대로라면 정상적으로 '의사'로 키울 수 없기 때문이다.메디칼타임즈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현재 의과대학 학사 운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짚어봤다.의과대학은 학기제로 운영한다. 최근에는 블록 강의라는 개념을 도입해 6주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F 학점 여부를 학기말에 공개한다. 즉, 유급 여부를 1학기 말에 확정하도록 한다.교육부가 10일 발표한 가이드라인 중 일부 캡쳐다시말해 당해 학기의 전공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있는 경우는 유급으로 한 학년 전체를 재이수해야한다.교육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학기별 성적처리 기한을 학년말로 변경하는 안을 담았다. 기존의 '학기' 단위에서 '학년' 단위로 전환함으로써 올해 1학기 학습 결손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겠다는 게 그 취지.이와 더불어 재시험(실습) 기회를 부여하고 성적사정회의 등을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무조건 진급시키겠다는 계획이다.실제로 일부 과목에서 F 등급을 받더라도 학년말까지 재이수 기획을 부여하고, I학점 제도를 도입해 성적평가 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심지어 교육부는 대놓고 의예과 1학년의 경우 유급없이 진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요구했다.이를 위해 과거 '유급' 조항만 있던 것에서 '의학과 진급요건'을 신설하고 2024학년도 한시적으로 특례조치를 적용해 총장 혹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급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말 그대로 '강제 진급'시키겠다는 교육부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현재 의과대학 학사 일정은 시험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정규 수업의 1/3 이상 출석일 수를 채우지 못하면 F등급을 부여한다. 의대생 휴학이 장기화되면서 의대교수들이 "수업을 하더라도 F학점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다.특히 주목할 점은 의학교육 커리큘럼의 변화다. 최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전체 의대 수업의 25%를 새로운 형태의 강의로 진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새로운 형태의 강의란, 과거 판서식 혹은 주입식 강의에서 벗어나 실습 및 증례 토론 중심의 수업. 강의 자료는 사전에 확인하고 수업시간에는 조를 짜서 토론을 진행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교육방식이다.이는 과거 정형화된 수업에서 벗어나 미래의료에 대비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인 셈이다.교육부가 제시한 학기 운영 예시. 교육부는  위 유형과 관계 없이 대학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학기 및 교육과정 운영 가능하다고 발표했다.하지만 교육부는 수업일 수(매 학년도 30주 이상)에서 2주 이내 감축 운영이 가능한 것을 고려해 최소화하고 학점 당 필요한 이수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자율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수업방식도 현재 새로운 형태의 수업은 커녕 야간·주말 시간대는 물론 전면 원격수업까지 허용하면서 수업일 수를 채우는 방안까지 내놨다. 기존의 원격수업 녹화영상을 활용하라는 팁도 추가했다.코로나19 당시에도 실습 등 대면수업을 고수했던 의과대학들이 의대증원 이슈로 전면 원격수업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지방 국립대병원 한 교수는 "정부는 1~2년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 넣어 진급시키면 그만이라는 식"이라며 "이는 곧 향후 1~2년간은 수준 낮은 의사를 양성할테니 그냥 참고 지나라는 얘기"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수십년간 의학교육의 질을 높여온 교수들 입장에선 정부가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납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또 다른 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현재 수술장 실습으로 3명 이상 되면 시야 확보가 안되는데 앞으로 늘어난 정원에선 상상이 안 된다"라며 "정부의 아무 말 대잔치에 현실감이 떨어져서 대꾸도 안 나온다"고 한숨을 지었다.수도권 한 원로교수는 "의사면허증을 택배로 배달 할테니 의대생들은 동요하지 말라는 식"이라며 "황당한 가이드라인에 할말을 잃었다"고 했다.이에 대해 지방의 한 의대생은 "이번 교육부 가이드라인 발표에 의대생들도 황당해하고 있다"면서 "현재 휴학 중인 상황에 변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7-11 05:30:00병·의원

의대생 내년까지 '유급' 없어…'학년제·미완학점제' 도입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현재 5개월 이상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다.우선 의과대학에 한정해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기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고, 수업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교과목은 미완의 학점인 'I(incomplete)' 학점을 신설할 방침이다.또한 각 의과대학은 집중적 수업 운영을 위해 다양한 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복귀하는 학생들은 추가 등록금 납부 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교육부는 의과대학에 한정해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기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고, 수업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교과목은 미완의 학점인 'I(incomplete)' 학점을 신설할 방침이다.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10일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이주호 장관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의과대학 학사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통상의 학사운영 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다수 의대생이 유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과대학 학생들의 대규모 유급이 발생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지체되고 이는 곧 의료인력 수급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년에는 증원된 신입생이 입학하는 만큼 대학의 적극적 준비와 조치가 없다면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수업 및 실습을 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실제 의과대학들은 이러한 걱정과 우려로 인해 정부에 탄력적 학사운영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요청해 왔다.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탄력적인 수업 운영을 통해 의대생들의 수업결손을 신속히 보충해 유급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주도적인 조치를 건의한 바 있다.교육부는 이러한 대학의 요구를 수용하고 대학별 사례 검토 및 대학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주호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조치 방안을 담고 있다"며 "각 대학들은 기존 학사운영 틀에서 벗어나 보다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그간의 학업 공백 기간을 보충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년 말 유급 결정 말고 2학기 재이수 기회 부여하는 방안 검토해달라"우선 성적 처리 및 유급과 관련해서는 의과대학 교육과정 및 평가 운영을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는 조치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학년제 단위로 운영된다면 2024학년도 1학기 학생 성적 처리를 마감하지 않고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한 이후에도 그간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학년말까지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또한 수업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미완의 학점인 I학점, 즉 incomplete 학점을 부여하는 조치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일정 기간 내에 학습결손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이주호 장관은 "특히 내년도 입학 정원 확대를 고려하면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학기 말 또는 학년 말에 일정 기준으로 유급을 결정하기보다는 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재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향후 의예과에서 의학과로 진급 시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는 방식으로 유급 결정하는 방안 등이 있다"며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미복귀로 내년도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서는 2025학년도 신입생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학사운영 계획도 함께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학기 조정 및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복귀 후 지난 학기 발생한 공백을 빠른 시간 내 보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이주호 장관은 "의과대학 교육과정 특성상 수업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면 학기 조정, 학년별 교육과정의 개편 또는 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결손 보충을 위해 학년도 및 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해 달라"고 강조했다.2024학년도 1학기 교과목 이수 기간을 연장해 2학기와 병행 운영하거나, 2024학년도 1학기를 보충하는 학기를 개설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정부는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을 위해 2025학년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등록금 및 장학금의 경우는 2024학년도 1학기 학습결손 보충을 위한 별도의 학기나 과정이 새롭게 개설되는 경우에도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는 추가 학기 등록과 관련해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이주호 장관은 "현재는 의대생들이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각 대학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주길 바란다"며 "교육부도 대학 현장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학생들의 원활한 수업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대생 개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고자 추진하는 조치가 아니다"라며 "의료인력 수급 차질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7-10 12:10:00정책

'CSO 신고제' 입법예고 임박…'제약사 공동판매' 신고 포함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오는 10월 19일 시행을 앞둔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 의무 신고제를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 주 공개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기존 6월까지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일부 지연된 것이다.정부가 오는 10월 19일 시행을 앞둔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 의무 신고제를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 주 공개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4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하위법령은 어느 정도 확정됐다"며 "입법예고를 준비 중인 단계로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사전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입법 절차는 빠르면 다음주 마무리돼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시행규칙 개정안에는 CSO 활동범위를 규정하고 신고 의무를 법제화하며, CSO 임직원 대상 리베이트 금지 교육 의무, 재위탁 통보 의무 등을 부과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 등이 담긴다.또한 CSO신고제 관련 업계 이슈 중 하나였던 '공동판매(코프로모션)' 또한 신고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제약계가 코프로모션 제약사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했으며, 정부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최종적으로 신고 범위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복지부 관계자는 "초반에는 코프로모션 제약사는 제외하는 쪽으로 진행했는데 결국 포함됐다"며 "그 배경에 대해서는 다른 조항과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입법 예고하면서 자세히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제약 업계에서 부담감을 표했던 필수 교육 이수 역시 법률안에 담겼다.그는 "교육 이수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판촉 영업을 신고하고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법률 취지를 고려했을 때 제외하기는 어려웠다"며 "다만 유동성 있게 진행되도록 반영했다"고 말했다.CSO 신고제는 제약사, 의료기기사 등으로부터 의·약사 영업판촉대행 업무를 수탁받은 영업판촉대행사가 각 영업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신분과 영업활동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한 법안이다.이를 위반해 신고없이 영업판촉업무를 대행한 CSO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복지부 관계자는 "CSO신고제는 제약업계가 그동안 수차례 요구했던 법안으로 복지부 또한 필요성을 공감했다"며 "업계 요구와 복지부의 의지가 맞아떨어졌던 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업계 입장에서는 위탁을 맡겼는데 현황에 대해 파악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복지부는 업계보다 더욱 상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며 "음지에 있던 영역을 신고라는 제도를 도입해 양지로 끌어올 것"이라고 강조했다.CSO 신고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영업판촉대행 업계에도 윤리 체계가 정립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그는 "나름의 윤리 방향을 갖고 운영되는 제약사와 달리 CSO 업계는 윤리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리베이트 창구로 지목되는 등 불명예가 있었는데 이번 신고제를 통해 CSO 임직원 또한 제약사 영업사원처럼 윤리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전했다.이어 "이를 통해 CSO 시장 자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CSO도 제품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2022년 8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CSO는 견본품 제공과 제품설명회 등이 불가했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이하 사업자)만 가능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하지만 개정되는 하위법령에서는 CSO를 사업자 범위에 포함해, 이들 또한 제품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복지부 관계자는 "단 견본품 제공의 경우는 CSO가 제품을 생산하는 형태가 아닌 만큼 이전과 같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24-07-04 05:30:00정책

사미온 등 약가인하 결국 끝까지 간다…정부 상고장 제출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뇌혈액 순환제인 사미온정과 고혈압복합제 투탑스정 등 보험 약가 인하 처분 취소 소송이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특히 1심에서는 정부가, 2심에서는 제약사가 승소한 만큼 대법원에서는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에 관심이 주목된다.일동제약의 사미온과 투탑스플러스 약가인하와 관련한 소송전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2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일동제약이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 약가 인하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복지부 측이 상고장을 제출했다.이번 상고장 제출은 지난달 29일 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복지부가 이에 불복,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인 것.해당 소송의 경우 지난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복지부의 약가 가산 기준 개편에 따라 475개 품목에 대해 가산 재평가를 진행하면서 시작됐다.이수 지난 2022년 8월 1심에서는 재판부가 정부 측의 손을 들어주며, 일동제약이 패소했다.하지만 일동제약은 이에 불복해 다시 항소를 진행, 2심에서 판단을 다시 받게됐다.이어전 2심에서 일동제약 측은 앞선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실제로 변론 종결과 변론 재개를 두차례 반복하면서 1심과 다른 결과를 내기 위한 다양한 주장 등을 펼쳐왔다.이는 보험 약가인하와 관련한 사례 등을 추가로 제시하면서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것이다.결과적으로 이같은 일동제약의 노력이 빛을 발해 2심에서 재판부는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2심 재판부는 관련된 고시의 취소와 함께 소송 비용 역시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완전히 일동제약 측의 승소를 결정지었다.이에따라 복지부는 결국 이같은 뒤집힌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한 것.대법원의 판결은 실제 사건접수부터 재판부 지정까지 다소 시일이 걸리지만, 이후 법리검토에 따라 결론이 내려진다.즉 빠르면 올해 안에 해당 보험약가 인하 처분과 관련한 소송이 끝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해당 소송의 경우 1심과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는 점에서 해당 결론이 주목되는 상황이다.한편 앞서 진행된 발사르탄 불순물과 관련한 채무부존재 소송 역시 1심에서는 제약사들이 패소했으나, 2심에서 일부 승소판결로 이를 뒤집었고, 대법원 역시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하며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이에 일동제약 역시 1심의 패소를 뒤집고 최종 승소를 받아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주목된다.
2024-06-21 12:07:20제약·바이오

교육부 의대생 동맹휴학 승인 블가 방침...엄정 대처 강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휴학계를 제출하고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이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맹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휴학계를 제출하고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이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계에서 동맹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선을 그은 셈이다.동시에 이 장관은 의대생들을 향해 복귀를 호소하며, 남은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의대교육 정상화 및 선진화를 위해 대학 및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이 장관은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전쟁 중에도 코로나 비상 상황에도 우리 교육이 멈춘 적은 없었기에 이 상황이 더욱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며 "복귀가 지연될수록 자칫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어 하루하루 절박한 마음"이라고 호소했다.정부는 의대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이 장관은 "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와 같은 비상 상황을 고려해 한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조치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교육부는 복귀를 원하는 의대생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주저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 내 '의대생 복귀상담센터' 마련을 추진한다.그는 "수업복귀를 막는 집단적 행위나 위협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한 명의 학생이라도 유급되지 않고 수업에 복귀해 그간의 학습 공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대생들이 우려하는 수업의 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의대 교육 선진화도 속도를 높인다.이 장관은 "학생들이 의료 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 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춰진 최적의 의학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증·개축,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까지 증원하고 올해 8월부터 교원 채용 절차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연간 4000여명을 교육할 수 있는 임상 교육 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2024-06-14 11:56:24정책

의협, 전공의·의대생 연수 교육 무료 등록 추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가 달라진 연수 교육지침으로 인한 회원 불편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연수 교육기관에 대해 새 지침을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5월 1일 취임 이후 지침 재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26일 의협 인수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대란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의대생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무료 등록 지원 등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이는 이달부터 시행된 새 연수 교육 지침으로 회원 민원이 다발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가 달라진 연수 교육지침으로 인한 회원 불편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개정된 연수 교육지침은 연수 교육 시행 시 등록비 청구를 의무화하고, 대면 연수 교육의 출결 관리 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바코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새 지침 시행 이후 소규모 연수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등록비 청구에 따른 회원 참여율 감소, 바코드화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설명이다.또 개정 지침은 65세 이상 고령이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전공의 등 교육과정에 있는 회원에 대해 무료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휴직 등의 사유가 있는 전공의나 연수 교육 이수 의무자가 아닌 의대생들이 무료 등록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 인수위는 연수 교육의 참여 규모 등에 따라 개정된 동 지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현 집행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제42대 집행부 취임 이후 조속히 지침 개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인수위는 "연수 교육은 연수 교육기관과 회원의 자율적 참여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취임 후 동 연수 교육지침을 조속히 개정해 연수 교육기관과 회원들의 참여 기회를 적극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대란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무료 등록이 가능토록 지침 적용 및 운영이 필요하다"며 "각 연수 교육기관에서 후배 의사들이 다양한 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무료 등록 및 출결 관리 방식의 다양화 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4-26 11:56:51병·의원

동맹휴학 결의한 의대생들…'일시정지'된 의과대학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대생 대다수가 동맹휴학을 결의하며 의대 학사 일정이 멈췄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휴학을 신청한 누적 의대생 수는 1만177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 1만8793명 가운데 62.7%가 휴학을 신청한 것이다.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대생 대다수가 동맹휴학을 결의하며 의대 학사 일정이 멈춰 서고 있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휴학을 신청한 누적 의대생 수는 1만1778명으로 집계됐다교육부가 구체적인 대학명과 휴학 인원수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각 의대는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동맹휴학 참여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동맹 휴학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들 또한 수업 거부 등을 통해 의대증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1일 기준 전국 10개 의과대학에서 수업 거부가 확인됐다.다만, 각 학교는 교육부 지시 등에 따라 아직 이들의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대학 학칙상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문제는 이들의 동맹휴학이 이미 학기가 시작된 이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의과대학은 3월에 개강하는 다른 학과들과 달리 학년에 따라 1월 말~2월 중 수업을 시작한다.의과대학은 보통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이 주어지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현 4학년 학생들이 이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오는 9월과 내년 1월 예정된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되고, 의료인 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당장 1~2주 괜찮지만 장기화되면 유급 피하기 어려울 듯"이에 의과대학 대다수는 휴강을 이어가고 보충수업 계획을 짜는 등 학사 일정 조정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희철 이사장(고려의대 생리학교실 교수)은 "단체휴학 후 첫날은 수업을 진행했는데 그다음 날부터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우선 휴강 조치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미 개강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휴강을 이어갈 수 없다. 장기간 버티기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금 전공의들이 과거 2020년 당시 의대생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젊은 친구들의 집단행동도 유사한 행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특히 의과대학생들은 의대증원 문제가 본인들 장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수가 면담을 통해 설득하려 해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서울의 한 의과대학 관계자 또한 "이미 상당수 의대가 본과 1, 2학년은 수업을 시작했는데 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당장 1~2주 정도는 일정 조율을 통해 어떻게든 수업 일수를 채울 수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학생들이 유급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했다.하지만 학생들의 투쟁 의지는 뜨겁다. 휴학계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하기 전까지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대표 40인은 21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동맹휴학계를 제출했다.학생들의 투쟁 의지는 뜨겁다. 휴학계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하기 전까지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수도권 소재 의과대학 재학생 A씨는 "사실 의대증원 발표 초반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동맹휴학 움직임이 크지 않았다"며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의료계를 향해 업무개시명령, 진료개시명령 등을 언급하며 자극하는 모습을 보고 의지가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2000명 증원의 과학적 이유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의료계에 악역 프레임을 씌우고 국민과 갈라치기 하는 정부에 분노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의료를 지키기 위해 현안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면서 동맹 휴학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의과대학생 B씨는 "전공의 선배님들이 집단 사직이라는 쉽지 않은 선택을 하면서 의대생들에게도 귀감이 됐다"며 "정부가 엄포를 놓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로 뭉쳐 목소리를 키워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금으로서는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전까지 절대 다시 돌아가지 않을 분위기"라며 "정부는 의과대학생들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들어달라"고 촉구했다.
2024-02-23 05:30:00정책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의사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대중은 또 한 편으로 의료 서비스를 일종의 공공재(公共財)로 인식하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필수 과를 외면하고 비급여 미용과 개업에 치중하는 의대생들의 선택을 비난하기도 하고,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한다.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다.안정적인 소득과 정년 없는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학창시절 남들보다 몇 배로 열심히 공부하고, 꽃다운 20대를 연구와 임상 수련에 쏟아부었으니 최소한 의사 자격이라도 단단하게 유지하고 싶지만, 대중이 들이대는 잣대는 그렇지 않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면허에 관한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계속 형성되어 왔고, 관련 법개정 요구가 거세게 이어져오다가, 급기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23. 11. 20.부터 보건의료관계 법령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 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소위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개정법의 내용일단 의료법 개정이유부터 살펴보자. 좀 길지만 시간을 할애하여 읽어볼 필요가 있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략)...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제·개정이유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자면, ① 집행유예 선고만 받아도 의사 면허 취소, ②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 ③ 면허 재취득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정도가 개정이유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그리고 법령 본문의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전현행 법 (2023. 11. 20. 시행)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의미함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신설)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면허재교부 대상자가 제2항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교육 내용가. 환자 권리의 이해나.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다.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라. 그 밖에 보건ㆍ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2.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③ 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2.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3. 그 밖에 보건 윤리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법의 적용범위 / 주의사항 등개정법 시행 이후 많은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MSO 사업을 하고 있는 의료인, 실손의료보험 관련 분쟁 중인 의료인, 동업분쟁 중인 의료인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군에서 우려가 깊은 듯하다.#1 소급 적용과 관련한 적용 범위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부칙 제2조(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행위로 인해 지금 면허가 취소될 일은 없으니, 지금부터만 조심하시면 되겠다.#2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는?시술이나 수술 중 단순 부주의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레이저를 너무 강하게 조사하여 화상이 발생한 경우 등) 면허취소 사유에서 배제하고 구제해 주겠다는 것이 개정 의료법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이다.다만 일상 생활 속에서 한 과실치상 범죄는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행위 중이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범한 죄 또한 구제 대상이 아니다.또한, 너무 심각한 실수나 부주의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비도덕적 진료행위)” 로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3 간호사도 포함인지?의료법상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즉,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다.# 면허 재취득 방법은?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등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여,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면허 재교부 여부가 결정된다.맺음말“의사면허취소법”은 개정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또 법 개정 이후에도 꾸준히 의문과 비판이 이어지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하지만 한 번 개정된 법이 다시 원상복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니, 당장은 이 법률에 적응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관련 업무를 수임하면서 의사가 형사 처벌을 받았던 케이스들은 대략 아래와 같은데, 상당수의 사례에서는 의사 스스로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보건복지부, 수사기관 등의 연락을 받고 조사 끝에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기도 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내 진료 방식이나 운영 방식이 아래 범죄 행위들과 연관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한 번 되짚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또는 대리·유령수술, 요양급여 거짓청구로 인한 사기,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허위진단서 발급, 비대면 처방전 발급, 리베이트 수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브로커 사용을 통한 환자유인알선, 비의료인과의 동업(요양급여에 대한 사기죄로 연결됨),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경우, 허위·과장광고(주로 벌금형), 동업 과정에서의 업무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등
2023-12-18 05:00:00오피니언

당뇨병에 CGM 사용 '대세'…ADA, 활용성 확대 무게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연속혈당측정기(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CGM) 대중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미국당뇨병학회(ADA)가 CGM의 적용 범위 세분화를 통해 활용성 확대를 예고했다.ADA는 제1형 당뇨병을 가진 환자에서 혈당 목표치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저혈당 사건이 발생한 경우엔 혈당 관리를 위한 도구로 인슐린과 함께 사용된다고 못 박은 것. 사실상 당뇨병 관리의 필수 약제인 인슐린과 동등한 지위로 격상시킨 셈이다.4일 의학계에 따르면 ADA는 당뇨병 진단 및 관리를 위한 검사실 분석 지침 및 권장 사항 발표를 통해 CGM 사용 범위를 세분화했다(doi.org/10.2337/dci23-0036).CGM 기술은 명칭 그대로 연속으로 혈당을 모니터링을 해 적절한 시기에 대응을 가능케한다. 기기가 센서를 통해 혈당 정보를 수집, 인슐린 주입 시기를 알려주거나 펌프를 통해 인슐린을 자동 주입한다.CGM의 대중화는 ADA가 주도했다. 2019년 CGM 기술 및 당뇨병 연구·치료 분야 전문가 43명으로 구성된 국제 패널을 구성, CGM 관련 지침을 제공한 바 있다.실제로 대규모 리얼월드데이터에서도 CGM 사용만으로 약 1%에 달하는 당화혈색소(HbA1c)의 감소가 나타나면서 당뇨병 환자들의 CGM 기기 적극 사용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한당뇨병학회도 2021년 지침 개정을 통해 모든 1형 당뇨병 성인에게 CGM 사용을 권장했다.ADA는 CGM 대상 환자군 등 적용 항목 세분화를 통해 사용 범위 확대를 예고했다.이번 ADA의 지침은 CGM 관련 항목을 대폭 늘리면서 일반적인 자가 혈당 측정기(Blood Glucose Monitoring, BGM) 보다 무게감을 실어줬다.먼저 임신성 당뇨병을 포함한 당뇨병 진단에 휴대용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권고 등급 B) BGM은 집중적인 인슐린 요법(하루에 여러 번 주사 또는 인슐린 펌프 요법)을 사용하고 CGM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권장된다고 제시했다(A).이어 다이어트 및/또는 경구제만으로 치료되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는 일상적인 BGM 사용이 권장되지 않고(A), CGM을 사용하지 않는 한 여러 번의 인슐린 주사를 매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최소 4번 인슐린 투여 계획에 적합한 빈도로 BGM을 수행하도록 권장했다(B).최근 눈물이나 땀 등의 체액의 포도당 농도를 측정하는 비칩습적인 혈당 감지 기기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ADA는 측정의 신뢰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침습성 혈당 측정 시스템은 현재 BGM 또는 CGM 기술의 대체품으로 권장할 수 없다"고 제시했다.한편 ADA는 CGM은 혈당 목표치를 충족하지 못하고 저혈당 인식도가 떨어지는 경우 또는 저혈당 사건이 발생한 제1형 당뇨병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에서 HbA1c 수치를 낮추고 저혈당을 줄이기 위한 도구로 인슐린과 함께 사용돼야 한다고 제시했다(A).1형 당뇨병을 가진 임산부 역시 HbA1c 수준, 적정 혈당 범위 내 시간(Time in Range, TIR) 및 신생아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CGM 사용을 고려할 수 있고(B), 제1형 당뇨병 소아의 실시간 CGM 또는 간헐적으로 스캔된 CGM을 혈당 관리 개선 및 저혈당 위험을 줄이는 추가 도구로 고려할 수 있다(B).권고 등급은 아니지만 임상적 관리 지침으로 개인이 직접 보정해야 하는 CGM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혈당의 변화 폭이 적은 시간에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 CGM을 보정해야 한다.이어 대한당뇨병학회가 주장하는 적절한 CGM 사용을 위한 교육 수가를 뒷받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CGM이 자동일 것이란 기대와 달리 다양한 정보를 산출하고 입력이 필요한 기기 특성상 '적절한 교육' 없이는 CGM의 운용이 쉽지 않다는 것.ADA는 당뇨병 환자는 검체 채취 및 품질 관리 사용 기술을 포함해 혈당 측정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교육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진상만 대한당뇨병학회 환자관리간사는 "CGM 기기만 주면 나머지는 기계가 알아서 해 줄 것이란 기대와 달리 CGM을 통한 혈당 관리의 혜택은 집중 교육없이는 나타나지 않는다"며 "이것이 바로 교육을 강화한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그는 "실제로 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 이수 여부와 TIR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집중 교육군의 70~180mg/dL의 TIR 달성률은 60%로 시작해 8주 시점에서 최대 60% 후반대까지 상승한 반면 일반 교육군은 TIR이 8주 시점에서 약 45%로 하락했다"고 교육 수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2023-08-05 05:30:00학술

만관제 본궤도 오를까…가정의학회 교육 신청 쇄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가정의학회가 만관제 참여 희망 회원을 대상으로 첫 기본교육과정을 신설했다.동네의원 대상 만성질환 관리 제도(만관제)가 시범사업 종료 후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만관제가 성공적으로 본궤도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가정의학회가 마련한 만관제 참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당초 예상치의 4배에 달하는 수강자가 쇄도하며 회원들의 참여 열기를 확인했기 때문이다.16일 가정의학회는 '우리 가족 주치의, 가정의와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일차의료 최신 연구 성과 및 가정의학 역할 모색, 전공의 역량강화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그간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학회는 본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기본교육 과정'을 처음으로 개설해 환자관리 서비스 질 향상 노하우를 공유했다.오전부터 진행된 교육과정은 ▲만관제에서 고혈압 환자 관리 ▲만관제에서 당뇨병 환자 관리 ▲효과적인 생활습관 개선 방안으로 구성됐다.고혈압은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질환 중 하나로 꼽힌다. 유효선 충북의대 교수는 2022년 개정된 국내 고혈압 진료지침을 바탕으로 진단 및 치료, 관리의 전반적인 내용을 짚었다.김정환 총무이사이어 당뇨병 환자 관리 전략을 발표한 강희택 연세의대 교수는 당뇨병의 유병률, 관리현황, 생활습관 관리, 약물치료와 급성 합병증과 예방에 대해 강의했다.효과적인 생활습관 개선 방안을 발표한 이청우 중앙보훈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고혈압과 당뇨병에 있어 생활습관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생활습관의 개선의 목표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있다는 점에서 심혈관 질환 예방을 목표로 한 개선 방법 및 예후 변화의 근거가 된 다양한 코호트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김정환 총무이사는 "학회에서 처음으로 4시간짜리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 기본교육 과정을 만들었다"며 "본 사업에는 일정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만 사업에 참여하게끔 했기 때문에 회원들로부터 수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컸다"고 설명했다.그는 "학회의 만관제 교육 과정 신설 및 진행은 처음이기 때문에 각 학회별로 틀이 완전히 짜여있지는 않은 상태"라며 "먼저 시도하는 만큼 가정의학회가 모범 답안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시범사업은 일부를 대상으로 했지만 본사업으로 전환되면 참여를 원하는 의료진은 누구나 일정 교육 이수 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며 "만관제는 말 그대로 만성질환 관리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뿐더러 수가 신설로 개원의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참여 열기는 뜨거웠다는 후문이다.  김 이사는 "처음 마련한 교육이고 이에 대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 적도 없지만 교육 공지가 나가자마자 이메일로 참여 요청이 100건 이상이 들어왔다"며 "원래 교육 장소는 40명 규모의 세미나 룸을 기획했으나 신청자 쇄도로 컨벤션홀로 긴급히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학술대회 프로그램이 완성된 이후 교육 강좌가 신설돼 짧은 기간에 홍보했는데도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보이고 참여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며 "사전 접수로만 150명 이상이 신청한 것을 보면 향후 만관제 사업에 대해 참여 열기가 어떨지 가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선우성 이사장은 "외국 사례를 봐도 1차 의료가 강화된 경우 보건 관련 지표의 개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며 "과거엔 행위별 수가제로 의료의 질을 크게 따지지 않았지만 이젠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해서 예방해야 할 것인지가 화두로 떠올랐고, 그런 의미에서 만관제는 효용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2023-04-17 05:20:00학술

신경외과병원협의회, 중점관리 대상 신경차단술 '열공'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신경외과 병원들이 정부의 중점관리 대상인 척추신경주사치료를 중심으로 연수강좌를 실시했다.신경외과병원협의회 주최 지난 5일 열린 연수강좌 모습.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회장 박진규)는 지난 5일 세종대에서 제2회 척추신경주사치료(신경차단술) 연수강좌를 실시했다.이번 연수강좌는 '척추 통증의 이해와 신경주사치료' 주제로 병원장과 봉직의사 250여명이 참석했다.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변화하는 진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8월 신경차단술 연수강좌를 신설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 개최이다.척추 질환에 대한 신경차단술은 개원가에서 가장 흔하게 시행되는 치료법이지만 질 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박진규 회장은 강연을 통해 "신경차단술 기술적인 방법론과 문제점은 중요성과 위험성에 비해 간과되어 왔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늘 있어왔다. 신경차단술은 해부학적인 기본기를 숙지하면 효율적이고 안전한 시술이나 그렇지 못하면 심각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남겨 의료분쟁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박 회장은 "올해 심평원이 신경차단술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질적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으로 준비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연수강좌 취지를 설명했다.이번 강좌에서는 말초신경외과학회 회장을 역임한 심재현 원장(청담마디신경외과)이 말초 질환에 대한 초음파 유도하 신경차단술 발표를 비롯해 신경차단술 약제 선택과 부작용 그리고 시술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을 발표해 참석 의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강의 이수 의사들에게 대한신경외과학회 명의의 교육 이수증과 연수 6평점을 발급했다.
2023-02-07 11:22:03병·의원

수술방서 사라지는 마취과 의사들…"마취도 필수의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마취에서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준 마련과 수술현장 마취 인력 보전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지난 12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마취로 환자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한 ▲한국표준마취안전기준 제정 ▲마취 영역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 포함 ▲장애인 진료를 위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확보를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학회가 회장 1인 체제로 전환 이후 첫 공식 간담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12일 통합 제1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마취통증의학회 연준흠 회장.■의료사고율 높은 타 직역 마취…"43%는 예방 가능"마취통증의학회는 마취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다년간의 임상경험이 필요한 고도의 의료 행위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2018년 부산 대리수술 뇌사 사건 ▲2021년 간호사 대리마취 산모 사망 사건 등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료인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우려했다.실제 2013년 통계에 의하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아닌 사람에 의해 시행된 연간 마취 건수는 전신마취 3만6008건, 부위마취 14만3134건, 정맥마취 9만3864건에 달했다.또 2009~2018년 마취통증의학회에 의뢰된 마취 관련 의료사고를 분석해 보면 92%의 환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적 손상을 입었다. 이 중 43%는 표준적인 마취 관리를 했다면 예방이 가능했을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특히 정맥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장애 후유증이 생긴 의료사고의 경우 비마취통증의학과 의사에 의한 마취 비율이 92.3%에 달했다.마취통증의학회 박상진 홍보이사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비현실적인 수가 체계를 꼽았다. 2016년 발표된 '원가계산시스템 적정성 검토 및 활용도 제고방안 2단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취료의 원가 보전율은 72.7%에 불과하다.특히 집계되지 않은 병원의 인적·물적 투입을 고려한다면 실제 마취 수가는 원가 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고용에 의한 의료 행위는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수술 집도의가 마취의를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마취를 시행해도 수가 청구가 가능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더욱이 이는 개별적으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해도 차이가 없어 고용 동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우려다.박 홍보이사는 "물론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의사는 모든 의료행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전문의만 해당과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법적으로 제한이 없는 상황이라도 타과 전문의가 해당과의 진료행위를 시행할 경우 해당과의 전문의 수준에 맞는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저수가로 마취 기반 부실…"무면허 의료행위 조장"그는 고도의 집중을 요구하는 수술을 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환자의 활력징후를 확인해 관리해야 하는 마취를 동시에 시행한다는 것은 환자 안전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하지만 신포괄수가제에 마취료가 별도 산정되지 않아 마취의, 회복실 담당 간호사 등 마취분야 인력 고용 및 시설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간호사에게 마취를 지시하는 등 불법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대한마취통증의학회 박상진 홍보이사실제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한 2차 마취 적정성 평가 결과 상급종합병원은 97.4점이었던 반면,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은 각각 88.5점, 73.5점으로 차이가 있었다.특히 회복실 운영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은 100%인데 비해 종합병원 67.8%, 전문병원 55.4%에 불과했다. 마취관련 약물의 안전 관리 활동 여부 역시 상급종합병원 100%인데 반해 종합병원 65.7%, 전문병원 62.5%로 벌어졌다.박 홍보이사는 "경제적인 이유로 종합병원 이하의 병원에서는 환자가 마취 종료 후 회복실이 없어서 병실로 바로 이동되거나 수술실 간호사가 환자의 마취 회복까지 함께 담당하고 있다"며 "마취약제에 관한 교육이 전무하는 등 마취 환자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양질의 마취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그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현수가 제도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고용 및 시설 투자를 보장하지 못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되는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마취 필수인 중증·응급현장…"필수의료 포함해야"관련 대책으로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필수의료 대책에 마취 영역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증·응급 환자가 검사 후 최종 수술까지 진행하려면 마취가 필수라는 이유에서다.특히 분만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존재는 필수불가결의 조건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과도한 당직과 고위험 수술, 소송의 위험 등으로 마취통증의학과 개원이 급증하면서 분만병원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수술에 난항을 겪는 산부인과 병원이 늘어나는 등 분만 인프라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실제 마취통증의학과 개원은 최근 5년간 매년 4~7% 증가하고 있으며 10년 전과 비교하면 73.6% 급증한 상황이다.박 홍보이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는 수술에 지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근무여건이 좋은 병원으로 이직하거나, 통증클리닉을 개원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필수의료 담당 의료기관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충원 및 근무여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증·응급 고난도 수술과 소아·분만 분야 마취 수가 정상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취통증의학회는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취를 시행한 의사의 의사면허번호 기입하는 ‘마취실명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비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의 마취를 아예 금지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설명의무법 차원에서 어떤 의사가 마취를 시행했는지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이라고 부연했다.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마취를 전담으로 시행하는 경우 마취 수가에 차등급여를 적용하고,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수술에서도 마취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마취통증의학회 통합 제1대 기자간담회 현장■안전기준 제정 나서는 학회…"종별 고려할 것"한국표준마취안전기준 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마취 관련 의료사고나 합병증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현재 마취 관련 의료서비스에 관한 적정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마취통증의학회 차원에서 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해 전신·부위 마취 과정에서 환자 안전을 위해 갖춰야 할 시설·약제·인력·교육과정 등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하며 중소병원·의원급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하다고 봤다.또 향후 정기적인 인증시스템을 시행해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보다 안전한 마취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박 홍보이사는 "학회에서 관련 기준을 만들어 마취안전병원을 인증하고 의료기관평가처럼 2~3년 주기로 재인증 절차를 시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국의료기관에서 위원들을 고르게 선임하고 평가 기준에 모든 의료기관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기관 규모에 맞는 공간·장비·인력·교육이수 등 세부항목을 정하고 구체적인 맞춤형 환자안전표준마취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2023-01-13 11:23:1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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