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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 졸라 매기 시작한 의료기기 기업들…구조조정 서막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대란이 장기화되면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의료기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허리띠를 졸라 매는 모습이다.매출이 급강하 하면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파트에 대한 대대적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등 비용 절감에 나선 것. 일각에서는 본격적인 파산 도미노의 서막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온다.의료대란 장기화로 매출이 급강하하면서 구조조정을 시작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28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의료 대란 장기화로 인한 여파로 의료기기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포함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글로벌 A기업 임원은 "굳이 조직 효율화, 슬림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사실 구조조정을 진행중인 것은 맞다"며 "대학병원 대상 영업 파트들이 1순위가 되고 있다"고 털어놨다.그는 이어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일부 대학병원들은 수술 건수가 반토막 이하로 줄었고 이는 곧 우리 매출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냐"며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영업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되물었다.이는 비단 A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들 대부분이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수술 건수가 크게 줄면서 이에 필요한 치료재료나 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기업들의 매출도 곤두박질치고 있기 때문이다.결국 이들을 대상으로 영업, 마케팅을 하고 납품하던 직원들이 부담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글로벌 B기업 임원은 "대외비이지만 지난해 동기(2분기) 대비 매출이 40%까지 줄어든 상태"라며 "잘하면 3분의 1 토막이 날 수 있다는 위기가 팽배해다"고 토로했다.이어 그는 "문제는 이 사태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 기약할 수 없는 매출 하락 상황에 어떻게 인력을 끌고 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이에 따라 이 기업은 현재 자발적 희망 퇴직, 즉 ERP를 진행중에 있는 상태로 현재 인력의 20% 정도가 이 트랙을 통해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상황이 더욱 심각한 기업들도 있다. 그나마 의원급이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납품이 이어지는 기업들은 버틸 힘이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은 타격이 더욱 심각하기 때문이다.상장기업인 C기업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 기업은 최근 직원의 3분의 1 가량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그럼에도 지속적인 매출 하락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자 아예 사옥을 대폭 줄이는 것은 물론 자산 처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C기업 임원은 "이미 직원 대부분이 회사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니 스스로 나간다는 사람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느냐"며 "일부 부서의 경우 아예 전원 사직으로 부서 자체가 없어질 위기에 있는 상태"라고 털어놨다.또한 그는 "모두가 같은 상황이고 투자자들도 이를 모두 알고 있어 유상증자 등과 같은 카드도 쓸 수가 없다"며 "일단 돈이 될만한 자산을 처분하면서 이 시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게 전부"라고 전했다.
2024-07-01 05:20:00의료기기·AI

JW중외제약, '시설 재투자' 위해 화성시 토지 매각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JW중외제약이 토지 매각을 통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수익 창출에 나선다. JW중외제약은 지난 5일 유휴자산이었던 토지를 '코람코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26호(이하 코람코 신탁)' 신탁사인 신한은행에 매각한다고 공시했다고 8일 밝혔다. 매각 대상은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46-38번지 일대 6만 7433㎡(2만 398평) 규모이다. 매각 대금은 608억원이며, 이달 8일 입금 완료 예정이다. JW중외제약은 보유자산 유동화를 통한 투자재원과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자산 매각을 추진했다. 코람코 신탁은 매입한 부지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건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JW중외제약은 이번 확보한 608억원 중 100억원을 코람코 신탁에서 추진하는 물류센터 사업 펀드에 출자할 계획이다. 이외 508억원은 차입금 상환과 R&D 투자재원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회사가 보유한 화성시 토지는 비핵심 자산으로 이번 매각을 통해 대규모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 회사의 수익 창출 재원으로 활용해 재무 건전성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JW중외제약의 화성시 안녕동 부지는 1977년부터 2011년 JW당진생산단지 준공시점까지 30여 년간 회사의 생산기지로서 사용됐다. 2014년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 제우스에 전체 토지 중 절반가량인 7만 9347㎡를 225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2021-02-08 09:18:05제약·바이오

6월은 성실신고 기간…수입 5억원 기준은?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일반사업자는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지만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한다. 성실신고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맞이해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 받은 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다.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국세청이 성실사업자를 VIP(?) 고객대우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백화점에서 일반영업시간 이후나 세일전 VIP 손님만을 위해 오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다. 5월에 신고하는 일반 개입사업자와 구분해 성실사업자는 따로 관리하기 위해 6월에 신고 납부하라는 것이다. 1. 적용대상자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사는 전문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난해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사업자에 해당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수입금액의 개념이다.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일반적인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사업양수·양도 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한다. 고정자산 매각액 등(승용차 제외)은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예를 들어 농가부업소득 등)도 들어가지 않는다. 알기 쉽게 사례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사례1 의원 수입이 4억8000만원이고 의원에서 사용하던 기계를 3000만원에 처분했을 때. -성실사업자가 아니다. 기계 판매대금은 수입금액에 합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 사례2 의원 수입이 4억8000만원이고 작은 상가를 하나 소유하면서 임대소득이 3000만원일 때. -성실사업자다. 의원수입 4억8000만원과 부동산 임대소득 3000만원을 더하면 5억이 넘기 때문이다. #. 사례3 의원수입이 4억8000만원, 승용차 매각 대금이 5000만원일 때 -성실사업자다. 2016년도부터 승용차 매각 대금도 수입금액에 합산한다.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여부를 판단할 때 업종별로 금액을 판정하게 돼 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거나 사업장이 두 개이상일 때는 주업종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환산해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업종 수입금액(의원 수입금액)+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주업종 기준수입금액*주업종 외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만약 의원을 운영하면서 부업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산균이나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주업종인 의원과 인터넷 쇼핑몰 수입금액을 환산해 합산해야 한다. 또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봐 해당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 여부를 판단한다.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두 명이 공동개원한 상태이고 의원의 1년 수입이 6억원이라면 인별 기준인 3억이 아니라 사업장 기준인 6억원이므로 두 명 모두 성실사업자에 해당한다. 2.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제도 (1)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한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이면 세액공제 금액을 전액 추징하고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성실신고 확인비용은 지급한 연도의 소득세 신고서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세액공제 받고 지급한 연도의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 산입한다. 예를 들어 2016년 귀속분에 대해 2017년 6월에 성실신고 확인 비용으로 200만원 지급했을 때, 2016년도 소득세 신고분에 대해 100만원을 세액공제하고 2017년도 손익계산서에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된다. 또 농특세 및 최저한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손 등으로 공제 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 된다. (2) 성실신고 확인 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사업자도 성실사업자로서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자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의료비, 교육비를 세액공제 한다.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제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이후 3개 과세기간 동안 적용이 배제된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된(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수입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 금액 계산시 과대 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 된 필요경비의 20% 이상인 경우 ▲농특세와 최저한세에 해당되며 결손 등으로 공제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월공제는 없다. 주의: 성실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와 교육비 등 공제는 대상사업장 전부에 대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할 때 적용하고 일부 사업장은 제출하지 않는 (추계신고 등) 경우 성실신고 세액공제 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일체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국세청은 해석하고 있다. 3. 성실신고 제재 (1) 성실신고 미확인 가산세 서울 송파 장지역에 새로 개원한 홍길동(가명) 원장은 작년 6억원의 진료 수입과 오피스텔 임대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 이 때 각각 사업장별로 재무제표를 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 해야 하는 건지, 아님 의원 수입만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미확인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해서 계산한 금액의 5%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따라서 홍길동 원장은 의원 수입과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각각 제출해야 하며 만약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추계로 신고한다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2)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신고 확인 세무사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면 성실신고 확인 세무사에게 징계 책임이 있다. 4. 기타 (3)성실신고 확인서 작성 세무사가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된 장부별로(제무제표 별) 제출해야 한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사업장별로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경우, 각 사업장을 통합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통합하여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한다. (2011년 귀속부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통합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장별로 조세 감면을 달리 적용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한다. 사업소득 중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구분해서 작성한다. 공동사업자는 기장의무 판정과 동일하게 별개의 1사업자로 보고 확인서 첨부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확인서 첨부도 별도로 해 대표자의 확정신고서에 첨부하면 된다. 동일 사업장에 의원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기장하되 성실신고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만약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는다면 해당산출세액의 5%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병원(의원은 해당사항 아님)과 도소매업이 같이 있으면 감면율이 다르지만 같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보고 별도 작성할 필요가 없다. 또 사업장이 다른 경우이고 감면을 각각 달리 받거나 여러 사업장중 부동산 임대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고 확인서도 각각 첨부해야 한다.
2017-06-21 05:00:55오피니언

수입 5억 넘는 의원, 업무용 승용차비 제한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2015년 수입금액 기준으로 5억원이 넘는 병의원은 이번 소득세 신고때부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 제한을 받는다. 아직 신설법안이라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이 자주 바뀌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국세청 예규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문답형식으로 살펴봤다. Q1. 개원한지 5년째인 홍길동(가명) 원장은 작은 상가 하나를 갖고 있으며 화장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있다. 의원 수입금액은 1년 3억원 정도이고 상가임대료와 화장품 수입금액은 1억6000만원 정도다. 모든 수입을 합하면 4억6000만원쯤 된다. 병의원 성실사업자 수입금액은 5억원이므로 아직까지 성실사업자는 아니다. 그런데 얼마전 타고 다니던 외제 승용차를 5000만원에 팔았는데 승용차 매각금액도 성실사업자 판정기준인 5억억원에 포함될까? A. 그렇다. 승용차 매각금액도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홍길동 원장은 사업에서 발생한 4억6000만원에 승용차 매각금액 5천만원을 더하면 5억1000만원이 수입금액이 된다. 병의원 성실사업자 기준인 5억원이 넘어 성실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원 수입금액이 4억원대라서 성실사업자에 조금 미달하는 경우 승용차 매각시 유의해야 한다. 승용차 매각으로 성실사업자가 될 수 있고 더 최악의 경우 승용차 매각금액을 놓쳐 성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성실사업자로 판정되면 엄청난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Q2.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는 홍길동(가명) 원장은 이번달 타고 다니는 외제 승용차를 5000만원에 매각할 예정이다. 구입은 7000만원에 했고 장부상 가액은 3000만원이다. 부가세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 비율은 8:2다. 이때 유의사항과 세무상 주의할 점은 어떤것이 있을까. A.이제까지 개인사업자는 의료기기나 자동차 같은 고정자산 매각시 처분손실이나 처분이익에 대해 인식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된 세법으로 이제는 자동차 매각시 처분손실과 처분이익을 인식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도 발행해야 한다. 특히 피부과나 성형외과처럼 과세 면세를 겸업하고 있는 경우 조심해야 하는데 자동차 매각시 직전년도 과세매출 금액과 면세 금액 매출 비율 대로 안분해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 원장 처럼 승용차를 5000만원에 매각시 5천만원*과세 매출 비율 80%를 했을 때 나오는 4000만원은 세금계산서를 5천만원*20%(면세 매출비율)=1000만원으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또 매각금액이 5000만원과 장부상 가액 3000만원 차이 2000만원에 대해서도 이익으로 의원에서 발생한 이익과 합산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Q3.세종시에서 개원한 홍길동(가명) 원장은 직원들이 대전에서 본인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다. 그래서 종업원 명의의 차량에 대헤 기름값 등 차량유지비를 일부 보조해주고 있는데 이때 이런 보조 금액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 제한대상인지 궁금하다. A.종업원 명의의 차량에 대해 사업주가 차량유지비 등을 보조해주는 경우 이는 차량유지비가 아닌 여비 교통비에 대한 실비정산의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 승용차 관련 비용 규제를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회계처리도 차량유지비가 아닌 여비 교통비이며 전액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Q4.서울 강남에 거주중인 홍길동 원장은 일산에 의원이 있다. 집에서 의원까지 거리는 편도 1시간 반. 왕복으로 3시간 정도 걸린다. 매일 왕복 3시간을 운전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부담돼 얼마전 용역회사와 계약하여 출퇴근 시간만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있다. 용역회사에 지출하는 운전기사 인건비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 제한 규졔를 받는지 궁금하다. A.운전기사 급여와 용역기사의 수수료는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승용차 관련 비용 규제를 받지 않는다.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했다면 급여로 용역회사와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는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를 하면 된다. Q5.홍길동 원장은 승용차를 평일에는 출퇴근용으로, 주말에는 가족과 나들이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전체 주행거리에서 출퇴근 용도는 70%, 나들이 용도로는 30% 정도 사용하고 있다. 기름값과 리스비를 포함해 일년에 200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다. 이럴 때 비용인정은 어떻게 되는가? A.차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1000만원을 초과하면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홍길동 원장이 차량일지를 작성했다면 총 비용중(2000만원*업무용 비율70%) 1400만원까지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차량일지를 작성해 1400만원 비용을 인정받는게 좋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손금인정금액=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업무사용비율 업무사용비율=승용차별 운행기록상 업무용 주행거리/총주행거리 운행기록(국세청 고시)은 승용차별로 작성, 비치해야 한다. 과세관청의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업무용 사용거리는 다음과 같다. 출퇴근,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의 경조사 참석 등 거래처 접대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을 말한다. 또 제조판매 시설 등 해당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및 대리점 방문, 학회 및 회의 참석, 판촉활동 등도 포함된다. Q6. 홍길동 원장의 집과 의원은 차로 10분정도 걸린다. 차량은 경차와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출퇴근은 경차로, 학회나 외부활동은 외제차를 이용하고 있다. 이 때 비용 규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A.비용규제 대상 승용차는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 경비업 출동차량, 장의업 운구차량 등을 제외한 업종 즉 병의원은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 다마스라보, 마티즈 등을 제외한 일반 승용차는 전부 비용제한 규정에 걸리는 승용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차는 비용 제한에서 제외되며 외제차만 비용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Q7.홍길동 원장은 얼마전 자동차 리스계약을 했다. 관련 비용으로는 매달 100만원 정도 리스료와 30만원 정도의 기름값, 통행료나 기타 비용 등으로 2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 이 경우 제한대상이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A.제한대상 승용차 관련비용은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비, 임차료,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렌탈비, 승용차 리스에 대한 이자비용 등 승용차 취득 및 유지를 위한 비용 일체를 말한다. 따라서 홍길동 원장은 차량에 관한 비용 150만원이 전부 제한 대상이 된다
2017-03-22 12:01:53오피니언

독과점 제기된 베링거-사노피 맞거래 "글로벌 제제"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다국적제약사 사노피와 베링거인겔하임의 16조 규모 '사업부 맞교환' 거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사노피 동물의약품 사업부인 '메리알'을 인수하게 된 베링거인겔하임에 최근 동물의약품 시장 독과점 문제가 제기되며 유럽과 미국,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제지하고 나선 것. 이에 따라 작년 11월 유럽과 한국에 이어, 12월 말 미국 공정위는 베링거와 사노피 두 곳 중 한 곳에 동물의약품 관련 자산 매각을 명령했다. 동물용 백신시장에서 베링거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부 맞교환으로 시장 경쟁에 제한이 따른다는 지적이었다. 베링거는 "애완견 백신 매출 자산의 매각은 사노피와의 스왑거래가 종료되는 즉시 실시할 것"이라며 "매각은 올해 상반기내로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6월 사업부 맞교환 합의…동물약 영역 거대기업 베링거 등장 작년 6월 말께 공식합의가 이뤄진 해당 사업부 맞교환 즉, 자산스왑(asset swap) 거래는 2016년 대규모 기업거래 중 하나로 기록됐다. 베링거가 135억 달러(약 16조2675억원) 가치의 사노피의 동물의약품 사업부를 인수하는 동시에, 사노피가 80억 달러(9조6400억원)의 베링거 일반의약품 사업부를 인수하고 차액인 55억 달러(6조6275억원)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형식이었다. 이러한 사업부 맞교환 거래는 해당 기업엔 '윈-윈'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동물의약품 시장엔 거대기업의 등장을 의미했다. 지난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공식성명서를 통해 "해당 기업거래가 미국시장에서도 애완견 및 축산용 백신 시장 및 항염증제 시장에 독과점 현상을 나타낼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써코바이러스 백신 시장과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시장 등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평가였다. ▲유럽 자산 매각 명령에 합의, 국내 공정위 "6개월내 일부 자산 매각해라" 국내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말 베링거의 사노피 동물의약품 사업부 인수신청을 심의한 결과, 독과점 우려가 제기된 품목의 국내 판매와 관련된 자산을 6개월내 매각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베링거는 지난 11월 유럽연합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독과점 제제 조치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집행위원회는 "써코바이러스 백신인 써코백(Circovac), PRRS 백신인 프로그레시스(Progressis), 파보바이러스백신 파보박스(Parvovax) 및 뮤코시파를 비롯한 케토펜, 웰리콕스(Wellicox), 알레비닉스(Allevinix), 제닉신(Genixine), 이퀴옥스(Equioxx) 주사제 등 메리알이 보유한 다양한 품목군을 매각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2017-01-02 05:00:10제약·바이오

복지부, 서남의대 폐과 논란 촉각 "교육부와 협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남의대 폐과 논란에 보건복지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주목된다.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서남의대 폐과 최종 결정 이후 의과대학 정원조정 관련 교육부와 협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남대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에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을 폐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상화 방안을 제출했다. 정상화 방안에는 서남의대 폐과를 전제로 과거 교육병원인 남광병원과 녹십자병원, 남원병원 등 약 480억원 규모의 자산 매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서남의대 학생들과 학부모, 우선인수 협상 대상자인 명지병원 모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서남의대 폐과 소식을 전해지면서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언론보도를 통해 서남의대 폐과 소식을 알았다. 아직까지 교육부에서 협의 문의는 없다"면서 "하반기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이어 "폐과 최종 결정되는 시기에 교육부와 협의를 할 것이다. 연도별 입학정원을 정하는 만큼 서남의대 정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할 것이다. 아직은 구조조정 계획 자체가 컨설팅에 들어가 당장 어떻게 할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을기 과장은 호남권 의과대학 신설 의혹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친박계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순천 곡성군)은 재선에 성공한 이후 제19대 국회에서 사문화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재발의 입장을 공표해왔다. 임 과장은 "국립보건의대 신설과 연관성을 아직 뭐라 말하기 어렵다. 단계 단계가 있다.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며 확답을 피했다. 의료계는 의과대학 신설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서남의대 폐과 논란과 더불어 교육부 결정에 따른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6-06-11 05:00:56정책

심평원, 178명 구조조정 실시…전체의 10%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178명이 감원된다. 이는 전체 직원의 10%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69개 공공기관의 경용효율화 계획을 담은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선진화 추진계획의 골자는 인력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 등이 핵심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기관으로는 심평원, 보건산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선진화 대상에 포함됐다. 먼저 심평원은 전체 직원 1744명 중 178명인 10.2%를 감축한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전체 직원 159명 중 24명인 15.1%를 감축하며, 한국청소년상담원도 62명 중 7명을 감원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구조조정은 희망퇴직과 정년퇴직 등의 방식을 활용해 3~4년간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절감되는 예산을 청년 인턴 확대 등에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69개 공공기관들의 정원감축 목표는 총 정원(15만명)의 13% 수준인 1만 9000명이다.
2008-12-21 22:17:28정책

베링거인겔하임 공장철수..SK케미칼에 매각

메디칼타임즈=주경준 기자한국베링거인겔하임(대표 군터 라인케)는 지난 25일 SK케미칼과 청주공장 자산 매각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이번 공장매각에 대해 전세계 생산기지 집중화 계획에 따른 결정으로 계약에 대한 실행은 2년 후인 2009년 6월말부터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간은 정상운영된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군터 라인케 사장은 “이번 공장 자산 매각 결정은 회사 노동조합과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공유하며 많은 부분에서 협의를 거쳐 노사 모두 동의하에 계약이 진행됐다. 또한 이번 공장 매각 계약 체결에 있어 가장 역점을 둔 것은 공장 직원들의 안정적인 고용보장이었다.” 라고 말했다. 무분규 공장을 보유했던 베링거인겔하임은 생산라인의 철수에서도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 다국적제약사의 공장철수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산하의 제약사중 국내공장 보유사는 6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합병된 쉐링 등의 추후이를 볼때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청주공장은 KPMG 인정외 EU및 호주 GMP에서도 적격판정을 받은바 있다
2007-07-30 11:37:34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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