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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누적손실액 631억…"비상진료 버티기도 한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대증원 사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됨에 따라 전남대병원의 누적손실액이 전년 대비 약 6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비상경영을 선포, 비용절감을 추진 중이지만 하반기부터는 비상경영을 더욱 고도화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전남대병원 정신 병원장은 2일, 병원장 취임 100일을 맞아 실시한 인터뷰에서 의대증원 사태 이후 경영난 현실을 짚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비상진료 체제로 전환했지만 손실액 규모가 상당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정 병원장의 진단이다.전남대병원 정신 병원장정 병원장은 "비상진료체제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도 한계에 이르렀다"면서 "필수의료를 유지하고 있지만 집단휴진에 따른 외래진료와 수술 일정이 미뤄지면서 연쇄적인 파탄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그는 현재 의정사태를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국민과 환자들을 생각해 양측 모두 협상테이블에 앉아야한다"면서 "미래의료를 위한 상설 대화체를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번 사태는 정부와 의사간 신뢰가 깨지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정부가 의사들의 진정성을 무시하고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가면서 해결책을 찾기 어렵게 됐다. 현재까지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강대강의 대치 국면으로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보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토로하기도 했다.■새병원 건립…신축비용 1조 1438억원 어디서 조달?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은 지난 2022년 12월 새병원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이후 2022년 예타 신청 시 사업비 1조2146억원 등으로 새 병원 건립계획을 세웠지만, 예타 과정에서 사업비 1조1438억원으로 규모를 축소했다.정신 병원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거점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정책적 고려를 반영한다면 예타를 통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1단계로 2030년까지 동관 건물을 완공하고 2단계로 2034년까지 서관 건물을 완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최대한 조기완공을 추진할 계획이다.정 병원장은 신축 비용 1조 1428억원 조달 계획도 밝혔다. 현재 기준으로 국고 지원액이 3천억원 수준. 장기적으로 나머지 9천억원의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부산대병원에 방문해 부산대병원 신축비용 7000억원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고려한 것. 부산대병원처럼 전남대병원 신축비용 또한 정부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광주·전남지역 주민들은 전남대병원 신축 비용도 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을 통해 장기적인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과감하게 재정지원을 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7-02 13:31:36병·의원

정신질환자 대책안 '땜질' 처방에 의료계 불만 속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신질환자로 인한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 등에 대책을 내놓았지만 의료현장의 불만은 더 가중되고 있다. 이른바 '아랫돌 빼서 위돌 괴고 있다'는 비판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사고 예방과 치료, 재활을 지원하도록 하는 '중증정신질환자 보호, 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강력사고 방지를 위해 복지부가 급하게 내놓은 개선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785명 인력(센터 당 평균 4명 추가)을 앞당겨 충원해 현재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 1인당 60명 수준인 사례관리 대상자를 25명 수준으로 개선하고, 중증환자 집중사례관리 서비스 도입과 전문인력 교육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즉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확충하는 동시에 운영에 필요한 전문요원 채용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복지 대책이 발표되자 의료계에서는 현장의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 일반 정신의료기관 조차도 전문요원을 채용하기 쉽지 않은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인력 현황(기준 : 2017년 12월 31일 단위: 명)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전문요원 현황(2018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명) 복지부가 인정하는 전문요원은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것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지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전문요원 수련기관의 경우 대학병원과 일반 정신의료기관을 중심으로 1372명 정원으로 387개 기관이 지정 받아 운영 중에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유지혜 특임이사는 "전문요원의 경우 일반 대학병원이나 병원에서 조차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며 "간호사나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자격을 딴 뒤 지정 수련기관에서 별도의 수련기간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구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전했다. 그는 "전문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근무를 하면서 별도로 시간을 내 수련과정을 밞아야 하는 형편"이라며 "대부분 교통비만 받거나 무급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 환자에 대한 사명감이 있지 않고서야 쉽지 않다. 때문에 기존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수련기간을 거친 전문요원이 극히 소수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 같은 정부 대책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전문요원 키워놨더니…" 한숨 쉬는 병원들 일선 대학병원과 일반 정신의료기관들도 정부의 이번 대책을 두고 '인력 양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배제됐다고 문제점을 주장했다. 개선대책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만 초점을 맞춘 채 치료를 전담하는 병원에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데에서 나오는 불만으로, 병원들도 전문요원 활용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인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최근 정신건강대책을 직접 발표하는 모습이다. 서울의 A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부의 대책은 일단 급하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늘리겠다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전문요원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인력 양성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방의 한 정신병원장 또한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전문요원을 센터에 우선 배치하려고 할 것 아닌가. 결국 의료현장에서 돌려막기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부분 전문요원 수련기관은 병원들이다. 즉 병원에 근무하던 인력마저도 센터로 다 보내겠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결국 병원의 기둥뿌리를 뽑아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떠받치겠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정책인가"라며 "정작 환자 치료를 감당해야 하는 병원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라고 맹비판했다.
2019-05-27 06:00:58병·의원

의료급여 수가 건강보험 연동…정신병원들 '숙원' 풀리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신병원계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와 식대 수가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정신병원은 물론이거니와 환자들까지 의료급여 수가 개정을 환영하는 모습이다. 전국정신장애인가족연합이 지난 달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앞에서 '정신장애인 인권유린, 차별 철폐와 정책촉구를 위한 전국 가족 규탄대회'를 열었던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낮병동, 외박수가 포함)에 대해 수가인상 및 1일당 정액수가 기준을 금액제에서 점수제로 변경하는 한편, 매년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만큼 의료급여 수가에도 반영되도록 했다. 즉 매년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도 건강보험 수가와 연동돼 자동적으로 인상된다는 뜻이다. 여기에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 수가도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 수가는 일반식(일반유동식, 연식 포함) 3740원, 치료실(당뇨식, 신장질환식 등)은 4420원으로 각각 인상되게 된다. 이 밖에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정신질환자 직접 조제 등 촉탁의 시설 내 처방료 관련 건강보험과 별도 기준을 운영한 조항'과 '정신질환 외래 진료 시 약제 직접조제로 한정하는 문구'도 삭제하기로 했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중 1일당 정액수가(점수) 복지부 측은 "합리적인 의료급여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급여 외래 혈액투석 정액수가와 관련된 기준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의 입원료에 대해 수가인상과 함께 금액제에서 점수제로 변경해 매년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만큼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식대 수가를 인상하고, 정신질환 외래진료 시 약제투여에 있어 직접조제로 한정하는 문구를 삭제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일선 정신병원들은 그동안 차별받던 의료급여 정신과 환자들의 의료 질적 측면의 상승을 기대했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회장 최재영)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2.27%에서 2.29%정도의 수가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강보험 수가와 매년 연동됨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개선을 요구했던 의료급여 정신과 질환자의 식대수가 인상 내용은 제외됐다며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중 식대수가 부분. 실제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는 일반식 기준으로 기존 3440원에서 300원 인상된 3740원으로 인상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 때문에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들의 식대는 일당정액수가에 포함된 탓에 17년째 3390원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다. 전국정신장애인가족연대 측은 "타질환 의료급여 환자들의 식대가 3740원으로 300원인 8.7%가 인상된 것을 감안하면 향후 의료급여 정신과 환자 식대도 현재 3390원에서 3740원으로 타 의료급여 환자 식대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기도 A정신병원장 역시 "그동안 식대에서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가 차별받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왔는데, 이제는 의료급여 환자 별로 식대가 차별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밥부터 환자별로 나눠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2018-07-03 06:00:56정책

법과 제네바 선언 사이에 선 정신과 의사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한 겨울에 환자를 반팔, 반바지차림으로 내보내야 하는 것인가." 최근 검찰이 정신병원장 및 봉직의를 무더기로 기소한 것을 두고 한 정신과 전문의의 말이다. 실제로 의정부지검은 지난 6월 경기북부 일대 정신의료기관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및 정신병원장 및 소속 봉직의 66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최근 약식기소 47명을 포함, 53명이 기소했다. 검찰은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6개월 이후 퇴원명령'에 따라 정확히 환자를 퇴원시켰는지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를 즉시 퇴원시키지 않고 단 2~3일이라도 계속 입원시켰다면 '감금'이라고 판단하고 경기북부 일대 정신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법적인 기준을 어긴 병원장 및 봉직의를 기소한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천지검 등도 퇴원명령을 둘러싼 정신의료기관들의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조사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왜 정신과 전문의들은 검찰의 이 같은 조사를 두고 의료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정신의료기관 특성 상 퇴원명령이 내려져도 가족이 없어 갈 곳이 없는 환자가 상당수거나 퇴원 즉시 환자가족이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즉 정신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퇴원명령이 내려져 환자를 퇴원시키고 싶어도 퇴원시킬 수 없는 처지도 많다는 것이다. 한 정신병원장은 "환자가 한 여름에 입원한 뒤 6개월 후 퇴원명령이 내려졌는데, 정신병 환자 특성 상 갈 곳이 없는 환자들이 간혹 있다"며 "그렇다고 한 겨울에 반팔, 반바지차림의 환자를 내보낼 순 없지 않나. 이번 사태도 이로 인해 일어났는데, 검찰이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법적인 모호성도 이번 사태를 키웠다. 정신보건법 제24조 4항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환자 입원 시 6개월 이 후 환자 퇴원심사 결과에 따라 퇴원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즉시' 퇴원을 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퇴원명령에 따라 '즉시' 퇴원했다고 보는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하위 법령이 없는 상황이다. 각 지자체마다 이를 제각기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의료기관 입장에선 충분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 물론 이번 검찰 조사가 일부 정신의료기관들의 환자 인권침해로 비롯됐기에 이에 대한 조사가 잘못됐다고 보진 않는다.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기관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인권침해가 아닌 법적인 미비와 갈 곳 없는 환자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의료기관과 의사들까지 벌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로 인해 정신의료기관과 의사들은 환자가 아닌 법적 기준을 우선시 해 진료하게 됐다는 점이다. 결국 오갈 데 없어 그동안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던 상당수의 장기입원 환자들만 피해를 보게 될 까 우려스럽기만 하다.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에, 나의 일생을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나는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 나는 종교나 국적이나 인종이나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 신분을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겠다. 어떤 위협이 닥칠지라도 나의 의학 지식을 인륜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다." 의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제네바 선언' 중 일부다. 법과 제네바 선언 사이, 지금 그곳에 정신과 의사들이 서 있다.
2016-10-28 12:00:00오피니언

검찰, 정신병원 환자감금 실태조사 전국구로 확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경기북부 일대 정신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환자 퇴원시기'를 둘러싼 검찰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 경기북부에 이어 인천, 충청도와 심지어 제주도까지 실태조사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25일 병원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 경기북부 일대 정신의료기관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 및 정신병원장 및 소속 봉직의 66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최근 약식기소 47명을 포함, 53명이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검찰은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6개월 이후 퇴원명령'에 따라 정확히 환자를 퇴원시켰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정신보건법 제24조 4항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환자 입원 시 6개월 이 후 환자 퇴원심사 결과에 따라 퇴원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즉시'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정신병원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환자 입원 시 6개월 이 후 시장·군수·구청에서 계속입원심사를 받아야 하며, 퇴원 명령 시 즉시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신보건법 제24조 3항을 근거로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를 즉시 퇴원시키지 않고 단 2~3일이라도 계속 입원시켰다면, 이를 '감금'이라고 판단하고 경기북부 일대 정신병원들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벌여 법적인 기준을 어긴 병원장 및 봉직의를 기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의사회는 일제히 이에 대해 '의료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유감의 뜻을 밝힌 상황. 문제는 이 같은 검찰 조사가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10월 초 인천지방검찰청은 지역 보건소와 함께 지역 정신의료기관에 2012년부터 현재까지 퇴원명령 환자에 대한 자료요청을 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이어 인천지방검찰청도 같은 사안으로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충청도청도 지역 보건소와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역 A정신병원장은 "인천지역은 이미 검찰에서 각 보건소에 2012년부터 최근까지 환자 퇴원명령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며 "경기북부 일대의 검찰 조사가 인천까지 확대된 것인데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신질환 환자 특성 상 밤에 입원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증명서 등 자료 제출이 어려운데 보호자가 환자가 입원 뒤 며칠 뒤 증명서를 제출해도 당일 제출하지 않았다고, 그 당시를 불법감금죄로 보고 있다"며 "검찰은 입원시키려면 경찰에 의한 응급입원으로 환자를 입원시켰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병원들은 최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정진엽 장관의 전수조사가 검찰의 환자 퇴원명령 조사와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지난 달 국정감사를 통해 정신병원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지난 달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용인정신병원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해 "일단 모든 정신병원을 조사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에 일단 몇 곳을 선정해 시범조사를 해보고, 논의를 통해 전수조사 등 조사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조사방법에 대한 방향을 잡게 된 후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충청도와 제주도의 정신의료기관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제주도 지역은 이미 도청과 보건소에서 정신의료기관 실태조사를 했다"며 "충청도청도 보건소와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검찰조사는 아니고 국회 차원의 지시를 통해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현장의 실상을 무시한 채 이뤄지는 검찰조사로 볼 수 있다"며 "이런 조사가 이어진다면 밤 시간에 입원하는 환자들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또 환자를 받지 않으면 입원거부라고 할 것인데 답답한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2016-10-25 05:00:59정책

정신보건법 양벌규정 '위헌'…정신병원장 전과 삭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앞으로 일선 정신병원 직원이 법률을 위반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이사장과 병원장은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정신보건법상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헌번재판소는 최근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가 제기한 정신보건법 제58조인 양벌규정에 대한 위원소송에 대해 심리하고,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정신보건법 제58조 양벌규정에 따르면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정신병원 직원이 법률상 위반행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게 되면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정신병원 이사장과 병원장까지 함께 벌금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헌재는 "개인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해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에도 영업주에게 형벌을 부과하게 하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돼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정신보건법상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그동안 직원과 함께 벌금형에 처해졌던 정신병원 이사장이나 병원장들은 벌금형으로 납부한 벌금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전과기록 또는 범죄경력을 없앨 수 있게 됐다. 위헌 소송을 제기했던 정신의료기관협회는 이에 따라 회원들에게 정신보건법 양벌규정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청구 등을 안내하고 나섰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정신보건법 양벌규정으로 인해 그동안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이사장이나 병원장은 대부분은 범죄경력을 가지고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 위헌 결정으로 범죄경력을 없앨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벌금액 환수와 전과기록 삭제 등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절차를 밟아야 가능하다"며 "재심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자신의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자료포함)를 발급받아 벌금부과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5-03-06 05:53:07정책

인권위, 환자 학대한 정신병원장 검찰 고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광주시 동구에 소재한 C정신병원이 정신질환자를 학대하고 입원 동의서를 위조하는 등 인권침해를 해온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C정신병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 병원 직원 B아무개씨의 진정에 따라 해당 시설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장과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특별감사를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관할 구청 및 지도감독기관인 관할보건소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C정신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 정신지체장애인 이모(19)군, 조모(20)군, 박모(15)군, 김모(38)씨를 장판과 벽지가 뜯겨진 병실에 수용시켰으며 기저귀만 채운상태에서 매트리스가 뜯어진 침대에 팔과 다리를 묶어놓고 학대해왔다. 또한 송모(57)씨에 대해서는 송씨의 전남편과 미성년인 자녀를 시켜 정신보건법상 정당한 보호의무자가 될수 없는 미성년 자녀가 입원 동의 하도록 해 강제 입원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신모씨, 이모씨 등 7~8명의 환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입원시키고 수개월에서 길게는 2년간 불법 감금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C정신병원에 근무했던 박모(36)씨가 해당 병원장과 직원, 관계행정기관을 상대로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발각된 것. 인권위는 "C정신병원장은 대규모의 정신병원을 운영하면서 정신보건법이 규정한 환자들의 치료와 인권 보호보다는 영리목적에 치중했다"며 "특히 정신질환자의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인 구청 및 지도감독기관인 관할보건소의 공무원들은 이러한 인권유린에 대해 책임과 관리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2007-12-05 12:13:51병·의원

환자 124시간 강박한 정신병원장 검찰 고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124시간 강박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경기도 고양시 A정신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A정신병원장은 사망자 이모씨를 투약 거부 등의 이유로 총16회 격리 및 강박을 했으며 124시간 동안 지속된 강박이 해제된 지 20분 만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폐색전증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인권위 측은 사망자가 중이염외에는 다른 질환이 없었던 사실과 5~6시간 이상의 강박으로 폐색전증이 생길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감안했을 때 A정신병원장의 강박이 이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강박에 대해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토록 정신보건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정신병원장은 환자에 대한 강박 이외에도 환자가 퇴원한 적이 없는데도 입원동의서를 다시 받고 퇴원했던 것으로 처리해 입원 심사청구를 누락하거나 지연시킨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환자의 서신을 자체 검열하고 그 중 한 환자의 인권위 진정서는 내용이 없거나 익명이라는 이유로 인권위로 발송하지 않고 내부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환자들에게 작업치료라는 명목하에 각 병실, 복도, 화장실, 샤워실, 계단 등을 하루에 3번 청소하도록 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주 1회 목욕시키고 겨울철에는 눈을 치우도록 해 환자에게 부당한 작업치료를 실시했다. 병원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병원장은 작업에 참여한 이들에게 3~4일 담배 1갑과 매월 1번씩의 통닭 회식을 제공해 이들을 회유해 온것으로 알려졌다.
2006-10-16 12:30:22정책

식약청,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 등 개최

메디칼타임즈=강성욱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는 오는 26일 UN이 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마약류 퇴치 유공자 포상 및 심포지엄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는 마약류 퇴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근정포장 1명, 대통령표창 5명 등 50명)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마그미상(예방, 단속 등 4개부문 및 대상포함 5명)을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약물중독자 치료 및 중독자진료소를 운영하고 약물중독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곡정신병원장 조성남 원장이 근정포장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24일, 25일 양일간 프레스센터 및 홍천 대명 비발디파크에서 개최되는 심포지엄에서는 마약류 남용 방지를 위한 적정관리와 치료·재활, 홍보·교육 및 사회복귀 등 마약류 퇴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24일에는 식약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약사회 등 관련 단체, 자원봉사자 등 600여명이 참가하는 마약퇴치 거리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b1#
2004-06-23 09:40:34제약·바이오

인권위, 환자퇴원 거부 정신병원장 고발

메디칼타임즈=조형철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정신병원 2곳을 검찰에 고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에 따르면 민원이 제기된 부산의 정신병원 2곳에 대한 환자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환자의 신체자유권 침범 사실이 드러났다며 해당 병원을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입ㆍ퇴원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진정인들은 해당 병원이 환자들의 입ㆍ퇴원시 보호자 동의없이 입원동의서 및 입원서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퇴원사실 없이 계속 입원해 있는 환자에 대해서도 보호자에 의해 퇴원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원 후 3개월 이전에는 퇴원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환자보호자들에게 부당하게 작성케하는 등 절차상의 불법행위를 자행했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퇴원명령을 한 환자에 대해서도 서류상으로만 입퇴원 처리를 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조사팀을 구성해 해당병원에 대한 실지조사와 진정인 및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했으며 지난 한 해 동안의 입퇴원환자 리스트를 받아, 퇴원 후 10일 이내에 재입원한 환자를 무작위 추출해 실제 퇴원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개별조사를 진행해 불법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적발 증거를 보면 △입원환자의 절반 정도가 2003년 중 퇴원·외출·외박 사실이 없었다 △이들 중 D씨와 E씨 등은 입원 후 약 10년 넘도록 한 번도 퇴원한 일이 없다 △F씨, G씨 등 일부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퇴원명령까지 받고도 계속 입원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는 등이다. 인권위는 입원기간이 6개월을 넘기는 경우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6개월마다 실시되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심사를 피할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판단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한 ㄱ병원은 계속입원심사 결과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에 대해서도 명령을 거부하고(정신보건법 제24조 제4항 위반) 계속 입원시켜왔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병원들의 행위가 정신보건법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침해와 제10조 ‘행복추구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아울러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 정신보건시설을 지도․감독하는데 있어 참고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의료계는 정신과의 특성상 위험한 환자를 격리하거나 신체적으로 결박하는 것은 환자 자신과 함께 다른 환자와 진료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책이라며 진료중 정신질환자의 신체자유 침해에 대해서는 위험요인 예방차원에서 사회적인 양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정신과 관련 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오는 7월 중순경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04-06-14 10:46:19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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