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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행정소송 수억 원 인지대 의혹에 의협 "사실무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행정소송에서 수억 원의 인지대가 대한의사협회 자금으로 처리된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 관련 소송 진행 내역·결과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한편, 의협 측은 관련 소송 인지대는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미생모 재정에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13일 의료계에서 전공의 사직서수리금지명령 행정소송에 수억 원의 인지대가 청구됐고 이를 대한의사협회 재정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통해 진행된 이 소송엔 900여 명의 전공의가 참여했는데, 신청서에 "인지대 수억 원은 의협 자금으로 처리해 전공의들은 무료"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행정소송에서 수억 원의 인지대가 대한의사협회 자금으로 처리된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의대생 1만3000명이 참여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4500명분의 인지대가 5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더욱이 전공의 행정소송이 시작된 이후 관련 진행 상황과 결과 등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관련 소송은 미생모가 준비·추진해 임현택 회장 집행부 출범 후인 5월 8일 의협을 통해 알려졌다. 사직서수리금지명령 행정소송 외에도,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등에 대한 행정심판·헌법소원이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했지만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논란이 앞선 의협 회장 변호사비 유용 의혹과 결부되면서 인지대를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의협 대의원은 "미생모가 진행한 소송이라고 해도 새 집행부가 출범하고 시작됐으니 소송 비용을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만약 수억 원의 인지대가 나왔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행정소송에서 어떻게 이 정도의 액수가 나올 수 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대의원 자격으로 관련 소송에 대한 정보 공개를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하지만 의협 측은 관련 의혹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전공의 행정소송은 미생모 재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협 비용은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심판과 헌법소원이 모두 이뤄졌는데 현재 행정심판에만 정부 답변이 온 상황이라고 답했다.수억 원의 인지대 역시 900여 명의 전공의에 대한 사직서수리금지명령·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행정소송이 모두 이뤄졌을 때를 상정한 금액을 안내하는 차원이었다는 것.실제 사용된 인지대는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며, 의대생 행정소송과 달리 전공의 소송은 3개 행정명령을 다루기 때문에 더 높은 인지대가 책정됐다는 설명이다. 이마저도 비용을 낮추기 위해 일부만 행정소송 원고로 하고 나머지는 행정심판으로 제기했다고도 부연했다.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신청서 내용은 인지대가 수억 원이라는 뜻이 아니다. 900명을 모두 행정소송 원고로 하면 그렇게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라며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은 전공의 1명당 처분이 1개씩이고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병원별로 성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에 일부만 원고로 하고 확정 형만 중단시키기 위한 행정심판을 넣는다는 계획이었고 이렇게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소송하고 있다는 내용을 양식에 명시했다"며 "의협에서 수억 원의 인지대가 나간다고 한 사실도 없고 관련 비용 역시 미생모 자금에서 지출됐다. 인지대 역시 실제론 400만 원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2024-08-14 05:30:00병·의원
초점

결국 미복귀 선택한 전공의들…감당할 사법 리스크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제시한 복귀 기한인 15일을 기점으로 전공의 약 1만명의 사직이 확실시됐다. 일부 수련병원은 이들의 사직 처리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복귀 여부에 대한 응답조차 거부한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수차례 읍소하며 지난 5개월간의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실패했다.병원계 상황을 살펴보면 전공의들은 정부가 지정한 6월 4일 이후로 퇴직 일자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사직 처리된 이들이 감당해야 할 '사법 리스크'는 무엇이 있을까?메디칼타임즈가 법률 전문가 등을 통해 전공의 사직 시기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봤다.■ '업무개시·진료유지명령' 불응 시민단체 고발 가능우선 전공의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그간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등에 불응한데 대한 법률적 불이익이다.우선 전공의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그간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등에 불응한데 대한 법률적 불이익이다.전공의들은 지난 11월부터 시행 중인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영향으로 전공의들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총파업보다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단체행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집단 사직 역시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해당한다.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나자 곧바로 이들에게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등을 내리며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 수차례 경고했다.하지만 이들의 복귀가 저조하자, 정부는 형평성 논란까지 감수하며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의 행정처분을 모두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환자단체와 같은 시민단체 등이 이들을 고발하는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다.정부가 이들의 행정처분을 '취소'가 아닌 '철회'했기 때문에 과거의 효력까지 모두 소급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의료법은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해당 의료업을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할 수 있다.전공의 대다수가 동시에 병원을 떠나며 외래와 수술 환자를 대폭 줄이자, 병원의 다른 직원들은 무급휴가를 가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다만, 현재 의료계 상황을 고려해 시민사회가 나서 이들을 고발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 게다가 고발이 이뤄져도 실제 처분까지 이어질 확률은 더더욱 저조하다.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간호사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 이라며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고발 조치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하루빨리 병원이 정상화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 또한 "시민사회에서 문제 삼으며 고발할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현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구상권 청구' 손해 범위 특정 어렵고 인과관계 불명확…가능성 희박5개월 동안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형사뿐 아니라 각종 민사소송에도 휘말릴 수 있다.우선 전공의가 자리를 비우며 막대한 손해를 입은 수련병원 측은 이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정부는 지난달 전공의에 이어 각 의과대학 교수까지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 움직임이 번지자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에 대한 손해배상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법률 전문가들은 전공의에 대한 구상권 청구 또한 현 상황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병원 측은 전공의 고용자로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직접적인 인과관계 역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법률 전문가들은 전공의에 대한 구상권 청구 또한 현 상황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했다.병원 측은 전공의 고용자로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직접적인 인과관계 역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최종원 변호사는 "우선 1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해 계약 종료 후 병원을 나간 전공의는 구상권 청구 대상이 아닌데 전공의별로 계약을 따져 불법 사직이 인정되는 전공의를 추리고 이들 부분만 손해를 특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병원은 그동안 전공의를 값싼 가격에 채용하며 수익을 올렸던 구조로 지난 5개월 동안 전공의가 떠나며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전임의 등을 고용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며 "손해배상은 전공의 집단사직과 병원 손해 간 명확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의료전문변호사 또한 "병원장들이 전공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한다 해도 인정될 확률은 저조하다"며 "전공의가 집단 사직한 배경이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병원계에서도 전공의를 향한 구상권 청구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의 한 수련병원 교수 A씨는 "전공의를 병원 밖으로 내몬 것은 정부"라며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후 손해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공의 탓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전공의에게 손해배상을 고려하는 병원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7-17 05:30:00정책

복지부, '전공의 처분' 오락가락 행보 "의료계 혼란만 가중"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해 연일 유화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잇단 입장 번복에 신뢰도가 상실돼 의료계 혼란만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또한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등 각종 완화 정책에도 이들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해 연일 유화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잇단 입장 번복에 신뢰도가 상실돼 의료계 혼란만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으로 복귀를 거부한 전공의들까지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복귀하는 전공의에 한해 행정명령을 철회하겠다는 유화책에도 이들의 복귀 움직임이 보이지 않자, 미복귀 전공의까지 대상을 확장한 것.이와 함께 복귀했거나, 사직 후 올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는 '1년 내 동일 진료과 동일 연차 응시'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완화했다.이같은 입장은 복지부가 지난 2월 의대증원 발표 이후 집단 사직에 돌입한 전공의는 예외 없이 법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당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는 병원 현장을 떠난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을 책임져야 한다. 법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이 같은 정부의 입장번복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윤석열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나자 각 수련병원에 이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일환으로 진행된 사직서 제출은 '진의'가 아니라는 것.이들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자 전공의들은 무단결근을 이어가는 상황이 됐고, 수련병원과 전공의는 각자 난처한 상황이 이어졌다. 당시 전공의들은 수련병원 근로자 신분이 유지돼 다른 곳에 취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하지만 정부는 지난 6월 돌연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했다.  행정명령 철회에도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자 이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출구 전략인 셈.이와 관련해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갑자기 정부가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며 사실 병원 현장에서는 혼란이 많았다"며 "결국 사직서를 수리할 것이었다면 전공의들이 제출한 2월에 해주지 왜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끌고 왔나 싶다"고 토로했다.이어 "현재로서는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도 전공의 복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9월 모집까지 열어둔다고 했지만 일부 인기과를 제외하고는 얼마나 돌아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과 관련된 대책도 완화하며 한 발 물러섰다.그동안 교육부는 의대생의 집단 휴학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집단 유급이 불가피할 것이라 경고했다.하지만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지난 10일 의대생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특단 조치인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의과대학에 한정해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기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고, 수업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교과목은 미완의 학점인 'I(incomplete)' 학점을 신설할 방침이다.또한 각 의과대학은 집중적 수업 운영을 위해 다양한 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복귀하는 학생들은 추가 등록금 납부 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이들의 수업거부 및 집단휴학이 5달 이상 장기화되며 집단 유급이 턱 밑까지 다가오자 또다시 입장을 변경한 것.정부의 이 같은 입장 번복에 의료계는 혼란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신뢰도 자체가 상실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에서는 복귀하지 않을수록 규제를 풀고 있는데 누가 돌아가겠느냐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에 대한 정부의 유화책에 대해 비판 여론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상황에 맞게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으로 현재는 최대한 신속히 의료전달체계를 안정화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비판을 감수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7-12 05:34:00정책

'미복귀 전공의' 처분 두고 고심하는 정부…"7월 초 발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행정명령 철회 등 유화책에도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두고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기존 정부는 6월 말까지 이들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으나, 쉽게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사고수습본부 김국일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사직 전공의에 대한 처분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조속한 시일 내 정리해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행정명령 철회 등 유화책에도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두고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기존 정부는 6월 말까지 이들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으나, 쉽게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공의들은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 2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다.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에 이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며, 전공의들을 대상으로는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을 경고했다.각종 행정명령에도 전공의 복귀율이 저조하고 이탈사태가 넉 달 이상 길어지자,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에 다시 자식서를 제출하면 이를 수리할 것을 허용했다.하지만 정부의 유화책에도 복귀한 전공의는 극소수로 이들은 현재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지도, 병원으로 돌아오지도 않는 상황.정부는 복귀전공의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명령을 모두 철회한다고 밝혔지만,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발표한 바 없다.김국일 반장은 "7월 초에 사직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 등에 대해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발표할 수 있도록 현재 검토 중"이라며 "사직 복귀 시한을 특정하는 부분 등 역시 현재 고민 중으로 모두 한 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정부는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사직서 효력을 지난 2월로 소급해 적용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그는 "정부는 6월 4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기 때문에 효력은 그 이후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퇴직금 정산이나 병원장과 전공의 계약 등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수련체계, 추가수련 등 공적인 부분은 6월 4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복귀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전공의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복지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수련에 전념하면서 전문의 자격을 차질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4일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환자 쏠림 현상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김국일 반장은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이르기까지 질병의 중증도에 맞춰 진료가 효율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이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중소병원 육성 지원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당부했다.
2024-07-04 11:58:44정책

"휴진율 30% 넘은 지자체 4곳…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진행"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한 개원가 집단휴진에서 휴진율이 30%를 초과한 지자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국일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한 개원가 집단휴진에서 휴진율이 30%를 초과한 지자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김국일 반장은 "18일 대한의사협회는 국민들의 우려와 집단행동 중단 촉구에도 불법적인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했으나, 실제 참여한 의원은 14.9% 수준으로 대부분의 의사들은 현장을 지켰다"고 말했다.이어 "대한의사협회는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다시 예고했지만, 정부는 의사 대다수가 지금처럼 환자 곁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정부는 휴진율이 30%를 초과한 시군구 총 4곳 등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있다.김국일 반장은 "휴진율 30%를 초과한 시군구는 총 4곳으로 각 시군구는 행정처분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채증 작업을 완료했다"며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르지만 이곳들은 곧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휴진율이 30%를 넘지 않았지만 지자체 한 곳은 장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통해 채증작업에 나선 곳이 있다"며 "개별적으로 소명을 거쳐 업무정지 처분이나 불가피할 경우 과징금 처분 등을 내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휴진한 곳은 의료법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1년 이내의 자격 정지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복지부는 서울대병원 등 일부 대학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수들의 집단휴진 또한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김국일 총괄반장은 "서울대병원 등 일부 의대 교수는 집단휴진 예고에도 대부분 환자 곁을 지켜줬다"며 "서울대병원은 첫날보다 많이 회복되는 추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수치는 미리 교수님들이 진료를 앞당겨서 진행한 경우 등이 포함되지 않아 부정확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정리해 따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했지만 아직까지 전공의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이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지난 2월로 소급해 사직서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김국일 반장은 "정부는 6월 4일 이후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사직서가 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6월 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전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부 또한 고민하고 있다"며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문제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6-20 11:54:39정책

지지부진한 전공의 복귀율…행정처분 철회에도 4명이 전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 중단을 선언하며 전공의 복귀를 촉구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이들의 복귀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계는 개원가를 비롯한 대학병원 교수까지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정부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 중단을 선언하며 전공의 복귀를 촉구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이들의 복귀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서 출근한 전공의는 1025명으로 전체 현원 1만3756명 중 7.5% 수준이다.출근한 전공의는 지난 5월30일 874명에서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철회, 복귀자 행정처분 중단을 발표한 지난 4일 1021명으로 증가하면서 1000명을 넘겼다.하지만 이후 7일 1027명, 10일 1036명, 11일 1025명으로 큰 폭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7일을 기점으로 되레 감소했다.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전공의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처분을 소급 취소하라는 의료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의료계 주장대로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소급 취소할 경우 현 비상진료체계의 책임이 정부에게 넘어와 각종 법적 분쟁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가 내린 명령에 대해 취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향후'에 대해서 철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에게 내린 행정처분을 완전히 취소하지 않으면 오는 17일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가 무기한 전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결의했다.대한의사협회 또한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행정명령 철회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떠난 전공의들을 100여 일간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현행법 위반의 범법자 신세로 남겨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교수들의 전면 휴진 결의는 의료계 요청에 귀 기울여 달라는 저희의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의사에게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외침"이라고 말했다.
2024-06-12 12:40:20정책

진료명령 불이행 개원가…'업무정지 15일 및 면허정지 1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개원가에 대해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정부의 진료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의원은 업무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정부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개원가에 대해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진료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의원은 업무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사협회가 집단진료 거부를 선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서울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집단진료 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전병왕 실장은 "사회적 책무가 부여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진료 거부를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수십 년간 쌓아온 국민과 의료계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이자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자 개인의 핵심적 자유 영역으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의료법을 근거로 각 시도에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릴 예정이다.이 같은 조치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토록 조치한다. 개원의의 휴진 신고율이 시군 단위로 30%를 넘어서면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린다.진료명령에 불이행하는 개원가는 의료법 64조 및 66조 등을 적용해 업무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또한,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한다. 개원가의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51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전병왕 실장은 "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시정명령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엄격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해 의료중단은 비윤리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집단진료 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의 당직수당 지원 '종합병원' 확대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 총력한편,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달부터 전문의 당직수당 지원대상을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한다.또한 1만2000명 이상 규모의 진료지원간호사에게 업무 난이도와 업무량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오는 7~8월 중 별도의 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특별위원회 논의에도 속도를 높인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주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개선이 시급한 의료개혁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필수의료 ·공정보상전문위원회는 집중보상이 필요한 필수의료 우선순위 등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의논했으며,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향후 의료인력 수급체계를 위한 해외의 의료인력 수급체계 모형과 수급조정 사례, 수급추계 거버넌스에 대해 검토했다.이번 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와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3차 회의가 개최된다.3차회의에서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 등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을 위한 사업 모델과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의료사고 감정제도 혁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전병왕 실장은 "지금까지 동요하지 않고 동료 전공의의 공백까지 최선을 다해 막아낸 전공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환자의 곁을 지켜준 전공의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울러 복귀한 전공의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개혁에도 힘쓰겠다"며 "전공의들은 조속히 현장으로 돌아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4-06-10 11:58:09정책
기획

"끝이 안 보인다" 한달 째, 돌아올 생각없는 전공의·의대생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가 사직하고 병원을 뛰쳐 나간 뒤 한 달이 지났지만 복귀 움직임이 미미하면서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 등 온갖 행정명령을 총동원해 전공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지만, 이들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재논의하기 전까지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전공의에 이어 의대생까지 집단행동에 가세하며 정부와 의료계 '강대강' 대치가 끝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공의 집단사직 장기화가 불러온 의료계 현 상황에 대해 알아봤다.■ '면허정지·고발' 박차 가하는 정부…'면허취소' 이어질까?정부가 마지막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 관련 현황을 발표한 지난 8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으로 92.9% 수준이었다.반면 현장으로 돌아오는 전공의는 지난 1일 기준 전체 전공의의 6%에 불과해 매우 미미한 상황.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 숫자를 공개하긴 어렵지만 규모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복귀 움직임은 없다"고 설명했다.또다른 빅5병원 교육수련부 관계자는 "집단 사직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곧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에 짐을 두고 간 전공의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짐까지 모두 챙겨 나갔다"며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이어 "전공의 수백명이 병원을 떠났는데 복귀율은 너무나 저조하다"며 "정부가 지난 4일을 마지노선으로 얘기해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또다른 빅5병원 교육수련부 관계자는 "집단 사직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곧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에 짐을 두고 간 전공의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짐까지 모두 챙겨 나갔다"며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수련병원 100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된 전공의를 대상으로 등기우편을 통해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또한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게 즉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하고, 복지부 홈페이지에 대상자 목록과 함께 게시했다.이는 업무개시명령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해 면허정지와 고발 등 행정, 사법 처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한 것으로 풀이된다.이같은 정부의 대응 방침은 사실상 전공의 무더기 '면허취소' 사례까지 이어질 우려가 크다.지난해 11월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공의가 집단행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면허는 취소되기 때문에, 정부가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 수많은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 위기에 놓일 수 있다.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인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등에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아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면허정지 사례는 없다.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정지 처분 3개월이 내려진 후 기간이 만료돼도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마쳐야 한다"며 "전공의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은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하거나 개업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의료법 및 형법 위반에 따라 처벌하고 면허 취소 등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내를 벗어나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로 눈을 돌리는 전공의도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의대생, 인턴 등 젊은 의사 1733명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외에서 의사활동을 하겠다는 응답자가 급증했다.■ "병원 안 가요"…해외취업·알바 등 준비하는 전공의'영상의학과 2년차 사직 전공의입니다', '사직 정형외과 전공의 구직 부탁드립니다'병원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는 전공의들은 새 일자리를 구하려는 움직임이 관찰된다.서울시의사회가 지난 3월 초 사직한 전공의들의 재취업을 돕겠다며 개설한 구인구직 게시판에는 약 300건의 구직 등록글이 게재됐다.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도 자신을 사직한 전공의라고 밝히며 구직을 희망하거나, 이미 다른 곳에 취직해 곧 출근을 앞두고 있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정부는 사직서가 수리 되기 전 전공의가 재취업할 경우 의료법상 겸직 금지 원칙을 어겨 해당 전공의뿐 아니라 이들을 채용한 개원의 등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생계가 급한 전공의들은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드는 모습이다.서울시의사회가 지난 3월 초 사직한 전공의들의 재취업을 돕겠다며 개설한 구인구직 게시판에는 약 300건의 구직 등록글이 게재됐다.지방 대학병원에서 수련 중 사직한 전공의 A씨는 "지난달까지는 잠시 쉬고 병원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많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주변에서 구직을 위해 사직서 수리 방법을 연구하는 전공의가 많아지고 있다"며 "특히 가정이 있는 전공의들은 알바나 과외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병원을 떠난 후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하지만 면허가 정지돼도 돌아갈 생각은 없다"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국내를 벗어나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로 눈을 돌리는 전공의도 늘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의대생, 인턴 등 젊은 의사 1733명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외에서 의사활동을 하겠다는 응답자가 급증했다.의대증원 정책 발표 이전 '한국에서 의사로서 임상활동을 할 예정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1733명 중 1686 명이었으나, 정책 발표 이후에는 400명에 불과했다.전공의들이 업무 중단을 예고한 당일에는 미국 의사고시를 준비하는 이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가 트래픽 초과로 접속이 차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한 바 있다.전공의 A씨는 "유학 경험이 있는 저연차 전공의들 사이에 해외 의사 면허 취득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특히 정부가 각종 행정명령을 남발할 뿐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다른 곳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재취업까지 모두 막아버리니 이에 질려 해외 취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전공의들이 떠나가며 역할을 잃은 대학병원 교수들은 현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학병원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자 잃은 교수'…정체성 흔들리는 '대학병원'전공의들이 떠나가며 역할을 잃은 대학병원 교수들은 현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학병원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여의도성모병원 김성근 교수는 "가르칠 학생이 없는데 어떻게 대학병원이라고 할 수 있겠냐"며 "교수들이 정부에 가장 크게 실망한 점 중 하나가 교수로 역할을 지킬 수 없게 해 자부심과 자존심을 바닥으로 떨어트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진료보고 당직서며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켰는데 이러한 실망감에 오히려 병원에 못 있겠다고 얘기하는 교수들이 많다"며 "떠날 준비를 하는 교수들이 여기저기서 보인다"고 덧붙였다.빅5병원 필수의료과 교수 또한 "병원에서 전공의 90%가 빠져 온갖 병원이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며 전시상황과 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의료공백이 없다는 정부 입장에 허탈감이 크다"며 "많은 교수들이 수련병원에서 수련이 중단된 점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어 문제가 크다"고 토로했다.이어 그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태가 종결된 후 필수의료과 지원율이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부는 생명을 두고 협상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누가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교수들을 향해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해달라고 촉구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오는 25일부터는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 의대 교수들이 개별 사직에 뜻을 모으며,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김성근 교수는 "전공의가 돌아올 명분을 만들어주고 교수들이 대화로 설득하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면허정지, 취소 등을 언급하며 설득하라는 것은 대화를 명목으로 칼을 들고 덤비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 병원 역시 모든 전공의가 떠나고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다"며 "의대 증원 중재와 전공의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싶은데 사실 무력감이 크다. 교수에게 전공의를 설득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2024-03-20 05:30:00정책

박민수 차관 "의대교수 집단사직, 행정명령 검토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 증원에 반발한 서울의대 교수들이 오는 18일 집단사직을 의결한 가운데, 정부가 의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 등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총회를 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지금 당장 (행정명령을) 한다, 하지 않겠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복지부는 서울의대를 비롯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사직에 나서지 않도록 대화를 통해 설득할 방침이다.박민수 차관은 "서울의대뿐 아니라 몇 개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이 모여 성명을 발표하고 모임을 예고하면서 교수 사회 동요가 있다"며 "이런 분위기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대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서울의대 교수회의 집단사직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조규홍 장관은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교수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병원 현장에 남아 있는 의료진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한덕수 총리는 "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업무 부담과 환자들의 고통이 계속 커져 가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고, 환자 곁에서 본분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일찍이 발표한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함께 추진해 의료개혁을 통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12 12:51:12정책

면허정지 대상 전공의 7천명…법률전문가 본 구제책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 복귀에 거부한 전공의 7000여명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역대급 위기에 놓였다.정부는 지난 4일부터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숫자 파악에 들어가고,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 처분 및 경찰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5일에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집단행동 주동세력을 중심으로 경찰 고발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발이 이뤄지면 의사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다.그렇다면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 전공의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정부는 지난 4일부터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숫자 파악에 들어가고,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 처분 및 경찰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5일에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집행정지신청 의미 없어…소송 통해 행정처분 취소해야"우선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유선이나 대면으로 본인의 의견을 진술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행정처분은 사전 통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전공의들은 이와 관련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가 전공의의 의견진술이 타당하다고 고려하면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납득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처분이 진행된다. 다만, 단체행동과 관련된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통상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되면, 약 10일 뒤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처분에 불복하는 전공의는 집행정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집행정지신청은 예정된 처분이 시작된 경우나 시작하기 전에 행정소송이 끝나 법원의 최종결정을 받을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이다.집행정지신청이 인용이 되면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판결이 선고가 되거나 확정이 될 때까지 집행이 유예된다. 최종원 변호사는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면허정지처분에도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실익이 없다"며 "이미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기 때문에 복귀할 마음이 없다면 집행정지신청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본래의 목표인 의사면허취소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려면 별도의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최종원 변호사는 전공의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3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단 ▲처분은 적법하지만 기간이 길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등이다.최 변호사는 "유례없는 일이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양측 모두 강대강 대응을 이어가고 있어 더더욱 치열한 싸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의료법 제59조, 헌법재판소 판단 대상 고려할 수 있다"최종원 변호사는 행정소송 이외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 여부를 따져보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공의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이다.정부의 의사면허정지 처분 근거는 전공의 7000여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복귀명령 등에 불응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진료유지명령 및 업무복귀명령은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필요한 경우 의료인에게 강제노역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있다.최종원 변호사는 "헌법은 국가가 개인에게 노역을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 59조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며 "행정처분은 업무개시명령에 근거했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에 위헌성이 있다고 입증되면 행정처분은 당연히 성립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헌법적 판단을 받게 되면 우선 그 자체로 이슈화가 되고 판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현 상황을 고려해 보면 정부는 빠른 시간 내 갈등을 조율하고 의료현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인 반면, 전공의는 시간을 오래 끄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2024-03-06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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