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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당직 기관 지정 유명무실되나…"직원 강제 근로 불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보건복지부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의 일환으로 당직 의료기관 강제 지정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직원이 출근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인력과 함께 운영되기 때문에 직원이 명절 휴일 근로를 거부한다면 사실상 당직의료기관 강제 지정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12일 메디칼타임즈는 추석연휴 당직 의료기관 운영 관련 민원에 대해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가 내린 유권해석을 입수했다.앞서 복지부는 의-정 갈등 및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비해 추석 연휴 기간 비상응급주간 운영을 예고, 11일부터 2주간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문제는 개원가의 경우 당직 의료기관 지정에 따라 정기 휴무일에 강제 노동을 시킬 경우 명절 휴무를 보장한 근로계약 위반이 되고 이로 인해 사업주인 원장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대구 중구 보건소가 내린 강제 근로 가능 여부 관련 유권해석. 보건소는 당직 기관 지정 시에도 직원의 출근을 강제할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대구 닥터조제통외과의원 조창식 원장은 추석 연휴 당직 의료기관 수가 충분치 않을 경우 당직 기관 지정 및 업무 명령이 가능한데 직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 출근과 근로가 가능한지 묻는 유권해석을 관할 보건소에 의뢰했다.중구 보건소는 "해당 민원은 당직의료기관 지정과 관련해 병원 운영 시 직원 출근의무 발생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당직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공식적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답했다.이어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되려면 관할 행정기관의 공식 지정 절차가 필요하다"며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 인력과 장비를 갖춰어야 하는 바 해당 법규 상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병의원이 연휴에 운영하더라도 직원의 출근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원장 1인으로 운영되는 특수한 환경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병의원은 직원들과 함께 운영되기 때문에 당직 의료기관 지정과 그에 따른 운영은 전적으로 직원들의 출근과 근로 의지에 달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즉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직원들이 근로를 거부하면 사실상 손 쓸 도리가 없다는 뜻.조창식 원장은 "같은 내용을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에도 질의했고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에는 민원을 7월 3일에 접수했지만 원래 처리 예정일인 8월 9일을 넘겨 두달 째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그나마 보건소에서 직원의 출근과 노동을 강제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많은 명절 당직 의료기관 운영 여부로 고민하는 병의원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직원들의 강제 노동이 가능하다면 대형병원의 파업이 원천 봉쇄될 수 있는데 이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직원들은 강제 노동을 해야 하는 노예가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자유롭게 일하는 근로자"라며 "실제로 본원 직원들은 명절 휴일 근로를 거부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2024-09-13 05:30:00병·의원

한덕수 총리 "의료진 블랙리스트 비겁한 행위...용납 않겠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고 개인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최하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고 개인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최근 일부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소위 '블랙리스트'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정부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최근 의사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거나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료진 등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가 유포돼 논란이 된 바 있다.한 총리는 "의료계도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업적 윤리와 소명에 맞게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는, 적극적인 자정 노력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정부는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다.이번 설 연휴에는 하루 평균 약 8000개 병·의원이 문을 열 예정으로, 이는 지난 설 연휴보다 2배 이상 많은 숫자다. 또한 전국 150여개의 분만병원이 추석 연휴에 운영한다.정부는 의료진 지원을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고 밝혔다.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며, 신속한 입원·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 또한 높인다.아울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에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군의관, 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의 대체인력도 최대한 투입한다.각 지역 응급의료체계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단체장 책임하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 및 운영하고, 전국 409개 응급실에 1: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하여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이외에도 병원 간 신속한 이송·전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가동한다.중증·응급환자는 권역, 거점지역센터에서 우선 수용하고, 경증·비응급환자는 중소병원 응급실이나 가까운 문 여는 병의원에서 치료하여 응급실 쏠림현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추석 연휴 기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119, 129로 전화하거나 '응급의료포털'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한덕수 본부장은 "평소보다 적은 인력으로 명절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다보니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우리의 응급의료 역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계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12 14:58:13정책

추석 당직의료기관 강제 지정에 거부 서약서까지 등장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보건복지부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의 일환으로 당직의료기관 강제 지정 가능성을 언급하자 이에 반발, 근로 거부 서약서까지 등장했다.연휴 기간 동안 출근해 일하는 것을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에 근거해 거절한다는 것으로 이를 강제할 경우 관련 기관에 고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10일 개원가에 따르면 추석 연휴 당직의료기관 강제 지정에 반대는 내용의 근로 거부 서약서가 등장했다.보건복지부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의 일환으로 당직의료기관 강제 지정 가능성을 언급하자 개원가에서는 직원들에게 노동을 강제할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앞서 복지부는 의-정 갈등 및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비해 추석 연휴 기간 비상응급주간 운영을 예고한 바 있다.11일부터 2주간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 비상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실제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는 공휴일 또는 야간이나 그밖에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별, 진료과목별 및 진료기간별로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응급의료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반면 의료계는 이같은 조치가 헌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정기 휴무일에 강제 노동을 시킬 경우 명절 휴무를 보장한 근로계약 위반이 되고 이로 인해 사업주인 원장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대구 닥터조제통외과의원 조창식 원장은 고용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촉구했지만 아직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조 원장은 "의료기이 정상 업무를 하려면 근무하는 직원들이 모두 정상 출근을 해야 한다"며 "정기 휴무일에 휴식을 보장한다고 근로계약에 명시했는데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다면 의료기관 직원들에게 강제 출근 및 노동을 시켜야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만일 직원들이 출근을 거절한다면 해당 직원들에게 사업장에 출근할 것을 사업주가 강제할 수 있는지도 애매하다"며 "이에 고용노동부에 명백한 유권해석을 촉구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는 "지역 보건소에도 비슷한 내용을 민원으로 질의했다"며 "추석 연휴 근무를 직원들이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비상진료를 봐야 하는 상황이면 강제로 출근시켜 업무를 보게 할 수 있는지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 원장의 경우 "추석연휴 기간 동안 출근해 일하는 것을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에 근거해 거절하고 강제로 노동을 하라고 하면 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법적 고발 조치와 파업을 하겠다"는 내용의 직원 서약서까지 받아 둔 것으로 확인됐다.조 원장은 "사실상 직원이 거부하면 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그런데도 응급의료법은 강제 지정 후 불이행 시 자격정지 15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의료기관 직원들은 직원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상 보장된 휴무일에도 강제로 출근해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이냐"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직원들이 이에 거부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9-11 05:30:00병·의원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예방한다…'경증환자 회송수가' 인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1개월 연장을 의결했다.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1개월 연장을 의결했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2168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구체적으로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또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높였다.이 외에도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특히, 코로나19 재유행과 추석 연휴 영향으로 응급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108개소) 대상으로 심야진료, 휴일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대상 기관을 한시적으로 지역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또한,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을 약 200개소 지정하여,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응급입원 진료 시 보상을 9월 말까지 강화한다.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 가산을 추가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이내 실시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9월 말까지 인상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비상진료 상황에서 응급실,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집중되어 중증환자 진료 차질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 독려도 추진한다.오는 추석연휴 기간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 역시 한시 강화한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6 17:56:38정책

서울부민병원, 강서소방서와 응급의료체계 개선 간담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날 간담회에는 서울부민병원 하용찬 병원장, 안승찬 응급의료실장, 이선녕 진료부장, 변은경 간호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강서소방서에서는 오정휴 구급팀장, 정찬영 구급운영 담당, 윤영진 품질관리 담당 등이 참석했다. 서울부민병원(병원장 하용찬)은 지난 9월 2일 병원 10층 컨퍼런스룸에서 강서소방서 오정휴 구급팀장 및 구급대원을 초청해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특히 강서지역 119 안전센터 구급대원이 자리를 함께하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했다.주요 내용으로 △구급대 이송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이송체계 현안 논의 △질환별 환자 수용 시 병원 및 구급대 애로사항 파악 △추석연휴 응급환자 진료 협력 등 응급의료 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오정휴 강서소방서 구급팀장은 "응급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은 의료진과 구급대원이 모두 같은 만큼 간담회를 통해 서로의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부민병원 하용찬 병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강서소방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강서구의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서울부민병원은 인구 60만여명인 강서구에 두 곳 밖에 없는 응급의료기관 중 하나로 2023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을 받았으며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이 근무하고 있다. 
2024-09-04 16:12:46병·의원

응급실 특별대책 쏟아낸 정부…경증 문턱 높이고 당근 제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응급실 공백은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내놨다.조규홍 장관은 28일 오후 브리핑에 이어 기자 현장 질의까지 직접 답변하면서 정부 대책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특별대책에는 과거 의료현장의 요구를 현실화했다.정부가 발표한 특별대책을 정리하면 경증환자 문턱은 높이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높이도록 했다. 또 응급진료 거부를 인정하고 응급실 진료에 대한 수가도 인상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추석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특별대책은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집중 지원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정부는 먼저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추가로 지역응급의료센터(총 136개) 중 진료 역량을 갖춘 15개소 내외의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이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이와 더불어 KTAS 1~2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하는 '중증전담응급실'을 29개 응급의료권역마다 1개 이상 지정하고, 중증전담응급실은 전체 응급환자의 15~20%에 해당하는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중등증 이하 환자(KTAS 3~5)는 지역센터·기관을 이용하도록 전원하고 만약 이들 병원이 KTAS 3 이하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50~60%인상한 것에서 추가로 더 인상해 90%까지 인상한다.특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150%에서 250%로 대폭 인상하고 의료진 폭행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복지부는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추가한다.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를 기존 150%에서 200%까지 인상해 적용한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야간·주말 발열클리닉(현재 108개소) 및 입원 환자 대상 협력병원(현재 60개소)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 환자가 응급실에 방문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 이탈 장기화, 보건의료노조 파업 우려에도 불구하고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전공의 공백이 있더라도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로의 전환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구조 전환을 시작으로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8-28 17:29:33정책

재택치료 환수 분노 여전한데…코로나 확산세에 정부 '난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환자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정부가 코로나19 거점병원, 호흡기클리닉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재택진료 전수조사로 뿔난 의료계 볼멘소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의료계 협조를 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추석연휴 대비 방안으로 코로나19 거점병원, 호흡기클리닉 재가동을 추진, 이번주 중으로 의료계와 만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코로나19 거점병원, 호흡기클리닉이 지역 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전담하면서 위기를 넘긴 바 있다.8월 말 기준 코로나19 유행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다시한번 의료계와 손을 잡고 팬데믹 위기를 넘길 준비를 하고 있다.일선 병·의원에선 벌써부터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의 문의가 늘어나면서 전담병원 운영 필요성이 높아지는 실정이다.문제는 의료계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복지부는 코로나19 진료비 전수조사를 실시, 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환수 처분을 시작했다.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까지 자율 시정을 진행하면서 일선 병·의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다.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복지부는 재택치료를 실시하면서 해당 진료에 대해 환수처분 등 일절 진행하지 않겠다고 거듭 입장을 밝히면 의료계에 신뢰를 강조했다.하지만 2024년 돌연 재택치료 전수조사를 통해 환수처분을 시작하면서 일선 병·의원들이 발끈하기에 이른 것. 의료 현장에선 "역시 정부 발언은 신뢰할 수 없다"는 말이 새어나왔다.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코로나19거점병원, 호흡기클리닉 협조를 구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의료계 한 인사는 "최근까지도 재택치료 환수 건으로 정부에 뒷통수를 맞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에서 얼마나 협조를 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전했다.앞서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운영했던 A병원 관계자는 "지난 달 정부가 재택치료 전수조사 건으로  자료를 준비하느라 애를 먹었는데 이제와서 협조를 구하는 상황이 어이가 없다"면서 "이번에는 일선 병·의원을 어떻게 설득할 지 지켜볼 것"이라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2024-08-21 05:30:00병·의원

임시공휴일에도 일하는 의료계…본인부담금 가산 혼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정해졌지만, 사전 예약으로 평일처럼 진료해야 하는 의료기관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임시공휴일 진료비를 평일과 똑같이 받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밝혔음에도 의료계가 혼선을 빚고 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공문을 내고 임시공휴일에 평일과 동일한 수준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밝혔다.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지면서 환자 본인부담금 가산으로 의료계가 혼선을 빚고 있다.공휴일 가산제도에 따라 야간·공휴일에는 진료비·조제료·마취·수술비 등의 수가에 30% 가산이 부여된다. 임시공휴일 역시 대상이므로 10월 2일 진료에도 적용된다.기존 제도 그대로 하면 이번 임시공휴일이 지난 5일 확정되면서 그 이전에 진료를 예약한 환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환자 입장에선 공연히 본인부담금만 늘어나는 꼴이기 때문이다.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몇 달 전부터 예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의료원 ▲이대목동병원 ▲경희대병원 등은 10월 2일 정상 진료를 공지했다. 개원가에서도 추석연휴 정상운영을 공지하는 등 진료를 이어가는 곳이 적지 않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사전 예약한 환자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힌 것. 다만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수가엔 공휴일 가산이 적용된다.일반적으로 진료비 할인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이에 의료계 일각에서 이는 본인부담금 가산으로 인한 환자의 민원을 받지 않기 위한 복지부의 꼼수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렇게 인하된 본인부담금 차액에 대한 손해는 의료기관이 지게 된다는 주장이다.특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복지부에 질의서를 보내고 이는 정부가 의료법 위반 교사에 해당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는 "임시공휴일엔 누구나 일하기 싫고 그에 대한 가산이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공문을 요약하면 '환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괴로우니 평일처럼 본인부담금을 받아도 환자유인행위로 간주하지 않겠다. 대신 손해는 감수해라'는 뜻이다"라며 "이는 민원은 받기 싫고, 그렇다고 의료기관에 지원을 해주기도 싫다고 하는 것"라고 밝혔다.다만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복지부 공문이 법리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임시공휴일 본인부담금 인하 대상이 사전 예약된 환자에 한정됐기 때문에, 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환자유인행위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복지부 공문은 이에 대한 해석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하지만 본인부담금 차액으로 인한 의료기관 손해를 보전해야 한다는 불만은 여전하다. 의료기관에 부여되는 임시공휴일 가산은 30%인 반면, 5인 이상 의료기관이 직원에게 줘야 할 임금은 1.5배기 때문이다.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본인부담금 차액을 보상해주거나 임시공휴일에 가산될 수 있음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환자 민원 발생을 우려해 평일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의 수납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이라며 "공휴일에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어 "정부는 임시공휴일 진료에 대하 평일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받고 휴일가산금 대비 차액은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며 "혹은 임시공휴일 진료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가산될 수 있음을 정부 차원에서 대국민 홍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25 12:48:07병·의원

'수진자 조회' 먹통 사태 후유증 여전 "건보공단 사과하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 먹통 사건이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에도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일선 의료기관을 비롯해 요양기관을 찾은 국민이 혼란을 빚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건보공단의 납득할만한 이유를 비롯해 공식적인 사과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4일 건보공단이 납득할 만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앞서 추석연휴 첫 날인 18일 오전 수진자 자격조회가 되지 않아 건강보험 자격확인이 되지 않는 환자들이 오랫동안 대기하거나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건보공단은 시스템 복구 직후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를 통해 서버인증 부분에 일부 문제가 있는 걸로 확인됐으며 청구 프로그램을 재접속해서 조회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대개협은 "병의원이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의 서버 인증 절차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이런 인증 절차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 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김동석 회장은 "건보공단 문제를 요양기관이나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 전가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라며 "영문을 모르는 환자는 진료가 미뤄지는 것에 대해 병의원에 항의해 크게 곤욕을 치렀다. 정작 건보공단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건보공단 책임자가 불편을 끼친 만큼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어야 마땅하다는 게 대개협의 입장이다. 김 회장은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건보공단의 기본 업무"라며 "수년 동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고 그럴 때마다 건보공단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건보공단을 믿지 못하겠다는 게 개원가 정서다. 이번에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며 "건보공단이 납득할만한 해명과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건보공단의 업무태만에 대해 보다 강력한 항의를 제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이나 감사도 의뢰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2021-09-24 11:25:09병·의원

위드 코로나 준비하는 복지부…재택치료 수가 신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위드코로나를 대비해 재택치료(자가치료) 대상자로 총 91명을 배정하고 수가 신설,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재택치료 현황과 함께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기일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 이기일 실장은 "지난 16일 기준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총 91명(경기도 63명, 서울 25명, 제주 2명, 인천 1명)으로 정부는 수가 신설과 함께 환자관리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경기도, 강원도, 서울, 인천, 제주 등에서 재택치료를 실시 중"이라며 "시도별로 전담조직을 꾸리고 대상자를 확대하고 재택치료자 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 실장은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재택치료 현황도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택치료를 실시한 환자는 총 3500명. 경기도는 지난 13일부터 특별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해 재택치료 환자가 고열 등 건강상의 이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집으로 돌아가는 식의 시스템을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를 재택치료 모범 사례로 꼽았다. 경기도는 16일 기준 498명을 재택치료 중으로 최근 수원 인재개발원에 특별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하고 14실(2인 1실) 총 28명을 수용하면서 환자 상태에 따라 악화되면 전담병원으로 호전되면 귀가조치하고 있다. 재택치료는 최근 접종률이 빠르게 상승함과 동시에 추석연휴 이후 팬데믹 상황 등을 두루 검토한 조치. 방역당국은 최근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까지 병상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안정적인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하지만, 4차 대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경계 태세를 늦출 수 없는 실정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7일 기준 비수도권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118병상,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은 926병상을 확보한 상태로 수도권에서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22병상과 감염병 전담병원에 80병상을 추가로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959병상 중 480병상, 50.1%가 가용 가능하며 감염병 전담병원은 9,733병상 중 3,761병상, 생활치료센터도 1만 9,513병상 중 8,933병상이 비어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153병상, 목표 대비 89.5%를 확보했으며 감염병 전담병원은 525병상을 확충해 목표 대비 88.4%를 확보한 상태다. 이 실장은 "추석연휴 이후 병상 수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이행계획을 점검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에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09-17 13:41:16정책

요양기관 인력신고 일정 대폭 단축...8일내 안하면 불이익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기마다 새롭게 적용되는 인력 신고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인력 신고는 의료기관의 '수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4분기에 적용할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10개 항목에 대한 신고를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일선 요양기관에 당부한다고 13일 밝혔다.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메인 화면 추석 연휴에다 심사 시스템 전환 기간까지 더해져 신고기간이 더 짧아졌다. 원래 4분기 적용 차등제 신고기간은 16~23일로 8일 동안이다. 문제는 심평원 심사시스템 전환 작업에 17일 저녁부터 21일 오전까지 예정돼 있어 이 기간 동안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 차등제 신고를 할 수 없다. 한편 차등제 신고대상 항목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치료식 영양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관리료 등이다. 문덕헌 자원평가실장은 "이번 차등제 신고기간이 추석연휴 및 심사시스템 전환일정과 겹쳐 실질적으로 신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 것에 대해 양해 바란다"라며 "요양기관은 차등제 신고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 한 후 접수결과를 꼭 확인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9-13 11:40:51정책

총파업 카드 속 의사집단행동 “사망률 영향없다” 연구 등장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의대정원 확충 문제에 이어 중대범죄 의사 면허 취소 법안으로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총파업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사망률 등의 임상적 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한 연구가 나와 주목된다. 특히 전 세계적인 사례를 총괄적으로 분석한 결과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1일 평균 사망률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비윤리적'이라는 혐의로 무조건 비판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오영인 연구원 등이 참여한 '의사 단체행동 사례분석과 정당성' 연구가 의사협회 학술지 JKMA 2월호에 게재됐다(doi.org/10.5124/jkma.2021.64.2.159). 의사의 단체행동은 100년 전부터 많은 국가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일상화된 현상이다. 당장 국내만 해도 작년 의대 정원 충원 문제로 의협이 8월 총파업을 선언한 데 이어 올해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총파업 경고 등 크고 작은 파업이 지속돼왔다. 문제는 의사는 필수적인 의료를 제공하며 피보험자인 동시에 의료기관의 주요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의사단체의 집단행동만으로는 '필수 의료 제공' 공백에 대한 책임 회피가 어렵다는 점. 쉽게 말해 의사의 파업에는 의료를 도외시한 비윤리적 행위라는 꼬리표가 쉽게 따라 붙는다는 뜻이다. 20일 대한의사협회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실제로 세계의사회(WMA)는 2012년 10월 '의사의 단체행동에 대한 윤리적 의미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의사 단체행동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의사가 단체행동에 돌입할 경우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을 명시하면서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세계 각국 의사회가 채택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환자치료를 위한 적절한 약물 또는 적절한 시설을 제공하지 못해 건강을 위협하고, 표면적으로는 의사 및 보건의료 인력의 단체행동이 정당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에 착안해 파업 전후에 임상 지표에서 변화가 발생하는지 분석에 착수했다. 연구진은 국내외의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의사파업, 의료 윤리, 의사 집단행동, 단체 행동 등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최종적으로 65개국에서 발생한 180건의 의사인력의 단체행동 사례를 검토했다. 국내 의사의 주요 단체행동으로는 2000년(의약분업 반대)과 2014년(원격의료 반대)이 잘 알려져 있지만, 이 단체행동이 사망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단체행동으로 인한 진료 축소 등이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단체행동 또는 장기연휴 당시의 조사망률과 각 해당 월의 평균 조사망률 및 그 해의 연평균 조사망률을 비교했다. 조사망률 계산은 국가통계지표(사망원인통계)에서 조사망률을 계산하는 공식을 이용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를 산출했다. 단체행동 또는 장기휴일 동안의 조사망률과 월평균 조사망률, 연평균 조사망률은 그 단위가 달라 1일당 평균 조사망률로 보정해 비교했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단체행동 당시 1일 평균 조사망률이 해당 월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이나 해당 연도의 1일 평균 조사망률과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국내에서 2000년 6월 20~25일까지 6일의 단체행동 기간동안 인구 10만 명당 1일 평균 조사망률은 1.3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6월 전체 1일 평균 조사망률 1.32명보다 낮았다. 2000년 전체 1일 평균 조사망률은 1.43명으로 단체행동 기간의 사망률이 오히려 낮았다. 2000년 8월의 단체행동 기간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은 1.40명으로 8월 평균 조사망률(1.34명)보다는 높았지만 2000년 평균 조사망률(1.43명) 보다는 낮았다. 2014년 3월 넷째 주에 시행한 단체행동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은 1.47명으로 2014년 3월의 1일 평균 조사망률(1.54명)보다는 적었지만, 2014년의 1일 평균 조사망률(1.44명)보다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장기간 추석연휴 동안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은 1.51명이며, 2017년 10월과 2017년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은 각각 1.55명, 1.53명으로 추석연휴 동안의 조사망률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2000년 4월과 9월, 10월 및 2014년 3월 둘째 주에 시행한 단체행동 기간 동안의 조사망률이 해당 월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이나, 해당 연도의 1일 평균 조사망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계절성 요인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2014년 3월 둘째 주의 경우에 1일 평균 조사망률이 1.56명으로 높은데, 실제로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월별 사망률은 1월(10.6%), 12월(8.9%), 3월(8.5%)순으로 겨울철인 12월, 1월과 환절기인 3월에 특히 사망률이 높다. 연구진은 "이러한 계절변화에 따른 사망률의 차이는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연간 사망자 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동절기에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여름철에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계절성을 보인다"고 해석했다. 오영인 연구원은 "대부분의 의사 단체행동은 응급한 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진료를 무조건 거부하지 않는다"며 "의료환경은 사회적, 경제적, 법적, 문화적 상황을 배제할 수 없어 의사 단체행동에 대해 비윤리적이라고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기보다는 이유와 주장을 포함해 의사 단체행동을 면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는 의사의 단체행동으로 치료가 감소하고 사망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선행연구들에선 사망률이 증가하지 않았다"며 "전세계적으로 일어난 의사 단체행동 사례와 그로 인한 영향을 확인한 이번 논문에서도 단체행동 당시 1일 평균 조사망률이 해당 월의 1일 평균 조사망률이나 해당 연도의 1일 평균 조사망률과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21-02-23 05:45:57학술

코로나 확산세에 크리스마스 연휴 앞둔 개원가 “쉬자”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연말 연휴를 앞둔 개원가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환자감소와 코로나 확진자 방문에 대한 부담으로 휴무를 선택하거나 경영압박에 진료유지가 교차하는 모양새다. 지난 5월 징검다리 황금연휴 당시 경영난에 최소 하루 이상 진료를 결정했던 것과 추석 황금연휴 당시 전체 휴무를 선택했던 상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연말 연휴를 앞두고 공휴일은 물론 토요일 진료까지 휴진을 선택하는 의원이 눈에 띄게 늘었다. 이번 연말 연휴는 성탄절(25일)과 신정(1월 1일) 모두 금요일에 위치하면서 금‧토‧일로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2주 연속 위치하게 된다. 개원가는 최근 직원 사기 등을 고려해 가능하면 공휴일 휴무를 챙기는 모습이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생기며 개원가도 휴무를 두고 고민이 깊어졌다. 개원가에 따르면 이번 연휴는 진료보다 휴무를 선택하는 모습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메디칼타임즈가 개원가를 살펴봤을 때 연휴 전체를 휴진하지 않았지만 성탄절 연휴나 신정 연휴에는 중 한번은 휴진 일정을 알리는 의원이 많았다. 한 피부과 의원은 23일부터 26일까지 겨울 휴가 휴진을 간다고 공지했으며, 신정을 앞두고 30일 단축진료와 31~1일 휴진을 선택하거나 무난하게 25일과 1일 공휴일만 휴진한다고 공지한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 이비인후과의원은 성탄절 전날인 24일 부터 단축진료를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개인적인 워라밸을 위해서 연말연휴 휴진을 선택했다면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반영된 휴진이라는 게 개원가의 입장이다. 경기도 A이비인후과 원장은 "작년 같으면 독감 유행시기라 하루 문을 열고 아니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연휴여도 무조건 진료를 했다"며 "가끔 크리스마스를 포함해서 큰맘 먹고 휴가를 가는 분들은 있었지만 올해 연휴 휴진이 늘어난 것은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은 5인 이상 모집합금지 등의 조치로 연휴 간 환자들의 이동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어떤 선택을 내리더라도 마음은 불편하지만 연휴 모두 챙기진 않더라도 한번은 쉬려고 한다"고 밝혔다. 개원가에선 연말연휴를 모두 쉬기보다 성탄절 연휴와 신정연휴 중 한번만 휴진하는 것을 선호했다. 또한 추석연휴 전국단위 이동으로 코로가 확진자 방문을 우려했던 것처럼 코로나19 확산세에 부담을 느껴 휴진을 선택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방 B내과 원장은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세고 휴진이 늘어나는 시기에 무리해서 진료를 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많은 의원이 진료를 쉬는 상황에서 하루 더 진료를 하려다가 경영에 더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고 언급했다. 결국 워라밸이나 직원사기 측면에서 휴진을 선택했던 것과 달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휴진을 선택했다는 것. 다만, 경영난으로 공휴일이나 토요일 진료는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밝힌 의원도 존재했다. 다만, 올 한해 경영난 여파로 계속 남아있는 상황에서 휴진보다 진료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원도 존재했다. 서울 C이비인후과 원장은 "위치한 곳이 주민대상 동네의원이기도 하고 경영난으로 하루가 아쉬운 상황에서 진료를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며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휴무일에 조금이라도 찾는 환자가 있다면 손해는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D가정의학과 원장은 "경영난으로 하루라도 더 진료를 봐야하는 상황에서 빨간 날이 아닌 26일과 1월 2일 모두 진료를 실시할 생각이다"며 "공휴일 인건비 부담만 줄이는 선에서 이런 선택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2020-12-24 05:45:57병·의원

코로나 시국에 추석연휴 맞은 개원가...”대부분 쉰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추석연휴와 개천절을 더해 최대 5일 간의 황금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수의 개원가가 연휴 전체 휴무를 선택하는 분위기다. 지난 5월 징검다리 황금연휴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영난에 최소 하루 이상 진료를 결정했던 상황과 비교하면 다른 기류가 감지된 것. 이번 추석연휴는 지난 5월 징검다리 황금연휴와 달리 전체 휴무를 결정하는 의원이 많았다. 이번 추석 연휴는 9월 30일부터 시작해 토요일인 10월 3일 개천절과 다음날 일요일까지 최대 5일의 휴일이 이어진다. 최근 몇 년간 개원가가 명절 연휴 직원사기와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으로 휴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난 5월 황금연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환자수가 급감하면서 연휴기간 의원을 찾는 환자라고 진료하겠다고 밝힌 곳이 많았다. 5월 황금연휴와 다른 분위기가 생긴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 여전히 코로나19가 확산세에 있는 상황에서 혹시 모를 코로나19 환자 위험부담을 안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게 이유다. 서울 이비인후과 A원장은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워 연휴기간 무리해서 진료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많은 의원이 진료를 쉬는 상황에서 하루 더 진료를 하려다가 경영에 더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고 말했다. 일선 개원가는 진료하는 의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진료를 할 경우 늘어날 코로나19 부담을 휴무선택의 이유로 꼽았다. 또 소아청소년과 B원장은 "명절에 자제한다고는 하지만 전국단위의 이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방문하는 환자를 긴장하며 볼 수밖에 없다"며 "이미 경영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하루 더하고 덜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위험부담을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난 5월 황금연휴와 달린 빨간 날이 이어져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연휴기간 휴무 결정의 이유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서울 C내과 원장은 "5월 황금연휴는 근로자의 날과 징검다리 연휴 중 빨간날이 아닌 월요일이 끼어 있어 휴무보다 진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라며 "이번 연휴는 달력상으로도 모두 공휴일이기 때문에 직원사기나 환자 이해 측면에서도 휴무를 선택하는데 큰 고민은 없었다"고 전했다. 성형개원가는 명절특수를 노리고 최소 하루 이상의 정상진료를 선택하는 분위기다. 미용성형가 최소 하루 진료 선택…개원가 명절상여금은 고심 반면, 미용성형가는 추석연휴 첫날인 30일을 포함해 최소 이틀은 정상진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분위기 차이가 있었다. 그간 명절 특수가 감소하면서 휴일을 챙기는 의원이 늘었지만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5일 연휴를 이용하는 환자들을 잡기위한 진료결정을 내린 것. 신사 D성형외과 원장은 "최근 명절 특수가 감소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로 해외를 못나가는 상황에서 진료하기로 결정했다"며 "의원마다 편차는 있지만 예약을 받아 최소 하루 정도 진료와 수술을 하는 분위기"라고 언급했다.
2020-09-29 05:45:59병·의원

복지부·질병청 국감 10월 7일…건보공단·심평원 20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올해 보건복지 분야 국정감사가 추석연휴 후 10월 7일부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 날짜를 분리해 국회에서 실시한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부처와 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장 감사 대신 화상회의 감사를 도입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김성주 의원, 강기윤 의원)는 10월 7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국회)을 시작으로 10월 22일 종합감사(국회)까지 2020년 국정감사 일정을 잠정 합의했다. 세부적으로 10월 7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국회), 8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국회-세종-오송 화상회의), 10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국회) 등으로 진행한다. 10월 14일 국민연금공단(국회)에 이어 15일 보건산업진흥원과 건강증진개발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연구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립중앙의료원(국회) 등 보건 분야 공공기관을 감사한다. 또한 10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회) 국정감사에 이어 21일 사회보장정보원과 대한적십자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인력개발원, 보육진흥원, 장애인개발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동권리보장원(국회) 등 복지분야 공공기관을 감사한다. 국감 백미인 종합감사는 10월 22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등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마무리한다. 국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 일정을 없애고 국회와 화상회의를 통해 방역부처 감사 업무 부담을 최대한 줄였다"면서 "국감 참석 인원도 장·차관과 처장, 청장, 실장급 등 핵심 부서장 중심으로 최소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2020-09-22 15:04:0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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