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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리베이트 이어 개원가 고강도 세무조사…배경은 아리송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개원가를 중심으로 고강도 세무조사가 본격화했다. 그 원인으로 법인세 감소로 인한 세수 결손과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이 지목되면서 의료계 한숨이 깊어지는 상황이다.17일 개원가에 따르면 고액의 매출을 올리는 개인 병·의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이미 시범 케이스로 십수억 원의 추징금을 맞고 이를 납부하기 위해 병원을 포기하는 곳까지 나올 정도다.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십수억 원대의 추징금을 맞고 병원을 포기하게 된 개원의 A씨를 17일 만나 인터뷰했다.■십수억 원 추징금으로 병원 포기한 A씨 "세수 부족으로 표적"이렇게 병원을 매매하게 된 개원의 A씨는 이번 세무조사가 압수수색을 방불케 하는 고강도였다고 회상했다. 그는 여러 단체에 속하는 등 의사 사회 내외부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인사 중 하나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 사태에 적극 목소리를 내는 한편, 알게 모르게 사직 전공의를 지원하기도 했다.그러던 중 지난 4월경 예고도 없이 세무조사가 이뤄졌는데, 컴퓨터까지 가져가는 등 그 강도가 압수수색을 방불케 했다는 설명이다. A씨는 10년 가까이 병원을 운영하며 세무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사 과정에서 담당 직원에게 세무조사 이유를 물어보니 세수 부족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실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5월 걷힌 국세 수입은 15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조 1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15조 3000억 원 줄어든 법인세의 영향이 컸다.지난해 기업실적이 악화하면서 분납분이 줄었고, 중소기업 자금 사정이 예상보다 더 안 좋았다는 것. 지난해 총세입 역시 497조원으로 전년 대비 77조원 감소하는 등 역대 최대 세수 결손(56조 4000억 원)이 발생했다.국세청은 이렇게 빈 세수를 고수익을 올리는 개인사업자에게서 채우고 있는데, 개원의 역시 그 표적이 됐다는 것. 실제 A씨는 세무조사 이유를 말해준 직원에게 향후 의사들을 집중 세무조사할 예정이라는 얘기도 들었다고 전했다.또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으로 의료계에 대한 정부 압박이 연일 거세지는 것을 고려하면, 개원가 세무조사 역시 그 일환일 것이라는 게 A씨의 주장이다.이와 관련 A씨는 "추징금을 올리려면 규모가 있는 병원이어야 하고 그중에서도 의대 증원 투쟁 활동을 한 사람이 대상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심증이 있다"며 "의료계에 경종을 울리는 시범 케이스인 셈이다. 이 역시 담당 직원에게 물어봤지만, 절대 대답해주지 않더라"고 말했다.■납세자의 권리인데…면허취소법에 조세 불복도 못해그가 십수억 원대 추징금을 맞은 주된 원인은 법인카드 사용액과 이에 대한 가산세다. 그의 자택은 병원과 많이 떨어져 있고, 이 외에도 운영 중인 사업이 있어 카드를 사용한 지역이 광범위하다. 하지만 국세청은 병원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사용한 내역에 대한 비용 처리를 모두 불인정했다는 것.10년 가까이 병원을 운영했던 탓이 그 비용이 상당했고 이에 대한 가산세까지 붙으며 어마어마한 추징금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이렇게 불인정된 항목 중에 불법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A씨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할 만한 건 없었지만 비용 처리에 대한 불인정이 컸다. 다른 지역에서 사용한 비용이나 병원 전단지 홍보처럼 비용은 지불했지만 세금 처리를 제대로 못 한 항목들도 모두 불인정 됐다"며 "이런 비용이 모두 소득으로 분류되고 여기에 1년마다 5%의 가산세가 붙으니 추징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말했다.하지만 이에 대한 조세 불복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려웠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조세권 남용을 막기 위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제도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다.A씨는 이번 세무조사를 겪으면서 면허취소법이 의사의 조세 불복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강조했다.그러나 A씨는 추징금이 커 조세 탈루에 엮인 상황이었고 소송 제기 시 검찰 기소가 이뤄질 수 있어 손 쓸 도리가 없었다는 것. 변호사 자문 결과 조세 불복 소송은 납세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 면허취소법으로 패소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리스크가 더 컸다는 판단에서다.A씨는 "아쉬운 점은 이렇게 추징금이 커지기 전에 세무조사를 했거나 카드 사용 거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줬으면 어땠을까 싶다"며 "그동안은 융통성 있게 처리하던 부분도 갑자기 엄격해졌는데,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세무조사를 받아보니 면허취소법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대로 된 세무 통지를 받는 것은 국민의 권리다"라며 "하지만 의사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항의를 못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큰 병원은 운영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비용을 쓰니 불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미래 암울한 개원의들 "의료 가치 하락에 경제적 피해"그는 이렇게 병원을 잃게 된 개원의는 다시 봉직의로 돌아가거나 대학병원에서 촉탁의로 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다시 개원한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의대 교수에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어불성설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개원의 경력을 의대 교수 채용에서 100% 인정해주는 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개원의 경력은 교수처럼 학술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칠 순 없다는 지적이다.A씨는 세무조사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현지조사가 급증했다고 우려했다. 이에 더해 개원가 규제를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는 등 개인 병·의원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는 진단이다.또 그는 이 같은 정부 기조의 저변엔 개원가를 위축시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의 인력 유입을 꾀하겠다는 구상이 깔려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렇게 개원가 인력이 다른 종별이나 필수의료로 유입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A씨는 "만약 정부 의도대로 상황이 흘러간다면 의학적으로 긍정적인 순환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개원가가 50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의료산업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폐업하는 병·의원이 늘어나면 결국 직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는 의료 분야의 경제적인 가치가 급감은 물론 국가 경제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우려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거나 이뤄질 예정인 개원의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또 특정 집단이 잘못된 정책에 목소리를 내는 것을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부당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인터뷰 역시 이런 문제를 알리고자 응했다는 설명이다.A씨는 "예전엔 추징 대상이 아니었던 항목도 이젠 굉장히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어 회계 처리를 더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다"며 "세무사와 더 자주 소통하고 빌미를 주지 않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어떤 정책에 대한 특징 직역이 반대 목소리를 이렇게 국가 권력을 이용해 억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합의로 풀어가야 할 일을 이런 식으로 누르기만 하는 것은 굉장히 전근대적인 발상이다"라고 비판했다.
2024-07-18 05:30:00병·의원

김민석 위원장 향해 반격 나선 의료계…고소·정보공개청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국회 복지위 김민석 의원장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소청과의사회는 김 위원장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전의총은 미납 불법정치자금 추징금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1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전국의사총연합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위원장에 대한 고소장 접수 및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복지위 김민석 의원장이 간호법 저지 집단행동에 나선 보건의료단체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고소장을 들고 있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몇몇 보건의료단체의 시위를 문제 삼았다.특히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사와 지역구사무소 앞에서 김 위원장의 성비위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논란을 담은 피켓시위를 벌였다.김 위원장은 "이들은 시민으로서 자신의 실명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해당 단체의 이름을 내세워 피켓 시위를 하고있다"며 "해당 사항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 그의 주장, 행동 방식이 해당 단체에 결의를 거친 것인지 묻고 개인적으로 민형사 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소청과의사회는 임현택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마포경찰서를 방문해 김 위원장을 협박죄로 형사 고소했다.해당 피켓시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지 않고 김 위원장의 국회의원 지위를 고려했을 때 정당한 의사 표현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를 압박하기 위해 내용증명과 민형사 조치를 언급하고 보건복지부의 동조를 구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이는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봉건시대 귀족처럼 국민을 함부로 대하고 협박하는 행위"라며 "군부독재 시절 정치군인보다 못한 독재자나 다름없다"고 규탄했다.이와 함께 소청과의사회는 김 위원장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임 회장은 4선 째 본회 회장에 당선됐고 마지막 선거 때는 98%의 지지율을 얻었다"고 답했다.또 임 회장의 피켓시위가 회원의 뜻을 대변한 시위가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그의 회장직을 사퇴하고 전 재산을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시위가 회원의 뜻을 대변했다는 것이 밝혀질 시 김 위원장은 사퇴와 함께 전 재산을 환원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소청과의사회는 "간호법이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뜻은 모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입법 절차였는지, 아니면 특정 직역의 로비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인지 김 위원장의 후원금 내역을 확실히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전의총 역시 힘을 보탰다. 총연합은 "김 위원장은 2010년 8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추징금 7억2000만 원 중 6억2600만 원을 2020년 총선 출마 당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현재까지의 추징금 납부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2022-05-18 14:14:50병·의원

대전협 "위조범죄 다시는 없어야...부산대 현명한 판단 기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 모 씨에 대한 입학 취소 여부 결정을 앞두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이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협 여한솔 회장 당선인 대전협 여한솔 회장 당선인은 2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 11일 정경심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결정적이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정경심 동아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061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을 모두 유죄라고 봤다. 여한솔 당선인은 "향후 입시 선발 과정에서 비리 및 문서 위조 등 범죄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라며 "과정의 공정과 정의로운 결과는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무언가를 얻고 싶다면 그에 걸맞은 자격을 갖추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입시제도에서 권력자의 힘을 빌리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위조하지 않으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합격하는 것, 그게 바로 공정이며 정의"라고 지적했다. 의사 집단은 특히나 철저히 윤리를 갖춰야 하는 직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조 씨가 온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의료사회에 헌신하고 있는 전공의의 자격으로 진료현장에 나섰을 때 환자가 느낄 수 있는 불신, 사회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산대는 사법부 판결을 근거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는 당연한 결정이고, 부산대는 판단 과정과 결과를 명명백백히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8-23 16:28:39병·의원

파마킹에 리베이트 받은 의사 3명, 벌금+추징금 확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파마킹으로부터 56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3명의 유죄가 확정됐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이들의 죄를 인정한 것. 대법원 3부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1500원, 추징금 850만~3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도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이들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파마킹 의약품을 처방하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영업사원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들은 일부 혐의는 발생한 지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펼쳤다. 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포괄일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포괄일죄를 인정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을 인정했다. 법원은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며 "포괄일죄는 범행이 끝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 된다"고 밝혔다. 즉, 리베이트를 가장 마지막은 받은 시점이 5년의 공소시효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그 이전의 리베이트도 하나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파마킹은 56억원을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대표이사 등이 기소, 대표이사는 지난해 3월 징역 1년 8개월형을 받았다.
2018-05-28 16:03:06정책

약평위 로비 전직 심평원 비상근 심사위원 '징역형'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제약사에게 약제 등재 및 심사와 관련된 정보를 뇌물을 받고 알려준 것으로 적발된 전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근 심사위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심평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697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동부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전직 심평원 비상근 심사위원을 지낸 C씨를 제약사에 신약 등재 심사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고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C씨는 2007년 4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 심사위원으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약리학과 분과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재직했다. 이어 2013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는 약평위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모 대학 임상약학대학원장을 지낸 약사다. 재판부는 "심평원 약평위 소속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약사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며 "비록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중립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적극적으로 금품과 향응 제공을 요구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꼬집었다. 한편, 심평원은 약평위 로비 의혹이 불거진 직후 참여 위원들의 청렴·윤리성 및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운영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정부 참석자를 제외한 소비자단체, 협회 참석자를 고정에서 인력 풀(Pool)제로 위원 구성방식을 변경했다.
2018-01-17 14:49:42정책

공정위, 지멘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결론은?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언론사가 밝힌 정부부처 주간일정 및 보도계획(15~19일)에 따르면, 공정위는 17일 ‘지멘스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을 통해 심의 결과를 발표한다. 지멘스 CT·MRI 소프트웨어 소유권은 누구 겁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질문에 답을 17일 오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부처 주간일정 및 보도계획(15~19일)에 따르면, 공정위는 17일 ‘지멘스 등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을 통해 심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멘스가 CT·MRI를 판매하면서 일부 중소병의원에 소프트웨어 사용권만 제공하고 소유권을 주지 않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취지를 위반했다는 불공정행위 혐의 신고에 따라 2015년 11월 3일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20일 세종심판정에서 1차 전원회의 심의에 이어 지난 10일 2차 심의를 개최했다. 1·2차 심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1·2차 심의 모두 당초 예정시간을 훌쩍 넘겨 끝날 정도로 공정위 심사관과 피심인 지멘스 법률대리인 간 사실관계 확인과 의견 진술 등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위가 지멘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확신하고 있는 만큼 17일 발표를 통해 과징금 부과명령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무혐의를 주장해온 지멘스 측 담당자는 앞서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정위 추징금 처분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담당자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은 타 AS업체가 서비스하려고 했던 규모가 작은 영세한 병원들의 100만원 단위의 (지멘스)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것”이었다며 “이는 (만약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정도를 받을 사안이지 추징금이 나올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정명령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과징금이란 것은 아예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멘스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 제보자는 “지멘스 입장에서는 17일 공정위가 만약 과징금 처분을 내릴 경우 법률대리인 김앤장과 상의해 항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2018-01-16 20:52:30의료기기·AI

리베이트 의사에 이중 행정처분 내린 복지부 '패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비슷한 시기에 두 개의 제약사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을 각각에 적용하려고 했지만 법원이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내과를 운영하고 있는 P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P원장은 2010년 12월과 2011년 4월 H사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305만9250원의 금액을 두 번에 나눠 계좌로 받았다. 2011년 6월에는 P사에게 현금 1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법원은 앞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 뒤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7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복지부는 법원 판단을 근거로 각각에 대해 2개월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P원장은 결과적으로 4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 P원장은 "2011년 6월 이전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것으로 각각에 대해 동시에 처분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법원 판결을 별개로 하면서 총 4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동시에 둘 이상의 의료법 위반 사항이 있을 때 그 내용이 같은 종류면 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1을 각각 더해 처분한다.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을 단순 합산하면 제재적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즉, P원장은 3개월의 자격정지(2개월+1개월) 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각각에 대해 2개월씩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소리다. 법원도 P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복지부는 앞서 2개월 처분을 하기 전에 이미 두번째 처분 사유가 되는 사실을 알고 있기까지 했다"며 "두번째 처분 사유는 리베이트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처분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각각의 처분사유에 대해 하나의 처분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하나의 처분을 했을 때 최대한은 3개월을 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복지부의 처분이 평등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판시했다.
2017-05-17 12:00:39정책

|칼럼|급여청구, 심평원 언어와 기준 알고 맞춰야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해성산부인과 박혜성 원장의 '따뜻한 의사로 살아남는 법'(18) 현지조사와 추징금 때문에 자살을 하는 의사가 해마다 꼭 있다. 의사하는 것이 치사하고 더럽다며 때려치우는 사람도 있다. 괜히 다른 직업의 사람들과 적대 관계인 경우도 많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처우가 너무 과하다면서 자신의 직업을 한탄하기도 하다. 물론 사회는 비정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모든 법이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만들어졌을까? 의사들이 급여청구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급여청구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의 원칙이나 언어가 있다. 그들은 어떤 약물에는 어떤 처방코드, 어떤 검사에는 어떤 처방코드가 있어야 인정을 한다. 물론 의사가 필요하다고 검사를 하면 모두 인정해야겠지만 심사 기준은 그렇지 못하다. 의사가 어떤 검사를 보험으로 하고 싶다면 검사항목에 맞는 질병코드를 입력해야 하고, 어떤 약물을 쓰고 싶다면 그 약물을 보험으로 인정해 주는 상병코드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상병코드가 맞지 않으면 무조건 삭감으로 이어진다. 마찬가지로 수술이나 시술에도 거기에 합당한 기준의 상병이 있어야 보험이 된다. 만약 보험이 안 되는 시술이나 약물을 보험으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비급여를 한다면 바로 현지조사, 즉 실사로 연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평원의 언어와 기준을 알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 법이나 제도는 바뀌는 데 시간이 걸린다. 고치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망한 비뇨기과 의사는 보험이 안 되는 사마귀제거술을 보험으로 청구했는데, 몇 년이 지나서야 실사가 나와 많은 돈을 토해내야 했다. 그 전에 자살을 선택했다. 잘못하고 있다면 몇 년까지 묵히지 말고 미리 말해주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개원의사회 학술대회에서 관련 교육을 자주 할 텐데 그런 정보에 밝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아쉽다. 급여청구는 실사를 나오는 조직인 심평원 직원의 입장에서 그들의 머리로 생각하고, 청구해야 한다. 마찬가지다. 만약 수술을 받는 환자가 있다면 그 환자의 머리로 생각을 하고 설명 해야 한다. 환자가 궁금해 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얘기 해 주면 환자 만족도가 높아지고, 불안이 적어진다.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다. 부모가 아이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하고, 부인이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해야 한다. 초등학교 다닐 때 국어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다. 어느 나라 공주가 하늘에 떠있는 달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하면서, 아버지 왕에게 달을 따 달라고 졸랐다. 왕은 몇일을 고민해도 달을 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생각 나지 않았다. 그래서 전 나라에 방을 붙였다. 달을 따는 사람에게 공주를 시집보내겠다고 했다. 어느날 한 청년이 하늘의 달을 따왔다고 하면서 왕을 찾아왔다. 그가 따온 것은 공주의 눈에 보이는 크기의 달 모양 목걸이였다. 모든 어른들은 달을 따올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공주의 눈에 맞춰 생각한 그 청년은 공주가 원하는 달을 따온 것이다. 그 글을 읽은 후 계속 '역지사지(易地思之)'에 대해 생각 했다.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한다. 환자에게 의학용어를 쓰면 환자는 잘 못 알아 듣는다. 부인은 남편의 애로사항을 잘 모르고, 남편은 부인의 어려움을 잘 모른다. 직원은 원장의 마음을 잘 모르고, 원장은 직원의 마음을 잘 모른다. 각자가 조금씩만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 보면 바로 정답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렵다. 우리가 무슨 일인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고무다리를 긁을 것이 아니라 정말 가려운 곳을 긁어 줘야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모두 만족하는 방식이 된다. 자신이 주고 싶은 것을 주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면 그것을 받거나 듣는 사람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한다. 받고 싶은 것을 주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래야 소통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줘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원치 않는 결과가 생기는 것이다. 미리 상대방을 파악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읽어라! 이것이 소통을 잘 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노하우다. 잘 모르겠으면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봐라! ※외부 칼럼은 메디칼타임즈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7-05-08 05:00:22병·의원

리베이트 5년 지났는데 공소시효 적용 못받은 이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2010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P제약사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의사에 대해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의사는 지난해 5월 만들어진 의료인 처분 공소시효법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며 복지부의 처분이 무효라고 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공소시효법은 어떻게 적용될까.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형) A의료원 내과의사 P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P씨는 2010년 12월부터 약 45개월 동안 P제약사 영업사원에게 45회에 걸쳐 매달 30만원씩 총 1350만원을 받았다. 법원은 P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1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의사면허 자격 정지 6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 사이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리베이트 의료인은 5년, 무면허 의료행위와 허위청구는 7년이 지나면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이 만들어졌다. P씨는 "자격정지 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고, 형사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P씨에 대한 복지부 행정처분은 2016년 7월, 법원의 약식명령은 2016년 6월 확정됐다. 리베이트를 받은 기간 중 2010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받은 리베이트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이 P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P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매회 돈을 지급받은 때가 아니라 제재 대상 행위가 종료된 2014년 8월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법원의 약식명령 청구 확정에 걸린 시간을 공제하지 않고도 5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7-01-06 11:56:32정책

베링거 바람 탄 한미약품, 분기 최대 매출 경신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 한미약품이 분기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했다. 27일 한미약품은 3분기 매출액이 268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93억원)과 견줘 49.7% 크게 늘었다고 공시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지난 7월 독일 베링거인겔하임과 체결한 내성표적 항암신약(HM61713) 라이선스 계약금(5000만달러)과 신제품 발기부전치료제 구구(타다라필)의 선전이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영업이익도 357억원으로 전년동기(12억원) 대비 2802.6% 급증했다. 다만 순이익(-250억원)은 국세청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 반영 등으로 적자전환됐다.
2015-10-27 18:27:20제약·바이오

한미약품, 분기 최대규모 매출 경신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한미약품이 분기 사상 최대규모 매출 기록을 경신했다. 한미약품(대표이사 이관순)은 2015년 3분기 연결회계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49.7% 성장한 2683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분기 최대매출 기록을 1분기 만에 경신했다고 27일 잠정 공시했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3분기 매출 성과는 지난 7월 독일 베링거인겔하임사와 체결한 내성표적 항암신약(HM61713)의 라이선스(L/O) 계약금(5000만달러)과 신제품인 발기부전치료제 구구(타다라필)의 선전에 힘입었다. 영업이익도 매출성장과 R&D 투자비용의 효율적 관리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2,802.6% 늘어난 357억원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개선됐다. 특히 R&D 투자의 경우 글로벌에서 진행 중인 주요 임상시험 종료 등 영향으로 분기 최대규모 투자를 기록했던 직전 2분기 대비 소폭 감소한 433억원을 기록하며 부담을 덜었다. 그러나 순이익은 국세청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 반영 등으로 일시적으로 적자전환됐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3분기에는 R&D 성과와 신제품 호조로 매출과 영업이익 측면에서 양호한 성장을 기록했다"며 "국내외 시장에 대한 균형 있는 공략과 R&D 투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이익 있는 성장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5-10-27 14:50:50제약·바이오

부산국세청, 한미약품에 357억 추징금 부과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한미약품에 357억원이 넘는 추징금이 부과됐다. 한미약품은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357억 4041만 8600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지난 1일 공시했다. 이번 추징금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간의 법인세와 부가세 등 세무조사에 따른 것이다. 이번 추징금은 한미약품 자기자본 5892억 4616만 5817원 대비 6.0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한미약품은 "상기 부과금액은 기한 내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09-02 08:50:12제약·바이오

동아제약 동영상 리베이트 의사 89명 유죄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의사 8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송영복 판사는 2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의사 89명에게 각각 벌금 5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리베이트 액수만큼의 추징금 123만∼1311만원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아제약의 설문조사료를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됐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약식기소된 박모씨의 경우 병원 행정직원이 임의로 물품을 받아 사용했을 뿐 박씨가 직접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2013년 동아제약으로부터 동영상 강의를 해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5명을 벌금 150만∼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중 90명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015-01-26 17:06:11제약·바이오

네트워크병원 신화 '튼튼병원'…강동·제주지점 폐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파격적인 마케팅과 홍보로 척추관절 병원계에서 혜성처럼 등장했던 튼튼병원의 일부 지점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튼튼병원 전경 4일 메디칼타임즈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튼튼병원은 지금까지 서울 강동, 안산, 수원, 일산, 안양, 대전, 제주 등 7개 지점을 운영해왔지만 최근 강동점과 제주점을 폐업 처분하고 일부 지점만 정상 진료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튼튼병원 강동점 자리에는 동일한 진료과목으로 운영하는 N병원이 간판을 달고 이달 10일부터 진료를 시작할 예정이다. 제주점은 이미 몇달 전부터 새로운 척추관절병원이 오픈했다. 튼튼병원이 문을 닫게 된 배경에는 불법 리베이트 수수 적발과 1인 1개소 위반이 깊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산점에서 2명의 대표원장이 공동개원한 튼튼병원은 2년만에 척추·관절수술을 6000례 달성하는 등 빠르게 성장했다. 병원 규모가 커지자 분리 경영체제로 전환하면서 대표원장 2명이 각각의 지점을 운영하게 됐다. 그 결과 서울 강동, 일산, 안양, 대전, 제주, 수원 등 7개 지점을 운영하는 튼튼병원과 서울 은평, 장안동, 구로, 청담, 노원, 강서, 의정부, 구리, 대구 등 9개 지점의 튼튼병원으로 분리됐다. 이후로도 분리된 튼튼병원은 서로 경쟁하며 성장세를 유지해 나갔다. 하지만 튼튼병원은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해 온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2억8000만원을 선고 받으면서 시련은 시작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인공관절 개당 40만~70만원씩 리베이트를 받은 것부터 척추관련 의료기기의 경우 총 매출액의 20~40%를 리베이트로 받아온 사실이 밝혀졌다. 게다가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중 1인 1개소 위반 혐의로 포착, 이에 대해서도 함께 법적 처분을 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 튼튼병원장은 서울 강동구에 병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의료인의 이름으로 안산과 수원에도 네트워크 병원을 개설, 운영한 혐의로 128억원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받았다. 의료법에 명시한 '1인 1개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결국 전국 7개 지점까지 확장했던 튼튼병원은 2개 지점(서울 강동, 제주점)은 문을 닫고 나머지 5개 지점만 운영 중이다. 이를 두고 병원계는 씁쓸한 표정이다. 한 중소병원장은 "무리한 병원 운영의 결과라고 본다. 병원계에선 의료질서를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같은 병원장 입장에선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병원장은 "문제가 있어서 처분을 받았겠지만 의료기관이 법적 처분으로 한순간에 몰락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니 씁쓸하다"고 했다.
2014-11-05 06:10:14병·의원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720만원 받고 면허정지 두달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처방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사에게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복지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방에서 C의원을 개원중인 A원장에 대해 복지부가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2012년 10월 A원장이 2011년 3월 D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 진통제를 처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72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자 검찰은 A원장에게 벌금 500만원, 추징금 72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2012년 11월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A원장에 대해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원장은 "D제약사 요청에 따라 시장조사를 하고 정당한 수수료를 받았을 뿐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또 A원장은 "설령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기준이 사건 이후 만들어진 것이어서 이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확정된 약식명령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원고가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리베이트를 수수할 당시 처분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2011년 6월 개정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다가 적발되면 자격정지 2~12개월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복지부는 2011년 3월 발생한 이번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개정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적용할 수 없자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1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규정을 준용했다. 구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는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범위에 포함시켰고,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이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명시했다. 법원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마련됐다면 설령 그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은 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처분 기준을 정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재량의 범위에서 행정청 스스로 기준을 정해도 되고, 유사한 행위의 행정처분 기준을 준용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 법원은 "의사가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지급받는 것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해당해 행정처분 규칙이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2014-02-27 06:30:2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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