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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정감사

올해도 '마약'에 집중된 식약처 국감…오남용 우려 증폭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마약류 사범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올해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은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펜타닐 등 마약류 처방시 투약 이력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의 확대와 함께 관련 부처간의 중복 업무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등의 지적이 쏟아진 것.아울러 현장에 재활센터 등이 중복돼 운영되고 있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등이 새롭게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마약류 사범의 증가 및 우려가 점차 커지면서 올해에도 식약처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는 마약류 오남용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었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정 감사를 진행했다.이날 식약처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및 바이오의약품 산업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내용 등도 언급됐으나, '마약'에 대한 관심이 가장 뜨거웠다.이는 과거에 비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우려 및 관련 사건 등이 반복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원들의 관심이 쏠린 것.실제로 국감에 참여한 의원들은 다양한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으며, 이 과정에서 처방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반복됐다.우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와 관련해 펜타닐에 대해서 진행되는 현행 제도와 관련해 품목 확대와 예외 사유에 대한 지적 등을 제기했다.소병훈 의원은 오전에는 예외 사유에 대한 명확화를 이야기한데 이어 오후에는 발의된 법안에 따라 예외사유를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다.이어 전진숙 의원 역시 펜타닐 외에도 식욕억제제와 졸피뎀, ADHD 치료제 등에 대한 오남용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전진숙 의원은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마약류 처방시 과거 이력 확인이 중요한데 현재는 펜타닐 한종류 불과하다"며 "반면 ADHD, 식욕억제제, 졸피뎀 등은 별도 시스템 접속해서 요청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런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윤 의원 역시 "사실 마약 문제 중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식욕억제제의 경우 40만명에서 50만명이 복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이어 "실제로 전체 의원중 30명의 의사가 전체 처방량의 30%를 처방하는 등 일부는 의사 면허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마약 판매상 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라며 "하지만 오남용 기준을 어기는지 확인하고 조치하기까지 1년 8개월에서 2년 3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짚었다.김 의원은 "이처럼 많은 처방이 이뤄지는데 조치 기간이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면 오남용으로 보호하기가 어렵다"며 "그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미애 의원은 "메스암페타민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이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 쇼핑 등도 있는 것으로 보여, 펜타닐 뿐만 아니라 메틸페니데이트도 투약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여기에 서영석 의원은 에토미데이트에 대한 마약류 지정 필요성 등을 제기하며 범위 확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이와함께 마약류와 관련한 관리 및 재활 센터 등 현재 진행되는 정책과 관련해 중복 되는 사항 등에 대한 정리 필요성도 제기됐다.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인천참사랑병원 김재성 진료과장은(사진 왼쪽) 마약류 재활 등과 관련해서 센터의 확대보다는 효율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우선 "현재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에 있어 중복 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현재 센터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복업무와 관련한 상호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서명옥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인천 참사랑병원 김재성 진료과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이같은 주장에 힘을 더하기도 했다.실제로 김재성 진료과장은 "현장에서 보기에는 현재 똑같은 일을 서로 다른 조직에서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유관 기관들에서 재활 관련 부서를 만들어서 경쟁적으로 몸짓 키우고 있어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마약류 중독 재활의 경우 센터가 많아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 센터를 효율화 하고 마약중독 관리를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로 부처간 역할의 재정립을 당부 드리고 싶다"며 "또한 치료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홍보가 안돼 있어 수혜를 입고 있는 부분이 적어,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첫 단추가 되리라 생각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한지아 국회의원 질의를 통해서는 김재성 진료과장은 마약은 전염병으로 봐야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더 적극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과장은 "마약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비유적인 의미가 아닌 문자 그대로 전염성을 가진 질병"이라며 "이에 마약 중독은 단순히 사회적인 현상으로 볼게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방역해야하는 전염성 질병"이라고 말했다.덧붙여 이와 관련해 마약류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치료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 필요성 등도 추가로 답변했다.김 과장은 "마약류 중독의 치료에 대한 전문인력 부족은 진료의 난이도도 문제지만 사실 혀장을 몰라서 못 오는 경우가 있다"며 "대부분 정신과 전문의 수련 과정에서 마약중독 환자 한명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수련 과정에 이런 부분이 포함돼야하고,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곳을 거점으로 인력을 양성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24-10-10 18:20:47정책
기획

펜타닐 투약이력 현미경 관리…강화되는 개원가 마약류 처방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년 새해를 맞아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준비하면서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처방 변화가 예상된다.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집중 포화를 맞았던 마약류 의약품 관리 방안이 대폭 강화되는 등 자칫 간과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 변화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 이와 함께 약물에 대한 e-라벨 사업이 본격화되며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품목갱신제가 최초로 시행된다. 그렇다면 올해 새롭게 바뀌는 굵직한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마약류 관련 재활부터 투약이력 확인까지…강화 총력올해 식약처가 추진하는 제도 중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이어지는 제도는 마약류와 관련된 부분이다.최근 국내에서 마약에 대한 이슈가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졌고,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류에 대한 대응에 힘을 쏟기로 했다.이에 식약처 차원에서도 기존의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방안을 새롭게 내놓으면서 힘을 쏟고 있다.식약처는 이를 위해 24시 마약류 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하는 한편, 지난해 대전권까지 확대됐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특히 마약류와 관련한 제도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마약류에 대한 처방 기준과 또 투약이력 확인이다.이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우선 투약이력 확인의 경우 지난해 6월 환자의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6월 시행 예정으로,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면 첫 대상을 펜타닐로 정했다.이에 일선 현장에서는 펜타닐을 처방할 경우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과태료는 1차는 경고, 2차는 30만원, 3차는 100만원으로 규정됐고,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 등에 따른 예외 사유도 함께 마련됐다.예외사유는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인 경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수술 직후에 중환자실 또는 회복실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입원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단, 간단한 외과적 처치 또는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진료하는 경우는 제외) △암환자에게 진통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 등이다.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에 따라 대상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Pop-Up)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이같은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외에도 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도 입법예고 돼 곧 시행 될 전망이다.이는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해서 △치료목적(ADHD 또는 수면발작) 외 사용 △3개월 초과 △일일 최대 허가 용량 초과 △일반(속방정)제제를 성인 ADHD 처방‧투약은 제한되는 것.이에 'ADHD 치료제'의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의사에 대해서는 마약류 처방‧투약을 제한하고, 해당 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의사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이처럼 마약류 처방과 관련한 기준 및 의무가 강화, 확대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는 변화에 맞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올해 마약류 처방과 관련한 변화가 예고돼 현장에서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의약품 전자적 정보 제공 법적 근거 마련…품목 확대마약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변화가 주를 이루지만, 의약품 영역에서도 변화가 이어졌고, 이중에는 약사법 개정에 따른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의 법적 근거 마련이 주목된다.해당 e-라벨은 기존 의약품의 종이 형식의 첨부문서를 QR코드 또는 바코드로 표시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에 따라 각 제약사에서는 종이 첨부문서와 전자적 정보제공 병용을 선택하거나, 전자적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특히 해당 사업의 경우 이미 지난해 1차년도 시범사업을 진행해 10개사 27개 품목이 이를 진행했고, 각 제약사는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상황이다.지난해 11월 진행됐던 추진상황 현장 점검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식약처 차원의 확대 역시 약속된 상태였다.다만 해당 사업의 경우 올해에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대상 품목을 100여개 품목 추가로 공고할 예정이다.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제도 시행에 따른 변화의 영향이 큰만큼 당초 예정돼 있던 시범사업을 한차례 더 진행하고, 보완점을 찾겠다는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가이드라인 마련 등 추가적인 보완 사항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지난 11월 진행된 식약처의 e-라벨 현장점검 당시 사진.■의료기기 품목갱신 등 변화…디지털 의료기기 기술 지원의료기기 영역에서는 올해부터 품목갱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5월부터 이에 대한 준비가 진행될 전망이다.의료기기 품목갱신제도는 지난 2020년 4월 이미 허가·신고·인증된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업체가 최신의 안전성· 유효성 자료, 제조·수입실적 등 자료를 5년마다 제출해 식약처의 검토 후 제조나 수입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식약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제도와 관련해 갱신 1주기('25~'29)에는 품목명·등급을 현행 규정에 맞춰 정비하는 등 유통제품 정비에 집중하고, 갱신 2주기('30~'34)부터 최신 기준규격 반영과 안전성정보 조치사항 등 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여기에 업계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갱신 신청 기한을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270~180일 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미 보고(제출)한 안전성 정보와 조치내역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명시했다.즉 2020년 시행에 따라 실제 유효기간 만료 품목은 2025년 1월부터 처음으로 발생한다.다만 2025년 유효기간 만료 전 품목갱신을 신청해야하는 만큼 실제 품목갱신 접수는 올해 5월부터 이뤄진다.이에 의료기기 업체는 올해 대상이 되는 품목에 대해서 이를 신청해야한다.아울러 식약처는 이를 위해 최근 의료기기 품목갱신과 관련한 갱신 수수료 신설 등의 시행규칙 안도 입법예고 했다.신설된 갱신 수수료는 허가 갱신 신청은 전자민원의 경우 50만원, 방문우편민원은 52만원, 인증 갱신 신청은 전자민원 43만원, 방문우편민원은 45만원, 신고 갱신 신청은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모두 10만원으로 동일하다.한편 지난해 말 디지털의료제품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이른바 디지털헬스에 대한 토대가 마련됐다. 단 해당 법안의 경우 아직 공포되지 않았고, 공포 후 시행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실제 시행에는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2024-01-08 11:49:17제약·바이오

'등잔 밑 그늘' 의료진 셀프 처방…식약처 집중점검 예고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료진이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 투약하는 '셀프처방'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정조준하고 나섰다.식약처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아 셀프처방 현황 및 과다처방 사례를 점검하고 향후 면허등록정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1일 국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같은 의료진 셀프처방 대응방안을 공개했다.올해 국정감사에서 펜타닐을 비롯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집중 부각되면서 의료진에 의한 셀프처방 사례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 이름·출생년도가 환자 내역과 같은 사례는 최근 5년간 연 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6월까지 5595명이 총 51만 3110정을 자가 처방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이 제시한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사례 건수.최연숙 의원의 마약류 셀프처방의 정확한 실태파악 및 모니터링 필요성 질의에 대해 식약처는 "의사 본인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관리 강화를 위해 복지부와 의사의 주민등록번호 제공 및 의사면허등록정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및 과다 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점검 가능성도 열어놨다.식약처는 "복지부로부터 의사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아 셀프처방 현황을 분석한 후 의료목적 외 부적절한 과다처방 사례 등이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셀프처방 자료와 셀프처방 모니터링 개선, 마약류 통합시스탬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식욕억제제 과다 처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식욕억제제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59개소를 현장점검하고 이 중 37개소를 적발해 수사의뢰 조치한 바 있다. 점검 사례에는 한 환자에게 9000정을 처방한 의료기관도 포함됐다.식약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과하게 많이 처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적극적인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며 "처방량이 과하게 많은 의료기관은 오남용 사례 기록 등을 살펴 문제가 있는 경우 특별점검을 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용 기준위반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점검 하겠다"고 예고했다.한편 무분별한 마약류 처방을 막기 위한 건강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 연계 방안도 추진된다.최영희, 김미애 의원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쇼핑방지망 소프트웨어 연계 강화 등 기술적 편의성을 확대 여부를 질의했다.이에 식약처는 "의료기관의 처방 단계에서 의사가 의료쇼핑을 확인할 수 있도록 DUR을 통해 투약이력 확인 및 처방 주의를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마약류 투약 상위 환자에 대한 처방 시 DUR을 통해 투약이력 확인 및 처방 주의를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약사법 등 취급기준 위반, 재고량 불일치, 저장시설점검부 미작성 등으로 적발된 식욕억제제 제조업체에 대해선 정기 정검 대신 불시 점검을 기본 기조로 이어간다.식약처는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마약류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하고 있다"며 "문제 사항을 불시 점검하는 특별감시는 그 특성상 사전 통보하는 정기감시보다 적발률이 높은 경향이 있어 집중 불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외 식약처는 오메가3 미세플라스틱 검출을 위한 표준 분석법을 마련하고,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검증 연구 지속, OECD 동물대체시험법의 추가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2022-11-02 05:30:00정책

의·약사, 환자 투약이력 확인 더 쉬워졌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의료진도 환자의 투약이력을 보다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에서 '제3자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개선해 조회 절차를 간소화시켜 의료진이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투약이력을 간편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DUR 점검으로 수집된 의약품 복용이력 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1년 동안 개인투약이력 조회 및 알레르기·부작용 정보를 국민이 입력·확인할 수 있고, 의료현장에서는 의·약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2016년 서비스 개시 이후 모바일 앱 개발, 조제약국 지도기반 위치정보 제공, 자녀 투약이력 조회방법 개선 등의 서비스 향상을 이뤄왔다.DUR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뜻하는 말로 처방․조제 시 환자가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과 중복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전정보를 요양기관에 실시간 제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다.이번 개선사항은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의 투약이력을 조회할 때  '제3자 정보제공 동의' 시 '본인인증 1년 유효'에 동의하면 환자 휴대폰 본인인증을 매번 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투약이력을 조회할 때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쳤다.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입력 절차는 유지되며, 본인인증 1년 유효에 동의하지 않으면 1회성 휴대폰 인증방식으로 투약이력을 조회 가능할 뿐 아니라 언제든지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수정 할 수 있다.투약이력 조회 시 환자에게 실시간 문자알림서비스도 제공되며, 국민이 심평원 홈페이지에서도 의·약사의 투약이력을 조회 할 수 있다.기존에는 의료진이 진료 시 환자의 투약이력을 조회하려면 진료 때마다 환자의 휴대폰 인증 절차를 거쳐야해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투약이력 확인이 어렵고 시간도 많이 소요됐다.심평원 김옥봉 DUR관리실장은 "국민은 사전에 정보제공 동의 한번으로 의·약사에게 투약이력을 제공해 더 편하고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약사는 매번 복합한 환자의 휴대폰인증 절차에 소요됐던 시간을 감소시켜 환자 진료에 더 집중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도 국민안전 최우선 서비스로 개선하고, 개인 주도형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맞춰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6-02 15:20:48정책

비만약 '펜터민' 의료쇼핑 원천차단...DUR로 점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전국 의료기관을 돌며 마약류를 중복 처방받는 '의료쇼핑' 차단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나섰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활용해 마약류 비만약 '펜터민' 중복처방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는 것.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고도비만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 식욕억제제 '펜터민' DUR 점검 참여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펜터민은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환자의 투약이력 확인 서비스를 통해 의료진이 마약류 오남용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된 것이다. 여기에 DUR 점검까지 더해지면 펜터민에 대한 점검이 이중으로 이뤄지면서 한층 더 강화되는 셈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펜터민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내역은 확인 가능한데 같은 기간 DUR 점검 이력이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펜터민 DUR 점검 참여를 안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식욕억제제인 펜터민정은 의료쇼핑과 과잉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다"라며 "처방 조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DUR 점검 시 병용금기, 임부금기, 연령금기, 용량, 투여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펜터민은 날트렉손, 로카세린, 모클로베미드 등의 약과 병용을 금기하고 있다. 16세 이하에게는 쓰면 안되고 1일 최대용량은 37.5mg이다. 최대 투여기간은 28일이다. 심평원은 "DUR은 의약품 안전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처방 후 입력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사후 보고와는 다르다"라고 밝혔다.
2020-06-19 12:00:58병·의원

마약류 의료쇼핑 차단…프로포폴 투약 조회 가능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전국 의료기관을 돌며 마약류를 중복 처방받는 '의료쇼핑'에 제동이 걸린다. 그간 의료진은 개인의 민감정보로 분류된 투약 이력을 알 수 없었지만 투약이력 확인 서비스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에 적절히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프로포폴 등 자신이 투약 받은 마약류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의약품에는 건강검진에 사용하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불면증 치료에 사용하는 최면진정제 '졸피뎀', 고도비만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 식욕억제제 '펜터민' 등이 속한다. 투약내역 확인 결과 화면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모든 의료용 마약류 생산·유통·사용 내역을 전산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이번 서비스는 2018년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수집된 정보를 일반 국민을 비롯해 의사, 연구자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해당 정보는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data.nims.or.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내 투약이력 조회'(일반 국민용), ▲'환자 투약내역 확인'(의사용), ▲연구 목적 등 '데이터 활용 신청',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 및 취급자 목록'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사의 경우 '환자 투약내역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진료 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환자의 지난 1년간 투약 이력을 참고해 처방할 수 있다. 그간 전국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안전관리는 진행됐지만 환자가 스스로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과다 또는 중복 처방 받는 사항을 방지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의료정보체계 상 의사가 환자의 민감 정보인 개인 투약내역을 알 수 없어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적절히 개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부터 이력 확인이 가능해졌다. 일반 국민은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지난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해 스스로 오남용을 가늠해보고 예방할 수 있다. 연구자는 '데이터 활용 신청' 서비스를 통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연구·조사·교육 목적인 경우 심의과정을 거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나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다. 해당 정보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이 확인된 경우만 조회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조회할 수 없으며, 사용된 의약품에 대한 허가사항과 안전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서비스가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20-02-28 12:03:38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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