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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조규홍 장관 고소…"의대증원 2000명 결정, 직권남용"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사직 전공의 171명을 비롯한 의료계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의대증원 2000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사직 전공의 171명을 비롯한 의료계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의료계를 대리해 법률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사직전공의를 포함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대생 및 전공의 학부모 2800여명 등은 모두 생명권, 건강권, 재산권, 직업선택권 등을 침해당한 피해자"라며 "그렇기 때문에 고발인이 아닌 고소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조규홍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청문회를 통해 의대증원 2000명 결정 배경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자신이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조 장관은 "2월 6일 오후 2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2000명을 회의자료로 올리기 직전 단독으로 결정했다"며 "이때 비로소 용산 대통령실에 숫자를 보고했다"고 말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조 장관 말대로라면 대통령의 사전재가 없이 의대증원 숫자 2000명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대통령실에 통보한 것"이라며 "이는 헌번,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사전재가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조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윤석열 대통령 패싱죄를 범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조규홍 장관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성명불상자가 결정한 것"이라며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는 공수처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형법 제123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이나 증원하는 정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반드시 국무회의 안건으로 부의해 대통령께 사전에 보고해야 하는 국가 중요정책"이라며 "또한 국무회의규정에 따라 조 장관은 2000명 증원 정책과 관련해 함께 검토된 300명, 1000명 등의 의견 역시 세세하게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조 장관의 직권남용행위로 현재 5개월여 동안 국민들을 수술 연기 등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입고 의대생들은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공수처는 조속히 피의자를 수사해 엄벌에 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의료계는 보건복지부 등을 향해 최대 8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손해배상청구 규모는 전공의들의 경우 3개월 전공의 급여를 고려한 1000억원부터 이들이 전문의가 된 뒤 1년 연봉 등 기회비용을 반영한 3조원까지 전망됐다. 의대생 또한 1학기 등록금 총합인 1000억원부터 이들이 전문의가 된 뒤 1년 기회비용을 반영한 5조원까지 포함됐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생 1만8000명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고의‧중과실로 의대생들에게 손해를 가한 공무원들 및 대한민국을 피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01 11:57:31정책

대법원, 의대증원 정부 손들어줘…집행정지 재항고 '기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처분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향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처분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향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이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판단을 내린 첫 사례로, 현재 서울고법 등에 계류 중인 10건 이상의 의대증원 관련 소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중 의대생만 원고 적격성을 인정했다. 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한 의대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에 대해서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의대생은 학습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하지만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복지부 증원 발표 행위는 집행정지 신청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봤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원발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또한 대법원은 의대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의 경우는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없다는 원심 판결에 동의했다.의대 재학생 역시 2025년에 증원 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의과대학 교육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의 기간이 경과 후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내년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해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에 대해선 기각 판단을 내린 부분에 일부 위법성이 있지만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나아가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의과대학 증원정책을 집행정지할 경우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이 정지될 경우 국민 보건에 핵심적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전제로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혼란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2024-06-19 21:37:27정책
초점

의대증원 소송 62건…"의대증원 마침표? 소송은 이제부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이 끝났다는 것은 정부의 착각이다. 이번 주 대법원 첫 판단을 시작으로 고등법원 가처분 소송 결과가 줄줄이 나올 계획이다. 보안소송은 오는 8월부터 본격 시작된다."의대증원과 관련된 의료계 법적 분쟁을 대리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에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며 "이번 주에 부산의대 재학생 5명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번 주 중 처음으로 의대증원 관련 재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법원 결정 이후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11개 사건도 연달아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그는 "의대증원 정책이 끝났다는 정부의 주장은 언론플레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법정 분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고등법원 11개 사건 대법원 항고 예상…"새로운 시작"의료계는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총 62건의 소송을 진행했다.▲대법원 1건 ▲서울행정법원 16건 ▲서울고등법원 8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6건 ▲서울고등법원 8건 ▲서울남부지방법원 10건 ▲공수처 고소고발 3건 등이다.의료계는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총 62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대법원 1건 ▲서울행정법원 16건 ▲서울고등법원 8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6건 ▲서울고등법원 8건 ▲서울남부지방법원 10건 ▲공수처 고소고발 3건 등이다.지난 4월 2일 서울행정법원은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중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당시 재판부는 의대증원 처분이 의대 교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역시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같은 이유로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줄줄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연이은 각하 판결에 의료계가 절망에 빠졌을 때 서울고등법원이 한 줄기 희망을 제시했다. 의대생의 원고적격성을 인정하며 이전 재판부와 달리 의대증원 정책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것.이들은 정부에 의대증원 근거가 되는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기반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부산의대 재학생 5명을 제외한 연세대학교 대학병원 전공의와 서울의대 교수 4명, 의대 준비생 6명 등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각하했다.당시 서울고법은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 의과대학을 증원할 경우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 처분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이에 이병철 변호사는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접수했다. 의료계는 대한교육협회의 발표 예정일인 5월 30일 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은 이번 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아마 이번 주에 부산의대생 5명이 제기한 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충북의대를 포함한 나머지 32개 의과대학이 제기한 신청 역시 고등법원이 결정할 것"이라며 "의료계가 승소하면 정부가 즉각 항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또 다른 시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료대란이 끝나려면 전공의가 최소 절반 이상 복귀해야 한다"며 "특히 내외산소와 같은 필수의료 전공의가 복귀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들이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끝났다고 얘기하고 있어 이는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의대증원과 관련된 본안소송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모두 종료된 후인 8~9월 본격화될 예정이다.■ "본안소송은 8~9월 시작 예정…2000명 최초 제시자 밝혀질 것"의대증원과 관련된 본안소송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모두 종료된 후인 8~9월 본격화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7월에는 법원이 여름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빠르면 8월에서 늦으면 9월이 돼야 본안소송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본안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대 증원 2000명을 누가 최초로 제안하고 결정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의대증원 2000명 근거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2020년)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등 3가지를 제시했다.하지만 의료계는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최초로 2000명 증원을 언급한 회의록 공개를 수차례 주장해 왔다. 정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의대증원 근거로 제출한 보고서 목록에도 2000명이 최초로 언급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은 "의료계는 정부가 어떠한 근거로 2000명이라는 특정 숫자를 결정했고, 도대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선전포고하듯 기습적으로 발표했는지 등에 대한 자료 공개를 요구해 왔다"며 "정부는 수많은 회의록을 공개했지만 2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는 없었다"고 비판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증원 정책 발표 초기부터 의료계와 대중은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근거를 궁금해왔다"며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어디서 최초로 이 숫자가 언급되고 누가 결정했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증원 본안소송을 통해 2000명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배경이 밝혀질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결정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가 이를 제시했는지 등을 세세히 밝혀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의대생·교수' 수천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예고의료계는 이번 의대증원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수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역시 준비 중이다.정부가 수련병원에 내려진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 철회 및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부과될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단을 발표하자, 정부를 향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해 효력을 상실시켰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이유인 '업무개시명령 위반'이라는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됐다"며 "의료계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손해배상 소송은 전공의뿐 아니라 의대생과 대학교수 등이 모두 함께 원고가 돼 진행할 예정으로 당장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 이병철 변호사 입장이다.이 변호사는 "정부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철회를 발표했지만 아직 의대생 휴학신청과 관련해서는 이를 승인할지 유급 처리할지 발표하지 않았다"며 "유급 처리되면 의대생 또한 한 학기 등록금을 손해 보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교수들의 집단 휴진 역시 본격화될 움직임이 보이며, 이들 또한 정부를 향한 손해배상 소송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병철 변호사는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각 대학병원으로 교수들의 집단 휴진 움직임이 확산될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 때처럼 이들을 향해 각종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의대교수 역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원고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와 의대교수, 의대생 모두 한 번에 진행해야 소송금액이 수천억원 규모로 커지고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2024-06-10 05:30:00정책

의대증원 집행정지, 교수·전공의 '각하' 의대생은 '기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법원이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 및 기각했다. 이로써 사실상 의대증원 절차가 완료되며,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16일 각하 또는 기각했다고 밝혔다.법원이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 및 기각했다. 이로써 사실상 의대증원 절차가 완료되며,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수험생)들의 신청은 제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각하했다.반면 의과대학 재학생들의 신청은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적격성을 인정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정부 계획에 따라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 의과대학을 증원할 경우, 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다.재판부는 "향후 2025년 이후의 의대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측의 의견을 존중하여 대학측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5-16 17:39:54정책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총장 상대 '가처분 소송' 제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고집을 꺾고 증원 규모를 축소하며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제 자리로 돌아올 것을 호소했지만, 의정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22일 정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각하되면서 전략을 바꾼 것으로, 충북의대 뒤를 이어 대학별로 비슷한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잇따를 예정이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노정훈 공동비대위원장과 충북의대 이준성 학생회장을 비롯한 10개 의대 학생대표 및 이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4월 말로 예정된 대입 전형 시행 계획과 5월 말 수험생들에게 공표되는 입시 요강을 변경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22일 충북의대와 강원의대, 제주의대 3곳의 가처분 소송이 접수됐으며, 나머지 의과대학 역시 이번 주 내 접수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5월 말 입시 요강이 발표되면 그 이후로는 수험생과 학부모 등에게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의대증원 정책 철회를 위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가처분 소송은 정원 확대가 학습권을 얼마나 침해하는지, 그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긴급한 사안이지만 조사해 인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행정소송과 달리 효용성이 크다"며 "학생들과 대학은 민법상 계약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의대 증원은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를 향해 가처분 소송 이후 최소 1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그는 "대학이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결국 유급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면 등록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학생 한 명에 1000만원으로 계산하면 총 1000억원 이상의 소송이 대학총장과 의대증원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 관계자 등에게 제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과대학학생대표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의대 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 전까지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대증원, 전면 재검토 없다면 복귀하지 않을 것"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과대학학생대표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의대 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 전까지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충북의대 이준성 학생회장은 "오늘 충북의대를 포함한 1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학교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며 "충북의대 학생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충북의대 증원 강행의 절차적 부당성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소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총장을 향해 "충북의대의 교육 환경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고 물으며 의대증원을 비판했다.이준성 학생회장은 "충북의대는 당장 신입생 200명이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다"며 "현 정원 49명에 맞는 강의실과 실습실을 운영 중이기에 그 어떤 강의실, 실습실도 200명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지금도 카데바 1구에 8명씩 붙어서 해부 실습을 하고, 임상 술기는 2~3개 기자재를 돌려가며 연습하는 실정으로 증원이 강행되면 제대로 된 학습이 불가능하다"며 "임상실습을 위한 병원 환경 역시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어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학교육의 퇴보는 자명하다"며 "이는 증원이 결정된 다른 의과대학 역시 마찬가지로 비과학적인 의과대학 증원 정책은 지역의료를 책임지고 훌륭한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총장과 정부의 주장과는 모순된다"고 지적했다.의대협 노정훈 비대위원장은 "학생들은 의학교육의 당사자로서, 의학 교육을 퇴보시키는 졸속적 증원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학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왜곡하고 묵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이어 "학생들은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한 의료 붕괴가 두렵다"며 "앞으로도 전국 의대생들은 의학 교육 환경과 미래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을 천명한다"고 전했다.
2024-04-22 16:46:59정책

학사운영비 끊긴 고신의대…의대생들 실습·수업 빨간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고신대학교 경영난이 본격화됨에 따라 고신의대 학생들의 학습권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신대는 올해 신입생 868명 모집에 721명이 등록(83%)하는데 그치는 등 경영난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왔다. 본격적으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5월, 고신대학교 본부에서 의과대학에 학사 운영비를 미지급하면서부터다. 더 큰 문제는 지금의 상황이 2학기까지 장기화될 경우 의대생의 학습권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이에 따라 고신의대 학생들은 학사 운영비를 지급하고 의과대학으로 들어와야 할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2학기 등록금 납부 거부 운동도 고려 중이다.고신대는 고신의대 학사운영비 미지급 및 교수 임금 체불 등으로 의대생 교육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고신의대 학생회에 따르면 이번 사태가 불거진 것은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5월 15일, 고신대는 의과대학 학사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한달 전인 4월에는 학사 운영비를 삭감조치한 바 있다.의과대학 특성상 학사 운영비로 외래강사 초청부터 모의환자 실습 등 학사 운영비가 끊기면 당장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는 만큼 이는 중요한 부분. 고신의대 학생들은 지난 7월 성명문을 통해 의과대학 학사운영비 미지급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신의대 학생회 측은 "의과대학은 전액 학생 등록금으로 학사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지만 대학 본부 측에선 재정악화를 이유로 지난 5월 학사 운영비 지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청소 용역업체도 끊기면서 의과대학 강의동 내 쓰레기는 쌓이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까지 더해지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학생들은 급기야 학사 중단 위협을 받지 않도록 단체행동까지 검토 중이다.■ 의대교수들 "학생 학습권 침해 받을라 우려"고신대복음병원은 1951년 장기려 박사가 부산 영동구 남항동에 복음진료소를 개설한 것을 시초로 1981년,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고신의대가 문을 열었다.신학대학 주축의 고신대학교는 올해 1학기 교직원 급여를 제때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 여파로 의과대학에도 고스란히 전해지면서 학사 운영비조차 제때 지급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의과대학 교수들도 지난 6월 급여지급일 하루 전 일방적인 통보를 받자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교직원의 임금 체불문제를 해결한 상태다. 하지만 언제라도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불안불안한 상황이다.의대교수들은 '고신의대 교수 154인 일동'의 결의문을 통해 2학기부터 의과대학 등록금 회계를 대학본부로부터 분리 독립해 운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지난 1학기와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하반기 의사국가고시 수기평가와 의과대학 인증평가, 6년 통합 학제개편을 앞두고 학사운영에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특히 의대교수들이 문제 삼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고신의대 학생들은 지난 7월 24일자로 TF를 꾸려 학사 운영비 미지급 사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대학 본부 측에 재발방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고신의대 학생 TF팀 임정훈 팀장(본과 2년)은 "학사 중단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어떠한 단체행동도 불사할 예정"이라며 "내부적으로 타협해보고자 시도를 했지만 본교 측의 일관된 무시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신찬수 이사장은 "최근 고신의대 사태에 대해 예의주시 하고 있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의과대학생들의 수업권과 실습권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2023-08-16 05:30:00병·의원

소아청소년 코로나 백신 강요 안돼…기저질환자엔 권고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방역당국이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결정한 가운데 관련 학회가 접종에 대한 득실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기저질환 여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예후에 직결되는 만큼 고위험 기저질환 소아청소년에는 접종을 권장하지만 나머지 상황에선 이득과 위해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대화로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0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대한소아감염학회는 공동으로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관련 입장문 질병관리청은 12~17세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만 백신의 안전성 우려 및 중증 감염의 위험이 낮은 소아청소년들 특성을 감안할 때 실제 접종의 득실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학회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환자 중 소아청소년의 비중이 늘고 있다"며 "예방접종을 결정할 때는 소아청소년 본인과 가족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강한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감염의 위험이 낮지만 당뇨, 비만을 포함한 내분비질환, 면역저하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중증 진행 위험도는 약 2배, 사망 위험도는 약 3배로 띈다. 학회는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 소아청소년의 위중증 감염 사례는 대부분 고위험 기저질환자였다"며 "이에 고위험 기저질환이 있는 12세 이상 소아청소년의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고위험군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12세 이상 소아청소년 역시 고위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접종이 권장된다. 반면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소아청소년의 경우는 권장 표현 보다는 "접종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완화된 언급으로 표현했다. 학회는 "소아청소년 예방접종은 학습권 침해,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본인과 가족에 대한 보호 효과와 함께 지역 사회의 유행을 감소시키는 이점이 있다"며 "소아청소년은 이상반응 등 안전성 자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결정해야 한다"고 권했다. 학회는 "접종대상자인 소아청소년과 보호자 간에 충분한 대화를 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함께 결정할 것을 권고한다"며 "소아청소년 접종은 본인과 보호자 의사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므로 학교에서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0-01 12:03:18학술

보건노조 유자은 이사장 향해 "건국대 의전원 환원 촉구"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이 건국대학교법인 유자은 이사장에게 서울에 있는 의학전문대학원을 건국대 충주병원으로 환원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국대학교병원 전경 보건의료노조 건국대학교충주병원지부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건국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건국대학교법인 유자은 이사장에게 '의전원 환원 이행계획서 제출과 건국대학교충주병원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 이행' 촉구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건국대학교는 지난 8월 교육부의 긴급 감사에 의해 충주지역에서 의과대 인가를 받고 서울에서 의전원을 운영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적발돼 오는 18일까지 구체적인 의전원 환원 이행계획서 제출을 명령받은 상태다. 하지만 건국대법인은 이행계획서 제출날짜가 바로 코앞에 닥쳐왔음에도 아직까지도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여전히 서울에서 2020학년도 의전원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는 게 보건노조의 지적이다. 또한 보건노조는 "지난 9월 민상기 총장이 2020년부터 의전원을 충주지역에서 운영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채 몇 달도 지나지 않아 휴지조각으로 변하고 만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노조는 "총장이 약속을 해도 전혀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건국대학교를 비롯해 산하 의료기관 등 모든 임직원에 대한 임명권이 유자은 이사장에게 있기 때문"이라며 "이사장 본인이 지난 7월 말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지원금을 반드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병원 투자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노조는 의전원의 서울운영으로 건국대학교충주병원이 고사상태로 방지됐다고 언급했다. 보건노조는 "건대충주병원은 충주지역에서 의과대학교 인가를 받고 한 때 500병상까지 운영한 경험이 있는 충북 북부 지역의 최고의 의료기관이었다"며 "하지만 현재는 의전원 운영을 서울에서 한다는 핑계로 학생들을 모두 서울에서 모집하고 본원인 충주병원을 고사 상태로 방치해 병상수가 반 토막이 난 상황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환경에서 학생들을 모집해 의전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학생들과 학부모에 대한 심각한 학습권 침해이고 운영자체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보건노조의 주장이다. 보건노조는 "건대충주병원이 직면한 위와 같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줄기차게 이사장 면담을 요청해 왔으나 면담은 거부한 채 신임 병원장을 앞세워 노조 간부에 대한 고소고발 등을 일삼고 있다"며 "의전원 환원 이행계획서 제출과 건국대학교충주병원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9-12-16 11:48:22병·의원

부실 사립대 퇴출…의대 구조조정 촉발하나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가 오는 11월까지 부실 사립대를 최종 판정, 퇴출시킬 예정이어서 일부 교육 여건이 열악한 의대까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변호사, 공인회계사, 사학 관계자, 교육계, 산업계 인사 등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대학선진화위원회를 개최했다. 대학선진화위원회는 2012학년도 이후 학령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게 된다. 이를 위해 대학선진화위원회는 6월초까지 부실대학 판정기준을 심의하고,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11월에는 최종 부실대학을 판정할 계획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전국 347개 대학 가운데 지난해 신입생 충원율이 70% 미만인 대학이 27곳(7.8%)에 달한다. 이중 신입생 충원율이 30% 미만인 대학도 2곳이나 된다. 이날 SBS 보도에 따르면 전북 남원의 서남대는 지난해 신입생 모집인원 2070명 가운데 447명이 입학해 정원의 22%를 채우는데 그쳐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서남대에는 서남의대가 소속돼 있다. 이날 위원회는 부실 사립대 증가가 고등교육 전반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사립대 구조조정을 전체 대학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3~4년 안에 학생 감소로 인한 경영상 위기가 현실화되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면서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 대학은 경영 개선을 유도하고, 부실대학은 합병이나 폐교 등을 통해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9-05-08 06:48:3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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