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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진솔 의료행정 전문 삼총사 눈길..."병원 맞춤형 법률 자문 자신있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약사법, 여기에다 보건복지부에서 쏟아내는 각종 행정 고시까지. 이뿐만이 아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처럼 '보건의료'와 연관된 법도 다수다.모두 의료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법이다. 병의원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몸을 담고 있다면 이들 법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없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보건의료 관련 법의 홍수 속에서 동네 병의원의 법률 길잡이를 선언한 변호사'들'이 있다. 법무법인 진솔의 신일섭(41)·전진표(45)·한성준(46) 변호사(가나다순)가 주인공이다.진솔은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 인사를 고문으로 영입하고 올해 초에는 '의료행정팀'을 꾸렸다. 7월에는 심평원 출신 인사를 고문으로 추가 영입했다.법무법인 진솔 의료행정팀. 왼쪽부터 전진표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한성준 변호사.신일섭 변호사는 "부당청구로 인한 현지확인, 현지조사 상황에 놓인 의료기관 상담을 수차례 진행하면서 행정 소송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며 "의사들이 진짜 나쁜 마음을 먹고 거짓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알지 못해서 잘못 청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됐다. 그렇게 심평원, 건강보험공단의 레이더에 걸려 조사를 받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행정조사가 수사기관의 조사와 과정이 비슷하긴 하지만 절차적 하자도 상당이 있었다"라며 "의사들이 행정조사 과정에서 감면 가능성이 있음에도 안 좋은 결과를 자포자기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몇 번 보다 보니 사전에 법률적으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신 변호사의 관심은 같은 로펌에 근무하고 있던 한성준, 전진표 변호사에게도 옮겨갔다. 한 변호사는 신 변호사와 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 동기이기도 하다. 그들은 같은 뜻을 갖고 '의료행정팀'으로 의기투합하기에 이르렀다.아무리 변호사가 법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보건의료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보다 정확한 자문이 가능한 일. 심평원 출신 인사를 고문으로 영입하고 의료관련 단체와도 정기적으로 만나며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있다.심평원 인사를 영입한 것과 팀 이름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세 변호사는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 중 '의료행정' 관련 길잡이를 먼저 선택했다.신 변호사는 "심평원 출신 인사 영입을 통해 단순히 법적 논리 이전에 급여 청구 자체에 오류를 비롯해 실무적으로 더 유리하게 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청구 단계에서부터 법률 서비스 제공은 기본이고 사후적으로 법적 다툼에 휘말리게 됐을 때 법률적 대응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조금 더 이해가 쉽게 '기업 법률 자문'을 예로 들었다. 팀을 구성하거나 변호사를 채용할 여력이 되지 않는 기업은 외부 변호사나 로펌과 일정 기간 자문 계약을 맺고 법률적 조언을 받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물론 사내 변호사라고 해서 법률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팀을 조직하고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는 기업도 있다.의료기관도 기업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대형병원은 법대 출신의 직원을 따로 채용해 법무팀을 따로 운영하거나 사내 변호사를 아예 두고 있다. 중소병원, 나아가 동네의원은 전담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다. 진솔 의료행정팀이 의도하는 것은 바로 일정 기간 자문 계약을 맺어 다양한 법적 자문을 하는 것이다.한성준 변호사는 "실제로 기업 법률 자문을 다수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약서 작성부터 신경을 썼더라면 사건이 터지지 않았을 건데 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라며 "법률 자문을 하니 분쟁의 소지가 확실히 적어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경험을 꺼냈다.그러면서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사전에 한 번 더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변호사를 통해 확인, 검토하면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라며 "설사 분쟁이 생긴다고 해도 그때 가서 어떤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나 고민하는 시간도 덜 수 있다"고 덧붙였다.진솔은 블로그를 통해 의료행정팀의 존재를 알리고 있다."현지조사 등 행정조사 선진화가 필요하다"이들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같은 행정조사 절차의 문제점에 관심을 갖고 있다.신 변호사는 "현지조사는 조사에 필요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 문서에 기재돼 있지도 않은 것을 전부 복사해 간다든지, 하드디스크 전체를 가지고 간다든지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며 "의료기관은 조사자가 오면 당연히 모두 내어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현실을 지적했다.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면 장소, 물품 등이 특정돼야 한다. 압수수색 조서에 없는 것들을 압수했을 때는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라며 "압수수색 대상이 된 기업들의 경우 자문 변호사 또는 사내변호사가 압수수색 절차에서부터 개입해 문제 제기를 한다"고 밝혔다.전진표 변호사는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후 최종 단계인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상황이 연출된다고 했다.전 변호사도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하는 행정조사는 부당한 절차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짚으며 "과거 경찰이나 국세청의 수사, 조사에서도 서명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랫동안 누적된 인권보호 목소리 등에 의해 강압적인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는데, 행정조사 과정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지조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황이 급박하고 정신이 없으며, 겁도 날 것이다. 조사자들이 피조사자의 그런 궁박한 심리상태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당청구 사실을 인정한다고 사실확인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사실확인서에 부당청구를 자인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행정소송 과정에서 사실확인서 효력을 부인 당하는 법원 판단도 있다. 행정조사는 아직도 선진화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법무법인 진솔 의료행정팀은 의료행정 맞춤형 법률 자문을 시작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신 변호사는 "의료행정 영역에서 현재는 사후적 대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청구시스템 점검부터 사전적으로 준비하는 게 병원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자문 계약을 맺고 있는 법률 전문가가 있다면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충분히 적극적인 대응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변호사도 "임대차계약, 영업비밀침해, 근로문제 등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연관된 법률 자문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법률 문제 관련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찾기 어려웠다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가 있다는 개념"이라고 보탰다.
2023-08-21 05:30:00정책

불법 사무장병원 재산 은닉 천태만상…건보공단 소송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 A씨는 사무장에게 고용돼 B병원에서 진료하고 월급을 받았다. A씨는 사무장과 사이에서 병원 경영원 등 문제가 발생해 관련 공익신고로 건강보험공단의 조사가 시작되자 15년 전 이혼한 배우자 이름으로 재산 가치 19억원 상당의 고급 주택을 매매해 은닉했다. 건보공단은 배우자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강제집행해 4억원을 환수한 후 임금채권 압류로 매월 환수를 하고 있다.#. 또다른 의사 C씨는 사무장병원에서 일하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 기소 지전에 아내와 가장 이혼을 했다. 그리고 재산 가치 29억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약정으로 전부 이전해 숨겼다. 자녀에게는 땅도 증여해 재산을 전부 숨겼다. 건보공단은 C씨의 아내와 자녀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C씨 아내에 대한 적정 재산분할 수준을 넘어서는 10억원 부분을 승소한 후 전부 환수했고, 자녀에 대한 토지 증여도 취소했다. 토지는 현재 C씨 명의로 원상회복했고 건보공단은 이를 압류하고 강제징수를 진행 중이다.건강보험공단은 이와 같은 불법 사무장병원과 약국 가담자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적극 환수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실제 건보공단은 2018년부터 사무장병원‧약국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고 있는데 올해 6월까지 199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행해 172억 원을 환수했고, 37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다.건보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는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사기의 범죄행위가 적발된 후에도 건보공단의 재정 누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납부 노력보다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등 악의적인 책임 회피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사무장병원‧약국으로 적발되면 가담자들은 건보공단에게 타간 요양급여비를 연대해서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법 사무장병원‧약국에 대한 행정조사 및 수사가 개시되면 가담자들인 사무장 및 의료인은 가족 뿐만 아니라 지인 및 법인 등을 이용해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숨기는 경우가 허다하다.건보공단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혐의점을 확인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환수절차에 돌입해도 이미 모든 재산을 빼돌린 상태"라며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이 건보공단을 기망해 불법으로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재산은닉 유형은 부동산부터 자동차, 금전 및 신탁까지 다양하고 상대방 또한 배우자, 자녀 등 가족부터 거래처 지인, 법인 등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사무장병원‧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6월 기준 3조 400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6.65%에 그치고 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약국 은닉재산 국민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재산 처분 사전 방지를 위한 조기압류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사무장병원‧약국을 적발한 후 재산 처분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교묘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9 12:35:45정책

면허대여약국 공표 법제화되나…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문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면허대여약국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위법이 확인된 약국을 공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8부 능선을 넘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수정가결된 약사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제정되기까지 이날 국회 본회의만 남았다.면허대여약국 실태조사해 공표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8부 능선을 넘었다.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면허대여 등으로 불법 개설한 약국을 겨냥했다. 약국의 불법 개설이 확정된 경우 그 명칭, 주소, 개설자의 성명 등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방안이다.다만 이 법안에서 '수사로 위법이 확정'된 약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이견이 있어 '법원 판결로 위법이 확정된' 경우로 변경됐다.또 면허대여약국 공표 내용 중 '위반사항, 약국 명칭·주소 및 약국 개설자의 성명'이 약사법 조항으로 규정돼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공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했다.실태조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위임 근거를 뒀다.이 법안은 앞서 행정안전부가 지적했던 내용이 대부분 수정됐고 보건복지부 역시 불법 개설 약국 행정조사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을 피력한 만큼,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법이 사무장병원을 실태 조사해 공표하도록 개정된 것 역시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인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할 당시 "실태조사 후 위법이 확인되면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해 의약품 판매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2023-06-21 11:42:51병·의원

건보공단-요양병원협회, 사무장병원 근절 업무협약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으로의 진입을 억제하고 불법개설기관 단속과 적발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해 대한요양병원협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양 기관은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상시 협력관계 유지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등 상시 공조 ▲불법개설기관 근절 교육 및 홍보 협업 등을 약속했다.건보공단은 대한요양병원협회와 20일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불법개설기관 근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한 부당이득금은 3조3400억원에 달하는 상황. 이 중 불법 요양병원이 타간 요양급여비는 1조7400억원으로 부당이득금 절반 이상(52%)을 차지하고 있다.건보공단은 "2018년 1월 대형 화재사고로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세종병원 사례처럼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정작 환자의 진료와 안전시설 등은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라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법개설기관 근절은 필수 불가결한 과제"라고 강조했다.건보공단은 요양병원협회 이외에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등과 업무협약을 확대해왔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운영 측면에서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는 상당하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급자 단체와 선의의 공조관계를 맺어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이 협약을 계기로 건보공단과 협력을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회원기관 교육, 홍보 등 자정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21 09:29:36정책

건보공단 적발 불법개설 병의원 10곳 중 4곳 '의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적발, 요양급여비 환수결정까지 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 10곳 중 약 4곳은 '의원'이었고 불법개설로 가장 많은 요양급여비를 타간 의료기관은 요양병원으로 63억원에 달했다.건강보험공단은 일명 사무장병원이라고 불리는 불법개설기관 특성 데이터를 분석해 의료기관별, 지역별 등 환수결정 현황을 14일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3주에 걸쳐 불법 개설기관의 다앙한 폐해를 담은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다.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의원이 가장 많았고 환수금액은 요양병원이 가장 컸다. (자료=2023년 6월 건강보험공단)그 결과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환수 결정된 요양기관은 총 1698곳이며 88%에 달하는 1494곳이 의료기관이다. 환수 결정금액은 3조3674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83.4%는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액이다.종별로 보면 의원이 657곳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309곳, 한의원 232곳, 약국 204곳 순이었다. 환수액만 보면 요양병원이 1조944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약국 5583억원, 의원 4525억원으로 나타났다.기관 당 금액은 요양병원이 63억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2년 7개월 동안 불법 개설로 타간 요양급여비다. 약국은 3년 동안 27억원, 의원은 1년 10개월 동안 7억원을 요양급여비로 받았다.병원과 약국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의원은 서울, 요양병원은 부선, 한방병원은 광주에서 주로 적발됐다. 불법 개설기관은 개인 설립이 절반이 넘는 986곳으로 법인 설립 보다 1.4배 더 많았다.건보공단은 행정조사를 시작한 2014년부터 환수결정된 불법 개설기관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며 "불법 개설 의원이 특히 많은 것은 의원 기관 숫자 자체가 많은데다 불법 개설 접근이 비교적 쉬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조사대상 기관의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고도화된 시스템을 도입해 자체분석에 따른 불법개설기관 이상 탐지 기능을 향상시켰다"라며 "불법 개설기관 근절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불법개설기관 폐해를 분석해 적극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6-14 12:01:37정책
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대표)

네트워크 병원 MSO 법률분쟁 근황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대표) 오승준 변호사네트워크 병원 MSO 법률분쟁 근황병·의원들의 네트워크화가 가속되고 있다. 이는 비단 병·의원에 국한된 현상은 아닌 듯하다. 요즘은 동물병원, 약국, 로펌도 네트워크로 설립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런 현상은 전문직에 있어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의사들의 네트워크 가입, 탈맹도 과거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당 법률사무소에 법률자문을 요청하는 MSO(병원경영지원회사)가 과거보다 많이 늘어났다. 과거에는 주로 MSO 설립 단계에서 자문을 의뢰했다면, 최근에는 운영 단계의 정기 자문 문의가 더 많다.오늘은 당 법률사무소와 정기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네트워크 병원 MSO가 자주 하는 법적 질의들을 정리해보았다.네트워크 가입 단계의 문제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네트워크 병원들이 가장 처음 요청하는 업무는 “각 지점들과 체결할 MSO 계약서 검토” 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랜 시간동안 쌓여온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판례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고 안전한 계약서를 만들어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만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다소 과감한 내용을 계약서에 삽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에는 보다 면밀한 법률검토가 필요하다.예를 들어서, 지점 원장이 병원 개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의료법 제33조 제2항), 네트워크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고, 임대인으로부터 인테리어 지원금 등을 받아낼 수 있도록 입지 선정을 해주기도 하며, 대출이나 보증보험 계약,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네트워크 본부가 앞으로 지점 원장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줄 수 있고, 또 얼마의 매출이 예상되며, 그 대가는 매 달 얼마 정도 되는지, 계약 기간이나 탈퇴 방법 등은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것들이 계약서를 통해 정의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 할 수 있겠다.의료법 강행법규에 반하는 무효인 계약, 기타 불공정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단계에서 대부분 결정되고, 이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지 않으면 지점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규모 소송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DB의 문제 등환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다.첫 번째는 협진을 위한 환자 진료정보의 공유 문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간의 협진과 관련하여, “같은 의료원으로 묶여 있는 각 병원에서 환자로부터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을 때, 다른 병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를 받으면 적법하게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할 있다.” 라고 의견을 표명한바 있기에, 환자가 내원할 때부터 개인정보이용동의를 잘 받아놓으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거나, 동의 절차를 간과하여 종종 문제가 발생한다. 계약서와 동의서 문구 등을 꼼꼼히 검토해 주는 것이 자문변호사의 역할이다.두 번째는 홍보 목적으로 환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의 문제다. 네트워크 본부가 콜센터 등을 운영하며 신규 환자 유치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MSO에 대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럴 경우 병원과 MSO 양쪽 모두가 환자 DB를 보유하게 된다. 그 상황에서 네트워크 탈퇴가 이루어지게 되면 양쪽에서 환자에게 광고 문자를 보내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이 문제는 단순히 계약서를 잘 쓴다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법률에 반하지 않는 개인정보보호 프로세스는 미리 구축할 필요가 있다. 환자의 진료정보, 연락처와 관련한 분쟁은 본사와 지점간, 지점과 지점간, 그리고 환자와의 사이에서 다각도로 발생할 수 있다.탈맹 과정에서 꼭 한번은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서로의 영역을 분명하에 해놓을 필요가 있다.상품권 판매 기타 이벤트 등 홍보 지원 과정에서의 문제상품권 판매 등을 사실상 허용하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 등, 과거의 보건복지부 견해에 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의 각종 판례, 결정례 등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보다는 과감한 방식의 홍보, 마케팅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체험단을 모집한다거나, 쿠폰을 판매한다거나, 친구 소개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은 과거에는 병원에서 터부시되어 오던 홍보 방식이지만, 현재의 분위기에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만 지키면 가능하다고 이해된다.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소한 표현을 실수하여 보건소에서 소명 요청을 받기도 하고, 환자 유인·알선과 관련하여 원칙을 어기면 정식 행정조사 또는 경찰 수사를 받기도 한다. 만약에 지점에 행정처분이라도 나온다면, 이벤트를 기획한 본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해지 사유까지 될 수 있다.따라서 처음 시도해보는 방식으로 광고, 홍보,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면 주변 전문가에게 한 번 이상 확인해보고 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최근 담당하게 된 사건에서는, 홍보업체가 체험단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환자에게 후기를 작성하도록 독려한 것이 발각되어 그 병원에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바 있다. 이런 사고는 미리 법률 검토를 거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탈퇴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대부분의 큰 분쟁은 탈퇴 과정에서 발생한다. 계약에 무효, 취소사유가 존재하거나, 한 쪽이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했거나, 마음이 변했거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네트워크에서 탈퇴할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네트워크 본부의 입장에서 팀 분위기를 흐리는 지점 하나를 눈물을 머금고 잘라내야 할 때도 있다.가장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여러 계약 해지 사유를 미리 예측하고 점검하여 대비책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계약의 무효, 취소사유는 사전에 충분히 수정할 수 있고, 마음이 변했을 때를 대비해서 서로 강력한 위약금을 설정할 수도 있다.그리고 탈퇴를 결정했다면,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서 서로 협의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아주 많은데, 이 과정에서 아무리 자세하게 협의를 하더라도 결국에 한두 가지는 미리 정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지하면 더 이상 XX 병원이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그 동안 XX 병원 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OO 지점 광고는 내리기로 협의를 했더라도, 과거에 수십명의 블로거에게 맡긴 광고까지 일일이 찾아서 내리긴 어렵다. 1년 전의 진료 문제를 가지고 환자가 문제를 삼았을 때에는 진료에 관여한 지점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네트워크 탈퇴 이후로도 몰래 기존 네트워크의 진료 컨셉이나 영업 방식을 이용하다가 내용증명 우편을 주고받기도 한다. 남편이 운영하는 네트워크에서 탈퇴한 부인이 환자 영업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기도 한다. 모두 실제 있었던 일이다.기타과거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유형의 네트워크 의료기관도 많이 설립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검진센터, 발달센터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비롯하여, 합작투자회사(JV, Joint Venture)를 이용한 계약 구조 등도 문의가 많다.최근에는 유명 한방네트워크의 지점 개설 단계에서, 보증보험 발급에 관여한 본사의 행위가 대출사기에 해당한다는 내부 고발 사건이 있었다.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유형의 분쟁 사례다.미리 검토하고 대비해야 할 문제도 점점 다양해지는 듯하다. 네트워크 병원의 운영 지원 사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자들은 앞서 언급한 여러 문제에 관한 대비를 해야함은 물론이고, 앞으로 있을 법령이나 판례, 유권해석의 변화 등을 주목하고 그에 발맞춰서 법률적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2023-06-12 10:12:01오피니언

마약류 의약품 '취급 불일치' 행정조사 타깃된 개원가 뒤숭숭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취급하는 개원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시스템에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내용을 세세하게 보고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취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행정처분 타깃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자체는 경찰 고발까지 예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2일 일선 개원가에 따르면, 경기도와 서울시는 NIMS에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류 의약품 취급 내역 보고가 일치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준수사항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한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가 발송한  NIMS 취급내역 불일치 현장조사 예고 공문 중 일부.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가 발송한 공문을 보면 서울시는 지난달 중순부터 올해 말까지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법 준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그 자체만으로 업무정지 3개월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현장조사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발견되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장조사 주요 대상은 NIMS 시스템에서 취급내역 보고 내용일 일치하지 않는 의료기관이다.문제는 '단순착오'로 발생한 취급 내역이나 NIMS 도입 초기 시스템 불안정에 따라 발생한 불일치 내역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지자체의 일방적이고 일괄적인 행정조사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보이고 있다.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류 의약품을 원내 처방하는 의료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만든 시스템인 NIMS에 취급 내용을 세세하게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내 조제하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위대장 수면 내시경을 실시하는 내과 의원, 피부미용 의원 등이 주요 대상에 들어간다.이들 의원은 NIMS에 마약류 의약품의 구입, 조제, 투약 등 취급 내역을 세세하게 보고해야 한다. 폐기, 양도·양수, 기타출·입고, 저장소이동처리 등도 취급내역 보고 항목이다.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흐름도. (출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캡쳐)경기도 한 병원장은 "마약류 의약품 입고 후 입고 후 이틀 안에 다 신고했는데 NIMS 시스템 프로그램에서 누락이 있었다. (누락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있었고 제도 초기에는 특히 오류가 빈번했다"라며 "보건소가 보낸 공문에서 3건이 누락됐다고 하길래 확인해 봤더니 정상적으로 신고했다. 결국 시스템의 문제인데 의료기관 잘못으로 몰려 행정 처분, 경찰 고발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경기도 Y내과 원장도 "취급 내역 불일치 공문을 받고 마약류 의약품 공급업체와 구입 내용을 전수확인했더니 공급업체가 발주한 날짜와 의료기관이 택배로 받은 날짜에서 하루의 시차가 발생했다. 의료기관은 택배로 받은 날짜로 구입 보고를 했는데 날짜가 다르다고 공문이 날아왔다"라며 "제품번호(LOT) 일일이 적어서 구입일, 취급일, 수령일이 다르다고 사유서를 쓰고 설명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후 마약류 의약품 구입일, 취급일, 수령일을 공급업체와 잘 상의해서 같은 날로 정하기로 했다"라며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단순히 날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의료계는 지자체의 이 같은 움직임은 감사원이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 감사 과정에서 나온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은 NIMS 상 마약류 취급 불일치 등의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한 현 정부 기조도 지자체의 집중 단속을 가속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자료사진. 경기도와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NIMS 취급내역 불일치 의료기관에 행정조사 예고 공문을 일괄 발송하고 있다.경기도 J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정부는 합법적인 처방에 의한 의료용 마약류보다 필로폰, 엑스터시 같은 불법 마약류 단속에 더 신경 써야 한다"라며 "펜타닐, 펜터민,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를 단속하려면 대다수 적법한 처방을 하는 의료기관 보다 온라인 불법 유통을 단속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미 수년 전부터 식약처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마약류 전문가협의체를 운영하며 처방 적절성 및 오남용 통제, 행정처분, 경찰 고발까지 담당하고 있다"라며 "지자체까지 나서는 이중 통제와 단속은 지양하고 대국민 홍보와 계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자체의 일방적인 행정조사 분위기에 우려감을 표시하며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김동욱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NIMS의 목적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국가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그릇된 약물 사용, 과다처방 및 의료 쇼핑 등을 막고 적정 사용 유도를 통해 국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 및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2018년 처음 제도 시행 당시 식약처는 관련 기관을 처벌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현 상황은 NIMS 시행 초기,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발생한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나 실수를 단 1건이라도 잡아내 3~15일에 달하는 업무정지와 함께 경찰고발까지 하겠다는 분위기"라며 "법과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행정권 남용이 의심되는 심각한 문제다. 단순 실수에 따른 사소한 입력 오류로 행정처분을 당하고 경찰 조사까지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6-03 05:33:00병·의원

사무장병원 개설 가담자 30%는 의사...자진신고는 3명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불법 사무장병원 개설에 가담한 사람 10명 중 3명은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했다고 스스로 이실직고한 의사는 최근 2년 사이 3명에 불과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불법 개설기관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건보공단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은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불법 개설기관 진입 차단을 위해 신규 개설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감시를 강화하고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건보공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개설기관 감시 강화 차원에서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료인과 사무장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건보공단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불법개설 가담자는 2019~22년 총 2255명으로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121명(49.7%)이 일반인이었고 의사가 748명(33.2%)으로 뒤를 이었다. 약사 198명, 보건의료인 178명 순이었다. 간호사는 10명 수준이었다.불법 의료기관도 한 번 해본 사람이 또 한다고 30%는 '재'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신규 개설기관 500~600곳 중 60개를 선정해 재가담자가 있는 15곳에 대해 횡령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11곳이 불법으로 적발됐다.김 실장은 "반기에 한 번씩 신규개설 근무자와 불법개설 가담자 사이를 연계분석하고 불법개설 재가담 의심 기관을 추적관리 후 행정조사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의대나 약대 등 예비의료인 중심으로 불법개설 예방교육을 했는데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 등 사무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로 예방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 의료기관 개설 여부를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참여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병원급 이상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거쳐야 신설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건보공단 직원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대한간호협회 추천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 2021년 5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올해 4월 현재 10개 지자체까지 확대했다. 건보공단은 직원의 위원회 참여로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차단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데, 일례로 위원회 간접 참여를 통해 5개 의료기관이 개설을 하지 못했다.김 실장은 "데이터로 의심되는 부분이 보이면 위원회에서 의견을 내고 있다"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건보공단 직원의 위원회 참여를 적극 요청할 정도인 만큼 간접적으로라도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으로 자진 신고자에 대해 환수결정금액을 감경하는 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사무장병원 자진신고자에 대한 건보공단의 불처벌의견서사무장병원 개설이나 운영 등에 가담한 사람이 건보공단의 행정조사 전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전에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제공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감면 요구가 있을 때 감경 특례를 적용한다. 감경비율은 환수결정금액의 최고 75%다.건보공단은 제도 시행 이후 3명의 자진신고자에 대해 요양급여비 환수액을 감경했다. 감경비율은 최저 60%에서 최고 75%였다. 건보공단은 세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에 불처벌의견서도 따로 제출했다. 형사상 처벌이 완화되도록 지원한 것.불처벌 의견서에는 자진신고를 했다는 내용과 함께 ▲건보공단의 자료 요구 및 사실 확인에 비교적 협조를 충실히 하고 있으며 불법성에 대해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명의대여를 한 것으로 그 외에 대해 불법성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소명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다만, 세 건의 자진신고는 당사자가 건보공단에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점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을 건보공단이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발굴한 결과다.김 실장은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료인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처벌을 최대한 면할 수 있다며 자진신고를 권했더니 사무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꺼려 하는 경우를 봤다"며 "의료인이 다양한 이유로 자진신고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자진신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03 05:30:00정책

의료기관-간납사 특수관계 실태조사 후속대책 추진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문 정부에서 시작한 의료기기 간납사 유통구조 개선을 윤 정부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보건복지부는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연내 의료기기 유통구조의 체계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이 약 2개월 남짓 남은 만큼 국정감사 직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고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간납사 유통실태 조사현황과 개선대책을 물었다.고영인 의원 서면질의에 복지부가 간납사 실태조사 이후 계획을 밝혔다. 특히 고 의원은 간납사의 특수관계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행위, 통행세 성격의 수수료 부과 등 불공정한 유통질서 개선 필요성에 주목했다.복지부는 특수관계 거래 혹은 대금결제 기간 지연 등의 관행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세부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추진한 실태조사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또한 고 의원은 올해 초 실시한 의료기기 유통 실태조사 대상 선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실태조사가 행정조사 특성상 제한적으로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이와 더불어 의료기관과의 특수관계인 간납사 지분 보유, 운영 관련 강제적 전면조사 필요성에 대해 입장을 물었다.이에 복지부는 "의료기기 유통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관련 간납사를 충분히 포함시켰다"고 밝혔다.다만, 제조 및 수입업자-간납사-의료기관의 연계 행태를 조사하고자 관련 제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과 간납사에 비해 제조·수입업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 조사대상에 포함됐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하지만 복지부도 의료기관과 간납사간 특수관계 거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국회에서 제안한 의료기관과 간납사간 특수관계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등록제·허가제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복지부는 "행정조사 방식으로 접근의 한계가 있고 적발해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 실질적 효과가 없다"면서 "현재 관련 법 개정 추이를 고려해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2-10-14 05:30:00정책

계속되는 공단 특사경 지적…"지역의사회 통해 감독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효성 있는 사무장병원 규제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대신 지역의사회와 연계한 관리·감독에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26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실효성 있는 사무장병원 규제를 위해 지역의사회와 연계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이 발의 법안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허위・부당 청구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의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함으로 사무장병원을 겨냥했다.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면 의료공급자에 대한 과잉 규제 및 허위·거짓 청구에 대한 확대・과잉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없는 공단 임・직원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치국가성과 개인 인권을 중시하는 절차주의적 사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또 행정조사 권한이 없는 공단 임・직원에게 강제조사·증거수집 등 사법수사권을 인정해주는 것 역시 특별사법경찰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단이 밝힌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공단 내 수사 조직 운영 역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짚었다.특히 이를 통해 부당이득 환수율을 높일 수 있을지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연구진의 판단이다.대신 연구진은 발의 법안의 목적인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근절을 위해 의료법인 설립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무장병원 유형 중 의료법인 유형이 많으므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만으로 설립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현행 의료법인 설립 자격을 유지하되 의료법인 이사장을 의사인 임원 중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 구성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사로 구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의료법인 설립 기준 명확화 및 의료법인 허가 업무자 자격 검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지역의사회에 연계한 관리·감독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역 사정을 아는 지역의사회가 의료법인을 관리・감독하고 의료기관 개설 시 사전 감시, 지부 경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자정작용을 위해 사무장병원 고용 의사 자진 신고 시 벌칙 감경・면제 및 환수 처분 한시적 면제 제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의정연 우봉식 소장은 "동 법안은 일부 사무장 병원의 일탈을 빌미로 전체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선 내부정보 취득이 용이한 의료인 단체와 협력해 사무장병원 개설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지금도 엄청난 권한을 가진 공룡공단의 의료기관에 대한 권력 강화에만 몰두하는 부적절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특사경 대신 의료인 단체와 지자체 간 민・관 공조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사무장병원 척결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2022-08-26 11:37:05병·의원

달라진 대외 환경에 건보공단 숙원 '특사경법' 동력 잃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문재인 정권 내내 건강보험공단이 강하게 추진했던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 김용익 이사장 체제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대외적 환경 변화로 좀처럼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2일 의료계 및 국회에 따르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잠들어 있다.건보공단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폐기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다시 등장했다.건보공단은 불법개설의료기관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대국회, 대국민을 위한 홍보자료를 연일 만들어 내고 있다. 지난 2월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을 발간한데 이어 2일에는 불법개설기관 사례 24건을 담은 폐해 사례집을 발표했다.특히 김용익 전임 이사장은 특사경제 도입을 강하게 추진했는데, 임기가 이례적으로 1년 연장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렸었다. 김 전 이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검찰과 경찰 등 사법기관은 이렇게 중요한 범죄행위에 대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있나"라며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후 지난해 12월에는 법사위 소위 심의 안건으로까지 상정됐지만 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계류하고 있는 상태다.자료사진그 사이 대외적인 상황이 달라졌다. 우선 정권이 바뀌었고, 제도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던 이사장도 교체됐다. 강도태 신임 이사장도 특사경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을 표시하고 있지만 적극성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강 이사장은 연초 전문지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해야 한다"면서도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설명해 나갈 것"이라며 '소통'에 방점을 두겠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 처벌 강화 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으로 사무장병원 등이 개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그렇다 보니 건보공단 내부 분위기도 시들한 모습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사실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돼 있기는 하지만 바뀐 정권에서 사무장병원이라는 단어는 쉽게 꺼낼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다른 산적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멀어진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건보공단을 제외한 이해 당사자들이 꾸준히 반대하고 있는 부분도 법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의료계를 비롯해 경찰청, 나아가 법조계까지 건보공단에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데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의사단체는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에 대해서는 건보공단과 같은 입장이지만 '자정' 및 '처벌강화'에 무게를 싣고 있다.전라남도의사회는 최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자율정화위원회 추진 ▲의료생협 설립요건 강화, 사무장병원으로 적발 시 개설허가 취소 ▲사무장병원 형사처벌 강화 ▲내부고발자에 대한 실질적 면책제도 등을 제시했다.건보공단에 특사경권한 부여 문제는 정치적 논리에 의한 것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대한병원협회 한 임원은 "동력은 김용익 이사장 때보다 확실히 떨어진 것 같다"라며 "아직 21대 국회가 2년은 남았기 때문에 특사경 제도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지만 간호법 등 다른 현안이 많기 때문에 가능성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추측했다.그러면서 "특사경 권한은 복지부가 이미 갖고 있다. 특사경이 필요하다면 건보공단을 지원하면 되는 문제"라며 "특사경 권한을 가져야 건보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다는 건보공단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2022-05-03 12:21:45정책

올해 사무장병원 환수액 1609억원…실제 징수율 7% 그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 38곳에 대해 1609억원에 대해 환수 조치에 들어갔지만 실제 거둬들인 금액은 약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건보공단은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공유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집을 만들었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일명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2019~21년 의료기관 및 약국 적발 사례를 포함한 경찰과 검찰의 공소 내용 및 유형별 판례 사례를 담았다. 의료기관 5개 유형의 52개 사례, 약국 8개 유형 46개 사례가 들어있다. 일례를 보면, 30억원 이상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의사 A씨는 채무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인테리어 업자 B씨와 동업관계를 맺었다. B씨는 이사 직위를 갖고 아들과 사위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그리고 공사비용이 일률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다수 실시했으며 B씨가 갖고 있는 상가 재산세를 의원 운영 계좌에서 냈다. B씨는 14회에 걸쳐 A씨에게 1억2500만원을 지급했고 이후에도 8회에 걸쳐 2억원을 운영계좌로 입금했다. 건보공단은 A씨와 B씨 사이의 공동 운영이 의심돼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 건강은 뒷전으로 하고 사무장 사익 추구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유형을 다양화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불법개설 기관이 타간 요양급여비는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3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사무장 재산 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5.5%수준인 1966억원에 그치고 있는 상황.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국민이 사무장병원 폐해를 이해하고 신고 활성화 등 사무장병원 퇴출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라며 "사례집이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2021-12-27 12:00:12정책

김미애 의원 "복지부 없는 현지조사 적법한가" 지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현지조사를 나가는 인력에 보건복지부 직원이 동행하지 않는 관행에 대한 법률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미애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은 15일 열린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현지조사 과정의 입법 미비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지조사 적법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많다"라며 "현지조사에서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참여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짚었다.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복지부 소속 공무원 현지조사 참여 기관수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177곳에 대한 현지조사가 이뤄졌는데 복지부 공무원은 8곳에 대해서만 참여했다. 지난해도 121곳의 요양기관 중 7곳에만 동행했다. 관련 법상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고 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권한을 갖는다. 이를 근거로 현재 심평원과 건보공단 직원들로만 이뤄진 현지조사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김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는 복지부의 행정조사권 위임 규정이 있지만 시행령은 없고, 의료급여법에는 위임 규정이 없지만 시행령은 있다. 김 의원은 "위임 규정 개정안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며 "현지조사에서 복지부 공무원이 참여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한데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법은 2000년에 만들어졌고 20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시행령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심평원 직원들만 애를 먹고 있다"라며 "행정조사 권한 위임 규정이 시행령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심평원 김선민 원장 역시 공감을 표시하며 "복지부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2021-10-15 19:46:59정책

빅데이터 활용해 사무장병원 발본색원...공단 사례 공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불법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 위해 2017년부터 활용하고 있는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 시스템'. 34개의 '불법 의심' 지표를 적용해 불법 개설 의심 요양기관을 찾아낸다. 대표적인 지표가 '건물주 가족 근무모형'으로 의료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건물의 주인과의 관계를 파악해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는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 시스템을 활용해 적발한 사무장병원 사례를 공개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적발의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이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을 매입하고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개설, 운영한 경우다. 이는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에서 '건물주 가족 근무모형'에 속한다. 박향정 조사지원부장 박향정 조사지원부장은 "진료내역과 건강보험료 자격부과 현황을 적용하면 요양기관이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와 요양기관장의 관계를 파악 가능하다"라며 "직계존비속까지 파악이 가능한데, 요양기관에 직계비속이 몇명 근무하는지 등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 시스템은 기관 선정을 위한 참고 지표로 삼고 내부적으로 사전 분석하는 과정이 있다"라며 "다른 데이터까지 함께 보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행정조사 대상 기관을 선정한다"라고 절차를 설명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 시스템에 적용하고 있는 불법 지표가 34개다. 행정조사를 나갔던 직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표를 개발, 적용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또다른 대표 모형은 '동개설자 개폐업 반복 모형'이다. 비의료인 부부와 신용불량자인 의사가 공모해 봉직의를 고용한 것. 의료기관 개설 후 비의료인 A는 건강검진 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병원 운영과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비의료인 B는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며 병원 재정을 담당했다. 같은 사람이 요양기관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정황이 시스템에 의해 포착된 것이다. 박 부장은 "시스템에서 활용하고 있는 34개 지표는 건보공단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모형을 더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8-18 11:50:59정책

백신 접종용 풍림파마텍 주사기 행정조사…"불법 여부 없어"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풍림파마텍이 GMP 적합인증을 받은 제조소 이외 소재지에서 최소잔여형(LDS) 주사기를 제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식약처가 불법 요소가 없다고 판단했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풍림파마텍이 GMP 적합 인증을 받은 군산 소재 본공장 제조소 이외의 소재지(신공장, 새만금 소재)에서 LDS 주사기를 제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4월 23일부터 행정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조사 결과, 국내에 유통된 LDS 주사기 완제품 및 사용된 부분품은 GMP 인증을 받은 본공장에서 제조했음을 확인했다. 신공장에서는 부분품을 생산해 GMP 인증을 위한 생산설비 검증, 시제품 생산 등을 위해 일부 사용됐고 나머지는 보관중임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행위는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식약처의 판단. 식약처는 "다만 신공장에서 제조돼 보관중인 부분품은 GMP 인증 전에는 국내 유통제품에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수출용에 사용할 때에도 적절한 공정관리와 부분품 및 완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021-04-29 16:29:42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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