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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오진사례 수집 나서는 한특위…환송 재판 정조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법적 공방이 재개될 전망이다. 의과계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의사 오진사례 수집에 나서는 모습이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파기 환송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재판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의사 오진사례 수집에 나설 계획이다.앞서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하며 그 근거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금지 규정 부재 ▲보조적 사용 시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 적음 ▲한의학적 의료행위와의 무관성 증명 어려움 등을 제시했다.초음파기기 자체의 위험성이 크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에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한특위는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이론적 접근을 준비하고 있다. 확정판결이 아닌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기 때문에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특위 조정훈 위원은 "이번 판결은 심각한 오류가 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10년 지난 과거고 그동안 한의과대학 진단기기 교육 과정이 보완·강화돼 왔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불과 2년 전인 2020년,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강조했다.이어 "대법원은 이런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면서도 한의과대학 교육 과정이 강화됐다는 주장의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면 관련 교육이 부실하고 한의사 국가고시에서도 의과계 자료를 불법도용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한특위 김교웅 위원장 "이번 재판은 환자가 오진으로 실제 피해를 본 경우임에도 현실과 상관없는 이론적인 관점에서만 판결이 내려졌다"며 "기본적으로 진단기기는 안전한 것이 당연하다. 이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이번 재판은 논점이 벗어났다고 본다"고 말했다.한특위는 파기 환송을 기회 삼아 이번 판결을 원점에서 재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응 논리를 구축하는 한편,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사례를 수집하겠다는 것.현재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거론되는 것은 ▲2012년 성장전문 한의원들의 성장판 닫힘 진단 및 한약 판매 ▲2015년 초음파 영상을 통한 한방다이어트 효과 허위과장광고 의혹 ▲2016년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골밀도 시연 오진 의혹과 이번 재판 대상인 P한의사 자궁내막암 오진 사건 등이다.한특위는 한의사 오진은 크게 이슈화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사례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진단기기 사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오진율이 높은 것의 반증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현재 진단기기는 한의학적 적응증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어서 한의사가 사용할 경우 단편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기기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 단순히 위해가 가지 않는다고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방향이 잘못됐다"고 말했다.이어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다 보니 사례가 쉽게 모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의협이 공식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사례 수집을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2022-12-27 05:30:00병·의원

치매 개선하는 한의치료제 개발?…의료계 "허위과장광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치매증상 개선 효과가 있는 한의치료제가 개발됐다는 한의사들의 주장에, 의과계가  허위과장이라고 반발하며 엄중한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한 한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SCI 국제학술지 '알츠하이머병 저널'에 보고한 치매치료 후보물질의 효과를 근거로 치매 증상 개선에 효과를 보이는 한의치료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치매 한의치료제 개발됐다는 한의사들의 주장에 의과계가 반발하고 나섰다.해당 인터뷰에 따르면 이 치료제는 뇌에 쌓여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을 직접 제거해 베타아밀로이드를 만들어내는 효소(BACE1)의 작용을 차단한다.또 해마에서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을 제거하는 효소(AMPK)의 활성화를 유도해 뇌 기능을 향상시킨다.실제 알츠하이머병 저널에 보고한 쥐 실험 결과에 따르면, 한의치료제를 투여하고 4~8개월 사이 뇌에 쌓인 베타아밀로이드가 60% 사라졌고, 타우 단백질은 거의 정상치로 줄었다.인터뷰에서 밝힌 실제 증상 개선 사례로는 집을 찾지 못했던 치매 중기 환자가 6개월 동안 약을 복용하고 집을 혼자 찾아온 경우가 있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은 허위과장된 광고성 기사로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희망고문을 가한다고 규탄했다.치매치료 후보물질의 효과를 근거로 내세운 보고내용은 동물실험에 의한 결과며, 수의학이 아닌 이상 동물실험은 인체를 통한 임상시험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뿐이라는 이유에서다.전문의약품 승인을 위해선 동물실험을 시작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시험을 3단계 이상 거쳐야 한다. 이를 통과해도 4상에서 중대한 이상으로 퇴출되는 의약품도 있다.이 때문에 동물실험의 결과를 근거로 마치 인체에 효과적인 것처럼 광고하면서 환자에게 복용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한특위는 해당 한의원이 동물실험이 이뤄졌을 뿐인 미완성인 치료제를 사람에게 투약하고 일부 효과가 있다고 과장하는 비윤리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식약처 등에서도 엄격히 통제할 필요다고 봤다.한특위는 "치매 치료는 장기간 고비용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허위과장 행위는 환자와 가족에게 희망고문으로 작용해 고통을 가중시킨다. 이 같은 비과학적이고 비윤리적인 한의사들의 행태는 조속히 근절돼야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의학적 연구성과를 가로채, 한의치료제의 근거로 제시하려는 것은 최소한의 학문적 윤리마저 저버린 행위"라며 "보건의료당국은 한의원의 허위 과장 기사성 광고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과 규제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2-06-24 12:00:00병·의원

"추가비용 없이 PCR검사" 코로나검사 마케팅 병원 빈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신속항원검사의 오진율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의료기관이 있어 의료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상남도 소재 한 병원이 오진율이 높은 신속항원검사(RAT) 대신 정확도가 높은 PCR검사를 추가비용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식으로 마케팅을 벌이다가, 해당 지역 의사회의 문제 제기로 광고를 내렸다.  관련 광고를 보면 "정확도가 떨어지는 RAT를 신청해도 추가비용 없이 99.9% 정확도의 고비용 PCR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이 검사는 개별 참고사항으로 공식적인 결과가 필요한 경우 처음부터 PCR검사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다른 광고 문구를 보면 "RAT 오진율은 60~90%인 만큼 음성으로 결과가 나와도 과신하지 말고 이틀 간격으로 다시 검사를 받으라"며 재검사를 유도하는 내용도 있다.이밖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RAT에서 양성이 나왔을 시 검체를 다시 채취하지 않고 기존 검체로 바로 정밀검사에 들어가 재방문 없이 전국에서 가장 빨리 결과를 통보한다"는 등의 내용도 있다.해당 의료기관의 광고 문구의료계에선 이 같은 마케팅은 다른 의료기관의 검사 방식을 깎아내리는 불공정 경쟁인 데다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을 담은 허위과장광고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지역 보건소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거나 '가장 빠르다'는 표현은 의료법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해당 병원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아 이렇다 할 조치는 없었지만, 만약 제기됐다면 광고 철거·삭제 등의 행정명령을 내렸을 것이라는 설명이다.보건소 관계자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다, 유일하다는 등의 문구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병원에서도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오해 소지가 있는 광고가 원내 설치되거나 인터넷 상에 노출된 경우 보건소 차원에서 이를 철거·삭제하는 등 의료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관련 문구가 의료법 제56조에 명시된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는 광고' 등의 항목에 위배된다는 것.RAT의 60~90%가 결과가 맞지 않다는 문구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온다. 한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RAT 위음성은 비강 입구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자가검사에서나 통용되는 내용으로 단순히 '오진율이 60~90%'라는 문구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정확성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검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대부분 RAT는 PCR검사와 결과가 일치한다"고 말했다.더욱이 정부는 코로나19 검사 체계를 RAT로 일원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관련 오진율이 높다는 식의 광고는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해당 병원은 관련 광고를 모두 철거한 만큼 문제가 마무리 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왜 이런 광고를 기획하고 게재한 것이냐는 질문엔 말을 아꼈다.해당 지역 의료계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다. 경남지역 한 의사는 "RAT와 PCR검사 비용이 같다는 광고는 국민들로 하여금 다른 의료기관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두 검사 비용에 차이가 없다는 것 역시 가능한 일인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경상남도의사회 한 임원은 "이러한 행태는 공정한 경쟁이 아닌 국민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며 "해당 병원에선 이 같은 행태가 여러 차례 벌어졌고, 정부가 정한 원칙을 깨버리고 방역 혼란을 유발하는 만큼 유관부처에 고발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3-08 05:30:00병·의원

바른의료연구소 명인제약 저격 "이가탄 허위 과장 광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일반약의 과학적 근거 찾기 작업을 진행 중인 의료단체 바른의료연구소가 명인제약 이가탄 광고에 등장하는 논문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논문은 이가탄의 효과를 입증하기에는 부실한 연구라는 것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명인제약이 지난달부터 공개한 TV 광고에 등장하는 논문을 분석 "이가탄이 만성치주염에 효능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과장광고라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앞서 대웅제약의 우루사 TV광고, 한독약품의 수버네이드의 광고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이가탄 광고 중 일부 이가탄 TV 광고에는 올해 3월 국제학술지 'BMC 구강 건강(BMC oral health)'에 실린 논문에서 이가탄의 효과를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TV 광고에 등장하는 논문을 직접 확인했다. 연구 제목은 '만성 치주염 환자에게서 이가탄의 효능에 대한 무작위, 이중 맹검, 위약 대비, 다기관 연구'다. 100명의 만성치주염 환자를 대상으로 3개의 의료기관에서 8주 동안 연구가 이뤄졌다. 처음 4주는 실험군만 이가탄을 복용, 나머지 4주는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이가탄을 복용했다. 연구진은 잇몸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치은염 지수(Gingival Index, GI) 변화를 관찰했다. 그 결과 이가탄을 복용한 실험군에서 GI가 감소했다. 연구진은 위약과 비교했을 때 이가탄이 치주염증을 의미 있게 감소시켰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 연구는 명인제약이 연구비를 지원했고 명인제약은 연구 설계와 통계 분석을 지원했다. 명인제약이 이가탄 효능에 대해 근거로 제시한 논문 바른의료연구소는 "임상시험은 많은 오류를 지니고 있으며 이가탄의 만성치주염에 대한 효능을 입증했다고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가탄이 만성치주염에 효능을 보인다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4주 늦게 이가탄 복용을 시작했더라도 처음부터 복용한 환자와 비슷한 수준의 개선효과를 보였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일반적으로 임상시험에서 대조군과 실험군에 속한 연구 대상자의 기본 특성은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연구는 가장 중요한 일차 변수인 GI에 대한 통계학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시작 4주째 대조군과 치료군 두 그룹의 평균 GI는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라고 꼬집었다. 즉, 결론은 명인제약이 임상 논문을 근거로 내밀며 하고 있는 TV CF는 과장 허위 광고라는 것. 바른의료연구소는 "해당 연구는 명인제약이 연구비를 지원했을뿐만 아니라 직접 연구 설계와 통계 분석에도 관여했기 때문에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매우 많다"며 "만성치주염에 효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근거 논문 내용이 이가탄의 효능을 정말 입증한 것이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해 볼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2019-12-23 12:00:58병·의원

의협 "정부는 산삼약침 피해사례 전수조사하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한방의료기관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산삼약침의 피해사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산삼약침 치료를 받고 사망한 말기암 환자의 유족이 해당 한의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426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한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말기암 환자들이 진세노사이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산삼약침을 맞은 후 완치 및 호전사례 등을 광고했다. 법원은 산삼약침 시술이 암 치료에 효과가 없으며 해당 한의원의 광고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의협은 "산삼약침 시술로 국민을 기망하고 적절한 의학적 치료의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배상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말기 암환자와 가족의 심정을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고가의 치료비를 편취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근절돼야 한다"며 "정부는 산삼약침 피해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검증없는 약침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2-21 14:43:39병·의원

|국감|"불법광고 부추기는 소셜커머스 규제법 필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경쟁적인 의료광고를 부추기는 소셜커머스를 제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과장된 의료광고를 부추기는 소셜서머스까지 정부가 규제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을 만들어 주면 더 강력한 제제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셜커머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이는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의료기관의 허위과장 광고 문제를 지적하면서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최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허위과장광고 의료기관 적발 현황을 보면 705곳을 적발해 42곳만 실제 고발했고,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며 "심지어 과도한 할인행위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는 불법으로 적발된 이후에도 계속 광고중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재는 불법광고를 게재한 의료기관만 규제하고 있는데 불법광고를 계속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사이트는 아무런 제제가 없다"며 "소셜커머스가 의료기관의 허위과장광고 경쟁을 조장한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소셜커머스 규제를 위한 법의 필요성을 말하며 "불법광고에 대해 조금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2017-10-12 17:54:54정책

"동아제약 흉터치료제, 허위과장광고…행정처분 의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동아제약 흉터치료제 노스카나겔이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허위과장광고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 21일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아제약을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의뢰할 예정이다. 이는 바른의료연구소가 지난 4월 노스카나겔 광고가 허위과장광고 의심이 든다고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바른의료연구소가 동아제약의 불법 광고를 의심하게 된 계기는 일부 약국 전면 유리창에 붙은 광고 포스터 때문이다. 약국 전면 유리창에 부착된 동아제약 노스카나겔 광고 포스터 포스터에는 '진짜 여드름 흉터 치료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흉터치료제 노스카나겔', '유사제품 대비 치료성분 최대함량' 등의 문구가 쓰여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진짜라는 문구는 일반 소비자에게 자사 제품만이 진짜이며 타사 동일 주성분의 제품은 가짜라고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이자 타사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제품 대비 치료성분 최대함량이라는 비슷한 제품보다 효능이 더 뛰어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문구"라고 덧붙였다. 또 동아제약은 노스카나겔 외부 포장에 '본 제품 사용시 [약 78% 피부색 회복 효과]를 나타냄'이라 광고하고 있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78%는 토끼 귀에 상처를 입힌 후 생겨난 비후성 흉터에서의 효과이지, 사람을 대상으로 얻어진 결과가 전혀 아니다"라며 "마치 사람이 사용해도 피부색 회복효과가 78%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소비자 오인을 초래하는 광고"라고 꼬집었다. 바른의료연구소의 민원제기에 식약처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라고 판단하고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는 답을 내놨다.
2017-06-21 14:41:00병·의원

"FDA가 인정한 유일한 한약? 허위광고 한의원 적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A한의원이 최고 개발한 안구건조증 한방치료제, OO탕은 미국 FDA의 안전성 승인을 획득한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신문기사에 이 같은 허위광고를 한 서울 A한의원이 업무정지 2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대한의원협회는 "A한의원이 자체 개발한 한약을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안구건조증 치료제로 승인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했다며 지난 7월 관할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고,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이끌어 냈다"고 5일 밝혔다. A한의원은 홈페이지와 지하철 광고, 신문기사 등에 이 한의원에서 차방하는 특정 탕을 안구건조증치료제와 눈의 만성피로치료제로 FDA가 승인했다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 의원협회는 "A한의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FDA 인증서는 미국 FDA가 아니라 FDA에 등록된 수천개의 시험소 중 하나인 마이크로백 시험소(Microbac Laboratories)에서 한약이 아니라 식품으로 안전하다고 인증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한의원이 자체개발 한약을 FDA가 승인한 안구건조증 치료제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광고한 것은 전형적인 허위과장 광고"라며 "FDA는 식품 승인 업무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임상시험 등 객관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자체 개발 한약을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것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의원협회 신고에 관할 보건소는 "A한의원은 의료광고 금지 등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 3항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의원협회는 앞으로 한의원의 허위과장광고 적발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의원협회는 "이미 2곳의 한의원을 허위과장 광고로 보건소에 신고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허위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다수의 한방의료기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치료사례만으로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한방의료기관들을 찾아내 지속적으로 보건소에 신고할 것"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체개발 한약의 안전성 및 유효셩 평가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09-06 09:05:31병·의원

"전갈약침, 천하의 명약이라더니" 결국 광고 중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홈페이지에 '통증잡는 유황약침' 광고를 하던 한의원이 의사단체의 문제제기로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했다. 관할 보건소가 의료법 및 약사법에 저촉되는 허위과장광고라며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과장광고를 한 의혹이 있는 한의원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고,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A한의원 광고 내용 중 일부 A한의원은 통증잡는 유황약침, 유황약침은 만병을 물리친다는 천하의 명약 등의 문구와 함께 유황약침의 효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밖에도 전갈, 불개미 약침을 광고했다. 또한 광고를 통해 '통증잡는 유황약침' '유황약침이란, 만병을 물리친다는 천하의 명약' 'A한의원만의 특수 비법으로 조제한' 이라고 약침의 효능을 포장해왔다. 이에 전의총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고, 객관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거짓이나 과정된 내용의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며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보건소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한의원 내에서 약침, 한약 등을 직접 조제해 사용하는 의료행위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다"면서도 "광고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 저촉될 수 있어 즉시 게시물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고, A한의원 홈페이지 운영도 중단했다"고 답했다. 전의총은 "허위과장광고에 국민이 현혹되는 것은 차단했지만 아무런 안전성 검증 없이 한의사가 약침을 조제해 환자에게 바로 투여해도 합법인 현실"이라며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허위과장광고 한방 의료기관 신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07-26 17:56:39병·의원

"가족 제대혈 홍보가 불법이라고?" 산부인과 병의원 '발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시민단체가 산부인과 병의원의 가족 제대혈 보관 및 홍보를 문제 삼자 산부인과의사회가 반박하고 나섰다. 산부인과의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불법이 아니다"는 내용의 답변까지 받으며 가족제대혈 보관의 적법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했다. 시민단체가 산부인과 병의원에 발송하고 있는 공문 30일 일선 산부인과의원에 따르면 최근 '올바른 시장경제를 위한 국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가족 제대혈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고 산부인과 병의원의 홍보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제대혈 보관 정책으로 50만명의 제대혈이 얼음 쓰레기가 되고 있다"며 가족 제대혈의 효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가족 제대혈은 치료 효과가 없는데 업체들이 비용을 비싸게 받으며 제대혈 보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족제대혈 회사를 감사원과 검찰에 신고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며 산부인과 병의원도 허위과장광고와 홍보를 중지해달라고 하고 있다. 공문에 따르면 이들 시민단체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가족제대혈 회사에 속아 가족제대혈이 실제 사용되어질 확률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한 채 시술비라는 명목의 리베이트로 지속적인 산모의 제대혈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혈 회사의 불법사항을 감사원과 검찰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며 "가족제대혈 회사의 모든 허위과장광고와 홍보를 일체 중지해 주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제대혈 채취 행위의 적법성에 대해 복지부 생명윤리과에 질의했고 그 답을 공개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복지부에서 허가한 기증 및 가족제대혈 은행의 위탁을 받아 산부인과에서 제대혈을 채취하는 것은 적법하다"며 "제대혈 채취 행위에 대한 비용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가족 제대혈 채취 비용은 제대혈 보관회사와 의사의 사적 계약을 통해 처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복지부가 제대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 제대혈 은행은 총 17개소다. 17개 업체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병의원과 계약을 맺고 제대혈 채취 및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대혈 채취 비용은 약 10만원, 보관비는 업체나 보관 기간에 따라 수백만원을 받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시민단체 명의의 전단지 내용에 현혹되지 말고 현행과 같이 제대혈 채취 및 보관을 위한 진료를 하면 된다"며 "제대혈보관 사업에 대한 문제는 복지부와 제대혈관리 업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2015-08-31 05:36:30병·의원

[국감]김현숙 의원 "건식 부작용 33% 병원 치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례가 30%를 넘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현숙 의원.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14일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건강가능식품 부작용 및 허위과대광고 적발현황 분석결과, 매년 100건 이상의 부작용추정사례가 신고됐고, 이중 33%가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는 1194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한국인삼공사 정관장 홍삼정마일드, 롯데제과 롯데마트다이어트, 롯데홈쇼핑 정관장홍삼정 등 유명회사의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부작용 유형을 살펴보면, 구토와 복통, 위염 등이 254건으로 가장 많고, 탈모와 두드러기 145건 어지러움과 두통, 현기증, 마비 129건 발열과 얼굴홍조, 가슴통증 121건 순을 보였다. 가장 많은 부작용 추정사례가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썬라이더코리아 포츈딜라이트(35건)와 광동제약 광동파인니들플러스(25건), 한국푸디팜 굿모닝케어(12건) 등이다. 김현숙 의원은 "건강을 지키려고 복용한 건강기능식품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 상위 20개 건강기능식품 및 업체명.(2008년~2012년 7월) `
2012-10-14 15:29:41정책

"기사성 광고하면서 의사 연락처 게재 단속 강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광고성 기사 혹은 기사성 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일까, 독일까. 8일 오후 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기사성 광고 VS 광고성 기사' 심포지움에서는 기사를 가장한 의료광고의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지적이 쏟아졌다. 이날 심포지움 지정토론자들은 최근 의료광고 시장에서 광고성 기사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심은혜 사무관이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심은혜 사무관은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로 게재되는 광고에 대해 금지, 신문 및 방송에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를 함께 싣는 것에 대해 철저히 규제하겠다고 했다. 또한 광고하려는 사항을 마치 취재 대상인 것처럼 꾸며 기사화하는 것도 규제하고, 지난해 의료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5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터넷 매체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한다고 전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터넷 매체'는 소비자의 의료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인터넷 뉴스서비스, 인터넷 라디오 등 방송사 홈페이지를 통한 방송, 네이버 및 다음 등 1일 10만이상 접속하는 포털사이트 140여곳이 이에 해당한다. 심 사무관은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의료정보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서는 행정적 단속 이외에도 의료인의 자정 노력과 국민의 참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의협 산하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 김병수 모니터링분과위원장은 2008년을 전후해 의료광고 시장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밝혔다. 그가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 2001~2008년 문제성 기사 중 과학적 오류에 의한 기사가 58.7%, 광고성 기사가 41.3%인 반면 2010~2011년에는 문제성 기사 중 과학적 오류에 의한 기사는 29.8%인 반면 광고성 기사가 70.2%로 크게 늘었다. 즉, 최근 1~2년 사이 문제성 기사 중 상당수가 광고성 기사라는 얘기다. 김병수 위원장은 "광고성 기사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2010년 이후부터는 수습, 인턴기자가 혹은 아예 기자 실명을 기재하지 않은 기사까지 생겨나고 있다"면서 광고성 기사에 대한 세부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지정토론을 맡은 성형외과학회 박동만 윤리이사(비오성형외과원장)는 "병의원은 심의를 받는 광고보다는 매체를 통해 기사로 소개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는 정보가 왜곡됐을 때 의료소비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 근거로 소비자단체가 실시한 의료광고 실태조사 내용 중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 경험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성 광고'가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이사는 이어 현행법에서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행태로 표현하는 광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지양해야 한다고 봤다.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유현정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서로) 또한 기사형식으로 표현되는 의료광고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광고성 기사의 경우 사전심의 신청이 적고 사후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의료소비자를 허위 정보로부터 보호하고, 의료기관간 광고 경쟁으로 자칫 의료 본연의 숭고함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했다. 유 변호사는 각 언론사와 협조해 광고성 기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규정 준수를 요청하는 것을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으로 내놨다. 그는 이어 규정을 위반했을 때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형사처벌을 내릴 것과 함께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정부가 제도적, 인력적인 부분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소비자원 권남희 의료팀장은 "기사로 가장한 광고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무방비로 노출됨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집중 모니터를 실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2012-02-09 06:47:12병·의원

"2만 한의사, '전국한의사대회'로 뭉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년 2월 19일 전국의 한의사 2만여명이 (가칭)전국한의사대회를 개최한다. 김정곤 한의협회장 한의사협회는 지난 27일 전국이사 및 분회장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결의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에 개최하는 전국한의사대회는 회원 간의 결속력 강화와 한의학의 미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한의학 부흥 및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 한의협은 전국한의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의계 관련 구성원이 최대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키로 했으며, 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박상흠) 및 준비위원회(위원장 최문석)를 구성해 추진하기로 했다.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이제 한의계는 하나로 결집된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한의약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접근성 및 대중성을 제고함으로써 제2의 한의약 부흥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 2월에 개최될 예정인 전국한의사대회는 우리 한의계의 역량과 대동단결된 힘을 모아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국한의사대회를 시발점으로 회원 여러분들과의 소통 및 결속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결과물을 도출하자는 것이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이사 및 분회장들은 결의문을 통해 "일부 불순세력들의 한의약 폄훼 및 비방을 규탄하고 불법무자격자 처단 및 뜸시술 자율화 법안 등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의 조속한 시행과 함께 허위과장광고로 국민들 현혹하는 식품의 무분별한 유통 및 판매 단속 등을 촉구했다.
2011-11-28 12:31:58병·의원

의협, '키네스' 무면허의료행위로 검찰 고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사협회가 홈페이지와 일간지 등 온·오프라인에 초경 후나 성장판이 닫힌 후에도 키가 클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키네스(KINESS)'를 검찰 및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키네스의 광고 내용은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을 뿐더러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불법의료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등 의료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키네스 측이 실시하고 있는 정밀검사나 진단은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키네스의 광고는 명백한 의료광고이며 의료법에서 의료광고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이외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불법의료광고"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의협은 "소아과학회 및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측에 자문을 요청한 결과 '케네스'가 광고하는 것처럼 초경 후 10cm이상 더 클수 있다거나 성장호르몬 분비를 25배까지 증가시킨다는 등의 주장은 의학적으로 입증되거나 보고된 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학회와 의사회는 키네스가 성장환경조건을 찾기 위해 성성숙도 검사나 골 연령 검사 등을 실시하는 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의사가 실시, 진단하는 명백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키네스가 병원·한의원의 성장클리닉과 비교하는 내용으로 광고를 한 것은 임상실험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에 의한 것이 아닌 추측성 내용일 뿐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키네스의 '개인별 건강상태와 체력수준을 고려한 맞춤운동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방법과 장치'에 대한 특허 획득과 관련해서도 청소년의 성장이나 키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키네스 광고가 키네스를 마치 의료기관인 것처럼 오인하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의협은 국민건강 수호 차원에서 무면허의료행위 및 허위과장된 의료광고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09-18 13:42:31병·의원

"병원의 환자 유인·알선행위 적극 허용 해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국민들에게 보다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환자 유인·알선행위를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는 배경을 조성해 환자들이 진료비 할인 등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 인제대 병원전략경영연구소 이기효 소장은 최근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의료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정비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료정책의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소장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환자의 소개·알선·유인행위를 적극적으로 허용해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수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효 소장은 "현재 정부가 환자 알선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것은 과다경쟁과 진료왜곡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일부 국민들이 불편을 겪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당연히 규제는 풀려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의료법은 소개·유인·알선행위가 주는 위험에 과도하게 치중해 바람직한 행위를 규제하는 오류를 빚고 있다"며 "이러한 오류로 인해 의료기관의 자유로운 경쟁활동과 그에 따른 국민들의 혜택이 억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일부 의료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폐해에 대한 걱정으로 진료비할인 등 국민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는 수많은 순기능까지 원천봉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이 소장의 주장. 이기효 소장은 "외국환자에게 국내 의료서비스를 알리고 홍보하는데도 환자 소개·유인행위는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규제하고 있다"며 "또한 진료비할인 등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많은 부분도 희생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의료법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의료행위에 대한 중요정보를 제공해 환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지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이기효 소장은 "물론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허위과장광고는 규제돼야 하지만 의료기관간의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광고시장 자체를 막아선 안된다"며 "현행 제도의 대폭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의료기관에게 적극적인 광고를 허용하되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서비스 평가 정보나 건강보험 진료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기효 소장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일어나는 역기능을 우려해 순기능까지 막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기효 소장은 "환자의 소개·유인·알선행위와 의료광고 등이 일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과감히 규제를 개혁해 가야한다"며 "이러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향후 의료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07-08-16 11:44:0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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