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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사단 훈련병 사망은 살인" 의료계, 검찰에 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육군 12사단 소속 훈련병이 규정에 없는 얼차려를 받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라는 지적이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은 전날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과 직무 유기, 군형법상 가혹행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을지 신병교육대에서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을 겨냥한 고발이다.육군 12사단 소속 훈련병이 규정에 없는 얼차려를 받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당시 얼차려를 받던 6명 중 1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만인 25일 오후 사망했다. 이 같은 얼차려는 훈련 규정에 없었으며 이를 지시한 중대장은 사망사건 관련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현재 일시 귀향 조처됐다.최 전 회장은 이 중대장이 대학교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완전군장 상태에서의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 역시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사고 당일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군기 훈련의 강요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미필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사건은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의도치 않은 과실에 의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닌,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미리 확정적·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했다는 것. 이에 따라 이 중대장은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최 전 회장은 이번 사건이 지휘관으로서의 직무 유기에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중대장은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신속히 초동 조처를 했어야 함에도 즉각적인 군기 훈련 중지, 병원 이송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그는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대통령의 태도가 이러하니 국방부의 책임 있는 자들이 군 장병들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소홀해진 것이다. 그러니 이번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태 같은 극악무도한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라며 "해당 중대장을 즉각 구속하고 살인죄의 법정 최고형으로 엄중 수사, 기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리고 신병 교육 관련, 신체적 위험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각종 관례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12사단장,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은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고 본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2024-06-03 11:53:45병·의원

군의무사령부, 국방원격진료 만족도 큰 호응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방 원격진료체계가 장병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군의무사령부(사령관 박호선 육군준장) 최근 육군 전방 2개 사단에서 시범실시중인 원격진료가 환자 만족도조사에서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사령부는 2005년부터 육군 전방의 2개 사단을 시범부대로 선정하여 원격진료체계를 운영해 지금까지 1000여 건의 원격진료를 시행했다. 국방원격진료 체계는 격오지 원격진료와 원격협진으로 나누어 시행하는데 격오지 원격진료는 군의관이 없는 군 격오지에서 발생한 환자에 대해 국군수도병원에 위치한 원격진료센터의 계약직 전문의사를 비롯한 군 의료진이 원격장비 제어기술을 이용한다. 격지 환자의 혈압과 혈당 등 생체신호를 측정하고 원격진료를 받은 환자는 군 의료진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복용하거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연대나 사단 의무대로 후송되어 정밀 진료를 받게 된다. 원격협진은 사단급 이하 군 의무대에서 지원되지 않는 전문 과목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현지 군의관과 국군수도병원 원격진료센터의 군 의료진이 협진 체계이다. 의료법에서 규정한 원격의료 관련 조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컴퓨터와 화상통신을 이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과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원격진료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방부와 국군의무사령부가 보건복지가족부에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여 원격지 환자에 대한 원격진료 시범기관으로 지정됐다. 군의무사령부는 향후 2012년부터 5년에 걸쳐 육군의 최전방 격오지 부대를 비롯한 해군 함정과 도서지방 부대, 공군 방공포 부대 등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고 작전 임무수행 기간이 길어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전군 부대를 대상으로 국방원격진료체계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박호선 사령관은 최근 원격진료센터 설치 예정부대인 육군 12사단 격오지 부대를 방문하여 혹한의 날씨에 장병들을 격려하고 국방원격진료체계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010-01-17 23:49: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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