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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전공의 빈자리 채우는 PA인력 1만명…"빠른 시일 내 법제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빈 자리를 채우고 있는 PA 간호사인력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이들의 면허범위를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개최한 의대 증원 정책 등으로 인한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에서 김미애 위원(국민의힘)은 의사 집단행동 시기에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 의료진의 희생을 정부가 보상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빈 자리를 채우고 있는 PA 간호사인력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이들의 면허범위를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위원은 "특히 PA라고 불리는 간호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며 "이들의 희생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물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위원 또한 "의대 증원에 반대해서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자리를 PA 인력들이 메꾸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PA 인력이 1만명 이상 늘어나도록 방치했고 최근까지도 이 인력들을 제도화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지금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하고 있다"며 "위법과 적법 사이에서 고민이 많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 지도 하에 진행할 수 있는 의료범위를 지정하고 이를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높이기 위해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3주 이상 시간이 흘렀지만, 실제 복귀한 전공의는 매우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개최한 의대 증원 정책 등으로 인한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에서 개혁신당 이주혁 위원은 "6월 4일부로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전공의 출근자는 전체의 7.6%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여러 시점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전공의 공백은 2024년만의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2024년도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전공의들을 돌려놔도 2025년에는 누가 지원할지 모르겠다"며 "또한 의대증원 정책으로 의대생마저 학교를 떠나며 최소 5년에서 10년 가까이 전문의 배출 공백이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한 해 한 해 공백이 이어지면 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정부는 이미 많이 늦었지만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다.그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행정처분에 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 미복귀자는 현장 의견 및 복귀 수준을 살펴봐 6월 말까지 대응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유가 본인의 미래와 한국의료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있기 때문에 국내 의료 선진화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등에서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김미애 위원은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시간을 지적했다.김미애 위원은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 근무환경에 대해 너무나 외면해 왔다"며 "전공의법 개정으로 2015년까지 주당 근무시간인 92.4시간이 2022년 77.7시간으로 개선됐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근무시간은 상한이 주 80시간인데 우리 사회에 이 정도의 노동을 강요하는 다른 직업은 없다"며 "주 44시간 근무를 논의하는 대한민국에서 왜 전공의들에게 이렇게까지 가혹했는지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들에게 과도한 근무시간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다행히 법 개정을 통해 주 80시간과 연속근무 36시간으로 제한됐으며,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적정한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작년에 법이 재차 개정됐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들은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여러 문제가 있었다"며 "전공의 근무시간을 줄이게 되면 대체인력이 필요한데 의사 수 자체가 워낙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2024-06-26 17:34:47정책

PA 간호사 합법 담은 새 간호법 등장...의료계 반발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2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된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 없던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까지 담기면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24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은 의료 현장의 대혼란을 야기하는 법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22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된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현장지난 20일 간호사·전문간호사의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이 명시된 간호법이 국민의힘에 의해 당론 발의되면서다.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이 있다면 간호사의 PA 업무를 허용한 것.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역시 간호법을 당론 발의하면서 이 법안이 이번 국회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병의협은 한 직역만을 위한 법안이 제정되는 것은, 직역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우려했다. 이는 보건의료인 면허 및 자격제도에 혼란을 만들고, 의료법이 한의사법·치과의사법·물리치료사법·방사선사법·임상병리사법·의사법 등 각 직역법으로 쪼개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법안이 간호사로 해 타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할 수 있게 만든다는 우려도 여전했다. 실제 이 때문에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의 단체가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해 간호법에 반대해왔다.이는 의사 직역도 마찬가지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기존 의료기관에서 재가 및 시설 돌봄의 영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불법인 PA 의료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다.간호법에 반대했던 여당이 이를 재추진하는 의도도 불순하다고 꼬집었다. 기존에 없던 PA 조항이 갑자기 추가된 것이 여당발 법안인데, 이는 현재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수련병원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려는 속셈이라는 것.병의협은 PA 의료행위 합법화 시 간호사 불법 대리수술·시술·처방 등이 모두 합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경계가 허물어지게 된다는 우려다. 더욱이 간호사 의료행위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이와 관련 병의협은 "정부는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PA 합법화는 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이 아니라 비의사 중심 병원으로 바꿀 것이고, 수련병원의 수련 대상을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로 바꿀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현재도 일부 교수들은 매년 바뀌는 전공의보다는 PA와 같이 일하는 것이 편하다고 공공연히 말하며, 수련 교육을 등한시하고 있다"며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PA가 합법화되면, 전문의가 되기 위해 전공의 과정을 선택하는 의사의 수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필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은 간호사 특혜법이며 이들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규탄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직역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의료 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은 "이 같은 법안은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 없인 해당 업무를 할 수 없게 해 졸지에 불법행위를 하게 되거나, 길거리로 내쫓기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의료법이 있음에도 유독 간호사만 ‘간호법안’ 제정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간호 진료라고 통칭하는 자신들의 업무영역 확대다"라고 밝혔다.이어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는 지역사회의 유사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 진료 업무를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과정에서 혹여라도 환자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친다면,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게 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4-06-24 12:54:00병·의원

전공의 떠났는데 처우 개선?…복지부 "사직서는 수리 안 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서는 여전히 "수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며,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사직서 수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서는 여전히 "수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며,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 및 승인하며, 27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이 1509명 증원돼 2025학년도에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의대증원 정책이 확정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제 자리로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지만, 정부는 이들을 향해 처우개선을 약속하며 복귀할 것을 읍소했다.정부는 지난 2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집중 논의할 과제로 4가지를 선정했다.▲전공의 연속근로시간 단축과 주당 근로시간의 단계적 축소를 통한 전공의 업무 부담 완화 ▲네트워크 수련 등 전공의가 진료에 맞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공의 수련의 질 개선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 투자 강화 ▲의학교육의 질 개선 등이다.전병왕 실장은 "28일 개최하는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를 시작으로 제2차 전문위원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된다"며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에서는 지난 1차 회의 때 우선과제로 선정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병원 구체적인 전환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수반되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현재까지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한편으로,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싶음에도 여러 압력에 의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공문을 보내 수련병원장 등이 전공의 개인에게 복귀 의사를 묻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집단행동으로 근무지와 학교를 이탈한 전공의 및 의대생은 개별 판단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할 때"라며 "전공의는 조기에 복귀할수록 조기에 수련을 마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복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병원을 떠난 전공의 자리를 대신하는 PA 간호사 역시 간호사법이 이번 국회 내 법제화에 실패하면 보이콧에 나서겠다고 경고해 의료계 위기감은 한 층 더 깊어지고 있다.전병왕 실장은 "간호협회와 소통을 통해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지금 정부가 간호법, 간호사법 제정을 반대해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 등 국회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에 법제화되지 않으면, 다음 국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또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7 12:08:54정책
초점

전공의 이탈 '100일' 맞은 의료계…의·정 모두 '장기전' 대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월 20일.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본격적으로 병원을 집단 이탈한지 100일이 가까워지고 있다.교육부의 최종 발표만을 앞두며 의대 증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이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은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어 의료계 앞날은 여전히 안개 속인 상황.메디칼타임즈가 그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의과대학 증원정책에 대한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향후 의료계 전망을 예측해 봤다.■ 2월 6일, 2000명 의대증원 발표 후 파국 맞은 의정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입학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행하며 의대 증원 정책을 본격화했다.2주 동안 진행된 수요조사 결과, 전국 의과대학들은 2025년 기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2월 6일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종료 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했다.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입학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행하며 의대 증원 정책을 본격화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집단휴진 및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며 정부에 강력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2월 13일 박단 집행부가 일괄 사퇴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으며, 20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이 본격화됐다.이에 정부는 22일 보건의료재난위기경보를 최상위 단계 '심각'으로 상향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진료개시명령, 업무유지명령 등을 내리며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교육부는 3월에 다시 한번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신청받았고, 총 3401명을 신청받았다고 발표했다.이어 3월 20일 전국 의대 증원 인원 배분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소재 의과대학은 단 한 명의 신규 정원도 배정받지 못했으며 경인 지역에 361명, 비수도권에 1639명이 신규 정원으로 배정됐다.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가시화되자,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 또한 집단 사직서를 제출 및 근무시간 조정 및 외래·수술 축소 등을 예고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남을 가졌다.의정 갈등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4월 19일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이들의 요청에 따라 5월 2일 최종 증원 인원으로 1509명을 결정했다.경상국립대를 포함한 일부 국립대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키는 등 정부에 '반기'를 들었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증원된 인원으로 2025학년도 대입 선발 절차는 그대로 이뤄질 수 있다.지난 16일 의료계가 마지막 희망으로 여겼던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마저 각하 및 기각되며 의대증원 정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의료계는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를 진행 중이다.가장 먼저 집단행동에 나섰던 전공의들의 복귀는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일부 전공의들은 실직 장기화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복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증원 확정 발표…전공의·의대생 버리겠다는 정부 의사"의대 증원은 마무리됐음에도 의정 갈등이 봉합되지 않자, 정부와 의료계는 모두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이다.가장 먼저 집단행동에 나섰던 전공의들의 복귀는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일부 전공의들은 실직 장기화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복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 당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지냈던 이윤성 전 원장은 "지금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은 4년 전과는 다르다"며 "협상을 통해 돌아올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전공의들 역시 의사가 없기 때문에 1년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수도권 의과대학 전공의대표 A씨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확정하는 것은 현 전공의와 의대생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선택"이라며 "지금 전공의들은 단순히 몇 달 쉬고 돌아간다는 생각이 아니라 수련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분위기가 주를 이룬다. 의대 증원 정책이 마무리됐다고 전공의가 순순히 돌아오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문의 자격을 포기해야 하더라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A씨는 "정부는 전공의들이 일반의로 취업하거나 개업하는 방향을 막아뒀지만 언제까지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복귀가 아닌 다른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의과대학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정부와 대화에 앞서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없이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부산의과대학생 일동은 "의대생은 서울고등법원 판단에 따라 이번 의대증원으로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해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 당사자임을 인정받았다"며 "이번 정부의 졸속행정이 의학 교육 부실화와 의료 붕괴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이 증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외에 강원의대와 차의과대, 인제의대, 아주의대, 제주의대, 동아의대, 고신의대, 단국의대 등 또한 '의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학업 중단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30일 교육부 발표로 의대증원이 확정되면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결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며 "그렇게 된다면 전공의는 내년까지도 계속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내년에 괜찮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대학병원 10곳 이상 폐업 우려"정부 또한 지속적으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호소하면서도, 이들의 이탈 사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이탈한 상태로 영원히 간다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지만 한 사이클 쉬어간다고 그 공백 때문에 의료체계에 크게 부담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정부는 우선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PA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4월 말 기준으로 의료현장에서 근무 중인 PA간호사는 1만1395명이다. 복지부는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등 법적 보호를 위해 간호사 업무 범위 등이 포함된 간호사법이 이번 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사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설득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외국인 의사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이외에도 정부는 또 대형병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연말까지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이어갈 생각이다. 현재 정부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에서 급여비의 30%를 선지급하고 있다.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이러한 대책으로 전공의 빈 자리를 메울 수 있다는 주장은 정부의 착각이라고 지적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30일 교육부 발표로 의대증원이 확정되면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결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며 "그렇게 된다면 전공의는 내년까지도 계속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배출이 안 되고, 내후년엔 임상강사가 배출 안 돼서 파국이 벌어질 것"이라며 "의대생 역시 8000명가량을 한 번에 제대로 교육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관계자 또한 "정부는 대체 무슨 근거로 내년에 상황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확신하는지 알 수 없다"며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이 그렇게 단기간에 빨리 이뤄질 수 있었다면 그동안 대학병원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전공의에 의존했겠냐. PA 간호사 또한 임시방편으로 절대 전공의 빈자리를 메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전공의 이탈이 길어지며 국내 의료를 책임지는 대학병원들은 유례없는 타격을 입고 있다"며 "현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된다면 대학병원은 최소 10곳 이상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실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은 3개월 동안 1000억원의 적자 손실을 입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 대학병원 관계자는 "이번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병원 경영에 큰 타격을 맞아 준비 중이던 분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여러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하루빨리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병원 상당수가 하반기에 폐업을 피하지 못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2024-05-27 05:30:00정책

수련병원 떠나 개원가 재취업하는 전공의 '징계 사유 인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개원가에 재취업할 경우 수련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또한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개원가에 재취업할 경우 수련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지난 7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85명으로 92.9%에 해당한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행정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박민수 차관은 "일부 의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을 개원가에 취업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는 수련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해당한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또한 박 차관은 의료 현장에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진료를 기피한 전공의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박 차관은 전공의에 이어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의과대학 교수들을 향해서도 환자 곁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박민수 차관은 "교수님들이 제자의 처벌을 막고 제대로 교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을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며 "교수마저 환자의 곁을 떠나겠다고 한다면 전공의들이 돌아올 길이 가로막히게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서, 교수에게 수련받는 제자로서 의사와 수련생의 본분을 다하는 길을 열어달라"며 "환자를 지키는 것이 의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교수가 몸소 보여주고 제자들이 안전하게 돌아와 의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호소해달라"고 덧붙였다.한편, 복지부는 이번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좌초된 간호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지난해 간호법이 발의댔을 때 복지부가 제시한 몇 가지 불가 사유가 있다"며 "간호법이 재추진되려면 그 사유들이가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간호법은 구체적인 법안의 형태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가타부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4-03-08 17:17:20정책

PA합법화 선언한 윤 대통령 "전공의 빈자리 PA간호사로 채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 복귀를 거부한 전공의들로 인해 필수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PA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세종시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 복귀를 거부한 전공의들로 인해 필수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PA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대통령이 직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이후로 약 8개월 만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여러 차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응한 의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정부는 2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윤 대통령은 "전공의 이탈로 국민들이 의료 시스템을 걱정하며 마음을 졸이는 현 사태가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내세운 카드는 'PA간호사' 활용이다.그는 "병원을 전문의 중심 인력 구조로 개편하면서 숙련된 PA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가 정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해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병원, PA시범사업 갈팡질팡...복지부 "보완 지침 배포"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7일 자로 PA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전국 수련병원에 배포할 계획이다.정부는 지난달 27일 간호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히며, 구체적 업무범위는 의료기관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설정하라고 공지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PA 시범사업은 큰 병원은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은 기준이 없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7일 전국에 PA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며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A라인을 통한 동맥혈 채취, 수술 어시스턴트, 발사(실 뽑는 행위) 등 100여개를 리스트업해 배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복지부는 전공의 빈자리 메우려고 투입된 PA 간호사 규모 조사를 위한 공문을 5일 전국 수련병원에 내렸다.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 공문을 전달했다"며 "PA간호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위한 과정으로 이번 주까지 답을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2024-03-06 18:11:16정책

의대증원 논란 속 'PA 제도' 풀리나...간호사들 반발 변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들의 집단 병원 이탈로 'PA(진료지원인력) 공식화'가 코 앞까지 다가왔다.그동안 PA인력은 의료계에 꼭 필요하지만 정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음지에서만 활동하는 '필요악'같은 존재로 취급 받았다.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에서 이들을 불법 인력이라고 주장하며 제도화 자체를 거부해왔기 때문이다.하지만 국내 의료계 반대가 거센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로 인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듯이, 의사들의 극심한 반대로 사실상 논의조차 어려웠던 PA 합법화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수련병원들은 자체적으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혼란스럽다며, 당장은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정부는 오늘(27일)부터 전국의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나며 이들의 업무를 강제적으로 전담하고 있는 PA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정부는 지난 26일부로 각 병원에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안내하고, 27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병원 배려 없는 일방적 통보…PA 문제 발생 시 누가 책임지냐"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PA 간호사 업무 범위는 병원장 재량에 맡긴다고 밝히며 병원 현장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특히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그야말로 '카오스' 상황을 맞이한 병원을 배려하지 않은 일방적 통보라는 지적이다.수련병원들은 자체적으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혼란스럽다며, 당장은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시범사업이 당장 오늘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하루 만에 구체적 업무범위를 설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진료지원인력 의사와 간호사 등의 직역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의 모 수련병원장 A씨는 "세부적인 지침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지 않고 병원장 개인의 재량에 맡기면 그 책임 소재를 어디에 두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병원장 A씨는 "26일 오전 병원장들이 진료지원인력 업무 범위를 재량껏 결정하라는 내용의 한 줄 연락을 받았다"며 "이는 지난 6일 기습적으로 의대증원을 발표한 것과 비슷하다. 병원을 배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통보"라고 비판했다.이어 "업무범위 설정은 의료인에게 민감한 문제로 남아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직역 갈등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며 "당장은 기준을 마련하기보다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간단히 결정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덧붙였다.또한 수도권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 B씨는 "진료지원인력 투입과 관련해서는 아직 아이디어가 없는데 복지부 지침도 받지 못해 혼란스럽다"며 "간호사 PA 업무를 허용하려면 전산 프로그램 등 여러 제도를 손질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하루사이에 시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계에 고질적 문제로 여겨졌던 PA 합법화를 비상상황에서 허용하면 일선 병원들은 거부할 명분이 약하다"며 "당장은 관망하는 병원이 많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PA 합법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우선 병원들은 간호사의 대리처방 업무 합법화를 위해 전산 인프라를 새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지난해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의료현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101개 의료기관 중 PA에게 대리처방을 맡기는 병원은 총 72곳으로 71.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료원장 B씨는 "PA문제는 이전부터 병원장들이 꾸준히 얘기해왔던 것으로 사실상 길을 더 빨리 터줬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특히 지금 상황에서 이들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B씨는 "PA업무는 크게 수술방 일을 도와주는 것과 의사 지시로 치팅을 대신 입력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며 "합법화가 된다면 의사 업무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직 세부적인 업무범위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차팅을 입력할 때 의사 ID로 로그인하던 것을 간호사 본인 ID로 직접 접속해 입력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른 병원들도 비슷하게 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대한간호사협회는 전공의 사직 사태를 틈타 간호사들에게 의료법에서 벗어난 업무를 시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PA업무 확장을 둘러싼 직역간 갈등도 예고되고 있다. 
2024-02-27 05:30:00병·의원

"전공의 미복귀자, 3개월 미만 면허정지 처분 등 불가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를 당부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 등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PA(진료지원인력)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 명확화 내용 등이 담긴 시범사업을 오는 27일부터 진행한다.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를 당부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 등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후 복귀율은 20% 이하"라고 말한 바 있다.박민수 차관은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 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전공의들 사이에 병원에 복귀하지 않고 해외 취업 등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자,이를 저격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지난 23일 19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34명으로 나타났다. 수리된 사직서는 없다.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이다.의대생의 경우는 40개 의과대학 조사 결과,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총 14개 대학 847명이 추가로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 대학 64명은 휴학을 철회했다.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됐다.박민수 차관은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과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 운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계속 수업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자 중증 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9개소 중 96%에 해당하는 392개소가 정상 운영되고 있다.상급종합병원의 경증 환자의 입원과 수술은 다소 줄었지만 중환자 수술과 중환자실 입원은 유지되도록 중증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소율은 2.5%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후에도 큰 변동  없이 유지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집단행동으로 인한 일부 혼란이 있지만 진료에 큰 차질이 없는 것은 병원을 지키며 응급과 중증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의사,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 덕분"이라고 말했다.23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38건으로 집계됐다. 수술 지연 31건, 진료 거절 3건, 진료 예약 취소 2건, 입원 지연 2건 등이다.■  'PA간호사 시범사업' 지침 각 병원 안내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PA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PA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는 등 의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지만, 의료행위가 다양하다 보니 업무 범위에 모호한 면이 있다.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진료 지원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오늘부로 안내하고,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꾸고 계신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행동 선동 글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박 차관은 "그 일환으로 법무부는 업무 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에 대해 검경이 신속한 수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약 6시간에 걸쳐 서울 서초구에 있는 '메디스태프' 운영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바 있다.끝으로 박 차관은 의사확충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박 차관은 "병원의 부족한 인력은 저출생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과, 산부인과뿐만이 아니다. 흉부외과, 심장내과 등 골든타임이 중요한 분야의 의료진 부족은 이미 심각한 지경이고 마취과, 영상의학과 등 인기 과목의 의료진도 병원에서 개원으로의 유출이 심해 채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을 통해 시장에 충분한 인력을 공급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과 필수 분야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도록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한다.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제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4-02-26 11:45:35정책

다급해진 수련병원들 전공의 빈자리 PA간호사로 대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 사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이들의 업무 상당수가 간호사에게 쏠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빈자리를 PA 간호사로 채우는 것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의사가 떠난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병원 입장에서는 정부의 발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상황.간호사 A씨는 "이미 인턴이 파업을 시작한 지난주부터 간호사에게 수많은 의사 업무가 떠넘겨지고 있다"며 "우리병원은 간호부에서 직접 지침까지 내리며 진료과를 지원하고 의사 업무를 대신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전공의가 떠난 수련병원 상당수는 이들의 빈 자리에 PA 간호사 등을 투입해 진료와 수술 지연을 최소화하고 있었다.서울의 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A씨는 "이미 인턴이 파업을 시작한 지난주부터 간호사에게 수많은 의사 업무가 떠넘겨지고 있다"며 "간호부에서 직접 지침까지 내리며 진료과를 지원하고 의사 업무를 대신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A씨는 "수술실 업무를 비롯해 드레싱과 각종 침습적 검사, CPR, 마취제 투여 등을 간호사가 직접 하고 있다"며 "심지어 의사들이 자리를 비우며 지연 및 취소된 수술 안내 전화도 돌리고 있어 업무가 2~3배는 증가한 것으로 체감된다"고 덧붙였다.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병원을 비웠을 때도 이들의 업무는 간호사에게 전가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전공의 업무 중 동의서 서명, 드레싱, 동맥혈 가스 검사, 배설관리(인공항문·방광) 등을 대신하고 있었다.두 파업 사태를 모두 겪은 병원 노조 소속 간호사 B씨는 "(지금 상황이) 2020년 때와 유사하다. 병원은 누군가가 일을 하지 않으면 남은 인력이 그 몫을 해내야 운영되기 때문에 지도교수와 전임의, 간호사 모두 근무표를 조정해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한 병원이 간호부 등에게 공유한 수련의 파업 관련 업무 조정(안) 내용.  보건의료노조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전공의 업무 중 동의서 서명, 드레싱, 동맥혈 가스 검사, 배설관리(인공항문·방광) 등을 대신하고 있었다.B씨는 "문제는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인데도 병원이 이를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떠나면서 고의적으로 환자 정보를 지워 간호사에게 혼선을 심어주려 한 것으로 안는데 환자가 잘못되면 모든 책임은 간호사가 진다. 간호사가 왜 이런 위험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것이냐"고 덧붙였다.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빈자리를 PA인력으로 채우기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PA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할 시점이 오면 관계협회 등과 논의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가 불법적으로 의료 공백 상황을 메꾸는 일이 없도록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를 구성하고 운영 중이다.하지만 간호사 B씨는 "정부 입장과 별개로 이미 임상현장에서는 PA가 불법의 영역에서 전공의 업무를 떠안으며 부족한 일손을 메우고 있다"며 "당장은 수술을 연기하고 진료를 축소하며 위기를 넘기고 있지만 전임의까지 사직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이어 "의사가 떠난 빈자리에 간호사를 적극 투입할 계획이라면 하루빨리 PA업무 법적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간호사 상당수가 회원으로 활동 중인 보건의료노조 또한 "현 제도에서는 의사 업무를 PA 인력에게 전가하면 안 된다"며 "조속히 PA 업무에 대해 법적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1 05:30:00병·의원

전공의 사직 틈타 PA합법화?…복지부 "제도화 법률 검토중"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해 집단 사직에 나선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PA인력 활용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PA 합법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내부적으로 전공의 빈자리를 PA 인력이 채우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19일 전화통화에서 "내부적으로 전공의 빈자리를 PA 인력으로 채우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PA 간호사가 필요한 시점이 오면 법적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활용할 것"이라며 "구체적 실행방안은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는 수술장 보조,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 의사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간호사 등을 뜻한다.보건노조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의료계에는 1만명 이상의 PA인력이 활동 중이다. 특히 전공의법으로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이 100시간에서 88시간으로 줄어들면서 급격히 증가했다.하지만 이들은 현행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 범위가 정의되지 않은 불법인력. 이들이 업무범위를 넘어 진행하는 의료행위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로 분류된다.복지부는 간호법 폐기 후 작년 6월부터 'PA개선협의체'를 꾸려 업무범위 명확화와 관리체계 개선방안 등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환자단체 관계자 등이 모여 올해 초까지 최종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했지만 아직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 임강섭 과장은 "협의체를 통해 PA 간호사 업무범위 등과 관련해 논의가 많이 진전됐다"며 "하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아 발표가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9일 KBS1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 PA간호사 투입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보건노조 각 병원에 "의사 업무 타 직역에 전가 말라" 공문 발송PA 인력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PA 활용 발표 이전에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법적 보장과 안전망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간호사 등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외 직역으로 이뤄진 보건의료노조는 "현 의료법 체제 아래 PA 간호사 등에게 의사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의료 지시"라고 강조했다.보건의료노조에는 PA인력 상당수가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보건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은 "현 제도로는 의사 업무를 PA 인력에게 전가하면 안 된다"며 "노조는 의사 업무를 타직역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내용과 의사 파업으로 간호사 등 다른 직역에 강제 연차 소진을 강요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병원 측에 발송했다"고 말했다.이어 "PA 인력을 없애기 위해 의사를 대폭 확대하든지, PA 업무 확대와 관련해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조속히 PA 업무에 대해 법적 제도화를 이뤄야 한다. 그전까지는 불법의료는 떠넘겨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대한간호협회 또한 "정부의 PA간호사 활용에 동의한 바 없다"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참여할 의향이 있지만, 간호사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간호협회는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2020년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 상황처럼 정부가 시키는 대로 불법 하에 간호사가 투입되어 의료공백을 메꾸는 일은 없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20 05:30:00정책

거침없는 복지부 행보 해법으로 이어질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박양명 기자한의사와 의사는 의료법에서 '의료인'으로 묶여있다. 의료인은 국민 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이 있다는 공통된 역할을 한다. 다만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시적인 개념은 임상 현장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모두 담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한의사는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며 의료법 위반 형태로 법적 다툼에 심심치 않게 휘말리고 있다. 한의사 한 명에 대한 법적 다툼은 의료계와 한의계의 싸움으로 번진다.사실 업무범위를 둘러싼 의사와 한의사의 다툼은 식상할 정도로 오래됐는데, 최근 법원에서 나오는 판단들이 예사롭지 않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현대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초음파, 뇌파계,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한의사가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는 결국 한의사가 이들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 같은 법원 판결의 흐름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단이 결정적이다. 당시 대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해도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는 게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며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법원 판단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의료계와 한의계의 대립은 점점 더 심화되는 모습이다. 법원 판단이 나올 때마다, 또는 나오기 전부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서로 반대되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대립하고 있다.사법부의 판단이 이렇다 보니 이제 시선은 행정부로 쏠린다. 의사와 한의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작업을 해야 한다는 소리다.일각에서는 대안으로 의료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한의계에서도 찬반 논쟁이 심한 사안인 만큼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이미 의료일원화를 추진한 바 있다. 복지부는 한의협, 의협, 대한한의학회, 대한의학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일원화에 대한 합의문까지 만들었다.합의문에는 ▲의료와 한방의료 교육과정 통합과 이에 따른 면허제도 통합 의료일원화를 2030년까지 시행 ▲의협, 한의협, 대한의학회, 대한한의학회와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일원화 통합을 위한 발전위원회(이하 의료발전위원회) 구성 후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기존 면허자에 대한 해결 방안 논의 ▲의료발전위원회 의사 결정 방식은 의협 및 한의협의 합의에 따름 등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었다.결론은 무산. 의료일원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타개하지 못했다. 최근 복지부의 움직임은 지금껏 보여줬던 것과는 달라 보인다. 의료계의 민감한 현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커도 거침없이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가 그렇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도 마찬가지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는 PA 간호사 업무범위 설정도 하고 있다. 거침없는 복지부의 행보가 한의사와 의사의 해묵은 다툼 소재인 업무범위 설정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어져야 할 때다.
2023-09-18 05:00:00오피니언

PA 문제 해결 1차 회의 개최...원론적 주제만 확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임상 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진료지원인력(Physician Assistant, PA)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 첫 회의를 열었다. 논의 기구에 대한의사협회는 위원조차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29일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자료사진. 복지부는 29일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회의를 열었다.PA 간호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하는 인력으로 불법과 편법 사이에서 오래된 관행으로 굳어졌다. PA 문제는 최근 수행하는 업무의 법적 불안, 책임소재 불분명성 및 의료기관에서 관리체계 부재 등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 PA는 미국식 제도임에 따라 복지부는 연구용역에서 사용한 용어인 '진료지원인력'으로 부르고 있다.복지부는 이미 2021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책연구를 통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PA 간호사 관리체계를 마련해 8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고 있다. 지난 4월 25일에는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장관과 제2차관이 직접 병원 현장을 방문해 PA 간호사의 어려움을 직접 듣기도 했다.복지부는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현장 전문가, 관련 보건의료단체 및 환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18명으로 구성된 진로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꾸렸다. 위원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강북삼성병원 오태윤 교수가 공동으로 맡는다.협의체에는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병원간호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학회에서 추천한 인사가 참여한다. 여기에 간호학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관계자도 자리한다. 의협은 위원 추천 자체를 하지 않았다.협의체에서는 현행 의료법 체계 안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과학적 근거 및 현장 기반 논의를 위해 진료지원인력, 임상의사, 전공의, 의료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오태윤 위원장은 "2000년대 초부터 진료지원인력이 활용되어 왔는데 필수 중증의료 분야에서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다"라며 "이 문제에 대한 폭넓은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료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측 공동위원장인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도 "의료법 체계에서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적절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함께 환자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협의체에 참여한 각계 위원들이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6-29 12:25:34정책

PA 양성화 논의 협의체 구성부터 난항…복지부-의협 대립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PA 간호사 양성화를 놓고 정부과 의료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협의체를 만들어 제도 개선을 본격 논의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에 대한의사협회가 제동을 건 것.의협은 22일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의 불법적 무면허 의료행위를 강력 반대한다"라며 복지부가 꾸리고 있는 협의체에 불참을 선언했다.자료사진. 복지부가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나서자 의협이 불참을 선언했다.복지부는  지난 4월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임상전담간호사'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임상전담간호사는 일선에서 PA 간호사를 뜻하는 말로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이라는 명칭으로 관련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복지부는 병원의 인력구조, 업무범위 등 임상전담간호사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관련 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황.의협은 "임상전담간호사는 의료법에서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진료보조인력으로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영역은 허용될 수 없다"라며 "임상전담간호사만이 아닌 의료계 진료보조인력의 관리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에 협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사전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복지부는 같은 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의협의 주장에 즉각 반박하며 협의체 취지를 설명했다.복지부는 "미국식 제도인 PA(Physician Assistant) 직역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선을 그으며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장관과 차관이 PA 간호사라고 불리는 임상전담간호사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고 그 후속 조치로 현장 전문가,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이달부터 운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협의체를 통해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환자 안전 최우선,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06-23 05:30:00정책

간호법의 문제점과 대안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최근 입법 폐기된 간호법에 대해서 의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보건의료직역이 반발하였고, 각 단체마다 반대하는 이유들이 다양하였다. 필자 또한 간호법을 반대하였는데, 근본 이유는 간호사라고 통칭되는 직역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표준편차 때문이다. 의사의 경우, 물론 의전원 이후 의사들 능력의 표준편차가 상당히 커지기는 했으나, 그래도 의대는 실력있는 학생들이 입학하고 또 의대교육은 오래 전부터 의대교육에 대한 논의와 협의에 따라 대학별 커리큘럼이 유사하고, 의대를 졸업한 이후에는 인턴, 레지던트 훈련 과정이 있어서 의사들의 표준편차는 비교적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매우 실력 있는 의사, 매우 실력 없는 의사와 같은 outlier는 존재하지만 어느 정도는 평균 근처에 몰려 있는, 즉 표준편차가 적은 편이다. 이는 의대 입학생의 우수성, 의대 교육의 질적 관리, 졸업 이후의 트레이닝 시스템 등의 영향이다. 또한 필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의대는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의대교수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 진료현장간의 갭이 작은 편이다.  그런데 간호법에서 간호사로 통칭되고 있는 직역의 경우 필자가 경험하기에 표준편차가 상당히 크다. 간호대에 들어가는 입학생들의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런데 간호대의 교육 수준이 아무리 국가에서 관리한다고 하여도 그 표준편차가 있다고 추정된다. 예를 들어 간호대의 커리큘럼 중 의학 교육을 의대교수가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의대와 간호대가 함께 있는 경우 이것이 가능하겠지만, 간호대만 있는 경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의 거의 모든 교수는 실제 병원에서 간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래 전에 임상을 떠난 사람들이고, 임상경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경험조차도 매우 짧은 경우가 많다. 즉, 교육과 진료현장간의 갭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간호사들에게는 이런 갭을 메워줄 수 있는 임상 트레이닝 시스템도 없다. 이렇게 대학별로 상당한 질적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교육과 또 트레이닝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간호사들의 능력 표준편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간호법은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간호사라고 통칭되는 간호사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필자는 이 법이 국민보건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의사들이 우려를 표한 간호법상 지역사회 문구에 대해서 필자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깊이 동감하는 바이나 이를 간호사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관련 지식과 임상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간호법 이슈에는 PA간호사 논란도 함께 있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PA간호사가 실제 존재하기 때문이다. PA간호사가 하는 일은 예전에는 인턴, 레지던트가 했던 일들이다. 그런데 이 일을 할 인턴, 레지던트가 병원에 없다. 대형병원들의 분원경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대형병원에 가장 상대적으로 인턴, 레지던트가 적고, 전공의가 있는 종합병원 또한 전공의법으로 인해 전공의 업무 공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에 어쩔 수 없이 간호사 등이 그 업무를 대신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전공의들은 불법 PA간호사를 쓰지 말고 의사를 더 뽑아서 해결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전문의가 된 후에 인턴 때 했던 일을 주 업무로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되묻고 싶다. 또 간호법 이슈에는 잘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제도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가 생각하기에 간호대를 졸업한 간호사들에게도 의사들과 같은 트레이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모든 과를 돌며 인턴 과정을 거치고, 본인이 원하는 과를 3~4년 트레이닝 받듯이, 간호사들도 원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과정을 거쳐 전문간호사 또는 PA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의대와 간호대가 함께 있는 대학병원에 간호사들의 트레이닝 시스템을 도입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 간호대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가 간호대학의 교수들이 임상현장을 떠나있기 때문에 진료현장과의 괴리로 인해 발생한다고 추정된다. 그러므로 이는 간호대학 또는 간호협회에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정부와 국립병원 및 병원간호사회(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모임) 등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트레이닝 시스템이 생기면 이에 맞추어 불법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 도리어 전문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고, 특히 지역사회 돌봄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가정간호 전문간호사의 영역도 크게 확장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06-12 11:26:50오피니언

전문간호사 법제화 얻어 낸 간호계 "수가 신설 해달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간호계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다음 단계로 수가 신설과 업무영역 확장 등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1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의의 및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21일 간호협회 주관 국회에서 열린 전문간호사 법제화 토론회 모습.이날 토론회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에 노력한 인재근 의원과 서영석 의원, 최연숙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신경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월 19일 보건복지부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와 시행 발표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면서 "정부와 협조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및 적정 보상 기준 마련 등 간호 현장 의견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복지부는 1973년 분야별 간호사 제도 도입과 2000년 전문간호사 명칭 변경 이후 22년 만에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법제화했다.전문간호사는 보건과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등 13개 분야로 '의사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로 업무범위를 규정했다.간호계는 법제화 과정에서 의료계와 갈등을 빚은 업무범위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간협 김원일 자문위원 "PA 불법 아니다…불법 간주한 판례·유권해석 문제"간호협회 김원일 정책자문위원은 발제에서 "전문간호 업무는 간호업무의 심화 확대된 영역인 반면 독립적 전문간호 업무와 진료를 지원하는 업무"라면서 "의사가 전문간호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한다는 것은 현 의료법 면허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간호협회 김원일 자문위원은 전문간호사 관련 PA 문제 등 쟁점 사항을  발표햇다.그는 한발 더 나아가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의료인이 면허 업무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했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 불법의료"라며 "PA 간호사 문제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 하에 수행했음에도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게 만든 판례와 유권해석이 문제"라고 법원과 정부를 비판했다.김 위원은 또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시술과 처치, 관리 및 응급전문간호사에 필요한 업무는 응급실 간호사 업무로 구조와 이송 과정에서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취하는 응급구조사 업무와 공간 영역에서 상충하지 않다"며 "응급실에 응급구조사가 근무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지정 토론에 나선 전문간호사들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수가 신설을 일제히 요구했다.마취간호사회 인천지회 임희선 회장은 "법령이 공포되면서 더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마취환자를 관리하는 것이 당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냈다"면서 "지난 10년 동안 과거 없던 시절이나 필요했던 존재,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 환자의 안전을 위해 없어져야 할 존재라는 오명과 아픔을 경험했다"고 전했다.임 회장은 "올해 마취간호사회에 등록된 현업에 있는 마취전문간호사 수는 100여명에 불과하다. 새로 배출되는 마취전문간호사 충원이 시급하다"며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취전문간호 행위수가 산정과 함께 수술 환자 수에 대한 마취의사와 마취전문간호사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미국 22개주 전문간호사 환자진료 허용…의원 개업도 '가능'노인전문간호사인 플로렌스 너싱홈 김혜연 원장은 "장기요양시설은 생활시설로 분류되어 L-tube가 빠지더라도 의사에게 의뢰해 가정간호사가 방문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전문간호사가 있어도 가정간호사에게 의뢰해야 하는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 전문간호사 행위가 수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차의과학대 간호대학 배지선 겸임교수는 미국 전문간호사 사례를 설명하면서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22개주에서 전문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나머지 주는 의사의 감독 하에 수행한다"며 "22개주에서 전문간호사는 환자진료와 치료를 할 수 있다. 개인 의원도 개업할 수 있다"고 업무범위 확대를 설명했다.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수가 신설에 말을 아끼면서도 세부 영역 분류 가능성을 시사했다.간호정책과 양정석 과장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정했다. 이것 만으로 현장 상황을 모두 담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법령은 인프라 역할로 지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양 과장은 "현 13개 전문간호사 대상과 기능 분류를 고민하고 있다. 임상전문간호사 등 다소 포괄적인 분야를 중장기적으로 조정해야 현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과 프로토콜 등 세부 업무를 지속 개발해야 전문간호사 분야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플로워 질문에서도 전문간호사 수가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신영석 선임위원 일침 "법제화 됐으니 수가 주장…달라진 부분 증명해야"전문간호사들이 참서간 국회 토론회 플로워 질문에서 전문간호사 수가 신설 요구가 이어졌다.호스피스 전문간호사는 "가정형 호스피스 업무를 맡고 있다. 24시간 업무를 수행하나 보상책이 없다. 전문간호사 관리료 등 추가적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토론회 좌장인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수가 신설 주장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전문간호사 연구와 함께 3차 상대가치 연구를 병행한 그는 "오늘 수가 신설 주장이 많이 나왔다. 전문간호사 법제화로 이제 출발선에 서 있다"면서 "보상책 마련을 결국 국민 부담이다. 과거와 비교해 뭐가 달라졌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신 위원은 "이제 법제화가 됐으니 수가를 만들어 달라는 주장은 어렵다. 앞으로 전문간호사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다. 13개 영역 분리와 전문간호사 역할 극대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4-22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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