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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활성화 키워드는 '영리·전문·개방'

정인옥
발행날짜: 2005-09-02 12:21:04

하나금융연구소 "의료발전 저해요소 제거해 수익성 제고"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해 영리·전문·개방 병원제 도입이 선결조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하나금융연구소가 발표한 ‘중소병원 활성화 관련 주요 제도’에 따르면 중소병원의 의료전달체계 미정착에 따른 차별성 부족과 경쟁력 악화가 의료산업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세제혜택을 적용해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높은 의료원가율 및 전문의 수급 불균형으로 대외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리병원 도입 및 전문·개방 병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영리병원을 도입할 경우 의료법인에게 다양한 영리성을 추구할 수 있을 뿐더러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할 수 있어 의료고급화로 외국인 환자 유치 및 해외 원정 진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료법인이 금융권 여신이나 채권발행 등을 통해 적절한 자본을 조달할 수 없을 경우 대기업에 의한 거대자본이나 해외자본의 유입으로 중소병원이 대형화되고 전문화될 것으로 예상돼 자본구조가 취약한 중소병원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둔화될 수 있다며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질환의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병원이 전문병원 체계로 변화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발표 자료는 보면 “중소병원은 1차 의료기관인 의원 및 개인병원과의 경계가 모호하고 시장분할 경쟁이 극심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고난이도 질병에 관한 전문성을 키워 의료시장 개방에 맞게 이를 준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개방병원을 도입해 개원의는 초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의원개설이 수월해 지며, 개방병원은 유휴자원을 공동 이용하여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개방병원 도입시 개방의원에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매우 미흡하고 개방진료 수가가 불안정해 개방의원 참여 동기가 부족하며 개방병원의 미개설 전문 진료과목에 대한 개방진료계약제한 등이 문제로 대두될 수 있지만 이미 다양한 개선대책이 마련되고 있어 이를 확대할 경우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광우 연구원은 “중소병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와 방법상의 차이는 있지만 3가지 제도의 도입 및 확대가 이뤄져야한다”며 “경영난으로 인해 여신 관련 리스크가 많은 상태라 이를 더욱 더 활성화 시켜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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