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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주사제 부작용 사고, 역학조사 난항

장종원
발행날짜: 2005-09-05 06:57:48

당시 사고 전문조사 체계 미흡...의료분쟁조정법 기대

여의도 주사제 부작용 사고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사제 부작용 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사제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과 대책, 정부차원의 관리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는 2일 여의도 근육주사제 집단 부작용 사고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사건이 1년여가 지난 시점에다가, 진료행태, 수술방법, 간호사의 진료보조활동 등 다양한 변수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전염병 조사가 주업무인 역학조사과가 주사제 부작용 사고까지 떠안다 보니 전문성 있는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1명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역학조사과 관계자는 "비슷한 시기에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400여명의 환자 명단을 확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병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지만 뚜렷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자문위원회에 조사 경과를 밝히고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 추가 발생 가능성...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필요

이천, 구례, 남원, 서울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사제 부작용 사고와 관련, 향후 유사한 사건 발생의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실제로 이번 사건을 공개한 의료소비자 시민연대(이하 의소연)에 따르면 유사한 사례를 겪고 있다는 유사한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의소연 관계자는 "여의도 뿐 아니라 주사제 부작용 사건을 촉발한 이천에서도 추정질병이 확정되지 않아 보상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시민단체와 환자들이 활발히 움직여 보건소와 이천시 등에서 일부 치료를 받은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구제법이 마련돼 있다면, 의료인들도 안심하고 진료하고, 환자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의료분쟁조정법 조속 제정을 촉구했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주사제 부작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낸 바 있다"면서 "보상 문제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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