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아이 매질하는 꼴이다.
최근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인상분 지원 기준을 보고하자 한 흉부외과 과장이 한숨을 쉬며 꺼낸 말이다.
사실 지난해 정부가 외과, 흉부외과의 수가를 각각 30%, 100%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일선 교실에서는 쾌재를 부르며 이를 반겼다.
물론 비 정상적인 수가를 감안할 때 인상폭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고사 직전의 외과와 흉부외과에는 단비가 되어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리자 몇몇 대학병원을 제외한 대다수 병원들은 수가인상으로 발생한 잉여 수익을 병원 예산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생색내기용으로 일부 전공의 월급을 인상하고 그외 수익금은 병원이 가로채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자 일선 교수들과 학회는 크게 반발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병원을 직접 움직여 달라는 주문이었다.
국정감사 등에서 이같은 행태가 호되게 지적을 받자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둘러 수가인상분 활용기준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활용기준은 오히려 상실감에 빠져있는 외과와 흉부외과를 더욱 자극하는 부작용만 낳았다.
복지부가 건정심에 보고한 외과와 흉부외과 지원기준에 따르면 병원들은 앞으로 수가 가산으로 발생한 진료수익 중 외과는 60%를, 흉부외과는 30% 이상을 해당 진료과에 지원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일선 교수들은 도대체 흉부외과를 살리기 위해 수가인상을 결정해 놓고 어떻게 30%라는 가이드라인을 세울 수 있냐며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수가 가산으로 인한 수익의 70%를 병원이 합법적으로 가져가도록 면죄부를 준 셈이 됐다는 비판이다.
올해 전공의 모집에서 흉부외과 지원율은 36.8%에 불과했다. 수가인상전보다 오히려 더 떨어진 수치다.
수가는 인상됐지만 전공의들과 인턴들에게는 크게 피부로 다가오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는 수가인상분 대부분이 병원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한 면에서 과연 수가인상분의 30%를 흉부외과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이번 활용기준이 전공의와 인턴들의 마음에 얼마만큼 다가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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